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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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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졸음 및 갓길사고 예방을 위한 공용노선 휴식공간 설치계획 교 통 처-3111

(2011. 8. 5)

I 목 적

□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II 졸음 및 갓길사고 현황

□ 최근 3년간 원인별 교통사고 사망자

[2008~2010년 사고분석]

 

구 분

졸음

갓길

전방

주시태만

과 속

핸들

과대

기타

사망자수

1,097

442

246

195

60

154

비 율(%)

100

40

22

18

6

14

 

 

o 졸음운전 및 갓길 주정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40%로 나타

났으며,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전방주시태만을 포함하면

62%를 차지함

o 그동안 (구)버스정류장 개방 등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속 등

다른 사고에 비해 졸음, 갓길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졸음, 갓길사고 사망자

- 2008년: 148명, 2009년: 147명, 2010년: 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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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별 졸음 및 갓길사고 현황

o km당 사고 비율이 높은 장거리 7대 노선에서 졸음, 갓길

사고의 75.6% 발생

- 전체 1,813건중 1,357건 발생(경부, 서해안, 호남, 영동선 등)

o 서울외곽, 남해2지선, 경인선, 중앙지선은 휴게시설이 부족

하고, 노선 연장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사고율이 높게 발생

III 휴게시설 간격기준 및 현 설치 현황

□ 간격기준

o 국 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표준간격(km)

최대간격(km)

비 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간격

(국도 휴게시설 간격)

25

(15)

50

(25)

 

 

 

 

o 국 외

 

구 분

프랑스

독 일

일 본

미 국

간이휴게소

(km)

810

1012

표준 15

최대 25

표준 16

최대 24

정규휴게소

(km)

100

55

표준 50

최대 100

50100

 

 

※ 출 처 : 고속도로 화물차휴게소 개선방향 연구(2010,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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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표준간격 25km, 최대간격은 50km로

외국 기준에 비해 설치간격이 큼

※ 외국의 경우 간이 및 정규휴게소를 구분하여 휴게시설 설치

기준 운영

□ 현재 설치된 휴게시설 간격

o 공용중인 노선

- 15km이상 이격된 휴게시설의 평균간격은 27km 이며,

- 최소 7.4km(경부선 금강→옥천), 최대 62.4km(중부내륙 칠서→남성주)

이격거리(km)

개소수

휴게시설 설치간격

고속도로

표준간격

25km

국도

표준간격

15km

* 노선별 세부 내역 “별첨 1”

o 휴게시설 표준간격 25km를 초과하는 구간이 133개소,

o 노선에 따라 간격이 50km를 초과하는 구간도 10개소 존재

- 경부선 칠곡→평사 구간 : 51.4km,

- 중부내륙 칠서→남성주 구간 : 6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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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 조정(휴게시설처, 2011. 6)

o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

 

구 분

현 행

개 선

모든 휴게소 상호간

(일반, 간이, 쉼터)

표 준

25km

15km

최 대

50km

25km

 

 

o “쉼터휴게소” 개념 도입(신설노선 적용)

도로 본선을 시설 녹지대로 분리하여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만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졸음운전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

* 주차면수 10~15면, 화장실, 파고라 설치, 판매시설 미설치

o 개념도

□ (구) 버스정류장 휴식공간 이용사례 분석

o 2008~2009년 노선버스 미정차로 폐쇄되었던 버스정류장을

운전자 휴식공간으로 재개방하였음[경부선 162k(서울) 등 76개소]

o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중부선 도척

버스정류장 등 4개소의 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평균

(주․야간) 약 150대의 차량이 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전자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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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부선

도척B/S

중부선

진천 B/S

경부선

남사 B/S

호남선

장성 B/S

이용대수()

263

76

152

105

 

 

휴게시설 간격 기준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한 버스정류장의

이용률을 볼 때 근본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IV 휴식공간 설치방안

□ 개 념

공용 노선의 경우 용지 등 공간 확보의 제약으로 쉼터휴게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소규모 주차장을 구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장거리 운행에 피로한 졸음 운전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 폐도, 잔여지 등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휴식

공간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노선의 도로관리시설(제설자재 보관

창고, 터널관리동 주차장 등)도 개방 활용

□ 설치간격

o 개선된 휴게소 표준간격 기준을 초과하는 원거리 휴게소(개방

버스정류장) 사이에 표준간격 15km이내가 되도록 설치

- 장거리 운행중 졸음해소를 위해 일정한 간격 유지

□ 시설 세부기준

o 설치규모는 승용차 7 ~ 8대(세미 트레일러 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o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진출입로를 설치하며,

o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및 가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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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표준도(별 첨2)

간이

쉼터

양보

Yield

가로등

5 0 0 m

간이

쉼터

차 량 진 행 방 향

1 6 0 m 5 0 m 1 9 0 m

500m 200m

간이쉼터

Parking Area

간이쉼터

Parking Area

콘 크 리 트 방 호 벽

* 본 표준도는 공간이 협소한 구간에 최소 규격으로 설치한 예시로 가능한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조경식재, 벤치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

-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0-1-2 버스정류시설 편

: 설계속도 100km/h 일때 가․감속 길이(직접식) 적용

□ 우선 설치대상

o 장거리 7대노선중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구간

(경부, 중부, 서해안, 호남, 중부내륙, 영동, 남해선 : 105개 구간)

o 교통량이 집중되어 사고가 많은 수도권 단거리 노선

(서울외곽, 경인선 : 7개 구간)

※ 설치대상 구간

 

 

 

간격

15

20km

20

25km

25

30km

30

35km

35

40km

40

45km

45

50km

50km

이상

112

22

25

22

19

9

7

4

4

휴게시설 간격이 15km를 초과하는 112개 구간에

휴식공간 164개소 연차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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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진계획

□ 시행방안

o 우선순위에 따라 3개년 집중 추진(별첨 3 : 우선순위)

o 2011년은 장거리 이격구간 우선 시행

- 구 간 : 경부선 경산→칠곡 등 15개소(별첨 4)

- 소요예산 : 45 억원

□ 부서별 추진사항

o 소요예산 반영 (년차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정) : 기획처

o 사업계획 반영 및 공사추진, 관리 : 도로처

o 가로등 설치 : 시설처

o 사업계획 수립 및 반영요청 → 도로처 : 지역본부(지사)

(현장조사, 위치선정 및 설계도 작성 등)

별 첨 : 1. 노선별 휴게소 설치간격 1부

2. 표준도 1 부

3. 우선순위 1 부.

4. 2011년 휴식공간 설치계획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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