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6-9_구조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염화물 피해 최소화 방안
2024.04.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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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구조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염화물 피해 최소화 방안 구조물처-2549
(2010. 11. 5)
Ⅰ 검토배경
□ 2002년 제설방법이 염화물 용액 살포방식(습염식)으로 변경이후
구조물 열화 증가에 따른 내구성 확보 및 예방대책 강구
※ 열화 정의 : 물, 제설염, CO2 등 이물질 침투와 동결․융해 반복
으로 콘크리트 다공질화 및 손상 발생
바닥판 상면 열화 방호벽 하부 열화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습염식 제설작업 변경 이후 구조물의 직접 노출부인 바닥판,
교대, 방호벽 등에 염화물의 용이한 침투 및 지속성에 의한
열화 피해 증가
제설방법 변경
- 살포식(모래+염화칼슘) ⇨ 습염식(소금 70%+염화칼슘용액 30%)
- 융설․융빙시 염화칼슘 용액의 속효성과 소금의 지속성 향상
※ 제설염화물의 종류에 따른 손상크기
- 동결융해(300회) 실험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중량 손실률(%)
< <
5.8%(염화칼슘) 14.3%(염화칼슘+소금) 17%(소금)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 열화방지 매뉴얼 2009.도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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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교대, 방호벽의 제설 염화물에 의한 피해 증가
- 연평균 보수비용은 2004년 이후 바닥판 170%, 교대 133% 각각 증가
․제설재 사용량 및 바닥판, 교대, 방호벽 열화 보수비용 현황
바닥판의 경우 염화물 침투에 따른 상면 열화 진행 및 손상은 대부분
아스팔트 계열과 공용후 6~10년에서 조기 발생(전체 발생량의 31%)
- 2004~2009년도 바닥판 열화부 보강교량 현황(총 253개 교량)
포장 형식별 개량 분포 아스팔트 계열의 공용연수별 보강 분포
□ 제설작업후 잔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열화 피해 진행
다설 한랭지역의 신축이음장치 누수가 있는 교대, 교각 상단면은
제설염의 침투와 잔류로 열화 피해 심각
- 최근 5년간 다설 한랭지역과 일반지역 열화 피해 비교
교대 상단면 열화상태
교대부 상단면 열화 현황
다설한랭지역(대관령지사) 일반지역(산청지사)
216
방호벽의 경우 잔설에 의해 장기간 직접 접촉시 열화 과다 발생
- 잔설이 상존하는 방호벽 하단 30cm이내에서 대부분 열화 발생(81%차지)
□ 교면의 경우 포장상태가 양호한 교량도 포장하부 바닥판 손상진행
아스팔트계열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과 달리 바닥판 육안식별 곤란
- 아스팔트 계열의 포장상태와 바닥판 상태 비교
계 |
합계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d 등급 |
e 등급 |
포장 상태 |
32 |
0 |
6 |
18 |
6 |
2 |
바닥판 상태 (차량 GPR조사) |
32 |
0 |
4 |
9 |
4 |
15 |
32 0 4 9 4 15
☞ 차량 GPR 조사 : 60~80km/hr로 주행하면서 교량 포장면에 레이다파를
이용하여, 포장 및 바닥판의 열화상태 평가
[장비 전경] [양호한 경우]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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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 방안
□ 바닥판 정기적 조사기준 마련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시행
교면포장의 정기적, 과학적 점검(차량GPR)을 통한 바닥판 열화
조기발견 및 조치
구 분 |
기 존 |
개 선 |
비 고 |
대 상 |
바닥판 열화가 추정되는 교량 |
전체 교량 -아스팔트 계열 : 차량GPR -콘크리트 계열 : 육안조사 (필요시 차량GPR 병행) |
※하자기간 1 종 : 10년 2 종 : 7년 |
시 기 |
필요시 |
-하자기간내 : 준공후 3~4년 주기 ※ 점검결과 양호교량은 하자 만료 직전년도 재조사 시행 -하자기간이후 : 필요시 |
※ 유형별 보수방안은 교면포장 보수보강 적용방안(구조물처-1666, 2009)
□ 염화물 직접 노출부의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
보강방안 마련
교대․교각, 방호벽 부분 보수
대 상 보수 방안
거더
신축이음장치
치핑후 단면보수
교대
보호재료
0.5%
→
방호벽
바닥판
치핑후 단면보수
표면보호재료
표면 손상이 발생된 경우
(상태평가 c~d 등급)
열화부 제거 및 단면 보수후 표면
보호재료 시공
- 표면 보호재료 적용 기준
․재료 : 표면보호성능 및 경제성․내구수명이 우수한 보호재료
(도로교통연구원의 표면강화제 매뉴얼 기준수립 이전까지 잠정 시행)
․적용방법 : 열화부 손상 부위별 세부 보수방안(별첨#1 참조)
(교대 2차로 상단, 흉벽 적용시 : 약 3백만원/개소, 단면복구비 제외)
218
방호벽 전면보강
대 상 보강 방안
방호벽
바닥판
치핑+철근보강
콘크리트 타설
파손이 심한 경우(d 등급 초과시) 단면보강(열화부 제거 + 콘크리트 타설)
- 적용강도 : 특수환경 노출지역 30MPa (일반지역 24MPa)
※ 1. 특수환경 노출지역 : 최근 5개년간의 동결융해일수, 제설제 사용량,
강설량, 강설일수가 평균치 이상인 지역(연구개발실-2293, 2010.7)
2. 시공방법 : 교량 방호울타리 개선방안(구조물처-2912, 2009.11)
- 표면 보호재료 : 강도상향으로 보호재료 미 적용
□ 열화예방을 위한 교대 설계기준 개선 추진(→설계처)
설계기준 개선을 통한 교대 상단면 및 흉벽콘크리트 내구성 향상
- 대 상 : 신축부 교대 벽체(흉벽 포함)
- 적용강도 : 24→40MPa
- 적용지역 : 다설한랭지역(특수환경 노출지역)
※ 교각, 방호벽은 고강도 콘크리트 기 적용중
․ 교각 : 27 → 40MPa, 방호벽 : 21 → 30MPa(별첨#3)
Ⅳ 향후 추진 계획
□ 교면포장 조사기준 적용 : 2011년부터
□ 교대부 설계기준개선(강도상향) 요구
구조 및 경제성 검토, 고려사항 등 ☞ 설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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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열화부 손상 부위별 세부 보수방안
가. 교대, 교각 상단면 및 흉벽
나. 방호벽
2. 표면보호재료 시방기준
가. 침투식
나. 도막식
3.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기준 현황
가. 우리공사 설계기준
나. 시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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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1. 열화부 손상 부위별 세부 보수방안
가. 교대, 교각 상단면 및 흉벽
□ TYPE - 1 : 열화가 전구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중분대측
받침콘크리트
열화부 제거 후
단면복구
표면보호재료 시공
난
간
측
-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전체(흉벽 및 상단면) 표면 보호재료 시공
□ TYPE - 2 : 열화가 부분적으로 발생한 경우
받침콘크리트
중분대측
난간측
열화부 제거 후
단면복구
표면보호재료 시공
-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현장 판단에 따라 적정단면 표면 보호재료 시공
※ 교대 상단면의 배수경사(0.5%)가 미 설치된 곳은 체수방지를 위한
유도배수로 설치
체수지점 유도배수 유도배수 사진
접속슬래브
교대
날개벽
0.5% 0.5%
체수지점
유도배수
0.5%
- 기 시행 방침참조(구조물처-378, 2009.3)
221
나. 방호벽
□ TYPE - 1 : 열화가 전구간 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표면보호재료 적용
열화부 제거후
단면보수
(경간1) (경간2) (경간3)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교량 전체 보호재료 시공
□ TYPE - 2 : 한경간내에서 열화가 부분적으로 발생된 경우
열화부 제거후
단면보수
표면보호재료 적용
(경간1) (경간2) (경간3)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발생된 경간만 보호재료 시공
□ TYPE - 3 : 높이 30cm내 열화가 일정하게 발생된 경우
열화부 제거후 단면보수 표면보호재료 적용
(경간1) (경간2) (경간3)
열화부 h=0~30cm
50cm
열화 발생부 제거 및 보수후
높이 50cm 보호재료 시공
(제설후 잔설 높이 고려)
※ 표면보호재료는 침투식 및 도막식 계열중 현장 적용성, 경제성, 미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후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 사용
(추후 도로교통연구원의 소구조물 표면강화제에 대한 적용범위,
품질기준 매뉴얼 기준수립 이전까지 잠정적 적용)
222
별첨#2
2. 표면보호재료 시방기준
가. 침투식(KS 규정)
□ KS F 4930 : 콘크리트 표면의 보호를 목적으로 표층부에 도포하여
함침시킴으로써 흡수방지층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
물 및 염소이온 등의 침투를 억제하는 액상형 흡수
방지재에 대한 규정
항 목 |
기 준 치 |
비고 |
||
유기질계 |
무기질계 |
|||
침투깊이(mm) |
2.0 이상 |
- |
|
|
내 흡 수 성 능 |
표준상태 |
물흡수계수비 0.1 이하 |
물흡수계수비 0.5 이하 |
|
내알칼리성 시험후 |
||||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후 |
||||
촉진내후성 시험후 |
물흡수계수비 0.2 이하 |
|||
내투수 성능 |
투수비 0.1 이하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 성능(mm) |
3.0 이하 |
|
||
용 출 저 항 성 능 |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 과망간산칼륨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mg/L 이하 10mg/L 이하 5.8~8.6 0.005mg/L 이하 30mg/L 이하 0.2mg/L 이하 |
|
223
나. 도막식
□ KS 규정
◦ KS F 4936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 염화물, 이산화
탄소 및 유해물질 등을 차단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의
성능저하를 방지하는 규정
항 목 |
기 준 치 |
비고 |
|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
표준 양생 후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
온․냉 반복 시험 후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내염수성 시험 후 |
|||
중성화 깊이(㎜) |
1.0 이하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
1000 이하 |
|
|
투습도(g/㎡․day) |
50.0 이하 |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
|
부착강도 (N/㎟) |
표준 양생 후 |
1.0 이상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
온․냉 반복 시험 후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내염수성 시험 후 |
|||
균열 대응성 |
-20℃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
|
20℃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224
별첨#3
3.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기준 현황
가. 우리공사 설계기준
□ 구조물의 중요도, 제설 염해 지역 등 환경조건 등을 고려 강도 상향
대 상 |
강 도 |
내 용 |
비고 |
노출바닥판 |
27→30Mpa |
염화물 사용에 관계없이 전지역 적용 |
설계처-2452 2009.4 |
교 각 |
27→40Mpa |
단면감소로 미관개선 및 경제성 향상 |
설계처-5922 2009.11 |
기계타설 소구조물 |
21→30Mpa |
특수환경 노출지역 피해 방지 |
설계처-3516 2010.7 |
2010.7
나. 시방기준
□ 국내 염해피해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노출상태 |
내구성배합 (최대물시멘트비) |
기 준 강도(fck) |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
0.45 |
30 |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 철근 부식방지 |
0.40 |
35 |
※ 국외 일반교량 교대, 교각 기준 강도 fck(Mpa)
구 분 |
교 대 |
교 각 |
비 고 |
미 국 |
21~28 |
27.5~28 |
New jersey DOT등 3개주 |
호 주 |
32 |
32 |
AUTROADS |
일 본 |
24~30 |
24~30 |
일본도로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