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8-5_고속도로 휴게소 속도제한 관련 시설 개설방안
2024.08.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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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속도제한 관련 시설 개선방안 교통처-1944
(2014.05.12)
1 안전시설 개선현황
[현행]
<안전시설 관련 지침>
o 진입부 : 휴게소 진입부 안전시설 설치 개선대책 (교통처-5749, 2013. 12)
o 광장부 : 휴게소 광장부 안전시설 설치(안) (교통처-615, 2014. 2)
o 역주행 :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종합 방지 대책(교통처-1839, 2013. 4)
[개선] - 경찰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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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조정방법
① 감속차로부 : 경찰청 개선방안 적용
현 행 경찰청 개선 세부조정 방법
o “천천히” 표지는 “거리” 보조표지로 대체
o 거리는 당해표지 지점부터 연결로 시점(or 감
속차로 종점)까지 연장을 “10m”단위로 표기
※ ex) 86m ⇒ 90m (반올림)
② 연결로부 : 경찰청 개선방안 적용
현 행 경찰청 개선
(연결로가 있는 경우)
(연결로가 없는 경우)
(기본원칙)
(연결로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세부조정 방법
o “과속방지턱” 표지는 노면도색으로부터 30m이격 설치하고, “속도를 줄이시오” 보조표지
병설 (단, 연결로가 짧아 30m 이격지점이 연결로내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 연결로 시점
또는 가속차로 종점에 설치)
o 연결로 길이가 100m이상인 경우, “과속방지턱” 표지 전방 20m내외 지점에 “속도제한
30km/h" 표지와 ”거리“ 보조표지 병설 (거리 연장은 10m 단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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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장부 : 현행 안전시설 유지 (경찰청 지침보다 강화 적용중임)
현 행 경찰청 개선
2 제거표지의 재활용
대상표지
휴게소별
발생수량
활용 방법(순위)
1 ~ 2개
① 휴게소내 재활용
- 차량과 사람의 동선 교차가 많은 휴게소 건물
앞 통로(우측)에 우선 설치
- 휴게소내 과속위험 예상지점에 설치
② 영업소 등 서행지역 노후표지 교체 활용
③ 장기공사 작업장 진입로 등에 활용
0 ~ 1개
별첨 : 전체 안전시설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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