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9_교량점검용 출입사다리 개선
2024.03.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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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교량점검용 출입사다리 개선 설 계 처-5832
(2009. 11. 25)
Ⅰ 검토 목적
교량 점검부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유지관리 점검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량 점검용 출입사다리 개선안 마련
Ⅱ 관련 기준 및 문제점
□ 관련 기준
◦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구-10201-153 (2003.9)】
출입사다리
정면도 측면도 상세도
방호울타리 절개도
방음벽이 없는경우 방음벽이 있는경우
B
포장
H
바닥판
방호울타리
C
B
C
구 분 H(m) B(m) C(m)
(표준도)형식-1 1.0 0.6 0.4
(표준도)형식-2 1.27 0.87 0.4
(표준도)형식-3 1.27 0.6 0.4
□ 문 제 점
◦ 현행 출입사다리 설치경사가 직각(90°)으로 유지관리 점검자의 심리적인 불안감 유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 점검업무 기피현상 초래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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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 방안
□ 교량 점검용 출입사다리 설치경사 조정
구분 현 행 (수직형, 90°) 개 선 (경사형, 45°)
개 요 ․방호울타리 절개위치
- 코핑 측면 수직상단
․방호울타리 절개위치
- 코핑 측면 수직상단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시점측
*필요시 주변여건에 맞도록 조정
장․단점
․점검부위에 대한 접근성 불량 ․점검자 심리적 불안감 상존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큼 ․공사비(개소당) : 36,059천원
․점검부위에 대한 접근성 양호 ․점검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
⇒ 안전사고 예방 ․공사비(개소당) : 39,005천원 (↑2,946천원)
검토의견 ․점검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교량 점검용 출입사다리 경사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검토 결론
□ 교량 점검용 출입사다리 설치경사 조정
◦ 설치경사 : 90° → 45°
◦ 방호울타리 절개위치
- 코핑 측면 수직상단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시점측
* 주변여건(하부도로․철도 시설한계 저촉 등)에 따라 절개위치 조정 또는
현행(90°)대로 설치
Ⅴ 적용 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붙 임 : 1. 변경 도면 1부.
2. 단가산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