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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

 

제정 2012.8.20

일부개정 2015.2.1

 

1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일반 정규IC 및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기준, 절차 및 비용분담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IC” 란 고속국도와 타 도로를 연결하는 입체교차 구조 및 연결로를 말하며, 공간적인 범위는 해당 고속국도 도로구역 경계 이내로 한정한다.

일반 정규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과 미장착 차량 모두가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형태의 IC를 말한다.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국도 상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소규모 IC를 말한다.

경제적 타당성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상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비율(B/C)를 말한다.

재무적 타당성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상의 재무적 타당성으로, 투자자의 총수입(Revenue)과 총비용(Cost)의 비율(R/C) 말하며, 여기서 총 수입은 추가 설치되는 IC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근 IC 수입변화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수입을 의미한다.

총사업비IC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비(토목, 건축, 부대시설 포함), 보상비, 부대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말한다.

영업시설이란 IC 이용차량의 요금수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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