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5년_3-17_본선과 IC 연결로 합류구간 교통처리 개선방안 검토
2024.0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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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8210-123('04.11.20)연결로에서 본선 합 류 시가 속 후 진 H 입 토록 유도 하여 본선 지ㆍ정체 예방구; 간에서의 꺼 어 놀 구조및급작스런 차로 변경 방지로 교통안전성 확보2 SUA Aga aaa da aye (oF A08104-89, 04818]나.교 특통성 0 렘프 차량이 본선교통량을 파악 하고 680 56810108과가속을 하면서본선합 류를 위해 교통류가 상 충 하거나 경 정 하는 구간주행 성능이 낮은 내 형 지 동 차의 구성 비을 중가 추세나. 교통 사고율3. 문제점대형 자동차의 구성 비율이 높 거 나 연결로 종단경사가 큰 경우, 속도저감으로 분기점 교통 구조능 저하행 속도차가 큰 상태로 본선에급전 입 시 후방 추돌 사고초래교통량이 밭은 (에서끼 어 들 구조및 저속 합 류 시 본선지ㆍ정체 유발4. 외국및 연구사 례가. 미국 사례[켈 리 포 니 아주]0가속차로장의 1/10을 폭 2000[의 흰 색 실 선으로 차선도색 하여 충분한가 속후 본선 진 토록입 유도0 부가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선 합 류 금치 구간ERT(ARNBB 1140)나. 일본 연구사 례[일본도 공단]가속차로70 ㅁ이내구간가속차로 2200이 내 구간 다, 국내 떤 구 사례0한 양 데 학교「고속도로합 류 부에서 운전Ro0 운전자의 각 성 정도는 합 큐 거리 a4 따라 감소 하는 경 향을 보이 벼 ,본선 교통량이 많을수록 더 큰 각 성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됨가. 합합 류 부 차 신도색 개선ㅎㅋ 080 568700408까가 속 시간 확보0 노면노즈(4656)끝단에서가속차로장의 1/10~1/5 구간을 3 중 실 선 (차로변경금 자선)으로 차도색선처리- 평 행식(직접 식 제외)가속차로구간에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 부서에서 적정한 길이로 조정시행 (표준1710,최대한도 8000) 나. 차로규 제용 사 선 유도봉 설치 =급 진입및 끼 어 돌 구조 방지6 대상 : 끼 어 들 구조가 심하 거나급 진입이 우려되는도 삼지 [( 합 류 구0 설치구간 : 고어 노 04656)로 부터 본선 합류 굽 지구간 (2 중 실선) | gama)설치간적 : 2~301 간격6. 향후 계획가,설계 중인 노선: 본 기준에의거적용 나. 확장및 신설공사 노선 : '05년 준공 노선부터적용 다, 공용 노선 : 시행일이후 단계적정비 시행% 알8210-123('04.11.20)연결로에서 본선 합 류 시가 속 후 진 H 입 토록 유도 하여 본선 지ㆍ정체 예방구; 간에서의 꺼 어 놀 구조및급작스런 차로 변경 방지로 교통안전성 확보2 SUA Aga aaa da aye (oF A08104-89, 04818]나.교 특통성 0 렘프 차량이 본선교통량을 파악 하고 680 56810108과가속을 하면서본선합 류를 위해 교통류가 상 충 하거나 경 정 하는 구간주행 성능이 낮은 내 형 지 동 차의 구성 비을 중가 추세나. 교통 사고율3. 문제점대형 자동차의 구성 비율이 높 거 나 연결로 종단경사가 큰 경우, 속도저감으로 분기점 교통 구조능 저하행 속도차가 큰 상태로 본선에급전 입 시 후방 추돌 사고초래교통량이 밭은 (에서끼 어 들 구조및 저속 합 류 시 본선지ㆍ정체 유발4. 외국및 연구사 례가. 미국 사례+--+[켈 리 포 니 아주]0가속차로장의 1/10을 폭 2000[의 흰 색 실 선으로 차선도색 하여 충분한가 속후 본선 진 토록입 유도0 부가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선 합 류 금치 구간ERT(ARNBB 1140)나. 일본 연구사 례+--+[일본도 공단]가속차로70 ㅁ이내구간가속차로 2200이 내 구간 다, 국내 떤 구 사례0한 양 데 학교「고속도로합 류 부에서 운전Ro0 운전자의 각 성 정도는 합 큐 거리 a4 따라 감소 하는 경 향을 보이 벼 ,본선 교통량이 많을수록 더 큰 각 성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됨가. 합합 류 부 차 신도색 개선ㅎㅋ 080 568700408까가 속 시간 확보0 노면노즈(4656)끝단에서가속차로장의 1/10~1/5 구간을 3 중 실 선 (차로변경금 자선)으로 차도색선처리- 평 행식(직접 식 제외)가속차로구간에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 부서에서 적정한 길이로 조정시행 (표준1710,최대한도 8000) 나. 차로규 제용 사 선 유도봉 설치 =급 진입및 끼 어 돌 구조 방지6 대상 : 끼 어 들 구조가 심하 거나급 진입이 우려되는도 삼지 [( 합 류 구0 설치구간 : 고어 노 04656)로 부터 본선 합류 굽 지구간 (2 중 실선) | gama)설치간적 : 2~301 간격6. 향후 계획가,설계 중인 노선: 본 기준에의거적용 나. 확장및 신설공사 노선 : '05년 준공 노선부터적용 다, 공용 노선 : 시행일이후 단계적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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