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2012. 6.

제2편 도로대장 도면 작성

1. 개요

2. 표현의 기준

3. 데이터 작성기준

4. 도로대장전산화 파일 작성기준

5. 도면 세부작성 기준

 

31

1 개요

1.1 도면의 구성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도면은 단위도면, 구간도면, 지형도면 및 구조

물도면으로 구성되며, 단위도면은 종평면도, 지하매설도로 나누어진다.

종평면도는 토공의 평면 및 종단면도, 배수공의 배수계통보와 부대시설

도를 하나의 도면 형태로 작성한다.

지하매설물도는 평면도상에 지하매설물(전력, 상수, 가스 등)를 하나의

도면 형태로 작성한다.

구간도면은 단위도면의 평면 및 종단면도를 연속해서 연결하여 하나의

도면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지하매설물 레이어가 포함된다.

종평면도, 지하매설물도 및 구간도면에서 평면도에 해당하는 도면은 서

로 일치해야한다. 따라서 도면 갱신을 수행할 때 도로경계선 레이어 등

3개의 도면 형상이 일치(동기화) 되어야 한다.

지형도면은 구간도면과 같이 도로대장 사업대상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지형고시 도면자료를 의미하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고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지형도면, 즉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을 명

시한 도면을 말하며, 발주공사 기간 중 혹은 준공 후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접도구역 고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다.

본 입력지침의 자료구성에 포함되는 지형도면 자료는 관련법에 의거하

여 작성된 지형도면을 도로대장의 호선, 구간, 이정정보를 부여하는 작

32

업이 포함된 도면을 말하며, 구간도면과 같이 공사구간 등이 하나의 도

면 형태로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5.3절을 참고한다.

구조물도면은 교량, 터널 및 입체교차로 등 주요시설물 제원에 대한 일

반도 및 상세도를 의미한다.

1.2 도면의 작성

모든 도면은 CAD를 사용하여 벡터 포맷의 디지털 데이터로 작성하여

DXF 포맷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숨겨진 부분은 파선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도면이 복잡할 경

우 도형 대신 적당한 주기로 표현할 수 있다.

도면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본 지침을 따르며, 본 지침에 명시

되지 않은 항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을 참고하되

국토해양부 주무부처 혹은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3

2 표현의 기준

2.1 도면의 양식 및 크기

2.1.1 도면의 양식

도면은 도면을 작도하는 제도영역, 표제란, 윤곽선 및 여백으로 구분하

며 구체적으로 <그림 2.1>과 같으며, 도로대장의 모든 도면은 표제영역

을 작성해야 한다.

<그림 2.1> 도로대장 도면의 양식

2.1.2 도면의 크기 및 연장(단위 : mm)

도로대장 도면의 축척은 1:1,200(출력기준)으로 하며, 성과품은 통상

A2 규격(420×594)으로 출력한다. 제도영역은 312×450(mm)으로 하

여 모든 도면요소를 출력하고, 표제영역은 18×450(mm)으로 한다.

34

그 밖의 구간도면 또는 입체교차로 도면 등은 필요에 따라 표제란 작

성 원칙에 준하여 도면 크기를 연장할 수 있다.

분 류

A × B

(1:1,200 출력기준)

A × B

(1:1 CAD기준)

A2 규격

(제도영역+표제영역+여백)

420 × 594 504 × 712.8

단위도면 제도영역 312 × 450 374.4 × 540

구간도면/입체교차로 제도영역 임의 지정 15

표제란 표제영역 18 × 450 21.6 × 540

<표 2.1> 도면 크기 및 연장

2.2 도면의 배치, 방향 및 지형표시

2.2.1 도면의 장변배치 원칙

도면의 장변배치는 설계대상의 긴 방향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2.2 배치 일반사항

도면의 제도영역에 작성되는 도면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표시되어야

할 기타사항은 시각적으로 적절한 위치와 축척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도면출력시 단위도면은 1:1,200 축척으로 출력되도록 해야 한다. 발주

청의 요구사항에 의한 미니도면 출력은 예외로 한다.

치수선, 치수문자, 지시선, 지시문자, 그리고 각종 심벌 등은 적당한 여

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5

2.2.3 도면의 방향

■ 입체교차로, 구간도면, 지형도면

입체교차로와 좌표계를 갖는 구간도면 및 지형도면은 정북(도북)방향을

도면의 위쪽으로 한다.

■ 단위도면(종평면도, 지하매설물도) 횡단면도,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

도면 등은 중력방향을 도면의 아래 방향으로 한다.

2.2.4 좌표계

■ 단위도면

좌하단을 원점(0,0)으로 하는 1 CAD 단위(Unit)를 1m로 한다.

■ 구간도면

구간도면의 경우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일반국도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이외에 구조물 도면 등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을 참고

한다.

2.2.5 방위표시

방위표시는 심벌 목록의 심벌 기호에 의해 도면의 오른쪽 위에 배치함

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좌측으로 배치할 수 있다.

2.2.6 표고 및 레벨

지형이나 대지 등의 표고는 국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한 해발고도를 미터(m) 단위로 표시한다.

36

건설사업별로 공사현장의 기준이 되는 지점의 레벨을 공사기준 레벨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면에 표기하는 시설물 각 부위의 레벨은 공사기준 레벨과의 높이 차

이를 미터(m) 또는 밀리미터(mm) 단위로 표시한다.

도면의 표고 및 레벨의 기준은 본 지침의 심벌 및 형상목록에서 정한

심벌기호를 사용한다.

2.3 표제란

도로대장의 모든 단위도면, 구조물도면(상세도면에 한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 표제란으로 납품가능, 단, 편철란에 도로대

장 도면명 기입), 구간도면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국토해양부 도로운

영과 운영)에 등재할 지형도면에는 표제란을 작성해야한다.

2.3.1 표제란의 영역

표제란 영역은 <그림 2.2>와 같이 발주청 및 수급인 정보영역, 공사정

보 영역, 이력관리 정보영역, 도면정보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2.2> 표제란 정보영역

37

2.3.2 표제란의 기입내용

■ 발주청 및 수급인 정보영역

「발주청 및 수급인」 작성란에는 발주자의 로고나 회사의 로고를 기

재할 수 있으나 로고상에 회사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이

Turnkey 혹은 컨소시엄인 경우는 「대표회사/실제작업회사」 형식으

로 표기한다.

번호 기입 항목 설 명 실제 예

발주청 명 또는

발주청 로고

- 발주청 명 또는 발주청의 로고를 기재

- 위임국도일 경우에 한해 괄호안에 해

당사업소 명칭을 기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도로사업소)

시공업체/

도로대장

작성업체명 또는

업체 로고

- 시공업체와 도로대장 작성업체 병기 표기

- 컨소시엄의 경우는 대표회사 명 또는

로고를 기재

- 한국건설회사

/(주)한국엔지니어링

<표 2.2> 발주청 및 수급인 정보영역

■ 공사 정보영역

공사 정보영역에서 「사업명」 작성란에는 계약에 의한 사업명을 기재

하되, 만약 노선명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선 번호를 입력

한다. 공사 정보영역의 「구간」은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을 의미하며 호

선번호와 구간을 동시에 기입한다. 납품일은 도로대장성과품 계약서상

의 준공기한 일자이다. 「작업영역」 작성란에는 도로대장 도면이 작성

되는 작업 영역을 기재하되 지하매설물도, 구조물도, 입체교차로, 지형

도면 등을 제외한 다른 도면은 “도로” 기입한다.

38

「작성단계」 작성란에는 준공도면을 토대로 노선상의 모든 시설물의

내용 및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작성한 단계로서 도로대장 도면

이 최초로 작성된 시점에서는 “준공”으로 기입하되, 이후 국도관리사

업으로 인해 도로대장이 변경된 경우 사업구분에 따라 “유지관리(시설

안전개선)”, “유지관리(국도유지보수)”, “유지관리(국도시설개량)”

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단 측량용역사업의 경우 “유지관리(측량)”,

점용(연결허가 또는 굴착)인 경우 “유지관리(점용)”으로 기입한다.

단순한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해 해당 도면의 시설물 등의 위치만 변경

(도로대장 도면의 이정관련 레이어 및 조서의 이정정보값)된 경우 이정

조정작업일 경우에는 “유지관리(이정조정)”으로 기입하며, 단순도면

수정은 “유지관리(도면편집)”으로 기입한다.

번호 기입 항목 설 명 실제 예

① 사업명

- 지방청 및 국도에서 발주한 도로건설사업

명을 기재

- 점용공사 및 측량 사업일때는 별도의 도

로대장전산화 사업 용역내용 기재

- 1호선 일동-이동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3호선 의정부-포천간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 5호선 상하수도 복구

공사

② 구간

- 해당 공사의 도로대장전산화 노선 및 구

간명을 기재

- 1호선 10구간

③ 납품일

- YYYY-MM-DD의 형식으로 도로대장 최

종납품일 기재

- 2012-12-30

작업

영역

- 도로대장 도면이 작성되는 작업 영역을

기재하되 지하매설물도, 구조물도, 입체

교차로 등을 제외한 다른 도면은 “도로”

기입

- 도로 - IC

- 입체교차로

- 지하매설

- 구조물(교량)

작성

단계

-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건설사업 이후 도로

대장 도면이 최초로 작성되는 시점에는

준공 기입,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기입

- 측량용역 발주일 경우에는 유지관리(측

량)으로 기입

- 점용인 경우에는 유지관리(점용)

- 선형변경으로 인한 이정조정 작업일 경우

- 준공

- 유지관리(시설안전

개선/유지보수/시설개량)

- 유지관리(측량)

- 유지관리(점용)

- 유지관리(이정조정)

<표 2.3> 공사 정보영역

39

■ 이력관리 정보영역

이력관리 정보영역에서 「이력번호」는 최초 도면 작성 이후 도면이

수정되었을 경우 변경되는 도면의 이력번호이며, 100(최초 작성), 101

순으로 작성하고 DB의 이력코드와 동일해야하므로 도로대장전산화 유

지관리기관과 꼭 협의하여 작성한다. 「날짜」는 수정갱신이 완료된 시

점 혹은 도로대장 납품 준공일자이며, 「이력내용」에는 도면의 갱신

사유를 기입한다. 이력관리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초 작성된 내

용부터 삭제하고 최신 내용이 제일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번호 기입 항목 설 명 실제 예

① 이력번호

- 도면이 개정(이력)되는 차례대로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재

- 최초 작성되는 도면은 100

- 101

② 날짜

- YYYY-MM-DD의 형식으로 개정 년, 월,

일을 표기

- 2012-12-30

③ 이력내용

- 최초 도면 작성 이후 도면 이력을 발생

시킨 공사 또는 점용공사완료 (허가번호

/면 적 /점 용목 적 /허 가 기 간 /피 허가 자 명 )

내용 기재

- 표지판 정비공사

(목적지 거리 수정)

- 점용공사완료

(수2752/200m2 /통신

관로매설 /2005.5.16.

-2008.4.3./홍길동)

④ 확인란

-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도로대장과업책임

자 등으로 세분하여 담당자 이름을 기재

(최초 도면작성 이후 도면 이력을 발생시

킨 공사업체가 최초 도면작성때와 다른 경

우에는 담당자 이름 앞에 업체명 병기)

- 측량 발주의 경우 도로대장 작성자(과업책

임자)만 기재

※ 도로점용·연결허가 인 경우 도로대장과업책임자 대신

민원인 이름(대행기관이 있는 경우 같이 명시)을 기재

- 홍길동

책임감리원 /

이순신

(신라건설 이순신)

현장대리인 /

강감찬

도로대장과업책임자

<표 2.4> 이력관리 정보영역

40

■ 도면 및 표준 정보영역

도면 및 표준용역에서 「위치정보」 작성란에는 구간에서부터의 누적

거리를 m 단위로 기입하며, 「축척」 작성란의 경우 종평면도의 종단

면도 작성시에는 수직 및 수평에 해당하는 축척을 동시에 기입한다.

「비고」란에는 도면에 대한 기타 기입할 사항 등을 기재한다.

번호 기입항목 설 명 실제 예

위치정보

(이정거리)

- 구간시점으로부터의 거리(m)

- 공사 측점은 종단제원표 비고란에 기입

- 5+760 ~ 6+260

② 축척

- 다수의 축척이 포함 된 경우 대표적인 축척

또는 복수의 축척 기재하며 A:B의 형식으

로 작성

- H = 1:1200 V=1:200

③ 도면번호

- 도면번호를 기재

- 하행일 경우에 한함

- 8702057P

- 8702057D

④ 도면명

- 해당 도면명 기재

- 상하행 분리구간 일 경우 (하행) 추가 기입

(※ 지하매설물은 상행 하행 다 같이 작성)

- 종평면도

- 종평면도(하행)

비고

(지형도면

작성 및

점용 일

경우 기입)

- 지형도면 : 지형도면고시 번호 기재(최종)

- 점용의 경우 : 단순점용, 굴착 및 연결허가

로 구분하여 허가건수를 기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09-302호

- 6건(단순:3건/굴착:

2건/연결:1건)

<표 2.5> 도면 및 표준 정보영역

41

2.3.3 표제란의 규격

A2 크기 도면의 표제란 규격은 <그림 2.3>과 같으며, A3 크기 도면은

A2 크기 도면과의 비율대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A2 크기의 도면을 A3 또는 A4 크기로 축소하여 축소도면(미니도면)으

로 사용하는 경우 도면은 표제란을 포함한 전체도면을 축소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구간도면이나 입체교차로, 지형도면과 같이 도면의 크기를 가로로 연장

해야 할 경우, 이력관리정보영역의 이력내용 칸의 폭을 연장하여 사용

한다.

<그림 2.3> 표제란 규격

2.4 도면축척

도면에는 출력을 표시해야 하며, 축척은 “1:N” 또는 “1/N”의 형식

으로 표기한다. 단 수평축과 수직축의 축척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는

“H=1:N V=1:N”과 같이 기입한다.

42

2.5 도면출력

CAD에 의한 도면작업에서 도로나 옹벽 등 설계대상은 현실세계에서

사용하는 실제 치수로 입력하여 도면의 축척에 따라 출력되도록 한다.

수치지도와 관련된 구간도면 및 단위도면은 CAD 1단위(unit) 1=1m로

표기하고, 구조물도면은 CAD 1단위(unit)는 1=1mm로 표기한다.

도면을 종이 등의 물리적 매체에 출력하는 경우 도면에 표시된 축척과

일치하도록 출력한다. 예를 들어 축척이 1:50이면 CAD 50 unit로 작

성된 설계대상을 1m(단위도면) 또는 1 mm(구조물도면)로 종이에 출

력한다.

도면에 표시된 축척과 다르게 출력되는 경우 도면에 그래픽 축척 등을

표현하여 축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화면의 색상은 본 지침을 따르되 출력할 때 표현되는 색상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색상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납품되는 CAD 파일은 도면출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곽을

포함한 도면전체가 화면에 보이도록 Zoom Extent한 상태로 저장한

다.

2.6 색상 및 선의 굵기

2.6.1 화면 색상에 따른 선 굵기의 호칭

선 굵기의 기준은 0.13, 0.18, 0.25, 0.35, 0.5, 0.7, 1.0, 1.4, 2.0mm

호 한다.

43

도면 색상은 흑백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칼라 출력인 경우에는 출

력색상과 화면색상을 동일하게 출력하되 색상번호 2번(노란색)과 7번

(하얀색)은 검정색으로 대체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융통성 있게 적용

할 수 있다.

색상

번호

굵기

호칭

출력

색상

화면 색상

RGB 비율

빨간(Red) 초록(G) 파란(B)

1 1호 검정 빨간색(Red) 255 0 0

2 1호 검정 노란색(Yellow) 255 255 0

3 2호 검정 초록색(Green) 0 255 0

4 2호 검정 하늘색(Cyan) 0 255 255

5 3호 검정 파란색(Blue) 0 0 255

6 3호 검정 보라색(Magenta) 255 0 255

7 4호 검정 하얀색(White) 255 255 255

8 5호 검정 진회색(Gray) 128 128 128

9 6호 검정 연회색(Gray) 192 192 192

10 이상 … 검정/칼라선 … … … …

… … … … … …

<표 2.5> 도면의 화면색상과 선 굵기 대응표 1

2.6.2 굵기의 호칭에 따른 출력 굵기 세트

선 굵기 호칭에 따른 출력은 <표 2.6>과 같이 선택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가장 가는 선인 1호와 가장 굵은 선인 6호는 경우에 따라 세트1

을 적용할 경우 0.06mm와 0.35mm로 출력할 수 있으며, 세트 3을 적

용한 경우에는 0.13mm와 0.7mm로 출력할 수 있다.

44

호칭 세트1 세트2 세트3 세트4

1호 0.06 0.09 0.13 0.18

2호 0.09 0.13 0.18 0.25

3호 0.13 0.18 0.25 0.35

4호 0.18 0.25 0.35 0.50

5호 0.25 0.35 0.50 0.70

6호 0.35 0.50 0.70 1.00

<표 2.6> 도면의 화면색상과 선 굵기 대응표 2

출력을 위한 선 굵기 호칭은 <표 2.6> 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도면의 용도나 출력장비의 성능 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

다.

2.7 문자 및 폰트

2.7.1 문자의 사용

도면에 표기하는 문자의 크기는 높이 기준으로 1.5, 2.0, 2.5, 3.0, 3.5,

4.0, 4.5, 5, 6, 7, 8, 9, 10, 14, 20mm를 기본으로 한다.

문자는 왼쪽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과 영문 그리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글자체는 수직체 또는 15°경사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자의 크기는 도면의 크기 및 용도 등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

절할 수 있으며, 숫자 4자리 이상의 수는 3자리마다 쉼표(,)에 의한 유

지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5

문장의 띄움 간격은 문자 높이의 1/2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선

(linear) 형식의 도면에 배치되는 문자는 노선의 상행방향(이정 증가방

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도면의 구성은 상행(이정 증가방향)을 항상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치한다.

<그림 2.4> 도면 배치에 따른 문자 작성 방법(정방향)

<그림 2.5> 도면 배치에 따른 문자 작성 방법(역방향)

46

2.7.2 폰트의 사용

한글코드 체계는 정보 교환용 부호계의 한글 및 한자를 기본으로 적용

하여 사용한다(KS X 1001, 정보교환용 부호계).

도면에 표기하는 폰트의 규격은 <표 2.8>를 기준으로 한다.

호칭

권장

폰트

크기

(mm)

문자형상사례 사용사례

주제목 굴림체 10.0 AB12가나 평면 및

종단면도

부제목 굴림체 7.0 ABC123가나다 평면도,

단면도

보조제목 굴림체 5.0 ABC123가나다 글꼴

상면,

단면A-A

S=1:100

소제목 굴림체 4.0 ABC123가나다 글꼴형상 건축실명,

표제목

일반문자 굴림체

3.0 ABC123가나다 글꼴형상 대축척문자

2.5 ABC123가나다 글꼴형상

일반도면

(권장)

2.0 ABC123가나다 글꼴형상

소축척문자

표문자 등

<표 2.8> 문자 및 폰트의 사용

도면에 상용하는 글자폰트는 별도의 한글지원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

고, Windows 및 CAD 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을 사용한다.

도면에 사용하는 글자폰트는 굴림체를 기본으로 하되, 견고딕 및 돋음

체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의 크기는 권장크기이며 도면의 특

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47

2.8 치수선 및 지시선

2.8.1 일반 원칙

치수 및 지시문자는 일반문자 규격을, 치수선, 치수보조선 및 지시선은

본 지침의 선 작성원칙에 따른다.

치수의 단위는 mm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위

는 명시하지 않는다.

치수나 지시 수치는 다른 선에 의해 겹치거나 교차 또는 분리되지 않

도록 한다.

단일도면에서 선택하는 표현방법은 한 가지 형식으로 통일하여 표기해

야 한다. 또한 동일한 도면에 상이한 축척에 대하여 CAD 치수기능을

이용한 치수기입의 경우는 별도의 치수유형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2.8.2 치수규격 원칙

치수 기입을 위한 치수선 및 치수보조선 그리고 치수선과 문자의 간격

등에 대한 규격 적용 원칙은 도면 축척 등 기타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2.8.3 표현 원칙

일반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선을 연속으로 기입하고, 치수 문자는 치

수선 위 중앙에 쓰며 치수선이 세로일 때는 치수선 좌측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

협소한 구간이 연속되는 치수의 경우에는 선의 위쪽과 아래쪽에 번갈

아 치수를 쓰며 인출선을 써서 기입하여도 된다.

길이 혹은 각도 등의 치수 수치는 도면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부터

읽을 수 있도록 나타낸다. 경사진 치수선에서의 치수 수치는 같은 방향

으로 기입한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치수의 표기는 KS A 0108 과 KS A 0113을 기본

으로 적용하되 토목분야의 경우 KS F 1001의 규정을 적용한다.

2.9 도면 용어 및 약어

2.9.1 용어

도면에 사용되는 용어는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도면용어는 KS A 3007, KS F 1004, KS F 1504, KS F 1508, KS F

1550 등 KS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KS에서도 정의된 용어가 없는 경우 다음의 용어 적용 순위에 따라 사

용한다.

① 관계법규 또는 법률용어사전에 정의되었거나 법규 내용 중에 사용

된 용어

② ‘한글 맞춤법’(교육과학부),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부) 또는

‘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국어연구원),‘국어대사전’(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참조)

③ 각 분야별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된 용어

49

2.9.2 약어

도면에 사용되는 약어는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각 분야별 도면약어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도면약

어 목록에 정의된 약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약어

유사

약어

영문원어 한글용어

분류

코드

IA intersecting angle 교각, 교차각 CZ

IC interchange 교차로, 인터체인지 CZ

IP PI intersection point 교차로, 교회점 CZ

JB junction box 분기(分岐)/합류(合流) 암거 CZ

JC JCT junction 도로 분기점(分岐點) CZ

LAT lattice 래티스, 복부재 SM

LC length of curve 곡선장(曲線長) CZ

LWC lightweight concrete 경량(輕量)콘크리트 SM

MSL mean sea level 평균수준면(平均水準面) CZ

PC BC point of curve 곡선 시점 CZ

PC portland cement 포틀랜드 시멘트 SM

PC precast concret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SM

PFS

prevention fence for

falling stone

낙석방지책(落石防止柵) CZ

PG profile grade 종단경사 CZ

PS pull station 연장 전체 CX

<표 2.9> 약어 목록 예

상기에 언급된 목록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약어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면의 범례에 표기한다.

50

① 약어는 6글자 이상의 영문에 한하여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6글자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사용되어온 경우는 예외로 한

다.

② 약어는 원칙적으로 마침표(period)를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

나, 관례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경우는 병용할 수 있다.

51

3 데이터 작성기준

3.1 도로대장 구간

일반국도는 노선 연장이 대체로 길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전산화를 위해서 하나의 노선을 교량, 시도경계 및 분기 등을 기준

으로 분할하여 제작하는 구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모든 도면과 조서의 위치 정보는 노선번호, 구간번호, 구간시점에서의

거리(구간이정)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이에 도로대장전산화에서의 구간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의 근간이 된다.

도 로

경 계

구 간 00 구간 01 구간 02 구간 23구간

노선시점

(0.000)

목포시계

(12.909)

810분기

(19.118)

진해,부산시계

(298.316)

종점

(321.369)

<그림 2.6> 도로대장전산화 구간(Section) 개념

3.1.1 구간 설정 원칙

신설 및 우회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도로대장 도면 및 조서 작성 이전에 지방국토관

리청(국토관리사무소)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도로대장 작업 전 도로대

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해 주어야한다.

52

■ 구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새롭게 일반국도로 승격된 지방도 및 시도

• 노선의 시․종점에서 부터 도로 연장이 늘어난 일반국도

• 도로 선형이 변경되어 구간을 재설정해야 하는 일반국도

■ 구간 설정우선 순위

우선순위 1순위의 국토관리사무소 관할영역을 구분하는 행정구역 경계

를 의미하므로 시·도 경계뿐만 아니라 시·군, 읍·면·동 경계를 모

두 포함한다.

우선순위 2순위는 분기 중에서 일반국도의 중용구간의 종점 분기에 한

정된 것이며 그 밖의 분기는 4순위로 한다.

우선순위 3순위의 교량/터널에서 관할영역이 교량/터널의 종점부 혹은

중간지점이 아닌 경우에는 교량/터널의 시점부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우선순위 나머지는 <표 2.10>와 같다.

우선순위 항목

1 국토관리사무소 관할영역을 구분하는 행정구역경계

2 일반국도 중용구간 종점의 분기

3 교량/터널

4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분기

5 기타 행정구역 경계

<표 2.10> 구간 설정우선 순위

53

■ 교량/터널에서의 구간 설정

교량에서 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상행 방향 교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간설정 우선순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량/터널 시점을 구간 경계

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량/터널 종점 “창선교 종점”으로 구

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7> 교량에서의 구간 설정

■ 분기에서의 구간 설정

중용구간이나 동일한 도로의 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

로대장의 구간으로 사용한 분기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그림 2.7>, <그림 2.8>).

따라서 분기를 구간 경계로 설정한 경우에는 “국도37노선 중용종점

(천안3거리)”과 같이 상행을 기준으로 분기시점인지 분기종점인지를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교차로명이 있을 경우 같이 기입한다.

(천안3거리)

<그림 2.8> 분기에서의 구간 설정(1)

54

<그림 2.9> 분기에서의 구간 설정(2)

■ 구간 개수

우회도로 및 선형 변경(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신설 도로가 2개 이상

의 구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 기존 구간 개수와 동일하게 구간을 설정

해야 한다.

<그림 2.10> 구간 변경 작성 예

3.2 도면번호 체계

도면번호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위도면과 구간도면 및 지형도

면은 노선과 구간 및 이정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구조물도면은 행정

구역코드와 구조물코드 및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도로대장의 단위도면,

구간도면, 지형도면 및 구조물도면에 대한 도면번호 체계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55

기존

신규

3.2.1 단위도면 번호 부여 방법

단위도면은 P(종평면도, 상·하행 도로 간격이 매우 클 경우[상하행 분

리 노선] 한하여 하행의 도면 부여는 P 대신 D를 기입), U(지하매설물

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단위도면에 대한 번호 부여 방법은 노선번호

(2자리)+구간번호(2자리)+구간내 이정(3자리)+분류(P, U)의 조합이며 알

파벳은 대분자로 부여한다.

종평면도 19노선의 03구간 시점에서 이격된 거리가 1,500m 일 경우

19(노선번호)+03(구간번호)+015(1,500m 지점)로 구성된다. 즉 종평

면도, 단위도면 파일명은 「1903015P」로 부여된다. 이격거리가

1,568m 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190316P」로 생성하지 않고

68m를 버림하여 「1903015P」로 도면 번호를 부여한다.

※ 상·하행 도로간격이 클 경우 하행의 단위도면명은 1903015D

56

3.2.2 구조물도면 번호 부여 방법

구조물도면에 대한 번호 부여 방법은 행정구역코드(2자리)+구조물코드

(2자리)+일련번호(3자리)의 조합이다. 실제 행정구역코드 10자리 중에

서 대분류에 해당하는 앞의 2자리 숫자를 입력하며, 구조물코드 및 일

련번호는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유지관리기관에

요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45노선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초현교의 구조물코드가 04541093이

라면 41(경기지역)+093(구조물코드 뒤에서 3자리)+일련번호(001)로

구성된다. 즉 초현교 구조물도면명은 「41093001」로 부여된다.

3.2.3 구간도면 및 지형도면 번호 부여 방법

구간도면 및 지형도면에 대한 번호 부여 방법은 CON 및 TOP 알파벳

이후에 노선번호(2자리)+구간번호(2자리)+일련번호(1자리)의 조합이다.

19노선의 03구간의 일련번호가 2일 경우 구간도면명은 「CON19032」

로 부여되며, 지형도면은 「TOP19032」로 부여된다.

3.3 레이어 체계

3.3.1 레이어 체계 적용의 개념

레이어는 하나의 도면 데이터를 분야 및 공종 등의 요소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레이어 체계는 도면데이터의 공유와 재활용을 위하여

적용한다.

57

3.3.2 레이어 체계의 구조

도로대장 도면 레이어 체계는「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레이어 체계를 따르며, 도로분야 도면 레이어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레이어 체계 A B - C C C C [- D D D D ]

필드 분류 설 명 형식

필수

여부

A

대분류

(건설전문분야)

□:공통

A:건축

E:전기설비

M:기계설비

C:토목

L:조경

T:통신설비

영문

1자리

필수

B

중분류

(공통/토목공종)

Z:일반

S:구조물도

L:용지도

R:종단면도

C:횡단면도

X:기타

NGIS 기본도 및

지하시설물도

영문/숫자

1자리

필수

E:토공

F:토목시설

D:우배수공

W:상하수도공

V:측량 및 토질

A:기하구조

P:포장공

M:부대공

-CCCC

소분류

(부위별 분류)

도면요소에 대한 영문약자 및 숫자 4자리

XXXX : 통합코드

영문/숫자

4자리

필수

-DDDD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

소분류에 대한 상세분류 코드

영문/숫자

4자리

선택

<표 2.11> 건설CALS/EC 표준 레이어 체계

대분류(A)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서 정의하는 건설

분야코드로 토목(C), 건축(A), 전기설비(E), 시설관리(F), 일반(Z), 지리

정보(G), 실내건축(R), 조경(L), 기계설비(M), 기타분야(X), 구조(S), 측

량(V), 통신설비(T) 등으로 분류 표기한다.

58

중분류(B)는 도면을 구성하는 주 공종을 위주로 분류한 코드이며, 소분

류(CCCC)는 도면의 시설물 또는 부위의 도면요소, 세분류(DDDD)는

소분류코드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추가할

수 있는 코드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 한다

3.3.3 레이어 체계의 적용 원칙

도로대장 도면에 사용하는 레이어 코드는 본 지침의 부록에서 제공하

는 레이어 목록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며, 그 외에 레이어 코드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레이어 체계는 공종간 도면정보의 공유, 교환 등 관련분야 도형정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용한다.

CAD의 기본 레이어명인 “0”은 사용하지 않으며, 부록에 있는 레이

어명, 색상, 선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며, 레이어

특성은 그대로 적용(BYLAYER) 한다.

레이어 목록의 공간요소는 대상의 공간정보관리를 위해 <표 3.2>와 같

이 입력원칙을 준수 한다.

요소속성

도면정보

표현

코드

용도 비고

공간 도면

심벌 개수/위치 SYM 심벌 기호의 입력점

문자 위치 Tnn

문자의 입력 기준점. 단, nn은 문

자의 절대 크기로 소수점을 생략한

수치 (예) T25=문자크기 2.5mm

문자

단일선 위치/길이 LIN 단일 선으로 구성된 객체의 시․종점 치수선 등

연속선 위치/길이 PLN

다중의 선으로 연결한 연속선으로

시․종점이 다른 개방선

등고선 등

면 면 위치/면적 PGN

다중의 선으로 연결한 연속선으로

시․종점이 같은 폐합선

교량평면,

포장면 등

<표 2.12> 레이어 공간요소 속성코드

59

3.3.4 NGIS 레이어 코드의 사용

도로대장 도면 현황(지형)과 관련된 기본지형도 및 지하매설물도는

NGIS 체계(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별표1. 수치지도지형지물표준코

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1-1085호)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NGIS코드

활용대상

적용 NGIS 비고

지하시설물도 NGIS 1/1,000

전기, 통신, 가스, 하수, 송유, 난방, 광케이블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입력이 필요한 경우

NGIS 체계를 그대로 사용

기본지형도 NGIS 1/1,000

등고, 하천, 건물 등 기본 지형을 구성하고 있

는 단위도면의 지형은 수치지도 원칙에 부합되

면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

위치도 등 NGIS 전체

구조물의 위치도 등에 사용되는 지형도는

NGIS 체계를 그대로 사용

3.4 심벌 체계

3.4.1 심벌 체계 적용의 개념

심벌은 도면 데이터를 분야 및 공종 등의 그룹 요소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심벌 체계는 도면데이터의 공유와 재활용을 위하여 레이어

체계와 동일한 계층구조로 적용한다.

3.4.2 심벌 체계의 구조

심벌 체계는「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심벌 체계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른 도로분야 도로대장 전자도면 작성표준 심벌체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분류와 중분류의 구조는 레이어 체계와 동일

한 분류를 적용한다.

60

레이어 체계 A B C C C C C [- 사용자정의 ]

필드 분류 설 명 형식

필수

여부

A

대분류

(건설전문분야)

□:공통

A:건축

E:전기설비

M:기계설비

C:토목

L:조경

T:통신설비

영문

1자리

필수

B

중분류

(공통/토목공종)

Z:일반

S:구조물도

L:용지도

R:종단면도

C:횡단면도

X:기타

NGIS 기본도 및

지하시설물도

영문/숫자

1자리

필수

B

중분류

(공통/토목공종)

E:토공

F:토목시설

D:우배수공

W:상하수도공

V:측량 및 토질

A:기하구조

P:포장공

M:부대공

영문/숫자

1자리

필수

-CCCCC 소분류

도면요소에 대한 코드를 5자리로 정

영문/숫자

5자리

필수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

소분류에 대한 상세분류 코드

임의사용 선택

<표 2.13> 건설CALS/EC 표준 심벌 체계

대분류(A)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서 정의하는 건

설분야코드로 토목(C), 건축(A), 전기설비(E), 시설관리(F), 일반(Z), 지

리정보(G), 실내건축(R), 조경(L), 기계설비(M), 기타분야(X), 구조(S),

측량(V), 통신설비(T) 등으로 분류 표기한다.

중분류(B)는 분야별로 도면을 구성하는 주요 공종별 코드를 다음과 같

이 부여한다. 통합코드(□)인 경우는 각 건설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

는 대상이다. 심벌의 경우에는 입력 레이어만 적용한다.

61

소분류(CCCCC)는 해당 공종에 포함되는 부위에 대한 영문약자 및 숫

자4자리를 부여하여 정의하며, 사용자 정의는 구체적으로 심벌대상의

규격, 제품번호, 관리상태 등 심벌정보의 확장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4.3 심벌 체계의 적용 원칙

도로대장 도면에 사용하는 심벌 코드는 본 표준 부속서가 제공하는 심

벌 및 형상목록을 적용한다.

도로대장 도면에 사용하는 심벌 코드는 본 지침의 부록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입력하되, 그 외에 심벌 코드는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

성표준」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심벌 체계는 공종간 도면정보의 공유, 교환 등 관련분야 도형정보로 재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용한다.

심벌 특성은 원칙적으로 해체(explode)하지 않아야 하지만, 발주청 요

구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특성을 해체할 수 있다(표지 심벌 등 해당 표

지 색상에 맞게 해체하여 변경가능). 특성해체가 필요한 GIS 데이터로

도면을 활용하는 경우는 복사본을 사용한다.

심벌 목록에 지정된 입력 레이어를 준수하여 심벌을 입력하여 도면의

분류구성이 레이어와 동일한 분류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본 부록 혹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심벌코드 및 형상은 본 표준의 확장적용 원칙에 의해 확장 정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벌 목록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서 제공하는 심벌

정의 CAD파일을 활용하되, 신규 심벌 작성을 작성할 때에는 1개 이상

의 레이어명을 부여하지 않는다.

62

3.4.4 NGIS 심벌코드 활용

기본 지형을 구성하는 도면(종평면도)과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

성표준」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송유관 등의 지하매설물도에 사용되는

심벌은 국가수치지도(NGIS) 체계(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별표1. 수

치지도지형지물표준코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1-1085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NGIS코드

활용대상

적용 NGIS 비고

지하시설물도 NGIS 1/1,000

전기, 통신, 가스, 하수, 송유, 난방, 광케이블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입력이 필요한 경우

NGIS 체계를 그대로 사용

기본지형도 NGIS 1/1,000

등고, 하천, 건물 등 기본 지형을 구성하고 있

는 단위도면의 지형은 수치지도 원칙에 부합되

면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

위치도 등 NGIS 전체

구조물의 위치도 등에 사용된 NGIS 체계를 그

대로 사용

<표 2.14> NGIS 체계 적용 대상 도면

3.5 선 체계

도면에 표시되는 선은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편집의 편의성 및 재

활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유형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에서 사용되는 선의 종류 및 형태는「건설CALS/EC 전자도

면 작성표준」을 따르며, 레이어 목록에서 선의 유형이 지정된 경우는

해당 레이어 편집 작업 시 반드시 해당 선 유형을 적용한다. 해칭 체계

도 선 체계와 같이「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명시된 해

칭 체계를 따른다.

63

4 파일 작성기준

4.1 도면 파일명 체계

도면 파일명 체계는 도면번호 체계를 따르며, 도면 파일명은 도면번호

체계와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번호가 1903005P이며 확장자가 DXF인 경우 도면 파일명은

「1903005P.DXF」이다. 주의할 점은 알파벳 P와 확장자 DXF는

대문자로 꼭 작성하여야 한다.

4.2 작성 파일의 디지털 포맷

구조물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도면은 CAD에 의하여 작성되어 전자

적인 수단으로 교환 및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데이터의

디지털 포맷은 DXF 포맷으로 한다.

교량 등의 구조물에 대한 전경 사진 등은 BMP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며, 구조물 상세도면의 경우 DXF 포맷을 원칙으로 하되 DXF

파일이 없을 경우에 한해 TIFF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납품하도록 한다.

포맷 납품기준

CAD DXF - 폰트가 깨지지 않도록 조치

기타

BMP - 구조물(교량 등) 전경 사진

TIFF - DXF포맷을 원칙으로 하되 파일이 없을 경우만 TIFF로 납품

<표 2.15> 파일 납품 기준

64

4.3 도면 데이터 저장 요건

출력도면을 기준으로 하나의 도면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해야 하며, 도

면에 사용되는 폰트는 본 지침의 문자 및 폰트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최종 저장 파일은 전체 도면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확장된

상태이어야 하며, 이들의 왼쪽 아래 모서리와 오른쪽 위 모서리를 한계

영역으로 설정하여 저장한다.

최종 저장 파일은 CAD 소프트웨어의 외부참조 기능에 의해 외부의 또

다른 도면을 참조하면 안 되며, 한 개의 도면은 한 개의 배치영역을 사

용하여 저장한다.

도면 작업시 파일 전체를 블록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며 외부도면을 참

조한 경우 그룹 특성을 해제하여 납품한다.

모든 도면 파일은 출력도면의 물리적 형상을 완전히 표현하고 본 지침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작성 후 최종 저장시 불필요한 도면 데이터를 제거한 후 저장하

며, 모든 파일은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한다.

65

5 도면 세부 작성기준

5.1 단위도면 작성 방법

도로대장전산화 단위도면은 500m 단위로 작성한다.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는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이 그 기준이 되므로, 각 구간 시점을 기준

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단위도면을 작성한다.

작성구간 종점에서 남은 연장이 500m 이하인 경우, 제도영역 크기는

500m 길이를 유지하여 범위내에서 도면을 작성한다. <그림 2.11>과 같

이 37노선 05구간에서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단위도면

은 <표 2.16>과 같이 작성한다.

0.000

1.876 km

구간시점 도로대장전산화 작성 구간

3.165 km

1.876 5.041

A B C D E F G

<그림 2.11> 도로대장전산화 단위도면 작성 예(1)

분류 단위도면명

도면시점 이정

(단위 : km)

도면 연장

(단위 : m)

A 3705018 1.876 500 ‥

B 3705023 2.376 500 ‥

C 3705028 2.876 500 ‥

D 3705033 3.376 500 ‥

E 3705038 3.876 500 ‥

F 3705043 4.376 500 ‥

G 3705048 4.876 165 ‥

<표 2.16> 단위도면 작성 방법 및 내용(1)

66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작성구간이 2개 이상의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걸친 경우, 구간 경계를 구분하여 단위도면을 작성한다.

즉, 작성구간 시점을 기준으로 500m 단위로 작성하다가 구간 종점 부

분에서는 구간 종점까지 남은 연장 만큼만 한 도면으로 작성하고, 다음

구간시점에서 다시 500m 단위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그림 2.12>와

같이 43노선 03, 04구간에서 걸쳐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단위도면은 <표 2.17>과 같이 작성한다.

03구간

9.164

2.341 km

도로대장전산화 작성 구간

4.224 km

A B C D E F G H I

04구간

1.883

1.883 km

구간경계

03구간 종점

04구간 시점

<그림 2.12> 도로대장전산화 단위도면 작성 예(2)

분류 단위도면명

도면시점 이정

(단위 : km)

도면 연장

(단위 : m)

A 4303091 9.164 500 ‥

B 4303096 9.664 500 ‥

C 4303101 10.164 500 ‥

D 4303106 10.664 500 ‥

E 4303111 11.164 341 ‥

F 4304000 0.000 500 ‥

G 4304005 0.500 500 ‥

H 4304010 1.000 500 ‥

I 4304015 1.500 383 ‥

<표 2.17> 단위도면 작성 방법 및 내용(2)

※ 도면상의 이정관련 정보(text)를 자동으로 갱신하기 위해 모든 측점은

□□+□□□ 형태로 기입하며, 제2편 5절 도면 세부 작성기준에 언급

된 레이어 코드(색상번호:3)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67

5.1.1 종평면도

도로대장전산화 도형 자료인 종평면도는 평면도, 종단도, 대표횡단도와

부대시설도를 하나의 단위도면으로 생성한 것이다. 작성 연장이 500m

이하인 도면인 경우에도, <그림 2.14>와 같이 도면의 제도영역 크기는

500m 길이에 맞추어 작성한다.

<그림 2.13> 종평면도 작성 예

<그림 2.14> 500m 이하 단위도면 작성

68

■ 평면도

<그림 2.15> 평면도 작성 예

평면도에서 지형의 표시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40m 폭

(50m 권고사항) 이상을 작성하되 도로부지 전체가 표현되어야 하며,

출력도면의 축척은 1:1,200으로 한다.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의 시점은 항상 0+000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중심선의 거리표시는 100m(반드시 □□+□□□ 형태)마다

표기하고 레이어 코드는 CA-ALGN-HMS2(색상번호:3)로 한다. 또한

Broken Chain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바른 작성 예 틀린 작성 예

평면도는 선, 주기, 심벌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여

건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선의 작성 순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Match Line(Match Line 문

자는 CA-ALGN-HMS3, 색상번호:3), 도로중심선(도로경계선 및 교량

등 구조물 선형), 도곽선, 행정구역 경계선, IP LINE, 법면, 건물경계,

울타리, 등고선, 기타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69

주기의 작성방법은 “제2편 도로대장 도면 작성”의 “2.7절 문자 및

폰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림체 폰트를 사용하며, 문자 크기, 각

도 옵션만 사용한다.

심벌의 작성은 [부록 2] 도로대장전산화 레이어 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심벌 번호를 이용하여 [부록 3] 도로대장전산화 심벌 형태에 맞게 작성

하되「건설CALS/ES 전자도면 작성표준」을 참조한다. 정의된 심벌을

작성하기 위해 BLOCK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LOCK을 분

해하지 않아야 하나 발주청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분해 할 수 있다.

부대시설도 혹은 현장조사에서 수집된 교통표지판 및 도로 이정표지판

등의 심벌 형태가 본 지침에 없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관련규정집(국토해

양부 발행)과 교통안전실무편람(경찰청 발행)을 참조하되 지방국토관리

청(국토관리사무소)과 협의 하에 새롭게 작성할 수 있다.

250m 단위마다 표시하는 이정 심벌 및 거리값은 도로의 이정을 고려하

여 구간시점에서부터의 누적거리(심볼과 구별하여 레이어코드 CA-ALGNHMS1,

색상번호:3)를 입력한다. 하천, 하수, 수로 등에는 유수 방향을 표

시한다.

■ 종단면도

<그림 2.16> 종단면도 작성 예

70

평면도에 이정을 일치시키도록 하며, [부록 2] 도로대장전산화 레이어

분류에 따라 작성한다. 종단면도의 경우 도로대장 도면 크기내의 자료

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단 막대의 높이를 조절하여 도면의 크기를 축소

(축척 동일)하여야 한다. 종단 막대 하단부의 도로대장 측점에 대한 레

이어 코드는 CR-TEXT-HMS6(색상번호:3)으로 하며, 시설물 이정기

입을 위한 레이어 코드는 CC-LEAT-HMS5(색상번호:3)로 한다.

종단 제원표 형상에는 지명, 지반고, 횡단면, 종단선형, 평면선형, 편경

사(좌측/우측), 비고로 구성한다.

지명란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을 리동 단위까지 기입하며, 한 단위도면내

에 행정구역명이 2군데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 측점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입력한다. 지반고란은 20m 측점마다 기입하며, 횡단면 란에

는 차도부에 해당하는 길어깨 폭과 길어깨를 제외한 차도, 중앙분리대,

측대 등을 합한 폭을 기입한다.

<그림 2.17> 지명, 지반고 및 횡단면 작성 예

편경사란에는 각 측점마다 경사값을 기입하고, 종단선형란에는 경사,

종단곡선비율(M/%), 종단곡선길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며, 평면선형

란에는 직선으로 표시하는 기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향곡선은 아래쪽에,

우향곡석은 위쪽에 표시하고, 교차점번호(IP), 곡선반지름(R), 교각(I.A),

절선장(T.L), 곡선장(C.L) 등을 표시하고, 완화곡선의 시종점(BTC,

ETC) 또는 원곡선의 시종점(BC, EC)를 기입한다.

<그림 2.18> 편경사, 종단선형, 평면선형 작성 예

71

비고란에는 공사측점과 거리표 심벌 및 정보를 표기한다.

종단도 시설물 위치를 표기하는 공사측점도 반드시 □□+□□□ 형태

로 기입하며, 레이어 코드는 CR-TATS-HMS7(색상번호:3)으로 한다.

거리표 목적지명 레이어는 CR-TATS-POST(색상번호:7)로 한다.

<그림 2.19> 비고 작성 예

■ 횡단면도

<그림 2.20> 횡단면도 작성 예

측점간격 20m마다 횡단을 수집하여 횡단 및 노면의 폭이 급격하게 변

화된 지점 혹은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BOX를 생성한 후 평면도상에

13×3cm 크기(축척 1/100)의 횡단면도를 도면 우측이나 적당한 여백

에 추가하여 작성하되, 여백을 없을 경우 축소해서 작성할 수 있다.

횡단도는 [부록 2] 도로대장전산화 레이어 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횡단제원(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치수, 위치, 횡단

경사 및 준공년도를 주기로 작성한다.

대표횡단도에 하단에 표기하는 측점도 반드시 □□+□□□ 형태로 기

입해야 하며, 레이어 코드는 CC-TEXT-HMS4(색상번호:3)으로 한다.

72

5.1.2 지하매설물도

<그림 2.21> 제도영역에서의 지하매설물도 작성 예

도로건설사업의 최종성과품인 지장물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유관

기관(한국가스공사, 주식회사 케이티,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의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전기,

송유, 열난방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위해 발주청에서

유관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협조 공문을 근거로 유관기관의 해당 도면이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

고, 자료의 누락 유무를 확인하고 정확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평면도상의 내용에 지하시설물 관련 선, 주기 및 심벌을 작성하고, 지

하매설물도에 해당하는 범례를 도면 우측 하단(표제란 상단)에 표기한

다. 치수선상에 지하매설물도의 명칭과 규격(관경, 길이, 재질 등)을 기

입한다. 해당구간에 지하매설된 것이 없더라도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하

며 표제란 비고에 "해당 도면에는 지하매설물 없음" 이라고 기입한다.

지하매설물도에 표기하는 중심선상의 측점은 반드시 □□+□□□ 형태

로 기입하고, 레이어 코드는 CA-ALGN-HMS2(색상번호:3)으로 하며,

이정심볼 우측 거리값은 CA-ALGN-HMS1(색상번호:3)으로 입력한다.

※ 지하매설물 대상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4 및 4의2 의 지하시설물도를 말함

73

5.2 구조물도면 작성 방법

7개의 주요시설물제원(교량, IC, 터널, 지하보도, 육교, 고가도로, 지하

차도)은 구조물도면을 작성한다.

구조물도면은 구조물 일반도, 구조물 상세도, 구조물 사진, 구조물 위

치도로 구분되며, 단위도면과 같이 표제란를 작성한다.

5.2.1 구조물 일반도

구조물 일반도는 <그림 2.22>과 같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종

단경사도, 편경사도, 위치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도면을 작성한다.

<그림 2.22> 제도 영역에서의 구조물 일반도 작성 예

5.2.2 구조물 상세도

구조물 상세도의 작성에서 교량일 경우에는 라멘구조도, 상부구조도, 하

부구조도, 옹벽구조도, 교량부대공 등을 작성 한다 <그림 2.23, 2.24>.

74

교량의 경우 본선 교량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입로(램프)상에 위치한 교

량(Ramp-A교, Ramp-B 등)도 본선 교량(IC교)과 동일하게 구조물코

드를 부여받아 구조물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단 진출입로(램프)상에 위

치한 교량의 이정은 공사측점 자료로 입력한다.

<그림 2.23> 제도영역에서의 구조물 상세도 작성 예 (1)

<그림 2.24> 제도영역에서의 구조물 상세도 작성) 예(2)

75

본선을 기준으로 단위도면의 작성 범위를 초과하는 입체교차로인 경우

에는 본선의 진출입로(램프)를 다 포함하는 평면도<그림 2.25>를 작성

해야 하며, 각각의 램프에 대해서 종단면도와 KEY PLAN<그림 2.26>

를 작성해야 한다.

<그림 2.25> IC 평면도 작성 예

<그림 2.26> 장기IC 종단면도 RAMP-A 작성 예

76

지하매설물도<그림 2.27>는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단위도면의 지하매

설물도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그림 2.27> IC 지하매설물도 작성 예

터널일 경우에는 본선터널굴착도, 갱구부 및 갱문구조도, 비상주차대

또는 피난갱구조도, 터널부대공, 전기설비도, 기계설비도, 건축시설도

등이 포함 된다. 지하보도, 육교, 고가도로는 앞에서 언급된 교량 내용

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지하차도는 터널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5.2.3 구조물 이미지 자료

구조물 전경 사진은 구조물명, 구조물제원, 구조물 도로(근접) 전경, 구

조물 측면(근접) 전경, 구조물 이음새 등을 사진 촬영하여 BMP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특히 교량 구조물일 경우 측면 전경은 경간수가 모두

촬영되도록 한다.

77

구조물(교량)명 구조물(교량)제원

구조물(터널)명 구조물(터널)제원

구조물(교량) 전경 구조물(교량) 측면 전경

<그림 2.28> 구조물 전경사진작성 예(1)

78

구조물(교량) 근접 전경 구조물(교량) 신축이음

구조물(교량) 위치도

<그림 2.29> 구조물 전경사진작성 예(2)

구조물 위치도는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 또는 일반평

면도(약도)를 스캐닝하거나 작성하여 BMP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 주의사항

구조물도면 및 이미지 자료는 구조물도면정보 테이블(STR_DWG)에

파일명과 도면명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작성해야 하며, 구조물도면정

보 테이블과 교량제원(BRIDGE) 테이블 및 구조물정보(STR_COD) 테

이블의 구조물코드(STR_COD)값을 반드시 일치시켜서 입력해야한다.

79

5.3 구간도면 작성 방법

도로대장전산화가 작성된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연결하여 DXF 포맷

형태의 연속된 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만약 하나의 구간내에 2개소 이

상의 도로공사가 발주된 경우, 구간도면은 별도의 파일명을 갖는 2개

의 구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구간도면에는 지하매설물(가스관, 통신

케이블, 상하수관, 전기관, 송유관 등) 레이어를 추가로 작성한다.

<그림 2.30> 구간도면(동서노선) 작성 예

<그림 2.31> 구간도면(남북노선) 작성 예

80

구간도면의 좌표계는 제2편 2.2절(도면의 배치 방향 및 지형표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그림 2.30> 및 <그림 2.31>과 같이 방위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 형태로 구간도면을 작성하되 표제란은 단위도면의 종

단면도 작성 표제란을 연결하여 작성한다.

구간도면은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수치지도(도로중심선)과 일치하는지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세계측지계로 작성된 도로대장 도면이 아닐 경우

CAD 시스템의 “rubber sheet”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

5.4 지형도면 작성 방법

5.4.1 지형도면 지정권자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어 도로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한 경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근거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지정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따라서 도로대장 작성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을 도로

관리통합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조서작성과 도면명을 부여하고 이정

(위치정보)관련 레이어만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5.4.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지형도면은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

면이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

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

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해야 하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81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

적도 등에 도로구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

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그림 2.32> 지형도면고시 절차

82

5.4.3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등재 절차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 지형도면을 등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지형도면(지형도면 고시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 고시자료를 제공(인계)

받는다(<그림 2.33>과 같이 도로구역을 포함하는 리․동 경계 전체). 이

때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 등재하는 지형도면은 구간도면과 같이 도로

대장 작성 대상 사업구간을 하나의 도면 형태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그림 2.33> HMS 지형도면 작성 예

지형도면의 위치를 구간도면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지형도면에 구간도면의 측점 및 이정정보가 있는 레이어를 중첩하여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등재용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즉, 구간도면상에 있

는 기하구조 레이어 중에서 방위, 도로중심선, 측점과 연거리 이정정보

에 대한 레이어가 지형도면에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구간도면의 위치와

지형도면의 위치가 서로 잘 파악되도록 해야 한다.

83

이미 지형도면이 작성된 지역에서 추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도설치

공사, 교차로 개선공사 등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할 경우 기존 HMS에

등재되어 있는 지형도면 자료에 새롭게 고시한 지형도면을 갱신한다.

<그림 2.34> 도로대장 측점을 기입한 지형도면 작성(확대) 예

지형도면의 도로대장 이정정보를 파악하여 도면명을 부여하는 방법은

구간도면 부여 방법과 동일하다. 즉, 이정정보가 포함된 지형도면은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간도면의 "CON" 대신 "TOP" 에다가

도로대장의 호선, 구간정보 및 일련번호를 조합(TOP+호선+구간+일련

번호)하여 도면명을 부여한다. 또한 지형도면의 좌표체계는 구간도면

좌표체계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지적선 등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의 용지도 레이어

목록에 따라 CL-LOTL로 작성하되 도면 시인성 측면에서 출력색상은

<그림 2.34>와 같이 회색으로 하며,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

표준」의 부지경계선을 세분화하여 도로구역은 CL-BOND-ROAD(색

상코드:21), 접도구역은 CL-BOND-ASGN(색상코드:4)으로 해치(Solid)

처리한다.

84

■ 지형도면 인계시 주의사항

인계받은 지형도면도로대장에 대한 정보부여 작업을 하기 전에 지형도

면의 도로구역이나 지번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용지조서 작성에 사용

되는 토지세목조서 포함)에는 지형도면 고시 관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지정권자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현황이 반영된 최종 지

형도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지형도면의 작성원칙, 자료형식, 입력사항 및 작성절차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2009-1242호(2009. 12. 20)로 고시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참고로 한다.

5.5 도로점용(연결) 허가 관련 작성 방법

도로점용(연결) 허가관련 도로대장 작성은 첫번째 굴착에 의한 지하매

설물도 작성과 두번째 연결 허가와 관련된 도로경계선 수정사항(종평면

도, 지하매설물도)으로 구분되며, 세 번째 단순점용(연결이나 굴착 제

외)의 경우 점용 장소 (구획 또는 지점)에 대해 별도의 레이어를 종평

면도 상에 점(CL-MISC-OCC1, 색상번호:8, 단 형상은 IP심볼과 동일하게 함), 선

(CL-MISC-OCC2, 색상번호:8), 면(CL-MISC-OCC3, 색상번호:8) 형태로 작성한

다<표 2.18>.

도면의 표제란 작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편 2.3절 2.3.2 표제란의 기입내용」에서 첫 번째, 공사 정보영역

「작성단계」란에 “유지관리(점용)”을 기입한다(단, 도로건설사업 등

으로 처음 작성되는 도로대장 도면의 경우에는 “준공” 기입)

두 번째, 이력관리 정보영역의 「이력내용」란에 점용(연결) 허가관련

이력사항(지자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지사를 포함한 회사명 기재 포함

한 공사내용)을 기입하고 「확인란」에는 실제 굴착공사를 수행한 감리

원, 시공자 및 도로대장작성 과업책임자를 기입한다. 점용(연결) 허가관

85

련 민원인이 일반 개인일 경우에는 도로대장과업책임자 대신 민원인

이름(대행기관이 있는 경우 같이 명시)을 기재하도록 한다.

세 번째, 도면 및 표준 정보영역의 「비고」란에 점용(연결)허가 건수

를 단순점용, 굴착, 연결허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지하매설물조서, 점용조서 및 접도구역 조서는 점용(연결) 허가와 관련

된 변경사항을 조서에 반영해야하며, 점용조서는 추후 점용관련 시스템

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연계에 관한 사항은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기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구 분 작업내용 비고

구간도면

- 구간도면에 점용시설(점/선/면)을

도면으로 표현

- 종평면도의 점용관련 내용이 동일하도

록 작성(점용장소 등)

종평면도

- 단순점용 : 점/선/면의 형태로 점용장

소(구획) 생성

- 연결허가 : 도로경계선 갱신 작업

※ 점용장소 : 점(전주, 기지국 등) /선

(지상궤도 등) /면(보도, 주유소 등

의 점용장소를 면으로 표현) 생성

※ 단순점용은 굴착이나 연결허가 외에

점용허가 관련한 점용장소를 파악하

기 위해 점/선/면 형태로 작성함을

의미한다.

매설물도

- 굴착 : 지침에 따라 매설물 레이어

(전기, 통신 등) 생성

- 연결허가 : 도로경계선 작업

표제란 - 점용(연결)허가 건수 기입 - 4건(단순 2건 / 굴착 1건 / 연결 1건)

조 서 - 본 지침서에 따라 작성

- 점용관련 속성자료 갱신(점용, 접도구

역조서)

- 굴착 관련 지하매설물 조서 작성

- 연결허가 관련 시설물의 변동사항

조서 작성(가드레일, 실연장 조서 등)

<표 2.18> 점용(연결) 허가 관련 도로대장 작업 내용 요약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발 행 일 / 2012. 6.

발 행 처 / 국토해양부

유지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0095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9826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4332
439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목차 file 땅콩 2021.08.27 264
438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요약문 file 땅콩 2021.08.27 971
437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1편_일반사항 file 땅콩 2021.08.27 684
»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2편_도로대장도면작성 file 땅콩 2021.08.27 809
435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3편_도로대장제원및조서작성 file 땅콩 2021.08.27 411
434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4편_도로대장유지관리 file 땅콩 2021.08.27 480
433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5편_도로대장납품 file 땅콩 2021.08.27 195
432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부록_1_도로대장전산화구간테이블 file 땅콩 2021.08.27 297
431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부록_2_레이어목록 file 땅콩 2021.08.27 1642
430 도로대장입력지침_배포(v1.8.1)_부록_3_심벌목록 file 땅콩 2021.08.27 391
429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머리말및목차 file 땅콩 2021.08.27 634
428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1장_총론 file 땅콩 2021.08.27 366
427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2장_도로공사구간_교통관리계획수립및평가 file 땅콩 2021.08.27 596
426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3장_도로공사구간_교통관리기본사항 file 땅콩 2021.08.27 1142
425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4장_도로공사구간_교통관리적용 file 땅콩 2021.08.27 1364
424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5장_도로공사구간_임시교통통제시설 file 땅콩 2021.08.27 907
423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6장_도로공사구간_도로설계기준 file 땅콩 2021.08.27 594
422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부록및참여연구진 file 땅콩 2021.08.27 258
421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목차 file 땅콩 2021.08.27 169
420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1장_총칙 file 땅콩 2021.08.27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