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3-2_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반영 검토
2024.04.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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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반영 검토 설 계 처-4921
(2010. 11. 2)
Ⅰ 검토 배경
o 설계시 순쌓기 발생공구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벌개제근, 깎기 및
운반, 비탈면 보호공 반영
o 시공중 토취장 인허가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허가 부대비용 반영을
검토하고자 함
【찾아가는 설계개선 전담팀 개선의견(설계처-2744, 2010. 6. 9)】
토취장 개발시 설계반영된 비용외의 인허가 및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므로
설계시 이에 대한 반영 요청
Ⅱ 현 설계
구 분 |
내 용 |
순쌓기 운반 (㎥) |
o 단가산출서 - 부지임대료, 벌개제근, 깎기 및 운반, 비탈면 보호공(토사) o 공사시방서 - 관계기관에 인허가와 관련된 설계도서의 작성, 제출 등 행정업무는 우리공사 대신 수행 -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운반거리 변경기준 검토 (설계처-2425, 2004. 12) |
o 부득이한 경우 운반거리 변경 가능 - 시차에 의한 지형여건 변경 - 관계법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o 설계시 충분한 조사후 위치 선정 - 토취장 선정이 불가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2~5km까지 탄력적으로 반영 -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 및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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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 제 점
o 토취장 설계시 운반, 깎기, 평탄작업 외에 벌개제근, 부지임대료,
복구비를 포함하여 ㎥당 단가로 반영
o 관련법에 의하여 토취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시 추가 비용이 발생
되나, 설계변경이 어렵고 사업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협의 곤란
※ 추가비용 : 토석채취구역실측, 산림조사, 진입도로 개설, 세륜세차시설
운영, 가설방음벽, 임목폐기물 처리 등
↓
토취장 인허가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발생되는
토취장 인허가 부대비용 반영 필요
Ⅳ 관련 규정
구 분 |
신청서 구비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토석채취 허가의 신청 등) |
o 사업계획서 o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토석채취구역 실측도(측량업자가 측량) o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측량업자가 측량) o 산림조사서(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 입목축적 포함) o 복구계획서(복구 공종․공법 및 견취도 포함) o 진입로 설계서(임도 설계․시설기준에 준하여 작성) o 표고 및 평균경사 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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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타 기관 사례
구 분 |
내 용 |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
o 국도설계 실무요령에 따라 토취장 선정, 단가 반영 - 벌개제근, 깎기, 운반, 토취장 사용료, 원상복구비 o 시공시 실정보고후 정산 |
한국토지주택공사 |
o 단지개발관련 필요시 토취장 개발 o 시공시 실정보고후 정산 |
한국철도시설 관리공단 |
o 설계시 국도 기준으로 단가 반영 o 시공시 실정보고 및 정산 |
Ⅵ 검토 의견
□ 인허가 신청시 발생 비용
o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허가시 발생되는 비용중 시공자(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비용에 대하여 설계반영
인허가 구비서류 |
비용 주체 |
비 고 |
․사업계획서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경비로 시공자가 부담 |
미반영 |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측량업자가 측량)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 (측량업자가 측량) ․표고 및 평균경사 조사서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작성) |
․인허가 전문업체 작성 필요로 시공자 책임이 없어 설계반영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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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구비서류 |
비용 주체 |
비 고 |
․산림조사서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 입목축적 포함) |
․산림경영기술자 작성 으로 시공자 책임이 없어 설계 반영 |
반영 |
․복구계획서 (복구 공종․공법 및 견취도 포함) ․진입로 설계서 (임도 설계․시설기준에 준하여 작성) |
․인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경비로 시공자가 부담 |
미반영 |
o 단가 적용은 「토취장 인허가 작성비」항목으로 견적 반영
- 발주시 투찰항목 제외(PS 단가) 적용
- 승인된 토취장에 한하여 인허가 작성비 실비 정산
□ 기타 부대 비용
구 분 |
검토 의견 |
비 고 |
․임목 폐기물 |
․기타공사로 공사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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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개설 |
․설계시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필요시 공통공사 ‘공사용 진입도로’ 항목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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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세차시설 운영 ․가설방음벽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비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항목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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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Ⅶ 검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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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 순쌓기 운반 524,532㎥에 대한 산출 예시임
□ 적용방안
o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붙 임 : 1. 공사비 산출근거
2. 관련 법규
101
붙 임 1. 공사비 산출근거
□ 순쌓기 운반(524,532㎥) : 3,745백만원
o 524,532㎥ × 5,101 ×1.4(제잡비)
□ 토취장 인허가 작성 : 10백만원
o 인허가 서류작성 비용 중 시공사 책임이 없는 항목 견적 평균 비용
□ 진입도로 개설(L=900m) : 133백만원
o 900m × 105,600원(콘크리트 포장,B=4.0m) × 1.4(제잡비)
□ 세륜세차시설(1개소) : 11백만원
o 1개소 × 7,947,065원 ×1.4(제잡비)
□ 가설방음벽(H=3.0m, 100m) : 10백만원
o 100m × 76,576원 × 1.4(제잡비)
계 : 3,90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