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9-4_터널관리시설 발주방법 개선
2024.11.12 16:27
514 ❙ 기 타
94
기 타
터널관리시설 발주방법 개선 시설처-2575
(2016.05.09)
1 추진배경
○ 공사 시행방법 개선을 통해 공정·품질 향상 도모 및 예산절감
○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중소 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공사 이미지 제고
○ “동일업종 하도급 승인 부적정” 감사원 지적 근본적 해소
-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특정감사 <공공기관감사국제2과-2166호(2015. 7.24)>
2 시행방법 변경경위
□ 1995년 이전 : 공개입찰에 의한 별도 발주
□ 1995년 2월∼ : 토목공사에 설계변경 시행
□ 1999년 10월 ∼ : 토목공사에 포함 발주
□ 2002년 2월 ∼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별도 발주
□ 2003년 10월 ~ 현재 : 토목공사에 포함 발주
3 현 실태 및 문제점
□ 하도급 단계 추가
◦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대형 토목업체가 소형 건축업체에 하도급
원도급 동일업종 하도급1) 재하도급
도로공사 토목공구
(일반건설업면허)
터널관리동건축
(일반건설업면허)
토공 등 전문공종
(전문건설업면허)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설계행정
기 타 ❙ 51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최종 시공자인 전문업체에 실 지급 공사비 감소로 공정․품질확보 불리
⇒ 2010년∼2014년 개통노선 터널관리시설 다수 하자발생
전주광양 등 4개노선 29개소 중 19개소에서 65건 발생 - - 붙임1
□ 도급 공사비 증가
◦ 토목공사 착공 이후 건축허가 등 사유로 건축공사 착공시점에
맞추어 실시설계
⇒ 토목공사에 설계변경 시행시 협의율 적용이 건축공사 별도 발주시
추정 낙찰율 적용시 보다 공사비 증가
※ 협의율과 별도 발주시 추정낙찰률 적용 비교 - - - - - 붙임2
노 선
(現공사중 노선)
*협의율(A)
(포함발주)
**추정낙찰률(B)
(별도발주)
적용율차
(B)-(A) 도급액차
동홍천-양양 87.43% 86.44% -0.99% △138백만원
삼척-속초 88.30% 86.94% -1.36% △ 31백만원
상주-안동 87.50% 86.76% -0.74% △131백만원
안동-영덕 87.64% 86.38% -1.26% △109백만원
계 87.72 86.63 △409백만원
* 협의률 : 설계변경당시설계가와낙찰율 사이에서협의로결정하며 통상낙찰율과 설계가
100%의 산술평균을 적용 함
** 낙찰률 : 2016년도 노선별 영업소 신축공사 평균 낙찰률
4 개선방안
□ 발주 예정노선 : 터널관리시설 건축공사 분리발주
◦ 현 행 (토목공사에 포함시행)
개통6년전 개통2년전 개통1년전 개통년도
건축 기본설계
(사업비산정)
건축실시설계
설계변경및하도급시행
(사업단 시행)
공사시공
516 ❙ 기 타
◦ 개 선 (건축공사 분리 발주)
개통 2.5년 전 개통 2년 전 개통 1.5년 전
설계 및 시행 총사업비 협의 공사발주 및 시공
※단, 턴키․대안구간의터널관리동건축공사는공종간연계성고려토목시공사가일괄수행
□ 旣발주노선 : 하도급 관리 강화
◦ 감사원 계약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조치
※ 동일업종의 종합건설업자 간 하도급을 승인할 때에는 특허,
신기술 보유 등 능률상 불가피한 경우만 승인하고 같은 관리
역할을 하는 종합건설업자에게 건축공사(복합공종) 관리 등
사유로 하도급 승인 불가
5 기대효과
□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 하도급 절차 축소로 공정·품질 향상 및 중소 건설업체 보호
□ 설계비 및 공사비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붙 임 : 1. 터널관리시설 하도급 및 하자현황
2. 노선별 발주방식에 따른 낙찰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