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20190109_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_제4장 영업시설
2021.05.28 13:16
제4장 영업시제4장 영업시설
4.1 영업소 부지 면적기준
4.2 영업소 연결통로
4.3 현장수납차로 부대시설
제4장
제4장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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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시설
4.1 영업소 부지 면적기준
4.1.1 영업소 부지
영업소 부지는 영업소 건물과 주차장, 녹지, 기타시설(수배전반, 파고라) 및 진출입로에
필요한 기준면적이 반영하여 출구 방향에 조성한다. 단 현장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건
축계획 검토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부지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완충녹지 등 영업소 신축이 불가한 지역을 피하되
불가피 한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유형별 기준면적
유 형
출구 차로수
(하이패스 제외)
부지규모
(b×h)
부지 기준면적(㎡)
계 건축면적
(연면적) 주차장 녹지 기 타
(진출입로)
최소형 1-2차로 1,650
(55M×30M)
1,650
329
(303)
246 834 241
소 형 3-5차로 1,800
(60M×30M)
1,800
356
(320)
329 858 257
※ 단, 나들목에 영업소가 2개소 이상 설치되는 영업소는 설계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지규모를 조
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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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영업소 건물
영업소는 지상 1층 규모로 사무실, 고객상담실, 화장실 및 장비실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하이패스를 제외한 출구 차로수에 의하여 최소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단, 입․출구 분리 등으로 주, 보조 사무실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소 인원계획에
의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m 유형별 기준면적
구 분 최소형 소 형 비 고
출구차로수(하이패스제외) 1~ 2차로 3 ~ 5차로
영업소 연면적 303㎡ 320㎡
m 영업소 건축 연면적 세부 현황
(단위:㎡)
구 분
실 명
최소형 소 형 비 고
계 303 320
사 무 실 58 58 관리자 공간 포함
교육/회의실 23 23 순사무실 면적의 40%
고객상담실 23 23 -
비품/소모품창고 15 15 -
장 비 실 21 21 장비제원 반영
UPS/배터리실 10 10 -
대기/탈의실 28 37 <대기실과탈의실공간통합>
샤 워 실 12 12 •대2+세2+샤워2
화 장 실 21 30 •최소형: 남(소1,대1),여(대2)
•소 형: 남(소2,대2),여(대4)
식당/주방/창고 27 26 •최소형 : 6인 기준
•소 형 : 8인 기준
주방침실 10 10 -
보일러실 25 25 보일러, 유류탱크, 물탱크, 펌프시설 등
장비제원 반영
공용면적 30 30 연면적의 10% 내외에서 조
(복도, 현관 등)
※ 단, 나들목에 영업소가 2개소 이상 설치되는 영업소는 설계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축면적을 조
정할 수 있다.
※ 옥외 가스저장고, 창고 별도반영 및 공용면적 오차 범위내 면적증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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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업소 연결통로
영업소 연결 통로는 영업소 직원 및 현금 취급업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물
로서, 하이패스차로가 설치된 영업소에는 지하 또는 옥상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m 하이패스차로가 설치된 영업소에서는 영업소 직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영업소 연결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m 영업소 건물이 2개소 이상 설치가 필요한 다이아몬드 또는 클로버 형식
의 나들목에서는 영업소간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영업소 연결통로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영업소 직원이 현금 취급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m 영업소 연결통로에는 지하통로형식과 옥상통로형식이 있으며 형식별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m 영업소 지하통로는 영업소 직원의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통로암거
규격을 적용하고, 각각의 아일랜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한
다. 또한, 통로암거는 영업소 건물과 연결되어 영업소 직원이 사무실에서
요금소까지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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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장수납차로 부대시설
4.3.1 캐노피 위치 및 구조
톨게이트 캐노피 위치는 차량 진출 시 영업소 지하통로박스 이전에 설치한다.
캐노피는 경량철골조로 지붕면적은 톨부스 근무자 환경을 위하여 태양광 및 우수 차
단이 가능하도록 확대 설치하고(하이패스1차로+TCS1차로), 기둥간격은
1열/2차로 기준으로 설치한다. 단,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캐
노피 지붕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캐노피 위치
국도 지하통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0.6b 0.4b
■ A,D : 영업소광장직선부끝단/ ■ B : 지하통로중심/ ■ C : 톨게이트캐노피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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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노피 구조
정 면 도 지붕평면도
고속도로를 위한 통행료 수납차로 설계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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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요금소 기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는 요금소(Toll Booth)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
터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영업소 근무자가 근무하는 공간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
한 톨게이트 아일랜드상에 위치하고 있어 열악한 외부온도 조건 및 차량으로부터 배
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
금소에 냉난방 및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외부조건으로부터 근무자의 건강
을 보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조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가. 요금소 위치
m 요금소는 매년 신설되는 노선의 영업소현황을 파악한 후 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입구부는 1개소, 출구부는 TCS 운영차로에
설치가 된다.
<그림 4-1> 요금소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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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금소 구조
m 요금소는 본체, 공기조화기(냉․난방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능), 요금수
납창으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에어커튼 등이 일체형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기존 영업소에 이설하여 사용될 수 있는바,
구성품을 분할하지 않고 철거, 운반 및 기존 차로에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m 본체는 근무자의 Booth내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면 및 측면에
창이 설치되어 있고 외부케이싱은 실내온도 변화가 적도록 단열처리가 되
어 있으며, 부스내 온도분포가 좋도록 덕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m 공기조화기는 Booth에 설치되어 소정의 냉난방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써 기계실, 열교환기실, 송풍기실, Mixing 챔
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주요 기기들이 한 유니트에 내장되어 있고,
실내 환기를 위하여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에 순환하도록 한다. 또한, 인체
에 해로운 분진 및 가스성분이 제거되고 냉난방기에서 열교환이 된후 송
풍기에 의하여 천정 및 벽체에 내장된 실내 덕트를 통하여 Booth 내부를
일정 온도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한다.
m 에어커튼은 Booth의 요금수납창에 설치되어 오염된 외기가 Booth내로 들
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기로써 동절기 차가운 외기에 의한 불쾌감을 없
애기 위한 난방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요금소 정면도 > < 요금소 평면도 >
<그림 4-2> 요금소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