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5년_8-3_차선도색 시행기준 개선(안)
2024.08.05 14:18
482 ❙ 부대공
83
부 대 공
차선도색 시행기준 개선(안) 교통처-897
(2014.02.28)
1 배경 및 목적
□ 차선도료에 대한 KS 규격 및 경찰청 기준 변경 사항 반영
□ 이에 따른 차선도색 소요예산 증가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 내구성과 시인성이 좋은 차선도료 도입으로 국민서비스 향상
2 추 진 경 위
□ 2011. 9 : 차선 도료 KS 규격 변경 (KS M 6080)
・차선 도료 적용기준 : 1∼5종 → 2·4·5종
・90% 사용중인 1·3종이 환경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제외
1종 2종 3종 4종 5종
유성페인트(상온)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가열)가열플라스틱 경화플라스틱
□ 2012. 12 : 경찰청 노면표시 매뉴얼 개정(‘14.1부터 적용)
・KS 규격 변경사항 반영 / 휘도기준 상향 : 백색 130→240
□ 2013. 4 : 산학 합동 차선도색 설치규격 개선 연구 추진
・교통처+대한교통학회 : 최적 차선 도색길이·차선폭 등 도출
□ 2013. 10 : 차선도색 관련 감사원 감사 수감
・변경 KS 준수 여부 확인 : ‘14년부터 변경 도료 적용 예정
3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차선도색 도료에 단가가 낮은 1·3종 주로 사용(약90%)'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수 량(만m2) 393 216 44 132 0.5 0.5
금 액(억원) 151 59 32 56 2 2
비 율 100% 55.0% 11.3% 33.5% 0.1% 0.1%
공사비(원/m2) - 2,310 7,360 3,583 23,826 28,692
부대공 ❙ 483
부대공
□ 문 제 점
◦ KS기준에 따라 변경 도료 적용 시 현행 대비 약 2∼4배 예산 증가
구 분 현 행
변 경
2종 적용시 4종 적용시 5종 적용시
금액(억원) 151 288
(2배)
467
(3배)
563
(4배)
증감(억원) - 증137
(91%)
증316
(209%)
증412
(273%)
※ 내구수명 : 1∼3종 1년, 4·5종 2년 적용(금액은 1년으로 환산적용)
◦ 잦은 차선도색으로 인한 교통통제시 교통사고위험 및 정체 증가
- 차선도색시 교통사고는 작업장 사고의 약 10%차지(최근3년)
- 차선도색시 교통통제 일수
구 분 6차로 이상 4차로 이하
차단일/지사/년 10일 5일
◦ 야간 우천시에는 수막현상으로 차선의 시인성 저하
-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고가의 유리알 필요
* 유리알(원/kg) : 일반 3,800원, 우천형 : 32,000원
4 차선도색 기준 개선 방안
▣ 개선 방향
o 차선 도료 변경 KS 기준 반영
o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내구성과 시인성이 좋은 차선도료 사용
o 차선도색 소요예산 증가 저감 방안 도출
- 도색주기 개선, 차선 설치규격 개선, 도료구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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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료 적용 기준
□ 차선도색 도료는 KS 규정에 따라 2, 4, 5종 사용
◦ 도료별 특징
구 분 2종(수용성) 4종(융착식) 5종(상온경화)
재 질 수성페인트 가열플라스틱 경화플라스틱
내 구 성 1년 2년 2년
건조시간
(경찰청)
30분 3∼5분 10∼15분
특 징 기후에 민감 콘크리트적용곤란 내구성 유리
※우천형 차선 : 4․5종 + 우천형유리알(40%이상) + 일반유리알(60%미만)
□ 교통량이많은다차로(6차로이상)구간은내구성이우수한4 5종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차로별
1만대 미만
차로별
1만대 이상
4차로이하 6차로이상
중앙선, 갓길선 1종 3종
2종 4 5종
구분선 3종 1종∼3종
(내마모형)
※ 4차로 이하 : 2,798천㎡(71%), 6차로 이상 : 1,125천㎡(29%)
◦ 향후 내구수명 3년이상의 장수명차선 도입
□ 고급 차선도료 시범적용 (경부선 수원~천안)
◦ (우천형 차선) 가로등이 없고 교통량이 많은 6차로 이상구간 -
적용차선 : 중앙선, 갓길선
* 시험시공결과(2012.6) 구분선은 내마모성이 작아 적용 곤란
◦ (장수명 차선) 3년 이상의 내마모성 4․5종 도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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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도색주기 개선
□ 최소반사성능 이하시 재도색 하는 것으로 변경
현 행
⇨
개 선
매년 1회 재도색
최소반사성능 이하시 재도색
[100mcd/(m2·lux)이하]
◦ 이동식 차선반사도 측정차량 운행 빈도 상향(연1회→연3회)
◦ 2종 : 1회/년 → 0.9회/년, 4․5종 : 1회/2년 → 0.9회/2년(추정)
□ 도색주기연장으로차선도색물량10% 감소☞ 33억원/년 절감 예상
구분차선 설치규격 개선
□ 해외와 비교하여 약 50% 큰 규격 적용중
◦ 설치규격 : 도색길이 8m, 빈길이 12m, 차선폭 15cm
구분선
국 내 해 외
법적기준 도공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폭원(cm) 10~15 15 10∼15 15 10 10
도색길이(m) 3∼10 8 3 6 2 3
빈길이(m) 도색길이 1∼2배 12 9 12 7 10
도색길이:빈길이 1:1∼2 1:1.5 1:3 1:2 1:3.5 1:3.3
※ 중앙선・갓길선 폭원 15cm 적용 (법적기준 :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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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차선 설치규격 축소
◦ 해외 교통선진국 차선 설치규격 현황 고려
◦ 차선 설치규격 개선 연구(교통처+대한교통학회) 결과 반영
- 시뮬레이션 및 시험시공을 통한 선호도 조사 및 분석
구 분
중앙선·갓길선 구분선
폭 원 도색길이 빈길이 폭원
신설·확장구간
15cm
6m 12m 13cm
공용구간 8m 12m 15cm
◦ (공용구간) 중앙선․갓길선은 15cm 폭원을 유지하되, 짝수년
도는 좌측기준, 홀수년도는 우측기준으로 13cm 도색
※ 4․5종 시행구간은 2년마다 좌, 우측 기준으로 도색
- 구분선은 중앙부 13cm 도색
- 중앙선 차선도색 색상은 경찰청 협의후 변경(황색→백색)
※ 신설·확장구간 차선 설치도
중앙선 15cm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13cm ← 15cm
8m → 6m 12m 8m → 6m 12m 8m → 6m
갓길선 15cm
※ 공용구간 차선 설치도
짝수년도 홀수년도
중앙선 ↕13cm 재도색 ↕13cm 재도색 15cm
구분선 ↕13cm 재도색 ↕13cm 재도색 15cm
8m 12m 8m
갓길선 ↕13cm 재도색 15cm ↕13cm 재도색
* 안전지대, 영업소·휴게소 주차장 등의 설치 규격은 현행 유지
□ 전체 차선도색물량 13% 감소 ☞ 48억원/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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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도료 구매방법 개선
□ 저렴한 조달청 직접구매 비율 낮음
◦ 조달청 직접구매 24%, 수의계약 구매 54%, 시공업체구매 21%
(4,963원/ℓ) (5,346원/ℓ) (7,466원/ℓ)
□ (2종) 조달청을 통한 도료 직접구매 전면 확대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구매방법 조달청+수의계약+시공업체구매 조달청 직접구매
구매단가 5,908원/ℓ 4,922원/ℓ
◦ 2종 단가 19% 감소 ☞ 42억원/년 절감 예상
□ (4 5종) 조달청 등록도료가 없어 시공업체구매 시행
기타 시행기준 개선
□ 반사성능 기준 일원화
◦ 도공 자체 기준으로 국가기준(경찰청)과 상이
☞ 관리 효율성 및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국가기준으로 일원화
(단위 : mcd/(m2·lux))
구 분
현 행(도공기준) 개 선(경찰청기준)
설치시 최소요구기준 설치시 최소요구기준
백 색 250 이상 110 이상 240 이상 100 이상
황 색 175 이상 90 이상 150 이상 70 이상
청 색 100 이상 70 이상 80 이상 40 이상
※ 1~3종 적용 기준임, 2013년 차선도색 준공검사 백색 평균값 345
488 ❙ 부대공
□ 하자관리 개선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장공사 1년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 2종은 현행 유지, 4․5종은 하자기간 2년 신설 추진
※ 내구연한 : 2종 1년, 4․5종 2년
- 4․5종 도료는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하자검사기준을 상향(240 →
420)하고 시공업체 품질보증각서 2년이상 징구
◦ (하자검사기준) 최소요구기준으로 매년 11월 검사 [경찰청]
☞ 하자검사 : 2종은 매년11월, 4․5종은 시공후 1년
[백색기준] (단위 : mcd/(m2·lux))
구 분 설치시 시행경과기간
개월수 - 1개월 2개월 ... 1년 2년
2종 240 225 215 ... 100 -
4․5종 420 - - - 240 100
※ 2종은 경과기간별 기준으로 하자판단, 4․5종은 모니터링 후 기준 확정
시 행 효 과
□ 차선도색기준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 △ 123억원
시행주기개선 △33억원, 설치규격개선 △48억원, 도료구매개선 △42억원
□ 도료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최소화 (2016년 이후기준)
당 초 변 경 개 선
1․3종 2․4․5종
(2종: 71%, 4․5종: 29%) 차선도색기준개선
151억 400억(증 249억) 277억(△123억)
※ 2016년 이후 년간 차선도색 비용 : 277억원 소요
부대공 ❙ 489
부대공
예 산 운 영
□ 4·5종(29%)을 3년간 분할 시공하여 효율적 예산 배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소요예산 250억 301억 277억
4․5종(누계%)* 32억(4%) 116억(19%) 116억(29%)
* 소요예산에 포함
◦ 2014년은 경부선(서울∼대전, 136km)에 4·5종을 우선 적용하되 낙
찰률(0.85) 활용 등으로 배정예산(220억) 내에서 집행
◦ 2014년 배정예산 대비 2015년 81억, 2016년 이후 매년 57억 증액
※ 장수명 도료(내구성 3년이상) 도입시 예산 증가분 절감가능
5 향 후 계 획
□ 시행기준 개선(안) 적용
◦ 적용 대상 : 공용구간, 신설·확장구간, 포장개량구간 등 전 구간
◦ 적용 시기 : 2014년 차선도색공사 부터
□ 부서별 업무추진
부 서 업 무 내 용
추진
시기
교통처
4․5종(우천형 포함) 차선도료 세부운영방안 수립 3월
중분대 차선도색 색상 변경(황색→백색) 경찰청 협의 3월
국가계약법 4․5종 차선도료 하자기간(2년) 신설 추진 11월~
교통처
도교원
차선도색 매뉴얼, 전문시방서, 품질시험편람 개정 8월
모니터링 개선효과 분석 및 실용화 추진 11월~
도교원 장수명 차선도료 연구개발 추진 3월~
490 ❙ 부대공
붙임 1 차선 도료별 특성
구 분
1종
(상온형)
3종
(가열형)
2종
(수용성)
4종
(융착식)
5종
(상온경화형)
형 태
내구성 1년 1년 2년 2년
건 조
시 간
20분 30분 3~5분 10~15분
재 질 유성페인트 수성 페인트 가열 플라스틱 경화 플라스틱
단 가
(원/㎡)
2,310 3,583 7,360 23,826 28,692
부대공 ❙ 491
부대공
붙임 2 KS M 6080(2011.9)
492 ❙ 부대공
붙임 5 차선도색 시행 기준 세부 개선(안)
□ 차선 도료 적용 기준 개선(안)
구 분
현 행 변 경
A등급* S등급* 4차로이하 6차로이상
중앙선, 갓길선 1종 3종 2종 4·5종
구분선 3종
1종∼3종
(내마모형)
2종 4·5종
버스전용차선 3종
1종∼3종
(내마모형)
- 2종
가․감속차선
1종∼3종(내마모형) 2종
4·5종
영업소, 연결로 2종
노면문자, 기호
1종∼3종(내마모형),
차선테이프
2종 4·5종
주차장 1종 1․3종
* 차로별 일교통량 10,000대미만(A등급), 10,000대이상(S등급)
** 2·4·5종은 R3등급 이상 적용 : 내마모도시험 결과 150mcd/(m2·lux) 이상
□ 차선 반사성능 기준 개선(안)
(단위 : mcd/(m2·lux))
구 분
현 행 개 선
설치시 최소요구기준 설치시 최소요구기준
백 색 250 이상 110 이상 240 이상 100 이상
황 색 175 이상 90 이상 150 이상 70 이상
청 색 100 이상 70 이상 80 이상 40 이상
※ 1~3종 도료 적용 기준
부대공 ❙ 493
부대공
붙임 10 차선도색 설치규격 개선 공용구간(재도색) 시공방안
□ 구분선
o 짝수년도에는 차선 좌측기준 13cm, 홀수년도에는 차선 우측기준
13cm 폭으로 재도색(차선폭 15cm 유지*)
□ 중앙선·갓길선
o 짝수년도에는 차선 좌측기준 13cm, 홀수년도에는 차선 우측기준
13cm 폭으로 재도색(차선폭 15cm 유지*)
* 차선의 유지보수개념으로 재도색 폭은 13cm를 적용하며, 차선 상태 불
량시 15cm 폭으로 재도색 가능
구 분 상태 양호시 13cm 폭 적용 상태 불량시 15cm 폭 적용
재도색 전
차선 상태
□ 공용구간 차선도색 설치도
구 분 짝수년도 홀수년도
중앙선
갓길선
※ 구분선은 중앙부 13cm 도색
494 ❙ 부대공
붙임 11 차선도색공사 단가 개선(안)
□ 차선 도료 구매 단가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내 용
조달청
직접구매
수의계약
구매
시공업체
구매
조달청
직접구매
비 율 24% 54% 21% 100%
도료단가 4,963원/ℓ 5,346원/ℓ 7,466원/ℓ 4,922원/ℓ
※ 2종(백색) 도료 기준
□ 구매대상 :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도료 종류(1∼3종)
o 시행부서 판단하에 필요시(소규모, 긴급공사 등) 사급자재 적용 가능
o 단, 정부권장정책인「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최
소물량은 자활용사촌 등에서 구매 가능
구 분 현 행 변 경
내 용
자활용사촌구매실적
전체구매실적
≥ 3%
자활용사촌구매실적
구매가능품목실적
≥ 7%
필요금액
(지사당)
약 5천만원 약 1천만원
o 하자 책임 분쟁 방지를 위해 도료 품질시험 추가 실시
※ 시험비용은 차선도색공사에 반영
부대공 ❙ 495
부대공
□ 차선도색공사 단가 개선(안)
(단위 : 원/m2)
구 분 당 초 개선(안) 증 감
2종
신설
백색점선 6,716 4,786 △1,930
백색실선 6,176 4,307 △2,409
황색실선 - 4,551 -
청색실선 - 4,530 -
재도색
백색점선 6,716 5,448 △1,268
백색실선 6,176 4,638 △2,078
황색실선 - 4,884 -
청색실선 - 4,863 -
4종
신설
백색점선 16,492
백색실선 15,439
황색실선 21,781
청색실선 21,781
재도색
백색점선 17,734
백색실선 16,264
황색실선 22,408
청색실선 22,408
5종
신설
백색점선 20,455
백색실선 19,758
황색실선 19,758
청색실선 19,758
재도색
백색점선 21,293
백색실선 20,174
황색실선 20,174
청색실선 20,174
□ 자재단가 비교표
구 분 조달청 물가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비 고
1종
(원/ℓ)
흰색 3,823 4,500 4,770 4,950
노랑 4,074 5,700 5,950 5,877
파랑 4,073 5,700 5,970 5,877
2종
(원/ℓ)
흰색 4,944 7,100 7,370 8,322
노랑 5,524 8,100 7,920 9,033
파랑 5,476 9,600 7,920 10,033
3종
(원/ℓ)
흰색 3,890 4,900 5,130 5,388
노랑 4,140 5,800 6,130 5,950
파랑 4,150 5,800 6,150 5,950
4종
(원/kg)
흰색 - 3,050 2,650 3,140
노랑 - 4,050 4,130 4,140
파란 - 4,050 4,130 6,500
5종
(원/kg)
흰색 - 25,000 - 21,700
노랑 - 27,500 - 21,700
파랑 - 27,500 - 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