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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9 장 측 량

9-1 기준점 측량

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작업

구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특급

기술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인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

인부

계획준비 (15) (1) (1) (1) (1) - (15) (15) (15) (15) -

답사선점 0.5 - 0.5 1.5 1.5 2 - 0.25 0.75 0.75 1

복 구 1 - 1 1 - 3 - 1 1 - 3

관 측 1 0.2 - 0.4 0.8 1.4 0.2 - 0.4 0.8 1.4

계 산 (1) (0.2) (0.4) (0.2) - - (0.2) (0.4) (0.2) - -

정리점검 (20) (1) (1) (1) - - (20) (20) (20) - -

0.2

(35.2)

1.25

(35.4)

2.15

(35.2)

1.55

(15)

5.4

※ 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2. 계획준비 및 정리점검은 100점당 1작업 단위임

[주] ① GNSS에 의한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통합기준점의 경우 평균표고에 의한 증감 계수는 1.0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서 답사선점.복구.관측은 작업지역의 평균표고에 따라 다음의 증감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구분 500m 미만 500m ~ 1,000m 1,000m 이상 비고

계수 1.0 1.2 1.4

⑤ 본 품에서 계획준비.정리점검은 다음의 작업량 계수를 적용한다.

작업량 계수(R) =0.8+20/Q (단, Q는 실시작업량)

다만, 물량이 많을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까지만 적용한다.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간 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400 토목부문

9-1-2 1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3) (0.5) (0.5) (2) (2) - - (1.5) (1.5) (6) (6)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 사 선 점 5 - 1 1 1 1 - - 5 5 5 5 -

조표(매설) 5 - - 1 1 1 2 - - 5 5 5 10

관 측 12 - 0.75 1.25 1 2 - - 9 15 12 24 -

계 산 (3) - (1) (1) (2) - - - (3) (3) (6) - -

정 리 점 검 (3) (0.5) (2) (2) - - - (1.5) (6) (6) - - -

-

(3.0)

14

(10.5)

25

(15)

22

(12)

34

-

10

-

[주] ① 1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구 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20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4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6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1 5 10 16 20 32 비 고

계 수 4.00 1.44 1.12 1.00 0.96 0.90

.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구하는점 : 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주어진점 :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 작업량이 32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1,0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장 측 량 401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계산예]

(1)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3×10/16×1.2×1.12= 2.52 w1 W1= 2.52×w1

고 급 기 술 자 24.5×10/16×1.2×1.12=20.58 w2 W2=20.58×w2

중 급 기 술 자 40.0×10/16×1.2×1.12=33.60 w3 W3=33.60×w3

초 급 기 술 자 34.0×10/16×1.2×1.12=28.56 w4 W4=28.56×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34.0×10/16×1.2×1.12=28.56 w5 W5=28.56×w5

인 부 10.0×10/16×1.2×1.12= 8.40 w6 W6= 8.40×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12

9-1-3 2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2) (0.5) (0.5) (2) (2) - - (1) (1) (4) (4)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 사 선 점 4 - 1 1 1 1 - - 4 4 4 4 -

조표(매설) 4 - - 1 1 1 2 - - 4 4 4 8

관 측 10 - 0.8 1 1 2 - - 8 10 10 20 -

계 산 (2) - (1) (1) (2) - - - (2) (2) (4) - -

정 리 점 검 (2) (0.5) (1) (0.5) - - - (1) (2) (1) - - -

-

(2)

12

(5)

18

(7)

18

(8)

28

-

8

-

[주] ① 2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402 토목부문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구 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20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4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4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10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1 5 10 14 20 28 비 고

계 수 3.60 1.36 1.08 1.00 0.94 0.90

.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작업량이 28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 계수는 0.90으로 적용한다.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계산예]

1)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3점일 경우

2) 밀집시가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2×5/14×1.3×1.36= 1.26 w1 W1= 1.26×w1

고 급 기 술 자 17×5/14×1.3×1.36=10.73 w2 W2=10.73×w2

중 급 기 술 자 25×5/14×1.3×1.36=15.78 w3 W3=15.78×w3

초 급 기 술 자 26×5/14×1.3×1.36=16.41 w4 W4=16.41×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28×5/14×1.3×1.36=17.68 w5 W5=17.68×w5

인 부 8×5/14×1.3×1.36= 5.05 w6 W6= 5.05×w6

계 ΣWi

제9장 측 량 403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3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1.36

9-1-4 3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 획 준 비 (2) (0.5) (2) (2) - - (1) (4) (4)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 사 선 점 2 0.75 1 1 1 - 1.5 2 2 2 -

조표(매설) 2 - 1 1 1 2 - 2 2 2 4

관 측 14 1 1 1 2 - 14 14 14 28 -

계 산 (3) (0.5) (1) (2) - - (1.5) (3) (6) - -

정 리 점 검 (2) (2) (1) - - - (4) (2) - - -

15.5

(6.5)

18

(9)

18

(10)

32

-

4

-

[주] ① `3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구 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15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3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25점, 주어진점 5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다만,

영구표지 매설은 구하는 점 25점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며, 조표품은 별도 적용 계상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5 10 20 30 40 60 비 고

계 수 2.00 1.40 1.10 1.00 0.95 0.90

. 작업량에 따른 계수

(P) = 0.8 +작업량점수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작업량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404 토목부문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각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20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계산예]

1) 구하는 점 50점, 주어진 점 10점일 경우

2) 산지지형으로 표고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22×60/30×1.15×0.90=45.54 w1 W1=45.54×w1

중 급 기 술 자 27×60/30×1.15×0.90=55.89 w2 W2=55.89×w2

초 급 기 술 자 28×60/30×1.15×0.90=57.96 w3 W3=57.96×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32×60/30×1.15×0.90=66.24 w4 W4=66.24×w4

인 부 4×60/30×1.15×0.90= 8.28 w5 W5= 8.28×w5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5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0

9-1-5 4급 기준점 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 부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 부

계획준비 (2) (1) (2) (2) - - (2) (4) (4)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3 0.5 1 1 - 2 1.5 3 3 - 6

관 측 20 1 1 1 2 - 20 20 20 40 -

계 산 (5) (1) (1) (2) - - (5) (5) (10) - -

정리점검 (3) (1) (1) - - - (3) (3) - - -

21.5

(10)

23

(12)

23

(14)

40

-

6

-

제9장 측 량 405

[주] ①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 관측은 간접수준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관측용장비는 GPS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10 표고차 200m∼400m

산 악 지 1.20 표고차 400m이상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점수) 30 50 80 150 200 300 비 고

계수 1.80 1.40 1.17 1.00 0.95 0.90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

. 작업량(점수)=구하는점+주어진점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거리(m) 40 60 70 80 100 비 고

증감계수 0.53 0.65 0.73 0.81 1.00

⑥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 보고서 1부

㉲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

406 토목부문

9-2 수준측량

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작업구분 단 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인부 비 고

계획준비

50km

(4.0) (5.0) (4.0) (3.0)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 - 5.0 5.0 - -

선점

- 2.0 2.0 - -

매설 - - 1.5 1.5 3.0

관측

50km

13.5 45.0 45.0 90.0 45.0

계산 - (13.5) (13.5) - -

성과정리 (3.5) (12.0) (10.0) - -

답사/관측

50km

13.5 50.0 50.0 90.0 45.0

내업 (7.5) (30.5) (27.5) (3.0)

선점/매설 점 - 2.0 3.5 1.5 3.0

[주] ① 기본 수준측량이라 함은 1·2등 수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수준측량을

말한다.

② 기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1급 전자레벨이어야 하고 표척은 「인바」 합금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③ 작업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④ 본 품은 표준지형, 수준점 간 표고차 10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관측의 경우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K)

지 형 표고차 계 수 비 고

표 준

100m 이하 1.00

① 지형 : 국토지형분류에 따라 노선의

80% 이상이 해당 지형 분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

② 표고차 : 수준점 간 표고차 기준

③ 관측 공정만 해당

100m 초과 200m 이하 1.10

200m 초과 1.20

산 악 지

100m 이하 1.25

100m 초과 200m 이하 1.35

200m 초과 1.45

시 가 지

100m 이하 1.25

100m 초과 200m 이하 1.40

200m 초과 1.55

⑤ 본 품은 작업근거지 이동을 위한 이동비, 운반비 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매설작업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및 유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한다.

⑧ 도하 및 도해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407

⑨ 노선의 70% 이상이 터널,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 공정에 60%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관측작업량의 단위는 50㎞를 왕복한 100㎞를 1작업 단위로 계상한 것이며, 계획준비·답사·계산·성과정리

공정의 작업 단위는 실제 거리인 50km다.

⑪ 선점.매설의 작업 단위는 1점으로 실작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1등 수준점 13점을 설치할 경우(관측 150km, 매설 13점)

표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6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20km

"200m 초과" 해당거리 10km

산악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2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시가지지형 표고차 "100m 이하" 해당거리 10km

"100m 초과 200m 이하“ 해당거리 10km

"200m 초과" 해당거리 5km

408 토목부문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급기술자

13.5×(15/10)×{(6/15×1.00)+(2/15

×1.10)+(1/15×1.25)}=12.6

w1 W1=12.6×w1

고급기술자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w2 W2=42.3×w2

중급기술자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w3 W3=42.3×w3

초급기술자

90.0×(15/10)×{(6/15×1.00)+(2/15

×1.10)+(1/15×1.25)}=84.6

w4 W4=84.6×w4

인 부

45.0×(15/10)×{(6/15×1.00)+(2/15

×1.10)+(1/15×1.25)}=42.3

w5 W5=42.3×w5

특급기술자

13.5×(15/10)×{(2/15×1.25)+(1/15

×1.35)+( 5/150×1.45)}=6.1

w6 W6=6.1×w6

고급기술자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w7 W7=20.5×w7

중급기술자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w8 W8=20.5×w8

초급기술자

90.0×(15/10)×{(2/15×1.25)+(1/15

×1.35)+( 5/150×1.45)}=41.1

w9 W9=41.1×w9

인 부

45.0×(15/10)×{(2/15×1.25)+(1/15

×1.35)+( 5/150×1.45)}=20.5

w10 W10=20.5×w10

특급기술자

13.5×(15/10)×{(1/15×1.25)+(1/15

×1.40)+( 5/150×1.55)}=4.6

w11 W11=4.6×w11

고급기술자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w12 W12=15.4×w12

중급기술자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w13 W13=15.4×w13

초급기술자

90.0×(15/10)×{(1/15×1.25)+(1/15

×1.40)+( 5/150×1.55)}=30.8

w14 W14=30.8×w14

인 부

45.0×(15/10)×{(1/15×1.25)+(1/15

×1.40)+( 5/150×1.55)}=15.4

w15 W15=15.4×w15

계획준비

/답사

/계산성과정리

특급기술자 7.5×(15/10)=11.2 w16 W16=11.2×w16

고급기술자 35.5×(15/10)=53.2 w17 W17=53.2×w17

중급기술자 32.5×(15/10)=48.7 w18 W18=48.7×w18

초급기술자 3.0×(15/10)= 4.5 w19 W19=4.5×w19

선점/

매설

고급기술자 2.0×13=26.0 w20 W20=26.0×w20

중급기술자 3.5×13=45.5 w21 W21=45.5×w21

초급기술자 1.5×13=19.5 w22 W22=19.5×w22

인 부 3.0×13=39.0 w23 W23=39.0×w23

계   ΣWi

제9장 측 량 409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작업량×K

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

9-2-2 1급 수준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 (0.5) (0.5) (1) - - - (0.5) (0.5) (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 - 1 - - - - - 1 - - -

관측 10 - 0.2 1 1 1 1 - 2 10 10 10 10

계산 (1) - (0.5) (0.5) - - - - (0.5) (0.5) - - -

정리점검 (1) (0.5) (0.5) (1) - - - (0.5) (0.5) (1) - - -

-

(1)

2

(1.5)

11

(2.5)

10

-

10

-

10

-

[주] ① 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기포관감도 40"/2㎜(원형기포관10'/2㎜)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표척의 시준거리는 최대 7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척의 읽음 단위는 1㎜, 읽음 방법은

후시-전시로 한다.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시준거리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산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⑥ 본 품은 15Km (왕복 30Km)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거리:㎞) 5 10 15 20 25 30 비 고

계 수 1.40 1.10 1.00 0.95 0.92 0.90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410 토목부문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1부

㉯ 관측성과 기록데이터1부

㉰ 수준노선부 1부㉱ 계 산 부 1부

㉲ 점의 조서1부

㉳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⑮ 기본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산예]

1) 25㎞(왕복 50㎞) 측량할 경우

2) 구릉 지형인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1.0×25/15×1.10×0.92= 1.68 w1 W1= 1.68×w1

고 급 기 술 자 3.5×25/15×1.10×0.92= 5.90 w2 W2= 5.90×w2

중 급 기 술 자 13.5×25/15×1.10×0.92=22.77 w3 W3=22.77×w3

초 급 기 술 자 10.0×25/15×1.10×0.92=16.87 w4 W4=16.87×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0.0×25/15×1.10×0.92=16.87 w5 W5=16.87×w5

인 부 10.0×25/15×1.10×0.92=16.87 w6 W6=16.87×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1.1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0.92

9-2-3 2급 수준측량

작 업

구 분

인원수

비 고

1일당 합 계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 (0.5) (0.25) (1) - - - (0.5) (0.25) (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 - 1 - - - - - 1 - - -

관측 8 - 0.25 1 1 1 1 - 2 8 8 8 8

계산 (1) - (0.25) (0.5) - - - - (0.25) (0.5) - - -

정리점검 (1) (0.5) (0.5) (1) - - - (0.5) (0.5) (1) - - -

-

(1)

2

(1)

9

(2.5)

8

-

8

-

8

-

제9장 측 량 411

[주] ① 본 수준측량용 레벨은 기포관감도 40"/2㎜(원형기포관 10'/2㎜)이상 이어야 한다.

②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 또는 도해(하) 수준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표척의 시준거리는 최대 7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척의 읽음 단위는 1㎜, 읽음 방법은

후시-전시로 한다.

④ 작업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⑤ 본 품은 시준거리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는 지대의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1.3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산 지 1.10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⑥ 본 품은 15㎞(왕복 30㎞)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거리:㎞) 5 10 15 20 25 30 비 고

계 수 1.40 1.10 1.00 0.95 0.92 0.90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 0.8 +작업량점수

. 작업량이 30km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⑦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도해(하) 수준측량은 거리에 관계없이 1구간당 2∼3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측표,

재료비 및 용선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⑩ 기지점과 작업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⑬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1부

㉯ 관측성과 기록데이터1부

㉰ 수준노선부 1부

㉱ 계산부 1부

㉲ 점의 조서1부

㉳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⑮ 기본수준측량과 같은 정확도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수준측량”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산예]

(1) 25㎞(왕복 50㎞) 측량할 경우

(2) 구릉 지형인 경우

412 토목부문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1.0×25/15×1.10×0.92= 1.68 w1 W1= 1.68×w1

고 급 기 술 자 3.0×25/15×1.10×0.92= 5.06 w2 W2= 5.06×w2

중 급 기 술 자 11.5×25/15×1.10×0.92=19.39 w3 W3=19.39×w3

초 급 기 술 자 8.0×25/15×1.10×0.92=13.49 w4 W4=13.49×w4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8.0×25/15×1.10×0.92=13.49 w5 W5=13.49×w5

인 부 8.0×25/15×1.10×0.92=13.49 w6 W6=13.49×w6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인원수×표준작업량×K×P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 = 0.92

9-2-4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작업구분 일수

1일당 합 계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획준비 (1) (0.8) (0.8) (0.8) (0.8)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1.2 1.2 1.3 1.2 1.2 1.3

관 측 2 1.9 1.9 1.8 3.15 3.8 3.8 3.6 6.3

계 산 (2) (1.05) (2.05) (1.05) (2.1) (4.1) (2.1)

정리점검 (1) (1.4) (0.7) (1.4) (0.7)

3.8 5.0 4.8 7.6

(4.3) (5.6) (2.1)

[주] ① 3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3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 계수(K) 비 고

평 지 1.00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20 표고차 200~400m

산 악 지 1.40 표고차 400m 이상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6점, 주어진 점 4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0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제9장 측 량 413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계산예]

1) 3cm 정확도의 3급 공공수준점측량

2) 구하는 점 2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량(T) 단가 금액

특 급 기 술 자 8.1×6/10×1.20=5.83 w1 W1=5.83×w1

고 급 기 술 자 10.6×6/10×1.20=7.63 w2 W2=7.63×w2

중 급 기 술 자 6.9×6/10×1.20=4.97 w3 W3=4.97×w3

초 급 기 술 자 7.6×6/10×1.20=5.47 w4 W4=5.47×w4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3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20

9-2-5 4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

(15점 기준, 2시간/일, 1일 관측)

작업구분 일수

1일당 합계

특급 비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획준비 (1) (1.0) (1.2) (1.0) (1.2)

()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 1 1.6 1.6 3.2 1.6 1.6 3.2

관 측 1 2.0 2.0 1.5 6.1 2.0 2.0 1.5 6.1

계 산 (1) (0.6) (1.5) (3.0) (0.6) (1.5) (3.0)

정리점검 (1) (2.1) (1.0) (2.1) (1.0)

2.0 3.6 3.1 9.3

(3.7) (3.7) (3.0)

[주] ① 4급 GNSS 높이측량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표고를 알고 있는 수준점 또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4급 공공수준점의 표고를 결정하는 간접수준측량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방법 및 관측용 장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 값 이내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414 토목부문

지형구분 계수(K) 비고

평 지 1.00 시가지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 지 1.10 표고차 200~400m

산 악 지 1.20 표고차 400m 이상

④ 기지점 및 미지점에서 GNSS 위성신호의 수신장애가 발생하여 편심점을 설치할 경우 해당 등급의

수준측량을 적용하여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작업은 구하는 점 10점, 주어진 점 5점 또는 주어진 점과 구하는 점을 합한 최대 15점을

1작업단위로 한다.

⑥ 측량표의 설치, 자재운반에 따르는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계산예]

1) 5cm 정확도의 4급 공공수준점측량

2) 구하는 점 5점, 주어진 점 4점일 경우

3) 산지지형으로 표고차가 300m일 경우

[수량계산]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특 급 기 술 자 5.7×9/15×1.10=3.76 w1 W1=3.76×w1

고 급 기 술 자 7.3×9/15×1.10=4.82 w2 W2=4.82×w2

중 급 기 술 자 6.1×9/15×1.10=4.03 w3 W3=4.03×w3

초 급 기 술 자 9.3×9/15×1.10=6.14 w4 W4=6.14×w4

계 ΣWi

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

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

제9장 측 량 415

9-3 지형 및 토지측량

9-3-1 지형현황('08년 보완)

작업구분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계획준비 (1) (0.5) (1) (1) - - (0.5) (1) (1)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기준점설치 1 - 1 1 - - - 1 1 - -

세부측량 7 - 1 1 1 1 - 7 7 7 7

편집 (4) (0.75) (1) (1) - - (3) (4) (4) - -

지도원판제작 (2) - (0.5) (0.5) - - - (1) (1) - -

성과등의 정리 (1) (0.75) (1) (1) - - (0.75) (1) (1) - -

-

(4.25)

8

(7)

8

(7)

7

-

7

-

[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수를 가산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 구분 계 수 비 고

밀 집 시 가 지 2.8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시 가 지 2.15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평 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구 릉 지 1.25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산 악 지 1.3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 축척에 따른 계수(S)

축 척 1/250 1/500 1/1,000 1/2,500 비 고

계 수 1.60 1.00 0.65 0.54

. 작업량에 따른 계수(P)

작업량(면적:㎡) 2만 5만 10만 15만 20만

계 수 1.80 1.20 1.00 0.93 0.90

- 작업량계수(P) = 0.8 +작업량면적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작업종류 신규측량 수정측량

계 수 1.0 1.25

- 총 계수 = 표준작업량×K×S×P×T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416 토목부문

《기준점 배점 기준》

면적구분

지역구분

10만㎡ 30만㎡ 60만㎡ 150만㎡ 비 고

1 급

기준점

신 점 간 거 리

기 준 배 점 수

1,000m 1,000m 1,000m 1,000m . 기지점과 연결을 위한

- - - - 측량

2 급

기준점

신 점 간 거 리

기 준 배 점 수

500m 500m 500m 500m

"

- - 2점 4점

3 급

기준점

신 점 간 거 리

기 준 배 점 수

200m 200m 200m 200m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2점 4점 8점 11점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4

밀 집

시가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0m

40m

63점

40m

50m

150점

50m

60m

200점

60m

100m

250점

"

시가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0m

45m

56점

45m

50m

133점

55m

60m

182점

65m

100m

230점

평 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5m

45m

50점

45m

60m

112점

60m

70m

143점

75m

100m

200점

. 기지점과 연결 및 현황

측량에 필요한 골격측량

구릉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45m

55m

41점

50m

70m

86점

60m

100m

100점

80m

125m

150점

산 지

점간평균거리

선간평균거리

기 준 배 점 수

30m

60m

56점

40m

55m

137점

50m

75m

160점

60m

100m

250점

③ 지상현황측량을 위한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

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

㉮ 편집원도

㉯ 정확도 관리표

㉰ 기타자료

⑩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면적) 산출은 지구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한 구역(주변판독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⑪ 종합원도라 함은 작업지역 전체에 대한 지형자료(지형, 지적, 지상.지하시설물 등)를 단일원도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본 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장 측 량 417

⑫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GP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은 본 품을 준용한다.

[계산예]

(1) 구릉지 지역

(2) 면적 150만㎡(신규측량)

(3) 기준점은 2급(4점), 3급(11점), 4급 점간거리 80m(15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문] 9-2-4의 2급 수준측량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 

×1.00×1.50 = 0.43

3급 :  



×1.00×1.34 = 0.49

4급 :  



×1.00×1.00×0.81 = 0.81

㉯ 수준측량

 

km

km

×1.10×0.99 = 1.18

∴ 16.20km = (4점×500m)+(11점×200m)+(150점×80m)

㉰ 지상현황측량

 



×1.25×0.54×0.90 = 9.11

② 인원 산출

작업내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보통인부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기준점

측 량

1급 - - - - - - - - - - - - -

2급 0.43 2.0 0.86 17.0 7.31 25.0 10.75 26.0 11.18 28.0 12.04 8.0 3.44

3급 0.49 - - 22.0 10.78 27.0 13.23 28.0 13.72 32.0 15.68 4.0 1.96

4급 0.81 - - 31.5 25.51 35.0 28.35 37.0 29.97 40.0 32.40 6.0 4.86

수준측량 1.18 1.0 1.18 3.0 3.54 11.5 13.57 8.0 9.44 8.0 9.44 8.0 9.44

지상현황측량 9.11 - - 4.25 29.61 15.0 136.65 15.0 136.65 7.0 63.77 7.0 63.77

계 2.04 76.75 202.55 200.96 133.33 83.47

③ 전체금액 = 2.04×(특급기술자 단가)+76.75×(고급기술자 단가)+202.55

×(중급기술자 단가)+200.96×(초급기술자 단가)+133.33

×(초급기능사(측량)단가)+83.47×(보통인부 단가)

[계산예 2]

(1) 구릉지 지역

(2) 면적 60만㎡(수정측량)

(3) 기준점은 2급(2점), 3급(8점), 4급 점간거리 60m(100점)

(4) 수준측량은 [토목부문] 9-2-4의 2급 수준측량

418 토목부문

① 작업량비 산출

㉮ 기준점 측량

2급 :  

×1.00×2.2 = 0.31

3급 :  

×1.00×1.55 = 0.41

4급 :  



×1.00×1.10×0.65 = 0.48

㉯ 수준측량

 

km

km

×1.10×1.15 = 0.73

∴ 8.60km = (2점×500m)+(8점×200m)+(100점×60m)

㉰ 지상현황측량

 



×1.25×0.54×0.90×1.25= 4.56

② 인원 산출

작업내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보통인부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인원 결과

기준점

측 량

1급 - - - - - - - - - - - - -

2급 0.31 2.0 0.62 17.0 5.27 25.0 7.75 26.0 8.06 28.0 8.68 8.0 2.48

3급 0.41 - - 22.0 9.02 27.0 11.07 28.0 11.48 32.0 13.12 4.0 1.64

4급 0.48 - - 31.5 15.12 35.0 16.80 37.0 17.76 40.0 19.20 6.0 2.88

수준측량 0.73 1.0 0.73 3.0 2.19 11.5 8.40 8.0 5.84 8.0 5.84 8.0 5.84

지상현황측량 4.56 - - 4.25 19.38 15.0 68.40 15.0 68.40 7.0 31.92 7.0 31.92

계 1.35 50.98 112.42 111.54 78.76 44.76

③ 전체금액 = 1.35×(특급기술자 단가)+50.98×(고급기술자 단가)+112.42

×(중급기술자 단가)+111.54×(초급기술자 단가)+78.76

×(초급기능사(측량)단가)+44.76×(보통인부 단가)

제9장 측 량 419

9-3-2 하천측량

1. 진행기준

(1반1일, 10km당 1반 소요일수)

종단측량 양안왕복 1일 1㎞, 10㎞당 10일

횡단측량 횡단간격

10㎞당

횡단본수

외 업 내 업

1일당 본수 10㎞당 일수 1일당 본수 10㎞당 일수

1,000m

제내 100m

제외 800m

200m 50본 1.4본 35일 5.0본 10일

700m

제내 100m

제외 500m

200m 50본 1.8본 27.7일 6.3본 7.9일

400m

제내50m

제외 300m

200m 50본 2.5본 20일 9.0본 5.5일

200m

제내50m

제외 100m

100m 100본 4.0본 25일 14.5본 6.8일

100m

제내25m

제외50m

50m 200본 9.0본 22일 15.0본 13.3일

50m

제내15m

제외20m

25m 400본 16.0본 25일 20.0본 20.0일

[주]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종단면원도 및 동 측량성과 각 1부

㉯ 횡단면원도 및 제도원도각 1부

㉰ 관측수부 1부

㉱ 평면도 1부

2. 작업별 인원편성

작업량

작업

구분

일수

편 성(1반 1일당 인원수)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선박 및

선부

종단

측량

10㎞양안

왕복

외업

내업

10

3

0.2

0.2

1

1

1

1

1

-

1

-

-

-

1,000m

외업

내업

35

10

0.2

0.1

1

1

2

1

2

2

4

-

0.6

-

700

외업

내업

28

8

0.2

0.1

1

1

2

1

2

2

4

-

0.6

-

400

외업

내업

20

5.5

0.2

0.1

1

1

2

1

2

2

3

-

0.6

-

200

외업

내업

25

7

0.2

0.1

1

1

1

1

2

2

3

-

0.7

-

100

외업

내업

22

13

0.2

0.1

1

1

1

1

2

1

3

-

0.5

-

50

외업

내업

25

20

0.2

0.1

1

1

1

1

2

1

3

-

-

-

420 토목부문

작업량

작업

구분

편 성(인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선박 및

인부

종단

측량

10㎞양

안왕복

외업

내업

10

3

2

0.6

10

3

10

3

10

-

10

-

-

-

1일양안평균 1㎞

1일양안평균 3.3㎞

1,000m

외업

내업

35

10

7

1

35

10

70

10

70

20

140

-

21

-

일평균 1,400m

일평균 5,000m

700

외업

내업

28

8

5.6

0.8

28

8

56

8

56

16

112

-

17

-

일평균 1,250m

일평균 4,400m

400

외업

내업

20

5.5

4

0.6

20

5.5

40

5.5

40

11

60

-

12

-

일평균 1,000m

일평균 3,600m

200

외업

내업

25

7

5

0.7

25

7

25

7

50

14

75

-

18

-

일평균 800m

일평균 2,900m

100

외업

내업

22

13

4.4

1.3

22

13

22

13

44

13

66

-

11

-

일평균 900m

일평균 1,500m

50

외업

내업

25

20

5

2

25

20

25

20

50

20

75

-

-

-

일평균 800m

일평균 1,000m

[주] ① 본 품은 하천 중류지대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평판측량에 대하여는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준용한다.

③ 선박 및 선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④ 종단측량에 있어서 도심지, 하천 제방이 없는 하천 등에서는 거리표간을 직선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회 작업할 경우에는 그 거리만큼 품을 가산한다.

⑤ 횡단측량에 있어서 상류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류이며 수면높이와 거리표 높이와의 비고가 크기 때문에

수심측량, 육지횡단측량 작업이 대단히 곤란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⑥ 유수(流.)폭은 제외의 넓이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수폭의 대소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⑦ 음향 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 및 선박대여료 이외에 소요되는 기술자, 선부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⑧ 지형 상황에 따라 측량작업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⑨ 본 품에서는 수준표(B.M)설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종단 10㎞당

제9장 측 량 421

종별

구분

종단측량

횡단측량

1,000m 700m 400m 200m 100m 50m

고 급 기 술 자 2

(0.6)

7

(1)

5.6

(0.8)

4

(0.6)

5

(0.7)

4.4

(1.3)

5

(2)

중 급 기 술 자 10

(3)

35

(10)

20

(8)

20

(5.5)

25

(7)

22

(13)

25

(20)

초 급 기 술 자 10

(3)

70

(20)

56

(8)

40

(5.5)

25

(7)

22

(13)

25

(20)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0 70 56

(16)

40

(11)

50

(14)

44

(13)

50

(20)

인 부

선 부

10

-

140

21

112

17

60

12

75

18

66

11

75

-

9-3-3 택지조성측량

1.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이 용이한 지구

가. 면적 1만㎡, 1/600, 10m 방안(.眼), 등고선간격 0.5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0

0.5

(1.0)

1.0

1.0

0.5

(2.0)

1.0

1.0

0.5

(2.0)

-

1.0

1.0

-

-

-

-

-

소 계 2.5 4.5 4.5 2.0 -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2.5

0.5

-

-

(2.0)

2.5

0.5

1.0

1.0

(4.0)

2.5

0.5

1.0

1.0

(4.0)

5.0

1.0

2.0

1.0

-

2.5

-

-

-

-

소 계 5.0 9.0 9.0 9.0 2.5

계 7.5 13.5 13.5 11.0 2.5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眼) 등고선간격 0.5m∼1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4.0

2.0

(8.0)

6.0

4.0

4.0

(16.0)

6.0

4.0

4.0

(16.0)

-

8.0

8.0

-

-

2.0

-

-

소 계 14.0 30.0 30.0 16.0 2.0

422 토목부문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3.0

5.0

-

-

(11.0)

6.0

5.0

10.0

5.0

(33.0)

6.0

5.0

10.0

5.0

(33.0)

12.0

5.0

20.0

5.0

-

6.0

-

-

-

-

소 계 19.0 59.0 59.0 42.0 6.0

계 33.0 89.0 89.0 58.0 8.0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眼) 등고선간격 1.0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6.0

8.0

(32.0)

25.0

16.0

16.0

(64.0)

25.0

16.0

16.0

(64.0)

-

32.0

32.0

-

-

8.0

-

-

소 계 56.0 121.0 121.0 64.0 8.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25.0

25.0

-

-

50.0

25.0

25.0

50.0

25.0

150.0

25.0

25.0

50.0

25.0

150.0

50.0

25.0

100.0

25.0

-

25.0

-

-

-

-

소 계 100.0 275.0 275.0 200.0 25.0

계 156.0 396.0 396.0 264.0 33.0

2. 구릉지대로서 고저차가 많고 관측이 곤란한 지구

가. 면적 50만㎡, 1/300, 10m 방안(.眼) 등고선간격 0.5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0

0.5

(1.0)

1.0

1.0

0.5

(2.0)

1.0

1.0

0.5

(2.0)

-

1.0

1.0

-

-

1.0

1.0

-

소 계 2.5 4.5 4.5 2.0 2.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3.0

0.7

-

-

(2.0)

3.0

0.7

1.5

1.0

(4.0)

3.0

0.7

1.5

1.0

(4.0)

3.0

0.7

3.0

1.0

-

6.0

1.4

3.0

2.0

-

소 계 5.7 10.2 10.2 7.7 12.4

계 8.2 14.7 14.7 9.7 14.4

제9장 측 량 423

나. 면적 10만㎡, 1/500, 20m 방안(.眼) 등고선간격 0.5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4.0

5.0

(8.0)

6.0

4.0

5.0

(16.0)

6.0

4.0

5.0

(16.0)

-

8.0

10.0

-

-

8.0

8.0

-

소 계 17.0 31.0 31.0 18.0 16.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7.0

6.0

-

-

10.0

7.0

6.0

11.0

8.0

20.0

7.0

6.0

11.0

8.0

20.0

14.0

12.0

22.0

8.0

-

14.0

12.0

22.0

8.0

-

소 계 23.0 52.0 52.0 56.0 56.0

계 40.0 83.0 83.0 74.0 72.0

다. 면적 50만㎡, 1/500, 20m 방안(.眼) 등고선간격 1.0m

작업구분

인 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부

용지측량

공 도 대 장 조 사

경 계 입 회 설 정

면 적 측 량

내 업

-

18.0

18.0

(40.0)

18.0

36.0

36.0

(80.0)

18.0

36.0

36.0

(80.0)

-

72.0

72.0

-

-

72.0

72.0

-

소 계 76.0 170.0 170.0 144.0 144.0

방안측량

방 안 말 박 기

다 각 측 량

평 판 측 량

수 준 측 량

내 업

30.0

20.0

-

-

(45.0)

30.0

20.0

45.0

18.0

(90.0)

30.0

20.0

45.0

18.0

(90.0)

60.0

40.0

90.0

18.0

-

60.0

40.0

90.0

18.0

-

소 계 95.0 203.0 203.0 208.0 208.0

계 171.0 373.0 373.0 352.0 352.0

[주] ① 경계점 설정시 분쟁 등으로 기준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촌락 구릉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산악 밀림지대로 작업이 극히

곤란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전체의 면적산정 및 토공량 산정작업을 포함한 것이며, 매필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품을 가산한다.

⑤ 축척의 차이로 인하여 작업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⑥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24 토목부문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⑧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용지측량원도 및 등사도각 1부

㉯ 지형원도 및 등사도각 1부

㉰ 계산서 1부

[계산예]

촌락지대로서 고저차가 적으며 관측(작업)이 용이한 지구

1. 면적2만㎡

2. 축척1/500

3. 10m방안

4. 등고선간격 0.5m∼1m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7.5×2=15 w1 W1=15×w1

중 급 기 술 자 13.5×2=27 w2 W2=27×w2

초 급 기 술 자 13.5×2=27 w3 W3=27×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11.0×2=22 w4 W4=22×w4

인 부 2.5×2=5 w5 W5= 5×w5

계 ΣWi

9-3-4 구획정리 확정측량

1. 능률산정기초

지구별 번화지구 보통지구 촌락지구

산정기준면적 정 리

5만㎡ 10만㎡ 30만㎡

구분

1 가 구 당 의

장 변 과 단 변

100m×30m 120m×40m 140m×50m 설계표준에 의함

1 가 구 당 의 면 적 3,000㎡ 4,800㎡ 7,000㎡ 도로 공공용지를 포함

가 구 수 17 21 43 총면적÷가구면적

1 획 지 구 당 의

면 적 120㎡ 180㎡ 300㎡ 설계표준에 의함

획 지 수 (50,000×0.65

÷120)=270

(100,000×0.7

÷180)=390

(300,000×0.7

÷300)=700

공공용지 번화: 35%

보통 30%, 촌락: 30%

계 획 가 로 연 장 2,675m 4,066m 9,396m 아래 그림참조

중 심 점 수 51 68 138

계획가로연장÷중심점

평균거리

제9장 측 량 425

[주] ① 지구별 조건에는 계획가로 연장, 가구수의 다소(多少) 및 교통량, 구조물 등 측량 작업에 장애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② 중심점간 평균거리는 도로의 교점 및 절점, 곡선부 절점 등을 대상으로 고려하여 번화지구 50m,

보통지구 60m, 촌락지구 70m로 산정하였다.

2.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 말박기

지구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종별

자료조사현지답사 1일 1일 2일

작업계획또는준비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좌동 3일 좌동 4일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214×0.2=42점

1일 10점

4.2일 270×0.2=54점

1일 10점

5.4일 551×0.2=110점

1일 10점

11일

중 심 점 계 산 51점 1일8점 6.3일 68점 1일8점 8.5일 138점 1일8점 17.2일

가 구 계 산

17가구

1일3가구

5.5일 21가구

1일3가구

7일 43가구

1일3가구

14.3일

제 도 4일 5.5일 13일

점 검 정 리 1일 1.5일 3일

426 토목부문

지구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종별

자료조사현지답사 1일 1일 2일

작 업 계 획 및 준 비

보설다각측량

포함

3일 좌동 4.5일 좌동 6일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점

51+163=214점

1일 50점

4.2일 68+202=270점

1일 50점

5.4일 138+413=551점

1일 50점

11일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51+163=214점

1일 50점

14.2일 68+202=270점

1일 17점

15.8

138+413=551점

1일 19점

29일

말 박 기 도 면 작 성

및 점 의 조 서 작 성

2일 3일

6일

현 지 인 계 1일 1일 1일

점 검 정 리 1일 1일 1일

[주] ① 본 표에서 준거점의 위치의 관측 계산에서 점수를 중심점과 가구점수의 합의 20%로 하였다.

② 1일 10점이란 1반당 능률이며 측정 좌표계산을 포함한다.

③ 가구점은 1블록의 모서리점 8점으로 하고 결점을 20% 가산한 것이다.

3. 획지확정 계산 말박기

지구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종별

자 료 조 사 현 지 답 사 1일 1일 2일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보설(補說)

다각측량포함

3일

준 거 점 의

위 치 관 측 계 산

510×0.1=51점

1일 10점

5일 756×0.1=76점

1일 10점

7.6일 1,290×0.1=129점

1일 10점

13일

확 정 계 산

270

+

510

16 60

=25.3일

25.3일

390

+

756

16 60

=36.9일

37일

710

+

1,290

16 60

=65.8일

65일

제 도 7.5일 10.6일 22일

점 검 정 리 2일 3일 6일

자 료 조 사 현 지 답 사 1일 1일 2일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보설다각측량 포함 3일 보설다각측량 포함 4일

보설다각측량

포함

5일

말 박 기 계 산 510점1일60점 8.5일 756점1일60점 12.6일 1,290점1일60점 21.5일

말 박 기 작 업 510점1일16점 31.8일 756점1일18점 42일 1,290점1일20점 63일

말 박 기 도 면 작 성 1.5일 1.5일 2.5일

현 지 인 계 2일 2일 4일

점 점 정 리 1일 1일 1일

제9장 측 량 427

4. 계획가로 가구확정 계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3 3 2 2 - 4 4 3 3

준거점의 위치의

관 측 및 계 산

- 4 4 3 3 - 5.5 5.5 4 4 - 11 11 9 9

중 심 점 및 계 산

가 구 계 산

제 도

점 검 정 리

1.5

0.5

-

1

6.5

5.5

4

1

6.5

5.5

4

1

-

-

-

-

-

-

-

-

2.5

0.5

-

1

8.5

7

5.5

1.5

8.5

7

5.5

1.5

-

-

-

-

-

-

-

-

3

1

-

2

17.5

14.5

13

3

17.5

14.5

13

3

-

-

-

-

-

-

-

-

계 4 25 25 5 5 5 32 32 6 6 8 65 65 12 12

5.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4.5 4.5 3 3 - 6 6 4 4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계 산

- 4 4 - - - 5.5 5.5 - - - 11 11 - -

중 심 점 가 구 점

말 박 기 작 업

1 14 14 14 14 2 16 16 16 16 3 29 29 29 29

말박기도면작성 및

점 의 조 서 작 성

- 2 2 - - - 3 3 - - - 6 6 - -

현 지 인 계

점 검 정 리

-

1

1

1

1

1

1

-

1

-

-

1

1

1

1

1

1

-

1

-

-

1

1

1

1

1

1

-

1

-

계 3 26 26 17 17 4 32 32 20 20 6 56 56 34 34

428 토목부문

6. 획지확정 계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3 3 2 2 - 3 3 2 2

준 거 점 의 위 치 의

관 측 및 계 산

- 5 5 4 4 - 7.5 7.5 6 6 - 13 13 11 11

확 정 계 산

제 도

점 검 정 리

3

-

1

25.5

7.5

2

25.5

7.5

2

-

-

-

-

-

-

4

-

2

37

10.5

3

37

10.5

3

-

-

-

-

-

-

7

-

3

65

22

6

65

22

6

-

-

-

-

-

-

계 5 44 44 6 6 7 62 62 8 8 12 111 111 13 13

7. 획지확정 말박기측량

지 구 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산정기준면적 5만㎡ 10만㎡ 30만㎡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자 료 조 사 및

현 지 답 사

1 1 1 - - 1 1 1 - - 2 2 2 - -

작 업 계 획

또 는 준 비

- 3 3 2 2 - 4 4 3 3 - 5 5 4 4

말 박 기 계 산

말 박 기 작 업

말 박 기 도 면 작 성

현 지 인 계

점 검 정 리

-

1

-

-

1

8.5

32

1.5

2

1

8.5

32

1.5

2

1

-

32

-

2

-

-

32

-

2

-

-

2

-

-

1

12.5

42

1.5

3

1

12.5

42

1.5

3

1

-

42

-

3

-

-

42

-

3

-

-

3

-

-

1

21.5

65

2.5

4

1

21.5

65

2.5

4

1

-

65

-

4

-

-

65

-

4

-

계 3 49 49 36 36 4 65 65 48 48 6 101 101 73 73

제9장 측 량 429

8. 지구계(공구계)측량

직 명

종 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초급

기능사

(측량)

인 부 비 고

자 료 조 사 - 0.5 0.5 - -

다각점성과표, 점의 조서

등의 조사.

경계점의 현지입회,

다각점현지확인보조

다각을 포함

좌표, 거리, 방위각, 면적의

계산

현 지 답 사 1 2 2 2 2

경 계 점 측 정 - 7 7 7 7

계 산 1 4 4 - -

경 계 점 검 의

조 서 작 성

- - 6 2 2

제 도 0.5 2 2 - -

점 검 정 리 0.5 0.5 0.5 - -

계 3 16 22 11 11

[주] ① 가구(街區)확정 측량이란 현황측량 성과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한 계획가로 등의 각 조건에 따라

노선의 연장 및 폭원과 가구의 변장, 형상, 면적 등을 확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의 수령 및 현지관찰)

㉯ 계획가로의 중심점 및 준거점(계획가로 설계상의 조건, 건물, 지물점 등)의 측정 및 계산

㉰ 중심점 좌표, 중심점간 거리, 방위각의 계산

㉱ 가구변장, 가구좌표, 가구면적의 계산

㉲ 중심점, 결점, 가구점의 설정

㉳ 가구확정 원도 작성 및 복사

② 획지(劃地)확정 측량이란 가구의 확정 측량 성과 및 환지설계에서 정한 제조건에 따라 택지의 변장

및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이를 현지에 표시하여 환지의 위치, 형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확정조건 수령 및 현지관찰)

㉯ 확정계산(획지변장, 협각, 면적계산)

㉰ 현지표시

㉱ 확정측량 원도작성 및 복사

③ 지구계(地區界)측량이란 사업계획에서 정한 시행지구(공구)의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준비(자료조사 경계점 입회)

㉯ 각의 관측 및 거리측정

㉰ 경계점 좌표 경계점간 거리 및 방위각 지구(공구)면적계산

㉱ 제도

④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관계

㉠ 준거점의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430 토목부문

㉡ 중심점 계산서 1부

㉢ 중심점 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중심점 성과표(망도포함) 1부

㉤ 중심점의 점의 조서 1부

㉥ 가구 계산서 1부

㉦ 가구 원자료 1부

㉧ 가구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획지확정 측량관계

㉠ 획지조검정 관측수부 및 계산서각 1부

㉡ 획지변장 계산서 1부

㉢ 획지확부 계산서 1부

㉣ 획지말박기 계산서(부도포함) 1부

㉤ 획지측량 원도 1부

㉥ 동상(同上) 제도 원도 1부

㉰ 지구계 측량관계

㉠ 지구계점 관측수부 및 계산서 각 1부

㉡ 지구면적 계산서 1부

㉢ 지구계점 성과표(망도포함) 1부

㉣ 지구계점 점의 조서 1부

㉤ 지구계 원도 1부

㉥ 동상 제도 원도 1부

동시작업일 경우에는 지구계 원도는 가구확정원도 및 확정측량 원도에 전개한다..제도. 원도도 이에

준한다.

[계산예]

1. 계획가로 가구확정 측량

지구별

구 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5만 ㎡ 10만 ㎡ 30만 ㎡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고 급 기 술 자 4 w1 W1= 4×w1 5 w1 W1= 5×w1 8 w1 W1= 8×w1

중 급 기 술 자 25 w2 W2=25×w2 32 w2 W2=32×w2 65 w2 W2=65×w2

초 급 기 술 자 25 w3 W3=25×w3 32 w3 W3=32×w3 65 w3 W3=65×w3

초급기능사(측량) 5 w4 W4= 5×w4 6 w4 W4= 6×w4 12 w4 W4=12×w4

인 부 5 w5 W5= 5×w5 6 w5 W5= 6×w5 12 w5 W5=12×w5

계 ΣWi ΣWi ΣWi

제9장 측 량 431

2. 계획가로 가구확정 말박기 측량

지구별

구 분

번 화 지 구 보 통 지 구 촌 락 지 구

5 만 ㎡ 10 만 ㎡ 30 만 ㎡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측량)

인부

3

26

26

17

17

w1

w2

w3

w4

w5

W1= 3×w1

W2=26×w2

W3=26×w3

W4=17×w4

W5=17×w5

4

32

32

20

20

w1

w2

w3

w4

w5

W1= 4×w1

W2=32×w2

W3=32×w3

W4=20×w4

W5=20×w5

6

56

56

34

34

w1

w2

w3

w4

w5

W1= 6×w1

W2=56×w2

W3=56×w3

W4=34×w4

W5=34×w5

계 ΣWi ΣWi ΣWi

9-3-5 용지측량

지구별

종별

시 가 지 평 지 촌 락 지 구 릉 지

초 급

기능사

(측량)

초 급

기능사

(측량)

초 급

기능사

(측량)

초 급

기능사

(측량)

토 지 등 기 부

지 적 도 또 는

소 유 권 조 사

2 6 12 - 1.5 5 10 - 1 4 8 - 1 3 6 -

공 공 용 지 사

정 입 회 및 민

간인경계입회

5 10 15 15 4 8 12 12 3 6 9 9 2 5 8 8

경 계 도 근

측 량

- 8 8 16 - 6 6 12 - 4 4 8 - 3 3 7

용 지

측 량

외 업 3 15 15 30 2 10 10 20 1 7 7 14 1 6 6 13

내 업 (20) (40) (40) - (15) (30) (30) - (10) (20) (20) - (9) (18) (18) -

계 30 79 90 61 22.5 59 68 44 15 41 48 31 13 35 41 28

[주] ① 용지측량은 계획노선내의 토지가격 산정, 평가 및 용지매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 토지등기부 지적공부 및 권리관계조사를 하며 등기소, 시.군청 등에서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여

필요사항을 조사한다.

㉯ 공공용지 사정 및 경계입회

공공용지 사정은 지주(관리자)의 입회하에 경계를 결정한다.

② 경계도근 측량은 기지 기준점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경계점 관측에 편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③ 평면도의 축척은 1/300∼1/600을 기준으로 하였다.

④ 외업은 결정된 경계점을 관측하여 좌표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판측량으로 경계점을 실측도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간에 본 품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 내업은 좌표를 전개하여 삼사법(구적기 사용 포함)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좌표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는 20%이상 증가할 수 있다.

⑥ 하천의 용지측량은 경계결정이 곤란하므로 20%이내 증가할 수 있다.

432 토목부문

⑦ 본 품은 연장 500m 폭원 50m(도로폭원을 포함) 면적 25,000㎡ 필수(筆數)는 시가지(갑) 240필,

시가지(을) 200필, 교외촌락지 160필, 농지 구릉지 120필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⑧ 교외지 농지 구릉지에 있어서는 좌표계산법에 의할 때는 20% 이상 증액한다.

⑨ 보상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⑫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기.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었다.

㉮ 지적도(공도)사본 2부

㉯ 용지구적원도 1부

㉰ 용지제도원도 2부

㉱ 용지평판원도 1부

㉲ 용지조서 5부

㉳ 차치권계산서 5부

㉴ 용지 계산서 5부

㉵ 필별본필도(등기신청용)실측도 포함 각 2부

㉶ 공공용지 경계사정도 2부

㉷ 토지대장 및 등기부사본 1부

㉸ 경계표점계산서 및 면적계산(좌표계산법의 경우) 1부

㉹ 경계다각계산서 및 성과표각 1부

[계산예]

1. 축척 1/300, 면적 25,000㎡, 연장 500m, 폭원 50m, 필수 240필인 경우

(시가지 갑)

구 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고 급 기 술 자 30 w1 W1=30×w1

면적이 증감될 때에는

그 비율만큼 증감한다.

중 급 기 술 자 79 w2 W2=79×w2

초 급 기 술 자 90 w3 W3=90×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61 w4 W4=61×w4

계 ΣWi

2. 축척 1/300, 면적 50,000㎡, 연장 1,000m, 폭원 50m, 필수 400필(시가지 을)인 경우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고 급 기 술 자 22.5×2= 45 w1 W1= 45×w1

중 급 기 술 자 59.0×2=118 w2 W2=118×w2

초 급 기 술 자 68.0×2=136 w3 W3=136×w3

초 등 기 능 사 ( 측 량 ) 44.0×2= 88 w4 W4= 88×w4

ΣWi

제9장 측 량 433

9-3-6 도시계획선(인선)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9) 1 (0.0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지적전산파일변환 (0.13) 1 (0.13)

성과작성 (0.11) 1 (0.11)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과인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 지 임 야

계수 1.00 1.28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9-4 노선측량

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1. 진행기준

(1반1일)(1㎞ 1반소요일수)

구분

노선선정 노선선점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용지경계

말뚝설치

진행

기준

(m)

일수

진행

기준

(m)

일수

진행

기준

(m)

일수

진행

기준

(m)

일수

진행

기준

(m)

일수

진행

기준

(m)

일수

보 통

시 가 지

250 4 500 2 200 5 500 2 250 4 120 8.3

교 외

촌 락 지

250 4 1000 1 250 4 500 2 250 4 330 3.0

농 지 ,

구 릉 지

500 2 2000 0.5 400 2.5 1000 1 400 2.5 400 2.5

산 림 지 200 5 400 2.5 150 6.7 330 3 170 6

비 고 - - -  

중심점간격

20m

수준측표

1㎞마다설치

간격20m

폭원좌우30m

434 토목부문

2. 작업별 인원편성

(1반1일)

작업별 직급별

노선

선정

노선

선점

중심선

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용지경계말뚝

설치

외 업

고 급 기 술 자 2 1 1 0 0 -

중 급 기 술 자 1 1 1 1 1 1

초 급 기 술 자 2 2 1 1 1 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0 2 2 2 2 -

내 업

고 급 기 술 자 2 0.5 0.5 0 0 0.5

중 급 기 술 자 1 0.5 0.5 0 0 -

초 급 기 술 자 0 0 0 1 1 -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0 0 0 2 2 -

3. 지역별 소요 인부

(1반1일)

종별

노선

선정

노선

선점

중심선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용지경계

말뚝설치

보 통

시 가 지

0 2 2 1 1 1

교 외

촌 락 지

2 3 3 1 2 1

농 지 ,

구 릉 지

1 2 2 1 1 0.5

산 림 지 2 3 3 1 2 -

[주] ① 중심선측량은 1㎞간에 곡선이 30%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기준점측량(평면)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1-4 3급기준점측량, 9-1-5 4급기준점측량 품을

적용한다.

③ 기준점측량(표고)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2-1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⑤ 노선측량이란 노선(도로,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지형, 지질에 따라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창의력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구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보통 시가지라 함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작업에 다소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하며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 장애로 주간작업에 심한 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한다.

㉯ 교외 및 촌락지라 함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한다.

㉰ 농지 또는 구릉지라 함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 산림지라 함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한다.

⑦ 도로선에 있어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의 설정이 1㎞간 연속할 때의 중심선측량은 지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⑧ 예비측량과 본측량은 구별되며, 이를 일괄하여 위탁받았을 때에는 예비측량에 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⑨ 노선측량은 다만 노선의 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공작물의 설계측량, 용지측량, 시공측량, 토공량산정

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435

⑩ 교량, 터널 등의 설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⑪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⑭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⑮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 품이 포함되었다.

㉮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각1부

㉯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계산예]

보통 시가지의 경우(1㎞당)

종별 구 분

노선

선정

소요

일수

소요

인원

노선

선점

소요

일수

소요

인원

중심선

측량

소요

일수

소요

인원

종단

측량

소요

일수

소요

인원

횡단

측량

소요

일수

소요

인원

용지

경계

말뚝

설치

소요

일수

소요

인원

외업

고급 기술자 2 4 8 1 2 2 1 5 5 - - - - - - - - -

중급 기술자 1 4 4 1 2 2 1 5 5 1 2 2 1 4 4 1 8.3 8.3

초급 기술자 2 4 8 2 2 4 1 5 5 1 2 2 1 4 4 3 8.3 24.9

초급 기능사

(측량)

- - - 2 2 4 2 5 10 2 2 4 2 4 8 - - -

인 부 - - - 2 2 4 2 5 10 1 2 2 1 4 4 1 8.3 8.3

내업

고급 기술자 2 4 8 0.5 2 1 0.5 5 2.5 - - - - - - 0.5 8.3 4.1

중급 기술자 1 4 4 0.5 2 1 0.5 5 2.5 - - - - - - - - -

초급 기술자 - - - - - - - - - 1 2 2 1 4 4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 - 2 2 4 2 4 8 - - -

9-4-2 수도노선측량

1. 진행기준

(1반1일, 1km당 1반소요일수)

종 별

지구별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진행기준 일 수 진행기준 일 수 진행기준 일 수

번화시가지 400m 2.5일 1,000m 1.0일 500m 2.0일

보통시가지 500 2.0 1,500 0.7 1,000 1.0

교외시가지 1,000 1.0 2,000 0.5 1,500 0.7

436 토목부문

2. 작업별 인원편성

작 업 별

구분 직 명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외업

고 급 기 술 자 1 - -

중 급 기 술 자 1 1 1

초 급 기 술 자 1 1 1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2 2 2

내업

고 급 기 술 자 - - -

중 급 기 술 자 0.5 - -

초 급 기 술 자 0.5 1 1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 2 2

합 계 6 7 7

3. 소요인부

구 분 중 심 선 측 량 종 단 측 량 횡 단 측 량

번 화 시 가 지 2 2 2

보 통 시 가 지 1 1 1

교 외 시 가 지 1 1 1

[주] ①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이 품은 평탄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교통이 극히 곤란하며 기복이 심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③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⑦ 수도노선측량은 철도측량 및 도로측량 등과는 다르다.

즉, 유수의 손실수두를 최소로 하며, 후속되는 공사비도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곡률과 구배를 선정하며 지형 지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중심선측량은 노선 선점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⑨ 평면측량은 중심선 설정 후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각 15m 정도로 한다.

[계산예]

번화시가지의 경우

제9장 측 량 437

구 분

작 업 별 인 원 수

중심선 단가 금액

측 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고 급 기 술 자 1 - - 1 w1 W1=1×w1

중 급 기 술 자 1.5 1 1 3.5 w2 W2= 3.5×w2

초 급 기 술 자 1.5 2 2 5.5 w3 W3= 5.5×w3

초 급 기 능 사 ( 측 량 ) 2 4 4 10 w4 W4= 10×w4

인 부 2 2 2 6 w5 W5= 6 ×w5

계 ΣWi

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1.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작 업 계 획 및 준 비 (0.5) (1.1)

( )내는 내업을

표시함

객 체 추 출 및 묘 사 (1.0) (3.0) (8.0) (8.0)

현 황 측 량 및 조 사 1.0 6.0 3.0

정 위 치 편 집 (0.8) (1.2) (2.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정 리 및 점 검 (0.2) (0.8) (0.6)

1.0 6.0 3.0

(1.7) (7.3) (13.8) (12.4)

[주] ①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MMS 측량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작업계획 및 준비’ 작업을 제외하고, ‘[토목부문]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품을 적용한다.(작업계획, GNSS 기준국 운영, MMS 자료수집, GNSS/INS 통합계산, 기준점

선점,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보안처리) 공종 적용)

㉮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객체추출 및 묘사, 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객체추출 및 묘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438 토목부문

⑦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기타 MMS측량과 관련된 성과품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MMS측량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 고

작업계획 및 준비 0.5 1.1

특급 0.5×10

고급 1.1×10

객체추출 및 묘사 1.0 3.0 8.0 8.0

특급 1.0×10×1.0

고급 3.0×10×1.0

중급 8.0×10×1.0

초급 8.0×10×1.0

현황측량 및 조사 1.0 6.0 3.0

고급 1.0×10×1.0

중급 6.0×10×1.0

초급 3.0×10×1.0

정 위 치 편 집 0.8 1.2 2.0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 리 및 점 검 0.2 0.8 0.6

특급 0.2×10

고급 0.8×10

중급 0.6×10

계 1.7 8.3 19.8 15.4 45.2

제9장 측 량 439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객체추출 및 묘사 컴퓨터 20일 20일

현황측량 및 조사 현황측량장비 10일 10일

정 위 치 편 집 컴퓨터 3일 3일

구 조 화 편 집 컴퓨터 8일 8일

2.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작 업 계 획 및 준 비 (0.3) (0.7)

( )내는 내업을

표시함

현 황 측 량 및 조 사 5.0 30.0 15.0

정 위 치 편 집 (2.8) (4.3) (7.1)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정 리 및 점 검 (0.1) (0.5) (0.4)

5.0 30.0 15.0

(0.4) (5.6) (8.7) (9.5)

[주] ①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황측량 및 조사를 통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440 토목부문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현황측량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 고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특급 0.3×10

고급 0.7×10

현황측량 및 조사 5.0 30.0 15.0

고급 5.0×10×1.0

중급 30.0×10×1.0

초급 15.0×10×1.0

정 위 치 편 집 2.8 4.3 7.1

고급 2.8×10×1.0

중급 4.3×10×1.0

초급 7.1×10×1.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 리 및 점 검 0.1 0.5 0.4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계 0.4 10.6 38.7 24.5 74.2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현황측량 및 조사 현황측량장비 40일 40일

정 위 치 편 집 컴퓨터 14.2일 14.2일

구 조 화 편 집 컴퓨터 8일 8일

제9장 측 량 441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작 업 계 획 및 준 비 0.3 0.7

정 위 치 편 집 0.8 1.2 2.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정 리 및 점 검 0.1 0.5 0.4

계 0.4 3.6 5.6 4.4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

생략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도로대장이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CAD 일 경우

442 토목부문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 고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특급 0.3×10

고급 0.7×1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 리 및 점 검 0.1 0.5 0.4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계 0.4 2.8 4.4 2.4 10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구 조 화 편 집 컴퓨터 8일 8일

4.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단위 : 10㎞)

작업구분

투입인원

비 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작 업 계 획 및 준 비 0.3 0.7

정 위 치 편 집 0.8 1.2 2.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정 리 및 점 검 0.1 0.5 0.4

계 0.4 3.6 5.6 4.4

[주] ①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도로대장 디지털 파일(shp)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shp)로 전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밀집시가지 1.7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 1.3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그 외 지역 1.0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⑤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제9장 측 량 443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 고

작업계획 및 준비 0.3 0.7

특급 0.3×10

고급 0.7×10

정 위 치 편 집 0.8 1.2 2.0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구 조 화 편 집 1.6 4.0 2.4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정 리 및 점 검 0.1 0.5 0.4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계 0.4 3.6 5.6 4.4 14

㉯ 기계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정비비

정 위 치 편 집 컴퓨터 14.2일 14.2일

구 조 화 편 집 컴퓨터 8일 8일

444 토목부문

9-5 지도제작

9-5-1 항공사진촬영('10, '21년 보완)

1. 디지털항공사진 지상표본거리(GSD)별 제원

지상표본

거리

(GSD)

(㎝)

비행

고도(m)

1변실거리

촬영면적

(㎢)

촬영기선

(㎞)

코스

간격

(㎞)

스테레오

면적

(㎢)

종(㎞) 횡(㎞)

8 1,600 1.12 1.34 1.50 0.45 0.94 0.42

10 2,000 1.40 1.68 2.35 0.56 1.17 0.66

12 2,400 1.68 2.012 3.38 0.67 1.41 0.95

15 3,000 2.10 2.52 5.29 0.84 1.76 1.48

20 4,000 2.80 3.35 9.40 1.12 2.35 2.63

25 5,000 3.50 4.19 14.69 1.40 2.93 4.11

42 8,400 5.89 7.043 41.46 2.36 4.93 11.61

80 16,000 11.21 13.41 150.41 4.49 9.39 42.12

※ 초점거리는 11.2㎝ 기준이다.

[주] ① 본 제원은 평탄지역을 촬영기준면으로 한 수직항공 사진촬영을 기준한 것이다.

② “지상표본거리(GSD)”라 함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말하며, 지상표본거리(GSD)를

기준으로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에 의하여 제원을 산출하여 사용한다. 단, 라인방식의 디지털카메라인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제원을 구할 수 있다.

㉮ 디지털카메라의 규격은 영상크기, CCD크기, 초점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 비행고도 = 지상표본거리(GSD)×초점거리/CCD크기

㉰ 1변 실거리(종ㆍ횡) = 영상크기(종ㆍ횡)×지상표본거리(GSD)

㉱ 촬영면적 = 1변 실거리(종)×1변 실거리(횡)

㉲ 촬영기선장 = 1변 실거리(종)×(1-종중복도)

㉳ 코스간격 = 1변 실거리(횡)×(1-횡중복도)

㉴ 스테레오면적 = 촬영기선장×코스간격

③ 사진 중복도는 비행방향으로 60%, 스트립 사이 3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항공사진 촬영은 각 촬영 노선마다 양단에서의 여유는 각각 2매 이상으로 하고, 촬영축척이나 지형에

따라 조정하며 촬영구역 경계에 접한 촬영노선에서는 사진 폭의 약 30%를 여유 있게 촬영한다.

⑤ 촬영기준면의 변화 또는 산악지대의 촬영에서 중복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⑥ 항공사진축척 및 지상표본거리(GSD)는 최종도면의 축척, 최고비행고도, 등고선 간격, 도화기의 정밀도

및 사진의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⑦ 측량용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1/100m단위까지 정밀측정 한다.

[적용예]

. 카메라 제원 1

- 영상 크기 : 14,016 ×16,768 pixel (종*횡)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제9장 측 량 445

지상표본

거리

(GSD)

(㎝)

비행

고도(m)

1변실거리

촬영면적

(㎢)

촬영기선

(㎞)

코스

간격

(㎞)

스테레오

종(㎞) 횡(㎞) 면적(㎢)

8 1,600 1.12 1.34 1.50 0.45 0.94 0.42

10 2,000 1.40 1.68 2.35 0.56 1.17 0.66

12 2,400 1.68 2.01 3.38 0.67 1.41 0.95

15 3,000 2.10 2.52 5.29 0.84 1.76 1.48

20 4,000 2.80 3.35 9.40 1.12 2.35 2.63

25 5,000 3.50 4.19 14.69 1.40 2.93 4.11

42 8,400 5.89 7.04 41.46 2.35 4.93 11.61

80 16,000 11.21 13.41 150.41 4.49 9.39 42.12

. 카메라 제원 2

- 영상 크기 : 14,790 × 23,010pixel (종*횡)

- CCD 크기 : 4.6㎛, 초점거리 : 12㎝

지상표본

거리

(GSD)

(㎝)

비행

고도(m)

1변실거리

촬영면적

(㎢)

촬영기선

(㎞)

코스

간격

(㎞)

스테레오

종(㎞) 횡(㎞) 면적(㎢)

8 2,087 1.18 1.84 2.18 0.47 1.29 0.61

10 2,609 1.48 2.30 3.40 0.59 1.61 0.95

12 3,130 1.77 2.76 4.90 0.71 1.93 1.37

15 3,913 2.22 3.45 7.66 0.89 2.42 2.14

20 5,217 2.96 4.60 13.61 1.18 3.22 3.81

25 6,522 3.70 5.75 21.27 1.48 4.03 5.96

42 10,957 6.21 9.66 60.03 2.48 6.76 16.81

80 20,870 11.83 18.41 217.80 4.73 12.89 60.98

2. 월별 천후표

지역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춘천 (7) (5) 6 4 4 2 0 0 2 5 3 (7) 45

강릉 (11) (6) (6) 4 3 2 0 1 1 5 6 (10) 55

서울 (8) (6) 6 5 6 2 0 1 4 7 4 (6) 55

인천 (7) (6) 7 5 5 1 0 1 3 6 5 (6) 52

울릉도 0 0 (2) 3 3 1 1 0 0 1 0 0 11

수원 (7) (5) 6 5 5 2 0 0 4 6 4 (6) 50

청주 (4) (4) 6 5 5 1 0 0 2 6 4 (3) 40

추풍령 (5) (3) (6) 3 5 3 0 0 1 6 6 (4) 42

포항 11 6 7 5 5 1 1 1 1 5 7 9 59

446 토목부문

역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대구 (8) 5 7 5 5 1 0 1 1 5 6 6 50

전주 (3) 3 6 5 5 1 0 0 2 6 3 (3) 37

울산 10 5 7 5 5 1 1 2 1 4 6 9 56

광주 (3) 4 5 4 4 0 0 1 2 6 3 (2) 34

부산 12 6 7 5 5 1 0 3 2 5 7 9 62

목포 (2) (2) 5 4 4 0 0 1 3 5 2 (2) 30

여수 6 5 7 5 4 0 0 4 2 5 6 6 50

제주 0 0 3 4 4 0 0 1 0 2 1 0 15

서귀포 (1) 0 3 5 3 0 0 0 2 4 1 0 19

속초 (11) (6) (6) 4 4 2 0 0 2 6 6 (10) 57

철원 (10) (4) 6 4 4 2 0 0 4 6 5 (8) 53

원주 (9) (4) 5 4 5 1 0 0 3 6 4 (7) 48

서산 (3) (3) (5) 5 4 2 0 0 4 6 2 (3) 37

울진 (10) (5) 6 5 4 1 0 1 2 5 7 9 55

대전 (4) (4) 6 5 5 1 0 0 3 6 3 (3) 40

안동 (9) (6) 7 5 5 1 0 1 1 3 5 (7) 50

군산 (5) 2 5 4 6 1 2 0 4 6 2 (2) 39

통영 12 5 7 6 3 0 0 1 3 6 7 9 59

완도 (4) 3 5 5 5 1 2 1 3 6 3 (3) 41

진주 8 4 5 3 3 0 0 1 1 4 4 5 38

[주] ① 이 표의 숫자는 쾌청일수를 말하며 단지 구름의 양이 1.0(구름양 10%)이하를 기준한 기상 통계이므로

사진촬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의 적설, 도심지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이 표에서 ( )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 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한다.

④ 이 표의 쾌청일수는 1일 8회의 관측치를 평균한 2008년∼2018년의 기상청 통계이며, 운항체류일수의

계산에 활용한다.

⑤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여러 개월에 걸쳐 항공촬영을 행하는 경우 해당 개월의 쾌청일수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3. 운항속도

기지이동

운항속도

지상표본거리(GSD)별 운항속도

비고

GSD ≤ 65cm GSD > 65cm

240㎞/hr 200㎞/hr 220㎞/hr FMC사용

[주]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4. 예비운항시간

예비운항시간

비 고

시운전 편 류 측 정 코 스 진 입 이 착 륙

25분 15분 5분 20분

제9장 측 량 447

[주] ① 본 편류측정 횟수는 총 코스 연장 100km마다 1회로 하며, 노선측량의 촬영에서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② 본 제원은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한 것이다.

③ 항공기의 종류, 최대운항속도 및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④ 코스진입은 매 코스당 1회, 시운전 및 이착륙은 운항 1일당 1회로 한다.

5. 항공사진 촬영기준 계산식

가. 운항체류일수 계산식

(운항소요일수) =

(30일)

×(순촬영소요일수)+(기지이동)

(해당월의 평균쾌청일수)

나. 순촬영소요일수 계산식

(순촬영소요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

(5시간)

다. 총 촬영 운항시간 계산식

총 촬영운항시간

(기지이동시간)

(촬영운항시간)

(천후장애시간)

(보완촬영시간)

계기비행시간

왕복운항시간

순촬영운항시간

예비운항시간

(1) 기지이동시간

㉮ 기지이동 순항시간

㉯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2) 촬영운항시간

(가) 계기비행시간 : 이착륙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코스

(나) 왕복운항 시간 =

전진기지부터 촬영지까지의 왕복거리

운항속도

(다) 순촬영 운항시간 =

(촬영코스 순연장)+(여유사진 매수연장)

(축적별 운항속도)

(라) 예비운항시간

① 시운전 : 운항 1일당 1회

② 편류측정 : 코스 연장 100km당 1회

③ 코스진입 : 매 코스당 1회

④ 이착륙 : 운항 1일당 기준

⑤ 천후장애시간:왕복운항 시간의 200%

⑥ 보완촬영시간 : 촬영운항 시간의 50%

[주] ① 촬영운항시간은 일반적으로 항공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를 기준으로 하여 5시간으로 한다.

② 전진기지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 기지부터 계산한다.

③ 천후장애시간은 사전 기상통보에 의하여 현지에 비행하였으나 구름 및 기류 등의 불가피한 장애가

생겨 되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완촬영이란 촬영된 사진이 사업목적에 부적당한 때의 재촬영을 말하며 이는 사진상에 구름의 영상이

나타날 때 또는 사진의 경사각 및 사진 선회각 등이 제한치를 초과할 때 행하게 된다.

⑤ 계기비행시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계기비행을 지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

448 토목부문

6. 항공사진촬영

작업

구분

작업일수 인 원

GSD

25cm

25cm<

GSD

42cm

42cm<

GSD

65cm

65cm<

GSD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계획

준비

1 1 1 1 1 - 1 -

GNSS/INS

데이터처리

3 3 3 3 1

데이터

전처리

1 1 1 1 - 3.2 3.2 1.6

정 리 4 3 2 1 1 - 1 -

[주] ① 촬영거리 200km를 1작업 단위로 한다.

② 본 품의 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특급기술자는 항공사진 측량작업의 계획, 준비, 감독 및 점검을 한다.

㉯ 고급기술자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 중급기술자는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고 계획, 준비전반을 보좌 한다.

㉱ 고급기능사(항공사진)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

③ GNSS/INS 데이터 처리는 1일당 50모델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원시영상에서 기하.방사보정, 및 기타 영상처리 등의 작업을 말하며 1일당

약 2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CIR(Color Infra-Red)영상 등 처리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증가할 수 있다.

⑤ 정리작업은 사진표정도 작성, 사진보안처리 및 사진검사 등을 말하며, 1일당 50매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운항비, 촬영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항공기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하고 카메라와 GNSS/INS의 상각년수 6년, 총가동시간 1,200시간으로 한다.

㉯ 항공기 및 카메라와 GNSS/INS의 가동시간 정비비와 엔진 오버홀비(overhaul)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시간정비비  연가동시간

취득가격

×

가동시간오버홀비  오버홀비× 

총가동시간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제원

㉮ 사용항공기 :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경비행기

㉯ 사용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및 GNSS/INS가 부착된 동종의 카메라

. 디지털카메라 제원

- 영상 크기 : 14,016×16,768 pixel

- CCD 크기 : 5.6㎛, 초점거리 : 11.2㎝

㉰ 촬영시기 : 9월

㉱ 전진기지 : 부산기지(340km)

제9장 측 량 449

㉲ 지상표본거리 : 42㎝

㉳ 촬영중복도 : O.L≒60%, S.L≒30%

㉴ 촬영면적 : 2,400㎢(40㎞×60㎞)

㉵ 운항속도 : 240㎞/hr

㉶ 기지부터 촬영지까지 왕복거리 : 140㎞(산출근거 참조 a+b)

㉷ 비행기 촬영속도: 200㎞/hr

㉸ 촬영방향 : 동-서

㉹ 여유사진매수 : 4매(코스별)

㉺ 해당지역평균쾌청일수 : 2일

② 촬영비행시간 산출근거

㉮ 기지이동시간 : 4.33hr

㉠ 기지이동순항시간 : (340km×2)÷240km/hr=2.83hr

㉡ 이착륙 및 시운전시간 : 0.75hr×2=1.5hr

㉯ 촬영운항시간 : 9.37hr (1.75+3.12+4.5)

㉠ 계기비행시간 : 부산수영비행장 해당 없음

㉡ 왕복운항시간 :140km÷240km/hr × X(3)회=1.75hr

㉢ 순촬영시간 :{(60km+9.4km)×9}÷200km/hr=3.12hr

순촬영시간 축척별운항속도

촬영코스 순연장 여유사진매수연장×코스수

※ 여유사진 매수 = 기선장 * 여유매수(4매)

㉣ 예비운항시간 : 4.5hr

- 시운전 : 25분×X(3)회=1.25hr

- 편류측정 : 15분×6회=1.50hr

- 코스진입 : 5분×9회=0.75hr

- 이착륙 : 20분×X(3)회=1hr

. 촬영소요횟수 산출식 (산출근거)

  

왕복운항시간 순촬영시간 편류측정 코스진입시간  이착륙 시운전 ×   왕복운항시간

 

        ×  

  ≒회

㉰ 천후장애시간 : 1.75hr×2.0=3.5hr

㉱ 보완촬영시간 : 9.37hr×0.5=4.69hr

㉲ 순촬영소요횟수(일수) : (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5

=(9.37hr+3.5hr+4.69hr)÷5hr=3.51회≒4회

㉳ 총촬영운항시간 : 기지이동시간+촬영운항시간+천후장애시간+보완촬영시간

=4.33hr+9.37hr+3.5hr+4.69hr=21.89hr

㉴ 운항소요일수 :



해당월의쾌청일수

일

×순촬영소요일수 기지이동

450 토목부문

= 30일/2일×3.51일+1일=54일

③ 설계예

구 분 단위 수량 비 고

(1) 작업계획

㉮ 인건비

㉠ 계획준비

특급기술자 인/일 3.12 [토목부문] 9-7-1 / 6. [주] ① 참조

중급기술자 인/일 3.12

㉡ GNSS/INS처리

고급기술자 인/일 0.06 [토목부문] 9-7-1 / 6. [주] ③ 참조

㉢ 데이터전처리

고급기술자 인/일 9.99 [토목부문] 9-7-1 / 6. [주] ④ 참조

중급기술자 인/일 9.99

고급기능사 인/일 5.00

㉣ 정리

특급기술자 인/일 6.25 [토목부문] 9-7-1 / 6. [주] ⑤ 참조

중급기술자 인/일 6.25

㉯ 재료비 매 계획용지도

(2) 총촬영비

㉮ 인건비 일 54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 운항비

㉠ 가솔린 시간 21.89

㉡ 오일 시간 21.89

㉢ 상각비 시간 21.89 비행기 상각비

㉣ 오버홀비 시간 21.89 엔진오버홀비

㉤ 정비비 시간 21.89 비행기 정비비

㉰ 촬영비

㉠ 정비비 시간 21.89 카메라 정비비

㉡ 상각비 시간 21.89 카메라 상각비

㉱ 체류비

㉠ 여비 일 54 조종사, 고급기술자, 정비사

㉡ 비행장사용료 일 54

㉲ 보험료

㉠ 비행기 일 54 약정에 의한 지불액

㉡ 승무원 일 54

㉢ 카메라 일 54

㉣ 제3자 일 54

제9장 측 량 451

7. 항공사진 DB 구축(‘21년 신설)

.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단위 : 500매당)

작업공정 일수

인원수

1일당 합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

기능사

(항공사진)

계획준비 2 0.4 0.4 0.4 0.8 0.8 0.8

화면오류 및 파일저장 3 2.4 2.0 3.4 7.2 6 10.2

항공사진촬영성과입력 3 0.8 0.4 0.8 2.4 1.2 2.4

정리 2 1.0 2 2 4

점검 2 1.0 1.0 2 2

계 12 14.4 8 19.4

[주] ①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50매 200매 500매 1,000매 이상 비고

증감계수 2.0 1.3 1 0.90

. 작업량 증감율 (R) = 0.8+10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0장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② 측량성과데이터 등록은 촬영기록부, 표정도, 촬영코스별검사표 이외의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비 및 유지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사용재원 : 디지털 컬러 항공사진

㉯ 표준해상도 : 25㎝

㉰ 사진매수 : 1,200매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도화)

비 고

계 획 준 비 1.72 1.72 1.72

고급기술자 0.8×1200/500×0.9

정보처리기사 0.8×1200/500×0.9

중급기능사 0.8×1200/500×0.9

화 면 오 류 및

파 일 저 장

17.28 14.4 24.48

고급기술자 7.2×1200/500

정보처리기사 6×1200/500

중급기능사 10.2×1200/500

452 토목부문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도화)

비 고

성 과 입 력 5.76 2.88 5.76

고급기술자 2.4×1200/500

정보처리기사 1.2×1200/500

중급기능사 2.4×1200/500

정 리 4.32 9.6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4×1200/500×0.9

점 검 4.32 4.32

고급기술자 2×1200/500×0.9

중급기능사 2×1200/500×0.9

계 33.4 19 45.88

9-5-2 대공표지('21년 보완)

작업구분

인원수

1 일 당 합 계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인부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

기술

초급

기능사

(측량)

인부

계획준비

답사선점

설치작업

내업정리

점 검

2

10

10

5

3

0.5

-

-

-

1

1

1

1

1

1

-

-

-

-

-

-

1

1

-

-

-

-

-

-

-

1

-

-

-

3

2

10

10

5

3

-

-

-

-

-

-

10

10

-

-

-

-

-

-

-

계 4 30 20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

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점간거리 1km이내 2∼3km 3∼4km 4km이상

계수 1.00 1.30 1.60 2.00

⑤ 보조측량, 벌채 보상비 및 재료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지역의 평균표고가 500m∼l,000m일 때는 20%, 1,000m이상일 때는 40%를 가산할 수 있다.

⑦ 간석지 작업시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에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453

9-5-3 사진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작 업 구 분 작업일수

인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계 획 준 비 2 1 - -

선 점 3 - 1 1

좌 표 측 정 5 - 1 1

계 산 2 - 1 1

정 리 점 검 3 - 1 -

계 2 13 10

[주] ① 사진 기준점 측량이란 사진상에서 측정된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지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수치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실제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모델수를 적용하되, 표준모델로 산정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델수 = 촬영코스연장(㎞) / 촬영기선장(㎞) × 1.1(안전율)

③ 본 품은 연속된 항공사진 50모델을 1작업 단위로 한 것이다.

④ 기계 경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지상기준점 및 검측점에 대하여 지상측량 또는 대공표지 설치를 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년 보완)

1. 수치도화

인원편성

종별

기술자 기능사(도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참여비율(%) 5 10 15 10 10 30 20 100

사진축척별 작업량

사진축적 1:3,000 1:5,000 1:10,000 1:20,000 1:37,500

1시간당 작업량 0.0018 0.0055 0.0165 0.0482 0.3287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 수 0.58 0.78 1.00 1.20 1.40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도화작업의 종류 도화 수정도화

계 수 1.0 0.8

454 토목부문

④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수정면적÷(수치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⑤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수치도화 작업

㉮ 설계 제원

㉠ 사 용 기 계 : 수치도화기

㉡ 사 진 축 척 : 1:20,000

㉢ 도 화 면 적 : 100㎢

㉣ 작 업 구 역 : 농경지

㉤ 증 가 계 수 : 지형 : 1.0

㉯ 설 계

㉠ 인건비

구 분 수치도화 비 고

기술자

특급 259×0.05=12.95인

{100㎢÷(0.0482×1.0)}÷8시간

= 259인

고급 259×0.10=25.9인

중급 259×0.15=38.85인

초급 259×0.10=25.9인

기능사

(도 화)

고급 259×0.10=25.9인

중급 259×0.30=77.7인

초급 259×0.20=51.8인

계 259 259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도 화 기 259일 259일

2. 수동입력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단위:㎢)

축척 1:500 1:1,200 1:5,000 비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0.0064 0.0442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제9장 측 량 455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

취득가격 ×

③ 지형에 따른 증감에 레이어별 입력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64 0.75 1.00 0.95 0.89

㉯ 레이어별 작업비율

(단위:%)

지형별

레이어별

시가지 교외지 산악지 구릉지 농경지 비고

도로 .철 도.시설 물 23.7 22.4 6.0 10.8 15.6

하 천 2.7 4.0 3.7 5.8 7.1

건 물 48.7 34.6 4.5 8.3 11.1

지 류 6.5 15.2 9.0 17.1 36.5

지 형 11.3 15.7 73.6 53.2 22.5

행정 경계 및 주 기 7.1 8.1 3.2 4.8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 되어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는 작업일수의 각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 기재되지 않는 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⑦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62㎢

㉯ 지도축척 : 1:5,000

㉰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 지형구분 : 시가지 20%, 교외지 10%, 농경지 30%, 구릉지 10%, 산악지 3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작업관리 3.19인 3.19인 62㎢÷(0.0442×8시간)×(0.2×0.237÷

0.64+0.1×0.224÷0.75+0.3×0.156÷

1.0+0.1×0.108÷0.95+0.3×0.060÷

0.89)=31.96일

수동입력 31.96인

456 토목부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31.96일 31.96일 디지타이져 포함

3. 자동입력

가. 자동독취(Scanning)

(1) 작업 단위별 소요시간

(단위 : 분/매)

작업구분 소요시간 비 고

독 취 ( S c a n n i n g ) 20

잡 음 ( 노 이 즈 ) 제 거 20

좌 표 변 환 10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자동독취 작업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1:5,000 지형도 1도엽의 크기와 해상력 400DPI를 기준으로 작성된 품으로써 크기와 해상력이

다른 경우에는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원판 : 1:5,000 지형도 4매

㉯ 자동독취하여 잡음(노이즈) 제거, 좌표변환 함.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자동독취 0.016인 0.016인 0.166인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잡음(노이즈)

제거

0.016인 0.016인 0.166인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좌표변환 0.008인 0.008인 0.083인 4매×10분/60분/8시간=0.083일

계 0.04인 0.04인 0.415인

㉯ 기계비

구 분 상 각 비 유지보수비 비 고

자동독취기(Scanner) 0.166일 0.166일 S/W포함

컴 퓨 터 0.415일 0.415일 S/W포함

제9장 측 량 457

나. 벡터편집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단위:㎢)

축 척 1:1,000 1:5,000 1:25,000 1:50,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0.0084 0.056 1.120 3.423

[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65 0.80 1.00 1.13 1.25

㉯ 레이어별 작업비율 (벡터편집)

지형별

레이어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도 로 .철 도 .시 설 물

하 천

건 물

지 류

지 형

행 정 경 계 및 주 기

34.0

3.1

27.9

9.0

16.5

9.5

25.1

4.1

20.1

18.9

21.7

10.1

18.2

6.1

8.7

33.9

25.8

7.3

15.1

5.7

7.4

19.0

46.0

6.8

10.2

4.6

5.8

8.0

66.4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자동독취기(scanner)를 이용한 입력시간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는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155㎢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농경지 40%, 산악지 60%

㉱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

㉲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

458 토목부문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0.94인 0.94인 155㎢÷(1.120×8)×{0.4×(0.182+0.258)÷

1.0+0.6×(0.102+2. 벡터편집 9.40인 0.664)÷1.25}=9.40일

계 0.94인 0.94인 9.40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9.40일 9.40일 S/W포함

4. 정위치 편집(’14년 보완)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단위:㎢)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25,000

1 시간당 작업량 0.0048 0.0065 0.0365 0.076 0.755

[주] ①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현지지리조사 및 현지보완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파일

또는 기존도면입력파일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지형 및 작업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지 형 종 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기존도면입력 0.50 0.61 0.78 0.92 1.00

수 치 도 화 0.5 0.7 1.0 1.08 1.1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작 업 종 류 전체 도엽 편집 부분 수정편집 비 고

계 수 1.0 0.80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3 15 27 5 50 100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정위치편집 면적 : 155㎢(기존도면입력파일)

제9장 측 량 459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33.68×

0.03

=1.01인

33.68×

0.15

=5.05인

155㎢÷(0.755㎢/시간×

8시간)×(0.1÷0.5+0.2÷

0.61+0.3÷0.78+0.4÷1

2. 편집 .0)=33.68인

33.68×

0.27

=9.09인

33.68×

0.05

=1.68인

33.68×

0.50

=16.84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33.68일 33.68일 S/W 포함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정위치편집 면적 : 6.1㎢(수치도화)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11.53×

0.03

=0.35인

11.53×

0.15

=1.73인

6.1㎢÷(0.076㎢/시간×8

시간)×(0.1÷0.5+0.2÷0.

7+0.3÷1.0+0.4÷1.1)

2. 편집 =11.53인

11.53×

0.27

=3.11인

11.53×

0.05

=0.58인

11.53×

0.50

=5.76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11.53일 11.53일 S/W 포함

5. 도면제작 편집(‘10, ’14년)

가. 1:1 편집

(단위:㎢)

축척 1:500 1:1,000 1:5,000 1:25,000 비 고

1 시간당 작업량 0.0056 0.0191 0.0998 0.886

[주] ①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460 토목부문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71 0.78 1.0 1.06 1.16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⑤ 원도장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20 25 5 50 100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교정 및 수정을 위한 확인용 도면출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⑪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품은 ‘[토목부문] 9-5-6/1. 지리조사’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현지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 편집 면적 : 155㎢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21.87

×0.2

=4.37인

155㎢÷(0.886㎢×8시간)×(0.1/

0.71+0.1/0.78+0.3/1.0+0.5/1.

2. 도면제작 16)=21.87인

편집

21.87

×0.25

=5.47인

21.87

×0.05

=1.09인

21.87

×0.5

=10.93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21.87일 21.87일 S/W포함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 편집 면적 : 6.1㎢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제9장 측 량 461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7.96

×0.2

=1.59인

6.1㎢÷(0.0998㎢×8시간)×

(0.1/0.71+0.2/0.78

+0.3/1.0+0.4/1.16)

=7.96인

2. 도면제작

편집

7.96

×0.25

=1.99인

7.96

×0.05

=0.40인

7.96

×0.5

=3.98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7.96일 7.96일 S/W포함

나. 축소편집

(1) 도면제작

(단위 : 도엽당)

축척 1:10,000 1:25,000 1:50,000 비고

투 입 인 원 9.25 22.45 10.37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정위치편집 파일을 이용한 1:10,000 도면제작편집과 1:25,000 도면제작편집,

1:25,000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이용한 1:50,000 도면 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 형 종 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물

계수 1.21 1.13 1.0 1.03 0.83 0.43

④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도상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입력, 편집시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기재되기 않은 축척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⑩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편집 : 1도엽(1:5,000 25도엽)

㉯ 지도발행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구릉지 20%, 산악지 10%, 물 10%

② 설계

462 토목부문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21.98

×0.20

=4.4인

22.45인/도엽×(0.1×1.21+0.

2×1.13+0.3×1.0

+0.2×1.03+0.1×0.83

+0.1×0.43)

=21.98인

2. 도면제작

편집

21.98

×0.25

=5.49인

21.98

×0.05

=1.10인

21.98

×0.50

=10.99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21.98일 21.87일 S/W포함

(2) 수치지도

(단위 : ㎢)

축척 1:5,000 비고

1시간당 작업량 0.2436

[주] ① 본 품은 1:2,500 수치지형도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을 이용하여 1:5,000 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

편집시 적용한다.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작업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 품을 적용하고,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지형에 따라 ‘[토목부문] 9-5-4/5./나./(1) 도면제작’의 지형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④ 도면제작을 위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축소편집 면적 : 156㎢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78.36

×0.2

=15.67인

156㎢÷(0.2436㎢/시간×8시

간)×(0.1×1.21

+0.2×1.13+0.3×1.0

+0.4×0.83)

=78.36인

2. 도면제작

편집

78.36

×0.25

=19.59인

78.36

×0.05

=3.91인

78.36

×0.5

=39.18인

제9장 측 량 463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78.36일 78.36일 S/W 포함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단위 : ㎢)

축척 1:5,000 비고

1 시 간 당 작 업 량 1.27

[주] ① 자동 지도제작이라 함은 수치지도 Ver 2.0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Ver 2.0의 자료형태(NGI forma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1.16 1.11 1.00 1.00 0.80

⑤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편집면적 : 6.1㎢(1:5,000, 1도엽)

㉯ 지도발행축척 : 1:5,000 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0.63

×0.20

=0.12인

6.1㎢/(1.27㎢/시간×8시간)×(0

.4×1.16+0.25×1.11+0.15×1.

0+0.2×0.8

=0.63인

2. 자동지도

제작

0.63

×0.25

=0.16인

0.63

×0.05

=0.03인

0.63

×0.50

=0.31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0.63일 0.63일 S/W포함

464 토목부문

6. 구조화 편집

가. 수치지형도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단위 : ㎢)

축척 1:1,000 비고

1 시간당 작업량 0.016

[주] ①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로 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수 0.3 0.6 1.0 1.5 6.0

⑤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10 60 30 100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형성, 속성데이터의 연결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은 1:1,000축척의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표준의 지형지물 및 기본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을 입력하여 구조화 편집하는 것은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수치지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비 고

구조화편집

4.15×0.1

=0.415인

4.15×0.6

=2.49인

4.15×0.3

=1.24인

0.24㎢/(0.016㎢/시간×8시간)

×(0.6÷0.3+0.05÷0.6+0.15÷

1.5+0.2÷6.0 = 4.15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 고

컴 퓨 터 4.15일 4.15일 S/W포함

제9장 측 량 465

나. 수치지형도(Ver2.0)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단위 : ㎢)

축척 1:1,000 1:2,500 1:5,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0.0107 0.0373 0.174

[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지형계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증감계수 0.3 0.6 1.0 1.5 6.0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참여비율(%) 2 12 40 11 10 25 100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1:2,5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능사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6.21

×0.02

=0.12인

6.21

×0.12

=0.74인

0.24㎢/(0.0107㎢/시

간×8시간)×(0.6÷0.3

+0.05÷0.6+0.15÷1.5

+0.2÷6.0)

= 6.21인

2. 편집

6.21

×0.40

=2.49인

6.21

×0.11

=0.68인

6.21

×0.10

=0.62인

6.21

×0.25

=1.55l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 고

컴퓨터 6.21일 6.21일 S/W포함

466 토목부문

(2) 신규 작업

(단위 : ㎢)

축 척 1:1,000 1:2,500 비 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0.0327

[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④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9-5-4/6./나./(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을 따른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편집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 사

중급

기능사

비 고

1. 작업 및

품질관리

16.62

×0.02

=0.33인

16.62

×0.12

=1.99인

0.24㎢/(0.004㎢/시간

×8시간)×(0.6÷0.3+

0.05÷0.6+0.15÷1.5

+0.2÷6.0)

=16.62인

2. 편집

16.62

×0.40

=6.64인

16.62

×0.11

=1.82인

16.62

×0.10

=1.66인

16.62

×0.25

=4.16인

㉯ 기계비

구 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 고

컴퓨터 16.62일 16.62일 S/W포함

제9장 측 량 467

7. 지하시설물도 작성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단위 : 인, m)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측량)

초급

기능사

(측량)

1일

작업량

비고

작 업 계 획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자 료 수 집 및 작 업 준 비 1 1 2 1,000

지 하 시 설 물 조 사 편 집 1 2 1 4 511

지하시설물위치측량

매 설 시 설 물 1 2 1 3 7 458

노 출 시 설 물 1 1 2 86

지 하 시 설 물 원 도 작 성 2 2 4 1,044

대 장 조 서 및 속 성 D B 작 성 1 2 1 4 600

[주] ① 지하시설물도 작성이란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탐사하거나 또는 공사중 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여 도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지하시설물 대장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매설시설물 품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시설물 위치를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노출시설물 품은 관로의 신설, 교체 공사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사.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평면, 표고) 설치 및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정비비 = 

취득가격 ×

④ 지형 및 시설물 종류별로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지 비 고

증감계수 1.68 1.00 0.78 0.65 0.65 0.65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 분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난방 송유관 기타

증감계수 1.1 0.73 1.03 0.85 0.85 1.0 1.0 0.85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 수식

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률을 적용한다.

절감률 : 3%×(N-1) 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⑤ 본 품은 상수도 50㎜이상, 하수도 300㎜이상, 가스 75㎜이상, 통신 50㎜이상의 관경 및 고압전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품을 증가한다.

⑥ 본 품은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형도가 없을 때에는

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68 토목부문

⑧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①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의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1/1,000 비 고

시간당작업량 0.10

③ 지형 및 시설물종류별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7./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적용한다.

④ 정위치 편집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인접부의 접합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구분하고,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지도제작) 비 고

참여비율(%) 10 60 30

(3)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1/1,000 비 고

시간당작업량 0.14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5)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설계예]

1) 매설시설물

① 설계제원

㉮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가스관 27㎞, 송유관 20㎞

㉯ 지형의 구분

(단위 : %)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상 수 관 40 30 20 0 0 10

가 스 관 35 40 0 0 15 10

송 유 관 0 0 40 10 20 30

제9장 측 량 469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m)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측량)

초급

기능사

(측량)

계 비고

작업계획 고급기술자(2,051.83×1/10=205.18일)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59.14일 59.14일 118.28일

59.144㎞×1,000m/㎞

÷(1,000m/일)×1인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115.74일 231.48일 115.74일 462.96일

59.144㎞×1,000m/㎞

÷(511m/일)×1인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121.39일 242.77일 121.39일 364.16일 849.71일

55.595㎞×1,000m/㎞

÷(458m/일)×1인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113.30일 113.30일 226.60일

59.144㎞×1,000m/㎞

÷(1,044m/일)×1인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98.57일 197.14일 98.57일 394.28일

59.144㎞×1,000m/㎞

÷(600m/일)×1인

계 394.84일 843.83일 449.00일 364.16일 2,051.83일

※ 지형증감계수 :

상 수 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

가 스 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

송 유 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

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

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 55.595km

. 정위치편집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7.39일 7.39일

2. 편집 73.93일 59.144km/(0.10km×8시간)=73.93일

계 7.39일 7.39일 73.93일

작업반편성 10% 10% 100%

. 구조화 편집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5.28일

2. 편집 31.68일 15.84일 59.144km/(0.14km×8시간)=52.80일

계 5.28일 31.68일 15.84일

작업반편성 10% 60% 30%

470 토목부문

㉯ 기계비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지하시설물탐사장비 121.38일 121.38일 55.595㎞×1,000m/㎞÷(458m/일)×1인

. 정위치편집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컴 퓨 터 73.93일 73.93일 59.144km/(0.10㎞×8시간) = 73.93일

. 구조화편집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컴 퓨 터 46.20일 46.20일 59.144km/(0.16㎞×8시간) = 46.20일

2) 노출시설물(`23년 보완)

① 설계제원

㉮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 , 가스관 27 ㎞ , 송유관 20 ㎞

㉯ 지형의 구분

(단위 : %)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상 수 관 40 30 20 0 0 10

가 스 관 35 40 0 0 15 10

송 유 관 0 0 40 10 20 30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② 설계

㉮ 인건비

(단위 : 인, m)

구 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측량)

초급

기능사

(측량)

계 비고

작업계획 고급기술자(2,495.03×1/10=249.50일)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59.14일 59.14일 118.28일

59.144㎞×1,000m/㎞

÷(1,000m/일)×1인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115.74일 231.48일 115.74일 462.96일

59.144㎞×1,000m/㎞

÷(511m/일)×1인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646.45일 646.45일 1,292.90일

55.595㎞×1,000m/㎞

÷(86m/일)×1인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113.30일 113.30일 226.60일

59.144㎞×1,000m/㎞

÷(1,044m/일)×1인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98.57일 197.14일 98.57일 394.28일

59.144㎞×1,000m/㎞

÷(600m/일)×1인

계 919.90일 1,247.51일 327.61일 2,495.02일

※ 지형증감계수 :

상수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

제9장 측 량 471

가스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

송유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

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

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55.595km

. 정위치편집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7.39일 7.39일

2. 편집 73.93일 59.144km/(0.10km×8시간)=73.93일

계 7.39일 7.39일 73.93일

작업반편성 10% 10% 100%

. 구조화편집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5.28일

2. 편집 31.68일 15.84일 59.144km/(0.14km×8시간)=52.80일

계 5.28일 31.68일 15.84일

작업반편성 10% 60% 30%

㉯ 기계비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지하시설물탐사장비 646.45일 646.45일 55.595㎞×1,000m/㎞÷(86m/일)×1인

. 정위치편집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컴퓨터 73.93일 73.93일 59.144km/(0.10 ㎞ ×8시간) = 73.93일

. 구조화편집

구 분 상각비 정비비 비 고

컴퓨터 46.20일 46.20일 59.144km/(0.16 ㎞ ×8시간) = 46.20일

8. 공통주제도 작성

가. 주제도 입력

(단위 : ㎢)

구 분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비 고

1/25,000 1/5,000

토 지 이 용 현 황 도 2.108 -

도 시 계 획 도 - 0.6377

지 번 약 도 - 0.1513

472 토목부문

나. 수정편집

(단위 : ㎢)

구 분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비 고

1/25,000 1/5,000

토 지 이 용 현 황 도 10.7509 -

도 시 계 획 도 - 0.9308

지 번 약 도 - 1.0093

[주] ① 주제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주제도를 자동독취기(스케너)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정편집이라 함은 주제도를 입력한 파일을 수치지형 데이터에 합성하여 수정 및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정비비 =  

취득가격 ×

④ 주제도 입력 및 수정편집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써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중급기능사(측량)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 1급은 총작업일수의 1/10인.일으로 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입력된 주제도를 구조화편집하거나 속성을 입력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주제도입력 파일(기록 매체 수록)

㉯ 수치지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예] 토지이용현황도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153㎢

㉯ 지도축척 :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② 설 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2. 토지이용현황도입력

3. 수정편집

1.08인 1.08인

9.07인

1.77인

153㎢/2.108㎢/8시간=9.07일

153㎢/10.7509㎢/8시간=1.77일

계 1.08인 1.08인 10.84인

㉯ 기계비

구 분 상 각 비 정 비 비 비 고

컴 퓨 터 10.84일 10.84일

[설계예] 도시계획도

① 설계 제원

제9장 측 량 473

㉮ 입력면적 : 6㎢

㉯ 지도축척 : 1/5,000 도시계획도

② 설 계

㉮ 인건비

구 분

고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 고

1. 작업관리

2. 도시계획도입력

3. 수정편집

0.19인 0.19인

1.17인

0.80인

6㎢/0.6377㎢/8시간=1.17일

6㎢/0.9308㎢/8시간=0.80일

계 0.19인 0.19인 1.97인

9. 수치표고모형 구축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

(단위: 50㎢)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입인원(1일당) 투입인원(합계)

비고

특급

기술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중급

기능사

(지도)

조종

정비

특급

기술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중급

기능사

(지도)

조종

정비

작업계획 및

준 비

3 0.3 0.3 0.9 0.9

( )내는

외업을

표시함

레 이 저 지 형

자 료 취 득

(8) (1) (1) (1) (8) (8) (8)

자 료 처 리 3 0.3 0.5 0.5 0.5 0.9 1.5 1.5 1.5

수치표고모형

제 작

15 0.2 0.5 0.5 0.5 3 7.5 7.5 7.5

정리 및 점검 3 0.3 0.3 0.3 0.9 0.9 0.9

합 계

(8)

5.7

-

10.8

-

9.0

-

9.9

(8)

-

(8)

-

[주] ① 수치표고모형의 간격은 1m, 작업량은 50㎢를 1작업단위로 한다.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20㎢이하 50㎢ 100㎢ 300㎢ 600㎢이상 비고

증감계수 1.5 1.0 0.9 0.8 0.7 -

㉯ 격자간격에 따른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작업공정 소요인원에 대한 증감계수

격자간격 0.5m이하 1m 5m 10m이상 비고

증감계수 2.0 1.0 0.4 0.16 -

② 기준점측량에 대한 신규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계산식

㉮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총

가동시간은 3,000시간으로 한다.

㉯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74 토목부문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취득가격

× 

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⑥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일평균 가동시간은 기상장애와 위성의 배치상태에 따른 위치정확도 저하율을

고려하여 2.5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항공레이저 측량장비 및 승무원, 제3자의 보험료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성과품은 수치표고모형 구축 관련 작업규정을 따른다.

⑪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 및 작업량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300㎢

㉯ 격자간격 : 1m

② 설계

㉮ 인건비

항 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

조종사 정비사

작 업 계 획 및 준 비 4.3 4.3 레

이 저 지 형 자 료 취 득 38.4 38.4

38.4

자 료 처 리 4.3 7.2 7.2 7.2 수

치 표 고 모 형 제 작 14.4 36 36 36 정

리 및 점 검 4.3 4.3 4.3

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특급기술자 : (300㎢÷50㎢) × (1.0) × (0.8) × (8) = 38.4인

조 종 사 : (300㎢÷50㎢) × (1.0) × (0.8) × (8) = 38.4인

정 비 사 : (300㎢÷50㎢) × (1.0) × (0.8) × (8) = 38.4인

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고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

중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1.5) = 7.2인

특급기술자 : (300㎢÷50㎢) × (0.8) × (3.0) = 14.4인

고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

중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7.5) = 36인

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0.9) = 4.3인

제9장 측 량 475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레이저지형자료취득 레이저측량장비 38.4일 38.4일

자료처리 컴퓨터 7.2일 7.2일

수치표고모형제작 컴퓨터 36일 36일

나. 수치사진측량장비에 의한 방법

(단위 : 1도엽)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 0.3 0.3

표 정 1 0.25 0.5 0.25 0.5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3 0.25 0.6 0.75 1.8

품 질 관 리 1 0.5 0.5

정 리 및 점 검 1 0.2 0.2

[주] ① “수치사진측량장비『Digital Photogrammetry Workstation(DPW)』”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 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격자간격 1m 2m 5m 10m 30m 비고

증감계수 1.09 1.05 1.0 0.96 0.88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정비비 = 

취득가격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기준점 선정부

㉯ DEM성과

㉰ 음영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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