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9-9_연결터널 간 연결 케노피 재질 검토
2024.11.07 11:30
설계행정
기 타 ❙ 53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99
기 타
연속터널 간 연결 케노피 재질 검토 기술심사처-2385
(2016.10.07)
1 추진배경
연속된 터널 사이 노출구간에 설치하는 연결 케노피의 재질과
연속터널에 대한 국토교통부 방재지침* 개정내용 검토를 통해
터널 주행 안전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코자 함
❍ 연속터널 : 터널간 이격 거리가 30m 미만인 터널
다만, 30m 이상으로 연기유입 가능성 있는 경우 연속터널로 정할 수 있음
❍ 연속터널 방재등급 : 각 개별 터널 연장의 합으로 산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6.8.12 개정)】
2 연결케노피 설치 현황
구 분 노선명 터 널 명 연결케노피 설치전경
합 계 5개 6개소
건설중
홍천양양
현리6 ~ 방동1
(750m ~ 1,148m)
52m
밀양울산
삼동2·3
(245m ~ 105m)
83m 미시공
공용중
삼척동해
근덕
(2,151m ~ 280m)
42m
영동선
진부1 ~ 진부2
(2,095m ~ 203m)
42m
순천완주
죽림2 ~ 죽림3
(254m ~ 499m)
37m
용암1 ~ 용암2
(529m ~ 551m3)
50m
540 ❙ 기 타
3 현 실태 및 케노피 재질 검토 필요성
□ 터널과 터널 사이가 짧은 연속터널 노출구간의 연결 케노피는
교통안전 및 터널방재 등을 감안하여 설치
* 현 케노피 재질 : 투명형
□ 연속터널에 대한 국토교통부 방재지침이 개정(‘16.8.12)됨에 따라,
연속터널과 연관된 연결 케노피 검토 필요
□ 연속터널에 불투명 연결 케노피 적용시 후방터널 입구부의
視환경 개선과 조명비용 절감 가능
연속터널의 밀폐 투명형 연결 케노피를 불투명 재질로 적용하면,
후방터널 입구부 조명시설 비용 및 전기요금이 절감됨
(입구부 200nt) (입구부 200nt)
(기본부 9nt) (기본부 9nt)
→ 절감가능
(기본부 9nt)
365M Var 연결 케노피 365M Var
터널 연장(m)
※ 예시) 밀폐 불투명 케노피 적용 효과 : 전기공사비 약 6억, 전력료 약 4.4억(20년) 절감
(『터널(2km) ~ 연결 케노피(40m) ~ 터널(300m)』양방향 기준 )
< 터널 조명 절감 개요 >
휘도
(nt)
설계행정
기 타 ❙ 54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4 검토 내용
□ 연속터널의 케노피 재질 검토
◦ 연속터널간 밀폐형 연결 케노피 설치시, 암순응 유지에 의한 주행
안전성 향상과 터널 조명비용 절감을 위하여 불투명 케노피 적용
구 분 터널간 이격거리 케노피 재질 적 용
연 속
터 널
30m 미만 불투명형
연장등급1)5)
3등급 이상
30m 이상
(후방터널 연기유입 有)
“ “
* 악천후 구간 사고예방 등 기타 사유로 밀폐형 연결케노피 설치 할 경우
불투명 재질 적용
□ 기존터널(공용 및 건설중) 연결 케노피 변경 검토
구 분 노선명 터 널 명 검토 내용
합 계 5개 6개소 -
공용중
삼척동해 근덕
(2,151m ~ 280m)
- 밀폐형(투명) 케노피로 시설된
연속터널임(단방향만 해당)
- 불투명자재 교체비 약 2억 증가,
전력료 약 2.2억(20년간) 절감
영동선 진부1 ~ 진부2
(2,095m ~ 203m)
- 부분개방형(투명) 케노피로
시설된 개별터널임
- 밀폐형(불투명)으로 변경시 터널
연장등급이 상향되어 비용절감
효과 없음
순천완주
죽림2 ~ 죽림3
(254m ~ 499m)
용암1 ~ 용암2
(529m ~ 551m3)
건설중
홍천양양 현리6 ~ 방동1
(750m ~ 1,148m)
“
밀양울산 삼동2·3
(245m ~ 105m)
- 부분개방형(투명) 케노피로
설계된 연속터널임
- 터널연장이 짧아 비용절감 효과없음
1) 연장등급 : 1등급 3000m이상, 2등급 1000m이상, 3등급 500m이상, 4등급 500m미만
(터널 방재시설 설치 등급 : 연장등급과 방재등급(위험도 지수)으로 구분)
542 ❙ 기 타
5 검토 결론
□ 공용 및 건설중인 기존터널(6개소) 연결 케노피는 불투명
자재 교체에 대한 경제성이 없어 현행 유지
□ 신규 설계시 밀폐형 연결 케노피는 불투명 재질 적용
□ 밀폐형 연결 케노피가 불투명 재질로 설계된 경우, 연결
케노피 후방터널 입구부 조명은 제외하여 설계
붙 임 :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연속터널)
2. 터널 연장등급 비교표
3. 전기요금 산출서 끝.
설계행정
기 타 ❙ 54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3 용어의 정의
(62) 연속터널 : 연속하여 시공된 터널로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과
제연측면에서의 연속터널로 구분하며,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
은 후방터널에서 사고발생시 전방터널(제1터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하며, 제연측면에서 연속터널은 전방터
널(제1터널)의 화재시 출구로 배출되는 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
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한다.
2.1 일반사항
(6) 터널간의 이격거리가 짧은 연속터널 구간은 화재 등 비상 상황시
사고의 영향범위 분석을 통해 연속터널 여부를 검토하고 터널방
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2.4 연속터널
2.4.1 일반사항
(1) 연속터널은 전방터널과 후방터널이 인접하여 있는 터널로 교통측
면에서의 연속터널과 제연측면에서의 연속터널로 구분한다. 다만,
전·후방 터널 사이에 교차로 및 진출입로가 있는 경우는 교통측면
에서의 연속터널에서 제외한다.
(2) ‘전방터널’이라 함은 연속되는 터널중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선행
하여 통과하는 터널(제1터널)을 말한다.
(3) ‘후방터널’이라 함은 연속되는 터널중 최전방 터널(제1터널)을 제
외한 터널을 말한다.
붙임 1.
544 ❙ 기 타
(4) 전방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인접한 터널로 후방터널에
서 사고 발생시 교통흐름이 전방터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는 터널을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로 정의한다.
(5) 전방터널의 화재로 인하여 출구로 배출되는 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제연측면에서 연속터널로 정의한다.
(6) 연속터널은 교통측면과 제연측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여부를 검
토하여 설치대상 방재시설을 정한다.
2.4.2 설치기준
(1) 교통측면에서 전방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500m 미만을 연속터널로 한다.
(2) 제연측면에서는 전방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30m 미만인 터널을 연속터널로 한다. 다만, 전후방터널의 이격거
리가 30m 이상일지라도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에 의해
전방터널의 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연측면에서 하나의 연속터널로 정할 수 있다.
(3) 교통측면에서 연속되는 터널은 각각의 터널별로 연장등급과 방재등
급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하되, 정보표지판 및 터널진입차단설비
는 개별 터널연장의 합을 하나의 (연속)터널로 간주하여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전방터널(제1터널)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4) 제연측면에서 연속되는 터널은 개별 터널연장의 합을 하나의 (연
속)터널로 간주하여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해당등급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