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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76 토목부문

㉮ 인건비

항 목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비 고

작 업 계 획

및 준 비

30 고급기술자 : (100도엽)×(0.3)×(1.0) = 30인

표 정 25 50

중급기술자 : (100도엽)×(0.25)×(1.0) = 2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5)×(1.0) = 50인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75 180

중급기술자 : (100도엽)×(0.75)×(1.0) = 7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1.8)×(1.0) = 180인

품 질 관 리 50 중급기술자 : (100도엽)×(0.5)×(1.0) = 50인

정 리 및

점 검

20 고급기술자 : (100도엽)×(0.2)×(1.0) = 20인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표 정 수치사진측량기 50일 50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180일 180일

품 질 관 리 컴퓨터 50일 50일

다. 수치도화기에 의한 방법

(단위 : 1도엽당)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기능사

(도화)

고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도화)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 1.0 1.0

표 정 1 0.2 0.2

수 치 표 고 자 료 추 출 40 1.0 40

품 질 관 리 1 2.4 2.4

정 리 및 점 검 1 1.0 1.0

합 계 44 4.4 40.2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격자간격 1m 2m 5m 10m 30m 비고

증감계수 39 6.25 1.0 0.25 0.027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데이터 취득을 위한 수치도화기의 상각비 및 가동일당 정비비는 ‘[토목부문] 9-6-5/2. 축척별 작업량’을

적용한다.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표정 기록부

㉯ DEM성과

제9장 측 량 477

㉰ 음영 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항 목

고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비 고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00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표 정 20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2)×(1.0) = 20인

수치표고자료추출 4000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40)×(1.0) = 4000인

품 질 관 리 240 고급기술자 : (100도엽)×(2.4)×(1.0) = 240인

정 리 및 점 검 100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 각 비 유지관리비

표 정 해석도화기 20일 20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4000일 4000일

품 질 관 리 컴퓨터 240일 240일

라. 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

(단위 : 1도엽)

항 목

작업

일수

(일)

투 입 인 원(1일당) 투 입 인 원(합계)

고급 비고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작 업 계 획 및 준 비 1 0.05 0.05

지 형 자 료 추 출 및 수 정 1 0.09 0.05 0.09 0.05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1 0.05 0.05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1 0.1 0.1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1 0.15 0.15

품 질 관 리 1 0.06 0.06

정 리 및 점 검 1 0.05 0.05

합 계 7 0.05 0.25 0.3 0.05 0.25 0.3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478 토목부문

격자간격 1m 2m 5m 10m 30m 비고

증감계수 1.09 1.05 1.0 0.96 0.88

② 건물의 정사보정에 활용하는 수치표고자료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지형증가계수 중

산악지에 대한 지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수치지도 편집 데이터

㉯ DEM성과

㉰ 음영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⑤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항 목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비 고

작 업 계 획 및 준 비 0.05 고급기술자 : (100도엽)×(0.05)×(0.1) = 5인

지 형 자 료 추 출

및 수 정

0.09 0.05

중급기술자 : (100도엽)×(0.09)×(1.0) = 9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05)×(1.0) = 5인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0.05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추출지형자료편집 0.1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1.0) = 10인

수치표고자료제작 0.15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5)×(1.0) = 15인

품 질 관 리 0.06 중급기술자 : (100도엽)×(0.06)×(1.0) = 6인

정 리 및 점 검 0.05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기계경비

항 목 장비구분 상 각 비 유지관리비

지 형 자 료 추 출 및 수 정 컴퓨터 5일 5일

표 고 자 료 보 완 및 확 인 〃5일 5일

추 출 지 형 자 료 편 집 〃10일 10일

수 치 표 고 자 료 제 작 〃15일 15일

품 질 관 리 〃6일 6일

제9장 측 량 479

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21, ‘25년 보완)

ㅇ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작업공정

일수

1일당 합계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정사

영상

제작

계획준비 1.00 1.00 - - 0.50 - - 1.00 - - 0.50 - -

기준점

선점

지상

기준점

선점

1.00 - - - 0.50 0.80 - - - - 0.50 0.80 -

표정 1.00 - 0.60 - - 0.10 - - 0.60 - - 0.10 -

영상

보정

수치

표고

모형

제작

1.00 - - 0.50 - 1.20 - - - 0.50 - 1.20 -

정사

편위

수정

1.00 - - - 0.50 - - - - - 0.50 - -

정사

영상

집성

색상

보정

1.00 - - 0.30 0.30 - 0.50 - - 0.30 0.30 - 0.50

영상

집성

1.00 - - 0.50 0.50 - 0.90 - - 0.50 0.50 - 0.90

영상

편집

1.00 - - 1.00 1.00 - 1.70 - - 1.00 1.00 - 1.70

영상융합 1.00 - - 0.60 0.70 - 1.40 - - 0.60 0.70 - 1.40

정리점검 1.00 - 0.60 - 0.10 - - - 0.60 - 0.10 - -

영상

지도

제작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1.00 - - 0.30 0.30 - 0.50 - - 0.30 0.30 - 0.50

영상지도 편집1.00 - - 0.50 0.50 - 1.00 - - 0.50 0.50 - 1.00

합계 12 1 1.2 3.7 4.9 2.1 6 1 1.2 3.7 4.9 2.1 6

[주] ① 정사영상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이며,

영상지도는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②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업량 10도엽 20도엽 50도엽 100도엽 비고

증감계수 1.5 1.3 1.0 0.9

㉮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480 토목부문

③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증 감 계 수 비 고

위 성 영 상 1.0

항 공 사 진 1.3

④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축척별 1:5,000이상 1:5,000~1:25,000 1:25,000미만

증감계수 0.1 0.5 1.0

⑤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지상표본거리(GSD)에 의한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합계에

대한 증감계수

작업공정 GSD ≤ 12cm 25cm ≤ GSD

계 획 준 비 1.00

1.00

지 상 기 준 점 선 점 1.20

표 정 1.40

수치표고모형 제작 1.50

정 사 편 위 수 정 2.30

색 상 보 정 2.50

영 상 집 성 1.80

영 상 편 집 1.90

영 상 융 합 2.00

정 리 점 검 1.10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1.70

영 상 지 도 편 집 1.20

⑥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표본거리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와

영상지도 제작을 위해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영상융합은 고해상의 전정색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영상의

지형변화지역을 편집할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⑨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가하여 실시한다.

⑩ 작업공정 중 대분류의 영상지도 제작과 중분류의 기준점 선점, 영상융합의 경우 필요시 생략하며

보안지역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⑪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취득가격 × 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⑫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장 측 량 481

[설계예]

① 설계제원

㉮ 작업량 : 25도엽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축척 : 1:5,000 도곽 기준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지상표본거리(GSD) 종류 : 25cm, 12cm

㉱ 활용영상 : 항공사진

② 설계

㉮ 지상표본거리 25cm 제작 시 인건비

작업공

특급

기술

고급

기술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

중급

기능

(도화)

중급

기능

(지도)

수량

계획

준비

3.9 - - 1.95 - -

특급기술자 : (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2)×(1.3)×(0.1) = 1.95인

지상

기준점

선점

- - - 1.63 2.6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0.8)×(25도엽)×(1.3)×0.1 = 2.6인

표정 - 1.95 - - 0.33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0.1)×(25도엽)×(1.3)×(0.1)= 0.33인

수치표고

모형제작

- - 1.63 - 3.9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1.2)×(25도엽)×(1.3)×(0.1)= 3.9인

정사

편위수정

- - - 1.63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색상보정 - - 0.98 0.98 - 1.63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영상집성 - - 1.63 1.63 - 2.93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0.9)×(25도엽)×(1.3)×(0.1)= 2.93인

영상편집 - - 3.25 3.25 - 5.53

정보처리기사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술자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능사(지도) : (1.7)×(25도엽)×(1.3)×(0.1)= 5.53인

영상융합 - - 1.95 2.28 - 4.55

정보처리기사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0.7)×(25도엽)×(1.3)×(0.1)= 2.28인

중급기능사(지도) : (1.4)×(25도엽)×(1.3)×(0.1)= 4.55인

정리점검 - 2.34 - 0.39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2)×(1.3)×(0.1)= 2.34인

중급기술자 : (0.1)×(25도엽)×(1.2)×(1.3)×(0.1)= 0.39인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0.98 0.98 - 1.63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영상

지도

편집

- - 1.63 1.63 - 3.25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1)×(25도엽)×(1.3)×(0.1)= 3.25인

482 토목부문

㉯ 지상표본거리 12cm 제작 시 인건비

작업공정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정보

처리

기사

중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지도)

수량

계획

준비

3.9 - - 1.95 - -

특급기술자 : (1.00)×(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1.00)×(0.5)×(25도엽)×(1.2)×(1.3)×(0.1) = 1.95인

지상

기준점

선점

- - - 1.95 3.12 -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1.20)×(0.8)×(25도엽)×(1.3)×0.1 = 3.12인

표정 - 2.73 - - 0.46 -

고급기술자 : (1.40)×(0.6)×(25도엽)×(1.3)×(0.1)= 2.73인

중급기능사(도화) : (1.40)×(0.1)×(25도엽)×(1.3)×(0.1)= 0.46인

수치표고

모형제작

- - 2.44 - 5.85 -

정보처리기사 : (1.50)×(0.5)×(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도화) : (1.50)×(1.2)×(25도엽)×(1.3)×(0.1)= 5.85인

정사

편위수정

- - - 3.74 - - 중급기술자 : (2.30)×(0.5)×(25도엽)×(1.3)×(0.1)= 3.74인

색상보정 - - 2.44 2.44 - 4.06

정보처리기사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술자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지도) : (2.50)×(0.5)×(25도엽)×(1.3)×(0.1)= 4.06인

영상집성 - - 2.93 2.93 - 5.27

정보처리기사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술자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능사(지도) : (1.80)×(0.9)×(25도엽)×(1.3)×(0.1)= 5.27인

영상편집 - - 6.18 6.18 - 10.5

정보처리기사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술자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능사(지도) : (1.90)×(1.7)×(25도엽)×(1.3)×(0.1)= 10.5인

영상융합 - - 3.90 4.55 - 9.1

정보처리기사 : (2.00)×(0.6)×(25도엽)×(1.3)×(0.1)= 3.9인

중급기술자 : (2.00)×(0.7)×(25도엽)×(1.3)×(0.1)= 4.55인

중급기능사(지도) : (2.00)×(1.4)×(25도엽)×(1.3)×(0.1)= 9.1인

정리점검 - 2.57 - 0.43 - -

고급기술자 : (1.10)×(0.6)×(25도엽)×(1.2)×(1.3)×(0.1)= 2.57인

중급기술자 : (1.10)×(0.1)×(25도엽)×(1.2)×(1.3)×(0.1)= 0.43인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1.66 1.66 - 2.76

정보처리기사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술자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능사(지도) : (1.70)×(0.5)×(25도엽)×(1.3)×(0.1)= 2.76인

영상

지도

편집

- - 1.95 1.95 - 3.9

정보처리기사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지도) : (1.20)×(1)×(25도엽)×(1.3)×(0.1)= 3.9인

제9장 측 량 483

㉰ 기계경비

작업공정 장 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표 정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 (HW/SW포함)

3.25일 3.25일 1.00×25×1.3×0.1 = 3.25

수치 표 고 모 형 제 작 〃〃〃〃

정 사 편 위 수 정 〃〃〃〃

색 상 보 정 〃〃〃〃

영 상 집 성 〃〃〃〃

영 상 편 집 〃〃〃〃

영 상 융 합 〃〃〃〃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컴퓨터 〃〃〃

영 상 지 도 편 집 〃〃〃〃

484 토목부문

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단위 : 1㎢)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특급 비 고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고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도화)

초급

기능사

(도화)

계 획 및 작 업 관 리 0.01 0.16 - -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기 초

데이터

편 집

3차원 입체모형 제작

( 자 동 생 성

/ 수 동 입 체 도 화 )

0.05 0.10 0.20 0.15 - 0.05 0.25 0.20 -

3 차 원

D B

구 축

점 군 데 이 터 제 작 - - 0.16 - - - 0.38 - -

도 로 데 이 터 제 작 - 0.11 0.28 0.28 0.06 - - - 0.06

도시시설데이터 제작 - 0.10 0.26 0.26 0.05 - - - 0.05

터 널 데 이 터 제 작 - 0.16 0.40 0.40 0.08 - - - 0.08

교 량 데 이 터 제 작 - 0.19 0.48 0.48 0.10 - - - 0.10

건 물 데 이 터 제 작 - 0.16 0.32 0.32 0.08 - - - 0.08

수자원데이터 제작 - 0.16 0.24 0.16 0.08 - - - 0.08

품 질 검 사 0.01 0.16 - - - - - - -

가시화

정 보

제 작

계 획 준 비  - 0.08 0.16 - - - - - -

자료 취득 및 처 리 (0.16) (0.32) (0.40) (0.40) (0.16) - - - (0.16)

가 시 화

데 이 터 작 성

0.16 0.40 0.40 0.40 0.16 - - - 0.16

품 질 검 사 0.01 0.16 - - - - - - -

정 리 점 검 0.01 0.16 0.16 - - - - - -

0.25

(0.16)

2.10

(0.32)

3.06

(0.40)

2.45

(0.40)

0.61

(0.16)

0.05 0.63 0.20

0.61

(0.16)

[주]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이라 함은 2차원의 X,Y 위치정보에 높이(심도), 색상, 질감 및 Texture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분석과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자격 기준을 말한다.

④ 기초데이터 수집에 대한 신규 측량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가.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⑤ 점군데이터 제작은 데이터 편집 및 Mesh 또는 DSM 제작을 의미한다.

⑥ 3차원 DB구축을 위해 지형데이터 편집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라.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485

⑦ 본 품은 다음의 계수를 계상하여 적용한다.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구 분 20㎢ 미만 20∼50㎢미만 50∼100㎢미만 100㎢이상 비 고

증감계수 1.40 1.20 1.00 0.80

※ 작업량에 따라 계획 및 작업관리, 3차원 DB구축(품질검사), 가시화정보제작(계획준비, 자료취득

및 처리, 품질검사), 정리점검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지형구분 증감계수 비 고

시 가 지 1.2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교 외 지 1.00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미만 지형

※ 지형유형에 따라 기초데이터 편집, 3차원 DB 구축(도로, 도시시설, 터널, 교량, 건물, 수자원,

지형 데이터 제작) 및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기초데이터 편집의 제작 방법 및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3차원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 : 0.0214 적용(35시간에 0.75㎢ 작업 기준)

. {1㎢ ÷ (3D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지형계수)}÷8시간×입체모형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제작 방법 증감계수×구축 세밀도 증감계수)

※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입체모형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

. 제작 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증감계수 비 고

자 동 제 작 0.25 입체모형 자동생성 및 편집

수 동 제 작 1.00 입체모형 수동제작 및 편집(수치도화)

※ 자동 제작 방법은 동시촬영을 통해 취득한 항공사진 및 항공LiDA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 수동 제작 방법은 3차원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 입체도화 방법을 이용해 수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LoD0 LoD1 LoD2 LoD3 비 고

증감계수 - 0.5 0.75 1.0

※ LoD별 세밀도는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3차원 교통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1)

구 분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비 고

증가계수 1.00 1.20 1.40

※ 3차원 DB구축(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건물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2)

구 분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비 고

증가계수 0.90 1.00 1.20

※ 3차원 DB구축(건물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수자원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3)

구 분 5 미만 5 이상 비 고

증가계수 1.00 1.20

486 토목부문

※ 3차원 DB구축(수자원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지형레이어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세밀도 LoD0 LoD1 LoD2 LoD3 LoD3+ 비 고

증감계수 0.96 1.00 1.05 1.09 1.11

※ 3차원 DB구축을 위한 지형데이터 편집과 DSM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LoD별 세밀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T)

. 가시화정보 구축 레이어수에 따른 증가계수(T1)

구 분 10개 미만 10∼20개 미만 20∼30개 미만 30개 이상

증가계수 0.8 1.0 1.2 1.4

. 가시화데이터의 세밀도에 따른 증가계수(T2)

구 분 Level1 Level2 Level3 Level4

증가계수 0.70 1.00 1.30 1.60

. 세밀도란 가시화정보 구축 상태에 따른 단계를 의미하며 4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 세밀도는 각각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제작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Level 1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한 가지 컬러의 색을 갖는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Level 2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Texture로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 Level 3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대해 가상의 Texture와 실제 Texture를

혼합하여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 Level 4 단계는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시화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실제의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증가계수 T1와 T2는 구축 레이어의 수와 세밀도에 따라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

증감계수(T) = T 구분 적용항목 수

T 증가계수 × T 증가계수

예) 레이어 3개는 Level 1, 레이어 10개는 Level 2, 레이어 15개는 Level 3으로 구축할 경우

증감계수(T) = 

 ×  ×  ×

= 1.04

.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증감계수 비 고

자 동 제 작 0.25 가시화데이터 자동생성 및 제작

수 동 제 작 1.00 가시화데이터 수동편집 및 제작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공정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예) 자료취득 및 처리 : 자동 제작, 증감계수 0.25 적용

가시화데이터 작성 : 수동 제작, 증감계수 1.00 적용

제9장 측 량 487

㉷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구분 2.5점 10점 25점 50점 100점

증감계수 - 0.5 1.0 1.5 2.0

.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는 ‘9-5-4 9. 수치표고모형구축’의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레이저지형자료취득, 자료처리, 수치표고모형제작, 정리 및 점검)’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취득가격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 

취득가격 ×

⑨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도시시설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터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교량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건물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수자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지형데이터 원도(Shape, LAS, GeoTiff 등)

㉵ 가시화데이터 원도(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등)

㉶ 성과점검 및 관리 파일 1식

㉷ 기타 작업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된 자료일체

[설계예 1]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도심지 10㎢

㉯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 항공LiDAR, 항공영상 수집(점밀도 50pts/㎡, 해상도 5cm, 중복도

80%*80%)

㉰ 구축데이터 : 3차원 건물데이터 : 건물(5개 레이어)

㉱ 작업방법 : LOD2, 자동제작

㉲ 가시화 데이터 구축대상 : 5개 레이어 전체

㉳ 가시화 데이터 구축 레벨 : Level 2

㉴ 가시화 데이터 구축방법 : 자동제작

② 설계

488 토목부문

㉮ 인건비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고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도화)

초급

기능사

(도화)

계 획 및 작 업 관 리 0.14 2.24 - - - - - - -

기 초

데이터

편 집

3차원 입체모형

제 작

( 자동생 성/ 수동

입 체 도 화 )

0.46 0.91 1.83 1.37 - 0.46 2.28 1.83 -

3 차 원

D B

구 축

건물데이터 제작 - 1.73 3.46 3.46 0.86 - - - 0.86

품 질 검 사 0.14 2.24 - - - - - - -

가시화

정 보

제 작

계 획 준 비 - 1.12 2.24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0.54) (1.08) (1.34) (1.34) (0.54) - - - (0.54)

가 시 화

데 이 터 작 성

0.32 0.8 0.8 0.8 0.32 - - - 0.32

품 질 검 사 0.14 2.24 - - - - - - -

정 리 점 검 0.14 2.24 2.24 - - - - - -

1.34

(0.54)

13.52

(1.08)

10.56

(1.34)

5.63

(1.34)

1.18

(0.54)

0.46 2.28 1.83

1.18

(0.54)

제9장 측 량 489

비 고

계획 및 작업관리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기초

데이터

편집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

입체도화)

특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고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0 = 0.91인

중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초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5 = 1.37인

고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중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5 = 2.28인

초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3차원

DB

구축

건물

데이터

제작

고급기술자 : 10㎢ × 1.2(㉯) × 0.9(㉲) × 0.16 = 1.73인

중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초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2(㉯) × 0.9(㉲) × 0.08 = 0.86인

정보처리기사 : 10㎢ × 1.2(㉯) × 0.9(㉲) × 0.08 = 0.86인

품질검사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가시화

정보

제작

계획준비

고급기술자 : 10㎢ × 1.4(㉮) × 0.08 = 1.12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자료취득 및 처리

특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32 = 1.08인

중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초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정보처리기사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가시화

데이터 작성

특급기술자 : 10㎢ × 0.8(㉵) × 0.25(㉶) × 0.16 = 0.32인

고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초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0.8(㉵) × 0.25(㉶) × 0.16 = 0.32인

정보처리기사 : 10㎢ × 0.8(㉵) × 0.25(㉶) × 0.16 = 0.32인

품질검사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정 리 점 검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기계비

. 컴퓨터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13.52일 13.52일 S/W 포함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1.34일 1.34일

490 토목부문

[설계예 2]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교외지 100㎢

㉯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데이터 수집(해상도 5cm, 중복도80%*80%, 항공영상)

㉰ 구축데이터 : 3차원 점군데이터(3D Mesh)

㉱ 작업방법 : 수치측량시스템, 자동제작

② 설계

㉮ 인건비

작업구분

측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고급

기능사

(도화)

중급

기능사

(도화)

초급

기능사

(도화)

계획 및 작업관리 0.80 12.8 - - - - - - -

3차원

DB

구축

점군데이터 제작 - - 16.00 - - - 38.00 - -

품질검사 0.80 12.80 - - - - - - -

정 리 점 검 0.80 12.80 12.80 - - - - - -

계 2.40 38.40 28.80 - - - 38.00 - -

비 고

계획 및 작업관리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3차원

DB

구축

점군데이터 제작

중급기술자 : 100㎢ × 0.16 = 16.00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 × 0.38 = 38.00인

품질검사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정 리 점 검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중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기계비

. 컴퓨터

구 분 상각비 유지관리비 비 고

컴 퓨 터 38일 38일 S/W 포함

제9장 측 량 491

12. 기본지리정보구축

가. 수치지도를 이용한 기본지리정보구축

(단위 : 도엽당)

구축분야

투입인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시 설 물 ( 건 물 ) 0.02 0.08 0.16 0.10 0.09

교 통 ( 도 로 ) 0.02 0.06 0.11 0.09 0.07

수 자 원 ( 하 천 ) 0.01 0.03 0.06 0.06 0.06

교 통 ( 철 도 ) 0.01 0.01 0.01 0.01 0.01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Ver 2.0)를 기준으로 작업준비, 도형추출 및 편집, 속성편집,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본 품은 구축 및 수정시 모두 적용가능하며, 수정작업은 지형변화율을 적용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6. 구조화편집’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기본지리정보 성과 파일

㉯ 기본지리정보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 예]

① 설계제원

㉮ 입력 도엽수 : 100도엽

② 설계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비고

시 설 물 ( 건 물 ) 2 8 16 10 9

교 통 ( 도 로 ) 2 6 11 9 7

수 자 원 ( 하 천 ) 1 3 6 6 6

교 통 ( 철 도 ) 1 1 1 1 1

나. 기본지리정보(도로) 데이터 취득.편집

(단위 : ㎞)

항 목

투입인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

초급기능사

(측량)

현 지 측 량 0.04 0.10 0.10

현 지 조 사 0.02 0.02 0.03

D B 입 력 .편 집 0.01 0.03 0.01 0.06 0.04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수준의 위치정확도로 기본지리정보(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며, 작업 기준단위는

측량 할 도로의 연장(편도)을 기준으로 한다.

㉮ 현지측량은 기본지리정보(도로)분야 DB구축을 위한 자료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측량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며, 이동가능한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이동속도 20㎞/hr ∼ 30㎞/hr를 유지하면서 도로를

왕복하여 외측선을 측량해야 한다.

492 토목부문

㉯ 현지조사는 기본지리정보(도로)에 입력되는 속성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하며, DB입력.편집은

현지측량한 도로데이터에 속성입력 및 구조화편집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현지측량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산정’을 적용

㉯ 현지조사 및 DB입력.편집의 기계비 및 재료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

③ 현지측량 및 현지조사의 증감계수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작 업 량

10㎞이상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 1,000㎞미만 1,000㎞이상 비 고

증감계수 1.0 0.95 0.90 0.85

㉯ 측량지역수에 따른 증감계수

측량지역수

1개 이상

4개 미만

4개 이상

7개 미만

7개 이상 비 고

증감계수 1.0 1.1 1.2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현지측량 성과파일 및 현지 조사 야장

㉯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 파일

㉰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예]

① 설계제원

㉮ 물량 :1000km(4개 지역)

㉯ 현지측량 및 조사, DB입력.구축

② 설계

항 목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

초급기능사

(측량)

비고

현 지 측 량 37.4 93.5 93.5

현 지 조 사 18.7 18.7 28.05

DB입력.편집 10 30 10 60 40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작업지구분

구 분

시가지(갑) 시가지(을) 교외지 촌락지 무가옥지

중급기능사(지도제작) 4인 2.7인 1.5인 0.5인 0.2인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판독보조도(약식현황도) 1 : 1,200 지도규격 40㎝×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본 품에는 판독보조도에 판독된 사항을 편집 제도하고 판독조서에 판독된 건물 및 물체의 면적을

산정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작업지 구분은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시가지(갑)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75%∼100%인 경우

㉯ 시가지(을)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50%∼75%인 경우

㉰ 교외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50%인 경우

제9장 측 량 493

㉱ 촌락지 :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전체 도면의 25%이하인 경우

㉲ 무가옥지 : 건물은 없으나 판독 자체는 필요한 경우 건물 및 지상물체의 분포상태가 위 지정 등급에

미달되어도 판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위 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⑤ 항공사진 축척은 1:5,500∼1:700을 기준한 것이다.

⑥ 본 품의 중급기능사(지도제작)는 항공사진 해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9-5-6 지도제작(기본도)

1. 지리조사

가. 지형도 제작

(단위 : 도엽당)

작 업 구 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신 규 제 작

수 정 제 작

13

9

12

8

8

8

4

4

[주] ① 지형도 제작 및 수정을 위한 현지 조사라 함은 건물, 공지, 도로, 수로, 교량, 산림, 지류, 지명, 경계

등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 규정에 준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25,000기본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도 별도 계상한다.

⑤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상하여 적용한다.

축 척 1:25,000 1:10,000 1:5,000

계수 1 0.37 0.22

⑥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 수 1.50 1.30 1.00 0.90 0.85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나. 수치지도 제작

(단위:도엽당)

구 분

작업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지도제작)

신 규 제 작

수 정 제 작

4

3

3

2

3

2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 목적용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494 토목부문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현지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④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또한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축 척 1:1,000 1/2,500 1:5,000 비 고

계 수 0.6 0.75 1

⑤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1/1,000 축척 1.84 1.40 1.00 0.67 0.34

1/5,000이하의 축척 1.70 1.40 1.00 0.90 0.85

⑥ 1/1,000수치지도를 수정제작하기 위하여 지리조사시는 신규제작과 동일한 품을 적용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수치지도제작을 위한 지리조사라 함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하여 조사함을

말한다.

2. 편집 및 제도

가. 스크라이빙

(도엽당)

구 분

작업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지도제작)

사진

제판공

사진

식자공

편 집 2 9 14 10 1 -

제 도 - 4 25 21 2 2

나. 착묵

(도엽당)

구 분

작업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지도제작)

편 집 2 - 15

제 도 - 2 10

[주] ① 본 품은 1:25,000 기본지형도(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목적용 지도제작시는 묘사하는

내용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도면의 축척 1:50,000미만 1:50,000 1:25,000 1:10,000 1:5,000 1:2,500 1:1,000

보정계수 1.5 1.3 1.0 0.8 0.6 0.45 0.35

④ 본 품은 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 형 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보정계수 1.6 1.4 1.2 1.1 1.0

㉮ 시가지라 함은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취락,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시가지 형태를

이룬 지역을 말한다.

㉯ 교외지라 함은 공장, 주택, 아파트 등의 분포상태가 비교적 치밀한 지역을 말한다.

제9장 측 량 495

㉰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식생군(논, 밭, 과수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구릉지라 함은 농작물 미재배지역이나 산림의 분포상태가 없는 경사 5. 이내의 미개발지역을 말한다.

㉲ 산악지라 함은 산림(침엽수, 활엽수)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⑤ 착묵품의 제도에서 사진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편집품에 초급기술자 9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9인을

본 품에 가산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

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1. 지리조사

(1:25,000도엽당)

구 분

작업별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지도제작)

현 지 조 사 10.22 9.17 9.17

[주] ① 차량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현지 측량이 필요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별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수 1.5 1.3 1.0 0.9 0.85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현지 조사라 함은 토지이용 분류를 위한 논, 밭, 수원지, 목초지, 임지, 도시 및 취락 공업지 기타(묘지,

황무지) 등을 조사함을 말하며, 현지에서 조사함을 말한다.

2. 편집 및 제작

(1:25,000도엽당)

구 분

작업별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중급

기능사

(지도제작)

초급

기능사

(지도제작)

사진

제판공

사진

식자공

옵셋

인쇄공

편 집

제 도

1.5

1.5

10

6

3

30

-

22.5

1

5

-

1

-

2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1:25,000 지도규격 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에는

‘[토목부문] 9-5-6/1./가. 지형도제작 [주] ⑤항’에 의한 계수를 적용한다.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96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

품 명 규격

상각

년수

연간

가동

연수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일 당(10-5)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G P S 측 량 기 1.2주파수 8년 220 0.9 0.5 0.14 51.1 28.4 38.5 118.0

광 파 측 거 의 1-60㎞ 8년 220 0.9 0.5 0.14 51.1 28.4 38.5 118.0

데 오 드 라 이 트 0.2∼10초독 8년 220 0.9 0.3 0.14 51.1 17.0 38.5 106.6

정 밀 레 벨 1.2등용 8년 220 0.9 0.3 0.14 51.1 17.0 38.5 106.6

음 향 측 심 기

지 층 탐 사 기

전 자 측 위 기

천해용

전해용

80㎞

5년

5년

5년

160

160

160

0.9

0.9

0.9

0.5

0.5

0.5

0.14

0.14

0.14

112.5

112.5

112.5

62.5

62.5

62.5

56.0

56.0

56.0

231.0

231.0

231.0

검 조 위 0∼12m 5년 180 0.9 0.5 0.14 100.0 55.5 49.7 205.2

유 속 계 0∼3m/sec 5년 180 0.9 0.5 0.14 100.0 55.5 49.7 205.2

[주] 가격은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가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구 분

작업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정보처리

기사

작 업 계 획 1 2 - - - 3

G N S S 기 준 국 운 영 - - 1 - - 1

M M S 자 료 수 집 - 1 2 - - 3

GN S S / I N S 통합계산 0.5 - 1 - - 1.5

기 준 점 선 점 0.5 - 1 - - 1.5

M M S 표 준 자 료 제 작 1 5 7 3 - 16

이 미 지 처 리

( 보 안 처 리 )

- - 2 2 - 4

객 체 추 출 및 묘 사 1.125 3.375 9 9 - 22.5

구 조 화 편 집 0.18 0.9 6.3 1.17 0.45 9

성 과 정 리 0.125 0.375 0.75 1.25 - 2.5

합 계 4.43 12.65 30.05 16.42 0.45 64

[주]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이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도로지도

벡터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본 품은 1일 작업량을 2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GNSS/INS 통합계산, MMS 표준자료 제작, 객체추출 및 묘사,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MMS 차량의 상각년수는 6년, 연 가동일수는 200일로 적용한다.

③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④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차단 차량이나

신호수 등의 안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경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품은 MMS 자료를 교통이 원활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양방향 각 2회 수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9장 측 량 497

차로폭, 도로복잡도 등에 따라 계수를 적용하며 도로별 특성에 의해 본 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계수를 가감할 수 있다.

㉮ 차로폭에 따른 계수(MMS 자료수집,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 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구 분 4차로 미만(편도) 4차로 이상(편도)

계수 0.7 1

㉯ 도로복잡도에 따른 계수(객체 추출 및 묘사, 구조화 편집 공종에 적용)

구 분 자동차 전용도로 시가지 도로

계수 1 1.6

⑥ 이미지 처리는 왕복 80,000매의 사진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98 토목부문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구분 세부작업

기준

단위

인원수

비고

기술자 기능사 기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

(측량)

고급

(도화)

중급

(도화)

초급

(도화)

중급

(지도)

정보

처리

기사

인부

작업

계획

수립

작업계획 및

준비

0.25㎢ (0.5) (1) (1)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현지답사 0.25㎢ - 0.5 0.5 - - - - - - - -

대공

표지

설치

지상

기준점

측량

대공표지

설치

7점 - 0.59 - - 0.59 - - - - - -

지상

기준점

측량

7점

- 0.98 1.05 1.05 1.82 - - - - - 0.28

- (0.49) (0.56) (0.63) - - - - - -

2km

- 0.26 1.2 1.06 1.06 - - - - - 1.06

(0.12) (0.14) (0.32) - - - - - - - -

무인

항공

사진

촬영

촬영 준비 0.25㎢ - 1.13 0.5 1.13 - - - - - - -

촬영 0.25㎢ - 0.19 0.19 0.19 - - - - - - -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0.25㎢ -

0.2

(0.2)

-

0.2

(0.2)

- - - - - - -

항공

삼각

측량

항공삼각측

량 및 결과

정리

0.25㎢ - (0.6) (0.6)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정사

영상

제작

수치표면

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0.25㎢ - (1.3) (1.3) - - - - - - - -

지형

지물

묘사

수치도화 0.25㎢ (0.28) (0.57) (0.85) (0.57) - (0.57) (1.7) (1.14) - - -

벡터화 0.25㎢ - (0.49) - - - - - - (4.88) (0.49) -

품질

관리

정리

점검

품질관리 0.25㎢ (0.5) - - - - - - - - - -

정리 점검 0.25㎢ - - (0.5) - - - - - - - -

합계

정사영상 0.25㎢

- 3.85 3.44 3.63 3.47 - - - - - 1.34

(1.12) (3.73) (4.28) (0.83) - - - - - - -

수치도화

(정사영상

제외)

0.25㎢

- 3.85 3.44 3.63 3.47 - - - - - 1.34

(1.40) (4.30) (5.13) (1.40) - (0.57) (1.7) (1.14) - - -

벡터화 0.25㎢

- 3.85 3.44 3.63 3.47 - - - - - 1.34

(1.12) (4.22) (4.28) (0.83) - - - - (4.88) (0.49) -

제9장 측 량 499

[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이하 작업지침)”의 작업방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작업계획수립에는 작업계획 수립, 사전 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

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답사를 포함한다.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km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지침 제9조 및 제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 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k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지침 제9조 및 제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 표고기준점측량은 수준노선 2km에 대한 “9-2-4 2급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 것으로 수준측량 등급이나

수준측량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준측량 길이에 따라 계상한다.

④ 무인항공사진촬영에는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

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

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

포함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3-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도로 계상한다.

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5-4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5-4 2. 수동입력"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500 토목부문

㉯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GSD 3cm 5cm 비고

계수 1.07 1

㉰ 본 품은 0.2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작업계획 및 준비 1

현지답사 1 1.26 2.12 3.62 6.67

촬영 1 1.19 1.63 2.47 4.16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1 1.26 2.12 3.62 6.67

*단, 4㎢ 초과 시 마다 1씩 증가(4.1㎢=2.0 등)

. 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비고

수량(점) 7 9 12 21 39

계수 1 1.29 1.71 3.00 5.57

. 표고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비고

수준측량 길이 (km) 2 3 4 8 16

계수 1 1.5 2 4 8

. 지형.지물 묘사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면 적 0.25㎢ 0.5㎢ 1㎢ 2㎢ 4㎢ 비고

계수 1 2 4 8 16

⑩ 본 품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5-4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9장 측 량 501

9-6 지적기준점 측량

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구분

작업별

일수

인원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1.48) 1 2 (1.48) (2.9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1.13) 1 1 (1.13) (1.13)

답 사 2.78 2 1 5.56 2.78

선 점 1.57 1 2 1.57 3.14

조 표 3.65 2 1 1 7.30 3.65 3.65

관 측 3.74 2 1 7.48 3.74

계 산 (1.65) 2 (3.30)

등 사 (1.48) 1 (1.48)

준비도

작 성 (1.74) 1 (1.74)

( )는

내업임

확 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2 1 6.44 3.22

성 과

작 성

계 산 부 (1.48) 1 (1.48)

대 장 (0.70) 1 (0.70)

점 검 (0.78) 1 (0.78)

성 과 인 계 (0.44) 1 (0.44)

소계

외 업 14.96 1.57 29.92 13.39 3.65

내 업 (11.14) (3.65) (11.49) (1.74)

합 계 26.10 5.22 41.41 15.13 3.65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고명 가 산 범 위 비 고

500m∼1,000m

1,000m초과

20%

40%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02 토목부문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5.22

41.41

15.13

3.65

w1

w2

w3

w4

W1= 5.22×w1

W2=41.41×w2

W3=15.13×w3

W4= 3.65×w4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8

[합계] = [단가]×13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6-2 지적도근점측량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1.12) 1 1 (1.12) (1.1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56) 1 2 (0.56) (1.12)

답 사 0.84 2 1 1.68 0.84

선 점 1.96 1 2 1 1.96 3.92 1.96

관 측 3.92 2 1 7.84 3.92

계 산 (1.68) 2 (3.36)

지적전산파일변환 (1.12) 1 (1.12)

준 비 도 작 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2 1 4.48 2.24

성 과 작 성 (1.12) 2 (2.24)

점 검 (0.56) 1 (0.56)

성 과 인 계 (0.56) 1 (0.56)

소 계

외 업 8.96 1.96 17.92 7.00 1.96

내 업 (7.84) (2.24) (9.52) (1.12)

합 계 16.80 4.20 27.44 8.12 1.96

제9장 측 량 503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계 수 비 고

방 위 각 법 1.00

배 각 법 1.37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

㉠ 기본계수:1.0㉡ 가산계수:0.37|합계 : 1.37 = (㉠+㉡)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4.20×1.37 = 5.75

27.44×1.37 = 37.59

8.12×1.37 =11.12

1.96×1.37 = 2.69

w1

w2

w3

w4

W1= 5.75×w1

W2=37.59×w2

W3=11.12×w3

W4= 2.69×w4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

[합계] = [단가]×300

504 토목부문

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가. 지적삼각점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48) 1.00 (0.48)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27) 1.00 (0.27)

현 지 조 사 4.33 1.00 1.00 4.33 4.33

조사보고서작

(0.34) 1.00 (0.34)

점검 및 보고 (0.27) 1.00 (0.27)

소계

외 업 4.33 4.33 4.33

내 업 (1.36) (1.36)

합 계 5.69 5.69 4.33

나. 지적도근점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3) 1.00 (0.03)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1) 1.00 (0.01)

현 지 조 사 0.21 1.00 1.00 0.21 0.21

조사보고서작

(0.03) 1.00 (0.03)

점검 및 보고 (0.02) 1.00 (0.02)

소계

외 업 0.21 0.21 0.21

내 업 (0.09) (0.09)

합 계 0.30 0.30 0.21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05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

9-7 신규등록측량

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3)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2) (0.03)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29 0.29 0.29

성 과 설 명 0.04

측 량 결 과 도 등

측 량 성 과 물 작 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0.02) (0.02)

소 계

외 업 0.34 0.31 0.30

내 업 (0.22) (0.34)

합 계 0.56 0.65 0.3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506 토목부문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56×2.00=1.12 w1 W1=1.12×w1

지 적 산 업 기 사 0.65×2.00=1.30 w2 W2=1.30×w2

지 적 기 능 사 0.30×2.00=0.60 w3 W3=0.60×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07

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4)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26 0.26 0.26

성 과 설 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5)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3) (0.01)

소 계

외 업 0.31 0.28 0.27

내 업 (0.21) (0.34)

합 계 0.52 0.62 0.27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같은법 제8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508 토목부문

⑤ 기타사항

㉮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4.04)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3.43) (3.43)  

현 장 조 사 3.41 6.82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3.59)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6.20)  

확 인 (0.92)   

가 구 점

측 량 9.36 18.72 9.36

계 산 (10.88) (10.88)  

필 계 점

측 량 6.50 13.00 6.50

계 산 (9.45) (9.45)  

중 심 점 계 산 (8.41) (8.41)  

말 박 기

측 량

계 산 (10.91) (10.91)  

측 량 15.14 30.28 15.14

좌 표 면 적 계 산 (8.44) (8.44)  

결 과 도 작 성  (6.20)  

성 과 작 성  (36.50)  

조 서 작 성  (11.78)  

점 검 (5.02)   

성 과 인 계 (2.58)   

소 계

외 업 34.41 68.82 31.00

내 업 (60.04) (119.83)  

합 계 94.45 188.65 31.0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측 량 509

구분

내용

20만㎡

이하

20만㎡초과∼

50만㎡

50만㎡초과∼1

00만㎡

100만㎡초과∼2

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필지수 50 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계수 1.00 1.05 1.10 1.15 1.20 1.25 1.05×n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510 토목부문

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6.8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2.63) (2.63)  

현 장 조 사 2.76 2.76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12.02)  

지구계 준비

작 성 (7.84) (15.68) (7.84)

확 인 (1.05)   

필 계 점

측 량 15.38 30.76 15.38

계 산 (16.73) (16.73)  

좌 표 면 적 계 산 (15.78) (15.78)  

결 과 도 작 성 (3.03) (6.06) (3.03)

성 과 작 성 (18.16) (36.32) (18.16)

조 서 작 성  (11.78) (5.89)

점 검 (5.66)   

성 과 인 계 (1.40)   

소 계

외 업 18.14 33.52 15.38

내 업 (72.28) (123.82) (34.92)

합 계 90.42 157.34 50.30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0만㎡

이하

100만㎡초과

∼300만㎡

300만㎡초과

∼500만㎡

500만㎡초과

∼800만㎡

800만㎡초과

∼1000만㎡

10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제9장 측 량 511

㉯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9-8 등록전환 측량

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5) (0.06)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5)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2) (0.03)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5 0.45 0.45

성 과 설 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7) (0.16)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3) (0.01)

소 계

외 업 0.51 0.47 0.46

내 업 (0.25) (0.34)

합 계 0.76 0.81 0.46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

512 토목부문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6×2.00=1.52 w1 W1=1.52×w1

지 적 산 업 기 사 0.81×2.00=1.62 w2 W2=1.62×w2

지 적 기 능 사 0.46×2.00=0.92 w3 W3=0.92×w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13

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5) (0.06)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2) (0.03)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5 0.45 0.45

성 과 설 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5)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3) (0.01)

소 계

외 업 0.51 0.47 0.46

내 업 (0.24) (0.34)

합 계 0.75 0.81 0.46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514 토목부문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9-9 분할측량

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3)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2) (0.03)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5 0.45 0.45

성 과 설 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7)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2)

소 계

외 업 0.51 0.47 0.46

내 업 (0.22) (0.34)

합 계 0.73 0.81 0.46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제9장 측 량 515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도해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측량(도해)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6,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3×2.00=1.46 w1 W1=1.46×w1

지 적 산 업 기 사 0.81×2.00=1.62 w2 W2=1.62×w2

지 적 기 능 사 0.46×2.00=0.92 w3 W3=0.92×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516 토목부문

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4)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38 0.38 0.38

성 과 설 명 0.05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5)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5)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3) (0.01)

소 계

외 업 0.44 0.40 0.39

내 업 (0.21) (0.34)

합 계 0.65 0.74 0.39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은 분할후 2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단위로 본 산출품에 의한 측량비용을 적용하고, 1필지

추가 될 때마다 본 품에 의한 측량비를 가산한다.

제9장 측 량 517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수치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에 편입된 면적을 현장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계획도면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성과를 작성하는 시설편입지면적측정(수치)의 경우 본 품의 내업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0 ㉡등록계수 : 0.0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0

합계 1.9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65×2.00=1.30 w1 W1=1.30×w1

지 적 산 업 기 사 0.74×2.00=1.48 w2 W2=1.48×w2

지 적 기 능 사 0.39×2.00=0.78 w3 W3=0.7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518 토목부문

9-10 축척변경 측량

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3)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2) (0.03)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0 0.40 0.40

성 과 설 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7) (0.15)

성 과 관 련 서 류 작 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2)

소 계

외 업 0.47 0.42 0.41

내 업 (0.22) (0.34)

합 계 0.69 0.76 0.41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 위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제9장 측 량 519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4)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4 0.44 0.44

성 과 설 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5)

성 과 관 련 서 류 작 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5)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3) (0.01)

소 계

외 업 0.51 0.46 0.45

내 업 (0.21) (0.34)

합 계 0.72 0.80 0.45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수치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520 토목부문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21

9-11 지적확정측량

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계 획 준 비 (3.43) (3.43)  

( )는

내업임

자 료 조 사  (4.04)  

현 장 조 사 3.41 6.82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3.59)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6.20)  

확 인 (0.92)   

지 구 계

측 량 7.04 14.08 7.04

결 과 도

작 성

(6.59) (6.59)  

가 구 점

측 량 9.36 18.72 9.36

계 산 (10.88) (10.88)  

필 계 점

측 량 15.14 30.28) 15.14

계 산 (10.91) (10.91)  

중 심 점 계 산 (8.41) (8.41)  

말 박 기

측 량

측 량 6.50 13.00 6.50

계 산 (9.45) (9.45)  

좌 표 면 적 계 산 (8.44) (8.44)  

결 과 도 작 성  (6.20)  

성 과 작 성  (16.42)  

조 서 작 성  (11.78)  

납 품 도 서 류 작 성  (20.08)  

점 검 (5.02)   

성 과 설 명 및 인 계 (2.58)   

소 계

외 업 41.45 82.90 38.04

내 업 (66.63) (126.42)

합 계 108.08 209.32 38.04

[주]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10만㎡

이하

1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522 토목부문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망도 1부

㉳ 확정도 사본 1부

㉴ 확정 종합도 1부

㉵ 지구내 종전도 1부

㉶ 신구대조도 1부

㉷ 지구계 분할도사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양여도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확정도 1부

㉠ 확정지적조서 3부

㉡ 행정구역변경조서 1부

㉢ 국유지 무상양여조서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 말박기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측량 품을 제외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 기본계수(10만㎡까지):1.0 ㉡ 기본계수(10만㎡초과 50㎡만까지):0.9

제9장 측 량 523

㉮ 기본단가(10만㎡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108.08 × 1.0 = 108.08 w1 W1=108.08×w1

지 적 산 업 기 사 209.32 × 1.0 = 209.32 w2 W2=209.32×w2

지 적 기 능 사 38.04 × 1.0 = 38.04 w3 W3=38.0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 (20만㎡초과 50만㎡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108.08 × 0.9 = 97.27 w1 W1=97.27×w1

지 적 산 업 기 사 209.32 × 0.9 = 188.39 w2 W2=188.39×w2

지 적 기 능 사 38.04 × 0.9 = 34.24 w3 W3=34.2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

[합계ΣW2] = (단가×4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 계] = ΣW1+ΣW2+ΣW3+ΣW4

※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524 토목부문

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계 획 준 비 (2.63) (2.63)  

( )는

내업임

자 료 조 사  (6.82)  

현 장 조 사 2.76 2.76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12.02)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7.84) (15.68) (7.84)

확 인 (1.05)   

지 구 계

측 량 10.29 20.58 10.29

결 과 도

작 성

(15.50) (31.00) (15.50)

필 계 점

측 량 15.38 30.76 15.38

계 산 (16.73) (16.73)  

좌 표 면 적 계 산 (15.77) (15.77)  

결 과 도 작 성 (3.03) (6.06) (3.03)

성 과 도 작 성 (9.70) (19.40) (9.70)

조 서 작 성  (11.78) (5.89)

납 품 도 서 류 작 성 (8.46) (16.92) (8.46)

점 검 (5.66)   

성 과 설 명 및 인 계 (1.40)   

소 계

외 업 28.43 54.10 25.67

내 업 (87.77) (154.81) (50.42)

합 계 116.20 208.91 76.09

[주]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별

구분

100만㎡

이하

100만㎡초과

∼300만㎡

300만㎡초과

∼500만㎡

500만㎡초과

∼800만㎡

800만㎡초과

∼1000만㎡

10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측정부 1부

㉯ 신구대조도 1부

㉰ 행정구역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 1부

㉲ 확정측량 종합도 1부

㉳ 종전도 1부

㉴ 일람도 1부

㉵ 확정지적조서 1부

제9장 측 량 525

④ 기타사항

㉮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만㎡까지):1.0 ㉡ 기본계수(100만㎡초과 300㎡만까지):0.9

㉮ 기본단가(100만㎡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116.20 × 1.0 = 116.20 w1 W1=116.20×w1

지 적 산 업 기 사 208.91 × 1.0 = 208.91 w2 W2=208.91×w2

지 적 기 능 사 76.09 × 1.0 = 76.09 w3 W3=76.09×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1] = (단가×1,000,000)

㉯ 체감계수 적용단가 (100만㎡초과 300만㎡까지)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116.20 × 0.9 = 104.58 w1 W1=104.58×w1

지 적 산 업 기 사 208.91 × 0.9 = 188.02 w2 W2=188.02×w2

지 적 기 능 사 76.09 × 0.9 = 68.48 w3 W3=68.4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

[합계ΣW2] = (단가×700,000)

㉰ 지적삼각 측량비 : ΣW3

㉱ 지적도근 측량비 : ΣW4

[총 계] = ΣW1+ΣW2+ΣW3+ΣW4

526 토목부문

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9-1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11,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계 획 준 비 (0.08) (0.08)

( )는

내업임

준 비 도 작 성  (0.10)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03)

결 과 도 작 성  (0.13)

결 과 부 및 조 서 작 성  (0.09)

성 과 점 검 및 인 계  (0.08)

계 (0.08) (0.51)

[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품이며, 예정지적좌표도 1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 1부

㉱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③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27

9-13 지적재조사측량

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6) 1 (0.06)

계 획

준 비

현 장 답 사 0.02 1 1 1 0.02 0.02 0.02

사 전 계 획 (0.01) 1 1 (0.01) (0.01)

사 업 지 구 내 외 측 량 0.05 1 1 1 0.05 0.05 0.05

일 필 지 측 량 0.16 1 1 1 0.16 0.16 0.16

면 적 측 정 및 계 산 (0.02) 1 1 (0.02) (0.02)

토 지 현 황

조 사 서 작 성

(0.02) 1 1 (0.02) (0.02)

경 계 조 정 협 의 0.34 1 1 1 0.34 0.34 0.34

확 정 경 계 점 표 지 설 치 0.05 1 1 1 0.05 0.05 0.05

경 계 확 정 측 량 0.04 1 1 1 0.04 0.04 0.04

지 적 확 정 ( 예 정 )

조 서 작 성

(0.03) 1 1 (0.03) (0.03)

지 상 경 계 점

등 록 부 작 성

(0.04) 1 1 (0.04) (0.04)

이 의 신 청 처 리

및 성 과 물 작 성

(0.05) 1 1 1 (0.05) (0.05) (0.05)

소 계

외 업 0.66 0.66 0.66 0.66

내 업 (0.23) (0.18) (0.17) (0.10)

합 계 0.89 0.84 0.83 0.76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26 1.36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528 토목부문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계상한다.

㉵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9-14 경계복원 측량

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3)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2)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6 0.46 0.46

성 과 설 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3)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1

소 계

외 업 0.53 0.48 0.47

내 업 (0.2) (0.29)

합 계 0.73 0.77 0.47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제9장 측 량 529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3×2.00=1.46 w1 W1=1.46×w1

지 적 산 업 기 사 0.77×2.00=1.54 w2 W2=1.54×w2

지 적 기 능 사 0.47×2.00=0.94 w3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530 토목부문

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2)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33 0.33 0.33

성 과 설 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1)

소 계

외 업 0.38 0.35 0.34

내 업 (0.20) (0.27)

합 계 0.58 0.62 0.34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제9장 측 량 531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58×2.00=1.16 w1 W1=1.16×w1

지 적 산 업 기 사 0.62×2.00=1.24 w2 W2=1.24×w2

지 적 기 능 사 0.34×2.00=0.68 w3 W3=0.6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15 지적현황 측량

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3)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2)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1 0.41 0.41

성 과 설 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3)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1)

소 계

외 업 0.48 0.43 0.42

내 업 (0.20) (0.29)

합 계 0.68 0.72 0.42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532 토목부문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68×2.00=1.36 w1 W1=1.36×w1

지 적 산 업 기 사 0.72×2.00=1.44 w2 W2=1.44×w2

지 적 기 능 사 0.42×2.00=0.84 w3 W3=0.8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33

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2)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36 0.36 0.36

성 과 설 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1)

소 계

외 업 0.41 0.38 0.37

내 업 (0.20) (0.27)

합 계 0.61 0.65 0.37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534 토목부문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61×2.00=1.22 w1 W1=1.22×w1

지 적 산 업 기 사 0.65×2.00=1.30 w2 W2=1.30×w2

지 적 기 능 사 0.37×2.00=0.74 w3 W3=0.7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5)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1) (0.01)

지 적 전 산 파 일 변 환 (0.06)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1)

측 량 준 비 도 확 인 (0.01)

실 지 측 량 0.35 0.34 0.3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15) (0.33)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1) (0.03)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0.02) (0.02)

소 계

외 업 0.35 0.34 0.34

내 업 (0.28) (0.55)

합 계 0.63 0.89 0.34

제9장 측 량 535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536 토목부문

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

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25년 신설)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3)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2)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46 0.46 0.46

성 과 설 명 0.06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4)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3)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1)

소 계

외 업 0.53 0.48 0.47

내 업 (0.20) (0.29)

합 계 0.73 0.77 0.47

[주]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 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0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제9장 측 량 537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구분한다.

㉯ 도해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3×2.00=1.46 w1 W1=1.46×w1

지 적 산 업 기 사 0.77×2.00=1.54 w2 W2=1.54×w2

지 적 기 능 사 0.47×2.00=0.94 w3 W3=0.94×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25년 신설)

구 분

작업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비 고

자 료 조 사 (0.04) (0.04)

( )는

내업임

측 량 계 획 및 준 비 (0.04) (0.02)

측 량 준 비 도 작 성 (0.01) (0.02)

현 지 측 량 준 비 0.01 0.02 0.01

현 지 측 량 0.33 0.33 0.33

성 과 설 명 0.04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 성

(0.06) (0.12)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0.02)

측 량 성 과 검 사 요 청 (0.03) (0.04)

지 적 측 량 성 과 도 교 부 (0.02) (0.01)

소 계

외 업 0.38 0.35 0.34

내 업 (0.20) (0.27)

합 계 0.58 0.62 0.34

538 토목부문

[주]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회 2회이상

계수 1.0 1.3 1.2+(0.10×n)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면 읍

시 구

계수 1.00 1.10 1.30 1.40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수치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도시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의 경우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구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 기본계수:1.00 ㉡ 등록계수:0.00 ㉢ 지역구분계수:0.40 ㉣ 면적계수:0.60

합계 : 2.00 = (㉠+㉡+㉢+㉣)

내 용

구 분 수 량(T)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58×2.00=1.16 w1 W1=1.16×w1

지 적 산 업 기 사 0.62×2.00=1.24 w2 W2=1.24×w2

지 적 기 능 사 0.34×2.00=0.68 w3 W3=0.68×w3

계 ΣW

[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제9장 측 량 539

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

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독 취 (0.37) 1 (0.37)

도 면 작 성 편 집 (0.15) 1 (0.15)

대 조 수 정 (0.09) 1 (0.09)

성 과 작 성 (0.06) 1 (0.06)

점 검 (0.07) 1 (0.07)

성 과 인 계 (0.02) 1 (0.02)

합 계 (0.83) (0.21) (0.65)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540 토목부문

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입 력 (0.31) 1 (0.31)

도 면 작 성 (0.19) 1 (0.19)

대 조 수 정 (0.07) 1 (0.07)

성 과 작 성 (0.05) 1 (0.05)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74) (0.14) (0.63)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데 이 터 편 집 (0.09) 1 (0.09)

도 면 작 성 (0.06) 1 (0.06)

대 조 수 정 (0.08) 1 (0.08)

성 과 작 성 (0.07) 1 (0.07)

제9장 측 량 541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점 검 (0.03) 1 (0.03) ( )는

성 과 인 계 (0.03) 1 (0.03) 내업임

합 계 (0.45) (0.15) (0.34)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9-17-4 도면작성

구 분

작업별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전산파일변환 (0.25) 1 (0.25)

( )는

내업임

제 도 (0.34) 1 (0.34)

대 조 수 정 (0.03) 1 (0.03)

성 과 작 성 (0.13) 1 (0.13)

점 검 (0.02) 1 (0.02)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78) (0.78)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토지 임야

계수 1.00 1.28

542 토목부문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조 서 작 성 (0.01) 1 (0.01)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04) (0.04)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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