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1999년_2-6_원가계산 및 기초단가 적용기준 검토
2023.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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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가계산및 기초단가 적용기준검토a878설계일 13201 -9651. 검토목적('99.11.15)정부(조달청)와 우리공사의원가계산 적용기준이상이하여 합리적인적용기준을 수립코자함2. 현행적용기준비 교(“999.하반 구조 기준)가. 제잡비율적용기준 간접 노무비14~1614~16-안전 리비관1.83~2.481.88~2.48- 일반관리비반5~65~6-이윤1515- 퇴직공제 부금비2.702.13(A)0.57 고용보험료용0.45~1.040.5~0.90.05~(A)0.14 기타경비율6.48~ 11.425.3~?7.3사어ㆍ 연도초 최초 고시환율환을(ㅋ 5%이상 변동시 변경)좌동ㆍ 적용 : 1213.7원 /$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노임 변동시 당월 최초 발표 |(>5%이상 변동시 변경,가격 : 1 월 , 9 월)월 1 회 조사 분석) +류|: aeㆍ 적용(“99.10)- 무연 휘발유 : 1,022원/《- 무연 휘발유 : 1,039원/ 《- 저유황 경유 : 4409/2- 저유황 경유 : 45821/2- 경질 중유 _ :2338/2- 경질 중유:2372/24노임| 대한 건설 협회 조사 발표 노임좌동. 원가계산 구조주변ofN ‘eYYoff fo원가계산 제잡비|floutya9관 법계 령에서 적용율을 제시 하지 않고 발주 구조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이 조달청 기준과 일부 상이 (퇴직제부금 비 , 고 응 보험료 , 기타 경비) 하여 총사업비 험의를 위한달 청 사전 심의시 조달청자 체 구조우선 적으로 적용 하고있따라서,원가계산 작성기준및 기초단가 적용기준을 정부(조달청)적용기준으로변경 시행 -110-4. 원가계산 적용기준변경가. 제잡비 적용기준(단위 : %) 간접노무비14~16좌 동안전관리비전1.88~2.48좌동 일반관리비반5~6좌동이&15좌동 퇴직공제 부금 비율2.702.13등급: 1.04 |1등급 : 09등급: 0.91 | 1등급이하 : 05Soe: 081 고용 보험요율 4 동급ㆍ: 055See+ 0.566등급: 0.477등급이하 : 0.455가열 억원 미만이하6.485.35~ 30 억원?7~ 13 개월731of30~ 50 억원 기타 ㅣ 18~ 36 개월9.7813 8 비율율비 | 50~100 억원ㅇ 경11.0837 개월이상~200억원이 구조우이상11.5873억이이상~The나. 기초단가 적용기준ㆍ 연도초 최초 고시 환율 환을 | (5%이상 변동시 변경)좌동- AB: 1213.79/$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 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 노임 변동시 당월 최초 발표|(월 1 회 조사 분석 하여 5%이상가격 : 1 월 , 9 월)변동시 변경, 조달청 사용가격 적용)유류가격 |ㆍ적용 ('99. 하반 구조). 적용(09. 10)- 무연휘발유 : 1.022원/《 ㅣ-무연 휘발유 : 1.039원/ (- 저유황 경유 : 440원/《 ㅣ-저유황 경유 : 458원/《- 경질 중유 + 233 원/《 ㅣ-경질 중유 : 937 원 /《ㆍ 대한 건설 협회 조사발표고.이 | 노임(1 월, 9 월)+ 호적 시기- '99. 11 월 현재실시설계 중에 있거나실시설계가 완료 되어공사미 발주된 노선은 변경 기준 적용. 경과 조치- “99.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기초단가 변경(설계일 3201-30412호, '99.99)은 폐 구조함-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작성지침(설계일3201-3042호 , '`89910)은 페 구조 함년EEo #1건설공사윙가 작성기준1.설계일13201-30426호 ('99.9.16)는본 기준으로변경 적용함 .경사LB6 개월이하(183 일)14.05.3°5 억 미만| 7~12718 (3652)14.6’5.62.486.0°13 개월이상(366 일)15.3’6.3"_6 개월이하(183 일)14.3'5.7:leeHal.0이 구조 | /-12 개월 65S) }15.0"59°ae:ag.|56“13 개월이상(360 일)15.6"6.711 61+3.294 천원3.62.13)1S6 개월이하 (183 일) |14.6"63ㅣa a 27~12714(365)15.3"6.51등급이외업체;=v“|137]8°] 738662)16.07.3대상: 0.55.06 개월이하(183 일 >)14.6°6.3"50억이상 | 7-12 개월 (365일)15.365°1.8813 개월이상(366 일)16.07.3.|주) 1.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은 일반 건설공사(갑)을 기준한 것으로공사종류별별도 적용 하여 야 함 ,2. 퇴직공제 부금 비 요율은공사 예정 금액 100 억원 어 상인 고속도로 건설공사(토목공사)에 적용 하며 건축공사및 기타공사의 경우 별도 검토 후적용 하여야 함.3. DEBE LSS SAAVE A}건설공사(토목공사)에 적용 하며 건축공사및 기타공사의 경우 별도 검토 후적용 하여야 함4. 고용 보험료의 업체 구운용 기준(재무처)』에의하여등급별공사 배 범정 위에 해당 하는 요율을 적용 하여야 할 -5. 본 지침의 기타 경비율은 토목공사를 기준한 것으로경우 벌도 산출 적용 하여야 함 .공사 원가계산 변경 대비현황(공사비1.000 억원 기준) (단위: 백만원)이: 9000HI:raata] : 30,000a잡비 공제 금액 : 400( 부가세 제외)| 30,000%0.16 = 4,800(30,000+4,800) x 36/1,000~= 1,252+동| (40,000+30,000+1,000-a)즈 *0,0188 = 1,334좌동30,000x 0.0270 = 8103,000X 0.0213 = 639 (30,000+4,800)x 0.0104| (30,000+4,800) x 0.009스48= 361= 313=| (30,000+4,800+40,000) x | (30,000+4,800+40,000) xA3,082 0.1142 = 85420.073 = 5,460117,499114,19843,301"21(117,499-400) X0.05 =(114,198-400) x0.05 = A165|)5,8545,689§|(117,499-40,000-400+5,584)|(114,198-40,000-400+5,689) A 3519X0.15 = 12.442X0.15 = 11,923135,795131,810|A3,98513,57913,181A398149,374(100%)144,991 (97.06%)44,383주) 본 표는공사비1.000억원인 토목공사를 기준하여 산출한 예로서 원가계산시에는『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및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등UBB산출 기준에의거해당 요율을 적용 하여야함 .2-6 원가계산및 기초단가 적용기준검토a878설계일 13201 -9651. 검토목적('99.11.15)정부(조달청)와 우리공사의원가계산 적용기준이상이하여 합리적인적용기준을 수립코자함2. 현행적용기준비 교(“999.하반 구조 기준)가. 제잡비율적용기준 간접 노무비14~1614~16-안전 리비관1.83~2.481.88~2.48- 일반관리비반5~65~6-이윤1515- 퇴직공제 부금비2.702.13(A)0.57 고용보험료용0.45~1.040.5~0.90.05~(A)0.14 기타경비율6.48~ 11.425.3~?7.3사어ㆍ 연도초 최초 고시환율환을(ㅋ 5%이상 변동시 변경)좌동ㆍ 적용 : 1213.7원 /$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노임 변동시 당월 최초 발표 |(>5%이상 변동시 변경,가격 : 1 월 , 9 월)월 1 회 조사 분석) +류|: aeㆍ 적용(“99.10)- 무연 휘발유 : 1,022원/《- 무연 휘발유 : 1,039원/ 《- 저유황 경유 : 4409/2- 저유황 경유 : 45821/2- 경질 중유 _ :2338/2- 경질 중유:2372/24노임| 대한 건설 협회 조사 발표 노임좌동. 원가계산 구조주변ofN ‘eYYoff fo원가계산 제잡비|floutya9관 법계 령에서 적용율을 제시 하지 않고 발주 구조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이 조달청 기준과 일부 상이 (퇴직제부금 비 , 고 응 보험료 , 기타 경비) 하여 총사업비 험의를 위한달 청 사전 심의시 조달청자 체 구조우선 적으로 적용 하고있따라서,원가계산 작성기준및 기초단가 적용기준을 정부(조달청)적용기준으로변경 시행 -110-4. 원가계산 적용기준변경가. 제잡비 적용기준(단위 : %) 간접노무비14~16좌 동안전관리비전1.88~2.48좌동 일반관리비반5~6좌동이&15좌동 퇴직공제 부금 비율2.702.13등급: 1.04 |1등급 : 09등급: 0.91 | 1등급이하 : 05Soe: 081 고용 보험요율 4 동급ㆍ: 055See+ 0.566등급: 0.477등급이하 : 0.455가열 억원 미만이하6.485.35~ 30 억원?7~ 13 개월731of30~ 50 억원 기타 ㅣ 18~ 36 개월9.7813 8 비율율비 | 50~100 억원ㅇ 경11.0837 개월이상~200억원이 구조우이상11.5873억이이상~The나. 기초단가 적용기준ㆍ 연도초 최초 고시 환율 환을 | (5%이상 변동시 변경)좌동- AB: 1213.79/$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 ㆍ한국 석유공사 조사 발표가격( 노임 변동시 당월 최초 발표|(월 1 회 조사 분석 하여 5%이상가격 : 1 월 , 9 월)변동시 변경, 조달청 사용가격 적용)유류가격 |ㆍ적용 ('99. 하반 구조). 적용(09. 10)- 무연휘발유 : 1.022원/《 ㅣ-무연 휘발유 : 1.039원/ (- 저유황 경유 : 440원/《 ㅣ-저유황 경유 : 458원/《- 경질 중유 + 233 원/《 ㅣ-경질 중유 : 937 원 /《ㆍ 대한 건설 협회 조사발표고.이 | 노임(1 월, 9 월)+ 호적 시기- '99. 11 월 현재실시설계 중에 있거나실시설계가 완료 되어공사미 발주된 노선은 변경 기준 적용. 경과 조치- “99.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기초단가 변경(설계일 3201-30412호, '99.99)은 폐 구조함-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작성지침(설계일3201-3042호 , '`89910)은 페 구조 함년EEo #1건설공사윙가 작성기준1.설계일13201-30426호 ('99.9.16)는본 기준으로변경 적용함 .경사LB6 개월이하(183 일)14.05.3°5 억 미만| 7~12718 (3652)14.6’5.62.486.0°13 개월이상(366 일)15.3’6.3"_6 개월이하(183 일)14.3'5.7:leeHal.0이 구조 | /-12 개월 65S) }15.0"59°ae:ag.|56“13 개월이상(360 일)15.6"6.711 61+3.294 천원3.62.13)1S6 개월이하 (183 일) |14.6"63ㅣa a 27~12714(365)15.3"6.51등급이외업체;=v“|137]8°] 738662)16.07.3대상: 0.55.06 개월이하(183 일 >)14.6°6.3"50억이상 | 7-12 개월 (365일)15.365°1.8813 개월이상(366 일)16.07.3.|주) 1.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은 일반 건설공사(갑)을 기준한 것으로공사종류별별도 적용 하여 야 함 ,2. 퇴직공제 부금 비 요율은공사 예정 금액 100 억원 어 상인 고속도로 건설공사(토목공사)에 적용 하며 건축공사및 기타공사의 경우 별도 검토 후적용 하여야 함.3. DEBE LSS SAAVE A}건설공사(토목공사)에 적용 하며 건축공사및 기타공사의 경우 별도 검토 후적용 하여야 함4. 고용 보험료의 업체 구운용 기준(재무처)』에의하여등급별공사 배 범정 위에 해당 하는 요율을 적용 하여야 할 -5. 본 지침의 기타 경비율은 토목공사를 기준한 것으로경우 벌도 산출 적용 하여야 함 .공사 원가계산 변경 대비현황(공사비1.000 억원 기준) (단위: 백만원)이: 9000HI:raata] : 30,000a잡비 공제 금액 : 400( 부가세 제외)| 30,000%0.16 = 4,800(30,000+4,800) x 36/1,000~= 1,252+동| (40,000+30,000+1,000-a)즈 *0,0188 = 1,334좌동30,000x 0.0270 = 8103,000X 0.0213 = 639 (30,000+4,800)x 0.0104| (30,000+4,800) x 0.009스48= 361= 313=| (30,000+4,800+40,000) x | (30,000+4,800+40,000) xA3,082 0.1142 = 85420.073 = 5,460117,499114,19843,301"21(117,499-400) X0.05 =(114,198-400) x0.05 = A165|)5,8545,689§|(117,499-40,000-400+5,584)|(114,198-40,000-400+5,689) A 3519X0.15 = 12.442X0.15 = 11,923135,795131,810|A3,98513,57913,181A398149,374(100%)144,991 (97.06%)44,383주) 본 표는공사비1.000억원인 토목공사를 기준하여 산출한 예로서 원가계산시에는『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및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기준』등UBB산출 기준에의거해당 요율을 적용 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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