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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3. 조사설계비

 

. 단지조성공사

1) 단위공사비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주택단지

33이하

47,150

33초과 99이하

41,370

99초과 165이하

38,670

165초과

36,670

 

 

구 분

규 모

단위공사비(/)

산업단지

33이하

42,040

33초과 99이하

39,470

99초과 165이하

37,880

165초과

36,680

 

) 1. 기본공종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구조물 등 추가공종은 미포함

2.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을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 시 적용

 

2) 단위공사비의 기본공종 및 추가공종

 

기본 공종

추가 공종

비 고

1. 공통공사

2. 토 공 사

3. 포장공사

4. 우수공사

5. 오수공사

6. 상수공사

7. 구조물공사(옹벽등)

8. 하천공사

9. 저류지공사

1. 교량공사

2. 연약지반처리

3. 배수지공사

4. 가압장

5. 오수중계펌프장

6. 빗물펌프장

7. 지구 외 모든 공사

(광역상수도 및 농업용수로 이설공사 등)

8. 준설/매립

9. 호안공사

<기본공종>

단지조성공사 단위공사비 포함된 과업범위내 공종

 

<추가공종>

단지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

 

 

 

) 1. 기본공종에 포함된 하천공사는 자연형 하천(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공사비 (친수 공간조성, 식재 등)가 포함된 금액

2. 준설매립단지의 경우 준설토공비를 추가하면 육상토공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육상토공량과 준설토공량 비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적용

 

. 항공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측량

(단위:, 백만원)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항공측량

31

47

56

64

78

97

124

147

187

254

385

토질

조사

주단

59

105

134

162

214

289

406

517

726

1,114

1,992

산단

91

147

180

210

266

341

453

554

735

1,050

1,703

 

 

면적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주단

288

415

489

557

678

834

1,059

1,253

1,592

2,153

3,247

산단

252

366

431

491

596

734

930

1,101

1,397

1,888

2,846

지구

단위

계획

주단

255

387

460

525

643

797

1,016

1,207

1,540

2,092

3,171

단지

조성

기본

설계

주단

193

337

434

531

625

750

936

1,121

1,485

2,184

3,777

산단

170

294

377

462

541

649

810

970

1,283

1,886

3,257

단지

조성

실시

설계

주단

280

453

569

685

876

1,143

1,557

1,965

2,762

4,268

7,529

산단

236

380

477

574

733

955

1,303

1,645

2,312

3,574

6,315

조경

기본

설계

주단

47

72

89

106

129

161

217

271

376

576

1,012

산단

32

51

63

76

92

116

156

196

272

417

729

조경

실시

설계

주단

86

131

160

189

230

289

386

480

667

1,024

1,814

산단

58

89

110

130

159

200

168

333

464

712

1,260

확정

측량

시지역

161

312

412

513

692

961

1,356

1,751

2,434

3,586

6,465

구지역

174

337

446

554

748

1,039

1,466

1,893

2,630

3,874

6,983

군지역

158

305

403

501

676

939

1,324

1,710

2,377

3,502

6,315

 

) 1. 기본계획(개발사업 경관계획,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 교육환경평가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경관상세계획 포함) 직접경비부분은 제외한 비용임(3D 시뮬레이션 등)

2. 확정측량은 말박기 포함한 금액임.

3. 관리용역비, GIS구축용역비 문화재 조사비 등은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가능

4. 사업타당성 조사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조성비에 반영

 

 

 

 

 

. 제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산단

 

10

126

132

-

-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5

130

136

-

544

30

142

148

531

592

40

150

156

545

623

50

159

165

562

654

70

175

181

593

716

100

199

205

640

808

150

226

228

730

964

200

247

249

805

1,084

300

282

284

961

1,211

500

310

318

1,155

1,507

750

310

318

1,340

1,538

1,000

310

318

1,491

1,538

1,500

310

318

1,521

1,538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350) 용역비 동일

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시(주거단지 1,050, 산업단지 525) 용역비 동일

 

2) 시설부문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환경영향평가(백만원)

비 고

쓰레기소각시설

(100톤 이상)

274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일 이상)

265

 

 

3) 광역교통체계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광역교통

체계검토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교통

체계구축대책

비 고

주단

산단

주단

주단

산단

5

-

-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및

제경비 포함

10

176

-

-

-

-

15

196

-

-

-

-

20

215

176

-

-

-

30

239

196

-

-

-

40

262

215

-

-

-

50

278

228

-

-

-

70

304

249

-

-

-

100

336

279

40

255

256

150

375

311

44

272

273

200

405

336

46

285

285

300

453

375

50

304

305

500

523

432

55

330

332

1000

636

523

63

370

37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행정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에너지이용계획수립

비 고

주택단지

산업단지

0.5

25

45

36

-

-

- 인건비

보고서

인쇄

제경비

포함

1

26

48

39

-

-

3

27

54

45

-

-

5

27

58

49

-

-

10

28

63

54

-

-

15

29

67

58

-

109

20

29

70

61

-

117

30

30

74

65

129

129

40

30

77

68

138

138

50

31

80

71

146

146

70

31

84

75

159

159

100

32

90

81

173

173

150

33

96

87

193

193

200

34

101

92

207

207

300

35

109

100

229

229

500

37

120

111

260

260

600

38

124

115

271

271

1,000

38

124

115

308

308

 

) 1. 행정계획, 개발사업및 개발사업를 분리발주한 금액

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동일하게 적용

3. 면적 600이상은 용역비 동일

4.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미실시 지구

5.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협의 실시 지구

 

6. 에너지사용계획수립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주택단지는 30, 산업단지는 15이상 면적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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