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부) 2024_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_제5편 하천친수시설
2026.01.26 16:41
제 5 편
하천친수시설
제1장 하천친수시설
1.1 설계 요령
1.1.1 일반사항
가. 정의
본 장은 하천의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친수시설물로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의 제시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안에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시설이다
나. 적용범위
1) 본 장은 하천의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친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하천의 친수시설 시공은 하천의 치수 및 통수기능의 저감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 하천구역내 보행로, 자전거도로, 생태ㆍ학습시설,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 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야영 및 오토캠핑장, 유어활동 및 시설 등을 범위로 한다.
4) 본 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친수시설에 대하여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치수․이수․수질․생태․안전과 그 밖에 하천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 적용기준
1)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00 00)(2023, 환경부)
3)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2018, 국토교통부)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2018, 국토교통부)
5)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00 00)(2020, 해양수산부)
6)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0,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라.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2) 하천친수시설 가이드라인(2012, 국토해양부)
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5)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2021, 국토교통부)
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7) 조경진흥법
8)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 용어 정의
1) 친수구역 :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친수구역조성사업 :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족시설용지 :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업무·유통시설 등의 입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5) 하천공간 관리계획
가) 보전지구: 이용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
나)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다) 친수지구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
바. 설계 일반사항
1) 하천친수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치수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친수구역 조성을 통해 하천 주변의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친수공간이 충분히 조성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하천공사 및 절토 사면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재생에너지 적극적 도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9) 친수구역 내 수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지역과 하천구역의 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통합디자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구성
|
|
(그림 1.1-1) < 하천공간별 구분>
< 하천공간별 활동유형과 도입가능 시설 >
(표 1.1-1)
|
하천 어메니티 활동유형 |
관련시설 |
하천공간구분 |
||||||||
|
저수로 및 수변 |
고수부지 |
제방 |
||||||||
|
다목적 이용 공간 |
무동력 놀이 공간 |
완충 공간 |
자연 보전 공간 |
자연 이용 공간 |
수변 활동 공간 |
|||||
|
레 저/ 스 포 츠 |
수 상 형 |
직접 이용 |
레포츠용선착장 |
◑ |
● |
◑ |
○ |
○ |
○ |
○ |
|
선착장부대시설 |
○ |
○ |
◑ |
◑ |
● |
○ |
○ |
|||
|
하천 간접 이용 |
유람선선착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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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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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장부대시설 |
○ |
○ |
◑ |
◑ |
● |
○ |
○ |
|||
|
수영장 |
○ |
○ |
○ |
○ |
◑ |
● |
○ |
|||
|
육 상 형 |
대 규 모 |
육상경기장 |
○ |
○ |
○ |
○ |
○ |
● |
○ |
|
|
축구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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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장 |
○ |
○ |
○ |
○ |
○ |
● |
○ |
|||
|
야구장 |
○ |
○ |
○ |
○ |
○ |
● |
○ |
|||
|
핸드볼장 |
○ |
○ |
○ |
○ |
○ |
● |
○ |
|||
|
게이트볼장 |
○ |
○ |
○ |
○ |
○ |
● |
○ |
|||
|
롤러스케이트장 |
○ |
○ |
○ |
○ |
○ |
● |
○ |
|||
|
파크골프장 |
○ |
○ |
○ |
○ |
○ |
● |
○ |
|||
|
소 규 모 |
국궁장 |
○ |
○ |
○ |
○ |
◑ |
● |
○ |
||
|
배구장 |
○ |
○ |
○ |
○ |
◑ |
● |
○ |
|||
|
농구장 |
○ |
○ |
○ |
○ |
◑ |
● |
○ |
|||
|
배드민턴장 |
○ |
○ |
○ |
○ |
◑ |
● |
○ |
|||
|
족구장 |
○ |
○ |
○ |
○ |
◑ |
● |
○ |
|||
|
씨름장 |
○ |
○ |
○ |
○ |
◑ |
● |
○ |
|||
|
체력단련장 |
○ |
○ |
○ |
○ |
◑ |
● |
● |
|||
|
인공암벽 |
○ |
○ |
○ |
○ |
◑ |
● |
● |
|||
|
선형 |
자전거도로 |
○ |
○ |
○ |
○ |
○ |
● |
● |
||
|
하천 어메니티 활동유형 |
관련시설 |
하천공간구분 |
||||||||
|
저수로 및 수변 |
고수부지 |
제방 |
||||||||
|
다목적 이용 공간 |
무동력 놀이 공간 |
완충 공간 |
자연 보전 공간 |
자연이용 공간 |
수변 활동 공간 |
|||||
|
이벤트 |
수상무대 |
○ |
◑ |
● |
○ |
○ |
○ |
○ |
||
|
수변광장 |
○ |
○ |
◑ |
● |
○ |
○ |
○ |
|||
|
야외공연장 |
○ |
○ |
○ |
◑ |
◑ |
● |
○ |
|||
|
다목적대광장 |
○ |
○ |
○ |
○ |
◑ |
● |
○ |
|||
|
잔디광장 |
○ |
○ |
○ |
○ |
◑ |
● |
○ |
|||
|
피크닉장 |
○ |
○ |
○ |
○ |
◑ |
● |
○ |
|||
|
야영장 |
○ |
○ |
○ |
○ |
◑ |
● |
○ |
|||
|
근 린 이 용 |
편 익 형 |
주차장 |
○ |
○ |
○ |
○ |
○ |
◑ |
● |
|
|
상업시설 |
○ |
○ |
○ |
○ |
○ |
◑ |
● |
|||
|
근 린 형 |
동선 |
친수호안 |
○ |
○ |
● |
○ |
○ |
○ |
○ |
|
|
징검다리 |
○ |
○ |
● |
○ |
○ |
○ |
○ |
|||
|
관리도로 |
○ |
○ |
○ |
◑ |
◑ |
● |
● |
|||
|
광장 |
○ |
○ |
○ |
◑ |
◑ |
● |
◑ |
|||
|
보행로 |
○ |
○ |
○ |
◑ |
◑ |
● |
● |
|||
|
경사로 |
○ |
○ |
○ |
◑ |
◑ |
● |
● |
|||
|
계단 |
○ |
○ |
○ |
◑ |
◑ |
● |
● |
|||
|
수변접근로 |
○ |
○ |
● |
○ |
○ |
○ |
○ |
|||
|
보도교 |
○ |
○ |
○ |
● |
● |
● |
● |
|||
|
휴게시설 |
파고라/그늘막 |
○ |
○ |
○ |
○ |
◑ |
● |
● |
||
|
원두막 |
○ |
○ |
○ |
○ |
◑ |
● |
● |
|||
|
의자 |
○ |
○ |
○ |
◑ |
◑ |
● |
● |
|||
|
앉음벽 |
○ |
○ |
○ |
○ |
◑ |
● |
● |
|||
|
야외탁자/평상 |
○ |
○ |
○ |
◑ |
◑ |
● |
● |
|||
|
정자 |
○ |
○ |
○ |
○ |
○ |
● |
● |
|||
|
지압보도 |
○ |
○ |
○ |
◑ |
◑ |
● |
● |
|||
|
놀이시설 |
단위놀이시설 |
○ |
○ |
○ |
○ |
◑ |
● |
◑ |
||
|
복합놀이시설 |
○ |
○ |
○ |
○ |
○ |
● |
◑ |
|||
|
주제형놀이시설 |
○ |
○ |
○ |
○ |
◑ |
● |
◑ |
|||
|
동력놀이시설 |
○ |
○ |
○ |
○ |
○ |
● |
◑ |
|||
|
근 린 이 용 |
근 린 형 |
수경시설 |
폭포 및 벽천 |
○ |
○ |
○ |
○ |
○ |
● |
◑ |
|
실개울 |
○ |
○ |
○ |
○ |
○ |
● |
○ |
|||
|
연못 |
○ |
○ |
○ |
○ |
○ |
● |
○ |
|||
|
분수 |
○ |
○ |
○ |
○ |
○ |
● |
○ |
|||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 |
○ |
○ |
○ |
◑ |
● |
● |
||
|
화장실 |
○ |
○ |
○ |
○ |
○ |
● |
● |
|||
|
전망대 |
○ |
○ |
○ |
○ |
○ |
◑ |
● |
|||
|
쓰레기통 |
○ |
○ |
○ |
○ |
◑ |
● |
● |
|||
|
볼라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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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어메니티 활동유형 |
관련시설 |
하천공간구분 |
||||||||
|
저수로 및 수변 |
고수부지 |
제방 |
||||||||
|
다목적 이용 공간 |
무동력 놀이 공간 |
완충 공간 |
자연 보전 공간 |
자연 이용 공간 |
수변 활동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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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린 이 용
|
근 린 형 |
관리시설 |
울타리 |
○ |
○ |
○ |
◑ |
◑ |
● |
● |
|
자전거보관시설 |
○ |
○ |
○ |
○ |
○ |
● |
● |
|||
|
안전난간 |
○ |
○ |
◑ |
◑ |
◑ |
◑ |
● |
|||
|
음수대 |
○ |
○ |
○ |
○ |
◑ |
● |
● |
|||
|
플랜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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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보호덮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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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표지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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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시설 |
미술장식품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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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열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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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기념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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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벽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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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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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식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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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험/학 습 |
하천 이용형 |
하천내물놀이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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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이/ 체 험 장 |
자연학습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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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숲체험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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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체험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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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학습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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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사장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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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찰/ 감 상 형 |
방문자센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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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교실 |
○ |
○ |
○ |
◑ |
● |
◑ |
○ |
|||
|
탐방로 |
○ |
○ |
○ |
◑ |
● |
◑ |
○ |
|||
|
보드워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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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데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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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관찰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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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관찰시설 |
○ |
○ |
◑ |
● |
○ |
○ |
○ |
|||
|
소동물관찰시설 |
○ |
○ |
◑ |
◑ |
● |
◑ |
● |
|||
|
곤충관찰시설 |
○ |
○ |
◑ |
◑ |
● |
◑ |
● |
|||
|
안내표지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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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복원 |
생태연못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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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수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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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저습지 |
○ |
○ |
◑ |
● |
● |
◑ |
○ |
|||
|
하중도 |
○ |
◑ |
● |
○ |
○ |
○ |
○ |
|||
|
수질정화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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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복원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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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구조물녹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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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전 |
차폐/완충시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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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허용, ◑ 선택적 허용, ○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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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사
1) 하천별·구간별로 주요 하천둔치,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에 대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2) 하천 내 선착장,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조사한다.
4)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자연‧인공 자원,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조사하여 수록할 수 있다.
5) 하천의 이용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을 조사한다.
6) 하천구역 내 특정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구역 지정현황 등)을 조사한다.
7)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해 설치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현황을 조사한다.
1.1.3 계획
1) 시설설치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하천친수계획은,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에 대한 배려, 미관설계, 친환경 포장 등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생태․학습시설을 함께 조성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하여야 한다.
4) 친수시설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계획하여야 한다.
6) 하천친수시설은 환경에 대한 배려, 친환경 포장, 체육시설 설치 등을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8) 기타 각종 놀이시설의 상세한 구성과 규격 등은 조경설계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상수원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기준 준수하여야 한다.
10) 강수욕장 사주 면적 및 모래 깊이 등 시설 조성 후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대책 계획하여야 한다.
11)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계획하여야 한다.
12) 이용자 수요예측 및 노약자 또는 장애인의 휠체어 통행 등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폭, 위치 등을 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예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 계획하여야 한다.
14) 이용자 수요가 많은 구간에는 보행로와 그 외 도로를 분리 설치하고, 농경지, 산지구간 등 이용자 수요가 적은 구간에서는 겸용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5)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 안전보호시설 설치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노면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연 재료 포장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17) 자전거 도로계획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설치 및 관리지침』준수하여야 한다.
18) 자전거 도로계획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2021, 환경부) 제23조 자전거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1.1.4 설계
가. 자전거도로
1) 일반사항
가)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나) 기존도로의 이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자전거도로는 설치되는 위치별로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자전거도로는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마) 동선 연결이 필요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은 피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계획하고, 보전 및 복원지구에서는 하천의 생태적 기능성향상을 위하여 자연하천 보전대상에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바) 계획홍수위 이하 제외지에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경계부의 세굴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양측에 보호공(저수호안 머리보호공과 같은 개념)을 설치할 수 있다.
사) 하천관리용 차량이 아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표지판 등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아) 계획홍수위 이하 제외지에 설치 시 발주청과 협의토록 하며, 동결융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곳과 지하수위보다 낮은 곳의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 제방비탈면 또는 저수로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방비탈 기슭에 연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차) 저수로에 저수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적정한 거리를 이격 시켜야 한다.
카) 제방의 앞비탈면 소단에 설치하는 경우 제방비탈면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노면은 포장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류도 설치하지 않는다.
타)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면의 양측에 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파) 기타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전거도로 설계에 대하여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내용을 따른다.
2) 자전거도로의 종류
가)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자전거도로의 구분 >
(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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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분 기준 |
|
자전거 전용도로 |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
자전거 전용차로 |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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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3) 설치 위치
가) 하천에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수변형, 제방형 및 소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제방형은 둑마루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형태이고 소단형은 제방소단을 활용하는 형태이며, 수변형은 하천에 인접하여 제방경사면 하단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내에 조성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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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 하천형 자전거도로 유형 >
4) 설계속도 및 폭
가) 설계속도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를 적용한다.
<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
(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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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계속도 (km/hr) |
|
자전거전용도로 |
30 이상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20 이상 |
주) 자료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나) 하천에서 자전거도로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폭 >
(표 1.1-4)
|
구분 |
도시지역 |
지방지역 |
공원 및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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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
3.0m 이상 |
3.0m 이상 |
3.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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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
1.5m 이상 |
1.5m 이상 |
1.5m 이상 |
주) 자료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 일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1.5m 적용.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 양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3.0m 적용. 단, 3.0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2.4m 적용.
<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 >
(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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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
비분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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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
보도 |
합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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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상 |
2.0m 이상 |
5.0m 이상 |
3.0m 이상 |
다) 하천에서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은 아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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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도 |
횡단구성 |
주) 측뱡여유는 최소 기준임(양방향 원칙).
(그림 1.1-3) < 자전거전용도로 횡단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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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도 |
횡단구성 |
주) 측뱡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1.1-4) <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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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도 |
횡단구성 |
주) 측뱡여유는 최소 기준임.
(그림 1.1-5) <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
라) 계획홍수위 이하 제외지에 자전거도로 설치 시 세굴에 위한 자전거도로 유실을 방지하고, 자전거도로 좌우측에서 갈대, 물억새 등과 식물의 생육에 따라 야기되는 자전거도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전거도로 양측에 평떼식재, 잔디블럭 설치 등 다양한 공법을 통하여 자전거도로의 훼손 방지 및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계획홍수위 이하 제외지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가 지류하천, 실개천, 배수펌프장 방수로 등을 횡단하는 교량구간은 난간을 설치하거나 또는 폭을 넓게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바) 상기 교량의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지점으로 다른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천관리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복구용 차량 또는 응급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폭원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다.
사) 자전거도로·산책로 겸용시 하천구역에서의 배치는 산책로를 저수로쪽에 배치하고, 자전거도로를 제방쪽으로 배치한다.
아)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설치시 유수로 인하여 주변에 세굴이 우려될 경우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저수호안 머리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사이에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안머리보호공을 연결부에 설치하여 세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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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 자전거도로 산책로 겸용시 배치 >
5) 종단경사
가)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길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5% 초과하는 오르막경사는 자전거운전을 고려하여 지양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 >
(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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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경사 (%) |
제한길이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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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20 이하 |
|
6 |
170 이하 |
|
5 |
220 이하 |
|
4 |
350 이하 |
|
3 |
470 이하 |
주) 자료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6) 포장 및 배수
가) 자전거도로 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기타 포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포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미끄럼 저항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전거의 주행성, 시인성, 경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 포장의 종류 >
(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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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종류 |
표층재료에 의한 구분 |
사용재료 |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가열 아스팔트 포장, 중온 아스팔트 포장, 개질 아스팔트 포장 |
아스팔트, 중온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천연골재, 순환골재, 안료 등 |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건식배합 콘크리트 포장 |
시멘트, 플라이애쉬, 혼화제, 천연골재, 순환골재, 안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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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포장 |
흙 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
흙, 쇄석, 경화형 혼합제, 규사, 무기질계 충진재, 유기질계 충진재, 탄성고무칩, 에폭시수지, 아크릴 수지 등 |
주) 자료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나) 자전거도로 포장 두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5~7㎝, 시멘트콘크리트 10㎝를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용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경우나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는 15㎝, 시멘트콘크리트는 20㎝, 보조기층은 2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하천관리용 도로 기능을 겸용하여 제방 정단에 자전거도로 설치할 경우는 차량통행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1장 하천제방’편의 포장규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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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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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료출처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그림 1.1-7) < 자전거도로 포장 단면 예시 >
라) 홍수위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내구성 확보 및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시행한다.
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포장을 따른다.
바) 투수성 포장은 골재입경이 굵고 공극이 커서, 특수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토분 충진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공극수에 의한 동결로 골재가 탈락, 박리(부스러지는 현상)되거나 전단력이 약해져 균열 파괴 우려가 크므로 고수부지 적용을 지양한다.
사) 계획홍수위 이하 제외지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동결융해심도가 일반적인 제내측 공간 특성과 상이하므로 지하수위, 노상토 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구간의 현황 특성에 적합하도록 동상방지층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비동결 재료를 사용한다.
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5~2%의 횡단경사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측구,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차)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자연 배수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해당구간에 횡배수관 등 적정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 안전시설
가) 자전거도로에서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200m, 지방지역 4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전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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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치간격 |
적용 |
|
|
도시지역 |
지방지역 |
||
|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
200m |
400m |
|
|
자전거전용도로 노면표시 |
100m |
|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전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전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
(표 1.1-9)
|
구 분 |
설치간격 |
적용 |
||
|
도시지역 |
지방지역 |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분리 |
200m |
400m |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비분리 |
200m |
400m |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 |
100m |
|
||
|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통행구간 구분 노면표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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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노면표시 |
|
|
||
주) 노면표시 위치 및 문구는 관할 경찰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나)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서 하도를 횡단하는 교량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안전난간(일반구간 1.2m, 교량 등 고가도로 구간 1.4m를 적용)을 설치하고, 측방여유는 최소 0.25 ~ 0.5m이상 확보해야 하며,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체가 가능한 형식 또는 전도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방구간에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있다.
나. 산책로
1) 일반사항
가) 산책로는 하천을 따라 대상구간 뿐만 아니라 인접구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원만한 동선유도가 가능한 위치, 수변에 접하여 산책하며 자연관찰이 가능한 장소에 배치한다.
다) 하천변에 철새 등 생물 서식지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변으로부터 일정공간을 띄워 산책로를 계획한다.
라) 유입수로, 수충부,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 생태계 유지 공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마) 산책로 조성시 성토부의 성토재는 가능한 현장에서 발생한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바) 가능한 사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처리대책(사토,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사) 산책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동선을 별도로 분리, 조성하여 이용 효율성을 확보한다.
아) 이용시민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행방향,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책로 포장
가) 포장재료는 하천복원 조성이란 취지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우선 선정하되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각 공간별 기능에 맞는 포장재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재료 선정시 홍수시 침수 후 훼손되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경제성, 시공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보행과 관리용 차량의 통행을 고려한 포장재료 및 공법으로 설계한다.
마) 산책로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바) 산책로는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산책로의 폭은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상의 최소폭 이상이어야 하며 여건이 가능한 하천구역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설치한다.
아) 산책로는 수변의 경관 및 친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변공간의 이용특성에 맞게 재배치 할 수 있다.
3) 산책로 구조
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나) 수변으로만 이어질 경우 지루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하천의 생물서식처 보전과 인위적 교란 예방을 위해 하안 가까이에 두는 것을 지양(수로변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상 떨어진 지점)하도록 계획한다. 다만, 고수부지 폭이 협소할 경우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기울기 등
- 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접근로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보행편의 설계
- 가로수가 있을 경우 지면에서 사람의 통행가능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
가) 안전시설 등 산책로의 부대시설은 자전거도로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 하천친수 공간계획
1) 일반사항
가) 기본적으로 하천내에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고 복원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의 이용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도시하천과 같이 사람의 이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 방치할 경우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용시설을 도입하고 유지관리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다) 이용시설 도입 시에는 과도한 시설을 지양하고 하천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수변공간 이용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자연스런 수변경관과 친수환경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을 창출한다.
마) 해당 하천이 도시구간을 관통하거나 도시외곽으로 경유하게 될 경우 도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 따라서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수기능 및 공간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바) 모든 시설물은 홍수 저항력 감소를 위하여 물의 유하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사용재료도 가급적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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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 친수공간 조성 예시 >
2) 하천친수 공간계획
가) 하천친수 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보다는 자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인간에 의한 훼손이 없는 구간,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생태 서식처, 여울과 웅덩이가 발달한 자연하천을 포함한다.
나) 학습공간은 하천 공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학습 내용은, 주로 생태계를 통한 자연학습과,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학습을 포함하며, 다양한 야생식물보다는 야생초, 외래식물 대신에 향토식물, 인공연못 대신에 자연연못, 인공포장보다는 식물로 피복된 작은 길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다) 운동공간은 이용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보건과 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근마을의 근린시설처럼 이용되는 경우로 구분하며, 일정규모 식생이 제거된 평탄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배후지에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1) 제방 측에 근접한 하천부지
(2) 지역․광역 레크레이션 공간, 축구나 야구 등의 운동 공간
(3)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부수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라) 휴게공간은 이용자들의 하천에 대한 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천에 대한 위락적․정서적 만족감을 고취시키도록 계획할 수 있다.
마) 놀이공간은 여러 명 단위의 모임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회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3) 시설물 배치계획
가) 자연생태공간은 녹지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변 배후지의 녹지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지역 중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정보전달시설이나 보호휀스 정도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1) 갈대밭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제공되는 곳
(2) 관목층이 밀집한 곳이나 주연부가 발달한 곳
(3) 수생태 서식처가 발달한 지역의 가장자리
(4) 1급수 어류 등이 서식하는 등 수질이 깨끗한 지역
나) 학습공간은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식생의 천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곳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수빈도가 낮고 수질이나 유량이 양호한 곳
(2) 인공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
(3) 조류, 어류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관찰이 가능한 곳
(4) 야생초화류가 자생하는 곳
(5) 주변경관이 자연경관이 우세한 곳
(6) 사적지나 문화재와 인접한 곳
다) 운동공간은 주변에 주거지나 학교 등 시설이용 요구도가 많은 곳에 인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접근성 고려
(2)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음
(3)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게 될 때에는 완충 지대를 조성
(4) 팀 단위로 행해지는 대규모 운동공간은 가능한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
(5) 대규모 운동공간은 자연상태로 면적이 확보되는 곳을 우선 고려
(6) 체력단련시설은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므로 침수빈도가 낮은 곳에 배치
(7) 체력단련시설 등의 배치에 있어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
(8) 장애자, 유년층․노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곳
라) 위락공간 지역은 다음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1) 시설이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접근성이 좋은 곳
(2) 양호한 수질․유량이 확보되는 곳
(3) 풍향․수심․수량의 변동이 적은 곳
(4)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
(5) 다른 기능공간과의 상충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마) 휴게공간은 하천의 기능공간 중에서 경관적 기준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 공간으로 주위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경우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수려한 경관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의 스카이라인, 야경 등도 경관요소로 고려
(2) 휴게나 소극적 여가활동을 통해 주변의 경관을 보다 극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
(3) 앉아서 주변경관을 감상하거나 강변을 산책하는 활동을 위해 주변에 경관이 수려하고 수변에 가까운 곳에 배치
(4) 여름철 오후의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음. 이동식 플랜터에 교목을 식재하거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으로는 그늘을 제공
(5) 점토질 토양이 주로 형성된 곳은 배수가 불량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6)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수변으로만 이어질 경우 지루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7) 도입가능 시설 : 야영장, 산책로․자전거도로, 수변전망시설
바) 놀이공간은 접근이 용이하며, 장소성․계절감이 잘 나타나며, 수질이 양호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며, 다목적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광역시설 : 수변야외공연 장소, 다목적 대광장
(2) 근린시설 : 소규모 친수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다목적 소광장
사) 관찰시설은 생태․경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며, 서식처 보호, 훼손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지역, 자연지형의 개선을 위한 지역, 식생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생태 서식처의 관찰을 위한 지역, 식생변화 및 생장․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의 도입이 가능한 지역, 지반이 연약하여 노면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계획할 수 있다.
4) 공간별 시설물 도입
하천친수시설물의 도입은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2018, 국토교통부」,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2009, 국토해양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간 유형별 도입 시설물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하천관리청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간특성에 적합하도록 친수공간을 위주로 시설물을 도입할 수 있다. 「하천복원통합매뉴얼, 2012, 국토해양부」의 하천어메니티(amenity) 활동유형에 따른 「도입제안시설 검토 및 구간별 도입시설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 하천공간별 도입시설물 예시 >
(표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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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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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전지구 |
-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공사 외 인공적 시설물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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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전지구 |
- 하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 친수활동을 위한 시설물 최대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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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보전지구 |
- 하천의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이외의 인간의 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를 원칙적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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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거점지구 |
- 운동시설, 위락시설, 수상시설, 편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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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친수지구 |
- 인공적 정비구역의 경우 소규모 운동시설 및 문화시설 - 자연환경이 뛰어난 부분의 경우 자연적 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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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지구 |
- 훼손된 하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적극적 이용을 위한 시설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하천탐방로 등과 같이 최소한의 하천 교란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적 시설 |
5) 유지관리
하천친수시설물 도입은 유지관리 대책수립, 관리주체, 특히 홍수기의 관리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높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고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체육시설
1)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친수지구 내에 체육시설 설치는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 도심지 등 인접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만곡부에 설치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접근성을 고려하며, 휴게공간처럼 소극적 ․ 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대규모 운동공간은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하고, 침수시 홍수소통에 영향이 적은 체력단련 시설은 침수빈도가 높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
5) 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및 기타 보호막(휀스)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이나, 홍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전도식 등으로 설치하며, 구조물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설계한다.
6)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 체육시설 규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며,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물놀이 시설
1) 하천 내에서 물가에 접근하여 물을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친수계단을 조성하거나, 하천 좌안과 우안은 연결하는 징검다리나 여울을 설치하여 물놀이 이용시설로 활용되도록 한다.
2) 물놀이 시설은 물에 대한 접근을 인공개울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하천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20~30㎝의 얕은 수심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서리 처리는 라운드(round)형으로 하여 이용자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안내시설
1) 안내시설은 전략적 이미지 연출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 빈도가 비교적 큰 거점 및 주요 분기점에 설치한다.
2)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획 한다.
가) 표지판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나)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내시설의 식별, 판독, 주목성 등을 확보하도록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다.
라) 야간 식별이 필요한 장소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하거나 조명내장형이나 조명기구 부착형 재료를 사용한다.
마)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어린이와 장애인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에서 1m 이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0.5m 이내가 되도록 계획 한다.
바)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는 안내판 설치를 지양한다.
3) 안내시설 등의 규정은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0) 안내시설」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 관찰시설
관찰시설 설치는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 등의 배치를 검토하며,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야생동물 관찰시에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대상으로부터 관찰시설이 차폐되도록 한다.
3)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연관찰대로 진입하는 진입부도 식재를 이용하여 상호 차폐를 하도록 한다.
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근접하여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관찰시설은 자연을 이용하여 산책이나 학습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도모하여 진행도중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식물을 주체로 한 관찰 공간의 경우, 식물의 길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구간의 데크는 그 높이를 1m 미만으로 한다.
7)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 등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고령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 데크는 지양한다.
8) 안전을 위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용 데크는 최소 1m 폭을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아. 기타 시설물
주민편의 시설인 벤치, 파고라, 펜스, 접근계단 또는 물놀이시설 등 시설물 설치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5 시설별 설계 고려사항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수시설은 하천구역내에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2021, 환경부)에 충족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 허가기관 : 국가하천(유역환경관리청 또는 지자체 위임), 지방하천(지자체)
가. 하천점용허가 일반기준(하천법)
1) 하천점용허가시 고려사항(하천법 제33조제3항)
가) 하천 구조․시설기준 적합여부
나)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다) 공작물 설치시 배수시설 설치여부
라) 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2)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장관 고시)
가) 하천 유수 소통에 미치는 영향
나) 수위상승 등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
다) 물의 흐름 속도에 미치는 영향
3) 하천점용허가 처리 절차
가) 하천점용허가 흐름도
나)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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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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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
지방하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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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용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0일 |
|
하천시설의 점용 |
유역환경관리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4일 |
|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점용허가:유역환경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환경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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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유역환경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식물의 식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5일 |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선박의 운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2일 |
4) 하천점용허가 금지사항(하천법 제33조제4항)
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는 농작물 경작행위
나)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골재채취 등 행위
다) 가축의 방목 및 사육행위
라) 콘크리트 등 고정구조물 설치행위
바) 그 밖에 하천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공원 시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접근이 용이하면서 수질이 양호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며, 다목적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위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경우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휴게공간 배치하여야 한다.
4) 인근 도시의 접근성, 공원시설 이용 요구도 조사 후 고수부지 면적, 침수빈도, 홍수시 침수심과 유속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5) 침수빈도가 높고 홍수시 유속이 빠르거나 홍수후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상레저시설
1)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 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상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구역
나) 어업권, 항로 등 기존 선박운항 구간
다) 관리수위 아래 암석, 목재, 시설 등이 다수 존재하는 구역
라) 가동보 등 대규모횡단구조물 부근 등
2) 선박계류시설 조성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 충족하여야 한다.
3) 선착장 부대시설인 야적장 및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가건물 형태의 시설물 등은 제내지 설치에 권장한다.
라. 생활 체육시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2) 도심지 등 인접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만곡부에 설치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근성을 고려하며, 휴게공간처럼 소극적 ․ 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는다.
4) 대규모 운동공간은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하고, 침수시 홍수소통에 영향이 적은 체력단련 시설은 침수빈도가 높은곳에 배치 한다.
5)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 시행하여 한다.
6) 정식경기 개최가 아닌 근린이용만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설치할 경우 규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치수영향을 고려한 기준은 준수하여 한다.
마.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1) 『관광진흥법』에 의해 물놀이장의 안전․위생기준 규정에 따른다.
2) 이용자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장소나 위험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안전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3) 자연적으로 충분한 면적의 사주가 형성되어 홍수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에 강수욕장 설치해야 한다.
4) 고수부지 야외수영장은 홍수시 퇴적토의 처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침수빈도의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5) 하천수를 직접 이용할 경우, 수질 조사자료를 참고하고 하천의 수질관리대책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6) 『관광진흥법』제32조의2에서 유원시설업자가 지켜야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해양수산부, 2015)』의 해수욕이 가능한 수심 1.8m 이내, 백사장의 길이와 폭 등 해수욕장 지정에 관한 평가대상 기준을 참고하여 강수욕장 설치해야 한다.
바. 보행로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보행로의 설치 및 관리 규정
2) 이용자 수요예측 및 노약자 또는 장애인의 휠체어 통행 등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폭,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 설치해야 한다.
4) 이용자 수요가 많은 구간에는 보행로와 그 외 도로를 분리 설치하고, 농경지, 산지구간 등 이용자 수요가 적은 구간에서는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5)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 안전보호시설 설치해야 한다.
사. 자전거도로
1) 자전거 도로 조성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3조 충족해야 한다.
2) 자전거 도로는 산책로와 상충하지 않도록 제방도로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방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방법면 하단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내에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생물서식처 보전과 인위적 교란 예방을 위하여 하안에 가까운 곳 설치 지양해야 한다.
4)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 설치해야 한다.
5) 노면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연 재료 포장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우선 사용토록 한다.
아. 야영 및 오토캠핑장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휴양시설로서의 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 규정
2)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장소나 위험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오토캠핑장의 경우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며,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 이상의 토지에 설치 필요 (계획홍수위 이하의 고수부지에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수리적 안전 검토 후 설치 가능)
4) 구조물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 한다.
5)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6) 하안 경사가 급하거나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하천에서의 실족사고 등 수변사고위험이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지양하고 야영장 조성이 부득이한 경우 위험정보 안내판설치 등 위험지구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7)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 유어활동 및 시설
1) 『하천법』(환경부),『수도법』(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내수면어업법』(농림부),『낚시관리및육성법』 준수하여야 한다.
2)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영, 취사 및 낚시를 금지할 수 있다.
3) 하천에서의 유어활동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허용되나 급격한 유속 및 수위변화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하천횡단시설(보, 댐, 하구언 등)의 상하류 1km 구간은 유어활동 금지하여야 한다.
4) 유어활동이 집중되는 구간이나 시설 조성 구간에서는 홍수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예경보시설 설치해야 한다.
5) 협착(狹窄)부, 만곡(彎曲)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가 아닌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차. 생태학습시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교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식생의 천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으며, 침수빈도가 낮고 수질이나 유량이 양호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설치 또는 조경단지 조성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 여부가 필요하다.
4)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이용 수요,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2 수량 산출 요령
1.2.1 수량 산출 내역
|
번 호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1.1 |
공원시설 |
|
식 |
|
|
|
1.1.1 |
탐방로(산책로) |
|
㎡ |
|
|
|
|
터파기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
|
|
|
잔토처리 |
|
㎥ |
|
|
|
|
원지반 다짐 |
|
㎡ |
|
|
|
|
유로폼 |
|
㎡ |
|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콘크리트 포설 |
|
㎥ |
|
|
|
|
흙콘크리트 포설 |
|
㎥ |
|
|
|
|
마사토 포설 |
|
㎥ |
|
|
|
|
판석 및 블럭포장 |
|
㎡ |
|
|
|
|
경계석 |
|
m |
|
|
|
|
신축이음 설치 |
|
m |
|
|
|
|
볼라드 설치 |
|
개소 |
|
|
|
|
안전난간 설치 |
|
m |
|
|
|
|
|
|
|
|
|
|
1.1.2 |
자전거 도로 |
|
㎡ |
|
|
|
|
터파기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
|
|
|
잔토처리 |
|
㎥ |
|
|
|
|
원지반 다짐 |
|
㎡ |
|
|
|
|
유로폼 |
|
㎡ |
|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콘크리트 포설 |
|
㎥ |
|
|
|
|
흙콘크리트 포설 |
|
㎥ |
|
|
|
|
마사토 포설 |
|
㎥ |
|
|
|
|
투수콘크리트 포장 |
|
㎡ |
|
|
|
|
경계석 |
|
m |
|
|
|
|
신축이음 설치 |
|
m |
|
|
|
|
볼라드 설치 |
|
개소 |
|
|
|
|
안전난간 설치 |
|
m |
|
|
|
1.2. |
수상레저시설 |
|
식 |
|
|
|
1.3 |
생활 체육시설 |
|
식 |
|
|
|
1.4. |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
|
식 |
|
|
|
1.5 |
야영 및 오토캠핑장 |
|
식 |
|
|
|
1.6 |
유여활동 및 시설 |
|
식 |
|
|
|
1.7. |
생태, 학습시설 |
|
식 |
|
|
|
1.8. |
기타 부대공 |
|
식 |
|
|
1.2.2 재료(제품)의 규격 및 할증
|
재료(제품)명 |
규 격 |
할증(%)기준 |
비 고 |
|
레미콘 |
|
2 |
|
|
아스콘 |
|
2 |
|
|
보조기층 |
|
15 |
|
|
프라임 코팅 |
|
5 |
|
|
투수콘크리트 |
|
2 |
|
|
보강투수콘크리트포장 |
|
2 |
|
|
보도블록포장 |
|
8 |
|
|
흙콘크리트 포장 |
|
2 |
|
|
화강판석포장 |
|
10 |
정판형 |
|
30 |
부정형 |
||
|
경계블록 |
|
3 |
|
1.2.3 포장
가. 일반기준
1) 본 사항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는 주변여건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하천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폭은 통행량을 계산하여 적합한 폭을 설계한다.
통행폭의 산정기준
P = 3600×Dp×V×W
P : 보행자수(인/hr) Dp : 보행자밀도(인/㎡)
V : 보행자의 속도(m/s) W : 보도폭(m)
나. 콘크리트포장
1)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포장두께 10㎝ 이상이면 가능하나, 비상시 유지관리용 도로겸용을 고려할 경우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1장 하천제방’의 포장 두께를 적용한다.
3) 보조기층재 포설량은 다짐수량으로 산출한다.
4) 골재 구입량 및 운반량은 포설량에 F치(L/C)를 적용하여 4% 할증 가산한다.
5) 거푸집은 거친마감(합판6회)을 적용한다.
6) 줄눈간격은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아스콘포장
1)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아스콘 포장두께 5㎝ 이상, 보조기층재 포설두께는 20㎝ 이상으로 한다.
3)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산출기준 : 아스콘 5㎝, 보조기층 20㎝를 적용한다.
라. 투수콘크리트포장
1)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포장두께 10㎝ 이상, 보조기층재 포설두께 15㎝ 이상, 모래부설두께는 5㎝ 이상으로 한다.
3)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줄눈간격
※‘나. 콘크리트포장 6)’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산출기준 : 투수콘 10㎝, 보조기층 15㎝, 모래 5㎝를 적용한다.
마. 보강투수콘크리트포장(세립도, 섬유보강 등)
※‘라. 투수콘크리트포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블록)
1) 산출면적에 8%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블록두께 6㎝ 이상, 모래부설두께 3㎝ 이상, 보조기층재 포설두께 10㎝ 이상으로 한다.
3)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산출기준 : 모래 5㎝, 보조기층 10㎝를 적용한다.
사. 흙포장
1) 흙포장 두께는 7㎝ 이상으로 한다.
가)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나)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줄눈간격
※‘나. 콘크리트포장 6)’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산출기준 : 흙포장 7㎝, 보조기층 10㎝를 적용한다.
아. 점토(황토)블록포장
※‘바.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화강판석포장
1) 산출면적에 10%(정형), 30%(부정형)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줄눈간격
※‘나. 콘크리트포장 6)’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몰탈규격 1 : 3을 적용한다.
6) 산출기준 : 보조기층 10㎝를 적용한다.
차. 경계블록(콘크리트)
1) m 단위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산출연장에 3% 자재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3)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의 높이는 자전거의 페달이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지면 돌출높이가 0.0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차도와 구분시 보차도 경계석을 적용한다.
카. 경계블록(화강암)
1) m 단위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산출연장에 3% 자재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3) 거푸집 거친마감(합판6회)을 적용한다.
4) 콘크리트 기초타설 규격은 25-18-8을 적용한다.
(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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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치간격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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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지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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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분리 |
200m |
4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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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비분리 |
200m |
4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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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 |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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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통행구간 구분 노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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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노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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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면표시 위치 및 문구는 관할 경찰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나)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서 하도를 횡단하는 교량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안전난간(일반구간 1.2m, 교량 등 고가도로 구간 1.4m를 적용)을 설치하고, 측방여유는 최소 0.25 ~ 0.5m이상 확보해야 하며,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체가 가능한 형식 또는 전도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방구간에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있다.
나. 산책로
1) 일반사항
가) 산책로는 하천을 따라 대상구간 뿐만 아니라 인접구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원만한 동선유도가 가능한 위치, 수변에 접하여 산책하며 자연관찰이 가능한 장소에 배치한다.
다) 하천변에 철새 등 생물 서식지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변으로부터 일정공간을 띄워 산책로를 계획한다.
라) 유입수로, 수충부, 치수상 제약이 있는 구간, 생태계 유지 공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마) 산책로 조성시 성토부의 성토재는 가능한 현장에서 발생한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바) 가능한 사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처리대책(사토,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사) 산책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동선을 별도로 분리, 조성하여 이용 효율성을 확보한다.
아) 이용시민이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행방향,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책로 포장
가) 포장재료는 하천복원 조성이란 취지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우선 선정하되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각 공간별 기능에 맞는 포장재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재료 선정시 홍수시 침수 후 훼손되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경제성, 시공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보행과 관리용 차량의 통행을 고려한 포장재료 및 공법으로 설계한다.
마) 산책로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바) 산책로는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산책로의 폭은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상의 최소폭 이상이어야 하며 여건이 가능한 하천구역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설치한다.
아) 산책로는 수변의 경관 및 친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변공간의 이용특성에 맞게 재배치 할 수 있다.
3) 산책로 구조
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나) 수변으로만 이어질 경우 지루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하천의 생물서식처 보전과 인위적 교란 예방을 위해 하안 가까이에 두는 것을 지양(수로변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상 떨어진 지점)하도록 계획한다. 다만, 고수부지 폭이 협소할 경우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산책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기울기 등
- 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다.
-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접근로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보행편의 설계
- 가로수가 있을 경우 지면에서 사람의 통행가능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
가) 안전시설 등 산책로의 부대시설은 자전거도로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 하천친수 공간계획
1) 일반사항
가) 기본적으로 하천내에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도입하지 않고 복원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의 이용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도시하천과 같이 사람의 이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 방치할 경우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용시설을 도입하고 유지관리를 통해 방지하도록 한다.
다) 이용시설 도입 시에는 과도한 시설을 지양하고 하천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수변공간 이용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자연스런 수변경관과 친수환경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을 창출한다.
마) 해당 하천이 도시구간을 관통하거나 도시외곽으로 경유하게 될 경우 도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 따라서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수기능 및 공간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바) 모든 시설물은 홍수 저항력 감소를 위하여 물의 유하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사용재료도 가급적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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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 친수공간 조성 예시 >
2) 하천친수 공간계획
가) 하천친수 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보다는 자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공간으로 인간에 의한 훼손이 없는 구간,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생태 서식처, 여울과 웅덩이가 발달한 자연하천을 포함한다.
나) 학습공간은 하천 공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학습 내용은, 주로 생태계를 통한 자연학습과,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학습을 포함하며, 다양한 야생식물보다는 야생초, 외래식물 대신에 향토식물, 인공연못 대신에 자연연못, 인공포장보다는 식물로 피복된 작은 길 등을 이용하여 자연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다) 운동공간은 이용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보건과 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근마을의 근린시설처럼 이용되는 경우로 구분하며, 일정규모 식생이 제거된 평탄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배후지에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1) 제방 측에 근접한 하천부지
(2) 지역․광역 레크레이션 공간, 축구나 야구 등의 운동 공간
(3)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부수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라) 휴게공간은 이용자들의 하천에 대한 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천에 대한 위락적․정서적 만족감을 고취시키도록 계획할 수 있다.
마) 놀이공간은 여러 명 단위의 모임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회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3) 시설물 배치계획
가) 자연생태공간은 녹지로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변 배후지의 녹지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지역 중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정보전달시설이나 보호휀스 정도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1) 갈대밭이 발달하여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제공되는 곳
(2) 관목층이 밀집한 곳이나 주연부가 발달한 곳
(3) 수생태 서식처가 발달한 지역의 가장자리
(4) 1급수 어류 등이 서식하는 등 수질이 깨끗한 지역
나) 학습공간은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식생의 천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곳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수빈도가 낮고 수질이나 유량이 양호한 곳
(2) 인공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
(3) 조류, 어류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관찰이 가능한 곳
(4) 야생초화류가 자생하는 곳
(5) 주변경관이 자연경관이 우세한 곳
(6) 사적지나 문화재와 인접한 곳
다) 운동공간은 주변에 주거지나 학교 등 시설이용 요구도가 많은 곳에 인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접근성 고려
(2)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음
(3) 휴게공간이나 다른 소극적․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게 될 때에는 완충 지대를 조성
(4) 팀 단위로 행해지는 대규모 운동공간은 가능한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
(5) 대규모 운동공간은 자연상태로 면적이 확보되는 곳을 우선 고려
(6) 체력단련시설은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므로 침수빈도가 낮은 곳에 배치
(7) 체력단련시설 등의 배치에 있어서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
(8) 장애자, 유년층․노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곳
라) 위락공간 지역은 다음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1) 시설이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접근성이 좋은 곳
(2) 양호한 수질․유량이 확보되는 곳
(3) 풍향․수심․수량의 변동이 적은 곳
(4)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
(5) 다른 기능공간과의 상충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마) 휴게공간은 하천의 기능공간 중에서 경관적 기준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 공간으로 주위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경우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수려한 경관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의 스카이라인, 야경 등도 경관요소로 고려
(2) 휴게나 소극적 여가활동을 통해 주변의 경관을 보다 극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
(3) 앉아서 주변경관을 감상하거나 강변을 산책하는 활동을 위해 주변에 경관이 수려하고 수변에 가까운 곳에 배치
(4) 여름철 오후의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음. 이동식 플랜터에 교목을 식재하거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부분적으로는 그늘을 제공
(5) 점토질 토양이 주로 형성된 곳은 배수가 불량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6)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수변으로만 이어질 경우 지루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관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7) 도입가능 시설 : 야영장, 산책로․자전거도로, 수변전망시설
바) 놀이공간은 접근이 용이하며, 장소성․계절감이 잘 나타나며, 수질이 양호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며, 다목적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광역시설 : 수변야외공연 장소, 다목적 대광장
(2) 근린시설 : 소규모 친수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다목적 소광장
사) 관찰시설은 생태․경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며, 서식처 보호, 훼손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지역, 자연지형의 개선을 위한 지역, 식생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생태 서식처의 관찰을 위한 지역, 식생변화 및 생장․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의 도입이 가능한 지역, 지반이 연약하여 노면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계획할 수 있다.
4) 공간별 시설물 도입
하천친수시설물의 도입은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2018, 국토교통부」,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2009, 국토해양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간 유형별 도입 시설물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하천관리청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간특성에 적합하도록 친수공간을 위주로 시설물을 도입할 수 있다. 「하천복원통합매뉴얼, 2012, 국토해양부」의 하천어메니티(amenity) 활동유형에 따른 「도입제안시설 검토 및 구간별 도입시설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 하천공간별 도입시설물 예시 >
(표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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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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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전지구 |
-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공사 외 인공적 시설물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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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전지구 |
- 하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 친수활동을 위한 시설물 최대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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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보전지구 |
- 하천의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이외의 인간의 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를 원칙적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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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거점지구 |
- 운동시설, 위락시설, 수상시설, 편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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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친수지구 |
- 인공적 정비구역의 경우 소규모 운동시설 및 문화시설 - 자연환경이 뛰어난 부분의 경우 자연적 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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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지구 |
- 훼손된 하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적극적 이용을 위한 시설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하천탐방로 등과 같이 최소한의 하천 교란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적 시설 |
5) 유지관리
하천친수시설물 도입은 유지관리 대책수립, 관리주체, 특히 홍수기의 관리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높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고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체육시설
1)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친수지구 내에 체육시설 설치는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 도심지 등 인접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만곡부에 설치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접근성을 고려하며, 휴게공간처럼 소극적 ․ 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대규모 운동공간은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하고, 침수시 홍수소통에 영향이 적은 체력단련 시설은 침수빈도가 높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
5) 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및 기타 보호막(휀스)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이나, 홍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전도식 등으로 설치하며, 구조물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설계한다.
6)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 체육시설 규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며,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물놀이 시설
1) 하천 내에서 물가에 접근하여 물을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친수계단을 조성하거나, 하천 좌안과 우안은 연결하는 징검다리나 여울을 설치하여 물놀이 이용시설로 활용되도록 한다.
2) 물놀이 시설은 물에 대한 접근을 인공개울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하천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20~30㎝의 얕은 수심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서리 처리는 라운드(round)형으로 하여 이용자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안내시설
1) 안내시설은 전략적 이미지 연출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 빈도가 비교적 큰 거점 및 주요 분기점에 설치한다.
2)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획 한다.
가) 표지판의 재료는 내구성·유지관리성·경제성·시공성·미관성·환경친화성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나) 용도와 효용에 따라 유도표지시설, 종합안내표지시설, 해설표지시설, 도로표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기능적 효율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내시설의 식별, 판독, 주목성 등을 확보하도록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다.
라) 야간 식별이 필요한 장소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하거나 조명내장형이나 조명기구 부착형 재료를 사용한다.
마) 위압감을 주지 않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어린이와 장애인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에서 1m 이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0.5m 이내가 되도록 계획 한다.
바) 야생 동·식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과 생태계 관찰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는 안내판 설치를 지양한다.
3) 안내시설 등의 규정은 「조경설계기준(KDS 34 50 20) 안내시설」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 관찰시설
관찰시설 설치는 생태·미관의 교육, 체험 목적으로 설치되나, 서식처 보호, 훼손 확산 방지를 위한 이용객 동선유도 등 꼭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1) 하천공간의 자연환경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산책로, 조류 관찰시설, 안내판, 휴게시설 등의 배치를 검토하며,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용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야생동물 관찰시에 관찰자가 보이면 야생 동물은 방해를 받으므로 관찰대상으로부터 관찰시설이 차폐되도록 한다.
3)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연관찰대로 진입하는 진입부도 식재를 이용하여 상호 차폐를 하도록 한다.
4)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 작은 규모의 야생동물 관찰소를 설치하여 근접하여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관찰시설은 자연을 이용하여 산책이나 학습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도모하여 진행도중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관찰 및 탐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식물을 주체로 한 관찰 공간의 경우, 식물의 길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구간의 데크는 그 높이를 1m 미만으로 한다.
7) 물과 접촉하거나 수생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형 등을 고려한 폭을 유지하되 고령자, 장애인의 진입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사 데크는 지양한다.
8) 안전을 위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용 데크는 최소 1m 폭을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아. 기타 시설물
주민편의 시설인 벤치, 파고라, 펜스, 접근계단 또는 물놀이시설 등 시설물 설치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5 시설별 설계 고려사항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수시설은 하천구역내에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2021, 환경부)에 충족하여야 한다.
※ 하천점용 허가기관 : 국가하천(유역환경관리청 또는 지자체 위임), 지방하천(지자체)
가. 하천점용허가 일반기준(하천법)
1) 하천점용허가시 고려사항(하천법 제33조제3항)
가) 하천 구조․시설기준 적합여부
나)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다) 공작물 설치시 배수시설 설치여부
라) 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2)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장관 고시)
가) 하천 유수 소통에 미치는 영향
나) 수위상승 등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
다) 물의 흐름 속도에 미치는 영향
3) 하천점용허가 처리 절차
가) 하천점용허가 흐름도
나)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
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
국가하천 |
지방하천 |
||
|
토지의 점용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0일 |
|
하천시설의 점용 |
유역환경관리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4일 |
|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점용허가:유역환경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환경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60일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유역환경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식물의 식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5일 |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
선박의 운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2일 |
4) 하천점용허가 금지사항(하천법 제33조제4항)
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는 농작물 경작행위
나)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골재채취 등 행위
다) 가축의 방목 및 사육행위
라) 콘크리트 등 고정구조물 설치행위
바) 그 밖에 하천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공원 시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접근이 용이하면서 수질이 양호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며, 다목적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위에 수려한 경관이 있을 경우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휴게공간 배치하여야 한다.
4) 인근 도시의 접근성, 공원시설 이용 요구도 조사 후 고수부지 면적, 침수빈도, 홍수시 침수심과 유속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5) 침수빈도가 높고 홍수시 유속이 빠르거나 홍수후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상레저시설
1)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 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상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구역
나) 어업권, 항로 등 기존 선박운항 구간
다) 관리수위 아래 암석, 목재, 시설 등이 다수 존재하는 구역
라) 가동보 등 대규모횡단구조물 부근 등
2) 선박계류시설 조성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 충족하여야 한다.
3) 선착장 부대시설인 야적장 및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가건물 형태의 시설물 등은 제내지 설치에 권장한다.
라. 생활 체육시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2) 도심지 등 인접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만곡부에 설치시 호안 등을 설치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근성을 고려하며, 휴게공간처럼 소극적 ․ 정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는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는다.
4) 대규모 운동공간은 수변에서 먼 곳에 배치하고, 침수시 홍수소통에 영향이 적은 체력단련 시설은 침수빈도가 높은곳에 배치 한다.
5)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정기적인 유지관리 시행하여 한다.
6) 정식경기 개최가 아닌 근린이용만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설치할 경우 규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치수영향을 고려한 기준은 준수하여 한다.
마.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1) 『관광진흥법』에 의해 물놀이장의 안전․위생기준 규정에 따른다.
2) 이용자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장소나 위험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안전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3) 자연적으로 충분한 면적의 사주가 형성되어 홍수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에 강수욕장 설치해야 한다.
4) 고수부지 야외수영장은 홍수시 퇴적토의 처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침수빈도의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5) 하천수를 직접 이용할 경우, 수질 조사자료를 참고하고 하천의 수질관리대책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6) 『관광진흥법』제32조의2에서 유원시설업자가 지켜야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해양수산부, 2015)』의 해수욕이 가능한 수심 1.8m 이내, 백사장의 길이와 폭 등 해수욕장 지정에 관한 평가대상 기준을 참고하여 강수욕장 설치해야 한다.
바. 보행로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보행로의 설치 및 관리 규정
2) 이용자 수요예측 및 노약자 또는 장애인의 휠체어 통행 등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폭,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 설치해야 한다.
4) 이용자 수요가 많은 구간에는 보행로와 그 외 도로를 분리 설치하고, 농경지, 산지구간 등 이용자 수요가 적은 구간에서는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5) 차도, 해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난간 등 안전보호시설 설치해야 한다.
사. 자전거도로
1) 자전거 도로 조성시 하천법상 하천점용에 관한 일반조건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3조 충족해야 한다.
2) 자전거 도로는 산책로와 상충하지 않도록 제방도로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방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방법면 하단으로부터 고수부지 폭의 1/3 이내에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생물서식처 보전과 인위적 교란 예방을 위하여 하안에 가까운 곳 설치 지양해야 한다.
4)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홍수경보시설 및 진입차단 시설 설치해야 한다.
5) 노면포장이 필요한 경우, 자연 재료 포장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투수성이 높고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우선 사용토록 한다.
아. 야영 및 오토캠핑장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휴양시설로서의 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 규정
2)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장소나 위험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오토캠핑장의 경우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며, 고정식 시설 설치 시 계획홍수위 이상의 토지에 설치 필요 (계획홍수위 이하의 고수부지에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수리적 안전 검토 후 설치 가능)
4) 구조물 설치시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에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해야 한다.
5) 홍수시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6) 하안 경사가 급하거나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하천에서의 실족사고 등 수변사고위험이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지양하고 야영장 조성이 부득이한 경우 위험정보 안내판설치 등 위험지구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7)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 유어활동 및 시설
1) 『하천법』(환경부),『수도법』(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내수면어업법』(농림부),『낚시관리및육성법』 준수하여야 한다.
2)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영, 취사 및 낚시를 금지할 수 있다.
3) 하천에서의 유어활동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허용되나 급격한 유속 및 수위변화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하천횡단시설(보, 댐, 하구언 등)의 상하류 1km 구간은 유어활동 금지하여야 한다.
4) 유어활동이 집중되는 구간이나 시설 조성 구간에서는 홍수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예경보시설 설치해야 한다.
5) 협착(狹窄)부, 만곡(彎曲)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라지는 하천의 합ㆍ분류부가 아닌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차. 생태학습시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교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식생의 천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으며, 침수빈도가 낮고 수질이나 유량이 양호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설치 또는 조경단지 조성에 따른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수위상승 및 기존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 여부가 필요하다.
4)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오폐수,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이용 수요,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2 수량 산출 요령
1.2.1 수량 산출 내역
|
번 호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1.1 |
공원시설 |
|
식 |
|
|
|
1.1.1 |
탐방로(산책로) |
|
㎡ |
|
|
|
|
터파기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
|
|
|
잔토처리 |
|
㎥ |
|
|
|
|
원지반 다짐 |
|
㎡ |
|
|
|
|
유로폼 |
|
㎡ |
|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콘크리트 포설 |
|
㎥ |
|
|
|
|
흙콘크리트 포설 |
|
㎥ |
|
|
|
|
마사토 포설 |
|
㎥ |
|
|
|
|
판석 및 블럭포장 |
|
㎡ |
|
|
|
|
경계석 |
|
m |
|
|
|
|
신축이음 설치 |
|
m |
|
|
|
|
볼라드 설치 |
|
개소 |
|
|
|
|
안전난간 설치 |
|
m |
|
|
|
|
|
|
|
|
|
|
1.1.2 |
자전거 도로 |
|
㎡ |
|
|
|
|
터파기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
㎥ |
|
|
|
|
잔토처리 |
|
㎥ |
|
|
|
|
원지반 다짐 |
|
㎡ |
|
|
|
|
유로폼 |
|
㎡ |
|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
|
|
|
|
콘크리트 포설 |
|
㎥ |
|
|
|
|
흙콘크리트 포설 |
|
㎥ |
|
|
|
|
마사토 포설 |
|
㎥ |
|
|
|
|
투수콘크리트 포장 |
|
㎡ |
|
|
|
|
경계석 |
|
m |
|
|
|
|
신축이음 설치 |
|
m |
|
|
|
|
볼라드 설치 |
|
개소 |
|
|
|
|
안전난간 설치 |
|
m |
|
|
|
1.2. |
수상레저시설 |
|
식 |
|
|
|
1.3 |
생활 체육시설 |
|
식 |
|
|
|
1.4. |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
|
식 |
|
|
|
1.5 |
야영 및 오토캠핑장 |
|
식 |
|
|
|
1.6 |
유여활동 및 시설 |
|
식 |
|
|
|
1.7. |
생태, 학습시설 |
|
식 |
|
|
|
1.8. |
기타 부대공 |
|
식 |
|
|
1.2.2 재료(제품)의 규격 및 할증
|
재료(제품)명 |
규 격 |
할증(%)기준 |
비 고 |
|
레미콘 |
|
2 |
|
|
아스콘 |
|
2 |
|
|
보조기층 |
|
15 |
|
|
프라임 코팅 |
|
5 |
|
|
투수콘크리트 |
|
2 |
|
|
보강투수콘크리트포장 |
|
2 |
|
|
보도블록포장 |
|
8 |
|
|
흙콘크리트 포장 |
|
2 |
|
|
화강판석포장 |
|
10 |
정판형 |
|
30 |
부정형 |
||
|
경계블록 |
|
3 |
|
1.2.3 포장
가. 일반기준
1) 본 사항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는 주변여건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하천 생태환경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폭은 통행량을 계산하여 적합한 폭을 설계한다.
통행폭의 산정기준
P = 3600×Dp×V×W
P : 보행자수(인/hr) Dp : 보행자밀도(인/㎡)
V : 보행자의 속도(m/s) W : 보도폭(m)
나. 콘크리트포장
1)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포장두께 10㎝ 이상이면 가능하나, 비상시 유지관리용 도로겸용을 고려할 경우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1장 하천제방’의 포장 두께를 적용한다.
3) 보조기층재 포설량은 다짐수량으로 산출한다.
4) 골재 구입량 및 운반량은 포설량에 F치(L/C)를 적용하여 4% 할증 가산한다.
5) 거푸집은 거친마감(합판6회)을 적용한다.
6) 줄눈간격은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아스콘포장
1)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아스콘 포장두께 5㎝ 이상, 보조기층재 포설두께는 20㎝ 이상으로 한다.
3)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산출기준 : 아스콘 5㎝, 보조기층 20㎝를 적용한다.
라. 투수콘크리트포장
1)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포장두께 10㎝ 이상, 보조기층재 포설두께 15㎝ 이상, 모래부설두께는 5㎝ 이상으로 한다.
3)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줄눈간격
※‘나. 콘크리트포장 6)’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산출기준 : 투수콘 10㎝, 보조기층 15㎝, 모래 5㎝를 적용한다.
마. 보강투수콘크리트포장(세립도, 섬유보강 등)
※‘라. 투수콘크리트포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블록)
1) 산출면적에 8%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블록두께 6㎝ 이상, 모래부설두께 3㎝ 이상, 보조기층재 포설두께 10㎝ 이상으로 한다.
3)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산출기준 : 모래 5㎝, 보조기층 10㎝를 적용한다.
사. 흙포장
1) 흙포장 두께는 7㎝ 이상으로 한다.
가) 산출면적에 2%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나)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줄눈간격
※‘나. 콘크리트포장 6)’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산출기준 : 흙포장 7㎝, 보조기층 10㎝를 적용한다.
아. 점토(황토)블록포장
※‘바.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블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화강판석포장
1) 산출면적에 10%(정형), 30%(부정형)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2) 보조기층재
※‘나. 콘크리트포장 3)’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골재구입 및 운반
※‘나. 콘크리트포장 4)’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줄눈간격
※‘나. 콘크리트포장 6)’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몰탈규격 1 : 3을 적용한다.
6) 산출기준 : 보조기층 10㎝를 적용한다.
차. 경계블록(콘크리트)
1) m 단위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산출연장에 3% 자재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3)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의 높이는 자전거의 페달이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지면 돌출높이가 0.0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차도와 구분시 보차도 경계석을 적용한다.
카. 경계블록(화강암)
1) m 단위로 수량을 산출한다.
2) 산출연장에 3% 자재 할증수량을 적용한다.
3) 거푸집 거친마감(합판6회)을 적용한다.
4) 콘크리트 기초타설 규격은 25-18-8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