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8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_4 조성예비비
2019.11.29 12:45
4. 조성예비비 (추후 구체적 항목의 예산증액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분 |
사업여건 |
각 사업비 대비 예비비 설정기준 |
조성비 |
||
지구지정 (심의) |
-지구지정 검토단계 -개략사업비 |
대도시 : 10%이내(100만㎡이하) ↕ 대도시 : 20%이내(300만㎡초과) 기타지역:10%이내 |
개발계획승인 (심의) |
-토지이용계획 확정 -토지보상비 추정 -개략공사비 |
대도시 : 5%이내(100만㎡이하) ↕ 대도시 : 10%이내(300만㎡초과) 기타지역: 5%이내 |
사업착수(심의) |
- 사업착수시기 결정 -표본감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단위공사비 현실화 |
3%이내 |
단위지구 예산반영, 원가공개심의 |
-단위사업지구 반영 -토지보상비 확정 -단위공사비 구체화 |
운영계획의 단위사업지구 반영시기부터 예비비 미설정 |
주) 1. 대도시: 대도시 지역중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한 지구를 말함
2. 예비비 설정기준액인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는 예비비,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개발계 획승인의 설정기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설정
4. 실시계획승인 시점은 단위지구 예산반영시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조성부대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 법정 및 소모성부대비)
사업유형 |
규 모 |
적용률(%) |
비 고 |
일반 택지 |
50만㎡이하 |
1.30 |
|
50~100만㎡이하 |
0.60 |
||
100~300만㎡이하 |
0.50 |
||
300만㎡이상 |
0.50 |
||
산업 단지 |
50만㎡이하 |
1.07 |
|
50~100만㎡이하 |
1.07 |
||
100~300만㎡이하 |
0.98 |
||
300만㎡이상 |
0.98 |
주) 산정방법 = [조성비(조성예비비 및 조성부대비 제외)+기반시설설치비] ×
조성부대비 요율(%)
[참고]
■ 물가변동금액 산정예시(물가변동률 1.9% 가정)
구 분 |
합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차년 |
|
OO공 |
대상금액(백만원) |
|
1,000 |
1,019 |
1,038 |
1,054 |
1,064 |
미기성률(%) |
|
100 |
100 |
80 |
50 |
30 |
|
물가변동금액 |
70 |
19 |
19 |
16 |
10 |
6 |
* 사업비 추정시점부터 물가변동금액 산정
■ 세부타입별 단위공사비
○ 생태통로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강합성 RAHMEN형 |
2,470 |
|
RC ARCH형 |
1,990 |
|
파형강판형 |
1,780 |
|
RC BOX형 |
1,600 |
|
○ 교량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
강교 |
2,39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
|
PSC교 |
PF계열 |
2,150 |
|
PSC계열 |
1,620 |
||
라멘계열 |
2,110 |
||
RC 라멘교 |
1,820 |
||
RC BOX교 |
1,320 |
○ 보도육교(지상경사로 포함)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STEEL BOX(plate)교 |
4,29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승강기 비용 제외 - 지상경사로는 별도 반영 |
강관거더교 |
5,750 |
|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
4,910 |
|
합성형 라멘교 |
3,120 |
■ 평균 설계변경률 현황
구 분 |
공사종류 |
||
단지조성공사 |
도로개설 및 구조물 공사 |
조경공사 |
|
평균 설계변경률 |
20.7% |
12.0 |
12.1 |
※ 본 자료는 ‘14.3월부터 ’17.8월까지 공사 준공 된 현장을 대상으로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조사 표본수 증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