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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2 편

하천치수시설

 

1장 하천제방

1.1 설계 요령

1.1.1 일반사항

. 정의

제방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조한 공작물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완성제방과 잠정제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방고 :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제방표고 :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제방 둑마루까지의 높이

둑마루 폭 : 제방 윗부분의 폭

굴입하도 : 하도의 일정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보아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지반고보다 낮거나 둑마루나 흉벽의 마루에서 제내 지반까지의 높이가 0.6m 미만인 하도

완전굴입하도 : 굴입하도 중 둑마루가 제내지 지반보다 낮은 하도

완성제방 : 계획홍수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방, 즉 필요한 여유고, 단면, 호안 등을 가진 제방

잠정제방 : 하천 개수공사 시 점차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예산 사정상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 제방

. 적용범위

1) 본 장은 제방 설계시 제방에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다.

2) 본 요령에서 취급하는 제방은 비월류 토사제방, 홍수방어벽, 대규격제방에 한하며, 하구에 설치되는 해안보호제방과는 구별된다.

3) 본 기준은 제방관련 계획 및 설계에 관련되는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이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제방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 적용기준

1)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00 00)(2023, 환경부)

3)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도편)(KDS 67 35 05)(2018, 농림축산식품부)

4)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KDS 64 00 00)(2023,해양수산부)

.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2)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21, 행정안전부)

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21, 국토교통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1, 국토교통부)

. 설계 일반사항

1) 제방설계는 하도와 제내지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축제재료 및 원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방단면을 결정한 후 결정된 단면에 대해 안정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단면을 결정한다.

2) 하상재료 등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재료를 사용 시에는 그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방 단면의 제원을 수정하여 필요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제방의 설계는 일반 구조물과 같이 수리학적 혹은 토질 공학적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제방의 침식, 제체의 침투 및 활동에 대한 제방강화 형태 및 구간 등을 선정한다.

 

 

 

하천상황

 

제내지이용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하천환경

 

재료 및 지반특성

1.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2.홍수지속시간

3.하도특성

 

1.집단주거지

2.농경지

3.중요시설 등

 

 

1.사회적 중요성

2.경제적 효율성

 

 

 

1.친수/하천이용

2.생태계보전

3.경관보전

 

 

1.축제 재료특성

2.원지반의 토질특성

 

 

 

 

 

 

 

 

 

 

 

 

 

 

 

제방고

여유고

둑마루 폭

비탈경사

비탈보호공

 

 

 

 

 

 

안정성검토

월류, 침식, 활동, 제체 및 지반 누수 등에 대한 안정계산

 

 

불안정

 

대책공법의 마련

1. 차수공 설치

2. 높이, 둑마루 폭 및

경사조정 등

 

 

 

 

 

비상주차대

관리용도로

부체도로

 

 

 

 

 

 

 

 

(그림 1.1-1) < 제방 설계 절차 >

3) 제방명칭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서 제시된 제방명을 기준으로 하며, 신설 또는 국가/지방하천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관리권이 대별되는 경우 제방명칭을 달리 명명할 수 있다. 또한 제방이 법정도로인 경우 도로명을 반영하거나 병기 적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제방정비 형식에 따라 제방정비지구 명칭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하천관리상 U형측구, 측단·관리용도로 등의 설치로 제내측과 경계구분이 필요할 경우 제방부 및 하천구역 경계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하천관리 및 하천 등급구분 등을 위해 제방 시·종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6) 제내측 폐천부지 및 잔여부지 하천 국유지의 경우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을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유지관리 공간(응급토사 활용 공간, 교행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7) 차량방호울타리 및 난간 설치시 제방 제외측 유지관리 접근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간격으로 개폐 시설 또는 접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8) 설계시 지류에 대한 배수영향구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며, 배수위 영향구간까지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9) 높이 0.2m이내 경미한 제방숭상구간에 시공성, 토성 확보, 적정 둑마루 표토 치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숭상고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방의 구조와 종류

1) 구조

제방은 호안, 수제 등 이와 유사한 시설과 일체로서 계획홍수위(고조 구간에 있어서는 계획고조위) 이하 수위의 유수소통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하며, 예상되는 하중에 의하여 침식, 침투, 비탈면활동, 침하 등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방의 구조와 명칭은 (그림 1.1-2)와 같다.

 

 

(a) 토사제방

(b) 콘크리트 구조의 홍수방지벽을 가진 제방

 

 

(그림 1.1-2) < 제방단면의 구조와 명칭 >

2) 종류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제(main levee)

부제(secondary levee)

놀둑(open levee)

윤중제(둘레둑, ring levee)

횡제(가로둑, cross levee, lateral levee)

도류제(guide levee)

가름둑(separation levee)

월류제(overflow levee)

역류제(back levee)

 

 

한편,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제방이 파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하천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의 폭이 상당히 넓은 제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대규격제방(대제방, super levee)이라 한다.

 

1.1.2 사전조사

1) 제방을 설계하기 위한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조사, 보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방의 조사는 설계 대상구간의 토질 상황의 개요를 파악하고, 제방의 설계와 관련된 토질조사의 계획입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추조사를 포함한 토질조사자료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토질시험 결과 등)를 기초로, 제방의 제체 및 기초 지반의 토질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토질조사에서는 제체 및 기초 지반의 토질 특성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등의 비파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내진설계 대상 제방(하구둑, 높이가 5 m 이상인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및 수문, 통수단면적이 50 이상인 수로터널이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은 내진설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4) 사전조사는 본 요령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23.2 조사 일반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1.1.3 제방 계획

. 평면형

제방선형은 다음 (그림 1.1-3)과 같이 제방의 앞비탈머리를 따라 하천종방향으로 연결한 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그림 1.1-3) < 제방의 선형 >

1) 제방선형은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현황, 홍수시의 유황, 현재의 하도, 장래의 하도,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하천환경 측면에서 선형은 해당하천 고유의 자연환경, 하천의 이용현황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3) 완류 하천에서는 어느 정도의 만곡이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직선으로 개수하여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4) 급류 하천에서는 유수가 하안에 수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연약지반상에 축조할 경우에는 공사비와 유지비가 모두 증가하므로 제방은 이러한 장소를 피해서 견고한 불투수성 지반상에 가급적 설치되도록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류는 가능하면 예각으로 합류시키고 본류 배수영향이 심한 구간은 홍수를 원활히 유하시키기 위하여 합류점 하류에 적당한 길이로 도류제 설치를 검토한다.

. 종단형

1) 여유고 변화구간은 여유고 규모가 변하는 지점에서 100m 정도 더 연장하여 ±2% 정도의 종단경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파랑 등의 영향으로 더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산이나 교량 등으로 구분되는 지점에서 변화시킨다. , 100m 연장 구간 내에 산이나 교량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변화시킨다.

2) 여유고 변화구간에 대한 종단계획 수립시 상류측 계획제방고가 하류측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영향구간은 본류의 계획제방고와 지류의 배수영향이 끝나는 지점의 계획제방고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계획하되 본류의 계획제방고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지 여건에 맞추어 종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저수로 평면형

1)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방법선과의 관계를 토대로 현 상태의 저수로 형상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수로법선 설정 시 하도특성 조사를 해서 현 하천의 사행특성, 수충부 위치, 기존호안 등을 확인하고 저수로의 위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하안 침식방지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수로 내 어떠한 사주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저수로 법선형이 사주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저수로의 사행정도, 사주형상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4 제방 설계

. 제방고

1) 계획홍수위에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인 여유고를 더한 높이로 제방고를 계획하되 계획홍수위가 제내지반고 보다 낮아 치수상 지장이 없는 구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용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둑마루 포장층은 계획제방고 위에 설치하여야 하나,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방둑마루 제외측 일부를 제방 성토재료와 동일 혹은 그 이상의 양질의 토사로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불투수층 재료로(콘크리트, PE제품 등) 대체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방고를 계획할 수 있으며, 이 때 둑마루 폭은 (1.1-2)를 참조하여 포장층 상단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그림 1.1-4 참조)

한편, 여유고는 계획홍수량별로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1.1-1)을 기준으로 한다.

 

제방상단 포장 횡단예시도

제방내 포장 횡단예시도

 

(그림 1.1-4) < 계획제방고 결정 >

<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

(1.1-1)

 

계획홍수량(/s)

여유고(m)

비 고

200 미만

0.6 이상

 

200 이상 500 미만

0.8 이상

 

500 이상 2,000 미만

1.0 이상

 

2,000 이상 5,000 미만

1.2 이상

 

5,000 이상 10,000 미만

1.5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하천협회)

2) 계획홍수량별 여유고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 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치의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기존 제방 및 과거 홍수흔적이 상기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여유고 이상 확보된 경우도 과거 하천정비사업 이력조사와 상세한 수리분석을 통하여 홍수위 저하에 대한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기존 제방고를 낮추지 않도록 한다.

4) 본류의 배수영향구간(본류의 배수위로 인해 지류의 홍수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는 구간) 지류의 제방(배수제방)은 본류의 여유고 기준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 배수제방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자기류제방, 반배수제방의 제방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의 제방편(KDS 51 50 05)을 참고한다. 배수구간 제방계획은 자연배제형식의 배수제방형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비, 사유지 편입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여건, 현장 및 하도특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제방계획으로 결정한다.

) 배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부근(이하에서는 합류점이라 한다)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본류의 배수위에 따라서 본류의 홍수가 지류에 역류하게 되기 때문에 지류제방은 본류제방과 함께 충분히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지류제방을 배수제방이라 한다. 배수제방은 반배수제방과 완전배수제방으로 분리되며, 이하에서 단순히 배수제방이라고 하면 완전배수제방을 말한다.

- 제방고 : 배수제방은 본류에 접한 제방과 연결되는 제방으로서 동일구역의 범람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구간에서 홍수지속시간은 본류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와 같은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방의 높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배수구간의 계획홍수위에 본류 내지 지류의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더하여 결정한다.

(1)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있는 경우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수위로 계산하여 구해지는 수위. , 본류와 지류유역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에 첨두상황이 대부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류점의 본류수위에 대해 수평 수위로 할 수 있다.

(2) 지류의 계획홍수량이 합류할 때의 본류유량에 대응하는 본류수위를 기점홍수위로 계산하여 구해진 수위. , 본류 계획홍수량에 대해서 지류의 계획홍수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지류의 계획홍수량에 대응하여 등류계산에 의해 구해지는 수위로 할 수 있다.

- 둑마루 폭 : 배수구간에서 제방의 둑마루 폭은 제방고의 경우와 같은 취지에서 본류 제방의 둑마루 폭보다 좁지 않아야 한다. , 제내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굴입하도인 경우 및 지형상황 등이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자기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지류 자체유량에 따른 경우)

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본류 배수위가 지류에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 또 지류의 계획제방고를 본류의 배수위와는 관계없이 지류의 자기홍수위에 대응하는 높이로 하는 경우, 이 지류제방을 자기류제방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지류의 첨두유량과 본류의 첨두 유량에 시차가 있더라도 역류방지 수문 폐쇄 후에 지류유출량이 지류의 하도저류용량을 초과하면 지류제방을 월류하여 제내지가 침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류제방 계획이 가능한 경우는 지류가 굴입하도인 경우 또는 지류제의 일부에 월류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월류시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필요시 지류의 하도저류용량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기류제방의 처리는

(1) 지류가 굴입하도인 경우

(2) 지류제방의 일부에 월류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월류시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경우

(3) 지류제방의 홍수처리 능력을 초과한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서 배수펌프장, 방수로 등을 계획한 경우

(4) 지류 하천의 특성상 반배수제 등으로 계획할 경우 과다한 제방단면 등으로 인한 제방설치의 타당성 및 경제성(B/C)이 없어 일부구간의 침수를 불가피하게 허용할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 제방고 : 지류의 계획홍수위에 각각 자기유량에 따른 여유고를 더하여 제방고로 한다.

둑마루 폭 : 자기유량에 따라 정한 둑마루 폭이 최저기준으로 하되, 제방 또는 지반 토질조건, 수문 조작을 고려하여 지반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로 결정한다.

) 반배수제방(역류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배수제방과 자기류제방을 혼합한 경우)

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통상은 수문)을 설치하여 본류 배수위가 지류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계획홍수위에 대해서는 배수제방과 같이 하고 여유고 및 둑마루 폭은 자기류제방 방식과 유사하게 설치한다., 제방의 구조기준을 배수제방의 구조보다 저하시키고 보조로서 합류점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본류 계획홍수위에 지류의 첨두 유량이 동시 합류하는 경우에도 자기류제방과 달리 바로 월류하지 않으며, 배수제방에 비해 제방용지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제방고 : 본류의 계획홍수위에 각각 자기유량에 따른 여유고를 더하여 제방고로 한다.

둑마루 폭 : 자기유량에 따라 정한 둑마루 폭이 최저기준으로 하되, 제내지반고에서의 제방 높이(또는 비탈길이), 제방 또는 지반 토질조건, 수문 조작을 고려하여 정한 홍수 계속시간 등 해당구간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류제의 둑마루 폭과 본류제방과의 사이를 적절한 폭으로 할 필요가 있다.

5) 제방고는 하천설계기준을 준수하되 제내측 여건 및 선형 공작물 등에 저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가능한 대안측 제방고 보다 낮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둑마루 폭

1) 둑마루 폭은 (1.1-2)을 기준으로 하되 제방 및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제방구간의 경우 유지보수 및 일반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둑마루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홍수위가 제내측 지반고보다 낮아 치수상 지장이 없는 구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배수제방에서 둑마루 폭은 본류 둑마루 폭을 적용하고 배수영향구간을 벗어나서 변화구간을 갖도록 한다. 다만, 배수영향구간이 현저히 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류제방과 연계하여 일정구간에 대하여만 본류 둑마루 폭을 적용하고 그 외 구간에서 변화구간을 갖도록 할 수 있다.

3) 부득이하게 적정규모의 둑마루 폭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방의 안전을 위해 누수방지공법 등을 적용하고, 이와 같은 공법이 적용된 제체의 둑마루 폭은 1) 최소 둑마루 폭 기준 4m, 2)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의한 최소 둑마루 폭 중 최대치로 결정한다. 단 상이한 둑마루 폭을 갖는 기존 제방과 연결할 때는 완화구간을 두도록 한다.

 

<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 폭 >

(1.1-2)

 

계획홍수량(/s)

둑마루 폭(m)

비 고

200 미만

4.0 이상

 

200 이상 5,000미만

5.0 이상

 

5,000 이상 10,000 미만

6.0 이상

 

10,000 이상

7.0 이상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하천협회)

 

4) (그림 1.1-5)와 같이 차수벽 설치에 의하여 둑마루 폭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둑마루 폭이 넓은 곳까지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완화구간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둑마루 폭의 차와 완화구간 길이의 비는 1:5 이상의 완경사로 한다.

 

 

(그림 1.1-5) < 둑마루 폭 완화구간 예 >

. 비탈경사

1) 제방의 비탈경사는 하천유수의 침투에 대한 안정성, 하천의 접근성, 하천생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1:3.0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방고와 제내지 지반고와의 차이가 0.6m 미만인 구간과 교행공간의 뒷비탈 경사는 예외로 한다.

2) 지형조건, 기존제방과 연결, 통수단면 유지, 구조물 이설, 과도한 토지편입 등의 이유로 비탈경사를 1:3 보다 급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한 수리학적·토질공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비탈경사를 조정 할 수 있다.

3) 기존 제방의 앞비탈 경사를 1:3.0으로 설치할 때는 앞비탈기슭에서 앞비탈머리 방향으로 비탈면을 계획한다. 이때 기존제방의 둑마루 폭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감소되는 둑마루 폭은 뒷비탈(제내지)측으로 확장하여 확보하도록 한다.((그림 1.1-6) 참조)

4) 앞비탈 경사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탈경사와 계획홍수위 산정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비계획, 특히 횡단계획과 홍수위 계산시 적용한 횡단자료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비탈경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비탈경사가 1:3.0 보다 완만한 완경사 제방의 경우 비탈면으로의 차량진입, 불법주차 등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비탈기슭에 보호공을 3050정도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1.1-6) < 비탈기슭보호공 설치 예시도 >

 

6) 비탈기슭보호공은 돌망태 옹벽, L형 옹벽, 돌쌓기(찰쌓기, 메쌓기)등으로 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7) 제방의 종방향으로 비탈경사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구간 변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제외측의 경우 홍수시 국부 세굴의 원인이 되므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변화구간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둑마루 표면의 마무리

1) 둑마루 이용이 없는 등의 여건을 제외하고는 제방안전성, 유지관리성, 제방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시설 주행성 등을 고려하여 둑마루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2) 둑마루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량, 노상지지력, 동결심도 등을 고려해 포장두께를 결정하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잡석 부설 및 도로의 보조기층재(SB-2)를 두어 차량 및 농기계 통행으로 인한 요철(바퀴패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두께의 경우 관련 도로 및 포장기준(또는 지침) 등에 의거하여 15cm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둑마루 표면은 1% ~ 2%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하며, 둑마루 폭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제방 둑마루의 유효 폭은 최소한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친수 및 여가공간 조성시에는 계획홍수량에 따른 최소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둑마루 폭은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사회 경제적 여건,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의한 둑마루 폭 기준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둑마루 표면의 다짐은 잡석(사리부설)은 비다짐, 보조기층재(SB-2)는 도로의 보조기층 다짐에 준한다.

6) 포장층이 계획제방고내에 포함될 경우 제외측 일부를 제방 성토재료와 동일 혹은 그 이상의 양질의 토사나 불투수층 재료로 계획하여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포장층을 계획제방고위에 설치할 경우에도 안정성 측면에서 제외측 일부를 불투수층 재료로 확보하여 제방부 및 포장층까지 추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8) 보조기층재 하면부의 기존제방의 확장 층은 양질의 토사로 충분한 다짐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그림 1.1-7b1 참조)

9) 자전거도로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을 고려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a) 비포장(잡석 부설) (B=4m 이상)

(b1) 콘크리트 포장(4m)

(b2) 콘크리트 포장(5m 이상)

 

 

(그림 1.1-7) < 둑마루 포장 >

. 교행공간

제방의 유지관리와 긴급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약 300m마다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체도로, 도로 교차로 등 교행이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행공간은 다음 (그림 1.1-8)과 같이 계획 할 수 있다. 제내지측 교행구간의 비탈면경사는 가급적 1:2 이상 확보되도록 하되 추가 편입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면 안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교행공간의 폭과 연장은 제내지 및 주변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1-8) < 교행공간 설치 예 >

2)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 등으로 막힌 경우는 시종점부에 회차공간을 설치하여 접속부의 보강역할 및 관리용 차량의 회차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회차공간은 교행공간과 같은 구조로 하되 폭은 12m 정도(이용차량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로 한다.

3) 교행공간은 가능한 배수암거, 교량, 부체도로 등에 설치하여, 제방과 구조물 접속부 보강과 시설물 유지관리시 주정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리용도로 및 부체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차량교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교행공간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5) 교행공간은 차량의 교행을 목적으로 하나 제방의 응급복구시 응급복구용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행공간 설치 시 소요되는 추가단면의 재료는 축제재료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장 발생 사토, 토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토량을 최소화 한다.

.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제방의 관리용 도로는 제방둑마루 또는 제내지측 비탈면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관리용도로의 폭은 제방둑마루에 설치 시 둑마루 폭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내지측 비탈면에 설치 시 4m 이상으로 제내지 지반고 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내지 여건에 따라 설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관리용도로는 홍수시 제방의 응급복구용 도로로서 제내측 기존도로에서 제방까지 자동차 및 중장비 등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기존의 접근도로가 소정의 규격(‘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참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접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최대한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여관리용도로 및 접근도로 계획망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5) 접근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방 길이 방향으로 약 2마다 1개소를 설치하고, 2이하의 짧은 구간에서는 최소 1개소를 설치한다. 이때 접근도로에서 제방 둑마루부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완경사의 부체도로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6) 제내측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교행공간 설치와 병행하여 관리용도로와 제방 둑마루간의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도로(부체도로)를 설치한다.

7) 관리용도로 및 접근도로는 제내지 침수시 도로단절 등을 고려하여 제방하단(뒷비탈기슭)에서 최소 1.0m 이상 높게 설치하여 계획한다.

8) 고수부지 및 저수로의 관리가 필요한 구간의 경우 고수부지내 유지관리용 점검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1.1-9) < 관리용도로 및 측구 설치 예시도 >

 

 

) 포장 및 보조기층재 두께는 교통량, 노상지지력,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1-10) < 관리용도로 상세 예시도 >

9) 관리용도로 및 종배수로 설치 시 농경지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현장 여건에 맞춰 농경지 진입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도시지역의 경우 하천공간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경사 부체도로, 계단 등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출입 편의를 확보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호 참조))

. 비탈면 보호공

1) 호안을 설치하지 않는 구간(제외지측 계획홍수위 이상 및 제내지측 비탈면)은 비탈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호는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1.1-3)의 공법 중에서 토질 및 현지 식생여건 등 (1.1-4)를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제방이 월류하여 세굴이 우려되는 곳에 강화공법을 설치할 수 있다

 

< 비탈면 종류에 따른 비탈면보호공법 종류 >

(1.1-3)

 

구 분

비 탈 면 보 호 공

비 고

성토면

줄떼, 평떼, Seed Spray, 거적떼, 식생매트

 

절토면

평떼, Seed Spray, 거적떼, 식생매트

 

 

) 제외측 홍수위 이하 및 제내측 수로는 적절한 호안공법 적용

 

< 비탈면보호공 선정시 고려할 축제 재료 특성 >

(1.1-4)

 

축제 재료

특 성

비 고

GM, SM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작고, 식생의 초기활착이 어려움

 

GC, SC, ML, CL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식생의 초기활착이 용이함

 

 

4) 도로겸용제방의 경우 측구 및 도수로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비탈면 배수로 계획을 반영한 경우에는 줄떼나 거적떼만 설치할 수 있다. , 거적떼는 비탈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5) 제방의 성토비탈면은 사면다짐을 시행하여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림 1.1-11) < 둑마루 비탈면 보호공 설치 예시도 >

. 제방내 나무심기 및 공작물 설치

1) 제방내 나무를 심을 경우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공작물 설치시에도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제방내 시설을 훼손하지 않으며, 유수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5 제방안정 검토

. 활 동

1) 제방은 원호활동 및 비탈면의 활동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율이 (1.1-5)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체 상태에 따른 안전율 >

(1.1-5)

 

제체상태

간극수압상태

안전율

인장균열(crack)

불고려시

간극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간극수압을 고려하는 경우

2.0 이상

1.4 이상

인장균열(crack)

고려시

간극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간극수압을 고려하는 경우

1.8 이상

1.3 이상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하천협회)

 

2) 제체 및 기초의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고려되는 하중은 자중, 정수압, 간극수압, 교통(상재)하중 등이 있으며 이를 제방의 주 사용용도, 현장 여건 및 포화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이때, 교통(상재)하중은 (1.1-6)과 같이 적용한다.

 

< 교통(상재)하중 >

(1.1-6)

 

주 사용용도

상재하중 (kN/)

일반제방

10

도로겸용 제방

12.7

 

 

. 누 수

1) 제방은 누수에 대한 침투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누수에 대해 불안정한 경우 (1.1-7) 같이 누수의 원인, 현지 여건 및 토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모래, 쇄석, 인공배수재 등 수평배수재가 적용되는 공법은 홍수기간 중 침투유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누수의 종류, 원인, 대책 >

(1.1-7)

 

누수

종류

누 수 의 원 인

대 책

제체

누수

제체단면이 너무 작은 경우

제체가 모래질 또는 자갈인 경우

제체의 다짐이 부족한 경우

두더지 등의 동물에 의해 구멍이 생긴 경우

구조물과 성토부의 접합부 시공이 불량한 경우

제방단면 확대로 침윤선 연장

앞비탈면 불투수 피복처리

제내 비탈면 보강(압성토)

제체내 차수벽 설치

구조물주변 차수벽 설치

지반

누수

지반이 모래층 또는 자갈층인 경우

고수부지 투수층이 세굴로 노출된 경우

고수부지 투수층이 골재채취로 노출된 경우

제내지 투수층이 골재채취로 노출된 경우

지반침하로 인해 침투압이 증가한 경우

제방단면 확대로 침윤선 연장

제외지에 수제 설치로 세굴방

제내, 제외 바닥면 불투수 피복처리

투수층에 차수벽 설치

제방에 배수로 설치

 

. 침 하

연약지반에 제방축조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NX규격(KS E 3107) 이상으로 자연시료를 채취, 토질시험 및 역학시험을 거쳐 침하량을 측정하고 대책공법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제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시공시 지표면 및 지반 내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축제로 인한 지반의 압밀침하 진행 및 지반파괴 및 융기현상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책공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침하계산시 침하량은 물론 침하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3) 침하방지 대책으로는 과재성토 및 연약지반치환 등의 방법이 있다.

4) 시공중에 침하량을 검측할 수 있도록 계측관리에 대한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5) 연약지반 침하량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약지반에 축조되는 제방의 침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시간효과를 고려하여 시공완료 후 발생할 침하를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여성토) 한다.

) 연약지반 허용잔류 침하량에 대한 기준은 구조물의 사용 목적 및 중요도, 공사기간, 유지관리 정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 설계 제방의 주 활용도를 고려하여 (1.1-8)의 허용잔류 침하량 기준을 적용한다.

 

< 허용잔류 침하량 기준 (제방 둑마루 기준) >

(1.1-8)

 

제방유형

허용잔류 침하량

일반 제방

총 침하기준 30이하

도로겸용 제방

총 침하기준 10이하

배수구조물 설치 제방 주변

총 침하기준 10이하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하천협회)

 

1) 토량변화율은 공사비에 영향이 큰 인자로, 토질 시험값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본시료에 의한 시험값은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적용하고 소규모 공사(성토량 10,000이하)의 경우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1.1-9) 값을 이용할 수 있다.

 1.1.6 토량변화율

< 토량 변화율 >

(1.1-9)

 

종 별

L

C

역질토 (GM, GC)

1.15~1.20

0.90~1.00

사질토 (SM, SC)

1.20~1.30

0.85~0.90

점질토 (ML, CL)

1.25~1.35

0.85~0.95

 

) 평균값 적용시 토질별 가중평균값 적용, 자료출처 : 건설공사 표준품셈(2023, 국토교통부)

2) 토량변화율은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및 다짐상태의 토량을 조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L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

 

C =

다짐상태의 토량 ()

 

자연상태의 토량 ()

 

자연상태의 토량 ()

 

3) 토량환산계수(f)는 아래 (1.1-10)과 같다.

 

< 토량 환산계수 >

(1.1-10)

 

구하는 량

기준이 되는 량

자연상태의

토 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 량

다짐상태의

토 량

자연상태의 토량

1

L

C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1 / L

1

C / L

 

) 자료출처 : 건설공사 표준품셈(2023, 국토교통부)

 

4) 수량 산출시 흙쌓기 및 보조기층 수량은 다짐상태로, 그 외 모든 수량은 자연상태로 구하며, 단가 산출시 토량환산계수는 (1.1-11)과 같이 적용한다.

 

< 공종별 토량환산계수 적용() >

(1.1-11)

 

공 종

토량환산계수

비 고

표 토 제 거

1/L

자 연 상 태

층 따

1/L

흙 운 반

(깍기, 적사, 운반)

불도저운반

1/L

덤프운반

1/L

순 성 토 (깍기, 적사, 운반)

1/L

흙 쌓 기

부 설

C/L

다 짐 상 태

다 짐

1

사 토 (적사, 운반, 정지)

1/L

자 연 상 태

둑마루 표면 마무리

사리부설 (운반, 부설)

1

자연상태 = 다짐상태

보조기층포설 (부설)

C/L

다 짐 상 태

보조기층포설 (다짐)

1

측구 터파기

1/L

자 연 상 태

 

 

1.1.7 침하토 쌓기

제체 자체의 침하에 대한 침하토 쌓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연약지반의 경우는 기초지반의 즉시침하 및 장기침하를 계산 후 그 양만큼 침하토 쌓기(여성토)를 하여야 한다.

1.1.8 축제재료

축제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하상재료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성토재료로써의 적정성, 하상재료채취에 따른 하상변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상토가 제방재료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불량토라면 함수비를 줄이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입도조정을 하는 등 개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균일형 하천제방에서는 하상재료 사용을 금하며, 투수성 확보를 위해 투수계수(k) 이하이어야 한다.

3) 활동방지를 위해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가 커야 한다.

4) 굴착, 운반, 포설 및 다짐 등의 시공이 용이해야 한다.

5) 물에 용해되는 성분이나 풀 또는 나무뿌리 등의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6) 습윤이나 건조에 의한 팽창 및 수축이 크지 않아야 한다.

7) 함수비가 너무 높은 흙은 야적 후 함수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8)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이내로 하며, 통일분류법상에 GM, GC, SM, SC, ML, CL 등과 같은 일정 정도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한다.

9) 물이 포화상태일때 내부마찰각이 크게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

10) 축제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1.1-12>의 구분,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은 <그림 1.1-12>과 같다.

11) 정규 제체단면이외에 관리용도로, 비상주차대, 부체도로 등 추가단면은 제체안정에 문제가 없다면 확대된 추가단면에 대해서는 하상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부득이 축제재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단면 확대공법 및 앞비탈 피복공법, 입도조정기법 등 제방의 안정대책(활동, 누수, 침하)을 수립 후 현장여건(성토재료 품질, 장비 운용성, 경제성 및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공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 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

(1.1-12)

 

구 분

재 료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 소성지수 PI>15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PI>15SC

가장 큼

- PI<15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PI<15SC, GC

중간

-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PI<7ML

가장 작음

 

 

 

(그림 1.1-12) < 각 제체 재료별 입도분포곡선 >

1.1.9 다짐

1) 제체재료의 품질 및 다짐기준은 (1.1-13) 따른다.

< 제방의 축제 재료의 다짐기준 >

(1.1-13)

 

구 분

기 준

비 고

수정 C B R

2.5 이상

KS F 2320

다짐도

일반구간

90% 이상

KS F 2312

구조물 뒷채움구간

95% 이상

KS F 2312

시공함수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

두 께

일반구간

30이하

한층의 마무리두께

구조물 뒷채움 구간

20이하

#200통과량 2050%

공기 간극률(Va) 15% 이하

 

#200통과량 50% 이상

공기 간극률(Va) 10% 이하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하천협회)

 

)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롤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이상의 지지력이 필요하다. , 흙의 수정 CBR2.5 미만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다짐도 : 흙의 다짐도는 KSF-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한다.

) 또한 #200체 통과량이 20 50% 일 때는 공기 간극률(Va) 15% 이하, 통과량이 50% 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률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콘지수(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 할 수 있다.

2)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3)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1-14)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토질에 따른 다짐롤러 기종의 선정 >

(1.1-14)

 

토 양

다짐기계

다짐두께

()

다짐도

(%)

규격

(ton)

다짐횟수

점성토

양족식롤러

(자주식)

30

90%

19

5

95%

19

8

사질토

진동롤러

30

90%

10

6

20

95%

10

타이어롤러

30

90%

815

4

20

95%

815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하천협회)

4)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5) 롤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 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6) 다짐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별로 1,000마다, 제방 길이방향으로 500m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7)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률 이상으로 다지도록 한다.

8)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9) 지반의 굴곡으로 규정된 포설두께로 다짐장비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짐장비 운행이 가능한 면적까지는 인력 포설을 할 수 있고,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10) 구조물 양측 및 상단 0.6m는 다짐도를 95% 이상으로 하고,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재는 반드시 양질의 토사(SM SC)를 사용하여 누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20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 기계로 배수통문 및 통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하며, 상단 30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대형 장비 다짐은 피한다.

 

 

(그림 1.1-13) < 구조물 주변 다짐범위 >

 

1.1.10 연약지반처리

연약지반 위에 제방을 쌓을 경우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조사 검토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 제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7편 공통설계편 제2장 하천지반설계를 참조 할 수 있다.

1.1.11 도로겸용제방

. 일반사항

1) 둑마루를 도로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로폭, 폭원구성, 다짐규정, 포장두께 결정, 노면배수계획,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겸용제방의 다짐은 도로설계기준에 맞추되, 성토재료에 대한 사항은 누수에 대해 위험이 없도록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규정(KDS 51 50 05 : 제방의 재료)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설물(도로겸용제방)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폭이 제방기준 폭 이상인 구간은 일반제방구간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재료기준과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또한, 제외측 비탈면은 하천설계기준에 준하여 호안을 설치한다.

4) 도로 포장단면 중 제방 둑마루 제외측 비탈면을 불투수층 재료로(콘크리트, PE제품 등) 대체할 경우 계획 제방고에 포장층을 포함할 수 있다.

5) 교통량이 많아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내 유입으로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소음진동으로 하천 내 주요 서식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로는 제방상단보다는 제내지측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그 사이에 완충녹지설치와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류

도로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에 맞추어 설계를 하여야 한다.(농로, 부체도로, 관리용도로는 제외)

일반도로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한다.(본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에서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항은 생략함)

)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1.1-15)와 같다.

< 도로법상의 도로의 종류 >

(1.1-15)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 자료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2) 농어촌도로정비법(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이하 군도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 리도 : 군도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규모별 분류)

 

광로

- 1: 70m 이상인 도로

- 2: 50m 이상, 70m 미만의 도로

- 3: 40m 이상, 50m 미만의 도로

중로

- 1: 20m 이상, 25m 미만의 도로

- 2: 15m 이상, 20m 미만의 도로

- 3: 12m 이상, 15m 미만의 도로

대로

- 1: 35m 이상, 40m 미만의 도로

- 2: 30m 이상, 35m 미만의 도로

- 3: 25m 이상, 30m 미만의 도로

소로

- 1: 10m 이상, 12m 미만의 도로

- 2: 8m 이상, 10m 미만의 도로

- 3: 8m 미만의 도로

 

. 도로겸용제방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도로겸용제방 설계시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 횡단구성, 선형(평면, 종단), 교차로계획(평면, 입체), 포장공법, 배수시설계획, 도로의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기하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세부 설계지침 등을 참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 중에서 각 도로에 대한 설계속도와 차로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적용 도로

) 도로의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1.1-16)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16) 속도에서 20km/h 범위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도로종류에 따른 설계속도 >

(1.1-16)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h)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 지

구릉지

산 지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120

110

100

100

그 밖의 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 자료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1.1-17)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른 도로의 차로 폭 >

(1.1-17)

 

설계속도(km/h)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50

3.50

3.25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0

3.00

 

) 자료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 도로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도로 종류에 따른 표준적인 설계속도 횡단구성 및 차로폭 그리고 설계속도는 (1.1-18)와 같다.

 

< 도로종류에 따른 횡단구성 및 폭원구성 >

(1.1-18)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h)

차로수

차로폭(m)

면도

평 지

50

2

3

산 지

40

3

리 도

40

1

5

농 도

20

1

3

 

) 자료출처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 차로폭은 일반적으로 설계속도에 따라 그 폭을 정하고 있으나(일반도로의 차로폭 참조), 농어촌도로와 같이 계획교통량이 적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종에 대형 농기계가 다수 포함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농기계의 통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빈도가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차로폭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리도의 경우 1차로로 설계하는 경우 대형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기본폭을 4.5m로 하고, 교차시의 일정간격 0.5m를 합하여 5.0m 이상의 차로 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로 폭을 4m 이상으로 할수 있다.

) 농도는 경작지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매우 적어 농기계로 인한 다른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차로폭을 3m 이상으로 하고 교행은 대기차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3) 포장두께의 결정

) 계획교통량이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반도로겸용 제방의 포장두께 결정은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2015. 12, 국토교통부)’의 설계 요령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치되는 농어촌도로용의 경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도편)’에서 제시하는 계획교통량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결정인 (1.1-19)를 참조한다.

)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교통량과 설계기준휨강도에 따라 결정한다.

) 콘크리트의 포장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휨강도로 L(- 2), A(), B() 교통에서는 45 /로 하며 L(0, , - 1) 교통에서는 40 /로 할 수 있다.

) , 계획교통량에 따른 포장 두께는 참고치로만 활용하고, 현장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포장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 계획교통량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두께 >

(1.1-19)

 

교통량의 구분

대형차량 교통량(/)

포장의 두께()

L

0

대형차량의 교통이 예상되지 않고, 경차량의 교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

12

15 미만

15

- 1

15 이상 ~ 40 미만

15

- 2

40 이상 ~ 100 미만

15(20)

A

100 이상 ~ 250 미만

20(25)

B

250 이상 ~ 1000 미만

25

C

 

1000 이상 ~ 3000 미만

28

D

 

3000 이상

30

 

) 1.교통량이 1000대 이상인 경우는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2015. 12, 국토교통부)”에 의한다.

2. ( )내는 - 2, 교통에서 설계기준 휨강도를 40 /로 한 경우이다.

3. 자료출처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도편)

 

 

1.1.12 부체도로

1) 부체도로 폭(B)4m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교량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 및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 둑마루 접속부에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대기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다.

2) 종단경사는 10% 이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14%로 할 수 있다. 만약 자전거 전용용도의 부체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22,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의 종단경사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외측, 제내측 포장은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며 포장두께 결정은 상기의‘1.1.11 도로겸용 제방의 포장 두께의 결정을 참고한다.

4) 콘크리트포장( )5m 간격으로 줄눈(콘크리트 컷팅)을 설치한다.

5) 제방의 비탈머리 및 비탈기슭 보호와 토사의 흘러내림 방지 또는 차량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시 경계블록(h=20)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6) 콘크리트포장의 분리막(비닐깔기 등)을 설치한다.

7) 제외측 부체도로의 설치방향은 가급적 하류쪽으로 내려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포장면과 호안머리공의 접속부에 홍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부체도로의 상단부인 제방 둑마루가 비포장인 경우 바퀴에 의한 패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상단의 포장범위는 진출입차량의 진입각을 고려하여 부체도로와 만나는 제방 둑마루구간으로 한다.

9) 제내지측 부체도로의 경우 가능한 포장도로와 연결시켜 주어야 하나, 인근에 포장부가 없는 경우 부체도로부 끝단에서 1m(제외지 동일) 까지 포장을 할 수 있다.

10) 제외측 고수부지 및 저수로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방의 경우 유지관리 진출입용 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장비, 진출입 차단장치 및 이동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원과 포장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그림 1.1-14) < 제내지 부체도로 설치(예시) >

 

 

 

(그림 1.1-15) < 제외지 부체도로 설치(예시) >

 

 

 

(그림 1.1-16) < 제외지측 부체도로 설치방향(예시) >

1.1.13 홍수방어벽

제방은 보통 토사로 축조하지만 용지확보, 제내지측의 토지 이용상태 등으로 인해 흙으로 제방 보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등의 특수제방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공법결정시 수압 등의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차량출동, 이용객의 안전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제방의 흉벽하단(벽면하단)은 계획홍수위 이상이 바람직하다. , 현지 여건상 부득이 계획홍수위 이하에 하단부가 위치할 경우에는 하단 기초부의 세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홍수방어벽은 전도에 대한 안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둑마루에서 방어벽 상단까지 높이를 1m 이하로 한다.

3) 하천여건상 제한 높이 이상으로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환경 및 경관 등 제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4) 량통행, 하천관리 및 안전관리상 중요한 구간은 차량충돌로 인한 파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 강도이상이 확보될 수 있는 공법으로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1.14 대규격제방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제방이 붕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하천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의 폭이 상당히 넓은 대규격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 정의

1) 대규격 제방은 제방의 폭이 넓어 제체를 택지로 이용하여 도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방을 말한다.

2) 제내지 지역의 사회경제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절대적인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여건지형 등을 감안하여 대규격 제방을 설치할 수 있다.

3) 대규격제방은 대부분의 토지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규모의 유량에 대해서도 유실, 붕괴 등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4) 대규격제방의 축조는 제내측 비탈경사 1/30 또는 이보다 완만한 경사를 갖도록 하며 토제에 의한 성토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5) 앞비탈은 일반제방구간의 앞비탈기슭부터 앞비탈머리까지를 정의하며, 경사는 1:3 혹은 이보다 완만한 경사로 한다.

6) 둑마루 폭은 일반제방구간의 앞비탈머리부터 뒷비탈머리까지를 정의하며, 폭은 최소 4m 이상으로 규정한다.

7) 일반제방 뒷비탈 : 일반제방구간의 뒷비탈머리부터 일반제방 뒷비탈기슭까지로 정의하며, 경사는 1:3 혹은 이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8) 단지제방 뒷비탈 : 일반제방구간의 뒷비탈머리부터 단지제방 뒷비탈기슭까지로 정의하며, 경사는 1:30 혹은 이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그림 1.1-17) < 대규격제방 일반도 >

. 대규격제방의 재료

1) 대규격제방의 단지제방구간 성토재료는 일반제방구간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성을 고려하여 하상토, 준설토, 세립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성토재료로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침하,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유기질토 등의 특수토는 제외한다.

2) 대규격제방의 성토재료는 성토재료품질 및 장비운용성을 고려하여 콘지수( )의 경우 392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이때 콘지수가 392 에 미치지 못하는 재료는 시멘트, 소석회 등을 이용한 안정처리공법을 활용하여 토질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3) 대규격제방의 제방재료는 풀이나 나무뿌리 등의 유기물 및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다짐

대규격제방 단면 중 정규 제방단면 부분은 상기의‘1.1.9 다짐의 제방 다짐 기준을 따르고, 그 외 제내지 성토구간의 흙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최대건조밀도의 85% 이상으로 하되, 성토재료 및 활용목적 등에 맞는 다짐도를 적용한다.

. 비탈경사

대규격제방의 단지제방구간 뒷비탈경사는 1:30.0 또는 이보다 완만한 경사를 기준으로 하되, 제내지측에 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단을 쌓을 수 있다.

.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대규격제방의 관리용 도로는 둑마루 또는 단지제방구간 내에 설치한다.

. 비탈기슭 보호공

대규격제방의 단지제방 뒷비탈의 완만한 경사(1:30.0)와 단지제방 구간내 단지개발로 인한 배수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면 침식의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뒷비탈기슭 보호공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비탈면 관리를 위해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 측단

대규격제방은 하천의 환경보전 기능을 위해 뒷비탈머리에서 단지제방 방향으로 4m 이상의 생태완충구간인 생태측단을 설치하여 하천과 주변지역(단지제방구간 포함) 녹지축 연계, 자연의 연속성 보전 등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규격제방의 안정

1) 대규격제방은 하천수 및 강우에 의해 형성되는 침윤선이 단지 제방구간의 단지비탈면과 접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대규격제방 본체 내에 형성되는 침윤선이 단지비탈면과 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대규격제방의 단지제방구간의 상재하중은 q=19.6 으로 규정한다. , 일반제방구간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독자적인 상재하중에 관한 기준(용적률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단지제방구간의 토지이용에서 별도의 상재하중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상재하중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 대규격제방의 단지 비탈면 활동해석의 경우 침투해석과 병행한 활동 안정성을 검토한다. 다만, 단지비탈면 활동 안전율은 앞서 언급된 침윤선과 비탈면이 접하지 않는 경우 1.3 이상을 고려한다.

4) 대규격제방 예정지에 인접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측방변위 혹은 끌림침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변위량이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대규격제방의 연약지반 허용잔류 침하량에 대한 기준은 구조물의 사용 목적 및 중요도, 공사기간, 유지관리 정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침하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단지제방구간의 토지이용에서 별도의 침하량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허용잔류 침하량을 설정할 수 있다.

 

 

1.2 수량 산출 요령

1.2.1 수량 산출 내역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

축 제 공

 

 

 

 

1.1

표토제거

답구간(t=0.2m)

 

 

답외구간(t=0.2m)

 

 

1.2

벌 목

h=5m 미만

 

 

h=5~8m 미만

 

 

h=8m 이상

 

 

1.3

벌개제근

 

 

 

1.4

층 따 기

 

 

 

1.5

면고르기

 

 

 

 

1.5.1

성토면고르기

인력

 

 

1.5.2

절토면고르기

토사

 

 

리핑암

 

 

발파암

 

 

1.6

비탈면 보호공

 

 

 

 

1.6.1

줄 떼

 

 

 

1.6.2

평 떼

 

 

 

1.6.3

씨앗뿜어뿌리기

(Seed Spray)

성토면

 

 

1.6.4

거적덮기

 

 

 

1.6.5

식생매트

 

 

 

1.7

흙 운 반

 

 

 

1.7.1

불도저운반

 

 

 

1.7.2

덤프운반

 

 

 

1.8

순 성 토

 

 

 

1.9

흙 쌓 기

다짐도 90%

 

 

다짐도 95%

 

 

비다짐

 

 

1.10

사 토

 

 

 

1.11

비탈면다짐

 

 

 

1.12

더 돋 기

 

 

 

1.13

둑마루표면 마무리

잡석 또는 보조기층재

 

 

1.14

토공규준틀

 

 

 

 

1.14.1

비탈규준틀

 

nr(개소)

 

 

1.14.2

수평규준틀

 

nr(개소)

 

 

1.14.3

제방선형표시 깃발

 

ea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15

측 구

 

 

 

 

1.15.1

측구터파기

토사

 

 

리핑암

 

 

발파암

 

 

1.15.2

측구둑쌓기

 

 

 

1.16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1.16.1

무근콘크리트 타설

 

 

 

1.16.2

거푸집/거친마감

0~7m

 

 

1.16.3

와이어매쉬

#8-150×150

 

 

1.16.4

줄 눈

판재(200×15)

m

 

 

1.16.5

비닐깔기

 

 

 

1.16.6

동상방지층/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15/30

 

 

20/40

 

 

1.17

부체도로

 

 

 

 

1.17.1

무근콘크리트 포장

 

 

 

1.17.2

거푸집/거친마감

0~7m

 

 

1.17.3

와이어매쉬

#8-150×150

 

 

1.17.4

줄 눈

판재(200×15)

m

 

 

1.17.5

비닐깔기

 

 

 

1.17.6

동상방지층/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15/30

 

 

20/40

 

 

1.17.7

무근콘크리트 타설

 

 

 

1.18

연약지반처리공

 

 

 

 

1.18.1

침하토 성토 및 다짐

 

 

 

1.18.2

과재성토

 

 

 

1.18.3

과재성토 제거

 

 

 

1.18.4

치환토

 

 

 

1.18.5

침하판

 

ea

 

 

1.18.6

침하측정봉 및 보호관

 

m

 

 

1.18.7

경사계 설치

 

ea

 

 

1.18.8

간극수압계 설치

 

ea

 

 

1.18.9

수위측정기 설치

 

ea

 

 

1.18.10

층별 침하계 설치

 

ea

 

 

 

1.2.2 표토제거

1) 제방 저면 중 비탈경사가 1:4 보다 완만한 구간 및 제내외측 토사유용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측구, 기존 호안헐기구간 제외)

2) 수량은 수평거리로 최단거리로 산출하고 두께는 20로 한다.

3) 표토제거와 벌개제근은 중복하지 않는다.

4)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이상 적용할 수도 있다.

5) 발생된 표토는 토성시험 결과에 따라 제방, 교행 공간, 제내지 측단 등의 성토재로의 우선 활용을 검토한다.

6) 표토제거 수량은 가급적 호안 복토용 재료로 활용하되, 80%는 유용하고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제거량의 80%0.9를 곱한 수량을 계상한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또는 고수부지에 사토처리(무대)후 성토량을 보정한다.

7) 답구간과 답외 구간의 표토제거 수량은 개별 산출하여야 한다.

1.2.3 벌목

1) 제방 저면 및 토사유용구간 중 산림지 또는 임목지를 대상으로 한다.(조경수는 보상처리)

2) 벌목하여야 할 수목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높이가 지표면에서 15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나무높이가 다양한 경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5~8m)로 한다.

1.2.4 벌개제근

1) 제방 저면 및 토사유용구간 중 산림지 또는 임목지를 대상으로 한다.(조경수는 보상처리)

2) 수량은 수평거리로 최단거리로 산출한다.

3) 입목본수도는 5060%, 수경은 1020, 수종은(침엽+잡목+활엽)/3으로 보되, 현장표본조사 결과와 차이가 큰 경우는 조사결과를 반영,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뿌리 뽑기품을 적용한다.

4) 수목 및 뿌리는 폐기물 처리하거나 톱밥, 우드칩 등으로 재활용한다. (부대공에서 처리비 반영)

1.2.5 층따기

1) 제방 저면 중 비탈경사가 1:4 보다 급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 원지반이 1:4 보다 급하지만 형상이‘V자형으로 성토와 원지반이 밀착되어 활동이 방지되는 곳은 제외할 수 있다.

2) 층따기는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경사를 둔다.

 

 

(그림 1.2-1) < 층따기 제외의 경우 >

 

3) 층따기 설계시 대형장비의 진입 등의 효율적인 다짐을 고려하여 성토구간의 다짐폭을 3.0m 이상 유지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3.0m 이하 구간은 기존제체를 절취하여 성토 다짐폭 3.0m를 확보 후 층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그림 1.2-2) < 층따기 예 >

 

4) 다짐폭 3.0m 확보를 위해 직고높이는 1.0m로 한다. , 소규모 제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0.5m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5) 층따기 수량은 90%만 유용하고 10%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또는 고수부지에 사토처리(무대)후 성토량을 보정한다.

6) 수량은 비탈길이로 산출하고, 횡단면도의 단위면적으로 산출하며, 층따기 양은 평균 단면적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1.2.6 면고르기

1) 계획제방의 둑마루 및 소단을 제외한 비탈면을 대상으로 하며 절토면과 성토면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수량은 비탈길이로 산출한다.

1.2.7 비탈면 보호공

1) 수량은 비탈길이로 산출한다.

1.2.8 흙운반

. 사용장비

사용장비는 작업량별로 (1.2-1)에서 제시된 장비 이상을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대규모공사라도 둑마루 폭 4m 미만의 축제공사 및 확장저폭 4m 미만의 보축공사는 19톤 불도저 사용)

< 작업량별 적용장비() >

(1.2-1)

 

장 비

작 업 량

불도저

굴삭기

덤 프

비 고

100,000이상

(대규모 공사)

32

1.0

15

콘지수3kg/

이하의 연약지반

공사는 습지불도저 13톤 사용

10,000100,000

(중규모 공사)

19

0.7

15

10,000이하

(소규모 공사)

19

0.4

8

 

 

. 불도저 운반

1) 불도저 운반은 횡단상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제방선형으로부터 60m 이내, 즉 평균운반거리(L)30m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림 1.2-3) < 불도저 운반 범위 >

 

2) 성토 경계부에 도로 등의 구조물로 인해 불도저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도저 운반 대신 덤프운반으로 산정한다.(실제 운반거리 반영)

. 덤프운반

1) 덤프운반은 횡단상에서 제방선형으로부터 60m 밖의 토량을 대상으로 하며 그 운반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4) < 덤프 운반 범위 >

덤프운반거리 L = 60 + B/2 + /2

운반로 간격()100200m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2) 운반로 수량 및 공사비는 부대공에서 산출한다.

1.2.9 순성토

1) 순성토는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모든 유용토를 유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토취장 사용료는 토취장이 사유지인 경우 계상하며 부대공에서 산정한다.

3) 토취장 선정시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추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조건에 명시한다.

4) 토취장으로부터의 운반로가 협소한 경우 공사용 도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공사용도로 관련 공종은 부대공에서 산정)

1.2.10 흙쌓기

1) 흙쌓기 수량은 다짐상태로 산정한다.

2) 부설장비는 불도저, 다짐장비는‘1.1.9 다짐의 3)규정에 따른다.

1.2.11 사토

1) 사토는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모든 유용토를 유용하고 불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토는 원칙적으로 공공유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제내지측 사토 등 다각적 경제적인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토장 사용료는 사토장이 사유지인 경우에 계상하며 부대공에서 산정한다.

4) 사토장 선정시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추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조건에 명시한다.

5) 사토장으로의 운반로가 협소한 경우 공사용도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포장도로 및 인가를 통과할 경우 세륜시설 및 살수차 등을 반영한다.(공사용도로 관련 공종은 부대공에서 산정)

1.2.12 비탈면다짐

비탈면 다짐은 비탈길이로 산출하되 비탈경사가 1:4 보다 급한 성토면에만 적용한다. (측구제외)

1.2.13 둑마루 표면 마무리

1) 둑마루 표면은 교통량, 노상지지력, 동결심도 등을 고려해 두께를 결정하여 잡석 부설 및 도로의 보조기층재(SB-2)를 두어 차량 및 농기계의 이동으로 인한 요철(바퀴패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잡석은 비다짐, 보조기층재 부설은 도로의 보조기층에 준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KS F 2312의 최대건조밀도(95%) 이상 및 최적함수비(±2%) 범위 이내로 유지)

3) 둑마루표면은 교통량, 노상지지력, 동결심도 등을 고려해 두께를 결정하며, 부설단면은 다음과 같다. (횡단경사는 1%~2% 정도가 좋으나 둑마루 폭에 따른 시공성을 감안하여 조정 적용)

 

 

(a) 비포장(잡석 부설) (B=4m 이상)

 

(b1) 콘크리트 포장(4m)

(b2) 콘크리트 포장(5m 이상)

 

 

(그림 1.2-5) < 둑마루 표면 마무리 예 >

 

1.2.14 토공규준틀 설치

1) 비탈규준틀은 제내측, 제외측 모두 40m 간격(1측점간 거리는 40m로 통일)으로 제내외측 각1개씩 설치하되 소단이 있는 경우 소단의 수만큼 추가 계상한다.

2) 수평규준틀은 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공사구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제방선형 표시 깃발을 설치하며, 수량의 계상은 비탈규준틀 계상방법과 동일하다.

1.2.15 측구

1) 축제로 인해 기존수로 이설이 필요하거나 배수계획상 측구가 필요할 때 제내측 비탈끝에 설치하며, (그림 1.2-6)을 참고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 기존수로의 크기, 배수계획 및 지형여건에 따라 치수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치수를 적용 할 수 있다.

2) 기존수로가 용수로 또는 용수로 겸용 배수로인 경우 유출량을 계산 결과를 토대로 단면을 계획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하수도시설 등 별도의 설계기준이 있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a) 제형토사 측구

(b) U형 콘크리트 측구

(c) V형 콘크리트 측구

 

 

(그림 1.2-6) < 측구 단면 예시도 >

3) 토사측구가 주민들에 의해 농경지로 개간되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후 가급적 콘크리트 측구로 계획한다.(콘크리트 측구는 구조물공에서 처리)

1.2.16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1.1.11 도로겸용 제방의 포장 두께를 적용하고, 보조기층재 포설두께는 최소 15이상으로 한다.

2) 보조기층재 포설량은 다짐수량으로 산출한다.

3) 골재 구입량 및 운반량은 포설량에 F(L/C)를 적용하여 4% 할증 가산하여 수량 산출한다.

4) 비닐깔기의 여유폭원은 10×2(양측)으로 산출한다.

5) 줄눈은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성토, 줄떼 및 호안의 수량은 축제공 및 호안공 수량에 포함시킨다.

7) 와이어매쉬(#8 150×150)는 면적으로 구한다.

8)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 접근로 경계석의 높이는 6이상~15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1.2.17 부체도로

1)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1.1.11 도로겸용 제방의 포장 두께를 적용하고, 보조기층재 포설두께는 최소 15이상으로 한다.

2) 비닐깔기의 여유폭원은 10×2(양측)으로 산출한다.

3) 줄눈은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성토, 줄떼 및 호안의 수량은 축제공 및 호안공 수량에 포함시킨다.

5) 와이어매쉬(#8 150×150)는 면적으로 구한다.

1.2.18 연약지반위의 흙쌓기

1) 연약지반상의 흙쌓기는 파괴에 대한 안정성과 과다한 침하 또는 변형으로 파괴요인이 구분되며, 이를 고려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하여 설계한다. 연약지반 처리대책에 대하여 설계할 때는 지반개량목적, 공법의 특성,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상 흙쌓기의 설계 당시에는 주어진 지반조건 및 배수조건과 관련된 설계정수들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 시공시 반드시 침하 및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계측기 설치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침하토 성토 및 다짐()

) 침하토 쌓기는 연약지반공사의 경우에만 고려하며 침하토 쌓기 수량은 표준단면도에 표시하여 수량을 구한 후 최종 성토량에 포함시킨다.(단면이 크게 변하는 경우 23개의 표준단면 적용)

) 침하토 수량은 침하토 쌓기 수량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처리한다.

) 침하토 수량은 예상침하량을 계산치에 의해 산출하되, 지점별 침하량이 상이하므로 침하토 쌓기 수량은 침하량 최대값을 취하여 침하토 쌓기의 높이를 결정하고 안정측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시 계측결과에 따라 침하토 쌓기 수량을 정산하도록 한다.

) 침하토 쌓기는 제방 둑마루뿐만 아니라 전단면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과재성토()

연약지반 구조물(교량, 암거) 구간에 적용한다.

5) 과재성토 제거()

과재성토 후 제거한 수량은 축제공사 기간 내에는 축제에 유용하나 축제공사가 이미 완료된 후에는 사토처리 한다.

6) 치환토()

연약지반내에 치환하여야 할 토량을 체적으로 산출한다.

7) 침하판()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설치간격은 100m 마다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8) 침하측정봉 및 보호관(m)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설치간격은 100m 마다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9) 경사계 설치()

)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성토법면 끝단에 200m 마다 설치하며, 계측관리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설치는 지층까지의 깊이로 산출한다.

) 설치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단파괴 예상지점에 설치한다.

10) 간극수압계 및 수위측정기 설치()

) 연약지반 구간에 적용하며 계측관리 튜브(Tube) 설치는 연약지반층 중간 깊이로 설치하되 간격은 200m로 한다.

) 설치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며 전단파괴 예상지점에 설치한다.

11) 층별 침하계 설치()

) 연약지반 구간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200m 마다 등 간격으로 설치한다.

) 설치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전단파괴 예상지점에 설치한다.

12) 침하에 대한 안전 허용잔류 침하량은 허용잔류 침하량 기준치 이하로 한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측을 위하여는 이에 필요한 측정용 기기설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노무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4) 계측기간은 공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검측횟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계측빈도 적용은 현장 여건을 고려,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단가 산출 요령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본 단가 산출은 참고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 가능함

본 단가 산출에서 명기된 거리는 예시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단가기준은 사업 적용시점 기준의 최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변경 적용하여야 함

 

1.3.1

표토제거

답구간

 

 

1. 불도저 19ton

T = 0.2m, f = 1/1.3, E =0.4

L = 20m, V1 = 40m/min, V2 = 46m/min

q = 3.2×0.96 = 3.072

Cm = L/V1+L/V2+0.25 = 1.185min

Q1 = 60×q×f×E/Cm = /hr

Q = Q1/T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답외구간

1. 불도저 19ton

T = 0.2m, f = 1/1.3, E =0.55

L = 20m, V1 = 40m/min, V2 = 43m/min

q = 5.5×0.96 = 5.280

Cm = L/V1+L/V2+0.25 = 1.215min

Q1 = 60×q×f×E/Cm = /hr

Q = Q1/T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1.3.2

벌목

나무높이: 5m 이상~8m 미만

집재거리는 100m 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0m 증가마다 인력품 30%씩 가산

1) 벌목부 : 3.43(1,000)

2) 보통인부 : 3.39(1,000)

3) 엔진톱 기계경비(인력품의 10%)

건설공사 표준품셈

3-7 벌목

1.3.3

벌개제근

입목본수도 : 5060%

수 경 : 1020cm

수 종 : (침엽+잡목+활엽)/3

Q = (2.94+5.32+5.15)/3 = 4.47

1. 보통인부 : Q/992= 0.0045

건설공사 표준품셈

3-10-2 뿌리뽑기

1.3.4

층 따 기

1. 법면절취 (불도저 19ton)

f = 1/1.3, E =0.65

L = 20m, V1 = 40m/min, V2 = 46m/min

q = 3.2×0.96 = 3.072

Cm = L/V1+L/V2+0.25 = 1.185min

Q = 60×q×f×E/Cm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1.3.5

면고르기

성토면

고르기

 

1. 성토면고르기

1) 보통인부 : (0.019+0.017)/2 = 0.018

건설공사 표준품셈

3-3 비탈고르기

절토면

고르기

 

 

1. 절토면고르기

1) 기계(굴삭기0.7) 추가

Q = (0.15+0.21+0.24)/3hr / 10 = 0.02hr

2) 보통인부 : ((0.05+0.09+0.1)/3)/10 = 0.008

건설공사 표준품셈

3-3 비탈고르기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6

 

비탈면 보호공

줄떼

 

 

1. 재료비

1) 떼 구입비 (0.3×0.3×0.03m, 현장도착도, 할증 10%)

11/×1.1/3 = 4.033/

2. 떼붙임

1) 조경공 : 0.0084

2) 보통인부 : 0.0196

 

 

건설공사 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

 

 

평떼

1. 재료비

1) 떼 구입비 (0.3×0.3×0.03m, 현장도착도, 할증 10%)

11/×1.1 = 12.1/

2. 떼붙임

1) 조 경 공 : 0.0099

2) 보통인부 : 0.0231

건설공사 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

 

비료주기 삭제

살수 삭제

 

Seed Spray

1. 재료비

1) 종자 : 25g

2) 복합비료 : 100g

3) 피복제 : 180g

4) 침식방지 안정제 : 100g

5) 색소 : 2g

2. 노무비

1) 조경공 : 0.0007

2) 보통인부 : 0.0004

3. 경비(기계사용료)

1) 종자살포기(2,5003,000) : 작업시간 0.0024hr

2) 트럭(4.5ton) : 작업시간 0.0024hr

3) 펌프(ψ50mm) : 작업시간 0.0024hr

4. 살수(12, 7일간)

건설공사 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

거적떼

 

1. 종자살포(Seed Spray) : ) Seed Spray의 모든 공종과 동일

2. 거적덮기

1) 재료비

(1) 거적(1×60m) : 1.2

2) 노무비 :

(1) 조경공 : 0.002

(2) 보통인부 : 0.0007

건설공사 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

식생매트

1. 재료비

1) 자연식생매트 (현장도착도, 할증 10%)

2. 노무비

1) 특별인부 : 0.017

2) 보통인부 : 0.005

3. 경비(기계사용료)

1) 굴삭기 0.6: 작업시간 0.031hr

4. 살수(12, 7일간)

건설공사 표준품셈

11-3 식생매트

본 품은 식생매트를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매트설치, 고정핀설치, 복토 , 인력 흙고르기, 현장 소운반 품이 포함

 

 

번 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6

 

1)

 

 

 

 

 

 

2)

 

 

 

 

 

 

3)

흙 운 반

불도저

운반

토사

 

 

 

 

 

 

리핑암

 

 

 

 

 

 

발파암

 

 

 

 

 

 

 

 

 

 

 

 

 

 

 

 

 

 

1. 토사(불도저 32ton)

f = 1/1.3, E =0.65

L = 20m, V1 = 52m/min, V2 = 58m/min

q = 5.5×0.96 = 5.280

Cm = L/V1+L/V2+0.25 = 0.98min

Q = 60×q×f×E/Cm = /hr

 

2. 리핑암(불도저 32ton)

f = 1/1.35, E =0.42

L = 20m, V1 = 40m/min, V2 = 58m/min

q = 5.5×0.96 = 5.280

Cm = L/V1+L/V2+0.25 = 1.09min

Q = 60×q×f×E/Cm = /hr

 

3. 발파암(불도저 32ton)

f = 1/1.625, E =0.30

L = 20m, V1 = 40m/min, V2 = 43m/min

q = 5.5×0.96 = 5.280

Cm = L/V1+L/V2+0.25 = 1.22min

Q = 60×q×f×E/Cm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1)

 

 

 

 

 

 

 

 

 

 

 

 

 

 

 

덤프운반

토사

 

 

 

 

 

 

 

 

 

 

 

 

 

 

 

 

 

 

 

 

 

 

 

 

 

 

 

 

 

 

 

 

1. 적재(로더 2.87타이어)

q = 2.87, K = 1.2, f = 1/1.3, E = 0.60

m = 1.8, L = 8m, t1 = 9, t2 = 14

Cm = (m×L)+t1+t2= sec

Q = 3600×q×K×f×E/Cm = /hr

 

2. 운반(덤프 24ton)

L = km, E = 0.9, f=1/1.3

q = 24/1.6ton/×1.3 =

n = q/(2.87×K)=

T1 = (cm×n)/(60×E)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T3 = 0.8, T4=0.42, T5=0.5, T6=1.5

cm = T1+T2+T3+T4+T5=

Q = 60×q×f×E/cm=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7 로더

8-10 덤프트럭

* 현지 여건에 따라

굴삭기 적재 가능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

 

 

 

 

 

 

 

 

 

 

 

 

 

 

 

 

3)

덤프운반

리핑암

 

 

 

 

 

 

 

 

 

 

 

 

 

 

 

 

발파암

 

 

 

 

 

 

 

 

 

 

 

 

 

 

 

 

 

 

1. 적재(로더 2.87타이어)

q = 2.87, K = 0.7, f = 1/1.35, E = 0.50

m = 1.8, L = 8m, t1 = 9, t2 = 14

Cm = (m×L)+t1+t2= sec

Q= 3600×q×K×f×E/Cm = /hr

 

2. 운반(덤프 24ton)

L= km, E = 0.9, f=1/1.35

q= 24/1.9ton/×1.35 =

n=q/(2.87×K)=

T1=(cm×n)/(60×E)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T3=0.8, T4=0.42, T5=0.5, T6=1.5

cm=T1+T2+T3+T4+T5+T6=

Q=60×q×f×E/cm= /hr

 

1. 적재(굴삭기 1.0)

q = 1.0, K = 0.55, f = 1/1.625, E = 0.45

m = 1.8, L = 8m, t1 = 9, t2 = 14

Cm = 23 (180°)sec

Q= 3600×q×K×f×E/Cm = /hr

 

2. 운반(덤프 24ton)

L= km, E = 0.9, f=1/1.35

q= 24/1.9ton/×1.35 =

n=q/(2.87×K)=

T1=(cm×n)/(60×E)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T3=0.8, T4=0.42, T5=0.5, T6=1.5

cm=T1+T2+T3+T4+T5+T6=

Q=60×q×f×E/cm=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7 로더

8-10 덤프트럭

* 현지 여건에 따라

굴삭기 적재 가능

 

 

 

 

 

 

 

 

 

 

 

 

 

* 현지 여건에 따라

굴삭기 적재 가능

 

 

 

 

 

 

 

 

 

 

 

 

 

* 기존도로 확장시

T5=3.77분 가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7

순성토

토 사

 

 

1. 표토제거 또는 벌개제근 :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1.3.1 표토제거1.3.2 벌개제근기준 적용

 

2. 굴착

1) 불도저 32ton

q = 5.5×0.96 = 5.28

f = 1/1.3, E =

L = m, V= 40m/min, V= 43m/min

Cm = L/V+ L/V+ 0.25 =

Q = 60×q×f×E/Cm = /hr

2) 불도저 19ton

q = 3.2×0.96 = 3.072

f = 1/1.25, E =

L = m, V= 40m/min, V= 46m/min

Cm = L/V+ L/V+ 0.25 =

Q = 60×q×f×E/Cm = /hr

 

3. 적재(로더 2.87)

q = 2.87, K = 1.2, E = , f = 1/1.3

m = 1.8, L = 8m, t1 = 9, t2 = 14

Cm = (m×L)+t1+t2 =

Q = 3,600×q×K×f×E/Cm = /hr

 

4. 운반

1) 덤프 24ton

q = (24/1.6)×1.3 =

f = 1/1.3, E = 0.9

n = q/(q(로더)×K(로더)) =

t= Cm(로더)×n/(60×E(로더))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t= 0.8min, t= 0.42min, t5 = 0.5min

Cm = t+ t+ t+ t+ t5 =

Q = 60×q×f×E/Cm = /hr

2) 덤프 8ton

q = (8/1.6)×1.25 =

f = 1/1.25, E =

n = q/(q(로더)×K(로더) =

t= Cm(로더)×n/(60×E(로더))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t= 0.8min, t= 0.42min, t5 = 0.5min

Cm = t+ t+ t+ t+ t5 =

Q = 60×q×f×E/Cm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8-7 로더

8-10 덤프트럭

 

 

 

 

 

 

 

 

 

 

 

 

 

 

 

* 현지 여건에 따라

굴삭기 적재 가능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8

흙쌓기

1. 흙쌓기

1) 굴삭기( 0.7)

q = 0.7, K = 0.9, f = 0.9/1.3=0.69, E = 0.70

Cm = 20sec(135°)

Q = 3,600×q×K×f×E/Cm = /hr

2) 불도저( 32ton)

q = 5.5×0.96 = 5.280

f = 1, E = 0.55

L = 20m, V= V= 40/min, V= 58m/min

Cm = L/V+ L/V+ 0.25 = 1.09min

Q = 60×q×f×E/Cm = /hr

 

2. 살수

살수차(물탱크 5,500)

QMC = 13%, NMC = 8%

E = , V = 15km/hr

t0 (흡입준비시간) = 5min

t1 (흡입시간) = 10min

t2 (운반시간) = (1/15)×2×60 = 8min

t3 (살수시간) = 20min

t4 (살수대기시간) = 5min

Cm = t0 + t+ t+ t+ t= 48min

Ws = 1,415.92kg/

Ww = 1,600kg - Ws

W(QMC) = Ww/Ws×100

(13+100)×Ws = 160,000

Qw = (60×5,500×0.9)/48 = 6,187.50/hr

Qt = Ws×(QMC-NMC)/100 = 70.79kg/

Q = Qw/Qt = 87.41/hr

 

3. 다짐

1) 진동롤러 (자주식 10ton) : 사질토에 적용

V = 4km/hr, W(포설폭) = 1.9m, D(다짐두께) = 0.3m

E = , f = 1.0, N(다짐횟수) = 6

Q = 1,000×V×W×D×E×f/N = /hr

2) 타이어롤러 (자주식 815ton) : 사질토에 적용

V = 2.5km/hr, W(포설폭) = 1.8m, D(다짐두께) = 0.3m

E = , f = 1.0, N(다짐횟수) = 4

Q = 1,000×V×W×D×E×f/N = /hr

3) 양족식 롤러 (자주식 19ton) : 점성토에 적용

V = 4.0km/hr, W(포설폭) = 1.8m, D(다짐두께) = 0.3m

E = , f = 1.0, N(다짐횟수) = 5

Q = 1,000×V×W×D×E×f/N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8-5 굴삭기

8-11 롤러

8-14 아스팔트

틀랜트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9

사 토

1. 적사

1) 굴삭기 1.0

q= 1.0, K= 0.9

f= 1/1.25, E = 0.75 (모래사질토, 흐트러진상태, 보통)

Cm = 21(135°)(버킷 규격 1.0~1.2, 각도 135° 일때 1회 싸이클시간(sec))

Q= 3,600×q×K×f×E/Cm= /hr

 

2) 굴삭기 0.7

q= 0.7, K= 0.9 f= 1/1.30, E= 0.75, Cm = 20 (버킷 규격 0.6~0.8, 각도 135° 일때 1회 싸이클시간(sec))

Q = 3,600×q×K×f×E/Cm = /hr

 

3) 굴삭기 0.4

q = 0.4, K = 0.9

f = 1/1.25, E = 0.75, Cm = 18 (버킷 규격 0.12~0.4, 각도 135° 일때 1회 싸이클시간(sec))

Q = 3,600×q×K×f×E/Cm = /hr

 

2. 운반

1) 덤프 24ton

q = (24/1.6)×1.25 =

f = 1/1.25, E = 0.9

n = q/(q(굴삭기)×K(굴삭기)) =

t= Cm(굴삭기)×n/(60×E(굴삭기))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

t= 0.8min, t= 0.42min, t5 = 0.5min

Cm = t+ t+ t+ t+ t5 =

Q = 60×q×f×E/Cm = /hr

 

2) 덤프 8ton

q = (8/1.6)×1.25 =

f = 1/1.25, E = 0.9

n = q/(q(굴삭기)×k(굴삭기)) =

t= Cm(굴삭기)×n/(60×E(굴삭기))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

t= 0.8min, t= 0.42min, t5 = 0.5min

Cm = t+ t+ t+ t+ t5 =

Q = 60×q×f×E/Cm = /hr

 

3. 정지 (불도저 19ton)

q = 3.2×0.96 = 3.072

f = 1/1.25, E = 0.70 (모래사질토, 흐트러진상태, 보통)

L = 20m, V= 75m/min, V= 98m/min

Cm = L/V+ L/V+ 0.25 = 0.721min

Q = 60×q×f×E/Cm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8-5 굴삭기

8-10 덤프트럭

 

* 사토장사용료는 부대공에서 산출

 

 

 

 

 

 

 

 

 

 

 

 

 

 

 

 

 

 

 

 

 

 

 

 

 

[비고]사토시의 정지비는 비다짐이므로 1/3만 적용

* , 적용 계수값은 토질 및 현장조건에 따라 적용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10

 

법면다짐

 

 

1. 법면다짐 (유압식 진동콤팩터+굴삭기 0.7)

Q = 77.7/hr

경 비 : /Q =

노무비 : /Q =

재료비 : /Q =

 

건설공사 표준품셈

8-19 법면다짐기

* 성토면만 적용

1.3.11

더 돋 기

※ 「1.3.8 흙쌓기참조

 

1.3.12

보조기층 부설

1. 부설 (불도저 19ton)

W(부설폭) = 2.2m, D(부설두께) = 0.20m,

N(부설횟수) = 4

f = 1.0, E = 0.35

L = 50m, V= V= 75m/min, V= 98m/min

Cm = L/V+ L/V+ 0.25 = 1.427min

Q = 60×W×D×f×E/(N×Cm) = /hr

 

2. 다짐 (진동롤러 자주식 10ton)

V = 4km/hr, W(포설폭) = 1.9m,

D(다짐두께) = 0.2m

E = 0.40, f = 1.0, N(다짐횟수) = 8

Q = 1,000×V×W×D×E×f/N = /hr

 

건설공사 표준품셈

8-3 불도저

8-5 굴삭기

 

 

 

 

 

 

[비고]보조기층재의 단위중량 1.9t/

1.3.13

 

토공규준틀 설치

비탈규준틀

ea

1. 판재 (t=1.2cm, B=12cm, L=4m)

재료비 : (0.012×0.12×4)×0.5 =

2. 말뚝 (말구 6cm, L=1.8m, 2)

재료비 : (0.06×0.06×3.14×1/4×1.8)×2×0.5 =

3. (75mm)

재료비 : 0.03kg

4. 목공 : 0.16

5. 보통인부 : 0.14

 

건설공사 표준품셈

2-4 규준틀

수평규준틀

ea

1. 목재

재료비 : 0.014×0.8 =

2. (75mm)

재료비 : 0.03kg

3. 목공 : 0.21

4. 보통인부 : 0.19

 

건설공사 표준품셈

2-4 규준틀

제방선형

표시깃발

ea

1. 재료비 : 깃발(비닐,0.3x0.3x0.5),

P.V.C파이프((Φ25m/m:0.3m,Φ20m/m:1.4m)

2. 설치비 : 재료비의 5%

3. 토 공 : 터파기(인력), 되메우기(인력)

4. 콘크리트타설(25-180-8): 무근타설

5. 거푸집 : 원형거푸집(0.02)

 

 

 

 

 

*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14

측구

측구터파기

 

인력10% + 기계90%

1. 인력

1) 보통인부 : 0.26× 0.1 = 0.026

 

2. 기계 (유압식 굴삭기 0.7)

q = 0.7, K = 0.9

f = 1/1.3, E =

Cm = 18sec(90°)

Q = 3,600×q×K×f×E/Cm = /hr

 

측구둑쌓기

 

1. 보통인부 : 0.11

성토두께 30cm

건설공사 표준품셈

3-2 인력 흙 다지기에 준함.

1.3.15

부체도로

콘크리트 타설

(무근)

 

 

※「7장 배수통문 콘크리트 타설(무근)참조

 

합판거푸집(6)

※「7장 배수통문 합판거푸집(6)참조

 

와이어

매쉬

(#8-150×150)

1. 와이어매쉬 (#8-150×150) : 할증 16%

 

줄눈

(콘크리트 컷팅)

 

m

 

1. 콘크리트 절단(350M/)

Q=350/ 8hr=43.75

블레이드 : 0.31ea / 100m

물 운 반 : 3000l / 100m

1) 배치인원

특별인부 : 1.0/ A

보통인부 : 2.0/ A

2) 기계사용료

3) 물운반비

2. 줄눈설치

Q=700m/

1)재료비

별도 계산

2) 배치인원

특별인부 : 2.0/ B

보통인부 : 3.0/ B

 

비닐깔기

 

1. 재료비 : 비닐자재(2)x1.05(할증5%)

2. 보통인부: 0.004

 

보조기층 부설

※「1.3.12 보조기층 부설과 동일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1.3.16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 「1.3.15 부체도로와 동일

 

 

1.3.17

 

연약지반 처리공

침하토

쌓기및다

1. 1.3.8 흙쌓기참조

 

과재성토

1. 포설 (모터그레이더 3.6m)

L=2.9m, H=0.3m, D1=50

E1=0.6, N1=4, f=1.0

V1=6, V2=6.5, t=0.5

cm1=0.06×(D1/V1+D1/V2)+(2×t)=

Q1=60×L×D1×H×E×f/(N1×cm1)= /hr

 

과재성토 제거

1. 불도저(32 ton)

D=20.0m, E=0.6, h=0.96, f=1/1.3

V1=40m/, V2=43m/, T=0.2 m

q0=5.5×h=

cm=D/V1+D/V2+0.25=

Q1=60×q0×f×E/cm= /hr

 

2. 적 재 (로우더 1.72타이어)

q0=1.72, K=1.2, f=1/1.3, E0=0.6

m=1.8, L=8m, t1=10, t2=14

cm=(m×L)+t1+t2= sec

Q1=3600×q0×K×f×E0/cm= /hr

 

3. 운 반 (덤프 24ton)

L= km, E=0.9, f=1/1.3

q = (24/1.6)×1.30 =

f = 1/1.30, E = 0.9

n = q/(q(굴삭기)×K(굴삭기)) =

t= Cm(굴삭기)×n/(60×E(굴삭기)) =

t= (L(운반거리, km)/평균속도(적재시,km/hr)+

L(운반거리, km)/평균속도(공차시,km/hr))×60=

t= 0.8min, t= 0.42min, t5 = 0.5min

Cm = t+ t+ t+ t+ t5 =

Q = 60×q×f×E/Cm = /hr

 

치환토

1. 습지불도저(13 ton)

D=20.0m, E=0.55, h=0.96, f=1/1.3

V1=40m/, V2=48m/

q0=1.5×h=

cm=D/V1+D/V2+0.25=

Q1=60×q0×f×E/cm= /hr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침하판

개소

1. 1인치 Pipe

1)철판(0.9×0.9×0.1): 63.59 kg

2)강관(D=1"): 1.0m

3)고철

4)용접비(fillet용접 T=5m/m): 0.0798m

2. 지지발이붙은 D=150m/m pipe

1)강관(D=150m/m): 1.0m

2)원형봉강(D=16m/m , L=120cm 3ea):

1.58kg×1.2m×3ea

3)Steel Plate(D=250 T=4m/m 3ea):

1.54kg×3ea

4)고철

5)용접비(fillet용접 T=5m/m): 0.9m

 

침하측정및보호판

m

1. 침하측정봉 및 보호관

1)1인치 Pipe:1.0m

2)연결장치:재료비의 20%

2. 침하봉보호관(D=150m/m)

1)강관(D=150m/m): 1.0m

2)연결장치:재료비의 20%

 

계측설치비

개소

1. 계측기

1) 기계손료: 개월

2. 재료비

평균심도(H)= m

지 지 층(H1)= m

상단여유고(H2)= m

D=H+H1+H2= m

1) ABS 수지 Casing(3m):4ea

2) ABS 수지 Casing Coupling:3ea

3) Rutter End Cap:2ea

4) 보호관:1ea

5) Sealing Type:1ea

3.천공비

1) 소운반(리어카운반)

V=2000m/hr , T=5 min

N=(2000×450)/(120×200+2000×5)=26.47

Q=26.47×250/1000=6.62 ton

소요인수:N=3 ton/Q=0.45

2) 기계기구설치

중급기술자:1.0

초급기술자:1.0

중급기능사:1.0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계측설치비

 

3) 보링비(점토층)

천공길이:D1=H+H1= m

중급기술자:0.175

보 링 공:0.350

특수인부:0.350

보통인부:0.350

코아튜브:0.01ea

메탈크라운:0.025ea

드라이브파이프헤드:0.01ea

드라이브파이프슈:0.01ea

드라이브파이프:0.01ea

경유:2.132

잡유:0.2

4)기계기구손료:1.333hr

 

 

 

 

4.계측인건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측을 위하여는 이에 필요한 측정용 기기설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노무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계측분석비(조사)

분석인원

간극수압계 분석비

- 특급기술자 A1=0.015

- 고급기술자 B1=0.030

- 중급기술자 C1=0.035

경사계 분석비

- 특급기술자 A2=0.020

- 고급기술자 B2=0.040

- 중급기술자 C2=0.050

변위말뚝 측정계 분석비

- 특급기술자 A3=0.010

- 고급기술자 B3=0.020

- 중급기술자 C3=0.025

지표침하판 분석비

- 특급기술자 A4=0.005

- 고급기술자 B4=0.010

- 중급기술자 C4=0.010

 

 

1.4 제방 표준단면 예시도

 

 

 


 

2장 하천호안

2.1 설계 요령

2.1.1 일반사항

. 정의

1) 하천호안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하천제방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써 비탈덮기, 비탈멈춤, 기초, 밑다짐으로 구성되며, 설치위치에 따라 고수호안, 저수호안, 제방호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비탈덮기 : 유수, 유목등에 대해 제방 또는 호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비탈멈춤(기초) : 비탈덮기의 밑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덮기를 지지하고 침하, 세굴 등에 의한 움직임을 막으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밑다짐 :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하상변화에 의한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하상 변화에 대한 순응성(굴요성)을 가진 재료로 비탈멈춤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고수호안 : 하천이 복단면일 경우 고수부지 위의 제방 앞비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6) 저수호안 : 저수로에 발생하는 난류를 방지하고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로 비탈면에 설치한다.

7) 제방호안 : 단단면 하도인 경우, 혹은 복단면 하도이지만 고수부 폭이 좁고, 제방과 저수로 비탈면을 일체로 해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수호안과 저수호안이 일체화된 것을 말한다.

8) 호안머리 : 비탈덮기 상단을 세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호안머리보호공 : 저수호안의 비탈덮기 상단을 세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안머리와 함께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수위 : 하천의 유황과 관련하여 하천의 형태, 유수의 흐름 흔적, 저수로의 식생 상황 및 하천의 포락 등을 고려한 평상시 흐름에서의 수위를 말하고 주로 밑다짐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용어로서 평수위 정도에 해당되는 수위

11) 평수위 (OWL: Ordinary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하천수위를 말한다.

 

 

(그림 2.1-1) < 설치위치에 따른 호안의 분류 >

. 적용범위

본 장은 하천 호안 설계에 적용한다.

. 적용기준

1)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00 00)(2023, 환경부)

3) 소하천 설계기준(2020, 행정안전부)

.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2) 에코리버 21 기술보고서(2011, 건설기술혁신사업단)

3) 호안의 역학설계법(1998, 산해당)

. 설계일반사항

1) 호안은 경제성 및 수리적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탈덮기, 기초, 비탈멈춤, 밑다짐의 네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여 설치한다.

2) 사용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공사기간, 조도, 굴요성(掘撓性, flexibility),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되,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탈덮기 형태, 시공방법 등을 결정한다.

3) 호안은 이론적 계산에 의한 설계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론과 경험의 양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연속된 호안의 중간에서 비탈경사를 급격히 변화시키게 되면, 그 변화점 부근이 위험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연속된 호안의 도중에서 구조를 변화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 완만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5) 호안이 교량 또는 암거 등의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구조물의 되메우기 구간이 느슨하여 파괴되면서 호안이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조물 배면의 되메우기 구간과 구조물 전후(특히 직상류) 구간에서는 호안과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물이 제외지로 돌출(암거 및 교대 등)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물에 접한 호안 배면에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호안 설계시 치수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2.1.2 사전조사

호안 설계시 조사 및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구간의 하도 및 수리특성

2) 수질 및 생태계 현황

3) 하상변동 및 골재채취 현황

4) 조석 영향

2.1.3 호안 계획

. 호안설계절차

호안계획 및 설계는 먼저 하도의 수리특성과 비탈면 침식 여부를 확인하여 호안설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수리특성, 생물상 등의 사전조사 자료와 제방 및 저수로 비탈면의 기울기, 높이,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호안 구조 및 공법을 선정하고 호안의 각부에 대한 구조설계 순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인 호안설계 절차는 (그림 2.1-2)과 같다.

 

 

(그림 2.1-2) < 호안 설계의 순서 >

. 설치위치와 연장

1) 호안 설치위치와 연장은 하도내의 수리현상, 하상변동 및 지형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하도내 평균유속을 기준하여 평균유속이 2.0m/s 이상인 급류 또는 준급류 구간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서 호안을 설치하고, 평균유속이 2.0m/s 미만인 완류 구간에서는 수충부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다만 하도내 평균유속의 변화가 지점별로 심하여 완류, 준급류, 급류 구간이 상호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전 구간에 호안 설치를 검토한다.

3) 고수부지의 포락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어 제방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저수호안을 설치한다. 또한 고수부지를 다목적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필요시 저수호안을 설치할 수 있다.

4) 교량, , 낙차공 등의 횡단 구조물 설치구간은 호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하천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구간까지 설치하며, 되도록수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높은 강성호안을 설치토록 한다.

) 국가하천 : 하류 각각 20m 이상

) 지방하천 및 소하천 : 하류 각각 10m 이상

5) 도시하천에서 비탈경사가 1:2 또는 이 보다 급경사일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호안을 우선 고려한다.

6) 조석의 영향 또는 선박 운항시 파랑으로 인한 침식이 예상되는 지점은 호안을 설치한다.

. 설계 수리 조건

1) 호안 설계시 유속은 계획홍수량 유하시 하도의 평균유속을 이용한다. 제방 및 저수호안 설계시에는 저수로 평균유속을, 고수호안 설계시에는 고수부 앞비탈기슭의 평균유속을 이용한다. 고수부지가 비교적 넓은 복단면형 하천구간에서는 저수로와 고수부를 구분하여 수리계산을 함으로써 저수로와 고수부 평균유속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평균유속(m/s) n : 조도계수

: 설계수심(m) : 에너지 경사

2) 호안설계를 위한 유속은 대표유속을 적용하며, 평균유속에 하도의 만곡, 사주의 영향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대표유속(m/s) : 평균유속(m/s)

α : 보정계수(호안의 역학설계법(1998, 산해당) 참조)

3) 호안설계를 위한 소류력은 계획홍수량 유하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Schoklitsch 공식(Chezy 유속계수 적용)

) Manning 유속계수를 고려한 소류력 공식

여기서, : 소류력( ) : 경심 (m)

: 물의 단위중량 (1,000 )

: 수면경사 혹은 에너지경사

: Chezy 유속계수

: 유속(m/s) g : 중력가속도(9.81)

: 물의 밀도(102.04 )

: manning의 조도계수( /s) =

: 동수반경(m)

. 하상특성

1) 대상 하천구간에 대한 최심하상고, 평균하상고, 최심선의 매년 변화 등의 하상변동실태와 평형하상고, 하천시설물 피해이력, 골채채취 현황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호안의 기초 및 밑다짐을 계획한다.

2) 현 하상고와 계획하상고를 비교, 검토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3) 최심선의 횡방향 변화가 활발한 지역은, 현재 퇴적이 되어 있는 구간도 최심부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호안 기초 및 밑다짐 계획시 유의하여야 한다.

4) 수충부 또는 단면 급확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호안 또는 침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설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생태특성

1) 대상구간 및 상하류 구간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적 측면을 배려한 호안계획을 하여야 한다.

2) 생태보전을 고려한 공법 적용시에는 공사중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한다.

. 적정 공법 선정 및 구조 설계

1) 상기한 설계수리조건, 생태특성과 더불어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 형식과 적정 비탈덮기 공법을 선정한다.

2) 비탈덮기 구조와 공법이 결정되면 선정 공법을 적용하여 세부 구조 설계를 한다.

2.1.4 호안 설계

. 비탈덮기

1) 비탈덮기의 높이는 고수 및 제방호안은 계획홍수위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앞비탈머리 높이까지로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히 중요한 제방

)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 급류하천

)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2) 저수호안의 비탈덮기의 높이는 현재의 고수부지 높이 또는 고수부지 계획고로 한다.

3) 비탈덮기의 양단부 및 비탈덮기 재료가 상이한 경계부 등은 활동과 배면토사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야 한다.

4) 비탈덮기의 경사는 비탈덮기 구조와 높이에 따라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 비탈덮기 구조와 높이에 따른 비탈경사 >

(2.1-1)

 

비탈덮기의 구조

비탈덮기 연직높이(m)

최소 비탈경사

식 생 공

사면안정 규모

1 : 2.0

돌 쌓 기

콘크리트블록쌓기

찰 쌓 기

3 이상 ~ 5 미만

1 : 0.5

3 미만

1 : 0.3

메 쌓 기

3 미만

1 : 1.0

돌 붙 임

콘크리트블록붙임

찰 붙 임

-

1 : 1.5

메 붙 임

3 미만

1 : 2.0

콘크리트 방틀

-

1 : 1.5

돌망태 붙임

콘크리트붙임

3 이상

1 : 2.0

3 미만

1 : 1.5

 

 

5) 비탈덮기는 설치장소의 수리조건(유속 및 소류력),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비탈덮기 공법은 다음과 같이 유속 및 소류력에 의해 개략적인 적용 가능공법을 선정한 후, 필요한 경우 제1편 총칙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유속에 의한 방법

대상구간의 대표유속을 산정한 후, 다음 표와 같은 호안공법과 설계유속 관계를 이용하여 비탈덮기 공법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후술하는 허용소류력 방법과 함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호안공법 설계유속 관계표(비탈경사 1:2) >

(2.1-2)

 

공 법

설계유속(m/s)

2 3 4 5 6 7

적 용 조 건 등

평 떼

 

 

 

 

 

 

 

평수에는 침수되지 않고 활착하기까지 유수에 잠기지 않는 부분에 적용

평수위 이하에는 모듬돌, 나무울타리, 바구니계 밑다짐공을 조합하여 사용

 

 

 

 

 

 

 

 

 

 

 

 

 

 

지오텍스타일

 

 

 

 

 

 

 

복토를 행하여 떼의 확실한 활착을 도모

연결부대책(상하류단, 제방비탈기슭, 호안머리부)을 확실하게 수행

 

 

 

 

 

 

 

 

 

 

 

 

 

 

블 록 매 트

 

 

 

 

 

 

 

자갈이 많은 하천 및 수충부에는 채택되지 않음

연결부대책(상하류단, 제방비탈기슭, 호안머리부)을 확실하게 수행

 

 

 

 

 

 

 

 

 

 

 

 

 

 

통나무격자

 

 

 

 

 

 

 

간벌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함

 

 

 

 

 

 

 

 

 

 

 

 

 

 

섶가지 비탈

방틀공

 

 

 

 

 

 

 

호박돌이 적은 하천에 적용

 

 

 

 

 

 

 

 

 

 

 

 

 

 

나무말뚝

울타리공

 

 

 

 

 

 

 

호박돌이 적은 하천에 적용

간벌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함

 

 

 

 

 

 

 

 

 

 

 

 

 

 

식생망태(롤형)

 

 

 

 

 

 

 

연결부 대책을 확실하게 수행

식생의 조기복구를 위해 충진재는 현지발생 표토를 이용

 

 

 

 

 

 

 

 

 

 

 

 

 

 

바구니매트

(평깔기)

 

 

 

 

 

 

 

강한 산성 또는 염분농도가 높은 장소, 사람머리 크기의 호박돌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연결블록

+사석환경형

연결블록+사석

 

 

 

 

 

 

 

연결부대책(상하류단, 제방비탈기슭, 호안머리부)을 확실하게 수행

연결재로 강선을 사용하는 경우 강한 산성 또는 염분농도가 높은 장소에는 적용하지 않음

 

 

 

 

 

 

 

 

 

 

 

 

 

 

자연석(메붙임)

 

 

 

 

 

 

 

메붙임 호안의 높이는 3m 이내에 적용

찰붙임은 높이 5m 이내에 적용

해당 하천에 자연석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자연석(찰붙임)

 

 

 

 

 

 

 

 

 

 

 

 

 

 

 

 

 

 

 

 

 

환경보전형

블록

 

 

 

 

 

 

 

환경측면의 평가 및 경제성의 검토가 필요함

 

 

 

 

 

 

 

 

 

 

 

 

 

 

콘크리트 블록 깔기

 

 

 

 

 

 

 

다른 호안공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호안 높이 5m 이내에 적용

 

 

 

 

 

 

 

 

 

 

 

 

 

 

 

) 자료출처 : 자연형 하천공법 재해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2000, 행정자치부)

범례

 

적용가능 범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다른 호안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1) 표의 적용범위는 시공실적 등으로부터 구한 지표임. 따라서, 시설의 재방피해현황 등에 따라 그 재방의 피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표의 범위 외에도 가설공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2) 표에 관계없이 설계유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은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음.

< 호안공법 설계유속 관계표(비탈경사1:1.0) >

(2.1-3)

 

공 법

설계유속 (m/s)

2 3 4 5 6 7

적 용 조 건 등

통나무격자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간벌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나무말뚝

울타리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호박돌이 적은 하천에 적용

간벌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식생망태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연결부대책을 확실하게 수행

 

 

 

 

 

 

 

 

 

 

 

 

 

 

바구니매트(다단)

바구니틀(다단)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강한 산성 또는 염분농도가 높은 장소, 사람머리 크기의 호박돌이 있는 구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연결블록

+사석환경형

연결블록+사석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비탈방향 활동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수행

연결부대책(상하류단, 제방비탈기슭, 호안머리부)을 확실하게 수행

 

 

 

 

 

 

 

 

 

 

 

 

 

 

보강토공법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평수위 이하에 사용하는 경우 토사흡출대책이 필요

 

 

 

 

 

 

 

 

 

 

 

 

 

 

연결자연석

(메쌓기)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지보공 확보, 어긋남 대책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유속, 토압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함

 

 

 

 

 

 

 

 

 

 

 

 

 

 

식생콘크리트

옹벽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뒷버팀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유속은 고려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음

 

 

 

 

 

 

 

 

 

 

 

 

 

 

자연석(찰쌓기)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해당 하천에 자연석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찰붙임은 깊은 줄눈으로 하는 등 다공질 수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

 

 

 

 

 

 

 

 

 

 

 

 

 

 

환경보전형

블록

 

 

 

 

 

 

 

호안높이 5m 이내에 적용

공법개발도중에 있어 경제성 검토가 필요

 

 

 

 

 

 

 

 

 

 

 

 

 

 

콘크리트

블록쌓기

 

 

 

 

 

 

 

다른 호안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호안 높이 5m 이내에 적용

수제부분에 모듬돌 등을 병용함

 

 

 

 

 

 

 

 

 

 

 

 

 

 

 

) 범례

 

적용가능 범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다른 호안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1) 표의 적용범위는 시공실적 등으로부터 구한 지표임. 따라서, 시설의 재방피해현황 등에 따라 그 재방의 피해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표의 범위 외에도 가설공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2) 표에 관계없이 설계유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은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음.

< 자연형 호안의 수리적 특성 >

(2.1-4)

 

호 안 종 류

하상경사

대표유속

(m/s)

비탈경사

유선과의 관계

비고

자연원형하안(자연식생)

완류

2 이하

1:2 이하

직선부, 사수부

 

인위적식생하상(갈대류식재)

완류

2 이하

1:2 이하

직선부, 사수부

 

사석호안

중류~급류

3 이상

1:0.5 ~ 1:1.5

수충부, 직선부

 

나무방틀+자연석호안

완류~급류

2 이상

1:2.0 이하

수충부, 직선부

 

식생매트호안

완류~중류

2 ~ 3

1:1.5 ~ 1:2.0

직선부, 사수부

 

인조석호안(연결블록)

완류~중류

3 이상

1:1.5 이하

수충, 직선, 사수부

 

 

) 자료출처 : 자연형 하천공법 재해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2000, 행정자치부)

 

) 소류력에 의한 방법

대상구간의 소류력을 산정하고, 다음 표와 같은 호안공법과 허용소류력 관계를 이용하여 비탈덮기 공법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 호안의 종류별 허용소류력 >

(2.1-5)

 

구 분

호 안 공

재료별

제품종류

허용소류력(N/)

고수호안

식생

줄떼

20

종자살포(Seed Spary)

20

식생매트

80

석재

돌붙임

230 ~ 800

돌쌓기

600

블록형

환경식생블록

500

망태형

타원형 돌망태

200

친환경매트리스

400

매트리스형 돌망태

200 ~ 300

저수호안

식생

식생롤 + 갈대매트

70

침수방틀 + 욋가지덮기

60 ~ 200

석재

스톤매트리스

800

스톤네트

800

돌쌓기

600

 

) 자료출처 :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2007, 건설교통부)

 

< 식생호안의 허용소류력 >

(2.1-6) (단위 : N/)

 

호안의 종류

시공직후

시공 후 1

시공 후 2

시공 후 3

비 고

초본류(목초류)

10

30

30

30

 

버드나무가지덮기

51

153

306

306

 

돌붓기 및 버드나무삽목

77

102

306

357

 

 

) 자료출처 :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하천공법개발 2(1999, 환경부. 건설기술연구원)

) 등급에 의한 방법

호안설계에 관한 국내연구 결과로써 대상구간의 하상경사와 유속, 하도의 만곡도, 비탈덮기 경사와 높이 등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호안공법을 선정하는 방법이며, 호안의 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호안공법 종류는 아래와 같이 식생호안, 매트호안, 식생+보강호안, 매트+보강호안, 블록호안, 방틀호안, 돌망태, 메쌓기, 메붙임, 찰쌓기, 찰붙임으로 구분된다.

< 호안등급 결정 방법 >

(2.1-7)

 

하상경사

비탈경사

유속

비탈높이

유선형태

등급

완류

1:2보다 완만

2m/s 이하

23.9m 이하

 

23m/s 이하

2m 이하

 

23.9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3m/s 이상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1:21:1.5

23m/s 이하

2m 이하

 

23.9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3m/s 이상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1:1.51:0.3

23m/s 이하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3m/s 이상

2m 이하

직선/사수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수충부

4m 이상

 

 

(2.1-7) 계 속

 

하상경사

비탈경사

유속

비탈높이

유선형태

등급

중류

1:21:1.5

23m/s

2m 이하

 

23.9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3m/s 이상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1:1.51:0.3

23m/s 이하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3m/s 이상

2m 이하

직선/사수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수충부

4m 이상

 

급류

1:2보다 완만

23m/s 이하

2m 이하

 

23.9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3m/s 이상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1:21:1.5

23m/s 이하

2m 이하

사수부

직선부

수충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3m/s 이상

2m 이하

직선/사수부

23.9m 이하

직선/사수부

수충부

4m 이상

 

1:1.51:0.3

 

 

 

 

 

< 등급별 호안공법 >

(2.1-8)

 

구 분

공 법

등급 1

식생, 매트

등급 2

식생+(사석, 돌망태, 방틀, 블록)

매트+(사석, 돌망태, 방틀, 블록)

등급 3

돌망태, 메쌓기, 메붙임

등급 4

유공, 무공 블록

등급 5

방틀, 찰쌓기, 찰붙임

 

< 호안공법 선정 요소 >

(2.1-9)

 

요 소

구분

조 건

설명

하상경사

급류

1/400 보다 급경사 구간

하천 전체에 발생하는 홍수시의 응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류

1/400~1/1,000 정도의 경사구간

완류

1/1,000 보다 완경사 구간

비탈경사

완경사

1:2 정도 이하

비탈면의 기본형상을 나타내는 인자

표준경사

1:2.0 ~ 1:1.5

급경사

1:1.5 ~ 1:0.3

직립

1:0.3 ~ 직립

유 속

1.0m/s 이하

완류구간

해당 구간의 유속을 파악하고 그 외력에 대응할 수 있는 호안이 채택

1.0~2.0m/s

중완류구간

2.0~3.0m/s

중급류구간

3.0m/s 이상

급류구간

비탈높이

2.0m 이하

비교적 고저차가 적음

비탈면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인자

2.0~3.9m

비교적 고저차가 큼

4.0m 이상

고저차가 커서 대책이 필요함

유선형태

수층부

평균유속보다 큰 유속 발생구간

홍수류의 유선을 고려하여, 대상하안에 미치는 흐름의 영향을 평가하고 분류

직선부

평균유속 발생구간

사수부

만곡내측 등 홍수 시에도

큰 유속을 받지 않는 구간

 

 

 

. 비탈멈춤(기초)

1) 비탈멈춤은 비탈덮기 종류, 비탈덮기 하중, 하천의 경사, 수충 및 하상세굴 등을 고려하여 비탈덮기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이 양호할 때에는 직접기초로 하고, 지반이 연약하거나 감조하천과 같이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자립이 가능한 말뚝이나 널말뚝 등의 형식을 적용한다.

3) 기초와 밑다짐의 병행시는 밑다짐이 이동함에 따라 기초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하여야 한다.

4) 기초의 상단고는 중소하천인 경우 계획하상고(현 하상고가 계획하상고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 하상고)에서 0.5m 이상, 대하천인 경우에는 1.0m 이상 깊게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더 깊게 하여야 한다.

) 수충부로서 홍수시 세굴이 예상되는 곳

) 보 및 낙차공, 교량 등의 상하류

)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곳

) 홍수시 일시적인 세굴 깊이가 1.0m 이상인 곳

) 단면급확대 또는 축소로 인해 유속이 급변하는 구간

) 일시적인 방류가 시행되는 댐 직하류 영향 구간

5) 계획하상고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하상고에 (2.1-10)의 홍수시 일시적 세굴 깊이를 더하여 결정한다.

<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

(2.1-10)

 

하 상 재 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비 고

3m/s 이상

2 ~ 3m/s 미만

2m/s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1.0m

0.5m

-

 

자갈 정도의 입경

1.5m

1.0m

0.5m

 

잔자갈 정도의 입경

-

1.5m

1.0m

 

 

) 1. 조약돌:100mm<d<150mm, 자갈:20mm<d<75mm, 잔자갈:2mm<d<15mm

2.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한국하천협회)

 

6) 기초의 형상은 비탈덮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사다리꼴 단면으로 하고, 폭과 두께는 비탈덮기의 종류, 경사, 하상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 50cm 이상으로 한다.

 

 

(그림 2.1-3) < 비탈멈춤 예시도 >

. 밑다짐

1) 밑다짐은 하상세굴이 우려되고 비탈덮기 및 기초부분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소류력에 견딜 것

) 하상변화에 대해 순응성(굴요성)을 가질 것

) 시공이 용이할 것

) 내구성이 좋을 것

2) 하천 합류부나 하폭이 넓은 구간, 만곡 내측구간 등의 퇴적구간은 현지조사, 하상변동조사 및 분석, 해이력조사 등을 통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밑다짐의 폭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 홍수시 단면 평균 유속에 따른 밑다짐 폭 >

(2.1-11)

 

구 분

홍수시 단면평균 유속

2m/s 미만

2 ~ 4m/s 미만

4m/s 이상

밑 다 짐 폭

2 ~ 10m

4 ~ 12m

6m 이상

 

) 자료출처 :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4) 밑다짐의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 이하로 하고, 현 하상고가 계획하상고 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 하상고 이하로 한다. , 사석공(부설)인 경우 예외로 한다.

5) 사석부설의 사면경사는 재료의 안식각에 의하여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6) 하도 전면을 사석 밑다짐으로 설치시 건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밑다짐 공법과 폭을 결정하여야 하며, 하안방어선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고수부지 조성 또는 수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호안머리 및 호안머리보호공

1) 호안머리

호안머리는 비탈덮기의 종류에 따라 설치 규모, 재질 등을 결정한다.

) 호안머리의 재료는 잡석 또는 호박돌, 콘크리트(18MPa 이상)로 한다.

) 호안머리의 두께에 따라 굵은골재 최대치수를 감안하여 재료를 결정한다.

) 콘크리트로 된 호안머리는 굳기 전에 5m 정도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 콘크리트로 된 호안머리의 폭은 제체에 최소한 10이상 근입하고, 별도의 토공(터파기, 되메우기)을 계상한다.

) 호안머리공은 현장 타설 및 부설을 원칙으로 하며, 비탈면의 경사 및 비탈덮기 두께에 따라 수량을 계상하여 적용하고, 호안머리 두께는 10이상이어야 한다.

2) 호안머리보호공

) 저수호안 비탈덮기 상단의 높이는 고수부지의 높이와 같게 하고 호안머리 보호공을 병행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에 따라 호안머리공과 일체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호안머리 보호공은 저수호안의 상단부와 고수부지의 접합을 확실하게 하고 저수호안이 유수에 의해 이면에서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하안의 토질, 높이, 유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망태공, 연결콘크리트, 블록, 전석, 잡석 등을 1.5~2.0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 홍수시 수중에 위치하게 되므로 호안머리를 세굴과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바 굴요성이 있는 제품 및 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호안머리보호공은 친수하천 조성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유수 흐름에 저해되는 가드레일, 가로등, 벤치 등의 설치는 지양해야 한다.

) 호안머리 보호공이 돌망태일 경우는 유수의 흐름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마감공과는 밀착하되 일체구조로 되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는 그 폭을 충분히(1.5m 이상) 확보하고, 세굴을 감안하여 직립구조(종대공)의 벽체를 1.0m 이상 근입하여 설치한 다음 사석, 잡석 등의 채움재로 되메움 하여야 한다.

) 저수로 호안부의 평면계획에서는 흐름특성을 반영하여 수충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울기를 급하게, 수충부인 경우 완경사면을 조성한다.

 

고수호안부

저수호안부

 

(그림 2.1-4) < 호안머리공 및 호안머리보호공 예시 >

. 토목섬유(필터, 매트)

호안의 파괴는 홍수시 유수에 의한 홍수 후 잔류수 유출시 비탈덮기 및 밑다짐의 배면 토사흡출에 따른 공동발생에 기인한다. 세립토의 유출을 방지하고 잔류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하여 비탈덮기용 부직포(필터)를 설치하고, 밑다짐 배면, 세굴방지용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사석 등)에는 직포 또는 복합포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을 고려한 식생대 구간의 경우 필요하다면 식생용 필터를 배면에 설치할 수 있다.

2.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 식생

비수충 구간에 주로 적용하고 떼붙임을 비롯하여 주로 식물재를 활용하는 비탈덮기로서 장기적 경제성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나 단기적(활착기간) 유실대책이 필요하다. 식재수종 선정시 해당 하천 및 수계에서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며, 식생조건(위치, 토양, 지하수위, 저수위 및 홍수위) 및 식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한다. 저수로부, 제방비탈면에서 홍수위 상하부를 구분하여 식생을 선정한다.

. 식생매트

비수충 구간에 주로 적용하고 천연재료(야자섬유, 코코넛, 황마, 옥수수, 대나무 등) 및 합성섬유재료(PE, PP, PET, PLA )를 활용하여 종자와 비료 등을 매트류에 부착시키거나 매트 부설 후 살포(Seeding)하여 비탈면을 피복하는 공법이다. 식재수종 선정시 해당 하천 및 수계에서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며, 식생조건(위치, 토양, 지하수위, 저수위 및 홍수위, 수유입 여부 등) 및 식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한다.

또한, 현장 적용시 부착면이 고르게 접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안 및 상단부는 부력 및 유수에 의한 세굴을 고려하여 고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식생매트를 설치할 경우 홍수위 상하부를 구분하여 호안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두께 및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그림 2.1-5) < 떼붙임, 식생매트 >

. 돌망태

내구성이 보강된 철선 및 섬유계 등을 사용하여 망태를 만들고(기성제품 이용), 그 속에 일정 크기의 석재(채움재)를 채운 것으로서 타원형, 이불형, 거북형 및 매트리스형, 주머니형 등이 있다. 순응성(굴요성)이 뛰어나 비탈덮기와 밑다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식생활착이 기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돌망태 설치 후에 상시수위선 이상에 대해 일정량(최소 10cm)의 복토를 함으로써, 식생의 발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망태 특유의 순응성(굴요성)을 이용한 옹벽형 돌망태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탈덮기와 비탈멈춤(기초), 밑다짐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양서파충류가 이동하는 중요한 생태통로 기능의 구간은 충분한 복토를 실시한다.

1) 타원형 : 몸통과 뚜껑으로 구성되며 타원형의 몸통에 돌을 채워 설치하는 공법

2) 사각형 : 사각틀망, 덮게망, 사각링, 직봉으로 구성되며 사각 틀을 설치장소에 조립하고 돌을 채운 후 상면뚜껑을 덮어 결속하는 공법으로 타원형과는 달리 몸체를 결속하고, 돌채움 시 기계시공이 가능한 공법

3) 매트리스형 : 사각틀망, 덮게망, 사각링, 직봉으로 구성되며 사각형 돌망태와 시공방법은 같으며 망눈의 형태 및 망의 제작방법에 따라 구별되며 다양한 규격의 시공이 가능한 공법

4) 거북형 : 사각 및 원호형의 조합체로서 하안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이 고려된 공법으로 형틀을 고정시킨 후 몸통망, 뚜껑으로 구성된 철망태속에 돌을 채워 설치하는 공법

5) 옹벽형 : 육면체의 철망태속에 돌을 채워 옹벽구조물 같이 설치하는 공법

6) 주머니형 : 하천에서 호안밑다짐, 교량의 교각 보호, 하상보호 등을 위하여 철선이나 강화섬유 등으로 된 주머니형 망태 내부에 돌을 채워 설치하는 공법

 

 

(그림 2.1-6) < 타원형, 매트리스형 돌망태 >

. 돌붙임, 돌쌓기(석축)

가능한 완경사의 돌붙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되는 돌의 종류(깬돌, 깬잡석, 야면석 및 견치석) 및 시공방법(메쌓기, 찰쌓기)등을 고려하여 대상하천의 주변 환경 및 시공성, 경제성, 재료 구득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통수능 및 하상의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돌쌓기(석축)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비탈경사1:0.3으로 한다.

또한, 산지와 연결되는 호안이나 제내측에 생태적으로 양호한 공간이 위치할 경우에는 양서파충류, 작은 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생태통로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한다.

1) 돌붙임 : 비탈경사가 1:1.0보다 완만한 경우에 비탈사면으로의 돌출이 거의 없이 깬돌, 깬잡석, 조약돌 및 야면석 또는 사석(발파석)등을 사용하는 공법을 칭하며 규격의 단위는 뒷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2) 돌쌓기 : 비탈경사가 1:1.0보다 급한 경우에 비탈사면으로의 돌출이 거의 없이 깬돌, 깬잡석, 견치돌, 큰조약돌 및 야면석 또는 사석(발파석)등을 사용하는 공법을 칭하며 규격의 단위는 뒷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전석쌓기 : 비탈경사가 1:0.3보다 완만한 지역에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미관을 고려하여 비탈사면으로의 돌출여부와 관계없이 시공하는 방법을 통칭하며 가능한 큰 규격의 석재(0.3~0.5내외)를 사용한다.

 

 

(그림 2.1-7) < 돌붙임 및 돌쌓기 >

 

 

(그림 2.1-8) < 돌붙임, 돌쌓기, 전석쌓기 >

 

.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공은 토사의 유출이 생기더라도 블록이 침하하여 공동이 커지는 것을 막고 보수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법이나 미관, 추이대(ecotone) 단절 등의 생태계를 훼손시키므로 가능한 한 친수성, 생태계, 경관을 고려한 자연형 호안을 적용한다.

 

 

(그림 2.1-9) < 콘크리트블록 예시도 >

 

< 콘크리트 호안블록 형상별 분류 >

(2.1-12)

 

형상별

공 법

비 고

무 공

콘크리트

호안블록

호안블록 구멍이 없어 배면토사 유출방지는

탁월하나 환경적으로 불리한 블록

유 공

콘크리트

호안블록

블록에 다공성 구멍을 설치 또는 블록표면에 요철을 이 두어 식생활착이 가능하도록 한 블록(환경호안블록이라고도 함)

 

 

< 콘크리트 호안블록 크기별 분류 >

(2.1-13)

 

크기별

규 격

비 고

소형

호안블록의 1개당 면적이 0.5미만인 블록

 

대형

호안블록의 1개당 면적이 0.5이상인 블록

 

 

1) 무공 콘트리트 호안블럭 : 시공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와이어메쉬 등으로 연결하거나 인터록킹 방식으로 시공하여 유수에 의한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경적으로 불리하여 최근 사용을 기피한다.

2) 유공 콘크리트 호안블럭 : 석재 및 자연재의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 창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블록 호안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시 주변 환경 및 하천의 이용도,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발된 환경 호안블록의 경우 아래의 기능(친수, 생태계, 경관, 식생)을 대부분 만족하는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기능별 분류는 큰 의미는 없으나, 각 기능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친수/하천 이용 호안 : 물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고수부지 등의 하천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호안으로 완경사호안, 계단호안, 관람석호안 등이 있다.

) 생태계 보전 호안 : 어류 및 곤충 등 수중생물의 산란과 생육, 홍수시 대피장소 제공 등을 고려하여 블록을 쌓아 설치한 어소블록 호안 등이 있다.

) 경관 보전 호안 : 주변 환경과의 조화, 외견상의 아름다움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는 호안으로 녹화호안, 조경호안 등이 있다.

) 식생 호안 : 식생활착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식생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호안으로 사각틀 환경블록, 벌집형 블록 등이 있다.

. 점토 또는 황토 블록

콘크리트 호안제품 등의 하천환경의 위해성을 보완하기 위한 점토, 황토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한 블록제품으로서 식생이 양호하여 양서파충류 등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미관, 경관성이 좋고, 공법목적에 따른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 비탈 방틀공

비탈위에 철근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방틀을 짜고, 바닥에 토사흡출방지를 위한 콘크리트타설 또는 부직포를 설치하며, 수리조건을 고려하여 식생토나 깬잡석, 조약돌 등을 채우는 공법으로 경관성, 환경성, 안정성에 따라 채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점토, 황토블록

비탈방틀공

 

(그림 2.1-10) < 점토, 황토블록, 비탈방틀공 예시도 >

. 목재방틀공

방부 처리된 목재를 격자형으로 연결 후 각재를 쌓아 올리는 공법으로 하천의 치수기능 유지, 제방의 세굴방지, 어소 기능, 하천변 친수공간조성이 가능하다.

방틀은 서로 결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시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여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타르 또는 돌쌓기 틈메우기를 하고 수충부 등에서는 찰쌓기로 할 수 있다.

. 파일공

파일공은 조석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상시수위의 변화가 많은 하류부 구간이나 세굴현상이 빈번한 수충부 구간에 많이 설치되며 비탈덮기와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 스톤매트공

철망을 깔고 자연석을 포설 또는 고정시킨 후 로프망을 덮고, 고정물로 철망과 로프망을 연결하여 자연석을 고정시키는 방법과 철망을 깔고 자연석을 천공하여 앵커를 이용하여 철망과 자연석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사석의 공극을 기존의 흙을 채움으로써 식생지반을 조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파일공

스톤매트공

 

(그림 2.1-11) < 파일공, 스톤매트공 예시도 >

 

. 복합형 호안

경질성호안, 연질성호안의 2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형 호안을 말한다.

기성제품의 호안과 천연자재(토사, , 친환경부재)를 이용하여 생태가 복원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초본류(갈대, 부들, 물억새 등)와 목본류(갯버들, 고리버들 등)를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식재할 수 있고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표면 친환경부재가 식물의 활착 기능을 발휘하여 자연의 생태를 복원하는 공법이다. 복합형 호안설치시 접합부분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몰탈 등의 보강을 통해 연결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호안

이외의 특수호안이나 신공법의 호안은 유사호안형태와 실증연구결과 및 특징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2.2 수량 산출 요령

2.2.1 수량 산출 내역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호안

 

 

 

 

1.1

비탈덮기

 

 

 

 

1.1.1

타원형 돌망태

 

 

 

1.1.2

사각형, 매트리스형 돌망태

 

 

 

1.1.3

상자형 돌망태

 

 

 

1.1.4

돌붙임, 돌쌓기

 

 

 

1.1.5

환경생태 블록

 

 

 

1..2

호안머리

 

 

 

1.3

비탈멈춤(기초)

 

 

 

 

1.3.1

돌붙임

메붙임(깬돌 뒷길이 25~45)

 

 

1.3.2

돌쌓기(석축)

찰붙임(깬돌 뒷길이 25~45)

 

 

1.3.3

콘크리트 블록

 

 

 

1.4

밑다짐

 

 

 

 

1.4.1

콘크리트 블록

 

 

 

1.4.2

사석공

 

 

 

1.4.3

매트리스형 돌망태

 

 

 

1.4.4

주머니형 돌망태

 

,

 

 

1.5

배면(필터) 매트

 

 

 

1.6

자연석(전석및발파석) 쌓기

 

 

 

1.7

식물재 호안 설치

 

 

 

1.8

호박돌 붙임

 

 

 

1.9

욋가지 호안 설치

 

 

 

1.10

식생매트 설치

 

 

 

1.11

식생포대 설치

 

 

 

1.12

방틀 설치

 

 

 

 

2.2.2 재료(제품)의 규격 및 할증

 

재료(제품)

규 격

할증(%)기준

비 고

타원형 돌망태 채움돌

100~200

5

H=0.45m

사각 돌망태 채움돌

100~200

5

H=0.40m

매트리스형 돌망태 채움돌

80~150

100~250

5

5

H=0.30m

H=0.50m

옹벽형 돌망태 채움돌

150~300

5

H=1.00m

주머니형 돌망태 채움돌

150~300

5

 

사 석

30kg/개 이상

10

20

일반하천(or보통지반)

감조하천(or연약지반)

잡 석

뒷채움, 기초

4

 

전 석

0.3~0.5

10

 

돌붙임 및 쌓기돌

깬 잡 석

-

 

모르타르

레미탈 1:3

3

호안머리

콘크리트

레미콘

3

2

무 근

철 근

장방형 블록

40×20×12

5

A×0.98×1.05

장대형 블록

70×20×20

5

A×0.99×1.05

환경호안블록(유공,무공)

소형(200×400 이하)

5

A×0.98×1.05

환경호안블록(유공,무공)

중형(500×500 이하)

5

A×0.99×1.05

환경호안블록(유공,무공)

대형(500×500 이상)

5

A×0.99×1.05

필터, 매트

300 ~ 1,000 kg/

15

 

돌망태 및 GABION

매트리스, 옹벽 등

3

 

섬유질 호안 류

코이어롤, 야자섬유 등

5

 

 

2.2.3 비탈덮기

. 타원형 돌망태()

1)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2) 면적산출시 단위길이는 사사오입하여 m 단위로 산출하고, 자재의 몸통길이는 최소 3.0m 부터 m단위로 제품을 조합하여 사용하게 하고, 길이별 몸통 개수를 합산하여 몸통 및 뚜껑의 자재수량은 별도로 산출한다.

3) 기성품(공장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의 할증은 3%로 한다.

4) 채움재는 100~200(H=0.45m) 내외의 돌로 사용하고, 현장 내 헐기 유용 이외의 하상채취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2개 이상의 허가된 석산 또는 골재원의 견적에 의해 비교한 후 적용한다.

5) 채움재의 구입할증은 5%를 가산한다.

6) 망태의 구입비는 현장 도착도이며, 설치장소를 기준하여 100m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며 돌망태 설치 시 소운반(L=50m)은 경운기 등으로 별도 계상한다.

7) 망태돌의 채움과 설치는 인력으로 계상한다.

. 사각형 돌망태, 매트리스형 돌망태()

1)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2) 면적산출 시 단위길이는 사사오입하여 0.5m 단위로 산출하고, 자재의 몸통길이는 최소 3.0m부터 0.5m 단위로 제품을 조합하여 사용하게 하고, 길이별 몸통 개수를 합산하여 자재수량을 별도로 산출한다.

3) 채움재는 80~150(H=0.3m), 100~200(H=0.4m), 100~250(H=0.5m) 내외의 돌로 사용하고, 현장 내 헐기유용 이외의 하상채취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2개 이상의 허가된 석산 또는 골재원의 견적에 의해 비교한 후 적용한다.

4) 채움재의 구입할증은 5%를 가산한다.

5) 망태의 구입비는 현장 도착도이며, 설치장소를 기준하여 100m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망태의 설치 시 소운반(L=50m)은 경운기 등으로 별도 계상한다.

6) 망태의 설치는 인력으로 계상하고, 망태돌의 채움은 기계(굴삭기)와 인력을 각각 90%, 10% 비율로 계상한다.

. 상자형 돌망태()

1) 옹벽형 돌망태의 경우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체적()으로 산출한다.

 

. 돌붙임, 돌쌓기()

1) 돌붙임과 돌쌓기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로 산출한다.

. 환경생태 블록()

1)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2) 면적산출 시 단위길이는 사사오입하여 0.5m 단위로 산출하되, 제품의 특성에 맞춰 단위길이를 결정한다.

3) 제품의 구입비는 현장 도착도이며, 설치장소를 기준하여 100m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블록의 설치 시 소운반(L=50m)은 경운기 등으로 별도 계상한다.

2.2.4 호안머리

1) 돌붙임(메붙임), 돌망태 호안의 호안머리 수량은 전개도에서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설치 단면적과 보정한 연장을 곱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

2) 호안머리보호공의 콘크리트 강도는 그 기능 및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일 경우 이상으로 하고, 무근콘크리트일 경우는 이상 강도를 원칙으로 하며 비탈멈춤(기초)공도 이에 따른다.

 

 

(그림 2.1-12) < 돌망태 및 돌붙임, 사각돌망태 호안머리 >

2.2.5 비탈멈춤(기초)

. 돌붙임()

돌붙임 호안의 비탈멈춤 수량은 전개도에서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과 보정한 연장을 곱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

 

 

(그림 2.1-13) < 돌붙임 비탈멈춤(기초) >

. 돌쌓기(석축)()

돌쌓기 호안의 비탈멈춤 수량은 전개도에서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과 보정한 연장을 곱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

 

 

(그림 2.1-14) < 돌쌓기 비탈멈춤(기초) >

.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호안의 비탈멈춤 수량은 전개도에서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과 보정한 연장을 곱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

 

 

(그림 2.1-15) < 콘크리트 블록 비탈멈춤(기초) >

2.2.6 밑다짐

.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으로 밑다짐을 하는 경우의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된 설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그림 2.1-16) < 콘크리트 블록공의 (기어형 콘크리트) >

. 사석공()

1) 사석으로 밑다짐 시공을 하는 경우 수량은 전개도에서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설치 단면적()과 보정한 연장을 곱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

2) 연약지반의 경우 연약지반을 치환하거나, 원지반을 그대로 시공할 경우 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사석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사석은 계획홍수량 유하시 소류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최소규격 30kg/개 이상)

 

 

(그림 2.1-17) < 사석부설의 예 >

. (매트리스형) 돌망태()

(매트리스형) 돌망태로 밑다짐을 하는 경우의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된 설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그림 2.1-18) < 매트리스형 돌망태의 예 >

. 주머니형 돌망태(, )

1) 주머니형 돌망태로 밑다짐 시공을 하는 경우 수량은 전개도에서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설치 단면적과 보정한 연장을 곱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

2) 주머니형 돌망태로 교량의 교각보호를 위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 수량은 교량의 교각 주변에 설치하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3) 하상보호를 위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 수량은 설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2.2.7 배면(필터)매트 설치

수량은 횡단면도에서 비탈길이로 산출한 후 설치연장을 곱하여 면적()으로 산출한다.

2.2.8 자연석(전석 및 발파석) 쌓기

1) 자연석(전석 및 발파석) 쌓기의 석재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면경사가 1:1.0 보다 완만한 경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사면경사가 1:1.0 포함하여 이 보다 급한 경우 수직거리(높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 설치품은 모두 비탈길이(m)로 산정한다.

2) 호안머리공 및 비탈멈춤공의 수량은 별도로 산출한다.

3) 뒷채움재의 두께는 최소 20를 적용하되, 토질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메쌓기의 경우 토사흡출 방지를 위하여 필터매트를 설치한다.

5) 찰쌓기의 경우 배수구(Φ50)2m 마다 설치하며, 뒷채움콘크리트 뒷면까지 설치한다.

6) 전석량 산출시 체적()계산은 체적 = 설치면적 × 뒷길이 × 실체적률로 구할 수 있으며, 70%의 평균적인 실체적률을 적용한다.

7) 전석은 구()로 보아 직경에 따른 비율로 공극채움량을 산정하고 0.5급은 직경 d100cm로 가정한다.

8) 전석 쌓기 시공 시 쌓기 방법에 따라 수량의 규모 변동이 발생하므로 석재의 크기 중 가장 큰 값을 뒷길이로 산정한다.

9) 단위중량은 2.65ton/로 가정한다.

 

 

(그림 2.1-19) < 자연석 쌓기의 예 >

2.2.9 식물재 호안 설치

1) 재료의 할증은 일반적으로 10% 고사율은 25%로 한다.

2) 초화류 식재 설치면적()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호안면적()50%로 보아 자생을 유도한다.

3) 살수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2.2.10 호박돌 붙임

1) 호박돌 붙임의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2) 호박돌을 붙인 후 발생한 공극에는 잔골재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하며, 공극에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때에는 양질의 표토사로 채워주도록 하되 수생식물과 구입비 및 채움 인건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수생식물을 돌 사이에 식재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 1015본 내외로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

2.2.11 욋가지 호안 설치

1) 욋가지 호안의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2) 욋가지는 맹아력이 양호한 갯버들을 채취하여야 하며 당일 채취하여 덮기를 실시하되, 하단부는 최소 30근입 후 구부려 철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욋가지 덮기는 20주 이상을 실시하여 상하단 겹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는 이른 봄에 채취하여야 한다.

2.2.12 식생매트 설치

1) (천연 및 합성)식생매트의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로 산출한다.

2) 식생매트의 재료 할증은 10%로 한다.

3) 고정핀은 당 상부와 하부는 2, 가운데 부분은 1개를 기준으로 한다.

2.2.13 식생포대 설치

1) 매트리스형 돌망태 혹은 옹벽형 돌망태의 설치를 기준으로 하되 속채움재를 석재가 아닌 현장 유용토를 사용한다.

2) 식생포대의 흙채움은 체적()으로 산출한다.

3)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탈길이의 면적()으로 산출한다.

4) 식생포대 중 옹벽형의 경우 체적()으로 산출한다.

2.2.14 방틀 설치

1) 수량은 전개도 수량에 의하고, 곡선부 보정을 고려하며 설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2) 방틀 설치로 인한 채움재(석재 등)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3) 부직포 설치가 필요할 경우 부직포에 대한 수량은 면적()으로 산출한다.

4) 방틀설치 후 초화류 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3/으로 한다.

  2.3 단가 산출 요령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본 단가 산출은 참고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 가능함

본 단가 산출에서 명기된 거리는 예시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단가기준은 사업 적용시점 기준의 최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변경 적용하여야 함

 

2.3.1

돌망태설치

(타원형)

1) 돌 망 태

별도 계상

2) 조약돌 또는 깬잡석

- 재료 구입 및 운반은 별도 계상

 

돌망태 높 이

40

45

50

60

70

80

90

100

조약돌 또는 깬잡석량()

0.27

0.30

0.34

0.41

0.48

0.55

0.62

0.69

 

3) 조립설치 및 돌채움(타원형)

()

 

높이(cm)

공종

40

45

50

60

70

80

90

100

조립

설치

특별인부

0.013

0.014

0.016

0.019

0.024

0.030

0.035

0.040

보통인부

0.005

0.006

0.007

0.008

0.010

0.012

0.014

0.017

돌채움

석 공

0.039

0.044

0.049

0.063

0.073

0.082

0.092

0.106

굴삭기(1.0)

0.026

0.030

0.033

0.040

0.046

0.053

0.059

0.066

 

참고사항

-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 포함됨.

- 돌망태 규격은 KSF 4601에 맞는 공장제품 구입사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11-2-2 타원형

돌망태설치

(사각형)

 

1) 돌 망 태

별도 계상

2) 조약돌 또는 깬잡석

- 재료 구입 및 운반은 별도 계상

 

3) 조립설치 및 돌채움(사각형)

 

높이

공종

40

50

60

90

100

120

조립

설치

특별인부

보통인부

0.019

0.005

0.021

0.005

0.026

0.007

0.040

0.010

0.044

0.011

0.053

0.013

돌채움

석공

0.025

0.031

0.033

0.054

0.060

0.072

굴삭기 1.0

0.034

0.042

0.050

0.076

0.084

0.101

 

참고사항

- 본 품은 사각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 포함됨.

- 재료량은 설계수량으로 함.

- 돌망태 규격은 KSF 4601에 맞는 공장제품 구입사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11-2-3 사각형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1

 

돌망태설치

(매트리스형)

 

1) 돌 망 태

별도 계상

2) 조약돌 또는 깬잡석

- 재료 구입 및 운반은 별도 계상

3) 조립설치 및 돌채움(매트리스형)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조립

설치

특별인부

보통인부

 

0.010

0.006

돌채움

석 공

보통인부

 

0.027

0.004

굴 삭 기

1.0

시간

0.050

 

참고사항

-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 포함됨.

- 재료량은 설계수량으로 함.

- 돌망태의 폭은 200,높이 30를 기준으로 함.

- 돌망태 규격은 KSF 4601에 맞는 공장제품 구입사용

-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 후 생태복원공법 적용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복토, 각종 씨앗량 3~5g/, 비료량 100g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11-2-4 매트리스형

 

돌망태설치

(주머니형/2ton기준)

1) 재료 : 주머니형 돌망태(2ton) 및 채움돌

- 별도 계상(구입 및 운반) -

2) 설치 :

2-1) 인 력

- 특별인부 : 0.048

- 보통인부 : 0.064

2-2)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7)

- Q(작업량) = 0.127hr

2-3) 기계경비(크레인 10ton)

- Q(작업량) = 0.255hr

 

2.3.2

돌붙임

(찰붙임)

1) 깬돌 구입 및 운반(깬돌 뒷길이 35cm 기준)

- 별도 계상 -

2) 설치

2-1) 인 력

- 보통인부 0.02 - 석 공 0.09

2-2)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6)

- Q(작업량) = 0.20hr

3) 공극채움

- 속채움 콘크리트(무근,VIB제외) : 0.16

4) 몰탈(1:3) : 0.009

5) 배수파이프(P.V.C D=50mm)

- 2~31개소 설치, 1.2m/ea

 

건설공사 표준품셈

7-2 돌붙임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2

 

돌붙임

(메붙임)

 

1) 깬돌 구입 및 운반(깬돌 뒷길이 35cm 기준)

- 별도 계상 -

2) 설치

2-1) 인 력

- 보통인부 0.02 - 석 공 0.11

2-2)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6)

- Q(작업량) = 0.22hr

3) 공극채움

- 틈메우기돌 : 0.018

 

건설공사 표준품셈

7-2 돌붙임

2.3.3

돌쌓기

(찰쌓기)

1) 깬돌 구입 및 운반(깬돌 뒷길이 35cm 기준)

- 별도 계상(구입 및 운반) -

2) 설치

2-1) 인 력

- 보통인부 : 0.04 - 석 공 : 0.07

2-2)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6)

- Q(작업량) = 0.29hr

3) 공극채움

- 속채움 콘크리트 : 0.16/

- 뒷채움 콘크리트 : 0.20/

4) 모르타르(1:3) : 0.009

5) 배수파이프(P.V.C D=50mm)

- 2~31개소 설치, 1.2m/ea

 

건설공사 표준품셈

7-1 돌쌓기

2.3.3

돌쌓기

(메쌓기)

1) 깬돌 구입 및 운반(깬돌 뒷길이 35 cm 기준)

- 별도 계상(구입 및 운반) -

2) 기계90%+인력

10%

2-1) 인 력

- 보통인부 : 0.04 - 석 공 : 0.08

2-2)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7)

- Q(작업량) = 0.36hr

3) 공극채움

- 틈메우기돌 : 0.018/

- 뒷채움 잡석 : 0.20/

- 보통인부 0.65

건설공사 표준품셈

7-1 돌쌓기

2.3.4

전석쌓기

(자연석)

(발파석)

1) 전석 구입 및 운반(전석 0.5내외 기준)

- 별도 계상(구입 및 운반) -

2) 인 력

- 석 공 : 0.14

3)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7)

- 작업시간 Q=0.43hr

4) 뒷채움 콘크리트 : 0.20

5) 기초콘크리트, 고임돌(별도 계상)

건설공사 표준품셈

7-1 돌쌓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5

사석부설

1) 사석 구입 및 운반(30kg 이상)

- 별도 계상 -

2) - 보통인부 : 0.004

 

3)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1.0)

- 0.027 hr

깬잡석을 부설하는 품으로 현장 내에서의 소운반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11-1-1 사석부설

2.3.6

사석부설 및

고르기

1) 사석 구입 및 운반(30kg 이상)

- 별도 계상 -

2) - 보통인부 : 0.006

 

3)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1.0)

- 0.101 hr

사석의 표면부에 대하여 돌출되않게 고르기를 할 때 적용함

현장 내에서의 소운반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11-1-2 사석부설

및고르기

2.3.7

호안블록

(인력설치)

1) 재 료 비

- 블록 : 별도계상.

2) 매트부설 : 1.00

3) 블록붙이기(인력100%)

- 특별인부 : 0.076

- 보통인부 : 0.066

건설공사 표준품셈

11-4 호안블록

붙이기

2.3.7

호안블록

(기계설치)

1) 재 료 비(호안블록)

- 별도 계상 -

2) 매트부설 : 1.00

3) 블록붙이기

3-1) 인 력

- 특별인부 : 0.017

- 보통인부 : 0.007

3-2) 기계경비(크레인 10ton)

- Q(작업량) = 0.048hr

철선 시공시는 0.54kg/을 별도 계상한다.

장비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11-4 호안블록

붙이기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8

토목용섬유

부설(필터)

(300g/)

1) Filter mat(350g/)

- 별도 계상 -

2) 보통인부 0.0005

3) 특별인부 0.0009

건설공사 표준품셈

5-3-2 매트부설

토목용섬유

부설(필터)

(500g/)

1) Filter mat(500g/)

- 별도 계상 -

2) 보통인부 0.0005

3) 특별인부 0.0009

건설공사 표준품셈

5-3-2 매트부설

토목용섬유

부설(매트)

(5~40t/)

1) Filter mat(5~40t/)

- 별도 계상 -

2) 보통인부 0.0005

3) 특별인부 0.0009

건설공사 표준품셈

5-3-2 매트부설

2.3.9

돌망태 부대공/둑마루잡석부설

(인력)

1) 조약돌 또는 깬잡석 구입 및 운반

- 별도 계상 -

2) 보통인부 0.65×단위수량/m

사면경사 및 망태치수별 둑마루 잡석량은 수량 산출 기준을 참고한다.

 

2.3.10

호안천단

콘크리트

m

1) 레미콘(25-21-8)(무근, 진동기제외) or 레미탈(1:5)

2) 유로폼

3) 터파기(인력) : 보통인부 0.2

4) 되메우기(인력) : 보통인부 0.1

5) 줄눈(합판 T=12mm)

 

현장 여건에 맞추어 호안TYPE별로 수량 적용한다.

줄눈은 1m1개소를 설치한다.

 

2.3.11

호안기초

콘크리트

m

1) 레미콘(25-21-8)(무근, 진동기제외)

2) 유로폼

3) 터파기 (기계90%+인력10%)

4)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현장 여건에 맞추어 호안TYPE별로 수량 적용한다.

기초지반의 여건에 따라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12

씨앗뿜어

붙이기

1) 재 료 비

1-1) 종 자 : 0.025kg

1-2) 비 료 : 0.10kg

1-3) 피복제 : 0.18kg

1-4) 침식방지안정제 : 0.10kg

1-5) 색 소 : 0.002kg

2) 기계경비

2-1) 종자살포기(2500-3000) : 0.0024hr

2-2) 트 럭(4.5ton) : 0.0024hr

2-3) 펌 프(50mm) : 0.0024hr

3) 노 무 비

3-1) 조 경 공 : 0.0007

3-2) 보통인부 : 0.0004

트럭에 종자살포기가 장착되어 살포하는 것을 기준.

살수양생 및 객토 필요시 별도 계상

건설공사 표준품셈

4-2-2 초화류

및 추류종자

법면녹화

(T=5cm)

1) 재 료 비

1-1) 녹화용 활성토 : 0.05

1-2) 종 자 : 60g

2) 기계경비

2-1) 취부기(25) : 0.028hr

2-2) 공기압축기(21/min) : 0.028hr

2-3) 발전기(50kW) : 0.028hr

2-4) 트럭 탑재형 크레인(5ton) : 0.028hr

2-5) 물탱크(5500) : 0.028hr

2-6) 덤프트럭(6ton) : 0.028hr

3) 노 무 비

3-1) 조 경 공 : 0.004

3-2) 특별인부 : 0.008

3-3) 기 계 공 : 0.004

3-4) 보통인부 : 0.007

4) 잡재료비 : 재료비의 3%

5) 공구손료 : 노무비의 2%

본 품은 식재가 필요한 콘크리트 제품류의 호안 녹화시 사용한다.

녹화용 활성토는 식생기반조성을 위해 특수 배합된 인공 토양을 말한다.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할증률 가산함.

20~30m 20%, 30~50m 30%, 50m 이상 40%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별도 계상

건설공사 표준품셈

4-7 비탈면 녹화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13

사면복토

- 기계90%+인력10%

1)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7)

q = 0.7, k = 1.1, f = 1/1.25 = 0.80

E = 0.9, cm = 20sec(135)

Q = 3,600 × q × f × k × E / cm

2) 인 력

- 보통인부 : 0.20

각 계수값은 제품,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복토면고르기

※ 「1장 하천제방 성토면고르기참조

 

2.3.14

유공블록 틈

메우기

Q = 1.0× 유공율(0.2) × 블록두께(0.2) = 0.04/

1) 인 력

- 보통인부 : 0.006

각 계수값은 제품,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2.3.15

유공블록 틈

메우기 및 식생

Q = 1.0× 유공율(0.2) × 블록두께(0.2) = 0.04/

1) 재 료 비

- 종 자 : 0.006kg

- 비 료 : 0.05kg

2) 노 무 비

- 보통인부 : 0.008

본 품은 재료의 배합품을 포함한다.

각 계수값은 제품,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16

식물재 호안

1) 초화류식재(양호)

당 식재본수 × 1.1(재료할증) × 1.25(고사율 고려)

- 조 경 공 : 당 식재본수 × ( 0.15 / 100 ) × 1.25 (고사율 고려)

- 보통인부 : 당 식재본수 × ( 0.08 / 100 ) × 1.25 (고사율 고려)

2) 살 수

- 물값 무대

- 살수횟수 : 2개월/4= 15

- 살수인부 :1× 15/ 200 × 0.5

(호안면적의 50%)

(인부 1인당 1200살수 기준)

3) 귀화식물제거 : 유지관리

- 제초하는 시기 : 가을(49) 월 간격으로 실시 : 6/

- 보통인부

1 / 250 × 6 × 공사기간 × 1.0

귀화식물 제거년수는 공사기간 년수로 정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4-2 잔디 및 초화류

2.3.17

욋가지덮기

1) 코이어롤 설치

- 생목박기(낙엽송, 8, L=0.8m, 90% 관입)

재료비 : 1.5ea × 0.016× (길이) / (면적)

노무비 : 1.5ea × 0.016× (길이) / (면적)

- 코이어롤 (300, 네트형롤, 40kg 이상) : 1.1m×0.21/m/6,797)

-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크립볼트(1/2인치) : 1.5ea × 1.05 × (길이) / (면적)

- 특별인부

0.0498× (길이) / (면적)

- 보통인부

0.0192× (길이) / (면적)

2) 갯버들 욋가지 덮기

- 갯버들 욋가지 채취운반(10 이상)

1001인 적용

보통인부 : 0.01

- 말뚝설치(35, L=0.5m), 2ea

- 철선(아연도 2) : 0.0812kg

- 조경공 : 0.065

- 보통인부 : 0.0975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17

욋가지덮기

3) 갯버들 삽목

쏚아채취한 후 주입약으로 불필요한 그루터기를 고사시키는 과정까지 포함

- 갯버들 욋가지 채취운반(10 이상)

- 삽목 : 2/× 0.01× 1.25(고사율 고려)

4) 수생식물

- 노랑 꽃창포(2-3분열) :

5/m × (길이) / (면적) × 1.25(고사율 고려)

- 창포(2-3분열) :

5/m × (길이) / (면적) × 1.25(고사율 고려)

5) 살수

- 식물재 도안참조

6) 귀화식물제거 : 유지관리

- 식물재 도안참조

각 계수값은 제품,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2.3.18

사석계단

호 안

1) 재료비

- 사석 : 0.295

- 잡석(100내외) : 0.146

2) 노무비

- 사석붙임

석공 : 0.295× 0.20

보통인부 : 0.295× 0.16

- 잡석채움 : 도로 부순돌 부설 품적용

보통인부 : 0.146× 021

 

2.3.19

무늬조경석

쌓기

(20ton 이상)

ton

1) 노무비

- 조경공 : 1.040

2) 기계경비(유압식굴삭기 0.7)

Q = 0.684hr

 

 

 

 

건설공사 표준품셈

4-6 조경구조물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2.3.20

식생매트 설치

1) 재료비

- 재료비 별산

2) 노무비

2-1) 특별인부 : 0.017

2-2) 보통인부 : 0.005

3) 기계(굴삭기 0.6)

2-1) Q(작업량) : 0.031hr

건설공사 표준품셈

11-3 식생매트

2.3.21

식생포대

설치

1) 재료비

- 식생포대 자재 별산

2) 식생포대 설치

- 특별인부 : 0.004

- 보통인부 : 0.007

3) 식생포대 고정 설치

- 보통인부 : 0.01

4) 식생포대 흙 채움

- 굴삭기 : q = 0.7, k = 1.1, f = 1/1.2 = 0.8

E = 0.90, cm = 20sec(135)

Q = 3600 × q × f × k × E / cm

5) 식생포대 흙 다짐(인력10%, 기계90%)

- 보통인부 : 0.11

-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V = 1.0, W = 0.45, D = 0.1, E = 0.8

f = 1/1.2 = 0.8, N = 3

Q = 1,000 V W D E f/N

각 계수값은 제품,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2.3.22

방틀설치

 

1) 재료비

- 방틀 자재 별산

2) 노무비

- 특별인부 : 0.13

- 보통인부 : 0.26

3) 장 비

- 크레인(10ton) : 0.75 hr

제품 설치 형식에 따라 설치단가 조정

 

 

3장 하천수제

3.1 설계 요령

3.1.1 일반사항

. 정의

하안보호 및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고 생태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 적용 범위

본 장은 하천공사시 필요한 수제 설치에 대한 사전조사, 평가, 검토 등의 제반 설계에 적용한다.

. 적용 기준

1)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00 00)(2023, 환경부)

.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 설계일반사항

1) 수제의 규모, 형식, 배치계획은 하도유하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하안식생과 희귀종의 보호 또는 수생생물의 서식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생태학적, 친수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수제설치로 인하여 대안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능한 한 수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을 실시하여 그 크기와 간격 등을 정하고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3.1.2 사전조사

수제 설계시 조사 및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구간의 하도 및 수리특성

2) 경관 및 생태계 현황

3) 하상변동특성

4) 주운 등 관련계획

3.1.3 수제 계획

. 설치 위치

하도조건, 하천의 유황 및 기타 하천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목적에 맞도록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1) 유속이 강해서 하상유지공만으로 하상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세굴이 심한 장소

2) 수제를 설치함으로써 하상유지공을 간소화할 수 있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3) 급류하천이나 대하천에서 수심이 깊은 수충부

4) 국부적인 수충부에서 흐름의 방향을 유심방향으로 변환시키려는 장소

5) 흐름을 반류시키려는 장소

6) 흐름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려는 장소

7) 저수로를 고정시키려는 장소

8) 수제를 설치해도 치수와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장소 중에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장소

다만 저수로가 좁은 하천 또는 하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수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 설치 방향 및 종류

1) 수제는 설치 방향에 따라 횡수제, 평행수제, 혼합형수제로 분류할 수 있다. 수제의 설치방향에 따라 세굴 및 퇴적 양상, 유향, 수심 등의 특성이 변하므로, 설치목적과 대상구간의 하도특성 등 하상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횡수제 : 하안에서 하천의 중심부로 돌출된 방향에 따라 분류하면 상류로 향한 상향수제, 하류로 향한 하향수제, 직각인 직각수제가 있다. 유수가 수제 본체를 직각으로 통과하는데 수제 하류측 하상의 세굴과 퇴적의 위치관계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 수제 설치 방향에 따른 세굴, 퇴적 양상 >

) 상향수제 : 흐름방향에 직각인 수직선과 이루는 경사각은 다음과 같은 값이 적정하다.

(1) 직선부 : 10°~ 15°

(2) 만곡부 외측부 : 5°~ 15°

(3) 만곡부 내측부 : 0°~ 10°

) 하향수제 : 그 각도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나 흐름의 상황, 세굴과 퇴적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더욱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직각수제 : 흐름의 방향과 수제가 이루는 각도가 직각이다.

3) 평행수제 : 유수에 거의 평행하게 설치되므로 유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수로를 고정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제 기초부에 세굴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유지비와 수심 증가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혼합형 수제(T자형 수제) : 횡수제의 경우는 앞부분이 격심한 수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강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행수제와 조합하어 혼합형수제(L, T형 등)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수제공법 선정

1) 수제 공법의 선정시 고려사항

) 하도의 평면형, ·횡단형 검토

) 유량, 유속 검토

) 하상재료, 하상변동의 경향 등을 조사하여 결정

2) 수제의 재료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것으로 선택한다.

3) 수충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길이가 짧은 투과성 밑다짐 수제를 설치한다.

4) 수제 공법의 종류

) 말뚝 수제 : 말뚝을 이용한 수제

) 침상 수제 : 격자형으로 틀을 짜서 하상에 가라앉히는 방식이므로 상·하부의 격자재질에 따라 섶침상 수제, 섶침상 말뚝 수제, 목공침상 수제, 콘크리트 방틀 수제로 구분

 

섶침상 수제

섶침상 말뚝 수제

목공침상 수제

콘크리트 방틀 수제

 

(그림 3.1-2) < 침상 수제 예시 >

) 뼈대·틀류 수제 : 방틀 종류처럼 뼈대와 틀 모양의 수제

) 콘크리트블록 수제 :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수제

) 석재 수제 : 사석 또는 전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짜 맞춘 수제

) Point 수제(점수제) : 자연석이나 사석을 이용하여 자연하천의 돌 배치와 흡사하게 짜 맞춘 소규모 수제

5) 수제 공법의 선정

) 수제공법 및 위치 선정, 길이, , 높이 등 수제 설계와 관련한 사항은 수제 설치 시 예측되는 수제 주변의 과다 세굴 및 퇴적 등 제반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 영향평가는 수리모형실험, 현장시험, 수치실험 등 수제 설치에 따른 수리·환경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 수제공법 선정 시 수생동물 서식처 제공, 저수부 하안보호, 추이대 개선 등 생태계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1.4 수제 설계

. 수제 설계절차

일반적인 수제설계 절차는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3) < 수제 설계 흐름도 >

. 높이 및 폭

1) 수제의 높이

) 수제의 높이는 설치목적과 기능 및 유수에 대한 저항, 하상의 변화, 하상고 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높이로 결정한다.

) 평행수제는 일반적으로 저수로 법선형을 고정하거나 수정하는 저수로 공사에 많이 사용되므로 높이는 평균저수위보다 0.5m 정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평균저수위로 하면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평균저수위 : 유황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최근 10년간의 저수위를 평균한 값

) 횡수제의 높이는 홍수시에도 월류시키지 않는 불투과 수제의 경우에는 높게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하안 접속부에서 평균저수위보다 0.6 ~ 1.0m 정도 높게 하고 흐름의 중심으로 1/10 ~ 1/100 정도의 경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 투과 수제의 경우에는 토사의 퇴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급류하천에서는 큰돌이 유하하면서 수제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수제를 아주 낮은 구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돌이 넘어 갈 수 없는 높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 완류하천에서는 평균저수위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하거나 또는 0.5~1.0m 정도 높여서 설치한다.

) 밑다짐 수제는 계획홍수위의 20~30%, 하안침식방지 수제는 계획홍수위 높이가 적정하다.

2) 수제의 폭

) 수제의 폭은 공법의 종류, 하천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유수에 의한 충격, 주변의 세굴에 견딜 수 있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제의 폭은 일반적으로 대하천에서는 7 ~ 9m 정도가 적정하다.

) 수심과 수제높이의 비가 0.1 ~ 0.4의 범위가 적당하고, 통상적으로 0.2 ~ 0.3의 범위로 한다.

. 길이 및 간격

1) 수제의 길이

수제의 길이는 하폭, 하상경사, 수심, 그 외의 하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또는 적정한 공식으로 산정하여 결정하되 하폭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 투과형 경사수제에서는 25% 이내가 적정하다.

) 불투과성 수제

비월류 수제길이를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단위 : m)

여기서, 은 수제길이(m), 은 최대수심(m), 는 수제둘레의 평균수심(m), 그리고 m은수리실험에 의한 정수이다.

) 투과성 수제

(1) 하폭에 대한 첫 번째 수제길이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

여기서 B는 하폭(m)을 나타낸다.

(2) i 번째 수제길이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단위 : m)

여기서, i 번째 수제길이(m), (m)은 상류측 바로 위에 위치한 수제길이, C는 계수, P는 수제가 하천횡단면에 차지하는 면적비이다.

() 수제가 하천횡단면을 차지하는 면적비(P)의 계산

여기서, P는 수제가 하천횡단면을 차지하는 면적비, 은 수제의 갯수와는 상관없이 수제를 통과한 다음의 평균유속 (m/s), V는 수제 설치 전의 평균유속 (m/s)이다.

() 계수(C)의 계산

계수 C는 수제 최하류부의 유속에 영향을 받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는 수제 최하류부 설치구간의 평균유속(m/s), V는 수제 설치 전의 평균유속(m/s), C는 계수, P는 수제가 하천횡단면에 차지하는 면적비이다.

(3) 수제의 길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수제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하안 및 상하류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수제 자체의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된다. 반면, 수제길이가 너무 짧으면 수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길이에 대해서는 현장시험 또는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경사수제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에서 경사수제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는 경사수제의 길이 (m), 는 수제의 밑변길이 (m), 는 수면에 노출된 길이 (m),

는 수제의 높이 (m), d는 수심 (m), Ptr는 흐름차단 단면적비, A1는 흐름차단 단면적(m²), A2는 직각수제로 가정한 단면적 (m²)이다.

(2) 경사수제의 설치각도는 20°이내가 적정하다.

2) 수제의 간격

수제의 간격은 길이에 비례하여 결정하며, 상류측 수제 앞부분에서의 흐름이 하류 하안에 도달하기 전에 하류측 다음 수제가 저항하도록 정해야 하고 유로경사, 유향, 사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불투과성 수제

(1)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수제간격(L) / 수제의 길이( )36범위가 적정하다.

(2) 수제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Winkel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단위 : m)

여기서, 는 최대 수제간격(m), α는 수류가 수제의 앞부분에서 다음 수제의 하단부쪽으로 편위하는 각도(보통 평균값 6°6), B는 하폭(m), b는 저수로 폭(m), 그리고 은 수제길이(m)를 각각 나타낸다.

(3) 실제로 하류측의 수제와 하안 만곡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L은 수제간격(m)이고, B, b, 은 식 Lmax에 나타낸 것과 같다. 또한 Tominaga에 의해 제안된 완류하천에서의 직선부, 만곡부에 따른 경험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 직선부 L = (1.7 ~ 2.3) (단위 : m)

() 만곡부의 외측 L = (1.4 ~ 1.8) (단위 : m)

() 만곡부의 내측 L = (2.8 ~ 3.6) (단위 : m)

) 투과성 수제

수제수리모형실험에 따른 수제간격 L(m)은 다음 식에 따른다.

여기서, C는 계수, k는 수제형태와 하상저항에 따른 계수(하상이 단단한 경우 k=10이고, 하상이 모래인 경우 k=4이다.), 은 수제길이(m), P는 수제가 하천횡단면에 차지하는 면적비, δ는 수류와 하천이 이루는 각도, 은 수제 하류부의 평균유속 (m/s), V는 수제 설치 전의 평균유속 (m/s)이다.

. 투과율

1) 투과수제는 주변의 과다세굴 및 퇴적 등을 고려하여 수제의 형상에 따라 적정한 투과율을 갖도록 해야한다.

2) 투과율은 수제 설치로 인해 유수가 투과하는 표면적(A1) / 전체표면적(A2)의 백분율을 말하며, 수제와 부유물 또는 다른 재료들의 걸림 등에 의한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투과율은 40% 이내가 적정하며,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 수량 산출 요령

3.2.1 수량 산출 내역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수제

 

 

 

 

1.1

말뚝 수제

φ150mm 이상, H=3.0m ~ H=3.5m

ea

 

 

1.2

침상 수제

 

 

 

 

1)

섶침상 수제

 

 

 

2)

섶침상 말뚝 수제

 

 

 

3)

목공침상 수제

 

 

 

4)

콘크리트 방틀 수제

 

 

 

1.3

뼈대, 틀류 수제

 

 

 

 

1)

옹벽형 돌망태설치

1.0m×1.0m×1.0m

 

 

2)

주머니형 돌망태설치

2.0ton

 

 

1.4

콘크리트블록 수제

 

 

 

1)

연결형콘크리트블록 설치

 

 

 

2)

테트라포트 설치

0.5ton ~ 2.0ton

ea

 

 

1.5

석재 수제

 

 

 

 

3.2.2 재료(제품)의 규격 및 할증

 

재료(제품)

규 격

할증(%)기준

비 고

원주말목

φ150이상

5

H=3m

옹벽형 돌망태 채움돌

150~300

5

H=1m

주머니형 돌망태 채움돌

200~300

5

 

사 석

30~100kg/

15

20

일반하천(or보통지반)

감조하천(or연약지반)

잡 석

뒷채움, 기초

4

 

콘크리트블록

대형(1,000×1,000 이상)

5

 

테트라 포트

0.5ton ~ 2.0ton

-

 

매트(복합포)

15 t/m

15

 

돌망태 및 GABION

매트리스, 옹벽 등

3

 

섬유질 호안 류

코이어롤, 야자섬유 등

5

 

 

 

3.2.3 수제 수량 산출

. 말뚝 수제(ea)

1) 수량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산출하고 ea로 계산한다.

2) 원주말뚝은 (방부)원주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φ150mm 이상 × H(3.0~3.5m)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공장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의 할증은 5%로 한다.

. 침상 수제()

1) 수량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산출하고 면적()으로 계산한다.

2) 섶가지는 맹아력이 양호한 갯버들을 채취하여야 하며 당일 채취하여 덮기을 실시하되, 하단부는 최소 30근입 후 구부려 철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섶가지 덮기는 20주 이상을 실시하여 상하단 겹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는 이른 봄에 채취하여야 한다.

4) 침상의 격자 크기는 유속 및 소류력에 맞도록 사용하여 홍수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목재, 콘크리트 등 격자틀 구성시 접합부 이음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6) 기성품(공장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의 할증은 5%로 한다.

. 뼈대, 틀류 수제

1) 수량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산출하고 면적()으로 계산한다.

2) 뼈대 및 틀의 크기는 유속 및 소류력에 맞도록 사용하여 홍수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m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뼈대 및 틀류 설치로 인한 채움재(석재 등)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4) 방틀의 경우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2장 하천호안 2.2.14 방틀설치의 수량 산출에 따른다.

5) 옹벽형 돌망태의 경우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2장 하천호안 2.2.3 비탈덮기의 수량 산출에 따른다.

6) 주머니형 돌망태의 경우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2장 하천호안 2.2.6 밑다짐의 수량 산출에 따른다.

7) 기성품(공장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의 할증은 5%로 한다

. 콘크리트 블록 수제

1) 연결형 콘크리트 블록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산출하고 면적()으로 계산한다.

2)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수제 설치는 수량을 ea 단위로 산출한다.

3) 제품의 구입은 현장 도착도이며, 설치장소를 기준하여 100m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블록의 설치 시 소운반(L=50m)은 크레인으로 별도 계상한다.

. 석재 수제

1) 수량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산출하고 체적()으로 계산한다.

2) 사석 및 전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잘 짜맞추어 석재 수제의 안정성을 높인다.

3) 석재를 이용한 수제의 경우 제2편 하천치수시설 제2장 하천호안 2.2.6 밑다짐의 수량 산출에 따른다.

4) 석재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말뚝박기와 함께 시공하기도 한다.

 

3.2.4 복합포(매트) 설치

하상의 부분 침하 및 연약지반 등의 사유로 복합포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량은 도면에서 설치 길이 및 연장을 산출하여 면적()으로 산출한다.

3.3 단가 산출 요령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본 단가 산출은 참고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 가능함

본 단가 산출에서 명기된 거리는 예시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단가기준은 사업 적용시점 기준의 최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변경 적용하여야 함

 

3.3.1

나무말뚝

설치

 

 

ea

인력

1. 말뚝 항타(75% 관입률)

- 관 입 률 : 관입길이 / 말뚝길이

- 보통인부 : 0.22 /ea

: 1.0 : 보통 토사

0.65 : 관입률 75%에 대한 계수

 

3.3.2

침상 설치

인력

1. 버드나무욋가지(φ10×L120) : 1

2. 대나무(φ35) : 1.8m

3. 코이어로프(φ10) : 2.5m

조경공 : 0.065

보통인부 : 0.0975

 

3.3.3

방틀설치

2편 하천치수시설 - 2장 하천호안 2.3.22 방틀설치참조

 

3.3.4

옹벽형

돌망태설치

주머니형

돌망태설치

 

2편 하천치수시설 - 2장 하천호안 2.3.1 돌망태설치(사각형)참조

 

2편 하천치수시설 - 2장 하천호안 2.3.1 돌망태설치(주머니형)참조

 

3.3.5

연결형

콘크리트

블록설치

2편 하천치수시설 - 2장 하천호안 2.3.7 호안블록참조

 

3.3.6

테트라포트

설치

ea

 

구 분

2톤 미만

작업량

(/ )

충적

22~28

난적

26~34

특별인부

1

보통인부

2~4

 

)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

차량 및 선박,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

※「건설공사 표준품셈 - 7장 항만공사소파블록 거치참조 (2톤 미만, 수상 거치)

 

3.3.7

석재 수재

2편 하천치수시설 - 2장 하천호안 2.3.5~6 사석부설 및 사석고르기참조

 

 

 

 

4장 하천 하상유지시설

4.1 설계 요령

4.1.1 일반사항

. 정의

하상유지시설 : 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

낙차공: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통 50 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시설

완경사낙차공: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류측 경사를 1:10~1:20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하며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대공(帶工, 띠공):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 cm 미만) 하상유지시설

. 적용범위

본 장은 하상의 안정화를 위하여 하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사전조사, 토공, 구조물 등 하상유지시설의 제반설계에 적용한다.

. 적용기준

1)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00 00)(2023, 환경부)

3)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취입보편)(KDS 67 15 05)(2018,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2) 하천생태계를 위한 자연하상복원 핸드북(20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감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2013,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설계 일반사항

1) 사전조사 : 설계 내실화 및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토공 : 하상에서 실시되는 토공은 육상과 수중으로 구분하고, 하천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물막이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 계획하되 홍수기를 피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3) 하상유지시설 : 하상안정화를 위해 설치되는 낙차공은 경사형, 연직형, 다단형, 자연형 등이 있으며, 대공은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등으로 형식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은 홍수시 유실 방지를 위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4.1.2 사전조사

하상안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는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4.1.3 하상유지시설 계획

. 낙차공

1) 낙차공은 일정 구간의 경사가 급하여 유수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점을 설정하여 상·하류 하도의 하상경사를 조절함으로써 집중된 에너지를 완화할 수 있게 설치한다.

2) 본류의 하상준설로 지류에 침식과 세굴이 상류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낙차공을 설치한다.

3) 낙차공의 설치 위치는 하도의 평면형상과 낙차공 설치 이후 유황 변화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낙차공의 위치는 설치목적,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지점을 선정한다.

) 낙차공의 상·하류에서 큰 규모의 국부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지형 및 하도형태 변화가 적은 직선 하도에 설치한다.

) 하천의 사행되는 구간에 낙차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횡단형상이 사각형 단면이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제방 선형과 저수로 선형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편향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의 선형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에 설치한다.

) 만곡부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만곡부 하류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하류의 영향이 작은 지점에 설치한다.

) 기초지반이 양호한 지점에 설치한다.

) 구조상 안정하고 공사비가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

) 계획홍수량을 유하시키는데 필요한 하폭을 가진 지점에 설치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한다.

4) 낙차공 및 부속물(어도 등)의 횡단형상은 하천흐름 방향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홍수 흐름과 경사지게 설치될 경우에는 와류에 의해 시설이 유실 될 수 있으므로 낙차공 유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하상준설로 발생한 본류와 지류의 단차지점에 낙차공을 설치하여 지류의 하상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하상유지시설의 폭, 하류측 비탈면 경사 및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리 현상, 하상세굴, 낙차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안정하상고와 안정하상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류의 하상안정화

본류의 하상저하가 지류에 미치는 영향

 

(그림 4.1-2) < 하상유지시설(낙차공)의 역할 >

. 대공

1) 대공(또는 띠공)은 하상재료 이동이 활발한 하천에서 지속적인 하상 저하나 국소 세굴로부터 교각 및 호안 등의 하천구조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흐름의 집중을 방지해서 안정하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하상안정화시설이다

2) 흐름의 집중을 방지해서 안정하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교각 보호 등을 위해서 하상에 설치되는 블록, 돌망태계열 등 소류력에 강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3) 대공 천단은 수평으로 하고, 대공 위의 흐름을 균등화해서 유수 집중을 억제하여 하상저하나 세굴 현상의 저감 효과를 위해 설치한다.

4) 천단고는 일반적으로 기존 하상고와 동일하게 설정하나, 흐름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상고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1-3) < 대공 설치 사례 (일본) >

4.1.4 하상유지시설 설계

하상유지시설(하상안정화시설)의 설계는 사전조사에 의한 위치결정, 시설 및 형식 결정, 낙차공설계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설계흐름은 다음과 같다.

 

 

사전 조사

 

토질 및 지반조사, 하상변동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등 수행

 

 

위치 검토

 

상위계획 검토, ·사행 구간 검토, 경제성, 시공성 등 검토

 

 

시설 검토

 

현장 및 상위계획 조사에 의한 목적에 맞는 시설(낙차공, 대공)결정

 

 

형식 결정

 

낙차공 : 경사형, 다단형, 연직형

 

 

차수벽 검토

 

침투수 및 하상변동을 고려한 차수벽 검토

 

 

토 공

 

육상, 용수, 수중 구분에 의한 토공량 산정

 

 

낙차공 설치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시설, 측면보호시설 등에 대한 제원 검토

 

 

(그림 4.1-4) < 하상유지시설 설계 흐름도 >

. 콘크리트 낙차공

1) 낙차공의 형식

낙차공은 평면형에 따라 직선형, 절선형, 곡선형, 사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단형에 따라서는 연직형, 다단형, 경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구조 형식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구조와 굴요성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낙차공 형태와 구조의 선정은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 하천환경, 구조물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형 또는 조합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림 4.1-5) < 낙차공의 평면형상 >

 

 

 

(그림 4.1-6) < 낙차공의 종단형상 >

2) 콘크리트 낙차공 설계

) 일반사항

(1) 낙차공은 50이상의 낙차에 적용하며, 경사형 낙차공 비탈경사는 1:10~1:20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하여 지류의 유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하상경사가 급한 하천의 경우 규모가 너무 크지 않도록 1:10 정도의 경사를 고려한다.

 

 

(그림 4.1-7) < 낙차공 설치 단면도 >

 

 

(그림 4.1-8) < 다단형 낙차공 설치도 (감천) >

 

 

(그림 4.1-9) < 다단형 낙차공 설치 전경 (감천) >

 

(2) 낙차공은 일반적으로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성되며 이때 물받이와 바닥보호공은 계획하상고에 설치해야 한다.

(3) 본체와 물받이는 일체형의 구조로 설치하고, 기능상 본체와 물받이로 구분한다.

(4) 기존 하상유지공의 재 설치 시 기존 구조물은 완전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5) 낙차공의 제원결정은3편 제1장 하천보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6) 낙차공 설치지점이 유수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물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물막이 설치 기준은7편 제1장 하천 가시설 설계를 참고한다.

(7) 가물막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강널말뚝으로 설치할 수 있다.

(8) 낙차공은 일률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철근 또는 무근 구조의 낙차공으로 설계한다.

) 본체

(1) 낙차공 본체는 상류 하도의 하상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2) 낙차공은 설치 후 전도, 활동, 침하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하게 설계한다.

(3) 본체의 낙차는 치수, 구조적 안정성,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되 1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다단 낙차공으로 계획하며 1단의 낙차는 1m 이내로 한다.

(4) 본체의 상단폭은 콘크리트 또는 석재 구조일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하고 상류측 비탈면 경사는 수직~1:0.5, 하류측 비탈경사는 1:0.5보다 완만하게 한다.

) 물받이

(1) 물받이는 도수를 발생시켜 유수의 세력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및 석재, 목재 등과 같은 자연재료도 가능하지만 유수의 난류현상 및 빠른 유속이 발생하므로 본체와 일체 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물받이는 본체를 월류하는 유수의 침식작용 및 양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물받이는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고, 상류 흐름인 완경사 하천에서는 낙차의 2~3배 또는 하류측 바닥보호공 길이의 1/3 정도로 할 수 있으나 블라이(Bligh) 공식, 국립건설시험소 공식, 랜드(Rand)식 등과 도수현상을 고려하여 산정한다.(‘3편 제1장 하천보참조)

(5) 물받이의 두께는 양압력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지도록 설계하되 일정한 간격으로 배수구(weep hole)를 설치하여 물받이에 작용하는 양압력을 저감할 수 있게 하며, 최소두께는 35이상으로 한다.

(6) 물받이 하류 단부에는 세굴방지를 위하여 턱(Sill)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동절기 결빙과 하절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이 느린 물받이 좌우안 끝부분에 폭 50의 배수구를 설치한다.

(7) 물받이 하단부 콘크리트 차수벽은 계획하상고 밑으로 충분히 근입하여 세굴로부터 안전하게 본체를 보호한다.

 

 

(그림 4.1-10) < 하상유지시설의 물받이 턱(sill) 설치도 >

) 감세공

(1) 감세공은 본체 하류에 고유속의 방류수가 갖는 높은 에너지에 의하여 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 구조물이 파괴 또는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감세공 형식은 하류수위와 도수위의 관계, 지형 및 지질조건 등을 검토하여 소요 공사비를 감안한 기술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나 특이조건 등 현상해석이 곤란할 경우 모형실험 등 수리적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를 확장한다.

(3) 보 등 구조물의 높이가 댐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감세공 형식은 정수지형(stilling basin)으로 설치하고, 조건에 맞는 다양한 블록형식을 채택한다.

(4) 정수지형(stilling basin) 형식의 블록 구성은 슈트블록(chute block), 배플피어(baffle pier), 엔드실(end sill)로 이루어지며, 물받이 구간 내에서 도수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류벽(baffle)을 채택하며, 다음의 정류벽 형상, 정류벽 높이 및 배열, 정류벽 이격거리, 정류벽 배치 요소를 고려하여 정류벽을 설치한다.

) 정류벽

정류벽은 수류력을 효과적으로 감세시킬수 있는 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수리현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높이 및 이격거리는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정류벽의 높이, 배열, 이격거리 및 배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6)다방향 흐름 감세 장치 개발을 참고할 수 있다.

(1) 정류벽의 높이는 구조물 본체 및 물받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정류벽의 배열은 물받이 길이, 유속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정류벽의 이격거리는 물받이 길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물받이의 폭과 길이, 수심을 고려하여 정류벽의 배치를 결정한다.

) 바닥 보호공

(1) 상류측 바닥보호공은 낙차공 직상류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하여 낙차공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며, 길이는 계획홍수위 발생시 상류 바닥보호공 지점에서의 수심보다 길게 한다.

(2) 하류측 바닥보호공은 하류하상의 국부세굴을 방지하고, 하류하상의 변동에 따른 본체 및 물받이를 보호하고, 하류 하도의 하상저하시 구조물과 하상의 표고차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돌망태, 블록공, 사석 등 굴요성 구조로 설계한다.

(3) 가능한 조도계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바닥보호공을 사용해 유속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바닥보호공은 재료를 연결하여 흐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하류 바닥보호공의 길이산정은 블라이(Bligh)식 및 국립건설시험소공식, 랜드(Rand)식 등을 참조하되 계획홍수위시 하류 바닥보호공 지점에서의 수심 3~5배 이상의 길이로 한다

(5) 바닥보호공은 물받이와 같이 장래의 하상변동량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6) 유속 및 낙차에 의한 토사흡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한 후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

) 측면 보호공

(1) 연결호안

() 연결호안의 상류측은 본체의 상류끝에서 10m 혹은 바닥보호공의 상류끝에서 5m 이상 설치하고, 하류측은 물받이의 하류끝 15m 혹은 바닥보호공 하류끝 5m 이상 설치한다.

() 굴요성 낙차공은 그 자체가 바닥보호공으로 간주됨으로 낙차공 상하류 끝에서 5m 이상을 설치한다.

(2) 연결옹벽 및 밑다짐

 

 

 

(그림 4.1-11) < 하상유지시설의 연결옹벽 설치도 >

 

() 연결옹벽은 물받이를 포함한 낙차공 본체와 그 상하류에 설치하여 호안과 접속한다.

() 연결옹벽의 설치는 본체와 물받이까지이나 바닥보호공이 설치되므로 옹벽은 그 이상으로 길게 설치하여 세굴 또는 침식을 방지한다.

() 연결옹벽 전면에는 세굴방지를 위한 밑다짐을 설치할 수 있다.

() 연결옹벽은 상류에 확대부, 하류에 축소부가 설치되어 급확대와 급축소에 의한 와류의 최소화를 위하여 변화 구간은 약 11°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 완만한 확대 및 축소가 되게 한다

() 낙차공 하류구간은 홍수가 집중되므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밑다짐을 설치한다.

() 연결옹벽은 홍수시 옹벽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이 큰 중력식 또는 반중력식 옹벽을 적용한다.

() 연결옹벽 배면 상단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계할 수 있다.

() 연결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단에 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

() 연결옹벽과 낙차공은 일체가 되게 설치한다.

() 연결옹벽에 의한 와류발생으로 하상세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페이싱(facing, 낙차공 구간에 옹벽대신 기존 비탈경사와 호안공법 유지)을 설치 할 수 있으나 본체와의 연결 부분은 탈락이 없게 설치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 보호공

(1) 고수부지 보호공은 바닥보호공과 같이 세굴에 변화하고 유수를 감세할 수 있는 구조의 공법을 선정한다.(낙차공 바닥보호공 설치 기준 참고)

(2) 고수부지 보호공은 식생이 활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3) 낙차공 주변은 사람의 접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친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

(4) 낙차공으로 인해 고수부지가 2단으로 조성되는 경우는 사면을 완경사로 계획하여 와류로 인한 세굴을 방지한다.

(5) 고수부지 보호공의 폭은 10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고수부지 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범위가 제방의 비탈끝까지 대략 15m 이내가 될 때에는 제방의 비탈 끝까지 연속해서 설치한다.

.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1)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콘크리트 낙차공 대신 하천에서 설치하는 구조물로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유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2)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의 종류에는 자연형, 블록형 등이 있으며, 어종, 하도 및 수리특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3) 유속을 적게 하고 수심을 크게 하는 동시에 어류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며 주로 돌과 지주목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4) 하상보호시설 저면에 설치하는 차수벽은 침투유로장을 산정하여 적정한 근입깊이가 될 수 있게 한다.

5)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취수보나 낙차공을 여울형으로 개량할 경우와 터파기를 하지 않고도 항타가 가능한 지반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폭기 작용이 커 자정력이 커지고, 여울 기능을 가지는 수생태계에 유리한 형식으로 한다.

6) 자연형 하상안정화시설은하천 생태계를 위한 자연하상 복원 핸드북(20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4편 하천환경시설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자연재료를 이용한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설계시 유수가 하상보호시설 본체 하부로 유출되어 건천화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어도 겸용으로 자연형 낙차공 계획시 갈수시에도 어도부에 최소 소요수심이 확보되어 어류가 소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면형 어도는 지양하며, 갈수시에도 일정 소유 수심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도폭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9) 과대한 크기가 되지 않도록 경제성을 고려하여 1 / 20 획일적인 경사보다는 1 / 10이상의 완경사로 설치후 어도부만 1/20 경사로 설치하는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4.1-12) <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

. 대공

1) 대공은 50미만의 낙차에 적용하며, 하상변동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블록 등 굴요성 구조로 설치한다.

 

 

(그림 4.1-13) < 대공 설치 형상 >

2) 대공은 평면형은 직선형이 바람직하나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곡선형이나 절선형으로 할수 있다. 이때에는 하도 중앙으로 흐름이 집중하여 세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설계 시 고려한다.

3) 대공이 설치되는 하도는 일반적으로 하상에 기복이 있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대공 천단고는 하상고와 동일하게 종단적, 황단적으로 돌출부가 없는 안전한 형상의 공법을 선정하여 완만한 경사로 설치한다.

4) 모든 구간에서 세굴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대공을 군()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대공 본체의 형식은 콘크리트 구조와 굴요성이 있는 콘크리트 블록 등을 이용한 소규모 구조로 하여 하상 변동의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보강할 수 있어야 하며, 소류력에 대해서도 안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대공은 구조적으로는 본체와 하상보호공의 구분이 없으므로 종단적으로 블록 부설 범위의 중앙부에는 수평이 되는 구간을 설치하고 길이는 일반적으로 4~6m 정도로 한다.

7) 대공의 상·하류 하상과 이어진 완충구간으로 굴요성 있는 구조의 콘크리트 블록 및 돌망태 공 등의 공법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설치한다.

8) 대공 설치에 따른 호안 부설 범위는 대공 상·하류의 하상보호공으로부터 다시 5m 정도 길게 한다.

 

4.1.5 기초 및 차수벽 설계

낙차공의 기초 및 차수벽 설계는7편 제4장 하천차수설계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4.2 수량 산출 요령

4.2.1 수량 산출 내역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

하상유지시설

 

 

 

1.1

토공사

 

 

 

1.1.1

표토제거

답구간(t=0.2m)

 

 

답외구간(t=0.2m)

 

 

1.1.2

벌 목

흉고직경(10~50)

 

 

1.1.3

벌개제근

 

 

 

1.1.4

터 파 기

 

 

 

 

1.1.5

터파기(육상 0~3m)

인력

 

 

1.1.6

터파기(수중 0~3m)

인력

 

 

1.1.7

터파기(용수 0~3m)

인력

 

 

1.1.8

터파기(육상 0~2m)

기계

 

 

1.1.9

터파기(수중 0~2m)

기계

 

 

1.1.10

터파기(용수 0~2m)

기계

 

 

1.1.11

되메우기

인력

 

 

1.1.12

되메우기

기계

 

 

1.1.13

잔토처리

 

 

 

1.2

콘크리트 타설

 

 

 

 

1.2.1

콘크리트 타설

철근

 

 

1.2.2

콘크리트 타설

무근

 

 

1.2.3

콘크리트 타설

소형

 

 

1.2.4

콘크리트 펌프카 붐타설

슬럼프15,철근 50/일 미만

 

 

1.2.5

콘크리트 펌프카 붐타설

슬럼프15,철근 50~100/

 

 

1.2.6

콘크리트 펌프카 붐타설

슬럼프15,철근 100/일 이상

 

 

1.2.7

합판거푸집(매우복잡)

07m

 

 

1.2.8

합판거푸집(복잡)

07m

 

 

1.2.9

합판거푸집(보통)

07m

 

 

1.2.10

합판거푸집(간단)

07m

 

 

1.2.11

합판거푸집(폼타이,1)

07m

 

 

1.2.12

합판거푸집(폼타이,3)

07m

 

 

1.2.13

합판거푸집(폼타이,4)

07m

 

 

1.2.14

합판거푸집(폼타이,6)

07m

 

 

1.2.15

무늬거푸집

07m

 

 

 

 

번 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2.16

유로폼

07m

 

 

1.2.17

강관비계(3개월)

 

 

 

1.3

철근가공조립

 

 

 

 

1.3.1

철근가공 및 조립

(간단)

ton

 

 

1.3.2

철근가공 및 조립

(보통)

ton

 

 

1.3.3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1.3.4

철근가공 및 조립

(매우 복잡)

ton

 

 

1.3.5

철근 조립

(간단)

ton

 

 

1.3.6

철근 조립

(보통)

ton

 

 

1.3.7

철근 조립

(복잡)

ton

 

 

1.3.8

철근 조립

(매우 복잡)

ton

 

 

1.3.9

잡철물제작설치 (난간)

(간단)

ton

 

 

1.3.10

스페이서 설치

(바닥)

m

 

 

1.3.11

스페이서 설치

(벽체)

m

 

 

1.3.12

잡석부설

 

 

 

1.3.13

시공이음면 정리

콘크리트 치핑, 인력

 

 

1.3.14

수팽창지수재 설치

 

m

 

 

1.3.15

다웰바

D25

 

 

1.3.16

스티로폼

T = 20 mm

 

 

1.3.17

충진제

씰링(20mm × 25mm)

m

 

 

1.3.18

P.V.C PIPE

 

m

 

 

1.4

바닥보호공 (대공)

 

 

 

 

1.4.1

필터매트 부설

하천호안용 350g/

 

 

1.4.2

필터매트 부설

하천호안용 500g/

 

 

1.4.3

토목용 섬유 부설

5~40 ton/m

 

 

1.4.4

이불형 돌망태 설치

 

 

 

1.4.5

타원형 돌망태 설치

 

 

 

1.4.6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

 

 

 

1.4.7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

 

 

 

1.4.8

주머니형 돌망태 설치

 

 

 

1.4.9

사석부설

30이상

 

 

1.4.10

블럭부설

 

 

 

 

4.2.2 일반사항

하상유지시설의 수량은 토공(터파기), 하상유지 시설, 측면보호공(옹벽 등), 바닥보호공 등으로 구성되며, 단가 산출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토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하상유지 시설 수량은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철근 등으로 산출된다.

3) 측면 보호공에는 옹벽, 페이싱(facing) 등이 있다

4) 바닥 보호공은 돌망태, 사석, 블록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공종별 단위, 규격은 일원화하되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6) 수량의 규격이 조합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각 공종의 비율을 명기한다.

7) 콘크리트 강도 및 합판거푸집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 콘크리트 >

(4.2-1)

 

설계기준강도

적용대상 구조물

24 MPa

배수통문(구체, 날개벽, 차수벽, 조작대, 관리교), 옹벽,

낙차공, , 대공 등 주요구조물

21 MPa

배수통관(기초, 날개벽, 차수벽, Surround) 반중력식옹벽,

도로포장(천단, 부체), 배수로, 맨홀, 집수정 등 간단구조물

18 MPa

중력식 옹벽, 세굴방지 기초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등 무근구조물

 

) 자료출처 : 7편 하천공통설계

 

< 합판거푸집 >

(4.2-2)

 

구 분

전용회수

유 형

제물치장

1~2

제물치장 콘크리트

소규모/

매우복잡

2

가로보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구조

교대, 교각,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

복잡

3

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보통

4

측구, 수로, 우물통 등 일반적인 벽체구조, 교량 슬래브

간단

6

수문 또는 관의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 자료출처 :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2022. 1, 국토교통부)

4.2.3 토공

. 터파기

1) 터파기의 육상과 수중의 구분은 지하수위로 기준하며 지하수위 이하에 물푸기가 반영되는 경우는 용수터파기로 설계한다.

2) 육상터파기는 비탈경사는 지층별 사면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아래표를 참고한다.

< 육상터파기 비탈경사 >

(4.2-3)

 

지반의 종류

경 사

비 고

토 사

1 : 1.0

 

풍 화 암

1 : 0.5

 

발 파 암

1 : 0.3

 

 

3) 터파기는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여유폭과 유입 지하수 유집을 위한 수로를 설치한다.

 

 

4) 하천수 유입 방지를 위한 가물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는 기준수위보다 60높게 설치하고 유수에 의한 가물막이 비탈면 침식방지를 위해 보호공을 설치할 수 있다.(기준수위:‘2편 치수시설 제5장 하상정리의 준설방법 결정기준의 기준수위 참조)

5) 터파기시 유입수의 처리는 유입유량을 고려하여 물푸기를 계상할 수 있다.

6) 터파기는 육상, 용수, 수중 터파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7) 터파기는 인력(10%)과 기계(90%)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다짐기준에 따라 수량을 산출한다.

. 잔토처리

1) 잔토는 토성치가 성토재로 적합할 경우 성토재로 유용하는 수량으로 산출한다.

2) 성토재 사용이 어려운 잔토는 외부 반출을 하되, 하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소량일 경우에는 하상포설로 수량을 산정한다.

4.2.4 하상유지시설

1) 하상유지시설은 본체, 물받이로 구분되나 일체형 구조이므로 수량을 같이 산출한다.

2) 하상유지시설은 거푸집 3회를 기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3) 철근가공조립은 보통구조로 수량을 산정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은 24MPa을 기준하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와 펌프차 타설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5) 신축이음은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4.2.5 측면 보호공 (옹벽공)

1) 철근가공조립은 복잡구조로 수량을 산출한다

2) 합판 거푸집은 버림은 6, 기초 4, 상부는 3회를 기준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3) 콘크리트 타설 24MPa을 기준하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와 펌프차 타설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4) 비계의 높이기준은 옹벽 기초상단과 옹벽 상단고에서 50를 제외한 기준으로 2.0m 이상부터 수량을 산출하고 산출기준은 구조물과 간격은 50유지, 설치폭은 목재는 1m, 강관은 1.2m이다.

5) 뒷채움은 양질의 재료로 수량을 산출하고, 배수시설은 PVC PIPE(D=100m/m)이며 배수공의 종류 및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배수공 설치>

  

<수평 배수공>

 

 

<연직 및 수평배수공>

<드레인 보드설치 배수공>

<유공관설치 배수공>

 

(그림 4.2-1) < 측면 보호공 배수공 설치 사례 >

 

6) 신축이음은 10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스치로폴(T=20mm), 다월바(C.T.C 500, φ25mm), 필요시 지수벽 등의 설치수량을 산출한다.

 

 

T형 옹벽 및 L형 옹벽

중력식 옹벽 및 반중력식 옹벽

신축이음 상세도

(그림 4.2-2) < 신축이음 설치 사례 >

 

 

7) 난간은 옹벽상단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높이는 120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8) 스페이서는 벽체, 슬래브로 구분하여 철근간격에 따라 적용하고, 벽체는 스페이서, 슬래브는 체어블럭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4.2.6 바닥 보호공

1) 바닥보호공은 돌망태, 사석, 블록 등으로 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2) 바닥보호공 저면에 토립자 반출을 방지하는 위해 설치하는 필터매트(부직포 등)500g/이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4.3 단가 산출 요령

. 토공사

토공사의 단가 산출은2편 제1장 하천제방2편 제7장 하천통문의 단가 산출 요령에 준한다.

.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의 단가 산출은27장 하천통문의 단가 산출 요령에 준한다.

. 철근가공조립

철근가공조립의 단가 산출은27장 하천통문의 단가 산출 요령에 준한다.

. 바닥보호공

바닥보호공의 단가 산출은2편 제2장 하천호안의 단가 산출 요령에 준한다.

 

  

 

5장 하천하상정리

5.1 설계 요령

5.1.1 일반사항

. 정의

하상정리(하상퇴적토 준설)란 하천 상류로부터 내려온 이송물이 하상에 침전되어 형성된 퇴적토를 준설함으로써 하천의 치수, 이수, 수질개선, 친수공간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하상단면 및 저수로 평면을 정리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그림 5.1-1) < 표준단면도 >

. 적용범위

하도의 통수단면적 확보 및 저수로·고수부지 정비, 하상 오염토 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 설계에 적용한다.

. 적용기준

1)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2018,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60 23)(2023, 환경부)

4)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05 00)(2020, 해양수산부)

4)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00)(2019, 환경부)

. 참고문헌

1)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2)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2018, 해양수산부)

. 설계일반사항

1) 준설은 하천고유의 하천 환경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고, 계획홍수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퇴적구간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2) 준설은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방안을 기준으로 하되,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하상고 등 계획 사항과 현지 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하폭이 급확대, 급축소 되거나 하상이 종단적으로 급변하여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현저한 지점에 대해서는 수리현상을 고려하여 준설설계를 수행한다.

4) 준설토는 해당 공사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유용하고, 외부 반출시에는 골재자원으로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골재와 공공사업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5) 하도의 장기간 퇴적 등으로 통수단면이 증가하여 치수상 불리한 경우 하도정비를 통해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육역화(토사 및 부유물의 의한 퇴적, 식생성장으로 생성 후 확대되어가는 과정)로 인한 치수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류의 토지이용의 변화, , 낙차공 등의 하도횡단시설 설치, 하도단위의 변화(제방축제, 교량, 준설) 등이 발생시 이를 고려한 하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6) 육역화 및 하도퇴적으로 인해 식생이 활착된 습지형태를 띄고 있더라도, 이는 사수역의 확대, 통수단면의 부족, 흐름방향의 변경, 시설물 훼손, 생태계 왜곡, 유목의 증대를 일으켜 하도의 치수 및 생태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정비를 통해 본래의 하도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하천식생화로 인한 홍수류 에너지완화, 생태계보전, 서식환경 조성상의 순기능은 있으나, 하상고 상승, 유속저하 및 퇴적으로 인한 수위상승, 육역화 유도, 유하능력 감소 등의 치수상의 문제점도 있다. 퇴적 및 하도식생화에 대해서는 과거 횡단면도와 퇴적경향 비교 및 경년 하도변화, 모니터링 결과, 하도유지관리계획, 수리수문사항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하도준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상 안정성이 매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용어정의

1) 저수위 (LWL: Low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27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하천수위를 말한다.

2) 평수위 (OWL: Ordinary Water Level) :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하천수위를 말한다.

3) 준설기준수위 : 육상준설, 가물막이준설, 수중준설 등 준설방법 결정 기준이 되는 수위로써 저수위와 평수위 범위내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준설토 : 하천, 저수지, 해양 바닥에서 준설한 토사 또는 암석 등을 총칭한다.

5) 골재 :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에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6) 사토 :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준설토로서 골재자원으로 이용하고 남아 버리는 준설토(불용토등)를 말한다.

7) 오니토 : 하천이나 호소 등에서 오염물질이 침전된 토사를 말한다.

8) 2차오염 : 1차 오염물질(오염원으로부터 직접 나온 물질)이 다른 화학반응을 통해 새로운 오염물질이 되어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9) 흘수 : 수면에서 배의 최하부까지 수직거리를 말한다.

10) 체적변화비 : 원지반 체적에 대한 준설 후의 체적비를 말한다.

11) 투기장 : 펌프준설선을 이용한 수중준설 후 함수비가 높은 토사를 함수비를 낮추어 적치장, 사토장으로 운반하기 전 임시로 모아 놓은 장소를 말한다.

5.1.2 사전조사

하상퇴적토 준설을 위한 사전조사는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5.1.3 퇴적토 준설 계획

. 준설방법 결정

1) 준설방법 결정기준인 일제관측수위는 측량시기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 있어 공사비가 과다, 과소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별 주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준설기준수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2) 준설방법은 육상준설, 가물막이준설, 수중준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설구간의 하천유황별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 준설기준수위에 따라 적절한 준설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준설기준수위는 저수위평수위(유황분석의 저수량, 평수량에 의한 수위)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준설지역이 댐, 보 등에 의한 담수구역인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 및 관리수위를 준설기준수위로 한다.

5) 수해복구공사 등과 같은 시급한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여 평수위보다 높은 수위를 준설기준수위로 결정할 수 있다.

6) 설계에 적용된 준설기준수위와 공사시 관측된 수위가 달라 공사비의 증감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설기준수위 변경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며, 정산은 공사시 관측된 평균수위(홍수기인 69월을 제외한 일제관측수위의 평균수위)와 준설기준수위와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준설기준수위에 따른 준설방법, 적용구간, 적용장비 조합은 다음표와 같다.

< 준설 기준수위에 따른 준설방법 >

(5.1-1)

 

구 분

준설 기준수위 이상구간

준설 기준수위 이하

수심 2m 미만 구간

준설 기준수위 이하

수심 2m 이상 구간

준설방법

육상 준설

가물막이 준설

수중 준설

적용구간

장비

준설

불도저, 굴삭기, 로더

리퍼, 셔블계굴삭기

 

불도저, 굴삭기, 로더

리퍼, 셔블계굴삭기

 

펌프준설선(점토질, 모래질토사)

그래브준설선, 굴삭기준설선 등 (모든 토사)

적재

불도저, 굴삭기, 로더

리퍼, 셔블계굴삭기

불도저, 굴삭기, 로더

리퍼, 셔블계굴삭기

-

운반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불도저, 덤프트럭, 벨트컨베이어

배송관, 토운선 등

 

 

. 제방방어선 및 하안방어선

1) 제방방어선

) 제방방어선은 한번의 홍수로 인해 침식될 가능성이 있는 고수부지 폭을 하천의 길이방향으로 연결한 선이며 주로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선이다

) 퇴적토가 준설되는 지역은 인접한 제방을 포함한 하천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제방 앞비탈 기슭으로부터 최소한의 거리를 이격하거나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한다.

)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제방방어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육상준설시 이격거리 검토 방법에서 결정된 거리 이상으로 한다.(5.1.4 퇴적토 준설설계, . 육상준설 (21) (23) 참고)

) 제방 앞비탈 기슭까지 불가피하게 준설이 필요하거나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제방 및 호안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안방어선

) 하안방어선이란 제방 안전성과 저수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하안침식방지공, 즉 호안)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때 계획하는 선을 말한다.

) 저수로 하안관리선(저수로 선형)이 최소한의 제방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거나 수충 등으로 침식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호안설치 등으로 비탈면 침식 방지를 위한 보강 대책을 수립한다.

 

 

(그림 5.1-2) < 제방방어선과 하안방어선 >

 

5.1.4 퇴적토 준설 설계

하상 퇴적토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하상고 및 대상구간의 하도 특성과 준설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일반사항

1) 준설의 목적에 따라 저수용량 확보(이수적 목적)를 위한 준설, 하도 내 통수능력 증대를 통한 홍수위험도 저감(치수적 목적)을 위한 준설, 골재확보를 위한 준설,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오니토 준설 등),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준설 등이 있다.

2) 준설의 계획 및 설계 시에는 자연조건, 지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준설목적, 준설토량, 공사기간, 투기조건 및 장소와 공사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준설방법, 준설장비를 선정한다.

3) 준설은 육상과 수중작업 등에 의한 공사이므로 선체 및 기타 공사 장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시공에도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 지반 및 기타 자연조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조사한다.

4) 준설은 하천 종방향으로는 하류에서 상류로 수립하여, 상류보다 하류의 통수능이 작아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횡방향은 유심부에서 제방쪽으로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유수와 접하는 구간은 작은 둑 또는 일부 퇴적토를 존치하여 공사중 탁수에 의한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하도 내에 설치된 취수시설, 교량 등이 준설로 인해 기능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시설보강 방법을 결정하고 비용을 계상한다.

6) 준설로 인한 하천 연안의 지하수위 변동이 예상 될 경우에는, 지하수위를 준설공사 전후로 관측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민원에 예방하고, 지하수 관측과 관련된 방법, 수량, 비용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준설은 퇴적토를 제거하여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준설토는 하도 밖으로 반출하되, 부득이 반출이 어려워 하도내 가적치 할 경우에는 강우예보를 확인하여 강우 전에 가적치토는 반출하는 공정계획 및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8) 준설시 본류 및 지류에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영향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하상안정화시설 등과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9) 준설설계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습지, 생태자연도 등급 등의 지정 관리 여부를 조사하여 설계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참고 :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10) 하상 퇴적토 준설 설계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사전 조사

 

토질 및 지반, 퇴적토 활용방안, 하상변동,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준설량 및

준설방법 결정

 

대상 준설량의 결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육상, 가물막이, 수중 등의 준설방법 결정

 

 

준 설

 

결정된 준설방법에 따라 준설

 

 

투기 및 침전

 

육상 및 수중 준설된 준설토의 투기 및 침전

 

 

운 반

 

적치 및 사토장으로 운반

 

 

준설토 처리 및 정산

 

준설토는 골재와 비골재로 구분, 준설량과 반출량을 비교 정산

 

 

(그림 5.1-3) < 하상퇴적토 준설 설계 흐름도 >

. 가도 설계

1) 준설과 준설토 반출을 위한 가도는 지반조사 및 현장조사를 참고하여 지반 지지력을 검토하고, 투입장비의 접지압과 비교하여 장비의 주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현장조사시 육안판단에 의해 투입장비의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반지지력 확인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3) 투입장비의 주행이 어려운 지역은 투입장비의 주행성 확보 및 적정한 주행속도 유지를 위해 양질토, 잡석 등의 포설재를 반영할 수 있다.

4) 가도가 홍수 또는 침하 등에 의해 유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시 정산할 수 있게 한다.

5) 가도와 가물막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물막이(가체절) 준설의 가물막이 설치기준을 참고하고, 다짐은 제방 다짐을 기준한다.

6) 준설토 운반을 위해 운반장비가 주행하는 공사장 외부 도로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검토하고, 공사차량에 의한 포장 훼손을 고려하여 재포장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준설 단면설계

1) 평면설계

) 하도 평면형은 현재 하도 형상과 물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대상 구간내 평면선형은 보트, 유람선 등의 운항이 될 경우에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저수로부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 평면계획 수립시 고수부지 형성에 따른 저수로부의 자연스러움을 위하여 완만한 사행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 저수로 평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급한 사행의 저수로 선형 설정은 지양하고, 자연상태에서의 저수로 평면형과 제방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수부지 폭, 저수로 안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저수로 선형은 현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며, 현 하천의 유심선 경년변화 양상을 참고하여 유심선을 따라 완만한 사행의 선형을 결정한다.

) 고수부지 및 저수로는 가급적 비대칭으로 하고, 저수로부의 사행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행형태를 고착화시키지 않고 자연스러운 하천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횡단설계

) 토량계산 시 횡단면 간격은 가능하면 좁게하여 토량계산의 정밀도를 높여야 하나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보통 20m 간격으로 시행 한다.

) 기복이 심하거나 사행 구간은 평면 형상에 따라 정밀을 요할 경우 간격을 조밀하게 시행할 수 있다.

3) 종단설계

) 하상의 종단경사는 안정하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급적 완만하게 조성하고, 하천기본계획의 종단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 계획하상고는 계획하상경사, 계획횡단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준설되는 지역은 상·하류의 하상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 종단적으로 완만하게 설계한다.

. 육상준설

1) 육상준설은 준설기준수위 이상에 위치한 퇴적토 준설구간으로, 준설장비는 현장 여건과 (5.1-1) 참고하여 선정한다.

 

 

(그림 5.1-4) < 육상준설 >

2) 계획횡단면은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횡단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준설단면의 비탈경사는 준설구간 내 자연사면의 비탈경사 또는 사면 안정성 검토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3) 계획 횡단면은 각 측점별로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홍수 및 비홍수시 유량의 계획횡단면을 검토하며, 하천환경관리 계획의 하천공간 지구지정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4) 저수로 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설정하며, 고수부지 높이(침수빈도)는 치수목적을 위한 퇴적토 준설인 경우에는 1~2년 빈도, 고수부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인 경우는 2~10년 빈도의 홍수량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 하천 홍수터 이용에 대한 요구 및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를 충분히 반영한다.

5) 하천의 경관, 친수활동, 생태계회복 등을 위해 수위유지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위를 반영하여 고수부지 높이를 결정한다.

6) 하상변동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상안정화 시설, 준설, 수제, 하상재료의 포설(grain feeding) 등의 공법적용을 검토하고, 하도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한다.

7) 기존 고수부지에 샛강, 웅덩이, 하도습지 등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보존한다.

8) 운반 장비는 덤프트럭, 벨트식 컨베이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정된 임시 야적장 또는 적치장(사토장)으로 운반하도록 설계한다.

9) 장비의 효율과 최적의 운반경로를 검토, 계획하여 경제적인 준설이 되게 한다.

10) 준설장비의 기름유출과 오탁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탁방지막 또는 토사를 이용한 둑을 설치한다.

11) 준설이 실시되는 고수부지 내 풀과 수목이 있어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을 반영하고, 부산물은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12) 육상준설의 준설심이 깊어 하천 복류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물푸기를 반영할 수 있다.

13) 육상준설은 집토후 상차 또는 직상차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게 한다.

14) 육상준설에 투입되는 장비는 경제성, 시공성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준설토가 외부 골재자원으로 활용 될 경우에는 상차까지만 반영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할수 있다.

16) 준설토의 외부 반출시 에는 부대시설인 가도개설, 세륜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7) 육상준설은 함수비가 낮은 준설토를 육상에서 직접 굴착하므로 공기가 단축되어 경제적이나 일반적으로 비우기시(10~다음해 5)에 작업이 집중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18) 퇴적토 준설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하상고를 기준으로 하되 계획하상은 유심부로 경사지게 계획하여 제방 앞비탈 기슭 부위에 물고임 현상이 없게 한다.

19) 횡단면은 제방방어선과 하안방어선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하안방어선이 필요한 구간은 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20) 퇴적토 준설의 횡단형은 갈수기 수생태계를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심확보를 위하여 저수부와 고수부를 구분하여 복단면으로 하되, 유량이 풍부한 지역의 횡단형은 단단면으로 할 수 있다.

21) 준설시 제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앞비탈 기슭으로부터 최소이격거리는 제방과 준설의 비탈경사면의 사면안정 검토시 최소안전율에 대한 원호와 준설사면의 포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된 영향범위 이상으로 한다.

22) 준설구간에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 제방 및 준설의 비탈경사면의 슬라이딩 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3) 준설로 인해 침투류가 발생 될 경우에는 침투발생 방지대책 또는 준설범위 조정 등의 방안을 수립한다.

24) 준설단면과 제방이 최소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가물막이(가체절) 준설

1) 가물막이 준설은 준설 기준수위 이하 수심이 2m 미만 구간에 유심부측으로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준설한다.

 

 

(그림 5.1-5) < 가물막이 준설 >

2) 가물막이 준설은 준설장비는 현장 여건과 (5.1-1) 참고하여 선정한다.

3) 가물막이의 축제고는 준설 기준수위에 여유고 60cm를 더하여 결정한다. 또한 둑마루 폭은 인력 및 장비운용에 필요한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비탈경사는 가물막이 재료에 따른 안전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 가물막이 준설은 홍수기(69)외 기간에 주 공정계획을 수립하되 가물막이 유실시 보완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고, 재료는 하상토를 기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5) 가물막이 외측의 비탈면이 유수에 의해 침식이 예상될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할 수 있다.

6) 가물막이 준설은 초기에 가둬진 유량 및 가물막이 침투유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배수를 위한 물푸기를 반영할 수 있다.

7) 가물막이 준설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현장을 여건을 고려한 적정 연장의 블록 단위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의 가도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8) 가물막이 준설은 수중의 퇴적토를 준설하므로 외부 반출전에 임시 야적하여 함수비를 낮추어 낙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한다.

. 수중준설

수중준설은 준설 기준수위 이하 수심이 2m 이상인 구간으로 준설장비는 현장 여건과 (5.1-1) 참고하여 선정한다.

1) 수중준설 설계

) 준설토는 자연 상태의 체적()으로 표시하고, 준설단면의 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실시하여 토사, 골재, 오니토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그림 5.1-6) < 수중준설 >

) 하천기본계획 내 종단계획 사항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하천의 안정하상 및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완만한 종단경사가 되게 준설 계획고를 결정한다

) 수중준설은 흡입식(펌프식), 기계식 등의 준설선을 이용하여 배송관과 토운선으로 투기장(임시 야적장)으로 투기(집토)한 다음 적치장 및 사토장으로 운반하도록 계획한다.

) 흡입식 공법은 준설토를 흡입한 후 배송관을 이용하여 투기장으로 직접 투기한다.

) 기계식 공법(그래브, 버킷, 디퍼, 굴삭기 등)은 주로 토운선을 이용하여 임시 야적장으로 운반한다.

) 준설된 하상고의 확인은 음향 측심기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로 하되 간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준설시 하상에 돌출된 기반암 파쇄는 선박운항과 홍수소통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제거한다.

) 수중 준설토는 외부 반출 전에 임시 야적하여 함수비를 낮추어 낙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한다.

) 오니토 준설기준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60 23)(2023, 환경부)오니토 항목별 기준인 T-N, T-P, COD, 강열감량, 황화물의 5개 항목 중 준설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표의 기준항목을 2~3개 이상 초과할 경우 오니토로 판정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한다.

) 오니토 준설시에는 물속에 포함된 퇴적오니 비율을 고려하여 오탁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오니전용 준설선을 이용하고, 또한 하류의 생태 및 유수이용 등을 감안하여 오탁수 유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며,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질보호 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 준설량 산정

) 더파기(여굴)

(1) 하천의 수중준설은 해양준설과 조건과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양준설의 더파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하천준설 시 주운수심 유지를 포함한 준설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더 크므로 더파기를 적용하고, 그 외 수중준설인 경우에는 더파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더파기를 고려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수중준설은 준설선을 투입하여 준설하기 때문에 파랑, 바람, 준설선의 기계 성능 등에 의해 계획하상고까지 굴착하더라도 굴착면에 기복이 생겨서 계획하상고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기복의 크기만큼 더 준설하여 계획하상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더 준설되는 깊이를 더파기 두께라 한다.

(3) 더파기는 토질별, 투입 준설선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더파기량은 준설토량에 가산한다

 

 

(그림 5.1-7) < 더파기 단면 >

 

< 더파기 두께 기준 >

(5.1-2)

 

토 질

선 종

수심별 더파기 두께(m)

5.5m 미만

5.5 9.0m 미만

9.0m 이상

점토질 토사 및 사질 토사

펌프 준설선

0.6

0.7

1.0

그래브 준설선

0.5

0.6

암 반

그래브 준설선

0.5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 더깨기(여쇄)

(1) 수중준설에서 암반준설은 단단한 암석을 파쇄한 후 계획준설고까지 준설한 후 더파기 외에 여분으로 쇄암할 필요가 있으나, 선박운항과 홍수소통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제거한다.

(2) 더깨기(암반) 기준은 아래 그림 및 표와 같으나 준설량은 더파기(여굴, 5.1-2 기준)량만 포함시킨다.

 

 

(그림 5.1-8) < 암반 더깨기 단면 >

< 암반 더깨기 기준 >

(5.1-3)

 

구 분

여쇄 두께

사면여쇄 폭(한쪽)

암 반

0.8m(저면여굴 두께 0.5m 포함)

2.0m(사면여굴 폭 1.0m 포함)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 여유 폭

수중준설은 수중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원의 육안 확인으로 시공할 수가 없으므로 기상조건과 준설토의 특성상 예측되지 않는 사면붕괴 등 계획준설 폭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여유 폭을 준설토량에 가산하여 설계한다.

 

< 여유폭 기준 >

(5.1-4)

 

토질

준설 방법

여유 폭(m)

보통토사

펌프 준설선

6.5

그래브 준설선

4.0

암 반

그래브 준설선

2.0

 

) 상기 표 값에서 한쪽 준설 폭 및 유지준설일 경우는 본 표 값의 1/2을 적용한다.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 준설 경사면

(1) 준설경사면은 준설공사 후 사면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질조건, 준설방법 등에 따른 준설경사 기준으로 설계한다.

(2) 수중준설에 의한 준설경사면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고, 준설구역 및 비탈경사면에 기존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준설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준설범위를 조정하거나 보강대책을 수립 한다.

 

< 준설경사면 기준 >

(5.1-5)

 

구 분

토 질

비탈경사

일반준설

점토질 토사

1 : 5 ~ 1 : 1.5

사질토사

1 : 3 ~ 1 : 1.5

특수준설

자 갈 / 암 반

1 : 1.5 ~ 1 : 1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경우는 해당 상위계획에 준한다.

) 자료출처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2017, 해양수산부)

 

 

) 유보율 및 유실률

(1) 유실률이란 펌프준설선을 이용한 수중준설에서 배송관을 통해 투기장으로 이동된 준설토가 부유되어 투기장 외부로 일부가 유출되는 것을 유실이라 하며, 준설토량에 대한 유실토량의 백분율을 유실률이라 한다.

(2) 유보율이란 유실된 부유토사를 제외한 투기장에 쌓인 것을 유보량이라 하고, 준설토량에 대한 유보량의 백분율을 유보율이라 한다.

(3) 펌프준설선으로 송토하여 매립하는 경우의 유보율과 유실률은 아래표와 같다.

(4) 펌프준설의 실제 준설량은 유실되고 남은 유보량을 유보율로 나누어{유보량/(1-유실률)} 산정한다.

< 토질별 유보율 >

(5.1-6)

 

토질별

유보율(%)

점토 및 점토질 실트

70 이하

모래질 실트

70 ~ 95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 입경별 유실률 >

(5.1-7)

 

입 경(mm)

유실률(%)

입 경(mm)

유실률(%)

1.2 이상

없 음

0.3 0.15

20 ~ 27

1.2 0.5

5 ~ 8

0.15 0.075

30 ~ 35

0.6 0.3

10 ~ 15

0.075 이하

30 ~ 100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5) 하천 준설시 해안 매립지와 같이 유보율이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투기장 및 침사지(침전조) 설계 관련 최신기술을 반영한다.

(6) 유실률 확인을 위한 준설토량과 유보량(투기장에 남은량)은 시공시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설계시와 유실률이 상이할 경우 정산하여야 하며, 유실률 확인을 위한 측량시기 및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참고) 토질입경분포에 의한 유실률 평가 >

 

구 분

입경별 중량 백분율(%)

비고

1.2 이상

1.2 ~ 0.5

0.5 ~ 0.3

0.3 ~ 0.15

0.15 ~ 0.075

0.075 이하

RB-1

28

14

18

23.3

15.0

1.7

 

RB-2

56

18

15

6.0

3.5

1.5

 

RB-3

95

2

0

0.9

1.2

0.9

 

RB-4

81

2

2

2.6

2.0

10.4

 

RB-6

70

3

6

5.5

1.4

14.1

 

RB-7

45

13

11

8.7

4.4

17.9

 

RB-8

67

13

9

4.9

2.2

3.9

 

RB-9

66

18

6

2.2

0.3

7.5

 

RB-10

54

16

13

3.7

2.7

10.6

 

RB-11

74

7

5

3.5

1.0

9.5

 

RB-12

84

3

2

1.7

1.0

8.3

 

RB-13

54

9

12

14.6

5.9

4.5

 

RB-14

37

22

14

6.4

7.2

13.4

 

RB-15

73

5

4

3.9

1.4

12.7

 

RB-16

68

6

6

2.8

3.3

13.9

 

RB-17

51

13

0

15.3

5.3

15.4

 

RB-18

27

20

18

12.7

6.2

16.1

 

RB-19

76

4

4

1.2

1.8

13.0

 

RB-20

54

11

11

4.6

5.2

14.2

 

RB-21

66

14

10

4.4

3.0

2.6

 

RB-22

27

5

15

25.8

9.1

18.1

 

평균입경

59.7

10.4

8.6

7.4

4.0

10.0

 

입경별 유실률

(%)

0.0

6.5

12.5

18.5

32.5

65.0

 

유실률(%)

10.92

 

 

한강살리기 사업 한강3공구 설계적용 예

3) 준설선 선정

) 준설장비의 선정 및 공법의 선택은 퇴적물의 양, 하도의 조건 및 오염퇴적물 준설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 준설선은 토질, 토량, 공사기간, 기상, 지리적 조건, 준설 깊이, 수심, 준설토 처리방법, 준설선단의 조합, 준설선 확보 가능 여부, 준설선 대피 및 계류방법, 투기장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식을 선정한다.

< 토질별 준설 선종 >

(5.1-8)

 

토 질

적 용 선 종

분 류

상 태

N

펌프

그래브

디퍼(굴삭기)

쇄암

점토질토사

연니

4 미만

P

G

-

-

연질

4~10 미만

보통질

10~20 미만

경질

20~30 미만

최경질

30~40 미만

(G)

D

극경질

40~50 미만

모래질토사

연질

10 미만

P

G

-

-

보통질

10~20 미만

경질

20~30 미만

최경질

30~40 미만

(G)

D

극경질

40~50 미만

자갈섞인

점토질토사

연질

30 미만

-

(G)

 

 

경질

30 이상

-

(G)

D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연질

30 미만

-

(G)

 

 

경질

30 이상

-

D

D

암 반

연질

40~50 미만

-

(G)

D

약간연질

50~60 미만

보통질

-

경질

-

최경질

-

자 갈

느슨한것

-

-

G

-

-

다져진것

-

D

 

) 1. P : 펌프 준설선, G : 그래브 준설선. D : 디퍼 준설선, : 쇄암선

2. (G) : 쇄암 또는 발파후의 준설적용선종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4) 준설선의 종류

수중준설의 준설선 종류로는 그래브 준설선(Grab dredger), 버킷 준설선(Bucket dredger), 펌프 준설선(Cutter suction dredger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디퍼 준설선(Dipper dredger), 굴삭기 준설선(Backhoe dredger) 등이 있다.

) 그래브 준설선(Grab dredger)

그래브 준설선은 그래브 버킷(grab bucket)의 용량으로 규격을 표시하며, 그래브 버킷 종류는 경량 버킷(light bucket), 중량 버킷(heavy duty bucket), 초중량 버킷(ultra heave bucket)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량 버킷은 이토, 점토, 모래층의 준설에 적합하고, 중량 버킷은 다져진 모래, 단단한 점토층의 준설에 적합하며, 초중량 버킷은 다져진 모래, 단단한 점토, 부식암층의 준설에 적합하고, 때로는 사력층, 전석층, (절리)이 많은 연암층의 준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브 준설선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소규모 준설, 심도가 깊은 곳 등에 일반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기초굴착용으로도 많이 투입된다. 그래브 준설선으로 준설할 때 운반은 거의가 토운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투기장까지 운반하여 투기한다.

) 버킷 준설선(Bucket dredger)

버킷 라인에 여러 개의 버킷을 연결 부착하여 버킷 라인을 준설계획위치 하상에 내려놓고 회전시키면서 준설토사를 연속적으로 준설하는 준설장비이다. 버킷 준설선은 준설능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대규모이고 광범위한 준설에 적합하며, 그래브 준설선에 비하여 준설면의 평탄성이좋게 시공된다.

) 펌프 준설선(Pump dredger)

펌프 준설선에는 준설선 자체에 추진 장치가 있는 자항(自航) 펌프 준설선(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과 추진 장치가 없는 비항(非航) 펌프 준설선(cutter suction dredger)이 있다.

(1) 자항 펌프 준설선(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자항 펌프 준설선은 드래그해드(draghead, trailing head, suction head)를 준설위치에 내려 서서히 항행하면서 준설하는 트레일링 형(trailing type)과 앵커를 고정시키고 앵커 로프(anchor rope)를 조정하면서 준설하는 무어드 형(moored type)이 있으나, 특수한 조건 이외의 경우는 준설선의 특성상 거의가 트레일링 형이 투입되고 있다.

자항 펌프 준설선은 호퍼용량으로 규격을 표시하며, 소형은 750급이 있고, 최근 준설선이 대형화 되고 있어 대형으로는 12,000, 20,000급이 있고, 초대형은 33,000급이 있다. 33,000급은 준설심도 80m도 가능하다.

(2) 비항 펌프 준설선(Cutter suction dredger)

비항 펌프 준설선은 일반적으로 선단부에 커터(cutter)가 장착된 래더(ladder)를 계획 준설 위치에 내린 후, 커터모터로 커터를 회전시켜 준설토사를 물과 함께 펌프로 흡입하여 송토관(送土管: discharge pipe line)을 통하여 투기장에 투기하는 방식의 준설선이다. 비항 펌프 준설선의 규격은 저 준설 및 모래 채취용으로 300HP급의 소형이 있고, 보통은 10,000HP급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대형화하여 20,000HP까지 다양하게 투입되고 있다. 커터의 모양은 개방형(opentype)과 폐쇄형(closed type)이 있다. 비항 펌프 준설선은 준설량이 대량이고 광범위한 장소에 적합하며, 특히 매립을 겸한 준설일 때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투기장 거리가 먼 경우에는 중계 펌프(booster pump station)를 설치하여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5.1-9) < 펌프준설선의 주요 명칭 >

) 디퍼 준설선(Dipper dredger)

단단한 토질이나 암반을 파쇄한 후 준설을 하기 위하여 선단부에 디퍼 버킷(dipper bucket)을 장착한 붐을 준설 위치에 내려 바깥으로 밀어 퍼올리는 방식으로 전진하면서 준설하는 장비이다. 준설 시 강력한 힘을 요하므로 선체를 세 개의 스퍼드로 고정시킨다. 디퍼 준설선의 규격은 2.3(350HP), 4.0(1,000HP) 등으로 표시되고, 디퍼 준설선은 단단한 토질의 준설이나 쇄암선에 의한 파쇄암 또는 발파암을 토운선에 적재하여 예인선으로 투기장까지 운반하여 투기한다.

) 굴삭기 준설선(Backhoe dredger)

디퍼 준설선과 유사하여 동 종류로 분류되며, 굴삭기버킷의 장착방향이 디퍼준설선과 반대로 작동하여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퍼 올리는 방식으로 준설한다. 따라서 준설구역을 후진하면서 이동하게 된다. 굴삭기준설은 준설바닥과 비탈면의 마무리공사에 정밀도가 높고 수심이 얕은 준설에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으나, 수심이 10.0m 이상 깊어지면 준설은 어렵다. 굴삭기 준설선은 버킷의 용량으로 규격을 표시하며, 0.7급에서 5.0급까지 다양하다.

) 그 외의 준설선

(1) 버킷 휠 준설선(Bucket wheel dredger)

버킷 휠 준설선(bucket wheel dredger) 선단부에 버킷 휠을 장착한 래더로 휠을 준설위치에 내린후, 회전시키면서 준설토사를 준설하고 이를 연결된 흡입관과 래더펌프(ladder pump)에 의하여 메인펌프(dredger pump)에서 흡입하여 송토관으로 사토장에 배송하는 준설선으로 펌프 준설선의 커터 대신 버킷 휠을 장착한 형태이며, 준설시를 위한 선체 고정용 스퍼드(spud) 2개가 있다.

(2) 오니준설선

해저 오니를 준설하기 위하여 고함니율로 오탁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각종 오니 전용 준설선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별도의 굴착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펌프준설선의 커터대신 오탁확산을 막는 장치, 오니를 크게 교란시키지 않고 석션헤드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장착되어 준설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준설된 오니는 고화방법으로 벽돌(오니케이크)모양의 고체형상으로 하여 필요한 현장에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선종별 준설심도

준설선의 선종별 준설심도는 다음과 같다.

< 선종별 준설심도 >

(5.1-9)

 

선 종

규 격

최소준설심도(m)

최대준설심도(m)

1) 그래브 준설선

그래브 용량

 

 

소 형

3이하

1

제한 없음

중 형

3~6

1.5

제한 없음

대 형

6이상

2

제한 없음

2) 버킷 준설선

버킷 용량

 

 

소 형

0.3이하

5

12

중 형

0.3~0.6

7.5

19

대 형

0.6이상

10

40

3) 펌프 준설선(자항선)

호퍼용량

 

 

소 형

1,500이하

5

15

중 형

1,500~4,000

7

20

대 형

4,000이상

9

35/80

4) 펌프 준설선(비항선)

송토관 직경

 

 

소 형

400이하

1

9

중 형

400~800

1.5

17

대 형

800이상

2

30

5) 디퍼 또는 굴삭기 준설선

버킷 용량

 

 

소 형

2이하

2

8

중 형

2~5

2.5

11

대 형

5이상

3

25

 

) 자료출처 :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0, 해양수산부)

< 준설선의 종류 >

(5.1-10)

 

구 분

그래브 준설선

버킷 준설선

사 진

공 법

바지(barge) 위에 크레인의 운전장비를 탑재하여 그래이브 버킷을 매달아 조립한 장비로 물속의 단단한 토양이나 돌덩이 등을 파 올려 토운선에 담는다.

버킷 래더준설선은 30~70개의 연속된 버킷으로 굴착하는 것으로 대형준설에 속하며 경토질이나 풍화암층 정도의 단단한 토층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래브선이나 디퍼 준설선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모래나 자갈 채굴에 유용하다.

장 점

협소한 구역 준설에 적합하다.

소규모 준설공사에 적합하다.

기계장치가 비교적 간단하며 건조비가 적다.

준설가능심도를 비교적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크레인, 항타, 쇄압 작업을 겸용 할 수 있다.

굴착반력은 버킷이 받음으로 선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준설능력이 크며, 대규모 공사에 적합하다.

준설단가가 비교적 싸다.

준설 굴착 후 요철이 비교적 평탄하다.

풍랑, 조류 등에 대하여 내력이 강하다.

비교적 광범위한 구역 준설에 알맞고 선형에따라 경토질 준설이 가능하다.

단 점

마력 당 준설능력이 적다.

아주 굳은 경토질에 부적당하다.

준설단가가 타선에 비해 비교적 비싸다.

작업 중 요철부가 생기므로 계획수심을 비교적 고르게 준설이 곤란하다.

전진거리가 앵커의 각에 의해 결정됨으로 불확실하다.

작업할 때 앵커와이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 넓은 수면을 요하며 선박 항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앵커가 무겁고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

작동과 닻 내림(Anchoring), 이동에 시간이 걸리므로 소량준설은 부적합하다.

작 업

요 소

준 설 능 력 : 작 다

준 설 단 가 : 비교적 고가

토 운 선 : 필 요

준설 후 굴곡 : 크 다

최대 토질조건: 자갈섞인 토사

작업점유수면 : 작 다

건 조 비 : 보 통

적 용 성 : 협소한 장소의 연질토사에 적합

준 설 능 력 : 보 통

준 설 단 가 : 비교적 저가

토 운 선 : 필 요

준설 후 굴곡 : 보 통

최대 토질조건: 보통암반

작업점유수면 : 크 다

건 조 비 : 보 통

적 용 성 : 사토거리가 먼곳에 유리

 

(5.1-10) 계 속

 

구 분

펌프 준설선

디퍼 준설선

사 진

공 법

펌프에 의해서 하천의 토사를 흡입하고 이것을 관으로 수송하는 준설선이고, 연니에서 경질토까지 각종 토질에 적용 가능하다. 준설토를 이용한 매립지의 조성 등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바지위에 파워 셔블장치를 탑재한 작업선으로 용량이 1~8인 디퍼(주걱)를 장착하여 토사를 굴착하는 비자항식 준설선으로 굴착력이 크다.

최근 대형 굴삭기를 디퍼선에 제작하여 10~20m 까지 준설이 가능해졌다.

장 점

배송관으로 직송할 수 있어 준설과 매립을 동시에 할수 있다.

공정이 연속적이며 준설능력이 크다.

준설단가가 타선형보다 저렴하다.

건조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

굴착력이 강하여 경토질 준설에 적합하다.

스퍼드로 작업하므로 닻 내림(Anchoring)하는데 소요되는 부속선이 필요 없으며 작업 점유 면적이 적어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적다.

기계고장이 비교적 적다.

단 점

암반이나 경질토에 부적당하다.

(장비의 대형화로 일부 가능하다.)

굴착력이 강해 선체의 건조비가 그래브선에 비해 많이 든다.

준설단가가 비싸다.

운전조종사의 숙련을 필요로 한다.

작 업

요 소

준 설 능 력 : 크 다

준 설 단 가 : 저 가

토 운 선 : 불 필 요

준설 후 굴곡 : 크 다

최대 토질조건: 모래질 토사

작업점유수면 : 작 다

건 조 비 : 보 통

적 용 성 : 연질, 사질토사에 적합

준 설 능 력 : 작 다

준 설 단 가 : 고 가

토 운 선 : 필 요

준설 후 굴곡 : 크 다

최대 토질조건: 보통암반

작업점유수면 : 작 다

건 조 비 : 보 통

적 용 성 : 협소한 장소의 연질토사에 적합

 

5) 배송관

) 수상관

(1) 파이프 라인은 준설선의 전진작업이 쉽도록 설치한다.

(2) 수상관은 통상‘S또는‘U으로 설치하며 고정앵커는 수상관, 육상관 연결부에 하여 본선이 전진하여도 육상 파이프가 끌리지 않도록 한다.

(3) 파이프 1개에 고무슬리브 1, 부함 1조씩 조립한다.

(4) 수상관 앵커의 설치간격은 510파이프용에는 50m 내외 710이상에는 50~100m 간격으로 설치하나 급류가 흐르는 곳은 더 촘촘히 앵커를 설치한다.

(5) 부동관과 고정관의 경사가 심한 곳은 구조물에 의한 배송관 시설을 한다.(잔교 등)

) 육상관

(1) 직선이고 수평이 좋으며 낙차와 커브로 인한 엘보 수를 적게 하여 최단 거리로 한다.

(2) 커브나 엘보관은 준설토사의 배송속도를 줄이는 원인이 되므로 되도록 적게 한다.

(3)‘Y관은 토출하려는 투기장(pond)의 위치나 지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4) 육상관이 새로 추가 증설될 때 준설작업을 중지하지 않고‘Y관을 사용하여 한쪽은 준설작업관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쪽은 관을 연결하여 교대로 사용한다.

(5) 510파이프에 있어 관내압력 5 /일시 수압에 지탱하는 필요한 관두께는 약 1이다.

(6) 관을 연결하였을 때 관의 아래 부분이 토사가 제일 많이 접촉하는 관계로 하단부가 먼저 마모된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 상하를 회전시켜 관의 국부적 마모를 피하게 시방서를 작성한다.

) 침설관

(1) 수상 교통량이 많은 곳, 투기장까지 거리가 멀어 수상관 부함이 부족할 시 설치한다.

(2) 파이프 2개에 고무슬리브 1개씩 연결한다.

(3) 침설관을 고르게 놓기 위해서 침설관이 하상에 닿게 정지작업을 한다.

(4) 침설관을 설치할 때에 처음 시작점과 목표물까지 정확한 거리를 도면에서 측정한다.

 

 

(그림 5.1-10) < 배송관의 구분 >

6) 기타 장비

) 토운선

강재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나, 보통은 예선(끌배)이 끌게 되어 있다

) 양묘선(앵커바지선)

중량물 운반, 앵커 닻 설치, 배송관 이동 등을 수행하는 선박

) 예선(끌배)

준설선과 준설선 외의 부속선을 끌고 가는 선박

) 임시 접안시설

(1) 닻 놓기에 양호한 토질과 흘수를 고려한 수심을 가지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2) 임시 시설물이므로 해체 시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접안시설을 제작한다.

(3) 준설선단을 계획한 후 접안 시설의 크기를 계산한다.

 

 

평 면 도

단 면 도

 

 

(그림 5.1-11) < 임시접안시설 예시도 >

 

 

(그림 5.1-12) < 접안시설 전경 >

7) 준설토 투기 및 침전

) 투기장

(1) 투기장은 준설 후 함수비가 높은 토사를 함수비를 낮추어 적치장, 사토장으로 운반하기 전 임시적인 장소이다.

(2) 일반적으로 고수부지가 넓은 경우에는 제외지에 설치하되 홍수시를 대비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제내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기에 의한 외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3) 투기장의 위치 및 설치 규모, 간격은 펌프준설선의 작업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4) 투기장은 준설토 함수율을 낮추기 위한 배수시간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투기장과 적치(사토)장으로 운반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투기장 후보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을 할 수 있다.

(6) 유출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1곳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7) 투기장의 크기는 준설량 투기시 체적변화비가 1 이상이고, 투기장의 위치가 하천주변이므로 침하를 예상하여 충분한 크기로 계획한다.

(8) 유출구, 유입부의 유속변화로 인하여 유출수의 탁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유출수의 낙차로 인해 유출구 바닥이 세굴 되지 않도록 한다.

(9) 여수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및 차수시트 등을 포설하여야 한다.

 

 

(그림 5.1-13) < 펌프준설의 준설토 투기장 모식도 >

 

 

 

(그림 5.1-14) < 투기장 예시도 >

) 이동식 투기장

투기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투기장을 설치하여 준설토의 함수비를 낮출 수 있다.

< 이동식 투기장 >

(5.1-11)

 

사 진

공 법

물과 준설토를 분리하는 장치로 투기장 조성이 어려운 현장에 적용.

장 점

준설토 분리 및 탈수를 통해 바로 운반이 가능하여 공기가 단축된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며, 골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단 점

미세한 준설토의 분리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 침사지

(1) 투기장에서 침전되지 않은 작은 입자가 이동하여 하천에 재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작용을 유도하는 축조물이다.

(2) 일반적으로 고수부지가 넓은 경우에는 제외지에 설치하고, 제내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기에 의한 외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3) 부유물질이 침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침사지내 유로를 최대한 길게 계획하고, 현장 여건이 가능하면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 효율을 극대화 한다.

(4) 침사지 규모는 퇴적토의 토질시험시 침전이 필요한 토질의 구성율과 침전시간, 침전토 반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침사지의 바닥경사는 유입구 방향이 낮게 경사 1/100~1/50로 한다.

 

 

(그림 5.1-15) < 침사지 예시도 >

) 이동식 침전조

침사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침전조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부유물을 침강시켜 하천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식 침전조 >

(5.1-12)

 

구 분

Go-Filter 공법

Actiflo 공법

사 진

처리효율

SS 기준 90% 이상

SS 기준 85% 이상

장 점

대용량의 오탁수 처리 가능 : 처리 용량 150ton/hr ~ 450ton/hr

조립식 침전조 및 응집제 주입-교반 컨테이너 사용을 통해 현장 이동 및 적용성이 높음 (현장 굴삭기 장비로 이동가능)

친환경 무독성 응집제 사용을 통해 처리수 내 응집제 잔류 독성 없음

발생 슬러지의 별도 폐기물 처리 필요 없음

sludge contact 응집을 통한 높은 처리 효율 확보

슬러지 재반송 및 경사판 침전지 적용을 통해 안정된 처리 효율 확보

대용량의 오탁수 처리 가능

 

 

 

 

 

 

 

단 점

높은 처리 효율 확보를 위해 적정 응집제 주입량 조절이 필요함

처리 시설 부지 필요

 

 

 

 

 

대규모 시설로써, 시설의 이동 및 시공이 어려움

별도의 Micro sand 회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화학적 응집제 사용하여 처리수 내 응집제 잔류 독성 우려

발생 슬러지 폐기물 처리 필요

높은 처리 효율 확보를 위해 적정 응집제 주입량 조절이 필요함

 

) 응집제의 종류 및 특성

(1) 응집 침전 처리 공법 적용시 사용되는 응집제의 종류별로 잔류 독성 유무에 대해서 확인한다.

(2) 부유 토사 처리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침전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응집제의 기본적인 성상과 위해도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다.

(3) 사전에 Jar test(응집제 적정 투여량 산정을 위한 테스트)를 통해 해당 현장에 적정한 응집제와 그 주입량을 결정하여 잔류 응집제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응집제에 대한 기준량은 업체별 제시량을 적용하여 설계하되 시공시 Jar test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게 한다.

< 응집제의 종류 및 특성 >

(5.1-13)

 

응집제 종류

화학 성분

잔류 독성도

(방류수 안전도)

슬러지 처분

금속 계열 응집제

Alum

Aluminum Sulfate

높음

폐기물 처리

PAC

Polyaluminum Chloride

낮음

폐기물 처리

철염

Ferric chloride

높음

폐기물 처리

폴리머 계열 응집제

음이온 PAM

Anionic Polyacrylamide

높음

폐기물 처리

양이온 PAM

Cationic Polyacrylamide

매우 높음

폐기물 처리

키토산

Chitosan Acetate

낮음

일반 매립 처분

퇴비화

 

응집제 사용 사례(현장 탁도 실험은 10,000NTU 까지만 수행함)

낙동강 하구(1, 3공구) 및 서낙동강 수계(41, 42공구) 지역은 유입탁도가 1,000 ~ 30,000NTU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류수 기준인 50NTU를 크게 상회하여 응집제를 이용한 침전후 탈수와 고결과정을 거쳐 인근 매립지의 성토용으로 준설토를 활용하였다.

현장 유입탁도는 30,000NTU까지 발생하였으나 현장실험은 1,000NTU~10,000NTU에 대해서만 실험하였고, 방류탁도 50NTU이하로 낮추기 위한 유입탁도별 응집제 주입량은 아래표와 같다.

 

수계

공구

유입탁도

(NTU)

응 집 제

황산알루미늄 (17%)

폴리염화 알루미늄 (10%)

주입량(/L)

방류탁도(NTU)

주입량(/L)

방류탁도(NTU)

낙동강

1

1,000

8.1

35.7

12.0

27.4

5,000

30.3

29.9

32.0

24.9

10,000

121.2

27.2

160

33.4

3

1,000

60

43.5

70

36.1

5,000

180

38.2

200

47.2

10,000

280

35.7

400

23.2

서낙동강

41

1,000

8.1

35.7

12.0

27.4

5,000

30.3

29.9

32.0

24.9

10,000

121.2

27.2

160.0

33.4

42

1,000

8.1

33.9

8.0

17.5

5,000

24.2

46.7

24.0

36.5

10,000

162.0

37.4

200.0

42.3

 

5.1.5 준설토 처리 및 정산

. 준설토의 골재 조사

1) 준설이 시행될 예정지역은 필요시 토질실험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

2) 골재자원은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분류기준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KDS 44 00 00),(2023, 국토교통부)’골재 표준시방서(KCS 44 55 15),(2023,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체를 다 통과하고, 0.08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체를 전부 통과하고 5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 준설토의 처리

1) 준설토 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16) < 준설토 처리 공정 >

 

2) 준설토는 해당 공사 및 공공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3) 준설토는 골재와 비골재로 구분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4) 골재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의 매각은 국가하천은물품관리법’, 지방하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매각조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준설토는 준설, 상차, 운반, 적치 등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설계한다.

6) 준설토는 함수비를 낮추어 외부로 반출하되, 준설토량(), 적치토량(), 건조단위중량(ton/), 습윤단위중량(ton/), 토량환산계수(f), 반출된 준설토 총중량(ton)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 관계자간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산이 될 수 있게 한다.

7) 준설토 반출을 위해 투입되는 운반 장비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비를 장착 할 수 있으며, 장비를 장착할 경우에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한다.

8) 적치장의 적치량 및 준설단면 등의 확인 측량비는 공사비에 계상한다.

9) 준설토는 공공사업에 우선 유용하고, 사토량 중 일부를 사유지 성토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민원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10) 준설토 처리를 위한 사토장은 관련 지자체,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s://www.tocycle.com) 등을 확인하여 확보하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한 운반거리(현장 내 운반, 도로 운반, 사토장 내 운반 포함)를 적용하되 공사시 정산할 수 있게 한다.

5.1.6 수생태 환경 관리

. 수질오염 방지

1) 준설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환경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2) 준설작업 시 발생되는 2차 오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질관리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수질관리는 준설구역과 취수장 등과 같은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준설 전후의 수질을 비교분석 하도록 계획한다.

3) 수중준설의 경우에는 수질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4) 저니질 관리기준

) 기 준설지역과 미 준설지역을 선정하여 준설 기간중 연속적으로 저니질의 함량을 비교분석하며,오니토의 항목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오니토 준설기준은 오니토 항목별 기준(하천공사 표준시방서KCS 51 60 23 (2023, 환경부)T-N, T-P, COD, 강열감량, 황화물의 5개 항목 중 준설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표의 기준항목을 23개 이상 초과할 경우 오니토로 판정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한다.

5) 2차 오염방지대책

준설공사 중 오탁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 오탁방지막 형식 및 설치방법

) 투기장 및 침전조의 설치규모 및 여수토 처리공법

) 응집, 고결제의 종류와 사용법

) 준설공법 및 시공속도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처리 관리법에 따른 오니토 처리

6) 퇴적토 준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등의 예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다.

. 취수원등 보호

준설공사 지역내에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준설 공사 중에 수량 확보 및 수질을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물 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충분히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 오염 퇴적물(오니토) 처리

오염 퇴적물(오니토)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오염퇴적물(오니토)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외부 반출에 해당하는 오염토를 제외 하고는 우선적으로 재활용(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복토재 등)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재활용 하도록 한다.

2)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처리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5.2 수량 산출 요령

5.2.1 수량 산출 내역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하천하상정리공

 

 

 

 

1.1

육상준설공

 

 

 

 

1.1.1

표토제거

답구간(t=0.2m)

 

 

답외구간(t=0.2m)

 

 

1.1.2

벌개제근

흉고직경(10~50)

 

 

1.1.3

벌목

 

 

 

1.1.4

육상 준설

 

 

 

1.1.5

준설토 적재

 

 

 

1.1.6

준설토 운반

 

 

 

1.2

가물막이 준설

 

 

 

 

1.2.1

가물막이 준설

 

 

 

1.2.2

가물막이

 

 

 

1.2.3

물푸기

 

hr

 

 

1.3

수중준설

 

 

 

 

1.3.1

펌프 준설

 

 

 

 

1)

펌프 준설

895kW, 배송관 1,000m N=10 이하(모래질토사),

 

 

2)

준설토 정리

 

 

필요시

3)

수상관 부설 및 철거

φ 610mm, 800m

 

 

4)

육상관 부설 및 해체

φ 610mm, 200m

 

 

1.3.2

그래브 준설

 

 

 

 

1)

그래브 준설

0.65~ 3.0

 

 

2)

운반 및 투기

크렘셀

 

 

3)

운반 및 투기

펌프

 

 

1.3.3

투기장

 

 

 

 

 

투기장 설치 및 헐기

 

 

 

1.3.4

침사지

 

 

 

 

 

침사지 설치 및 철거

 

 

 

1.3.5

접안시설

 

 

 

 

1)

접안시설 훍 채움

 

 

 

2)

sheet pile 항타 및 인발

 

m

 

 

3)

콘크리트 포장

 

 

 

4)

계선주 설치 및 철거

 

 

 

 

5)

방충시설 성치 및 철거

 

 

 

 

1.3.6

부대공

 

 

 

 

1)

장비 및 자재 운반

 

 

 

2)

자동세륜시설

 

 

 

3)

축중계 설치

 

 

 

4)

살수차

 

hr

 

 

5)

가도설치

 

m

 

 

 

5.2.2 일반사항

하상 퇴적토 준설 수량은 준설방법에 따라 육상준설, 가물막이(가체절)준설, 수중준설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준설토는 자연 상태의 체적()으로 표시한다.

2) 준설토는 20m 간격의 횡단측량에 의한 양단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3) 준설토는 토사, 골재, 오염퇴적물(오니토)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4) 준설토는 유용지역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5) 현장 여건을 고려한 규격으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6) 규격은 규모를 명기하여 단가 산출시 참조 할 수 있게 한다

7) 공종별 단위, 규격은 일원화하되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8) 수량의 규격이 조합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각 공종의 비율을 명기한다.

5.2.3 육상준설

1) 준설 기준수위보다 높은 지역의 퇴적토를 대상으로 육상준설 수량을 산출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표토제거, 벌개제근, 벌목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제방편 참조)

3) 육상준설은 집토(필요시), 상차, 운반, 사토장정리 등의 현장 여건을 고려한 규격의 수량으로 산출한다.

4) 준설사면의 포락등이 예상되어 제방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호안계획을 수립하고 호안수량을 산출한다.

5) 준설사면의 초화류 발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씨앗이 부착된 호안, 시드스프레이(seed spray) 등의 호안수량을 산출한다.

6) 준설토 반출을 위해 가도와 가도포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수량을 산출한다.

5.2.4 가물막이 준설

1) 준설 기준수위 이하 수심 2m 미만인 지역의 퇴적토를 대상으로 가물막이준설 수량을 산출한다.

2) 가물막이 수량은 토공, 호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물푸기가 필요한 구간은 물푸기 수량을 산출한다.

5.2.5 수중준설

. 적용기준

1) 준설 기준수위 이하 수심 2m 이상인 지역의 퇴적토를 대상으로 수중준설 수량을 산출한다.

2) 토질 상태에 따라 흡입식(펌프식) 준설선과 기계식(그래브, 버킷, 디퍼, 굴삭기) 준설선 규격을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3) 수중준설 장비는 많이 보급되어 임대가 용이한 펌프식 또는 그래브 등을 반영하여 수량을 산출하되, 현장 여건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합한 장비로 수량을 산출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1년부터 디퍼, 버킷 준설선 삭제)

4) 더파기 두께는 설계 요령 (5.1 2)를 기준한다.

5) 여유폭은 설계 요령 (5.1 4)를 기준한다.

6) 준설 경사면은 설계 요령 (5.1 5)를 기준한다.

7) 토질별 준설선의 선정은 설계 요령 (5.1 8)를 기준한다.

8) 준설선의 선종별 준설심도는 설계 요령 (5.1 9)를 기준한다.

9) 펌프준설의 유보율과 유실률는 설계 요령 (5.1 6 7)을 기준한다.

10)) 선단 조합은 아래표를 기준한다.

 

준설선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선종

규격(kW)

예선(kW)

배송관(mm)

양묘선(kW)

연락선(kW)

 

224

119 134

310

7.5 37.3

29.8

448

187

510

37.3 74.6

29.8

746

261

610

89.5

29.8

895

261

610

89.5

29.8

1,492

336

710

89.5

29.8

1,641

336

710

89.5

29.8

2,462

373

710

149.2

29.8

2,984

373 597

710

149.2

29.8

3,282

597

710

149.2

29.8

4,476 8,952

5971,492

760

186.5 이상

29.8

14,920

746 : 1

1,790 : 1

29.8

선종

규격()

예선(kW)

토운선()

양묘선(kW)

연락선(kW)

 

0.65

-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

7.5

29.8

1.00

-

7.5

29.8

1.55

-

7.5

29.8

3.00

119

60

7.5

29.8

5.00

119

60

7.5

29.8

6.00

119

60, 100

22.4

29.8

7.50

119

60, 100

22.4

29.8

12.50 25.0

134

200

37.3

29.8

187

300

336

500 이상

 

) 자료출처 : 건설공사 표준품셈(2023. 국토교통부, 7장 항만공사, 7-1-3)

11) 수중준설의 적용장비는 토질, 준설심도 등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최적의 선단 조합으로 구성한다.

. 펌프식 준설

1) 펌프식 준설은 비항준선설, 예선, 양묘선, 연락선, 배송관으로 구성된다.

2) 준설토의 규격은 토질 N치와 배사거리를 수상관, 육상관 거리를 명기하여 작성한다.

(예시:펌프=895kW, N=10 이하(모래질토사), 배송거리:1,000m(수상관 : 900m, 육상관 : 100m))

3) 펌프식 준설선의 규모결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하되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건설기계, 8-2-32 펌프식 준설선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4) 배송관은 수상관, 육상관, 침설관으로 구분되어 설치되나 하천 펌프준설의 배송관 설치는 수상관, 육상관으로 이루어진다.

5) 배송관은 관경 200~3005.5m, 350~8606.0m1본이다.

6) 배송관 띄우개(부함)은 직경에 따라 4.5m 5.0m1본이고, 수량은 수상관 1본당 부함 1본을 적용한다.

7) 고무슬리브는 관경에 따라 1.0m~1.9m가 있으며, 수량은 육상관은 5본당 1, 수상관은 각 본당 1본을 적용한다.

8) 고무 슬리브는 수상관 본수 - 1로 산출한다

 

 

(그림 5.2-1) < 배송관(수상관) 설치도 >

. 그래브 준설

1) 그래브준설은 그래브준설선, 예선, 양묘선, 연락선, 토운선으로 구성된다.

2) 준설토의 규격은 토질 N치와 버킷용량을 명기하여 작성한다.

(예시 : 버킷용량=3.0, N=10 이하(모래질토사))

3) 예인선 대수는 준설시간, 준설토투하 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토운선 대수는 (예인선 대수 + 1)으로 산출한다.

5) 준설토 투하를 위한 방법은 현장 여건으로 고려하여 크렘셀 투하와 펌프 투하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 투기장

1) 필요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벌목 등을 할 수 있다. (하천제방편 참조)

2) 투기장은 축조 및 헐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하천공통설계편 가물막이 참조)

3) 유출수로는 터파기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 침전지

1) 필요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벌목 등을 할수 있다. (하천제방편 참조)

2) 침전지는 축조 및 헐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하천공통설계편 가물막이 참조)

3) 유출 배수구는 흄관 또는 토사 측구의 유량 및 현지 여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4) 유출 배수구 주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

. 접안시설

1) 접안시설은 펌프선(그래브선), 예선, 양묘선 길이의 합과 폭은 5m의 규모로 설치한다.

(: 펌프선(1,492kW, 45m), 예선(336kW, 20m), 양묘선(89.5kW, 15m)

 

 

(그림 5.2-2) < 접안시설 >

 

2) 접안시설 설치

) 접안시설 설치지역은 지층이 쉬트파일(Sheet-pile) 설치가 적합한 지역에 설치한다

) 쉬트파일은 토질 조건, 지층의 두께, 현장 상황, 접안시설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규격 및 항타 심도를 결정한다.

) 접안시설은 임시시설로 쉬트파일에 대한 인발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장(제방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참조)

) 포장하부는 토사로 채워 지반을 견고히 하고, 채움흙은 하상토를 기준으로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은 제방의 둑마루포장을 기준한다.

) 접안시설은 임시시설로 철거시 무근콘크리트 깨기로 수량을 산출한다

) 수량 산출에서 인력, 기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가 산출에서 기계 90% 인력 10%로 적용한다.

) 무근콘크리트 깨기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수량을 산출한다.(단위중량은 2.3 KN/)

) 포장하부의 채움 토사처리는 무대로 처리한다.

4) 계선주 설치 및 철거

) 계선주는 준설선, 예선, 양묘선의 대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5) 완충시설(고무완충재) 설치

) 완충시설의 설치 및 철거로 구분하고 단위는 개로 산출한다.

) 완충시설은 쉬트파일 2본 당 1개로 산출하며, 준설선 등의 접안면에 적용한다.

5.2.6 준설토 운반

1) 준설토 운반은 적재와 준설토 운반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적재 및 운반장비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장비로 결정한다.

5.2.7 장비 및 자재 운반

) 장비운반

1) 장비운반으로 육상준설장비, 수중준설장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육상준설용 장비는 투입대수를 산출한다.

3) 하천 준설을 위한 장비의 운반은 운반경로와 운반거리를 산출한다.

4) 준설선 운반은 육상운반을 적용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수상운반도 적용할 수 있다.

5) 운반거리는 최단 거리의 광역시, 도청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시공시 정산 할 수 있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자재운반

1) 펌프준설에 사용되는 배송관, 부함, 고무슬리브는 현장도착도를 적용하되, 현장도착도가 없는 경우에는 운반비를 적용할 수 있게 수량을 산출한다.

5.3 단가 산출 요령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본 단가 산은 참고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 가능함

본 단가 산출에서 명기된 거리는 예시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본 단가 산출의 작업효율은 보통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단가기준은 사업 적용시점 기준의 최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변경 적용하여야 함

 

5.3.1

펌프준설

(모래질 토사

N = 10)

2.3.1 펌프준설 (모래질 토사, N=10)

. 펌프준설선(895kW, 1,200HP), 배송거리:L=1,000m

L1 = 100m(육상관), L2 = 900m(수상관)

q = 242

E(작업효율) = E1 × E2 × E3 × E4 =

bo = 895 × 0.8 = 716 kW

q×bo×E 242×716×E

Q = ───── = ──────── = /hr

746 746

노무비 : ÷ Q =

재료비 : ÷ Q =

경 비 : ÷ Q =

 

. 예선 (261kW, 본선의 작업위치이동 및 조정 등 작업)

L(예선의 이동길이) = 900m

t = 30(본선의 작업위치이동 및 조정 30분으로 가정)

c1 = 15(·이안) E = 0.8 (항내 주행효율)

H = 15hr (모선작업시간)

L×2 c1+t 0.9×2 15+30

T = (─── + ──)÷0.8 = (─── + ───)÷0.8 = 1.18 hr

9.3 60. 9.3 60

c = T÷ H = 1.18 ÷ 15 = 0.078 (실운전 가동률)

노무비 : ÷ Q =

재료비 : ÷ Q × 0.078 =

경 비 : ÷ Q × 0.078 =

 

. 양묘선(89.5kW : PUMP)

1) 본선  위치조정(앙카이동)

T1 = 4 / × 10 ÷ 60 = 0.66 hr

2) 배송관, 부함, 죠인트, 위치조정 및 유지관리

(1km20, 2/) t = 20 n = 2/

L = 900m (육상배송거리 제외)

0.9×2 15 + 20×0.9

T2 = ( ─── + ────── ) × 2 ÷ 0.8 = 1.72

12.9 60

3) 본선  시간당 취업시간

c = ( T1 + T2 )÷ H = ( 0.66 + 1.72 ) ÷ 15

= 0.158 (실운전 가동률)

건설공사 표준품셈

8-2-31 펌프식 준설선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1

펌프준설

(모래질 토사

N = 10)

노무비: ÷ Q =

재료비: ÷ Q x 0.158 =

경 비: ÷ Q x 0.158 =

4 ) 소 계

경 비: 1) + 2) + 3) =

 

. 부설자재 손료

1) 배송관 (Φ610×6m, J = 1.3 m (고무슬리브길이)

(육상관은 배송관 5본당 1, 수상관은 1본당 1개의

고무슬리브 설치로 가정함)

- 육상관 개수

n1 = L1 ÷ ( 6m + J/5 ) = 100 ÷ (6 + 1.3/5) 16

- 수상관 개수

n2 = L2 ÷(6m + J) = 900 ÷ (6 + 1.3) 124

N = n1  + n2 = 16 + 124 = 140

경 비: ÷ Q × 140 =

2) 배송관띄우개(부함, Φ1,200×4.5m)

(수상관 개소당 부함 1개소 설치)

  : ÷Q × 124 =

3) 고무 슬리브(Φ610×1300mm)

N = (n1÷5) + n2 + 1 = (16÷5) + 124 + 1 = 128

  : ÷ Q × 128 =

4 ) 소 계

경 비: 1) + 2) + 3) =

 

.  연락선 (29.8kW, N = 3/)

(출퇴근 : 2, 업무연락 준설위치 및 투기장 확인 1)

L×2 c1 0.9×2 15

T = ( ── + ───)÷E×N = ( ─── + ── )÷0.8×3

12.9 60 12.9 60

= 1.46hr

c = T ÷ H = 1.46 ÷ 15. = 0.097(실운전 가동률)

노무비: ÷  Q  × 0.097  =

재료비: ÷  Q  × 0.097  =

경 비: ÷  Q  × 0.097  =

 

. 합 계

노무비 : + + + + =

재료비 : + + + + =

경 비 : + + + + =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2

배송관부설

및 철거

(φ610mm×6m)

2.3.2 배송관 부설 및 철거(Φ610x 6m)

L1  = 100 m(육상관) L2  = 900 m (수상관)

J = 1.3 m(고무슬리브길이)

L=(L1 + L2)÷1,000=(100+900) = 1.0km

. 육상관  부설 및 철거

(육상관은 배송관 5본당 1, 수상관은 1본당 1개의

고무슬리브 설치로 가정함)

- 육상관 수량

n1 = L1 ÷( 6+J/5) = 100 ÷ (6+1.3/5) 16

1) 배송관 (직관) 부설(Φ610mm×6.0m)

조력인부                      

배관공(수도) : 인건비×0.08×16 =           

보통인부 : 인건비×0.04×16 =

트럭 탑재형 크레인(10ton) Q = 0.38hr / 개소

노무비 : × 0.38 × 16 =

재료비 : × 0.38 × 16 =

경 비 : × 0.38 × 16 =

소계

노무비 : + =

재료비 : + =

경 비 : + =

2) 배송관 ( 직관 ) 철거 (접합비의 70% 적용)

부설 노무비 : x 0.7 =

부설 재료비 : x 0.7 =

부설 경 비 : x 0.7 =

3) 고무슬리브 접합 (Φ610mm×1.3m)

n11 = n1 ÷ 5 - 1 = 16 ÷ 5 - 1 3 (고무슬리브 개수)

조력인부

배관공(수도) : 인건비×0.08×n11 =

보통인부 : 인건비×0.04×n11 =

트럭 탑재형 크레인(10ton) Q = 0.30hr / 개소

노무비: × 0.30× n11 =

재료비: × 0.30× n11 =

경 비: × 0.30× n11 =

 소 계

노무비 : + =

재료비 : + =

경 비 : + =

4) 고무슬리브  철거 (Φ610mm×1.3m, 접합비의 70%적용)

접합 노무비 : x 0.7 =

접합 재료비 : x 0.7 =

접합 경 비 : x 0.7 =

 

건설공사 표준품셈

7-4-1펌프준설선

배송관 부설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2

배송관부설

및 철거

. 수상관 부설  및 철거

(수상관은 1본당 1개의 고무슬리브를 설치)

n2 = L2÷(6+J) = 900÷(6+1.3)  124 (수상관 개수)  

1) 배송관 접합(직관, Φ610mm×6.0m) 

조력인부                                           

배관공(수도):인건비 ×0.08×124 =

보통인부: 인건비 0.04×124 =

트럭 탑재형 크레인 (10ton) Q=0.38 hr/개소

노무비: × 0.38 × 124 =

재료비: × 0.38 × 124 =

경 비: × 0.38 × 124 =

소계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2) 배송관 철거(직관, Φ610mm×6.0m, 접합비의 70% 적용)

부설 노무비 : x 0.7 =

부설 재료비 : x 0.7 =

부설 경 비 : x 0.7 =

3) 고무슬리브 접합 (Φ610mm×1.3)

n21  = n2  + 1 = 124 + 1 = 125 (고무슬리브 개수)

조력인부

배관공(수도):인건비×0.08×125 =

보통인부: 인건비×0.04×125 =

트럭 탑재형 크레인(10ton) Q = 0.30  hr/개소

노무비: ×0.30×125 =

재료비: ×0.30×125 =

경 비: ×0.30×125 =

소 계

노무비 :    +     =

재료비 :    +     = 

경 비 :    +     =      

4) 고무슬리브  철거 (Φ610mm×1.3m, 접합비의 70%적용)

접합 노무비 : x 0.7 =

접합 재료비 : x 0.7 =

접합 경 비 : x 0.7 =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2

배송관부설

및 철거

5) 부함 접합 (Φ1200mm×4.5m)

n22 = n2 ÷ 1 = 124 ÷ 1 = 124 (부함 개수)

조력인부

특별인부: 인건비×0.03×124 =

보통인부: 인건비×0.02×124 =

트럭 탑재형 크레인(10ton) Q = 0.06 hr/

노무비: ×0.06×124 =

재료비: ×0.06×124 =

경 비: ×0.06×124 =

소 계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6) 부함  철거 (Φ00mm×5m, 접합비의 70%적용)

접합 노무비 : x 0.7 =

접합 재료비 : x 0.7 =

접합 경 비 : x 0.7 =

7) 배송관 진수 및 철거 (진수 및 철거 2회 적용)

(배송관1+ 고무슬리브 1+ 부함1= 1set)

조력인부

보통인부 : 인건비×0.04×124×2=

트럭 탑재형 크레인(10ton) Q = 0.18hr/set

노무비: × 0.18 × 124 × 2=

재료비: × 0.18 × 124 × 2=

  : × 0.18 × 124 × 2=

 소 계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8)

노무비: 1) + 2) + 3) +4) +5) +6) +7) =

재료비: 1) + 2) + 3) +4) +5) +6) +7) =

경 비: 1) + 2) + 3) +4) +5) +6) +7) =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2

배송관부설

및 철거

. 선박 및 부대시설 가동시간

- 배송관 반입은 현장도착 기준

- 수상관의 수상운반은 1회당 1.0km씩 해상운반 기준

N1 = (L2)÷1,000 = (900)÷1,000.= 0.9 1 (운반횟수)

L2 = 900m (수상관 길이)

t1 = 15 (·이안시간)

V1 = (5.5 + 9.3) / 2 = 7.4 km/hr(예인속력), E = 0.8 {항내}

운반시간 (T1)

0.9×2 15

T1 = (─── + ) × 1 ÷ 0.8 = 0.61

7.4 60

- 고정앙카는 365m1개소의 앙카를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앙카설치 시간은 개소당 20분으로 계산

(6m(배송관길이+1.3 m{고무슬리브길이} )×50= 365 m)

N2 = 900 ÷ 365 2개소 (설치개소)

t2 = 20/개소 {앙카 개소당 설치 시간}

앙카 총 설치 시간(T2)

20

T2 = (2× ── ) ÷ 0.8 = 0.83

60

총 가동시간 (T, hr)

T = T1 + T2 = 0.61 + 0.83 = 1.44

1) 양묘선 (89.5kW)

노무비 : × 1.44 =

재료비 : × 1.44 =

경 비 : × 1.44 =

2) 대선 (100ton)

노무비 : × 1.44 =

경 비 : × 1.44 =

3) 예선 (261kW)

노무비 : × 1.44 =

재료비 : × 1.44 =

경 비 : × 1.44 =

4) 소 계

노무비:  1) + 2) + 3)  =            

재료비:  1) + 2) + 3)  =            

경 비: 1) + 2) + 3)  =            

 

. 합 계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3

그래브준설

(모래질 토사 N = 10)

. 그래브준설선 (3.0)

q = 3.0 , k = 0.95, f = 0.9, 수심(H1) : 5m

E(작업효율) = E1× E2 = 0.85 × 0.95 = 0.80

Cm = 77+ ((H1 - 10) × 2 ) = 77

Q = (3,600.× q × k × f × E) / Cm

= (3,600 × 3 × 0.95 × 0.9 × 0.80) / 77 = 95.93 /hr

노무비 : ÷ 95.93 =

재료비 : ÷ 95.93 =

경 비 : ÷ 95.93 =

 

. 예선(119kW, 본선의 작업위치이동 및 조정 등 작업)

L(예선의 이동길이) = 900m

t = 30(11, 30/)

c1 = 15(·이안) E = 0.8 (항내)

H = 15hr (모선작업시간)

L×2 c1+t 0.9×2 15+30

T = (─── + ──)÷0.8 = (─── + ───)÷0.8 = 1.18 hr

9.3 60 9.3 60

c = T ÷ H = 1.18 ÷ 15 = 0.078 (실운전 가동률)

노무비 : ÷ Q =

재료비 : ÷ Q × 0.078 =

경 비 : ÷ Q × 0.078 =

 

. 양묘선 (7.5kW)

본선위치 조정 (앵커이동 )

t1 = 4/ 1× 10÷ 60÷ 15hr = 0.044 hr

본선까지 왕복시간

L = 0.9 km V3 = 12.9 km/hr

L c1

t2 = (── × 2 + ───) ÷ 0.8 ÷ 15hr

V3 60

0.9 15

= (─── × 2 + ───) ÷ 0.8 ÷ 15hr = 0.032

12.9 60

c = t1 + t2 = 0.044 + 0.032 = 0.076 hr

Q = 모선 1hr 작업량

노무비 : ÷ Q =

재료비 : ÷ Q × 0.076 =

경 비 : ÷ Q × 0.076 =

.  연락선 (29.8kW, N = 3/)

(출퇴근 : 2, 업무연락 준설위치 및 투기장 확인 1)

 

건설공사 표준품셈

8-2-32 그래브 준설선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3

그래브준설

(모래질 토사 N = 10)

L×2 c1 0.9×2 15

T = ( ── + ───)÷E×N = ( ─── + ── )÷0.8×3

12.9 60 12.9 60

= 1.46 hr

c = T ÷ H = 1.46 ÷ 15 = 0.097(실운전 가동률)

노무비: ÷  Q  × 0.097  =

재료비: ÷  Q  × 0.097  =

경 비: ÷  Q  × 0.097  =

 

. 소 계

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 비+ +  + =             

 

5.3.4

준설토 운반 및 투하

(굴삭기 투하) (모래질)

 

 

 

 

 

 

 

 

 

 

. 해상운반(준설구역투기장 : L = 0.9 km, 예선 : 119kW)

q (그래브 준설능력) = 95.93 /hr, B = 60

f = 1, L = 0.9 Km

V = (9.3 + 5.5 )/2 = 7.4 km/hr

q1 = 125.05 /hr(투하능력)

적하시간 : t = (B ÷ q1) × 60 = 28.78

- 예선 척수산출

N1 = q × ((c1 + t) / 60 + 2 × L / V) / (B×f)

=95.93×((15+28.78)/60+2×0.9/7.4)/(60×1) = 1.55 2

예안선 손료

Q = q / T = 125.05 / 1.55 = 80.67 /hr

노무비 : ÷ 80.67 =

재료비 : ÷ 80.67 =

경 비 : ÷ 80.67 =

. 토운선 (60)

N1 = 2(예선소요 척수), N = N1 + 1 = 3

q (그래브 준설량) = 95.93 /hr

- 당 단가산출 환산

Q = 1 / N × q = 1/3 × 95.93 = 31.97

노무비 : ÷ 31.97 =

경 비 : ÷ 31.97 =

 

 

 

 

 

번호

공 종

단위

단 가 기 준

비 고

5.3.4

준설토 운반 및 투하

(굴삭기 투하) (모래질)

 

 

 

 

 

 

 

 

 

 

. 준설토 투하(타이어굴삭기(1.0) + 트럭 15t)

1) 투하(상차 타이어 백호 1.0)

q = 1.0 , K = 1.1, f = 1÷1.25(사질토 L), E = 0.75

Cm = 19

Q = (3,600.× q × K× f× E) / Cm

= (3,600.× 1.0 × 1.1 × 0.8 × 0.75) / 19

= 125.05 /hr

노무비 : ÷ 125.05 =

재료비 : ÷ 125.05 =

경 비 : ÷ 125.05 =

2) 운반 (트럭 15ton, 0.1km)

L 0.1, E 0.90, ϒt 1.70t/

f 1 / 1.25

q (15 / 1.70) × 1.25 11.02

n 11.02 / (1.0×1.1)10.01

t1 (19 × 10.01) / (60 × 0.75) 4.22

t2 (0.1/V1 0.1/V2) × 60

t3 0.50, t4 0.15, t5 0.50

Cm 4.23 t2 0.50 0.15 0.50

Q 60 × 11.02 × 0.80 × 0.90 / Cm= ㎥/hr

재료비 : / Q × {(Cm-t1)/Cm}

노무비 : / Q

경 비 : / Q

 

. 합 계

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 비 : + + =

 

5.3.5

준설토정리

2.3.2 준설토 정리(사질토, 필요시 적용)

. 정 리(무한궤도 불도저 32ton)

L = 20 m V1  = 52 m/V2 = 58 m/

qo  = 5.5e = 0.96 E = 0.6 - 0.1  = 0.5

q = qo  ×  e = 5.5  ×  0.96  =  5.28

f = 1 ÷ 1.3  = 0.77 t = 0.25                

L L

Cm  = ──  + ──  + t = 0.98     

V1       V2                 

60×q×f×E 60×5.28×0.77×0.65

Q = ────── = ───────── = 161.79 /hr

Cm 0.98

노무비 : ÷ 161.79 =

재료비 : ÷ 161.79 =

경 비 : ÷ 161.79 =

건설공사 표준품셈

8-2-1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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