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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7장 항만공사 379

제 7 장 항만공사

7-1 설계기준

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구 분 한쪽여유폭(m) 양쪽여유폭(m)

케 이 슨 1.0 2.0

L 형 또 는 방 괴 0.5 1.0

현 장 콘 크 리 트 타 설 0.5 1.0

2. 항만공사에서 수상과 수중의 한계는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품에서 수심이라 함은 평균수면

이하의 깊이를 말한다.

평균수면이라 함은 삭망평균 간조면과 삭망평균 만조면과의 1/2수면을 말한다.

3. 준설 토량은 순 준설 토량의 토질에 따른 여굴 토량과 여쇄량(쇄암 및 발파시)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예인시

적재 : 5.5km/hr

공선(空船) : 9.3km/hr

독항시(獨航時) : 12.9km/hr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

7-1-2 예인선 조합

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피 예 인 선 예 인 선

비 고

종류 출력(㎾) 종류 출력(㎾)

펌 프 준 설 선 448이하 예선 119∼336

〃746∼1,492 〃373∼746

〃1,641∼5,968 〃746∼1,790

〃8,952이상 〃1,790이상

그 래 브 준 설 선 75∼1,492 〃187∼336

토 운 선 60㎥∼300㎥ 〃119∼187

〃300㎥이상 〃187∼1,790

[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80 토목부문

7-1-3 준설선 선단 조합

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1. 펌프준설선

준설선 부속선단 및 부속기계 기구

선 종 규격(㎾) 예선(㎾) 양묘선(㎾) 연락선(㎾)

비 항

펌 프 선

224 119∼134 7.5∼37.3 29.8

448 187 37.3∼74.6 29.8

746 261 89.5 29.8

895 261 89.5 29.8

1,492 336 89.5 29.8

1,641 336 89.5 29.8

2,462 373 149.2 29.8

2,984 373∼597 149.2 29.8

3,282 597 149.2 29.8

4,476∼8,952 597∼1,492

186.5 이상

29.8

14,920

746 : 1척

1,790 : 1척

29.8

[주]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2. 그래브 준설선

준설선 부속선

선종

규격

(㎥)

예선

(㎾)

토운선

(㎥)

양묘선

(㎾)

연락선

(㎾)

그 래 브

준 설 선

0.65㎥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서 조정

7.5 29.8

1.00㎥ 7.5 29.8

1.50㎥ 7.5 29.8

3.00㎥ 119 60 7.5 29.8

5.00㎥ 119 60 7.5 29.8

6.00㎥ 119 60, 100 22.4 29.8

7.50㎥ 119 60, 100 22.4 29.8

12.50∼

25.00㎥

134 200

187 300 37.3 29.8

336 500이상

[주] ① 부속선의 척수와 용량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제7장 항만공사 381

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

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종 류 취업시간 운전시간 비 고

펌 프 준 설 선 24hr 15hr

그 래 브 준 설 선 12hr 10hr

양 묘 선 모선과 동일 실운전시간

토 운 선 〃-

예 선 〃실운전시간

7-2 사석

7-2-1 적재 및 운반

(10㎥당)

종 류 적재방법 특별인부(인) 보통인부(인)

0.03㎥ 이하

덤 프 트 럭

- 0.06

대 선 진 입

0.1㎥ 이상 크 레 인 적 재 0.09 0.10

[주] ① 본 품은 적재장소에서 적재하여 해상운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비 및 예선, 운반선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본 품의 2%이내로 계상한다.

⑤ 운반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상한다.

Q = N×q×E

여기서 Q : 1일당 운반량(㎥/일)

N : 1일 운반횟수

N = 

V

L

V 

L

 t

T

T : 1일 작업시간(분)

L : 운반거리(m)

V1 : 적재시의 예선속도(m/분)

V2 : 공선시의 예선속도(m/분)

t : 토운선 연결 및 적재소요시간(분)

q : 1회 운반량(㎥)

E : 작업효율

⑥ 작업효율(E)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구 분

천후조류파랑지형

보통 약간 나쁘다 나쁘다

해 상 운 반 0.8 0.75 0.7

382 토목부문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

7-2-2 해상투하('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0.03㎥ 이하 굴착기 투하 0.1㎥ 이상 크레인 투하

잠 수 부 조 0.07 0.09

특 별 인 부 인 0.04 0.20

보 통 인 부 인 0.12 0.22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0.03㎥ 이하

덤프트럭+굴착기 투하

0.1㎥ 이상

크레인 투하

잠 수 부 조 - 0.09

특 별 인 부 인 - 0.13

보 통 인 부 인 0.008 0.13

[주] ① 0.03㎥ 이하 규격은 경사도 1:1이하에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투하한 후 굴착기로 정리하는 품이며,

덤프트럭의 회차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

(10㎡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고르기 피복석 고르기

피복석

거친고르기

내부사석

고르기

필터사석

고르기

석 공 인 0.70 0.62 0.55 0.55 0.07

보 통 인 부 인 0.42 0.39 0.36 0.36 -

굴 착 기 1.0㎥ hr 1.72 - - 1.36 0.31

크 레 인 10ton hr - 1.53 1.36 - -

제7장 항만공사 383

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1. 작업능력

A=a×E

여기서 A :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

a : 표준고르기면적(㎡/hr)

E : 작업효율

2. 표준고르기면적(a)

(㎡/hr)

기초고르기 피복석고르기 피복석거친고르기 내부사석고르기 필터사석고르기 비고

1.6 3.5 3.8 3.8 8.4 수심 0∼15m

3. 작업효율(E)

구분

수심(m)

천후 조류 명암

조용할때 풍 랑 0∼2.8km/hr 2.8∼5.5km/hr 보통 흐릴때

0∼15 0.75 0.64 0.75 0.53 0.75 0.49

15∼20 0.57 0.48 0.57 0.40 0.57 0.37

20∼25 0.41 0.35 0.41 0.29 0.41 0.27

25∼30 0.35 0.30 0.35 0.25 0.35 0.23

[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

384 토목부문

7-3 블록

7-3-1 케이슨 진수

(개당)

구 분 단위 500t미만 500∼1,000t 1,000∼2,000t 2,000∼3,000t

비 계 공 인 1∼2 2∼3 3∼4 4∼6

보 통 인 부 인 2∼3 2∼4 4∼5 5∼7

[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3-2 케이슨 거치

(개당)

구 분 단위 500t미만 500∼1,000t 1,000∼2,000t 2,000∼3,000t

잠 수 부 조 1∼2 1∼2 2∼3 2∼3

비 계 공 인 1∼2 2∼3 3∼4 4∼5

보 통 인 부 인 2∼3 3∼4 4∼6 5∼7

[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3-3 일반블록 거치

(일당)

구 분 5톤 미만 5∼10t 10∼15t 15∼20t 20∼30t 30t 이상

수 상

작 업 량 개 14∼20 12∼16 10∼14 8∼12 6∼8 5∼7

특 별 인 부 인 1 1 2 2 3 3

보 통 인 부 인 3∼5 3∼5 4∼6 4∼6 6∼9 6∼9

수 중

작 업 량 개 12∼18 11∼15 9∼12 8∼10 6∼9 5∼7

잠 수 부 조 1 1 1 1 2 2

보 통 인 부 인 3∼4 3∼4 4∼6 4∼6 5∼7 5∼7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3-4 소파블록 거치

(일당)

구 분 2톤미만 2∼5t 5∼10t 10∼15t 15∼20t 20∼30t 30t이상

작 업 량

( 개 / 일 )

충적 22∼28 18∼24 14∼18 12∼16 10∼14 9∼13 8∼12

난적 26∼34 22∼29 17∼22 14∼19 12∼17 11∼16 10∼14

특 별 인 부 인 1 1 1 1 1 2 2

보 통 인 부 인 2∼4 2∼4 2∼4 2∼4 2∼4 3∼5 3∼5

제7장 항만공사 385

구 분 2톤미만 2∼5t 5∼10t 10∼15t 15∼20t 20∼30t 30t이상

작 업 량

( 개 / 일 )

충적 18∼26 16∼22 12∼16 10∼14 8∼12 8∼10 6∼10

난적 22∼31 19∼26 14∼19 12∼17 10∼14 10∼12 7∼12

잠 수 부 조 1 1 1 1 1 1 1∼2

보 통 인 부 인 3∼4 3∼4 3∼4 3∼4 3∼4 4∼6 4∼6

[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7-4 준설

7-4-1 배송관 접합

(접합개소당)

구분

관경(㎜)

배관공(수도)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hr)

플랜지접합 고무슬리브접합

250이하 0.03 0.02 0.22 0.18

300 0.03 0.02 0.24 0.19

350 0.04 0.02 0.25 0.20

400 0.04 0.03 0.27 0.22

510 0.06 0.04 0.33 0.26

560 0.07 0.04 0.36 0.29

610 0.08 0.04 0.38 0.30

630 0.09 0.05 0.39 0.31

660 0.09 0.05 0.40 0.32

685 0.10 0.05 0.41 0.33

710 0.10 0.05 0.42 0.34

760 0.11 0.05 0.43 0.34

840 0.12 0.06 0.47 0.38

860 0.12 0.06 0.48 0.38

비고 - 배송관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준설선용 배송관으로 플랜지 접합관일 경우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고무슬리브

접합일 경우 KSM 6708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6m 직관(KSV 3983)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 경(㎜) 장 비 규 격

200∼710 까지

760 이상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386 토목부문

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

(본당)

구 분 특별인부

(인)

보통인부

(인)

크레인

(hr)

배송관 적용규격 (㎜)

관경(㎜) 길이(m)

430 4.5 0.02 0.01 0.05 200

500 4.5 0.02 0.01 0.05 250

600 4.5 0.03 0.01 0.05 300

700 4.5 0.03 0.01 0.05 350

900 4.5 0.03 0.01 0.06 400

1,000 4.5 0.03 0.02 0.06 510

1,100 4.5 0.03 0.02 0.06 560

1,200 4.5 0.03 0.02 0.06 610 ∼ 630

1,300 5.0 0.03 0.02 0.06 660

1,400 5.0 0.04 0.02 0.07 685 ∼ 710

1,500 5.0 0.04 0.02 0.07 760

1,600 5.0 0.04 0.02 0.07 840 ∼ 860

비 고 - 배송관 띄우개 철거는 본 품(인력+장비)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해상 배송관에 사용하는 띄우개(부함)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 경(㎜) 장 비 규 격

430∼1,400 까지

1,500 이상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7-4-3 배송관 진수

(set당)

배송관

관경(㎜)

고무슬리브 배송관 띄우개 보통인부

(인)

크레인

길이(m) 관경(㎜) 길이(m) (hr)

200 0.8 430 4.5 0.02 0.06

250 0.8 500 4.5 0.02 0.07

300 0.9 600 4.5 0.02 0.08

350 1.0 700 4.5 0.02 0.09

400 1.0 900 4.5 0.03 0.10

510 1.2 1,000 4.5 0.03 0.13

560 1.3 1,100 4.5 0.04 0.16

610 1.3 1,200 4.5 0.04 0.18

제7장 항만공사 387

배송관

관경(㎜)

고무슬리브 배송관 띄우개 보통인부

(인)

크레인

길이(m) 관경(㎜) 길이(m) (hr)

630 1.4 1,200 4.5 0.05 0.18

660 1.5 1,300 5.0 0.05 0.20

685 1.5 1,400 5.0 0.05 0.20

710 1.6 1,400 5.0 0.05 0.21

760 1.7 1,500 5.0 0.05 0.21

840 1.9 1,600 5.0 0.06 0.25

860 1.9 1,600 5.0 0.07 0.27

[주] ① 본 품은 배송관을 육상에서 해상으로 진수시키는 작업으로, 배송관 예인 및 침설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해상관은 “배송관 1본+고무슬리브 1본+배송관 띄우개 1본”을 1set로 한다.

③ 침설관은 “배송관 2본 + 고무슬리브 1본”을 1set로 한다.

④ 본 품의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관 경(㎜) 장 비 규 격

200∼710 까지

760 이상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7-4-4 준설여굴('10년 보완)

토 질 선 종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5.5m 5.5∼9.0m 미만 9.0m 이상

보 통 토 사

펌 프 준 설 선 0.6m 0.7m 1.0m

그 래 브 준 설 선 0.5m 0.6m

암 반 그 래 브 준 설 선 0.5m

[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

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토 질 별 유 보 율(%) 비 고

점 토 및 점 토 질 실 트 70이하

모 래 질 및 사 질 실 트 70∼95

자 갈 95∼100

[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388 토목부문

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

입경(㎜) 유실율(%) 입경(㎜) 유실율(%)

1.2이상 없음 0.3∼0.15 20∼27

1.2∼0.5 5∼8 0.15∼0.075 30∼35

0.6∼0.3 10∼15 0.075이하 30∼100

7-4-7 매립설계수량

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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