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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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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깎기비탈면 관리강화를 위한 설계대책 검토 설 계 처-6087

(2009. 12. 8)

Ⅰ 검토 배경

o 건설공사 시행중 깎기비탈면의 파괴로 인한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o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개선하였으나 시공중 관리강화를 위한 비용반영 등

추가적인 대책 검토

Ⅱ 그간 추진현황

□ 2008. 1~4 : 깎기비탈면 분야별 전문가 T/F 협의체 구성․운영(건설관리처)

o 구 성

- 외부전문가(11명) : 설계용역사, 하도급사, 토질조사 용역업체, 기술자문단

- 내부직원(14명) : 본사 관련부서, 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o 중점 추진 과제

- 설계기준 보완 및 정립

- 시공중 합리적인 깎기비탈면 관리방안 수립

- 시공단계별 감독확인 의무화

□ 2008. 5 :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안) 수립(건설관리처)

o 대절토부(20m이상) 조사기준 강화

o 시공전 설계적정성 검토비용 반영

□ 2008. 6 :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토질조사기준 개선(설계처)

o 시추조사 심도 및 빈도 강화

o 시추 조사 위치(종, 횡방향) 개선

□ 2008. 10 : 깎기비탈면 설계기준 개선(설계처)

o 토질조사 기준강화 : 종방향 물리탐사 시행

o 배수시설 설치 강화 : 도수로 규격확대(600×500mm⇒1,000×600mm)

o 표면보호공법 적용기준 개선 : 파괴 요인별 지질조건에 따른 공법 적용성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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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o 비탈면 파괴시 시공자의 관리부실 입증 곤란으로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 건설공사중 비탈면 파괴시 시공사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미승인 건수 전무

- 깎기비탈면 파괴시 원인규명에 대한 검토 및 절차 없이 설계심의를 통한 설계변경 시행

-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깎기비탈면 파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조치하면 된다는 인식 팽배

o 집중호우시 깎기비탈면 유실 등 비탈면 녹화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깎기비탈면 관리 부실

o 발파시 장약량 과다로 인한 암반비탈면 균열 등 비탈면 취약요인 상존

Ⅳ 검토 방향

o 건설공사 단계에서 시공자의 관리철저로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설계내역 구성 및 설계변경 조건 검토

o 깎기비탈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관리비용 추가 반영

o 시공자의 관리 부실 등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한 깎기비탈면 파괴가 발생시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토록공사시방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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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 방안

□ 깎기비탈면 취약구간에 대하여 추가 정밀조사 시행 및 1식단가 적용

o 깎기비탈면 지표조사 및 시추조사 후 취약구간에 대하여 추가 정밀조사에 의한 지반정수 산정 및 안정해석 재시행으로 설계강화

- 취약구간 추가 정밀조사 기준 제시(붙임 참조)

o 시공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효율적 현장 관리를 위하여 취약구간 땅깎기공, 보강공법, 계측, 덮개설치를 1식으로 내역을 구성하여 설계변경 불가 명시

- 설계 적용방안

․대상구간 : 비탈면 최고 높이가 30m이상인 구간으로 절리가 불규칙하고 셰일 등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

☞ 부산외곽순환 노선을 검토하여 취약구간 3개소 선정 시범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의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불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판단은 민간전문가로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깎기비탈면 녹화전 관리를 위한 덮개비용 반영

o 집중호우시 또는 강설시 표면보호공법을 미시공한 구간 또는 안정되지 않은 구간 깎기비탈면 취약화 방지를 위한 덮개(천막) 설치

- 암비탈면 구간을 제외한 깎기비탈면 면적을 적용

☞ 시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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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깎기(발파 10%+브레이카 90%) 비용 반영

o 과발파로 인한 암반비탈면 취약화 방지를 위하여 최종 깎기비탈면 근접구간 발파+브레이카 깎기 반영

- 설계 적용방안(잠정적용)

․대상수량 : 최종 깎기비탈면에서 2.0m 이격구간 암깎기 수량

☞ 추후 발파장약량 및 이격거리에 따른 비탈면 균열발생 연

구수행 후 변경 검토

□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시방기준 수립

o 귀책사유 기준 검토

-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 시 관리부실, 토질 및 지형여건을 고려한 정밀시공 미시행

- 시공전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미흡

- 시공전 추가 및 확인 지반조사 소홀, 설계도서 및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시공, 배수시설 미설치

o 귀책사유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처리절차 명시

- 비탈면 파괴 발생시 귀책사유 판단을 민간 전문가(설계 및 시공)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원인 규명

Ⅵ 적용 방안

o 1식단가 적용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에 깎기비탈면 취약구간3개소 선정 적용

o 덮개, 정밀깎기 비용 및 귀책사유 시방기준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미발주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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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깎기비탈면 취약구간 1식단가 적용 예시

2. 덮개(천막) 설치 단가

3. 정밀깎기(발파10%+브레이카90%) 수량 적용 예시

4.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시방기준

5. 설계서 명기내용

6. 취약구간 추가 정밀조사 기준

7. 발파에 따른 깎기비탈면 영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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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깎기비탈면 취약구간 1식단가 적용 예시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DJ8720 취약구간 깎기 비탈면 공사 /SUM 56,442,933 221,931,660 42,776,100 321,150,693

1. 깎기공

1) 토사깎기

토공 BASIC [O105A01000] 참조

경 비 : 457 * 100 M3 = 45,700.0 45,700 45,700

노 무 비: 178 * 100 M3 = 17,800.0 17,800 17,800

재 료 비: 0 * 100 M3 = 0.0

소 계 : 17,800 45,700 63,500

2) 리핑암깎기

토공 BASIC [O105B01000] 참조

경 비 : 925 * 100 M3 = 92,500.0 92,500 92,500

노 무 비: 360 * 100 M3 = 36,000.0 36,000 36,000

재 료 비: 0 * 100 M3 = 0.0

소 계 : 36,000 92,500 128,500

3) 발파암깎기(미진동 암파쇄)

토공본공종 [_DD3001] 참조

경 비 : 15,467 * 100 M3 = 1,546,700.0 1,546,700 1,546,700

노 무 비: 19,686 * 100 M3 = 1,968,600.0 1,968,600 1,968,600

재 료 비: 0 * 100 M3 = 0.0

소 계 : 1,968,600 1,546,700 3,515,300

4) 발파암깎기(진동제어, 소규모)

토공본공종 [_DD3003] 참조

경 비 : 6,262 * 200 M3 = 1,252,400.0 1,252,400 1,252,400

노 무 비: 9,010 * 100 M3 = 901,000.0 901,000 901,000

재 료 비: 0 * 100 M3 = 0.0

소 계 : 901,000 1,252,400 2,153,400

2. 보강공법

1) soil nailing(L=6.0m)

토공본공종 [_DJ7106] 참조

경 비 : 5,418 * 100 M2 = 541,800.0 541,800 541,800

노 무 비: 59,591 * 100 M2 = 5,959,100.0 5,959,100 5,959,100

재 료 비: 25,997 * 100 M2 = 2,599,700.0 2,599,700 2,599,700

소 계 : 2,599,700 5,959,100 541,800 9,100,600

2) Earth anchor

토공 본공종 [_DJ8100] 참조

경 비 : 382,970 * 100 NR = 38,297,000.0 38,297,000 38,297,000

노 무 비: 1,867,825 * 100 NR = 186,782,500.0 186,782,500 186,782,500

재 료 비: 537,119 * 100 NR = 53,711,900.0 53,711,900 53,711,900

소 계 : 53,711,900 186,782,500 38,297,000 278,791,400

3. 관리비용

비탈면 덮개설치 본공종 [_DJ8710] 참조

경 비 : 0 * 1 식 = 0.0

노 무 비: 78,000 * 1 식 = 78,000 78,800 78,800

재 료 비: 131,333 * 1 식 = 131,333.0 131,333 131,333

소 계 : 131,333 78,800 210,133

4. 계측비용

경 비 : 1,000,000 * 1 식 = 1,000,000.0 1,000,000 1,000,000

소 계 : 1,000,000 1,000,000

전체 합계 56,442,933 199,743,800 42,776,100 298,9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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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비탈면 덮개(천막) 설치 단가

산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DJ8710 비탈면 덮개(PE천막)설치 /㎡

1.자재비 (PE탑지(220g))

재료비: 394 * 1 M2 =394 394 394

소 계 : 394 394

2.설치및철거비(자재비의 20%)

노무비: 394*0.20 =78.8 78.8 78.8

소 계 : 78.8 78.8

전체 합계 394 78.8 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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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정밀깎기(발파10%+브레이카 90%) 수량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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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시방기준 수립

1.9 계약상대자의 책무

1.9.3 책임한계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우리공사 소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는 우리 공사가 정한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추가 내용]

(12) 계약상대자는 깎기비탈면 공사에 대하여 추가보강 및 비탈면경사 조정 발생시 민간 전문가(설계 및 시공)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원인규명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강 및 경사도 조정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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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땅깎기

3-4-1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

1.1.2 -----

1.1.3 ----

[추가 내용]

1.1.4 깎기비탈면 공사에 대하여 지표조사 및 안정성 검토후 추가보강 및 비탈면 경사 조정 발생시 민간 전문가(설계 및 시공)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원인규명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귀책사유

① 이상기후 시 비탈면 관리부실, 정밀시공 미시행

② 시공전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미흡

③ 시공전 추가 및 확인 지반조사 소홀

④ 설계도서 및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시공

⑤ 배수시설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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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설계서 명기내용

□ 취약구간 깎기비탈면 공사

o 비탈면파괴가 빈번한 지역이나 파괴 위험이 예상되는 깎기비탈면 공사에 대한 1식 단가는 설계변경 불가

178

붙임 6. 취약구간 추가 정밀조사 기준

 

□ 비탈면 연장 600m, 높이 20m이상 비탈면 기준(예)

시추

탄성파탐사

o 100m 간격 시추조사 및 횡방향 탄성파탐사 시행

o 시추결과에 따라 지층변화가 있는 경우 1개 비탈면에 대해서

2개소 이상 안정해석 수행

※ 취약구간에 대한 상세 정밀조사 가이드 라인 수립 예정이므로 가

이드 라인에 따라 별도 검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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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발파에 따른 깎기비탈면 영향범위 검토

□ 발파에 따른 깎기비탈면 영향범위 산정 기준

o 설계발파진동 추정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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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기서, v : 진동속도(cm/s)

D : 폭원으로부터 이격거리(m)

W : 지발당 최대장약량(kg)

o 비탈면 보호를 위한 진동안전기준 설정(Langefors's proposal)

- 탄성파의 전파속도를 3,000m/s정도로 볼 때,

⇒ 균열발생수준은 30cm/s

□ 발파공법별 진동안전기준 이격거리

발파공법

지발당

장약량(kg)

진동안전기준

이격거리(m)

비 고

정밀진동제어발파 0.25 1.7

진동제어발파

(소규모)

1.0 3.3

진동제어발파

(소규모)

3.0 5.7

일반발파 7.5 9

대규모발파 20.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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