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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3

1-1 레미콘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설 계 처-1505

(2010. 3. 26)

Ⅰ 검토 배경

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공사용자재 품목은 직접구매 원칙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1조

-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결과 레미콘을 포함한

10개 전품목 직접구매로 결정

o 레미콘 직접구매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품질확보

및 공사관리에 유리한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필요

※ 정부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이행도 계량지표 2점중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항목 0.6점

Ⅱ 추진 경위

o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o 2009.11. 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

o 2010. 3. 1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개최

o 2010. 3. 11 조정회의 결과 통보(대구․경북지방중기청→도공)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불인정(전품목 직접구매 결정)

o 2010. 3. 11 관련부서 협의(재무처, 건설계획처, 건설관리처)

-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감안하여 재협의 필요

o 2010. 3. 15 예산낭비 등을 우려 “레미콘” 재검토 요청(도공→대구․경북지방중기청)

o 2010. 3. 17 재검토 불가(대구․경북지방중기청→도공)

o 2010. 3. 18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협의(도공→중소기업청)

- 레미콘업체가 고속도로 전용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하는 방안

o 2010. 3. 26 도공의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동의(중소기업청→도공)

4

Ⅲ 문제점

□ 품질관리 측면

o 공사현장과 생산 공장이 멀고 운반시간이 길어 품질관리 애로 발생

o 고속도로용과 일반공사용의 혼용생산으로 품질의 일관성 확보곤란

o 발주자 제공 레미콘에 대한 시공사 품질관리 소홀 우려

o 골재, 시멘트 등의 원재료와 생산공정, 운반여건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품질관리 인력의 추가 배치 필요

□ 공사관리 측면

o 지역 레미콘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생산용량을 소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납기 지연 등 콘크리트 수급장애 발생우려

o 재료관리와 시공관리가 분리되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o 현장 유용이 가능한 발생암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토장 조성이

필요하며, 환경훼손 및 민원 야기

o 발생암유용 불가에 따른 공사비(사토처리비) 추가 소요(증 451억원)

Ⅳ 추진방향

품질확보 곤란 안정적인 공사추진 곤란

공사비 증가 환경훼손 가중

레미콘업체가 현장 배치플랜트(B/P)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

품 질 확 보 공사관리 유리

경제성 확보 법 제정 취지 부합

직접구매

※B/P :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 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

5

Ⅴ 추진 방안 검토

o 도급공사 포함시행(당초)

 

구 분

내 용

개 요

시공사가 현장내 B/P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

단가 구성

(도급공사)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B/P 설치 및 철거

공사비

1,814억원

 

 

o 직접구매 추진방안

 

 

 

 

 

레미콘 구입

+

현장 유용암 사토

(중소기업청 요구)

 

 

레미콘 구입

+

현장암 유용

 

 

레미콘업체가 현장내 B/P 설치후 생산

 

 

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

: 지급자재

현장 유용암 사토처리

: 도급공사

사토 부지비

: 도급공사

 

 

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

: 지급자재

 

 

레미콘업체가 현장암을 운반하여 유용하는 조건으로 구매

 

 

콘크리트 구입 및 운반

: 지급자재

B/P 설치 및 철거

: 지급자재

레미콘업체가 현장에 B/P설치하고 현장암을 유용하여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조건으로 구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재협의 필요

품질 및 공사관리 불리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환경훼손 가중

공사비 고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재협의 필요

품질 및 공사관리 불리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공사비 다소 고가

 

 

품질관리 확보가능

 

공사관리 다소 유리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공사발주시 계약조건 보완필요)

공사비 변동 없음

 

 

2,229 억원

(415억원)

 

 

1,994 억원

(180억원)

 

 

1,814억원

 

6

Ⅵ 검토 결과

레미콘 직접구매 결정으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품질

확보 및 공사관리에 유리하고, 공사비 증액이 없는 “레미콘

업체가 현장내 B/P를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하는 방안으로 추진

※ 타 노선의 지방중소기업청 협의결과 직접구매 결정시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

Ⅶ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관련부서

비 고

직접구매

내역작성

o 도급내역서 분리

o 지급자재 명세서 작성

o 지급자재 시방서, 도면 작성

설계처

3

공사 및 구매 발주

o 공사입찰 공고

o 구매입찰 공고

재무처/

지역본부

4~

공사발주

o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보완

건설계획처

4~

품질관리

o 자재 및 공장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작성

o 품질관리 인력 운영방안 검토

공사관리

o 공구 통합 등 지급자재 발주방법 검토

o 자재 구매시기, 입고 및 검수 절차 검토

건설관리처/건설사업단

4~

 

 

붙 임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법

2.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현황

3. 레미콘 업체 현황

4. 직접구매 설계내역서

7

붙임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법

□ 관련법령 개정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09. 5.21)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

-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ㅇ「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개정(2009.11.22)

- 사실상 고시품목(120개) 전체를 직접구매 해야 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조건을 강화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3.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다.공사의 품질확보 곤란, 공사비용의 현저한 증가

바.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종전규정 : 직접구매 예외 품목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년초 일괄 공표.

(2009년의 경우 레미콘, 아스콘 등 16개를 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공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ㅇ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ㅇ 공사규모 : 종합공사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ㅇ 자재금액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시

※ 중소기업청 지정품목, 우선구매품목은 1천만원 이상시 직접구매

ㅇ 대상 품목 : 120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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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대상품목 현황

□ 관련근거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

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 공고

※중소기업청공고 제2009-184, 2009.12.31

□ 대상품목

 

 

 

중소기업청

공고 품목

고속도로

대상 품목

상주~영덕간

대상 품목

상주~영덕간

예외 요청 품목

120개 품목

46개 품목

18개 품목

10개 품목

120개 품목 46개 품목 18개 품목 10개 품목

※ 직접구매 결정품목(10개품목)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가드레일, 콘크리트 파일, 교량받침,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타일, 방수쉬트, 도로표지판

9

 

 

 

 

기존 직접구매 품목

직접구매 예외 협의 품목

41개 품목

16개 품목

중소기업청 공고 품목(30개 품목)

 

토목공사용 자재류

1.가드레일

2.금속재울타리 (가드휀스)

3.낙석방지책 (낙석방책)

4.스틸그레이팅 (집수정덮개)

5.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흄관)

6.진동 및 전압 콘크리트관 (VR)

7.콘크리트배수관

8.콘크리트블럭(교대보호블럭)

9.파형강관(파형강관)

 

전기공사용 자재류

10.조명타워 11.가로등주

12.케이블트레이 13.무정전전원장치

14.배전반 15.형광등및백열등기구

16.가로등기구 17.자동점멸기

18.발전기

 

설비공사용 자재류

19.냉각탑 20.냉동기

21.항온항습기 22.FRP제품(오수처리장비)

23.FRP제품(저수탱크) 24.통상여과기(압력식여과장치)

 

통신공사용 자재류

25.폴리에틸렌관(PE, COD)

26.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27.철개(맨홀뚜껑)

 

건축공사용 자재류

28.콘크리트벽돌 29.엘리베이터

30.점토벽돌

중소기업청 공고 품목(16개 품목)

 

1.레미콘

2.아스팔트콘크리트

3.가드레일

4.콘크리트블럭

5.콘크리트파일(PC파일,PHC파일)

6.주물제품(교좌장치)

7.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8.타일

9.폴리에틸렌제품(방수시트)

10.도로표지판(금속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11.방음판 및 방음벽(금속재)

12.도로표지병

13.자동제어반

14.체육공원시설

15.일반철물(파형강판)

16.각재,판재

 

: 상주~영덕간 직접구매 예외 협의 품목

일반품목 <11개 품목>

라바콘 PE드럼

반사체(데리네이터) 플라스틱방현망

반사형방음판(유지보수용)

고휘도반사지 초고휘도반사지

충격흡수시설 합성수지형방호벽

톨부스 조립식맨홀

 

10

붙임 2.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현황

□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o 2010. 3. 4 직접구매 예외품목관련 협의요청 (도공→대구경북중소기업청)

o 2010. 3. 1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개최

o 2010. 3. 11 조정회의 결과 통보 (대구경북중소기업청→도공)

레미콘을 포함한 10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직접구매 결정

o 2010. 3. 15 예산낭비 등을 우려 “레미콘” 재검토 요청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재검토 요청 사유】

- 레미콘 직접발주시 공사, 품질 및 환경관리측면의 문제 야기

- 공사비 증가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o 2010. 3. 16 업무회신 (대구경북중소기업청→도공)

조정회의 의결사항으로 재협의 불가

□ 중소기업청(본청)

o 2010. 3. 18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협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공사 전용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하는 방안

o 2010. 3. 26 도공의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동의(중소기업청→도공)

□ 법률자문 결과(법무법인 충정)

 

 

 

 

질 의 내 용

자 문 결 과

법에 따른 직접구매 시행의무 여부

직접구매를 시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

중소기업청 협의결과에 따라 직접구매의 의무 여부

협의결과에 따라 직접구매방식으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불이행시 법적 불이익 여부

형사처벌 등 불이익처분 규정은 없으나, 구매실적에 대한 중소기업청 통보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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