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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2021. 06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기술처

 

. 총칙

1. 목적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3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선정,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정기준

 

. 모든 단위공사비는 제경비 포함(부가세 제외) 금액이다.

 

. 단위공사비의 산출은 최근 발주자료 등을 기초로 20211월 기준으로 현가화 하여 평균산출, 회귀분석 및 개략설계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 적용방법

 

.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 주택단지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한다.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변동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별도 표기된 보간식 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 단위공사비는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므로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2.8% /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 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적용여부 및 대상금액 (기성률 고려), 적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1.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 토공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평지

20이하

4,325

20초과 50이하

4,738

50초과 100이하

5,167

100초과 150이하

6,992

150초과 200이하

8,154

200초과

8,634

구릉지

100이하

15,800

100초과 150이하

16,636

150초과

16,713

산업단지

평지

50이하

4,437

50초과 100이하

6,988

100초과

7,303

구릉지

100이하

15,542

100초과 150이하

16,661

150초과

18,761

역세권

평지

50이하

4,000

50초과

4,654

 

) 1. 단지내 절성토(절취, 상차운반, 정지 포함) 공사비로써 외부 반출입 토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구릉지의 기준은 원지형 경사도 이상이 50% 이상인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파암 비율 12% 이상인 경우 구릉지 적용

 

 

 

. 우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평지

20이하

8,935

20초과 50이하

8,105

50초과 100이하

8,044

100초과 150이하

7,622

150초과 200이하

5,602

200초과

5,506

구릉지

100이하

7,234

100초과 150이하

5,827

150초과

5,682

산업단지

평지

50이하

13,778

50초과 100이하

9,232

100초과

8,088

구릉지

100이하

9,134

100초과 150이하

8,324

150초과

8,333

역세권

평지

50이하

10,100

50초과

7,864

 

) 1.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구릉지의 기준은 원지형 경사도 이상이 50% 이상인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파암 비율 12% 이상인 경우 구릉지 적용

 

. 오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평지

20이하

3,263

20초과 50이하

3,234

50초과 100이하

3,050

100초과 150이하

2,986

150초과 200이하

2,710

200초과

2,694

구릉지

100이하

2,431

100초과 150이하

2,371

150초과

2,334

산업단지

평지

50이하

2,770

50초과 100이하

2,726

100초과

2,659

구릉지

100이하

3,086

100초과 150이하

2,810

150초과

2,192

역세권

평지

50이하

2,706

50초과

2,681

 

) 1.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구릉지의 기준은 원지형 경사도 이상이 50% 이상인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파암 비율 12% 이상인 경우 구릉지 적용

 

. 상수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평지

20이하

3,171

20초과 50이하

2,868

50초과 100이하

2,773

100초과 150이하

2,478

150초과 200이하

2,116

200초과

2,005

구릉지

100이하

2,141

100초과 150이하

1,949

150초과

1,893

산업단지

평지

50이하

2,227

50초과 100이하

2,284

100초과

2,187

구릉지

100이하

2,492

100초과 150이하

2,420

150초과

2,161

역세권

평지

50이하

3,058

50초과

3,740

 

) 1.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구릉지의 기준은 원지형 경사도 이상이 50% 이상인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파암 비율 12% 이상인 경우 구릉지 적용

 

 

 

. 포장공

 

구 분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평지

20이하

16,159

20초과 50이하

15,898

50초과 100이하

15,137

100초과 150이하

14,187

150초과 200이하

13,320

200초과

12,484

구릉지

100이하

15,400

100초과 150이하

12,853

150초과

12,208

산업단지

평지

50이하

16,228

50초과 100이하

15,116

100초과

12,470

구릉지

100이하

14,277

100초과 150이하

13,908

150초과

11,047

역세권

평지

50이하

19,127

50초과

16,833

 

) 1. 보도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각종표지판, 현장관리 등) 포함(노상, 노체는 제외)

2. 포장면적당 공사비(보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포함)는 주택단지 8,799천원/a, 산업단지 9,582천원/a, 역세권 8,030천원/a이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3. 저소음포장 공사비는 저소음포장면적 × 포장면적당 공사비(천원/a) × 1.1 적용

(복층저소음포장 단위공사비 : 38,353/)

4. 구릉지의 기준은 원지형 경사도 이상이 50% 이상인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파암 비율 12% 이상인 경우 구릉지 적용

. 하천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하천공

46,454

- 하천면적 기준

- 식재, 하천시설물비용 포함

 

)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은 별도 산정

 

 

. 저류지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저류지공

55,721

- 저류 총용량 기준

- 부대공(휀스, 진입도로 등) 포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은 별도 산정

 

 

. 조경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주택단지

18,500

사업면적 기준

(보존형공원면적 포함)

산업단지

7,400

 

) 1. 사업지구가 점성토(해성점토)일 경우 염해방지시설 등 추가공사비 별도 반영가능

2. 개발계획·사업착수 경영투자심의 시에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조경계획 및 설계)에 따라 공원·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

 

 

. 전기공

- 배전간선 지중화 비용(용역비, 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규모

단위공사비(/)

비 고

100미만

14,760

주택/산업단지 공통 적용

100이상 300미만

13,850

300이상

12,753

 

) 1. 단위공사비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비용에 분담비율 적용

2. 분담비율은 배전간선시설 및 지장전주 이설업무지침 제7조 및 별표2에 따르며, 적용법령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용역비, 공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 분

단위공사비(억원/)

적용공법

비 고

전 압

전력선

2회선

4회선

154

A 330

98

147

관로

전력선 설명(예시)

A 480 * 4B

① ② ③

전선종류 : ACSR

전선단면적 : 480

전선가닥수 : 4도체(1상당)

A 330 * 2B

160

238

전력구

A 410

105

144

관로

A 410 * 2B

145

259

전력구

(, 2회선은 관로)

345

A 480 * 2B

283

357

전력구

A 480 * 4B

415

567

전력구

 

) 전기사업법 제 72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이설요청자인 우리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가로등공

 

시설물 분류

단위공사비

(/)

비 고

가로등

주택단지

공통

3,335

사업면적 기준,

공원등 포함

산업단지

공통

2,132

교통

신호등

주택단지

33이하

2,361

사업면적기준

33초과99이하

1,683

99초과165이하

1,134

165초과

856

산업단지

공통

711

연결

도로

가로등

공통

377,829

(/m),

도로연장기준

신호등

공통

151,812

경관

조명

공통

10,866

경관조명설치대상

공원면적 기준

공원등

주택단지

공통

5,132

공원면적기준

산업단지

공통

3,796

 

 

 

 

2.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 지하차도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m)

비 고

왕복4차로

U-Type

8,707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건축(관리사무소)미포함

BOX-Type

24,012

왕복6차로

U-Type

17,817

BOX-Type

64,509

 

) 비개착공법 적용 및 지하수 영향이 없는 지하차도의 경우 별도 산정

 

 

 

 

. 생태통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교

2,224

 

 

콘크리트교

1,646

 

 

PSC

2,256

 

 

 

)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 PSC(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강관거더교 등)

 

 

. 교량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

비 고

강교

2,930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콘크리트교

2,165

PSC

2,959

 

)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 PSC(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강관거더교 등)

. 보도육교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

비 고

강교

4,528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지상경사로 별도 반영

PSC

2,326

 

) 1. PSC(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강관거더교 등)

2. 승강기 비용(302백만원/) 별도

 

 

. 도로개설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1차로 확장(편도)

1,879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구조물 제외

2차로 확장(편도)

2,100

2차로 신설(왕복)

3,765

4차로 신설(왕복)

4,749

6차로 신설(왕복)

5,145

 

)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 터널

 

구 분

단위공사비 (천원/m)

비 고

차로수

2차로 신설

12,344

- NATM 공법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3차로 신설

14,325

 

) 일방향 터널 차로수 기준

. 방음벽

 

구 분

방음판 높이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투명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m

1,673

 

H=5.0m

2,491

 

H=7.0m

3,574

 

H=9.0m

4,459

 

H=11.0m

5,355

 

H=13.0m

6,274

 

H=15.0m

7,144

 

H=17.0m

9,317

 

흡음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m

1,240

 

H=5.0m

2,008

 

H=7.0m

2,775

 

H=9.0m

3,388

 

H=11.0m

4,003

 

H=13.0m

4,545

 

H=15.0m

5,104

 

H=17.0m

7,908

 

목재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H=3.0m

1,508

 

H=5.0m

2,146

 

H=7.0m

3,093

 

H=9.0m

3,883

 

H=11.0m

4,677

 

H=13.0m

5,397

 

H=15.0m

6,135

 

H=17.0m

8,582

 

혼합형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투명50%+흡음50%)

H=3.0m

1,529

 

H=5.0m

2,300

 

H=7.0m

3,385

 

H=9.0m

4,121

 

H=11.0m

4,893

 

H=13.0m

5,610

 

H=15.0m

6,324

 

H=17.0m

8,843

 

방음터널

4차로

12,305

 

6차로

17,124

 

 

)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도로공사와 협약체결 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08)”에 따른 추가비용 별도 계상

 

. 연약지반처리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Pre_loading 공법

7,876

여성토 운반비 미포함

PBD 공법

9,329

 

 

 

. 배수지

 

용 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815

748

687

599

562

보간식

(y=2,152.2x-0.124)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 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444

284

181

89

65

보간식

(y=68,474x-0.644)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 배수처리시설

 

용 량(/)

3,000

4,000

비고

단위공사비

(천원/)

10,386

9,046

-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함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포함

 

 

. 호안공(해안)

 

구 분

규격(B, H)

단위공사비

비 고

천원/m

천원/

사석제

B:8.5m, H:14.8m

45,268

1,176

- 피복석, 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TTP

B:12.0m, H:7.0m

21,300

1,462

- 피복석, 사석, TTP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옹벽

(단위: 천원/m)

 

높이

형식

3m

5m

7m

T

(배면경사 1:1.8)

1,826

3,594

5,891

L

(배면경사 1:1.8)

1,709

3,100

4,890

 

 

높이

형식

2m

4m

6m

8m

10m

보강토옹벽

(상재하중 )

637

1,175

1,905

2,524

4,034

 

) 절토부(T, L), 성토부(보강토)

 

 

. 건설폐기물 처리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천원/

/

건설폐기물 처리

8,680

26,082

-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 1. 지장건축물 수는 지번용도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건축물 수로 산정.(, 비닐하우스나 벽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 쇠파이프 천막조 등)는 제외)

2. 지정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3. 건설폐기물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톤당 단위공사비 우선 적용가능

 

 

. 매립폐기물선별공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매립폐기물선별공

83,480

폐기물위탁처리비 미포함

 

 

 

. 수질복원센터(폐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용 량(/)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하수처리시설

24,950

37,550

49,970

56,700

65,180

73,060

80,490

87,550

94,300

100,800

폐수처리시설

27,450

39,750

49,420

57,760

65,240

72,110

78,610

84,730

90,540

96,090

 

 

용 량(/)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하수처리시설

107,080

113,160

119,070

124,830

130,450

135,950

141,330

146,600

151,780

156,870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재이용설비, 지구여건에 따른 방류관거 및 차집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지자체 요구사항 등 미포함)

 

 

. 크린센터(쓰레기소각시설)

 

용 량(/)

50

100

150

200

비 고

단위공사비(백만원/)

972

761

647

576

주민편익시설 포함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1) 사업지구 적용 시

 

구 분

단위공사비(/)

비 고

단일관로 방식

12,690

- 건축자 부담(공동주택, 상가)

시설비용 미포함

- 사업지구면적 기준

이중관로 방식

13,720

 

) 1. 기준물량 : 사업지구면적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2) 아파트단지내 적용 시

 

구 분

단위공사비(천원/세대수)

비 고

단일관로 방식

1,473

세대수() 기준

이중관로 방식

1,593

 

) 1. 기준물량 : 세대수()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자원화시설)

 

용 량(/)

50이하

100이하

100초과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622

396

362

시설지하화, 주민편익시설 포함

 

)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폐기물연료화시설[MBT(RDF)시설]

 

용 량(/)

50

100

150

200

비 고

단위공사비

(백만원/)

341

280

238

212

 

 

 

)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 스마트시티 구축비

 

사업면적()

1,100

2,200

3,300

4,950

6,600

8,260

9,900

비 고

단위공사비(/)

6,394

5,579

4,762

4,261

3,901

3,603

3,400

건축비 미포함

 

) 사업지구 면적이 위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단위공사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되 1,100보다 작은 경우는 1,100단위공사비 적용

 

 

.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

1) 사후관리공사 및 A/S 비용(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광장, 공공용지, 공원, 녹지, ·하수관로시설, 배수지 등 관리청으로 이관될 시설물 대상)

 

구 분

요율

비 고

주택단지, 역세권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2%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1%

 

)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산출과다 시 요율이하로 조정가능

 

2)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구분

금액

비 고

공동구

Km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

83

 

 

자동크린넷시설

집하장 수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년간 유지관리비

(백만원/)

400

600

800

950

1,000

폐기물

연료화시설

시설용량

(/)

100이하

100초과

 

 

TON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

25

15

 

 

구분

금액

비 고

스마트시티

유지관리비

(백만원/)

구축비의 7%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별

고도처리

비고도처리

평균 : 100.1

TON 당 유지관리비

(/)

108.4

90.4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

500이하

5002,000미만

2,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TON 당 유지관리비

(/)

1,197

647

495

245

 

) 1. 1Km 공동구 년간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백만원/) × 점용비율(%)2. 하수종말처리장 년간 유지관리비 산정 예) 시설용량(/) × 유지관리비(/) × 365

3. 시설물인수인계 시기 및 주체 미확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에서 직접유지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반영(최대 사업준공전까지)

 

 

. 부대공 (공통가설비, 환경품질안전관리비 등 구체적 항목화 하기 어려운 주공종을 제외한 공사)

 

구분

규모

요율(%)

주택단지, 역세권

및 산업단지

50이하

15 30

50초과150이하

10 25

150초과

10 20

 

) 1. 산정방법 = [기본시설공사비(아 내지 차 항 제외) + 기타시설공사비(너 내지 저 항 제외)] × 요율(%)2. 경투심 초기단계 및 사업지구 여건(기존 시가지 인접,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부대 공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큰 값 적용

 

 

. 지구외 관로

 

구 분

규 격

단위공사비(천원/m)

비 고

송수(상수)관로

D200mm

529

 

D400mm

714

 

D600mm

930

 

D800mm

1,256

 

D1000mm

1,400

 

차집(오수)관로

D200mm

513

 

D400mm

596

 

D600mm

868

 

D800mm

1,055

 

D1000mm

1,281

 

농수로이설

(개거수로)

500x500

47

 

1000x1000

171

 

1500x1000

191

 

1500x1500

401

 

2000x1500

504

 

2000x1500

606

 

지구외

우수BOX

1@1.5x1.8

2,187

 

1@2.0x2.0

2,634

 

1@2.5x2.0

3,074

 

1@3.0x2.0

3,620

 

1@3.0x2.5

3,968

 

1@3.0x3.0

4,305

 

2@2.0x2.0

4,428

 

2@2.5x2.0

5,462

 

2@2.5x2.5

5,829

 

2@3.0x2.0

6,232

 

2@3.0x2.5

6,811

 

 

) 1. 기존도로 철거 및 복구, 터파기, 가시설(조립식), 부대시설 등 포함

2. 일반터파기 50%, 가시설 터파기 50% 반영

 

3. 조사설계비

. 항공측량, 드론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측량

(단위:, 백만원)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항공측량

46

55

58

62

74

93

111

131

175

255

467

드론측량

29

41

41

41

42

51

67

82

112

170

313

토질

조사

주단

82

148

189

229

304

412

581

742

1,047

1,617

2,913

산단

85

149

188

225

295

395

548

692

962

1,456

2,555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주단

338

486

573

653

793

977

1,240

1,468

1,865

2,523

3,806

산단

299

453

538

615

753

933

1,190

1,414

1,803

2,450

3,714

지구

단위

계획

주단

334

480

566

645

783

965

1,224

1,450

1,841

2,490

3,756

단지

조성

기본

설계

주단

249

440

557

676

771

917

1,156

1,392

1,855

2,742

4,736

산단

238

420

532

645

736

874

1,101

1,327

1,767

2,612

4,505

단지

조성

실시

설계

주단

356

587

729

871

1,077

1,387

1,895

2,394

3,365

5,199

9,131

산단

337

555

689

823

1,018

1,309

1,789

2,261

3,179

4,912

8,630

조경

기본

설계

주단

52

81

101

119

145

183

246

308

428

658

1,160

산단

36

57

71

85

104

131

177

222

309

475

834

조경

실시

설계

주단

97

148

182

215

261

328

439

549

764

1,174

2,088

산단

65

101

124

148

179

227

304

381

531

816

1,450

확정

측량

시지역

165

319

422

525

708

984

1,388

1,792

2,490

3,666

6,607

구지역

179

345

456

568

766

1,064

1,501

1,937

2,692

3,963

7,141

군지역

161

312

412

512

692

960

1,355

1,749

2,431

3,580

6,452

 

) 1. 기본계획(개발사업 경관계획,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 교육환경평가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경관상세계획 포함) 직접경비부분은 제외한 비용임(3D 시뮬레이션 등)

2. 확정측량은 말박기 포함한 금액임

3. 관리용역비, GIS구축용역비 문화재 조사비 등은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가능

4. 사업타당성 조사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조성비에 반영

. 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산단

 

 

10

230

244

-

-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5

238

252

-

859

30

261

275

845

942

40

276

290

870

995

50

292

305

899

1,048

70

322

335

953

1,155

100

367

380

1,035

1,315

150

419

423

1,181

1,584

200

458

462

1,310

1,727

300

523

527

1,580

2,007

500

579

596

1,891

2,485

750

579

596

2,210

2,538

1,000

579

596

2,468

2,538

1,500

579

596

2,521

2,538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350) 용역비 동일

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1,050, 산업단지 525) 용역비 동일

4. 관리용역을 제외한 본용역 기준 금액

 

 

2) 시설부문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환경영향평가(백만원)

비 고

쓰레기소각시설

(100톤 이상)

844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일 이상)

510

 

 

 

3) 광역교통체계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광역교통

체계검토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교통

체계구축대책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주단

산단

5

-

-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및

제경비 포함

10

212

-

-

-

-

15

244

-

-

-

-

20

270

212

-

-

-

30

312

244

-

-

-

40

352

269

-

-

-

50

381

292

-

364

-

70

430

329

-

404

-

100

499

383

49

453

384

150

579

443

53

519

451

200

644

499

56

572

505

300

749

579

60

658

593

500

909

700

66

789

725

1000

1,184

909

76

1,015

955

 

)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관리용역을 제외한 본용역 기준 금액

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재해

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비 고

도시개발

산업단지

0.5

32

29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제경비

포함

1

32

34

-

-

3

33

50

-

-

5(미만)

35

67

-

-

5(이상)

35

136

-

-

10

41

177

-

-

15

43

201

-

118

20

45

217

-

127

30

47

241

141

141

40

48

258

151

151

50

49

271

159

159

70

51

291

173

173

100

53

312

189

189

150

55

336

209

209

200

57

352

225

225

300

59

376

249

249

500

62

406

282

282

600

63

417

297

297

1,000

65

447

336

336

 

) 1.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한 금액

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동일하게 적용

3. 에너지사용계획수립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은 30, 산업단지는 15이상 면적부터 산정

4. 재해영향평가는 관리용역을 제외한 본용역 기준 금액

4. 조성예비비 (추후 구체적 항목의 예산증액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분

사업여건

각 사업비 대비 예비비 설정기준

조성비

지구지정

(심의)

-지구지정 검토단계

-개략사업비

전지역 20%

개발계획승인

(심의)

-토지이용계획 확정

-토지보상비 추정

-개략공사비

대도시 : 5%이내(100이하)

대도시 : 10%이내(300초과)

기타지역: 5%이내

사업착수(심의)

- 사업착수시기 결정

-표본감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단위공사비 현실화

3%이내

단위지구 예산반영,

원가공개심의

-단위사업지구 반영

-토지보상비 확정

-단위공사비 구체화

운영계획의 단위사업지구 반영시기부터 예비비 미설정

 

) 1. 대도시: 대도시 지역중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한 지구를 말함

2. 예비비 설정기준액인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는 예비비,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개발계획승인의 설정기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설정

4. 실시계획승인 시점은 단위지구 예산반영시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조성부대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 법정 및 소모성부대비)

 

사업유형

규 모

적용률(%)

비 고

일반

택지

50이하

1.12

 

 

50~100이하

0.60

100~300이하

0.51

300이상

0.50

산업

단지

50이하

1.18

50~100이하

1.18

100~300이하

0.98

300이상

0.98

 

) 산정방법 = [조성비(조성예비비 및 조성부대비 제외)+기반시설설치비] ×

조성부대비 요율(%)

[참고]

 

 

단지조성공사 단위공사비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평지

20이하

43,921

20초과 50이하

42,683

50초과 100이하

40,151

100초과 150이하

40,262

150초과 200이하

36,687

200초과

36,022

구릉지

100이하

50,533

100초과 150이하

46,572

150초과

44,654

산업단지

평지

50이하

48,315

50초과 100이하

42,707

100초과

38,432

구릉지

100이하

52,324

100초과 150이하

51,845

150초과

48,869

역세권

평지

50이하

47,763

50초과

42,033

 

) 1. 기본공종(하천, 저류지 제외)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구조물 등 추가공종은 미포함

2.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을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 시 적용

 

 

 

물가변동금액 산정예시(물가변동률 2.8% )

 

구 분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OO

대상금액(백만원)

 

 

1,000

1,028

1,057

1,081

1,096

미기성률(%)

 

 

100

100

80

50

30

물가변동금액

105

28

29

24

15

9

 

* 사업비 추정시점부터 물가변동금액 산정

 

 

평균 설계변경률 현황

 

구 분

공사종류

단지조성공사

도로개설 및 구조물 공사

조경공사

평균 설계변경률(%)

44.3

12.0

12.1

 

 

* 본 자료는 공사 준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조사 표본수 증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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