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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철골공사 545

제 1 장 철골공사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강재

총사용량(t)

60

미만

60

이상

100

이상

3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기 본 철 골 공 수

( 인 ・일 / t )

2.48 2.31 2.20 1.97 1.75 1.63

비 고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한다.

[주] ① 기본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

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

<작업난이도>

구조공별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난 이 도 0.8∼0.95 1.0 1.05∼1.2

<소요 부자재량>

(ton당)

재 료 단 위 전용접부재 H형강부재

산 소 ㎥ 7.0 3.5

L.P.G ㎏ 2.8 1.4

서비스볼트 본 2.0 1.0

보 조 강 재 ㎏ 6.0 2.0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

1-1-3 기본용접공수

환산용접길이

(m/t)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100

이상

기본용접공수

(인・일/t)

0.22 0.37 0.51 0.63 0.73 0.85 0.95 1.05 1.15 1.24

546 건축부문

환산용접길이

(m/t)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170

이상

180

이상

190

이상

200

이상

기본용접공수

(인・일/t)

1.34 1.43 1.51 1.60 1.69 1.77 1.85 1.93 2.02 2.09

비고

- 전용접부재(Built up) 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 (Rolled shape) 제작의

경우는 기본용접공수× 0.73으로 산정한다.

[주] ① 1ton당 필릿 용접 각장 6㎜ 환산수량이다.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용접공수의 60%이며, 기본용접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환산용접길이는 ‘용접길이×환산계수'로 산출한다.

⑤ 특수 구조물의 경우, 세부적인 용접과 절단작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문 플랜트용접공사의 세부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필릿용접시의 환산계수>

판 두 께 ( ㎜ ) 5 6 7 8 9 10 11 12

환 산 계 수 0.55 0.68 0.81 0.94 1.06 1.17 1.29 1.40

판 두 께 ( ㎜ ) 13 14 15 16 17 18 19 20

환 산 계 수 1.50 1.60 1.70 1.79 1.87 2.0 2.04 2.11

<V, K, X용접시의 환산계수>

판 두 께 ( ㎜ ) 6 7 8 9 10 11 12 13 14 15

환 산 계 수 2.86 2.94 3.03 3.12 3.22 3.32 3.43 3.54 3.66 3.78

판 두 께 ( ㎜ )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환 산 계 수 3.90 4.17 4.45 4.75 5.07 5.41 5.77 6.14 6.53 6.95

판 두 께 ( ㎜ )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환 산 계 수 7.16 8.29 9.54 10.90 12.58 13.97 15.68 17.50 19.44 21.49

1-1-4 용접공수 산정방법

용접공수=기본용접공수×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강재총사용량에 의한 보정계수>

강 재 총 사 용 량

(t)

30

미만

30

이상

6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800

이상

90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보 정 계 수 1.36 1.31 1.22 1.16 1.08 1.04 1.01 0.99 0.97 0.96 0.94 0.93 0.92 0.89 0.86

<소요 용접재료량>

(m당)

재 료 단 위 수용접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용 접 봉 ㎏ 0.42 - -

CO2 와 이 어 ㎏ - 0.23 -

탄 산 가 스 ㎏ - 0.12 -

잠호용접와이어 ㎏ - - 0.21

F L U X ㎏ - - 0.21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

제1장 철골공사 547

1-2 철골 세우기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

(ton당)

구 분 단위 6층 미만 20층 미만 30층 미만 40층 미만 40층 이상

철 골 공 인 0.33 0.44 0.52 0.59 0.65

비 계 공 인 0.14 0.18 0.22 0.24 0.27

특 별 인 부 인 0.07 0.09 0.11 0.12 0.14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보 통 볼 트 가조임 본 20.0 손율 4%

⑥ 현장세우기 보정

※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

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 <표・a-1><표・a-2>

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 <표・b-1><표・b-2>

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 ·································· <표・c>

d. 스판평균면적(割⾯積)에 따른 보정치 ················ <표・d>

※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표・a-1>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1㎡당)

강재사용량

(㎏)

50

미만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보정치(a) 1.3 1.26 1.22 1.18 1.14 1.1

강재사용량

(㎏)

80이상

90미만

90이상

110미만

110이상

130미만

130이상

150미만

150이상

190미만

190이상

250미만

보정치(a) 1.05 1.0 0.95 0.89 0.84 0.77

<표・a-2>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a=1+(60-N)×0.003, N : ㎡당 강재사용량(㎏/㎡)

N(㎏)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보정치(a) 1.06 1.03 1.00 0.97 0.94 0.91 0.88 0.85 0.82 0.79

548 건축부문

<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강재

총사용량

(ton)

10

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80미만

80이상

150미만

150이상

250미만

250이상

500미만

500 이상

1,000미만

1,000

이상

보정치(b) 1.34 1.3 1.26 1.22 1.18 1.14 1.1 1.05 1.0 0.95 0.89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

T : 가공총톤수(ton)

T(ton)

40

이하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보정치(b) 1.3 1.26 1.24 1.22 1.21 1.20 1.19 1.045 1.02 1.008

T(ton)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보정치(b) 1.00 0.995 0.991 0.989 0.987 0.985 0.984 0.983 0.982 0.981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c=1+(0.5H-10)×0.003, H : 건물높이

건물높이

(H)

50m 45 40 35 30 25 20 15 10 5

보정치(c) 1.045 1.038 1.030 1.023 1.015 1.008 1.000 0.993 0.985 0.978

<표・d> 스판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d=33/S+0.33, S : 스판 평균면적(㎡)

스판평균면적

(S)

20㎡

(16-25)

30

(26-35)

40

(36-45)

50

(46-55)

60

(56-65)

70

(66-75)

80

(76-85)

보정치(d) 1.98 1.43 1.16 0.99 0.88 0.80 0.74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

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

(ton당)

구분 단위 지하4층 미만 지하7층 미만 지하10층 미만 지하10층 이상

철 골 공 인 0.812 0.878 0.927 0.976

용 접 공 인 0.382 0.344 0.306 0.268

특 별 인 부 인 0.171 0.208 0.242 0.276

[주]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

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제1장 철골공사 549

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철골세우기중기 철골건물의 종류 1일 처리능력(ton)

크 레 인

( 무 한 궤 도 / 타 이 어 )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트러스, 거더류

15

기둥, 크레인거더 25

기타 8

타 워 크 레 인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고층건물 15

소규모건물 10

굴 착 기 탑다운공법 지하 거더류 12

[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

(강재 ton당)

구 분 단위 30본/t

미만

50본/t

미만

70본/t

미만

90본/t

미만

110본/t

미만

110본/t

이상

철 골 공 인 0.43 0.52 0.59 0.66 0.72 0.74

특 별 인 부 인 0.12 0.14 0.16 0.18 0.20 0.20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

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1ton당 볼트

강재 본수

총사용량

50본 미만 50본 이상 90본 이상

300t이상 ∼ 500t미만 0.91 0.92 0.93

500t이상 ∼ 1,000t미만 0.87 0.88 0.89

1,000t이상 0.84 0.85 0.86

1-2-5 현장용접('08, '18, '23년 보완)

(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용 접 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550 건축부문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⑥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각장 6㎜ 환산용접 길이 1m당)

구 분 단 위 수 량

CO2 와이어 ㎏ 0.28

탄산가스 ㎏ 0.14

1-2-6 앵커 볼트 설치('08, '18년 보완)

(개당)

구 분 단위

수 량

ø16이하 ø20이하 ø24이하 ø28이하 ø32이하 ø40이하

철 골 공 인 0.05 0.08 0.12 0.16 0.20 0.23

특 별 인 부 인 0.02 0.03 0.05 0.06 0.07 0.09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

(대당)

기 종 공 종 별 비계공(인)

타 워 크 레 인

가설 42.0

해체정비 42.0

수직이동(1회당) 6.0

[주] ① 타워크레인 규격은 8ton(권상능력)×50m(작업반경)이고 가설높이는 32.5m일 때의 기준이다.

②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인력품에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타워크레인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타워크레인의 가설・해체정비, 수직 이동품은 특수 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요일수 비 고

가 설 5∼8일

정 비 100ton시마다 1일

수 직 이 동 1일

해 체 4∼7일

제1장 철골공사 551

1-3 데크플레이트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

(절단길이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판두께 1.6㎜ 판두께 2.3㎜

용 접 공 인 0.17 0.23

[주] ① 본 품에는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절단길이 10m당)

규 격 산소(㎥) 아세틸렌 (㎏) L.P.G(㎏)

판두께 1.6㎜ 0.37 0.15 0.12

판두께 2.3㎜ 0.42 0.16 0.14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

(절단길이 10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골 공 인 0.05

특 별 인 부 인 0.02

[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철 골 공 인 0.03

용 접 공 인 0.01

특 별 인 부 인 0.01

비 고

-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력품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552 건축부문

1-4 부대공사

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철 골 공 인 1.67

특 별 인 부 인 0.42

크 레 인 50ton hr 2.50

[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

(1,000개당)

구분 단위

데크플레이트 지하 철골 기둥

자동용접 수동용접 자동용접 수동용접

용 접 공 인 1.52 2.67 0.94 1.65

특 별 인 부 인 0.90 1.58 0.63 1.11

[주] ① 데크플레이트는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

(㎜/10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62

특 별 인 부 인 0.056

보 통 인 부 인 0.062

그 라 우 팅 믹 서 390×2(ℓ) hr 0.180

그 라 우 팅 펌 프 40∼125(ℓ/min) hr 0.180

[주] ① 본 품은 내화 피복 질석계 자재를 습식으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진막 설치 및 해체, 뿜칠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철골 바탕면 처리, 청소 및 검사는 별도 계상한다.

④ 소모재료 및 장비의 설치, 해체, 이동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제1장 철골공사 553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분사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철골내화 피복 뿜칠 내화 시간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00㎡당)

구 분 단 위 수량

질 석 ㎏ 38.8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ton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내 력 식 비 내 력 식

철 공 인 15.93 12.54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

3%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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