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제5장 강구조공사 347

제 5 장 강구조공사

5-1 강교제작(공장제작)

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

(ton당)

공 종

형 식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가조립

(철공)

비 고

철판공 용접공

플 레 이 트 거 더 1.02 1.62 0.97

단위(주)

참조

박 스 거 더 0.95 1.62 1.16

강 바 닥판 플 레 이 트 거 더 2.00 1.28 1.19

강 바 닥 판 박 스 거 더 1.87 1.28 1.42

트 러 스 1.40 0.98 1.08

아 치 2.26 1.30 1.60

라 멘 2.36 1.31 1.65

[주] ① 본 기본제작공수는 KS 강재 규격에 의한 강종 SS 275, SM 275, SM 355, SM 420, HSB 380 등을

사용하는 강교를 제작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한다.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

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

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

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영향계수>

(ton당)

형식

영향계수

SM 460, HSB 460

플레이트거더 0.28

상기 이외의 형식 0.25

348 토목부문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 = 고강도강재 사용 중량/전체 가공 중량

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 대형단품계수×부품계수

<대형단품계수>

구 분 a < 10 ton 10ton ≤ a < 15ton15ton ≤ a < 20ton 20ton ≤ a

대 형 단 품 계 수 1.0 0.97 0.92 0.88

여기서, a : 대형단품 평균중량(ton)

[주] ① 대형단품이란 공장에서 용접 등으로 조립한 단품으로서, 대형단품에 포함되는 범위는 중량이 큰 단품

순으로 누계한 단품 중량의 합이 최소 제작중량의 80% 이상이며, 계산한 대형단품계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정한다.

② 대형단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과 가조립 시 철공에만 적용한다.

③ 박스거더교의 경우, 공장 조립된 개별 박스거더 블록 중량의 합이 강교량 전체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개별 박스거더 블록의 평균중량을 대형단품 평균중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용접으로 박스거더와 일체가 되는 플랜지, 웨브, 종리브, 횡리브, 다이아프램 등은 대형단품 중량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이지만, 박스거더의 볼트접합을 위한 이음판 등은 대형단품의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형단품의 비율은 제작중량(위 ④에 따름)에 대한 대형단품 중량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부품계수>

구 분 b ≤ 100㎏ 100㎏ < b < 150㎏ 150㎏ ≤ b

부 품 계 수 1.00 0.95 0.90

여기서, b : 부품 평균중량(㎏)

[주] ① 부품은 용접 등으로 조립하기 위해 강판 등을 절단해 놓은 각각의 요소들로서, 부품의 평균중량은 제작중량을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부품의 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여기서 제작중량에 포함되는 범위는 위 <대형단품계수 ④>에 따르되 스터드나 전단연결재 부품은

제외한다.

③ 부품계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시 철판공, 용접공에만 적용하고, 가조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조립 공수

가조립 공수 = 가조립 기본공수×대형단품계수

※ 대형단품계수는 ‘②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의 <대형단품계수>를 적용한다.

3.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

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 1+(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사각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 중 큰 값)+(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

가. 동일 거더 형식의 연속에 대한 증감계수(a)

연 수 2 3내지 4 5내지 6 7이상

증감계수 -0.03 -0.04 -0.06 -0.07

제5장 강구조공사 349

※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는 2배로 보며, 폭원, 거더높이 및 구조가 동일한 치수로서 교량연장이

약간 다른 경우 및 종단곡선이 약간 다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나. 총중량에 의한 증감계수(b)

중량

형식

T<100톤 100≤T300톤 300≤T<500톤 500≤T<1000톤 1,000≤T

플 레 이 트 거 더 0.10 0.02 0.00 0.00 0.00

박 스 거 더 0.10 0.05 0.00 -0.02 -0.05

기 타 형 식 0.10 0.10 0.05 0.01 0.00

※ 교량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2종 이상의 다른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중량이 가장 큰 형식의 난을 적용

다. 사각에 대한 증감계수(c)

사각

형식

85°이상

85°미만~

75°이상

75°미만~

45°이상

45°미만

박 스 거 더 이 외 의 형 식 0.00 0.03 0.05 0.10

박 스 거 더 0.00 0.03 0.03 0.03

※ 교량단부가 경사진 교량(평면적으로 경사진 교량)에 대해 적용하며, 주거더자체가 구부러진 곡선교는 사각에

의한 공수 할증을 하지 않음

라. 곡률에 대한 증감계수계수(d)

(R : 곡률반경(m))

중량

형식

500≤R 500>R≥250 250>R≥100 100>R

박 스 거 더 이 외 의 형 식 0.00 0.09 0.15 0.20

박 스 거 더 0.00 0.19 0.25 0.29

※ 주거더 자체만 구부린 경우에 적용하며, 곡선의 반경이 변화될 때에는 지간마다 곡선반경에 의한 공수를

할증함

마. 거더 높이의 곡선변화에 따른 증감계수(e)

형 식 증감계수

박 스 거 더 0.11

박 스 거 더 이 외 의 형 식 0.05

※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50 토목부문

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품 명 단 위 비 고

강 판 ton

1. 해당부재에 사용한 강판의 면적을 포함한 최소면적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산출한다.

2. 웨브가 솟음이 있는 경우는 솟음을 포함한 가로치수와 직각인 세로치수로 산정한다.

단, 구멍이나 곡선부 등으로 공제된 부분의 강판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플랜지와 웨브에서 용접이음 등으로 인한 모서리따기, 베벨링, 스켈롭, 작업구 등의

절삭된 부분은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4. 다이아프레임에 통로용으로 절단한 부분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 보강재와 이음재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은 그 크기가 0.5㎡ 이상이거나 폭이 0.3m

이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6. 형강재에서 이음을 위한 모서리따기 부분과 구멍은 포함시킨다.

7. 설계중량에 의한 재료 손실량은 6% 이내로 한다.

앵 커 바 ton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은 포함시키며 연결용 볼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러그, 스터드

및 다월 등의 예비품수는 설계수량의 3.5%로 한다.

기 타 재 료

소 요 량

(단위 : ton당)

품명 단위 수량

용접봉 ㎏ 26

산소 ㎥ 15.0

LPG가스 ㎏ 10.0

잡품·기타 식 1

[주] ① 산소량은 대기압상태 기준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② 잡품·기타는 용접 재료비의 5% 이내로 한다

③ 각종 검사시험비(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 및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재료시험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5-2 강교도장

5-2-1 소재 표면처리

(㎡당)

구 분 단 위 규 격 수 량

도 장 공 인 0.011

철 구 ( S h o t b a l l ) ㎏ 0.127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ℓ 도막두께20μm 0.157

제5장 강구조공사 351

5-2-2 제품 표면처리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도 장 공 인 0.031

철 편 ( G r i t ) ㎏ 0.245

비 고 - 제품 표면처리의 경우, BOX 형상의 내면에 대해서는 인력품을 60% 할증한다.

[주] ① 본 품은 강교도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행하는 표면처리를 기준한 것으로, 자재반입후의 소재 표면처리(Shot

Blasting) 및 전처리프라이머, 강교제작후 도장전의 제품표면처리(Grit Blasting)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사용량

도 료 ℓ 고형분용접기 × 

도막두께

×   손실률 

희 석 재 ℓ 도료 사용량의 25%

[주] ① 도료사용량 산출식의 고형분용적비 및 손실률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고형분용적비

도료종별 고형분용적비(%)

무 기 질 아 연 말 계 도 료 60

에 폭 시 계 방 청 도 료 50

고 고 형 분 에 폭 시 계 도 료 80

우 레 탄 계 도 료 50

불 소 수 지 계 도 료 30

실 록 산 계 도 료 60

세 라 믹 계 방 식 도 료 80

세 라 믹 계 우 레 탄 도 료 50

※ 고형분 용적비는 도료 제작회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 손실률

구 분

공장도장 현장도장

하 도 중·상도 하 도 중·상도

손 실 률 ( % ) 36 32 44 40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352 토목부문

5-2-4 도장('24년 보완)

(일당)

구 분 단 위

공장도장 현장도장

수 량 도장면적(㎡) 수 량 도장면적(㎡)

도 장 공 인 1

100

1

60

특 별 인 부 인 1 1

[주] ① 본 품은 도장횟수 1회를 기준한 것이며, 신설교량의 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공장도장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③ 박스거더 내면 도장과 같은 내면 도장의 경우 일당시공량(도장면적)을 33% 할감하여 적용한다.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

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5-3 강재거더 가설

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기본조립개소수(개소)

개구제형 폐합형

인 력

철 공 인 6

특 별 인 부 인 2 5.0 4.0

장 비 크 레 인 100~30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거더를 현장에 반입하여 지상에서 조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강재더거를

직렬로 지조립하는 작업만 계상하며, 병렬로 지조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본 품의 ‘개소’ 수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강재거더 단품과 단품을 연결판, 볼트 등을 이용하여

지조립장에서 연결하는 조인트의 개소수를 의미하며, 공장에서 지조립되어 온 조인트 ‘개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조립장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조립하는 기준이며,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지조립장 여건이 ‘보통’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업난이도에 따라 지조립

수량을 조정하여 산정한다.

<작업난이도> (일당)

구 분 지조립장 상태

작업난이도

(개소)

불 량

지조립장이 경사지로서 작업자의 보행과 운반에 모두 지장이 있어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1.0

보 통

지조립장이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제5장 강구조공사 353

구 분 지조립장 상태

작업난이도

(개소)

양 호

지조립장이 넓고 평탄하며, 작업자의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어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경우

1.0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

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

(개/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가설 개수(ea)

개구제형 폐합형

인 력

철 공 인 6

4.0 3.0

비 계 공 인 2

특 별 인 부 인 2

용 접 공 인 2

장 비

크 레 인 100~300ton 대 2

고 소 작 업 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조립이 완료된 강재거더를 교량아래 육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가설

개수’는 지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설치되는 거더의 개수를 의미한다.

②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강재거더를 가설 현장에서 지조립 없이 직접 인양하여 가설하는 경우에는 일당

시공량 1개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현장에 반입되어 조립이 완료된 크레인에 의하여 강재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크레인의

운반 및 조립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교량하부까지 운반이 완료된 상태의 거더를 가설하는 기준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현장내

소운반(2차운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교량을 확폭하거나, 과도교, 과선교 지하 통로내(낙석, 낙설방지)인 때는 일당 가설 개수를 1개씩

차감한다.

⑥ 교량아래 해상에서 장비(크레인)로 가설하는 경우에는 비계공 2인, 특별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이 경우 바지선, 예인선 등 가설을 위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거더 양중 및 가설, 위치 고정 및 가조립, 본조임 및 조임검사와 전도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⑧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⑨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⑩ 거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3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이 투입될 경우 가설품과

크레인의 대수는 인양하중, 거더중량, 강교 거더 가설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한다.

⑪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강재거더 가설 위치 및 단면

형상에 따라 인력품 대비 다음 표와 같은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354 토목부문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구 분

육 상 해 상

개구제형 폐합형 개구제형 폐합형

인 력 품 대 비 ( % ) 7 5 6 4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

(ton/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설치 수량(ton)

인 력

철 공 인 2

5.0

비 계 공 인 2

특 별 인 부 인 1

용 접 공 인 1

장 비 크 레 인 100~300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가설이 완료된 강재거더의 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형강류 등 기타 부재를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기타 부재를 해상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인부 1인을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기타 부재의 거치,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④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가설높이, 작업반경, 시공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기타 부재 설치 시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높이의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토교통부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4841
공지 국토교통부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0612
공지 국토교통부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56946
111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7_돌공사 newfile 효선 2026.06.10 0
111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1 file 효선 2026.06.09 1
111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1공통_08_건설기계-2 file 효선 2026.06.09 3
111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1_도로포장공사 file 효선 2026.06.08 3
111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2_하천공사 file 효선 2026.06.08 1
111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3_터널공사 file 효선 2026.06.08 3
111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4_궤도공사 file 효선 2026.06.08 3
»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5_강구조공사 file 효선 2026.06.08 2
110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6_관부설및접합공사 효선 2026.06.08 3
110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7_항만공사 file 효선 2026.06.08 2
1106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8_지반조사 file 효선 2026.06.08 1
1105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9_측량-1 file 효선 2026.06.05 3
1104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2토목_09_측량-2 file 효선 2026.06.05 1
1103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1_철골공사 file 효선 2026.06.05 6
1102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2_조적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101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3_타일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100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4_목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099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5_수장공사 file 효선 2026.06.05 3
1098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6_방수공사 file 효선 2026.06.05 2
1097 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3건축_07_지붕및홈통공사 file 효선 2026.06.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