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1. 기본방향 및 개요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41

1. 기본방향 및 개요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및 개요

용지별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각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 ․ 공공청사, 상업 ․ 업무시설, 보차도 ․ 주차장, 공원 ․ 녹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용지의 빗물관리 계획은 건축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표면은 다시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면은 투수면과 불투수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이 시공된 불투수면과 일반 녹지대의 불투수면에 대한 구분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대상지구의 총괄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별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별 목표량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 유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불투수면적, 유출계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빗물의 침투 ․ 저류가 비교적 용이한 공원 ․ 녹지는 비교적 높은 목표량을 설정하고, 도로 등 빗물의 침투 ․ 저류가 곤란한 용지는 최소한의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모든 용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인 누적 유출고 5mm 이상의 처리 규모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의 적용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과 같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각 토지 소유주가 건축물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빗물관리 목표량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에 LID 기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목표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토지의 분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42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행복도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LID 기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으로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 이전의 수문학적 특성을 유지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Development)기법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층의 강우를 최대한 침투, 여과를 통하여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관리하여 물순환 왜곡을 방지하고 지하수 함양과 생태계의 회복을 통하여 수자원 확보와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

라) 강우유출수의 저류를 통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홍수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물순환 구조를 회복한다.

마) 대형건물의 옥상에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예방하고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침투 및 여과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에 따른다.

사)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환경부]에 따른다.

아) 유출저감시설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6조2항, 국민안전처]에 따른다.

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차) 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카) 보도 및 차도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가 가로수 및 화단으로 유입되어 여과, 침투되어 LID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타) 토지이용도별 적절한 LID 기법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 부지의 제한사항과 인접 구조물의 안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파) 차도와 인접한 녹지는 낮게 설치하여 강우 유출수가 유입되도록 하며 이때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해 기존의 배수관로와 연계 설치하도록 한다.

 

43

1. 기본방향 및 개요

이를 고려한 행복도시 6-4 생활권의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량은 <그림 3-1>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3-1>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사례(행복도시 6-4생활권) 지붕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빗물통에 저류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면에서 유출된 빗물은 인근 녹지대 등 비포장면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지대 등 비포장 지표면은 포장 지표면보다 낮게 하여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석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 등의 이유로 경계석 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계석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하부에 구멍을 뚫어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각 토지이용형태별 LID 기법 적용방안에는 행복도시 6-4생활권의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3-1>과 <그림 3-2>는 행복도시 6-4생활권에 적용된 각 용지별 LID 기술요소이다.

44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표 3-1> 행복도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LID 기법

토지이용계획     적용가능한LID기술요소
구분 용도구분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식생체류지/빗물정원, 빗물통, 투수성포장 등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공통주택 빗물이용시설(저류조) 등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공통주택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나무여과상자 등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도심형주택 옥상녹화,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등
보도 ․ 차도     식생수로,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등
공원 ․ 녹지용지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포장, 나무여과상자 등
근린생활 시설용지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등
상업 ․ 업무용지     옥상녹화,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등
교육 ․ 연구 시설용지     식물재배화분,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나무여과상자 등
공공 시설용지     나무여과상자,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등
기타시설용지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침투도랑 등

<그림 3-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 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45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가. 단독주택 용지

1) 기본방향

가) 단독주택 용지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LID 기법을 설치, 시공, 유지관리 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량 이행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지 중 하나이다.

나) 단독주택은 획지형과 블록형으로 나뉘며 획지형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며 블록형은 사업시행자가 블록으로 분양받아 개별필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양조건에 빗물관리 목표량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그림 3-3>과 <그림 3-4>에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은 가감할 수 있다.

마) 빗물통 설치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지자체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 시설설치비용의 90%와 상수도 요금의 30~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림 3-3> 단독주택의 LID 기법 적용의 기본방향

지붕        -->빗물통          ----------------┓

 지표면                                              ▼

(포장면)   -->투수성포장(투수블록등)->침투시설->녹지대->우수관

  지표면                                             ▲

(비포장면)------------------------------------┘

46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그림 3-4> 단독주택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언급된 단독주택의 LID 기법 관련 사항과 부합하도록 LID 기술요소를 적용한다.

나) 단독주택은 필지별로 생태면적률과 투수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불투수면적을 구분하여 도로와 필지구분을 통한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다) 건폐율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에 우선적으로 저류되고 월류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라) 주차장 등 포장면의 지표면은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침투시설, 녹지대를 거쳐 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마) 기존 도시의 단독주택은 지붕과 대지의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저감할 수 있는 빗물통, 침투통 등 침투시설 LID 기법이 필요하다.

47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표 3-2>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식생체류지(빗물정원)  

·도시열섬효과 예방

·강우유출침투 및 여과

·생태서식처 제공

주택정원
빗물통  

·강우유출 저류

·빗물 재이용

빗물홈통
투수성포장  

·유출수 지하침투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주택내 보도

3) 행복도시 6-4생활권 적용 사례

가)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빗물관리 목표량을 강제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할 때 별도의 LID 기법 적용없이도 목표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행복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이며 부설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 건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7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지의 공지 내에 LID 기법을 적용하여 빗물을 저감하도록 하였다.

라) 단독주택의 지붕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 또는 침투시키기 위해 빗물통이나 빗물정원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48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그림 3-5> 단독주택 LID 기법 적용 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나. 공동주택 용지

1) 기본방향

가)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건폐율, 생태면적률 등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한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그림 3-6>과 <그림 3-7>에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라) 공동주택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한다2).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49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마) 공동주택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림 3-6> 공동주택의 LID 기법 적용 기본방향

<그림 3-7> 공동주택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가) 공동주택은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빗물정원, 침투도랑, 식생수로 등 다양한 LID 기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 생태면적률을 고려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50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다) 지상공간 중 보도는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등 인공지반에 식생형 시설을 설치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 근린상가 등 저층의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빗물저류와 도시 열섬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류조를 설치하여 옥상 빗물을 차집 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조경용수, 분수, 실개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빗물 저류조는 입주민의 관심 유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 저류조는 지양한다.

 

<표 3-3>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옥상녹화  

·도시열섬효과 예방

·강우유출수 여과, 증발

·심미성 향상

·휴게공간 제공

근린상가옥상
식생체류지(빗물정원)  

·비점오염 저감

·유출 저감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단지 내
식생수로(식생도량)  

·비점오염 저감

·유출저감

·지하수 함양

단지 경계부
나무여과상자  

·비점오엽 저감

·유출저감

·첨두유량 감소

광장주변
투수성포장  

·유출수 지하침투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단지내 보도

51

 

<표 3-4> 공동주택 LID 기술요소 규모 산정 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면적(m2)   기술요소별 단위용량   기술요소 적용규모  
    기술요소 단위용량(m2) 수량 처리용량(m2)
불투수면적 4,465 침투빗물받이 1.0 10조 10
불투수면적 4,465 투수성포장 0.25 969m2 242
불투수면적 4,465 나무여과상자 0.64 14조 9
투수면적 15,245 식생도랑 0.12 217m 26
투수면적 15,245 식생체류지 0.12 453m2 54
합계         341

※ 빗물관리 목표량 : 25㎜

52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다. 교육 ․ 공공청사 용지

1) 기본방향

가) 학교용지와 공공청사 용지는 비교적 빗물관리 목표량 달성이 쉬운 편이다.

나) 학교시설의 경우 운동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빗물 유출량도 많고 토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그림 3-9>과 <그림 3-10>에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마) 교육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청사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3).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림 3-9> 교육 ․ 공공청사의 LID 기법 적용 기본방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 ·국방시설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53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그림 3-10> 교육 ․ 공공청사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가) 교육·공공청사 용지는 가용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에 LID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나) 건축물 옥상은 빗물 저류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옥상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옥상개방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다) 학교의 경우 운동장 측면 등을 활용하여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식물재배화분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4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그림 3-11> 교육시설 LID 기법 적용 사례

<표 3-5> 교육 · 연구시설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식물재배화분  

·비점오염 및 유출저감

·심미적 향상

·도시열섬효과 예방

주차장, 도로주변
나무여과상자  

·비점오엽 저감

·유출저감

·첨두유량 감소

광장주변
침투빗물받이  

·비점오염 저감

·유출저감

·첨두유량 감소

·지하수 함양

차도 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유출수 지하침투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보도, 주차장 등

 

55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3) 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면적 (㎡)

기술요소별 단위용량 기술요소 적용규모

비 고

기술요소 단위용량(㎥) 수량 처리용량(㎥)

불투수

면적

5,740

침투빗물받이 1.0 12조 12

투수성포장 0.25 700㎡ 175

투수면적 5,804

침투도랑 0.12 150m 18

식생체류지 0.12 130㎡ 15.6

합계 220

<표 3-6> 교육 · 연구시설 LID 기술요소 규모 산정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면적 (m2) 기술요소별 단위용량   기술요소 적용규모   비고
    기술요소 단위용량(m2) 수량 처리용량(m2)  
불투수면적 5,740 침투빗물받이 1.0 12조 12  
불투수면적 5,740 투수성포장 0.25 700m2 175  
투수면적 5,804 침투도랑 0.12 150m 18  
투수면적 5,804 식생체류지 0.12 130m2 15.6  
합계         220  

※ 빗물관리 목표량 : 32㎜

라. 상업 ․ 업무시설 용지

1) 기본방향

가) 상업·업무용지는 건폐율이 높고 도로와 부지경계를 이루고 있어 LID 기술요소 적용이 곤란한 부지이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경관이나 건축제한이 많아 LID기술요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상가는 건폐율이 70~80% 수준으로 용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붕 면적이 크며 지표면도 포장면이 많아 빗물유출이 비교적 많은 용지이다. 지붕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그림 3-12>과 <그림 3-13>에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마) 상업 ․ 업무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4).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6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림 3-12> 상업 ․ 업무시설의 LID 기법 적용 기본방향

<그림 3-13> 상업 ․ 업무시설의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가) 상업·업무용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5% 내외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붕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한다.

나) 우선적으로 옥상녹화를 통해 빗물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옥상녹화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빗물통을 설치해 저류시킨다. 빗물통을 월류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한다.

57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다)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미관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수성 포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라) 건폐율이 70~80%로 부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많지 않고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도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3-7> 상업 · 업무시설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옥상녹화  

·도시열섬효과 예방

·강우유출수 여과, 증발

·심미성 향상

·휴게공간 제공

근린상가 옥상
투수성포장  

·유출수 지하침투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단지내 보도
침투빗물받이  

·비점오염 저감

·유출저감

·첨두유량 감소

·지하수 함양

차도 빗물받이

마. 보도 ․ 차도 ․ 주차장 용지

1) 기본방향

가)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불투수율과 유출률이 높고, 오염물질 발생량도 많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목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도로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광역 교통망 수립 등 상위 계획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LID 시설의 설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로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가 LID 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로면적, 형상 및 도로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8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나) 보도, 자전거 도로, 주차장5) 등 하중이 크지 않은 지표면은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투수성 포장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한다.

다)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그림 3-14>과 <그림 3-15>에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라) 기존 불투수면 주차장을 투수성 포장으로 개량하고자 할 경우 기존 포장면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및 공사비용 증가, 공기 연장 등이 우려되므로 목표하는 침투능이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기존 포장면의 일부 구간만을 제거하고 기존 포장면 상부에 투수성 포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이 가능할뿐 아니라, 포장면이 주변 녹지대보다 높아져 포장면에서 유출된 빗물이 자연스럽게 녹지대로 유입되는 장점이 있다.

마) 차도는 유출계수가 커 빗물의 유출량은 많은데 비해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빗물관리가 쉽지 않다. 도로에서 유출된 빗물은 가급적 주변 녹지대로 유입시켜 빗물의 침투를 유도하되 구배 등으로 인해 곤란할 경우 측구에 설치된 침투시설로 유입시킨다.

바) 도로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주변 녹지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폭의 녹지대가 필요하나, 기존의 식수대 폭원은 1.0~1.25m로 경계석 폭을 제외하면 0.65~0.90m 정도로 빗물의 침투와 저류가 곤란하므로 식수대 폭원을 1.5m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림 3-14> 보도 ․ 차도 ․ 주차장의 LID 기법 적용의 기본방향

5) 주차장은 지표면에 설치되는 지평식(地平式) 주차장과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는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식 주차장은 주차장 노면이 빗물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등 대형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LID 기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평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59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그림 3-15> 보도 ․ 차도 ․ 주차장의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가) 도로(보 ․ 차도) 및 주차장은 불투수면이 많고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발생되므로 초기우수처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도로(보 ․ 차도) 및 주차장은 유역면적에 비해 강우 유출량이 크므로 필요시 LID 기술요소에 월류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도로는 주변에 지장물이 많으므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라) 도로의 폭원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가급적 보도 식수대를 활용하되 곤란할 경우 침투빗물받이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마)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도로 구조령 등에 의한 구성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도로변 측구는 기존 우수받이 대신 침투기능을 갖는 침투빗물받이 등을 활용한다.

60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그림 3-16> 도로의 LID 기법 도입방안

<그림 3-17> 보 · 차도 LID 적용 상세 단면도

61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표 3-8> 보도 ·차도·주차장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식생수로(식생도랑)  

·도시열섬효과 예방

·강우유출수 여과, 증발

·심미성 향상

·휴게공간 제공

보도 식수대 및 녹지대
침투빗물받이  

·비점오염 저감

·유출저감

·첨두유량 감소

·지하수 함양

차도 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유출수 지하침투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보도, 자전거 도로

3) 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가) 행복도시 6-4생활권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이후 LID 기법 반영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LID 기법은 침투빗물받이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빗물관리 목표량 또한 소유역별 빗물받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3-18> 도로의 LID 기법 적용 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62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표 3-9> 도로의 LID 기술요소 규모 산정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적용면적(m2) 기술요소별 단위용량 기술요소 적용
  기술요소 단위용량(m3) 수량 처리용량(m3)
227,038 침투빗물받이 1.0 345개소 345
227,038 투수성포장 0.25 2,800m3 700
227,038 식생수로 0.12 2,800m 36
합계       1,381

※ 빗물관리 목표량 : 7㎜

※ 총면적 248,797m2 중 불투수면적은 227,038m2

바. 공원 ․ 녹지 용지

1) 기본방향

가) 공원·녹지는 비점오염물질 발생도 적고 빗물 유출량도 적어 LID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LID 기법 적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다.

나) 공원에 LID 기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LID 기법의 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LID 기술요소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불투수면적이 많고 녹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공원에는 LID 기법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 따라서, 공원용지의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은 공원의 유형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목표량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그림 3-19>과 <그림 3-20>에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그림 3-19> 공원 ․ 녹지의 LID 기법 적용의 기본방향

63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그림 3-20> 공원 ․ 녹지의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가) 공원부문의 LID 기법 적용은 공원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원설계 기준에 적합한 LID 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원 내 계획된 주차장, 건물, 각 조경 시설물을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다) 수목식재와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수목 생육여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라) 가급적 조경 시설물과 홍보물을 연계 활용해 예산절감과 LID 기법에 관한 홍보효과에 활용한다.

64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3장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

<그림 3-21> 공원 · 녹지의 LID 기법 적용 사례 (화성 향남지구)

 

<표 3-10> 공원 · 녹지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침투도랑  

·비점오염 저감

·유출 저감

·지하수 함양

·첨두시간 지연

부지 경계부
식생체류지(빗물정원)  

·비점오염 저감

·유출 저감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단지 내
식생수로(식생도랑)  

·비점오염 저감

·유출저감

·지하수 함양

단지 경계부
나무여과상자  

·비점오엽 저감

·유출저감

·첨두유량 감소

광장 주변
투수성포장  

·유출수 지하침투

·지하수 함양

·도시열섬효과 예방

단지내 보도

 

65

2.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3) 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표 3-11> 공원 · 녹지 LID 기술요소 규모 산정사례 (행복도시 6-4생활권)

면적(m2)   기술요소별 단위용량 기술요소 적용규모 비고
총면적 19,710 기술요소 단위용량(m2) 수량 처리용량(m3)  
불투수면적 4,465 침투빗물받이 1.0 10조 10  
불투수면적 4,465 투수성포장 0.25 969m3 242  
불투수면적 4,465 나무여과상자 0.64 14조 9  
투수면적 15,245 식생도랑 0.12 217m 26  
투수면적 15,245 빗물정원 0.12 453m2 54  
합계         341  

※ 빗물관리 목표량 : 3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7964
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_방짐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535
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_지짐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577
14 2022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file 효선 2023.06.26 4241
13 20180725_+LH+BIM+활용+가이드+v1.0 file 효선 2023.06.26 258
12 201612_저영향개발기법(LID)_p05614_data06_2020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2.12.02 146
11 201612_저영향개발기법(LID)_p05614_data06_2020_01_서론 file 효선 2022.12.02 82
10 201612_저영향개발기법(LID)_p05614_data06_2020_02_LID기법도입체계 file 효선 2022.12.02 447
» 201612_저영향개발기법(LID)_p05614_data06_2020_03_토지이용계획별적용방안 file 효선 2022.12.01 199
8 201612_저영향개발기법(LID)_p05614_data06_2020_04_LID기술요소설계기준 file 효선 2022.12.01 351
7 201612_저영향개발기법(LID)_p05614_data06_2020_05_참고문헌 file 효선 2022.12.01 63
6 2021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file 작은여유 2022.04.23 5971
5 2018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치비 추정자료 file 이금상 2020.03.09 2366
4 2018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_0 총칙및 파일 file ppman6121@gmail.com 2019.11.29 26870
3 2018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_1 시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ppman6121@gmail.com 2019.11.29 3944
2 2018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_3 조사설계비 ppman6121@gmail.com 2019.11.29 491
1 2018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_4 조성예비비 ppman6121@gmail.com 2019.11.29 11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