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10_고강도 콘크리트(40MPa) 교각 설계적용 검토
2024.03.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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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고강도 콘크리트(40MPa) 교각 설계적용 검토 설 계 처-5922
(2009. 11. 30)
Ⅰ. 개 요
1. 검토 배경
고속도로 교량의 교각에 고강도 콘크리트(40MPa) 적용을 검토하여 단면감소를 통한 미관개선 및 경제성 증진에 기여코자 함
※ 고강도 콘크리트 정의
o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설계기준강도 40 MPa 이상
o ACI 363 : 설계기준강도 41 MPa(6,000psi)이상
☞ 1 MPa= 10kgf/㎠ = 145psi , psi = pound/in2
2. 추진경위
o 2008. 1 : 고강도 콘크리트 실용화 추진계획 수립
o 2007~2008 : 고강도 콘크리트 TF팀 회의 개최 (3회)
o 2008. 4 ~ 7 : 시험시공 교각 재설계(음성충주 5공구 신효교)
o 2008. 7 ~12 : 교각 시험시공
o 2009. 5 : 콘크리트 학회 논문 발표
o 2009. 8 : 고강도 콘크리트 시공지침(안) 수립
Ⅱ. 현 설계 기준
1. 도로교 설계 기준
부재의 종류 최저설계기준강도(MPa) 비고
무근콘크리트 부재 18
철근콘크리트 부재 2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션 방식 35
포스트텐션 방식 30
2. 우리회사 방침(기술심사실-2059호, 2005.12.29)
교각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27MPa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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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각 기둥 및 코핑 단면의 구조적 특성
1. 휨-압축부재(기둥)
o 외력이 균형파괴구간(C영역)에 가까울수록 콘크리트 강도 상향 조정시 단면의 공칭강도(축력, 모멘트) 증가
*A~C영역(압축파괴구간) : 철근항복하기전 콘크리트가 항복상태 도달
C 영역(균형파괴구간) : 철근과 콘크리트가 동시에 항복상태 도달
C~D영역(인장파괴구간) : 콘크리트가 항복하기전에 철근이 항복상태 도달
o 강도변화에 따른 구조계산 결과
※ 40MPa 콘크리트 적용시 공칭축력 증대로 단면 축소
구 분
직경
(m)
극한축력
[Pu(kN)]
공칭축력
[ΦPn(kN)]
안전율
(ΦPn/Pu)
비고
27MPa 1.9
상시 : 14,728
지진 : 10,190
상시 : 17,788
지진 : 26,510
1.21
2.60
H=15m
40MPa 1.8
상시 : 14,612
지진 : 10,098
상시 : 17,973
지진 : 30,583
1.23
3.02
〃
2. 휨-전단부재(코핑, 기초)
) (1 1.7 )
2
(
×
× - = × × -
r
fAs fy d a f r fy
fy
fck
*(1.7․P․fy/fck)의 값이 0에 가까우므로 단면의 공칭휨강도는 fy에 의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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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시 고려사항 검토
1. 수화열에 의한 균열발생 여부 검토
o 사전 온도응력 해석결과 유해균열 미발생
결합재 타설높이 (m) 최고온도 (℃)
최대응력
(Mpa)
균열 지수
보통시멘트 3단 (6m)
기둥 79.8
코핑 83.3
2.5 0.93
FA 혼합 〃
기둥 77.9
코핑 83.2
2.5 1.01
저열시멘트 〃
기둥 68.2
코핑 70.1
1.8 0.98
*균열지수 0.7~1.2 : 유해균열 발생을 제한
*균열지수 = 콘크리트 인장강도 /수화열에 의한 인장 주응력
2. 지진시 거동 검토
o 고강도(40MPa) 적용에 의한 지진시 거동 변화 미미
콘크리트 강도 기둥직경 고유치 교대변위 교대수평력
27MPa 2.5m 1.927초 101㎜ 243KN
40MPa 2.3m 1.939초 102㎜ 245KN
3. 코핑부 휨균열 검토(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p125)
o 필요철근 최소간격(215㎜)이하로 배근(125㎜)하므로 휨균열 O.K
콘크리트 강도 필요철근최소간격(S) 적용간격 비고
27MPa 213㎜ 125㎜ O.K
40MPa 215㎜ 125㎜ O.K
*필요철근 최소간격 (S) = 300(210/fs) ․fs : 철근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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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면 및 공사비 분석
o 대상교량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산척3교 등 10개 교량
o 분석결과
- 기둥에서는 단면축소 및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음
- 코핑은 휨응력에 좌우되므로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의한 단면 감소효과가 기둥보다 적음
구분 기둥 코핑 비고
단면축소 비율 -5 ~ -8% 0 ~ -6% - : 감, + : 증
공사비 변화비율 -2 ~ -7% +2 ~ -2%
Ⅴ. 교량 재설계 및 시험시공 결과
1. 재설계 현황
o 대상교량 : 음성충주 5공구 신효교
- 형 식 : IPC거더 (30m+40m+30m=100m), T형교각(h=20m)
o 결과 분석
- 기 둥
구분 원설계(27MPa) 재설계(40MPa) 비고
기둥 직경 2.8m 2.2m
적용철근비 1.356% 1.065%
총공사비 3.3천만원 2.7천만원 원설계대비 80%
- 코 핑
구분 원설계(27MPa) 재설계(40MPa) 비고
콘크리트 강도 27MPa 40MPa
코핑높이 3.0m 2.6m
공사비 3.67 천만원 3.55 천만원 원설계대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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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콘크리트 강도 증가로 인한 단면 감소효과가 미미하고, 단면이
매시브하여 수화열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기존 콘크리트 강도
(27MPa) 적용함
2. 시험시공 결과
o 배합 설계
-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검토를 위하여 1종시멘트, 플라이 애쉬 및 저열포틀랜드시멘트 사용 배합 제시
구 분 Gmax
슬럼프
(cm)
공기량
(%)
W
(Kg)
C
(Kg)
고성능 AE 감수제
(시멘트 중량 비)
1종 시멘트
25㎜ 15±2.5 5~7
163 454 1.0%
FA 20 (20%) 165 382 1.0%
저열시멘트 158 438 0.8%
*시험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1종 시멘트를 사용함
o 수화열 및 균열 실측 결과
- 4개 모든 교각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
구 분 해 석 실 측 비 고
콘크리트 온도 18~27℃ 18~27℃
콘크리트압축강도 58MPa 58MPa
양생방법 양생포+살수 은박보온재+천막비닐
최고온도 84.6℃ 89.6℃
최대응력 3.38MPa
균열발생 없음
최소균열지수 0.84
*거푸집 탈형시기 및 보온양생 등의 양생관리가 주효
o 배합강도 이상의 조기 강도 발현 → 고강도 콘크리트 강성 확보
- 재령 7일 강도 44Mpa, 28일 강도 56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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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촉진중성화와 동결융해저항성은 27Mpa 콘크리트 대비 우수함
구분 원설계(27MPa) 재설계(40MPa) 비고
촉진중화성 깊이 12.2mm 3.3mm 낮을수록 수밀함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76.3% 80.4% 높을수록 우수함
Ⅵ. 자문의견
1. 자문내용 : 40MPa 콘크리트 교각 적용에 대한 의견
2. 자문위원 : 고려대 윤영수 교수 등 4명
3. 자문결과 요약
항목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자문위원
구조성능
◦고강도 콘크리트를 활용함으로써 단면슬림화를 통한 미관개선 및 부분적인 경제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 등 여러 가지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기둥부(압축부재)는 콘크리트 강도증가에 의한 공칭축력의 증대로 단면축소가 가능
◦교각(기둥, 코핑)에 40MPa을 사용하는 경우, 공칭 축하중강도 및 공칭휨강도의 증가로 인해 단면 감소 및 공사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향상 가능.
허석범
이성근
서석구
콘크리트
품질관리
◦코핑부 휨균열 검토시 콘크리트 강도변화에 따라 철근 간격(S)가 달라지는 원인이 철근피복두께 변화에 의한것인지?
→ 철근 응력(fs)은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구조 해석후 구한값으로 철근간격(S)은 철근응력에 의해서 달라짐.
윤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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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1. 교각(기둥, 코핑)에 고강도 콘크리트(40MPa) 적용시 단면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과 미관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2. 시험시공 결과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이 없는 등 시공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3. 향후 교각(기둥, 코핑) 설계시는 설계기준 강도 40MPa 콘크리트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단, 교각규격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27MPa 콘크리트 적용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27MPa 콘크리트 적용이 가능함
4. 콘크리트 생산․운반․타설 등에 관한 품질관리는 “고강도 콘크리트 시공지침(안)” 및고강도 콘크리트 품질관리 방안(건설계획처-1638, 2009.5.20) 참조
Ⅷ. 기대효과
o 공사비 절감 : 4,096백만원
12백만원 × 341.3Km = 4,096백만원
Km당 절감액 2010년이후 발주물량
☞ 산출근거 : 첨부참조
Ⅸ. 적용방안
o 본 방침 시행이후 실시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