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2-4_졸음 및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2024.06.07 16:51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0
2-4 졸음 및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교 통 처-3111
(2011. 8. 5)
I 목 적
□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II 졸음 및 갓길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원인별 교통사고 사망자
[2008~2010년 사고분석]
구 분 |
계 |
졸음 갓길 |
전방 주시태만 |
과 속 |
핸들 과대 |
기타 |
사망자수 |
1,097 |
442 |
246 |
195 |
60 |
154 |
비 율(%) |
100 |
40 |
22 |
18 |
6 |
14 |
o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40%로 나타
났으며,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전방주시태만을 포함하면
62%를 차지함
o 그동안 (구)버스정류장 개방 등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속 등
다른 사고에 비해 졸음, 갓길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졸음, 갓길사고 사망자
- 2008년: 148명, 2009년: 147명, 2010년: 147명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1
□ 노선별 졸음 및 갓길사고 현황
o km당 사고 비율이 높은 장거리 7대 노선에서 졸음, 갓길
사고의 75.6% 발생
- 전체 1,813건중 1,357건 발생(경부, 서해안, 호남, 영동선 등)
o 서울외곽, 남해2지선, 경인선, 중앙지선은 휴게시설이 부족
하고, 노선 연장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사고율이 높게 발생
III 휴게시설 간격기준 및 현 설치 현황
□ 간격기준
o 국 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
표준간격(km) |
최대간격(km) |
비 고 |
고속도로 휴게시설 간격 (국도 휴게시설 간격) |
25 (15) |
50 (25) |
|
o 국 외
구 분 |
프랑스 |
독 일 |
일 본 |
미 국 |
간이휴게소 (km) |
8~10 |
10~12 |
표준 15 최대 25 |
표준 16 최대 24 |
정규휴게소 (km) |
100 |
55 |
표준 50 최대 100 |
50~100 |
※ 출 처 : 고속도로 화물차휴게소 개선방향 연구(2010, 한국도로공사)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2
o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표준간격 25km, 최대간격은 50km로
외국 기준에 비해 설치간격이 큼
※ 외국의 경우 간이 및 정규휴게소를 구분하여 휴게시설 설치
기준 운영
□ 현재 설치된 휴게시설 간격
o 공용중인 노선
- 15km이상 이격된 휴게시설의 평균간격은 27km 이며,
- 최소 7.4km(경부선 금강→옥천), 최대 62.4km(중부내륙 칠서→남성주)
이격거리(km)
개소수
휴게시설 설치간격
고속도로
표준간격
25km
국도
표준간격
15km
* 노선별 세부 내역 “별첨 1”
o 휴게시설 표준간격 25km를 초과하는 구간이 133개소,
o 노선에 따라 간격이 50km를 초과하는 구간도 10개소 존재
- 경부선 칠곡→평사 구간 : 51.4km,
- 중부내륙 칠서→남성주 구간 : 62.4km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3
※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 조정(휴게시설처, 2011. 6)
o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모든 휴게소 상호간 (일반, 간이, 쉼터) |
표 준 |
25km |
15km |
최 대 |
50km |
25km |
o “쉼터휴게소” 개념 도입(신설노선 적용)
도로 본선을 시설 녹지대로 분리하여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만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졸음운전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
* 주차면수 10~15면, 화장실, 파고라 설치, 판매시설 미설치
o 개념도
□ (구) 버스정류장 휴식공간 이용사례 분석
o 2008~2009년 노선버스 미정차로 폐쇄되었던 버스정류장을
운전자 휴식공간으로 재개방하였음[경부선 162k(서울) 등 76개소]
o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중부선 도척
버스정류장 등 4개소의 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평균
(주․야간) 약 150대의 차량이 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전자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4
구 분 |
중부선 도척B/S |
중부선 진천 B/S |
경부선 남사 B/S |
호남선 장성 B/S |
이용대수(일) |
263 |
76 |
152 |
105 |
휴게시설 간격 기준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버스정류장의
이용률을 볼 때 근본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IV 휴식공간 설치방안
□ 개 념
공용 노선의 경우 용지 등 공간 확보의 제약으로 쉼터휴게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소규모 주차장을 구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장거리 운행에 피로한 졸음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 폐도, 잔여지 등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휴식
공간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노선의 도로관리시설(제설자재 보관
창고, 터널관리동 주차장 등)도 개방 활용
□ 설치간격
o 개선된 휴게소 표준간격 기준을 초과하는 원거리 휴게소(개방
버스정류장) 사이에 표준간격 15km이내가 되도록 설치
- 장거리 운행중 졸음해소를 위해 일정한 간격 유지
□ 시설 세부기준
o 설치규모는 승용차 7 ~ 8대(세미 트레일러 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o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진출입로를 설치하며,
o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및 가로등 설치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5
※ 설치 표준도(별 첨2)
간이
쉼터
양보
Yield
가로등
5 0 0 m
간이
쉼터
차 량 진 행 방 향
1 6 0 m 5 0 m 1 9 0 m
500m 200m
간이쉼터
Parking Area
간이쉼터
Parking Area
콘 크 리 트 방 호 벽
* 본 표준도는 공간이 협소한 구간에 최소 규격으로 설치한 예시로 가능한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조경식재, 벤치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
-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0-1-2 버스정류시설 편
: 설계속도 100km/h 일때 가․감속 길이(직접식) 적용
□ 우선 설치대상
o 장거리 7대노선중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구간
(경부, 중부, 서해안, 호남, 중부내륙, 영동, 남해선 : 105개 구간)
o 교통량이 집중되어 사고가 많은 수도권 단거리 노선
(서울외곽, 경인선 : 7개 구간)
※ 설치대상 구간
간격 계 |
15~ 20km |
20~ 25km |
25~ 30km |
30~ 35km |
35~ 40km |
40~ 45km |
45~ 50km |
50km 이상 |
112 |
22 |
25 |
22 |
19 |
9 |
7 |
4 |
4 |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112개 구간에
휴식공간 164개소 연차별 설치 추진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106
V 추진계획
□ 시행방안
o 우선순위에 따라 3개년 집중 추진(별첨 3 : 우선순위)
o 2011년은 장거리 이격구간 우선 시행
- 구 간 : 경부선 경산→칠곡 등 15개소(별첨 4)
- 소요예산 : 45 억원
□ 부서별 추진사항
o 소요예산 반영 (년차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정) : 기획처
o 사업계획 반영 및 공사추진, 관리 : 도로처
o 가로등 설치 : 시설처
o 사업계획 수립 및 반영요청 → 도로처 : 지역본부(지사)
(현장조사, 위치선정 및 설계도 작성 등)
별 첨 : 1. 노선별 휴게소 설치간격 1부
2. 표준도 1 부
3. 우선순위 1 부.
4. 2011년 휴식공간 설치계획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