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1-1_레미콘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2024.04.16 17:33
3
1-1 레미콘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설 계 처-1505
(2010. 3. 26)
Ⅰ 검토 배경
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공사용자재 품목은 직접구매 원칙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1조
-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결과 레미콘을 포함한
10개 전품목 직접구매로 결정
o 레미콘 직접구매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품질확보
및 공사관리에 유리한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필요
※ 정부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이행도 계량지표 2점중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항목 0.6점
Ⅱ 추진 경위
o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o 2009.11. 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
o 2010. 3. 1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개최
o 2010. 3. 11 조정회의 결과 통보(대구․경북지방중기청→도공)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불인정(전품목 직접구매 결정)
o 2010. 3. 11 관련부서 협의(재무처, 건설계획처, 건설관리처)
-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감안하여 재협의 필요
o 2010. 3. 15 예산낭비 등을 우려 “레미콘” 재검토 요청(도공→대구․경북지방중기청)
o 2010. 3. 17 재검토 불가(대구․경북지방중기청→도공)
o 2010. 3. 18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협의(도공→중소기업청)
- 레미콘업체가 고속도로 전용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하는 방안
o 2010. 3. 26 도공의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동의(중소기업청→도공)
4
Ⅲ 문제점
□ 품질관리 측면
o 공사현장과 생산 공장이 멀고 운반시간이 길어 품질관리 애로 발생
o 고속도로용과 일반공사용의 혼용생산으로 품질의 일관성 확보곤란
o 발주자 제공 레미콘에 대한 시공사 품질관리 소홀 우려
o 골재, 시멘트 등의 원재료와 생산공정, 운반여건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품질관리 인력의 추가 배치 필요
□ 공사관리 측면
o 지역 레미콘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생산용량을 소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납기 지연 등 콘크리트 수급장애 발생우려
o 재료관리와 시공관리가 분리되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o 현장 유용이 가능한 발생암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토장 조성이
필요하며, 환경훼손 및 민원 야기
o 발생암유용 불가에 따른 공사비(사토처리비) 추가 소요(증 451억원)
Ⅳ 추진방향
품질확보 곤란 안정적인 공사추진 곤란
공사비 증가 환경훼손 가중
레미콘업체가 현장 배치플랜트(B/P)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
품 질 확 보 공사관리 유리
경제성 확보 법 제정 취지 부합
직접구매
※B/P :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 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
5
Ⅴ 추진 방안 검토
o 도급공사 포함시행(당초)
구 분 |
내 용 |
개 요 |
시공사가 현장내 B/P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 |
단가 구성 (도급공사) |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B/P 설치 및 철거 |
공사비 |
1,814억원 |
o 직접구매 추진방안
|
|
|
|||
|
|
|
|||
|
|
|
|||
|
|
|
6
Ⅵ 검토 결과
레미콘 직접구매 결정으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품질
확보 및 공사관리에 유리하고, 공사비 증액이 없는 “레미콘
업체가 현장내 B/P를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하는 방안으로 추진
※ 타 노선의 지방중소기업청 협의결과 직접구매 결정시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
Ⅶ 향후 추진계획
구 분 |
추 진 내 용 |
관련부서 |
비 고 |
직접구매 내역작성 |
o 도급내역서 분리 o 지급자재 명세서 작성 o 지급자재 시방서, 도면 작성 |
설계처 |
3월 |
공사 및 구매 발주 |
o 공사입찰 공고 o 구매입찰 공고 |
재무처/ 지역본부 |
4월~ |
공사발주 |
o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보완 |
건설계획처 |
4월~ |
품질관리 |
o 자재 및 공장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작성 o 품질관리 인력 운영방안 검토 |
||
공사관리 |
o 공구 통합 등 지급자재 발주방법 검토 o 자재 구매시기, 입고 및 검수 절차 검토 |
건설관리처/건설사업단 |
4월~ |
붙 임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법
2.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현황
3. 레미콘 업체 현황
4. 직접구매 설계내역서
7
붙임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법
□ 관련법령 개정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09. 5.21)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
-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ㅇ「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2009.11.22)
- 사실상 고시품목(120개) 전체를 직접구매 해야 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조건을 강화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3.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다.공사의 품질확보 곤란, 공사비용의 현저한 증가
바.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종전규정 : 직접구매 예외 품목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년초 일괄 공표.
(2009년의 경우 레미콘, 아스콘 등 16개를 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공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ㅇ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ㅇ 공사규모 : 종합공사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ㅇ 자재금액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시
※ 중소기업청 지정품목, 우선구매품목은 1천만원 이상시 직접구매
ㅇ 대상 품목 : 120개품목
8
직접구매 대상품목 현황
□ 관련근거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
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 공고
※중소기업청공고 제2009-184, 2009.12.31
□ 대상품목
중소기업청 공고 품목 |
고속도로 대상 품목 |
상주~영덕간 대상 품목 |
상주~영덕간 예외 요청 품목 |
120개 품목 |
46개 품목 |
18개 품목 |
10개 품목 |
120개 품목 46개 품목 18개 품목 10개 품목
※ 직접구매 결정품목(10개품목)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가드레일, 콘크리트 파일, 교량받침,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타일, 방수쉬트, 도로표지판
9
기존 직접구매 품목 |
직접구매 예외 협의 품목 |
41개 품목 |
16개 품목 |
중소기업청 공고 품목(30개 품목) □ 토목공사용 자재류 1.가드레일 2.금속재울타리 (가드휀스) 3.낙석방지책 (낙석방책) 4.스틸그레이팅 (집수정덮개) 5.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흄관) 6.진동 및 전압 콘크리트관 (VR관) 7.콘크리트배수관 8.콘크리트블럭(교대보호블럭) 9.파형강관(파형강관) □ 전기공사용 자재류 10.조명타워 11.가로등주 12.케이블트레이 13.무정전전원장치 14.배전반 15.형광등및백열등기구 16.가로등기구 17.자동점멸기 18.발전기 □ 설비공사용 자재류 19.냉각탑 20.냉동기 21.항온항습기 22.FRP제품(오수처리장비) 23.FRP제품(저수탱크) 24.통상여과기(압력식여과장치) □ 통신공사용 자재류 25.폴리에틸렌관(PE관, COD관) 26.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27.철개(맨홀뚜껑) □ 건축공사용 자재류 28.콘크리트벽돌 29.엘리베이터 30.점토벽돌 |
중소기업청 공고 품목(16개 품목) 1.레미콘 2.아스팔트콘크리트 3.가드레일 4.콘크리트블럭 5.콘크리트파일(PC파일,PHC파일) 6.주물제품(교좌장치) 7.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8.타일 9.폴리에틸렌제품(방수시트) 10.도로표지판(금속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11.방음판 및 방음벽(금속재) 12.도로표지병 13.자동제어반 14.체육공원시설 15.일반철물(파형강판) 16.각재,판재 ※ : 상주~영덕간 직접구매 예외 협의 품목 |
일반품목 <11개 품목> ①라바콘 ②PE드럼 ③반사체(데리네이터) ④플라스틱방현망 ⑤반사형방음판(유지보수용) ⑥고휘도반사지 ⑦초고휘도반사지 ⑧충격흡수시설 ⑨합성수지형방호벽 ⑩톨부스 ⑪조립식맨홀 |
|
10
붙임 2.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현황
□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o 2010. 3. 4 직접구매 예외품목관련 협의요청 (도공→대구경북중소기업청)
o 2010. 3. 1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개최
o 2010. 3. 11 조정회의 결과 통보 (대구경북중소기업청→도공)
레미콘을 포함한 10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직접구매 결정
o 2010. 3. 15 예산낭비 등을 우려 “레미콘” 재검토 요청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재검토 요청 사유】
- 레미콘 직접발주시 공사, 품질 및 환경관리측면의 문제 야기
- 공사비 증가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o 2010. 3. 16 업무회신 (대구경북중소기업청→도공)
조정회의 의결사항으로 재협의 불가
□ 중소기업청(본청)
o 2010. 3. 18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협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공사 전용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하는 방안
o 2010. 3. 26 도공의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동의(중소기업청→도공)
□ 법률자문 결과(법무법인 충정)
질 의 내 용 |
자 문 결 과 |
․법에 따른 직접구매 시행의무 여부 |
․직접구매를 시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 |
․중소기업청 협의결과에 따라 직접구매의 의무 여부 |
․협의결과에 따라 직접구매방식으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불이행시 법적 불이익 여부 |
․형사처벌 등 불이익처분 규정은 없으나, 구매실적에 대한 중소기업청 통보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