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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2012. 6.

제5편 도로대장 납품

1. 성과품 제작

 

291

1 성과품 제작

성과품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성과품 제출용 매체 규

격은 CD-ROM 또는 DVD-ROM 데이터의 수록매체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품 작성은 도로대장 성과품의 작성 단위와 성과품 제출용 매체의

규격 및 표지형태 등 파일에 대한 파일을 작성하는 저장하고 제출용

매체 규격은 CD-ROM 또는 DVD-ROM 데이터의 수록매체 형태로 제

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성과품 제작 및 정보 기입 방법

도로대장 성과품이 제작되는 최소 납품 단위는 발주 용역 건으로 구분

되는 것이 아니라 노선 및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의해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도로대장 작성시 구간별로 별도의 시스템 관리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개소 건설공사의 납품 건에 대해서 하나의(유일한) 관리번호

(Serviceid)가 부여되어야 한다. 즉 동일한 노선이 아닌 별개의 건설공

사에 대한 도로대장 성과품을 하나의 관리번호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

하며, 노선별, 구간별로 각각 별도의 매체에 저장하여야 한다.

동일한 노선이며 단일 건설공사의 납품 건이지만 2개의 도로대장전산

화 구간에 걸쳐있다면 서로 다른 구간에 대해 각각 하나의(유일한) 관

리번호(Serviceid)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

동일한 노선과 동일한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건설공사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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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라도 공구가 여러개로 세분화 되어 서로 떨어져 작성되었을 경우

에는 각각의 공구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유일한) 관리번호

(Serviceid)가 부여되어야 하며, 동일한 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최종성과품 제출용 매체의 표지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2012 도로대장

전산화 성과품

발주청 보관용

(해당공사 구간만 작업)

HMS 등재용

(해당공사구간 외 이정조정 작업 포함) √

호선 13호선 구간 05 구간 이력코드 100

용역명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체 공사연장 : 15.375km)

소재지

충남 ○○시 인지면 화수리

거리표

○○ 10+182km

~ 충남 □□시 음암면 상홍리

[이정조정 : 충남 □□시 음암면 하홍리]

□□ 12+810km

[이정조정 : □□15+810km]

관리기관 논산 국토관리사무소 (위임기관 : 충남종합건설사무소)

감리단 고구려 엔지니어링 (강 감 찬) 02-123-4567

시공사 백제 건설 (이 순 신) 02-234-5678

제작업체 신라 회사 (홍 길 동) 02-567-8901

구축연장

도면상세

내역

구축연장 12.2km

공사구간 0.0km ~ 10.2km(10.2km) 이정조정 10.2km~12.2km(2.0km)

종평면도 : 1305000P~1305100P(20개)

지하매설물도 : 1305000U~1305100U(20개)

종평면도 : 1305105P~1305120P(2개)

지하매설물도 : 1305105U~1305120U(2개)

지형도면 : TOP13051

구간도면 : CON13051

관리번호 010041000405 작성형태

1.청(◯) 2.국도( ) 3.측량( ) 4.도면수정( )

5.점용( ) 6.비관리청( ) 7.현행화( ) 8.기타( )

납품일자

(도로준공일자)

2013년 2월 30일/(2012년 12월 30일)

발주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그림 5.1>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납품 매체 표지 형태

■ 발주청 보관용 및 HMS 등재용

「HMS 등재용(해당공사구간 외 이정조정 작업 포함)」란에 체크한 자

료는 이정조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 전체자료로서 실제 시스템에 등재

되는 성과품일 경우이며, 「발주청 보관용(해당공사 구간만 작업)」란

에 체크한 자료는 발주청이 실제 수행한 공사구간에 한정하여 작성한

성과품을 제출할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성과품 1식은 2개의 도로대

장전산화 자료 납품 매체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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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선과 구간

구축 대상지역의 노선과 구간을 기입한다.

■ 이력코드

• 노선 변경이 잦은 일반국도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이력 관리를

위해 노선의 선형 변경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이력코드 번호를

부여하며 도면에는 이력번호를 기입한다.

• 이력코드는 노선 전체의 선형 변경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이 아

니고, 구간에서 선형 변경 혹은 도면 수정이 발생될 때마다 순차

적으로 부여한다.

• 본 지침을 적용하여 최초 작성하는 도로대장 자료는 『100』으

로 이력코드를 부여하며, 이력 발생 순서에 따라 101, 102, …

형태로 이력코드를 부여하며, 표제란의 이력번호와 동일해야 하

며,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다.

• 이력코드의 숫자는 도면의 표제란 구성요소 중 이력관리 정보영

역의 이력번호와 일치시킨다.

■ 용역명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건설(관리)사업의 준공성과품

으로 작성되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는 도로건설(관리)사업 용역명을 작

성하고, 도로대장전산화 미구축 구간에 대한 도로대장전산화 용역(측

량)일 경우에는 발주된 용역명(현행화 사업 포함)을 그대로 기입한다.

(주의사항) 여러개의 호선을 동시에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명 뒤에 각

각의 구축된 호선명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1호선 도로대장전산화

용역 외 1건」의 용역이 발주된 경우, 1호선이 아닌 다른 1건에 대한

용역명을 기입하는 방법은「1호선 도로대장표지판 개선공사 용역(37호

선 작성)」의 형태로 기입한다. 용역명 괄호안의 연장은 저장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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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작성구간 연장이 아니라 해당공사구간 전체의 연장을 기입한다.

■ 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까지 기입한다.

■ 거리표

<그림 5.2>과 같이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시점은 수원19 거리표에서

182m 이격된 지점으로 “수원19+182km”이며,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종점은 수원12 거리표에서 810m 이격된 지점므로 “수원12+810km”

이다. 거리표에 의한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시․종점 기입시 상행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여건상 상행방향에 거리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에는 하행 거리표를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하고 “오산12+900km(하)”

의 형태로 하행선 기준임을 표기해준다.

<그림 5.2>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지점의 이정 정보

노선

번호

구간

번호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대상 지역

시점 종점

구축연장

구간내 이정 거리표 이정 구간내 이정 거리표 이정

4 12 6.312km 수원19+182km 12.684km 수원12+810km 6.372km

<표 5.1> 도로대장전산화 구축 지역의 이정 정보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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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납품 성과품을 실제로 관리할 국토관리사무소를 기입하며, 해당 구간이

지자체에 위임된 구간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해당 도로사업소 명칭을

기입한다.

■ 감리단, 시공사, 제작업체

해당사업의 업체명과 과업책임자명 및 과업책임자 본사 연락처를 기입

한다. 특히 감리단과 시공사는 도로공사 당시 사무실 연락처가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본사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구축연장 및 도면상세 내역

구축연장은 해당 공사구간과 이정조정 작업 연장을 구분하여 기입하되

도면의 시작지점 이정과 종료지점의 이정을 기입한다. 표기방법은

“OO+OOO”으로 해도 무방하며, 도면의 총길이를 구축 연장으로 한다.

「이정조정」란에는 선형개량 공사 등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이후의 도면 및 조서에 대한 이정조정 작업을 수행한 연장을 기입한다.

도면상세 내역은 각각의 단위도면(종평면도, 지하매설물도), 구간도면 및

지형도면 각각에 대해 도면명을 기입하고 개수를 기입한다.

■ 관리번호

용역발주 착수시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

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 작성형태

선형변경이 발생하는 지방국토관리청 혹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인 경우 “1.청” 및 “2.국도”에 ○표를 표기하

고, 측량발주분인 경우에는 “3.측량”에 ○표를 표기한다. 도로안내표

지정비, 노후교량개축 사업과 같이 선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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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4.도면수정”에 ○표를 표기하며, 도로점용(연결)허가공사일 경

우 “5.점용”에 ○표를 표기한다. 비관리청공사일 경우에는 “6.비관

리청”에 ○표를 표기하며, 현행화에 대한 작업일 경우에는 “7.현행

화”에 ○표를 표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타에 ○표를

표기한다.

■ 납품일자

납품일자는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의 실제 준공년월일자를 기입하며, 괄

호안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실제 인

계된 년월일자를 기입한다. 측량 발주일 경우에는 도로대장 준공의 납

품일자만 기입한다.

■ 발주청

해당공사의 발주청을 기입한다. 도로점용(연결)허가일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개인이름(대행기관)을 기입한다.

1.2 성과품 폴더 체계

출력물과 함께 도로대장전산화 파일을 <그림 5.3>의 폴더 구조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5.3>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데이터 저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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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과품 납품 내역

3부의 CD-ROM 또는 DVD-ROM은 발주청에 납품하여 지방국토관리

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구조물과)에 각각 보관하고, 1부의

CD-ROM 또는 DVD-ROM는 도로대장전산화 자료의 유지관리기관에

납품하도록 한다. 필요시 국토해양부 주무부처에도 납품한다.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발 행 일 / 2012. 6.

발 행 처 / 국토해양부

유지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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