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180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_1 시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2019.11.29 12:49
Ⅱ.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1.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가. 토공
구 분 |
규 모 |
단위공사비(원/㎡) |
|
유형별 |
주택단지 |
15만㎡ 이하 |
4,650 |
15만㎡ 초과 ∼ 33만㎡ 이하 |
5,190 |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8,17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0,340 |
||
165만㎡ 초과 |
12,540 |
||
산업단지 |
15만㎡ 이하 |
2,960 |
|
15만㎡ 초과 ∼ 33만㎡ 이하 |
4,080 |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6,67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9,840 |
||
165만㎡ 초과 |
13,620 |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토질별 |
토사, 풍화암 발생지구 |
5,310 |
발파암 10% 미만인 지구 |
6,440 |
|
발파암 10~30% 인 지구 |
13,750 |
|
발파암 30% 이상인 지구 |
24,100 |
주) 1. 단지내 절성토(절취, 상차운반, 정지 포함) 공사비로써 외부 반출입 토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2.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토질별 단위공사비를 우선 적용가능
다. 우수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7,50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7,03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6,790 |
|
165만㎡ 초과 |
6,620 |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11,42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9,16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7,930 |
|
165만㎡ 초과 |
7,090 |
주) 토공, 부대공 및 암거구조물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다. 오수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1,89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79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740 |
|
165만㎡ 초과 |
1,710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2,14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84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660 |
|
165만㎡ 초과 |
1,540 |
주)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라. 상수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2,39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2,24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2,170 |
|
165만㎡ 초과 |
2,120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2,080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980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920 |
|
165만㎡ 초과 |
1,880 |
주)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마. 포장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
주택단지 |
33만㎡ 이하 |
13,382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1,353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10,427 |
|
165만㎡ 초과 |
9,756 |
|
산업단지 |
33만㎡ 이하 |
14,159 |
33만㎡ 초과 ∼ 99만㎡ 이하 |
10,433 |
|
99만㎡ 초과 ∼ 165만㎡ 이하 |
8,540 |
|
165만㎡ 초과 |
7,320 |
주) 1. 보도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각종표지판 등) 포함(노상, 노체는 제외)
2. 포장면적당 공사비(보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포함)는 주택단지 5,810천원/a, 산업단지 5,740천원/a이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면적에서 보존형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3. 저소음포장은 저소음포장면적 × 단위공사비(천원/a) × 1.2 적용(복층저소음포장 단위공사비 : 43,800원/㎡)
바. 하천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하천공 |
63,010 |
- 하천면적 기준 - 식재,하천시설물비용 포함 |
사. 저류지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저류지공 |
16,720 |
- 저류용량 기준 - 부대공(휀스, 진입도로 등) 포함 |
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은 별도 산정
아. 조경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주택단지 |
16,000 |
사업면적 기준 (보존형공원면적 포함) |
산업단지 |
5,600 |
주) 1. 사업지구가 점성토(해성점토)일 경우 염해방지시설 등 추가공사비 별도 반영가능
2. 설계대상별(소공원, 역사공원, 완충녹지 등) 단위공사비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조경계획 및 설계) 참조
자. 전기공
- 전기 지중화 비용(용역비, 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규모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100만㎡ 미만 |
13,276 |
주택/산업단지 공통 적용 |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
12,373 |
|
300만㎡ 이상 |
11,561 |
주) 현재 우리공사의 주택/산업단지는 분담률은 50%로서, 위 단위공사비에 50%를 적용. 단, 분담비율이 변경될 경우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송전철탑 이설비 [지중화 비용] (용역비, 공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 분 |
단위공사비(억원/㎞) |
적용공법 |
비 고 |
||
전 압 |
전력선 |
2회선 |
4회선 |
||
154㎸ |
A 330 |
70 |
106 |
관로 |
전력선 설명(예시) A 480 * 4B ① ② ③ ①전선종류 : ACSR ②전선단면적 : 480㎟ ③전선가닥수 : 4도체(1상당) |
A 330 * 2B |
103 |
203 |
전력구 |
||
A 410 |
77 |
112 |
관로 |
||
A 410 * 2B |
119 |
228 |
전력구 (단, 2회선은 관로) |
||
345㎸ |
A 480 * 2B |
241 |
332 |
전력구 |
|
A 480 * 4B |
400 |
541 |
전력구 |
주) 전기사업법 제 72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이설요청자인 우리공사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차. 가로등공
시설물 분류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
가로등 |
주택단지 |
공통 |
3,448 |
사업면적 기준, 공원등 포함 |
산업단지 |
공통 |
2,702 |
||
교통 신호등 |
주택단지 |
사업면적 3,000천㎡이하 |
903 |
사업면적기준 |
사업면적 3,000천㎡초과 |
659 |
|||
산업단지 |
공통 |
771 |
||
연결 도로 |
가로등 |
공통 |
465,512 |
(원/m), 도로연장기준 |
신호등 |
공통 |
150,230 |
||
경관 조명 |
공통 |
10,769 |
경관조명설치대상 공원면적 기준 |
|
공원등 |
공통 |
4,891 |
공원면적기준 |
2.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가. 지하차도
구 분 |
단위공사비 (천원/㎡) |
비 고 |
U-Type |
870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건축(관리사무소)미포함 |
BOX-Type |
1,940 |
주) 비개착공법 적용 및 지하수 영향이 없는 지하차도의 경우 별도 산정
나. 생태통로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콘크리트교 |
2,010 |
|
강교 |
1,880 |
|
주)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형),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파형강관형)
다. 교량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 |
비 고 |
강교 |
2,39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교량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
콘크리트교 |
1,480 |
|
PSC교 |
1,850 |
주) 콘크리트교(RC 라멘교 및 RC BOX교), PSC교(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라. 보도육교(지상경사로 포함)
구 분 |
단위공사비 (천원/㎡) |
비 고 |
강합성(거더)교 |
4,870 |
- 상판면적 〔교량상판폭(B)× 교량연장(L)〕 기준 - 토공, 부대시설 포함 - 지상경사로 별도 반영 |
합성형 라멘교 |
3,120 |
주) 1. 강합성(거더)교(ST BOX(plate)교, 강관거더교, 부분합성 강관거더교)
2. 승강기 비용(129백만원/대) 별도
마. 도로개설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m) |
비 고 |
일반국도 4차로 신설 |
15,902 |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구조물 제외 |
일반국도 2→4차로 확장 |
10,125 |
|
지구외 연결도로 6차로 신설 |
8,076 |
|
지구외 연결도로 4차로 신설 |
7,236 |
|
지구외 연결도로 2차로 신설 |
3,496 |
주) 1.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2. 일반국도는 국토부의 도로업무편람 자료이며, 지구외 연결도로는 공사발주자료(주로 수도권지역 도로개설)
바. 터널
구 분 |
단위공사비 (천원/m) |
비 고 |
|
차로수 |
4차로 신설 |
21,016 |
- NATM 공법 -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
2→4차로 확장 |
14,070 |
사. 방음벽
구분 |
방음판 높이 |
단위공사비(천원/m) |
비 고 |
반사형투명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
H3.0 |
1,030 |
|
H6.0 |
1,800 |
||
H11.0 |
5,160 |
||
흡음형알루미늄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
H3.0 |
860 |
|
H6.0 |
1,620 |
||
H11.0 |
5,050 |
구분 |
방음판 높이 |
단위공사비(천원/m) |
비 고 |
목재형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
H3.0 |
1,460 |
|
H6.0 |
2,810 |
||
H11.0 |
7,040 |
주)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도로공사와 협약체결 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13.11.08)”에 따른 추가비용 별도 계상
아. 연약지반처리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PBD 공법 |
12,750 |
여성토 운반비 미포함 |
자. 배수지
용 량(㎥) |
2,500 |
5,000 |
10,000 |
30,000 |
50,000 |
비고 |
단위공사비 (천원/톤) |
884 |
666 |
502 |
320 |
260 |
보간식 (y=21,694x-0.409) |
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차.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 량(톤/일) |
2,500 |
5,000 |
10,000 |
30,000 |
50,000 |
비고 |
단위공사비 (천원/톤) |
400 |
255 |
163 |
80 |
58 |
보간식 (y=63,104x-0.647) |
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카. 배수처리시설
용 량(톤/분) |
3,000 |
4,000 |
비고 |
단위공사비 (천원/톤) |
9,470 |
8,248 |
-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함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포함 |
타. 호안공(해안)
구 분 |
규격((B,H) |
단위공사비 |
비 고 |
|
천원/m |
천원/㎡ |
|||
사석제 |
B : 5.5m, H : 5.5m |
2,750 |
193 |
- 피복석,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TTP |
B : 12m, H : 7.0m |
19,976 |
1,370 |
- 피복석,사석, TTP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
파. 옹벽
(단위: 천원/m)
높이 형식 |
5m |
7m |
||
상재하중 無 |
배면경사(1:1.8) |
상재하중 無 |
배면경사(1:1.8) |
|
역T형 |
1,620 |
2,260 |
2,730 |
4,250 |
L형 |
1,780 |
1,920 |
3,160 |
3,400 |
하. 건설폐기물 처리
구 분 |
단위공사비 |
비 고 |
|
천원/동 |
원/톤 |
||
건설폐기물 처리 |
7,450 |
23,379 |
-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
주) 1. 지장건축물 ‘동’ 수는 지번․용도․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건축물 수로 산정.(단, 비닐하우스나 벽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예, 쇠파이프 천막조 등)는 제외)
2. 지정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3. 건설폐기물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톤당 단위공사비 우선 적용가능
거. 매립폐기물선별공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매립폐기물선별공 |
73,070 |
폐기물위탁처리비 미포함 |
너. 수질복원센터(하․폐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용 량(톤/일) |
5,000 |
10,000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50,000 |
하수처리시설 |
21,820 |
32,850 |
43,720 |
49,600 |
57,020 |
63,910 |
70,410 |
76,580 |
82,490 |
88,180 |
폐수처리시설 |
24,020 |
34,770 |
43,230 |
50,530 |
57,070 |
63,080 |
68,760 |
74,120 |
79,200 |
84,060 |
용 량(톤/일)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하수처리시설 |
93,670 |
98,990 |
104,160 |
109,200 |
114,120 |
118,920 |
123,630 |
128,240 |
132,780 |
137,230 |
주)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환경영향평가에 다른 재이용설비, 지구여건에 따른 방류관거 및 차집관리, 슬러지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지자체 요구사항 등 미포함)
더. 크린센터(쓰레기소각시설)
용 량(톤/일) |
50 |
100 |
150 |
200 |
비 고 |
단위공사비(백만원/톤) |
814 |
637 |
542 |
483 |
주민편익시설 포함 |
주)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러.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
1) 사업지구 적용 시
구 분 |
단위공사비(원/㎡) |
비 고 |
자동크린넷시설 |
10,900 |
- 건축자 부담(공동주택, 상가) 시설비용 미포함 - 사업지구면적 기준 |
주) 1. 기준물량 : 사업지구면적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2) 아파트단지내 적용 시
구 분 |
단위공사비(천원/세대수) |
비 고 |
자동크린넷시설 |
1,378 |
세대수(호) 기준 |
주) 1. 기준물량 : 세대수(호)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머.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자원화시설)
용 량(톤/일) |
50이하 |
100이하 |
100초과 |
비 고 |
단위공사비 (백만원/톤) |
539 |
341 |
311 |
시설지하화, 주민편익시설 포함 |
주)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일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버. 폐기물연료화시설[MBT(RDF화)시설]
용 량(톤/일) |
50 |
100 |
150 |
200 |
비 고 |
단위공사비 (백만원/톤) |
302 |
248 |
211 |
188 |
|
주) 1. 기준물량 : 처리용량 톤(㎥)/일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비용 포함
서. 스마트시티 구축비
사업면적(천㎡) |
3,300 |
4,950 |
6,600 |
8,260 |
9,900 |
비 고 |
단위공사비(원/㎡) |
5,577 |
4,997 |
4,584 |
4,232 |
3,990 |
건축비 미포함 |
주) 사업지구 면적이 위 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단위 공사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여 적용
어.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
1) 사후관리공사 및 A/S 비용(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광장, 공공용지, 공원, 녹지, 상·하수관로시설, 배수지 등 관리청으로 이관될 시설물 대상)
구 분 |
요율 |
비 고 |
주택단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2% |
|
산업단지(유통단지) |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1% |
주)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산출과다 시 요율이하로 조정가능
2)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구분 |
금액 |
비 고 |
||||||
공동구 |
Km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83 |
|
|||||
자동크린넷시설 |
집하장 수 |
1개소 |
2개소 |
3개소 |
4개소 |
5개소 |
|
|
년간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400 |
600 |
800 |
950 |
1,000 |
|||
폐기물 연료화시설 |
시설용량 (톤/일) |
100이하 |
100초과 |
|
||||
TON 당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25 |
15 |
구분 |
금액 |
비 고 |
|||||
스마트시티 |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
구축비의 7% |
|
||||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공법별 |
고도처리 |
비고도처리 |
평균 : 100.1 |
|||
TON 당 유지관리비 (원/톤․일) |
108.4 |
90.4 |
|||||
폐수종말처리장 |
시설용량 (톤/일) |
500이하 |
500~2,000미만 |
2,000이상 ~ 10,000미만 |
10,000이상 |
|
|
TON 당 유지관리비 (원/톤․일) |
1,197 |
647 |
495 |
245 |
주) 1. 1Km 당 공동구 년간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백만원/년) × 점용비율(%)2. 하수종말처리장 년간 유지관리비 산정 예) 시설용량(톤/일) × 유지관리비(원/톤) × 365일
3. 시설물인수인계 시기 및 주체 미확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에서 직접유지관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반영(최대 사업준공전까지)
저. 부대공 (공통가설비, 환경․품질․안전관리비 등 구체적 항목화 하기 어려운 주공종을 제외한 공사)
구분 |
규모 |
요율(%) |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
99만㎡ 이하 |
15 ∼ 30 |
99만㎡ 초과∼165만㎡ 이하 |
10 ∼ 20 |
|
165만㎡ 초과 |
5 ∼ 15 |
주) 1. 산정방법 = [기본시설공사비(아 내지 차 항 제외) + 기타시설공사비(너 내지 저 항 제외)] × 요율(%)2. 경투심 초기단계 및 사업지구 여건(기존 시가지 인접,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부대 공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큰 값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