기준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1_도로포장공사
2026.06.08 17:32
제1장 도로포장공사
제2장 하천공사
제3장 터널공사
제4장 궤도공사
제5장 강구조공사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제7장 항만공사
제8장 지반조사
제9장 측 량
토목부문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도로포장공사 299
제 1 장 도로포장공사
1-1 공통사항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보완)
◦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설치간격 6m이하 설치간격 10m이하
특 별 인 부 인 2
1,350 1,56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65
보 통 인 부 인 2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300 토목부문
1-2-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2
굴 착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2-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60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50
보 통 인 부 인 2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01
1-3-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25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3-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55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135
보 통 인 부 인 2
굴 착 기 0.6㎥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소규모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302 토목부문
1-4-2 기계포설(길어깨)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20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1.0㎥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소로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4-3 기계포설(본선)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설 공 인 2
500
모 터 그 레 이 더 3.6m 대 1
진 동 롤 러 12ton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한 본선구간의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인 력 식
보통인부 인 2
8,000
아스팔트스프레어(수동식 살포기) 400ℓ 대 1
기 계 식
보통인부 인 1
20,000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폭 2.4m) 3,800ℓ 대 1
비 고
- 역청재의 비산 방지가 필요한 때는 보통인부를 2,000ℓ당 1인을 가산한다.
- 양생에 모래가 필요할 때는 살포 인력품으로 보통인부를 모래 2㎥당 1인을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역청재 살포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03
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20
보 통 인 부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1층 포설두께
5~7㎝ 8~10㎝
포 장 공 인 3
1,750 1,6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착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5~8ton 대 1
탠 덤 롤 러 5∼8ton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04 토목부문
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1층 포설두께
5~7㎝ 8~10㎝ 5~7㎝ 8~10㎝
포 장 공 인 4
2,700 2,500 4,9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인)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300
보 통 인 부 인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05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6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착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5~8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5,5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600 4,8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을 기준한다.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06 토목부문
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24,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500 4,5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24,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2m≤시공폭<3m 3m≤시공폭
포 장 공 인 4
2,100 4,0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머 캐 덤 롤 러 10∼12ton 대 2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는 품으로, 1층 포설두께는 5㎝ 기준이다.
② 본선은 시공폭 3m이상을 기준하며, 길어깨는 피니셔를 활용한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폭 2m이상을
기준한다.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07
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포 장 공 인 2
550 500
보 통 인 부 인 2
아 스 팔 트 피 니 셔 3m 대 1
타 이 어 롤 러 8∼15ton 대 1
진 동 롤 러 1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2 표층 인력포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
A-Type B-Type
20㎝ 30㎝ 40㎝ 20㎝ 30㎝ 40㎝
포 장 공 인 4
100 150 200 50 75 1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줄눈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 - T y p e -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직접 타설하는 경우
B - T y p e - 콘크리트 믹서트럭 후진 진입 또는 경운기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경우
※ 경운기 등 기타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시공량은
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308 토목부문
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공항포장
포 장 공 인 4
300 270 275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160㎾ 대 1
굴 착 기 1.0㎥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일반포장 터널포장 공항포장
포 장 공 인 5
700 600 640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300㎾ 대 1
굴 착 기 1.0㎥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비 고
- 공항포장에서 집수정, 기초 등 지장물에 의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인
포설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콘크리트포장의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09
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소요일수(일)
조립 해체
외부 반출 / 반 입
기 계 설 비 공 인 1
3 2
철 공 인 3
특 별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작 업 구 간 이 동
기 계 설 비 공 인 1
2 1
철 공 인 2
특 별 인 부 인 2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포설장비(콘크리트페이버)를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현장내 이동)에
따라 반복 적용한다.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
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
부순물(콘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시공량 (m)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600
커 터 320~400㎜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을 절단(절단깊이 10㎝이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1-6-7 포장줄눈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m)
특 별 인 부 인 3
9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310 토목부문
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08, '12, '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A-Type B-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300
2
190
특 별 인 부 인 2 2
보 통 인 부 인 2 1
굴 착 기 0.6㎥ 대 1 -
굴 착 기 0.4㎥ 대 -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 - T y p 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 T y p 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24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A-Type B-Type
수 량 시공량 (㎡)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90
2
120
특 별 인 부 인 2 2
보 통 인 부 인 2 1
굴 착 기 0.6㎥ 대 1 -
굴 착 기 0.4㎥ 대 - 1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대 1 1
비 고
-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특별인부 1인을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규격 0.10㎡초과 0.25㎡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래 부설, 모래층 다짐 및 고르기, 블록 절단 및 설치, 줄눈채움, 블록설치 후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11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용기준
A - T y p 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 T y p 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2
250
보 통 인 부 인 1
로 더 ( 타 이 어 ) 0.57㎥ 대 1
진 동 롤 러 ( 핸 드 가 이 드 식 ) 0.7ton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터 1.5ton 대 1
살 수 차 5,500L 대 0.5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25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포 장 공 인 3
1,200
보 통 인 부 인 1
아 스 팔 트 피 니 셔 1.7m 대 1
굴 착 기 0.6㎥ 대 1
머 캐 덤 롤 러 8∼10ton 대 1
탠 덤 롤 러 5∼8t 대 1
살 수 차 16,000ℓ 대 0.5
[주] ① 본 품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 기준이다.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2 토목부문
1-7-5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
(일당)
배치인원(인)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
특 별 인 부 인 5
보 통 인 부 인 3 120
믹 서 0.2㎥ 대 1
[주] ① 본 품은 탄성포장재(포장두께 7.5cm이하)를 포설 및 다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8 교통시설공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지주 표지판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1 12 -
크 레 인 5ton 대 1
특 별 인 부 인 2
- 22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1 8 8 1
크 레 인 대 1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13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구 분 규격 단위
표지판 설치 규격 (개소당)
4㎡이하 8㎡이하 12㎡이하 16㎡이하
특별인부 인 0.09 0.11 0.14 0.16
보통인부 인 0.03 0.04 0.05 0.05
크레인 hr 0.24 0.29 0.36 0.43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크레인 5ton 25ton 50ton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본)
1면 2면
특 별 인 부 인 1
4 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1
7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흙속매설용 가드레일용 옹벽용
특 별 인 부 인 1
60 150 60
보 통 인 부 인 1
314 토목부문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13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9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특 별 인 부 인 2
10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년 보완)
1. 차선 밑그림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900 450 342 162
트 럭 2.5ton 대 1
제1장 도로포장공사 315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900 450 342 162
트 럭 4.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특 별 인 부 인 1
5,300 2,650
보 통 인 부 인 1
라인마커트럭 10㎞/hr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16 토목부문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700 350 266 126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4.5ton 대 1
트 럭 2.5ton 대 1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 분 4.5ton 2.5ton
작 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프 라 이 머 kg 2.0
프 로 판 가 스 kg 2.0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실선 파선
횡단보도,
주차장
문자,
기호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2 730 365 275 130
트 럭 2.5ton 대 2
비 고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17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특 별 인 부 인 2
420 84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6㎥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2. 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2W 3W 2W 3W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520 440 680 56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특 별 인 부 인 3
260 520
보 통 인 부 인 1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0.6㎥ 대 1
크 롤 러 드 릴 ( 공 기 식 ) 17.0㎥/min 대 1
공 기 압 축 기 17.0㎥/min 대 1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18 토목부문
2. 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지주간격 2m 지주간격 4m
2W 3W 2W 3W
특 별 인 부 인 4
보 통 인 부 인 2 260 220 340 28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높이 0.81m 높이 1.27m
포 장 공 인 2
350 300
철 근 공 인 1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피 니 셔 105.9㎾ 대 1
굴 착 기 1.0㎥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
A-Type B-Type
도 장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2 300 20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Type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B-Type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제1장 도로포장공사 319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A-Type B-Type
특 별 인 부 인 1
보 통 인 부 인 1 20 60
트 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적용기준
A - T y p e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B - T y p e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구 분 A-Type B-Type
요 율(%) 2 4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m)
H=0.5m이하 H=1.2m H=2.3m
포 장 공 인 3
550 350 220
보 통 인 부 인 2
콘 크 리 트 페 이 버 105.9㎾ 대 1
굴 착 기 0.6㎥ 대 1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0 토목부문
1-9 부대공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1. 앵커볼트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철 공 인 2
40
보 통 인 부 인 1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 지주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소)
지주높이
지주 간격
2m 3m 4m
철 공 인 3 3m 이하 23 22 21
보 통 인 부 인 1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대 1 7m 이하 20 19 18
철 공 인 3 9m 이하 17 - -
보 통 인 부 인 2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대 1 11m 이하 13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3. 방음판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개)
지주높이
방음벽 개당 면적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철 공 인 4
보 통 인 부 인 2 3m이하 109 87 85 72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대 1
철 공 인 4 5m이하 138 121 111 77
보 통 인 부 인 3 7m이하 129 103 90 -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5ton 대 1 9m이하 119 95 - -
고 소 작 업 차 3ton 대 1 11m이하 108 86 - -
제1장 도로포장공사 321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규격
(아래폭+높이㎜)
시공량(m)
직선구간 곡선구간
A - T y p e
특별인부 인 3 300미만 170 150
350미만 145 125
보통인부 인 1 400미만 130 110
500미만 90 80
굴 착 기 0.4㎥ 대 1 500이상 60 50
B - T y p 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115 110
350미만 100 85
보통인부 인 1 400미만 90 75
500미만 65 60
굴 착 기 0.2㎥ 대 1 500이상 40 35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A - T y p 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 - T y p 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1. 지주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개)
용 접 공 인 1
40
특 별 인 부 인 3
보 통 인 부 인 2
크 레 인 1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22 토목부문
2. 와이어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특 별 인 부 인 4
20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3. 철망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
특 별 인 부 인 4
360
보 통 인 부 인 2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1-9-4 낙석방지망 설치
1. 기초 착암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착 암 공 인 2
800
비 계 공 인 3
보 통 인 부 인 2
공 기 압 축 기 10.3㎥/min 대 1
소 형 브 레 이 커 2.7㎥/min 대 2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제1장 도로포장공사 323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기 계 식
특 별 인 부 인 2
보 통 인 부 인 3 400
크 레 인 50ton 대 1
인 력 식
특 별 인 부 인 2
100
보 통 인 부 인 3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철 망 ㎡ 1.15
결 속 선 m 0.3
에 폭 시 kg 0.01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산 출 기 준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 켓 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