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5편 토공_13.유지관리를 위한 비탈면 대책
2021.01.18 10:50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2권 토공 및 배수
토공 및 배수
제5편 토공
제6편 배수시설
제7편 암거
제2권
제5편 토 공
제2권 토공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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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
13.1.1 목적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은 비탈면 화재로 인한 도로 인접 지역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의 확
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탈면 화재의 주원인은 도로 이용자들이 버리는 담뱃불 등에 의한 것이고, 담뱃불의 연소에 의
하여 도로 인접 지역이나 도로 교통에 종종 큰 피해나 지장을 끼치고 있다.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은 이러한 피해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13.1.2 대책 장소의 선정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변 상황, 소화 작업의 난이, 비탈면 보호공의 종류, 측도
나 방음벽 · 횡단 구조물 · 횡단 교량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책 장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1)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은 비탈면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주변에 영향이 큰 장소를 먼저 시공
할 필요가 있다.
비탈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주로 아래와 같은 곳이다.
(가) 도로 구조상 주행 차량이 감속하는 장소
(a) 오르막차로 구간 등 급경사가 길게 연속된 장소
(b) 평면곡선반지름이 비교적 큰 평지에 연속된 경사가 급한 장소
(나) 기상 요인 상 특수한 장소
(a) 화재 빈도가 높은 시기(12월 ~ 4월)에 일정한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
(b)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맑은 날의 일수가 많고, 습도가 낮은 장소
(다) 인터체인지 또는 휴게시설로부터의 거리가 진행 방향으로 대략 4 km 이내인 장소
13. 유지관리를 위한 비탈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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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탈면 화재방지 대책은 주로 땅깎기 비탈면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방화 대상물과의 사이에
측도 등 4 m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는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을 생략할 수 있다.
13.1.3 비탈면 화재 방지공
비탈면 화재 방지 대책으로 비탈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는 콘크리트 블록 등 불연재료를 사
용하도록 한다.
땅깎기부에서 비탈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비탈면 끝에서 2 m의 범위를 불연화 한다.
비탈면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의 일례를 그림 13.1에 제시하였다. 또한,
비탈면 보호공으로 콘크리트 격자공을 사용하는 곳은 비탈면 끝에서 2 m 범위까지 속채움 평판
블록, 잡석 등을 사용하여 불연화를 도모한다.
<그림 13.1>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화재 방지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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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깎기 비탈면 점검시설
13.2.1 목적
깎기 비탈면 점검시설은 비탈면의 점검을 안전하고 신속히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비탈면 점검은 공용 중의 도로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의 강도 저하 상황 및
균열 등 붕괴와 관계되는 위험 장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움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13.2.2 비탈면 점검시설의 종류
비탈면 점검시설은 비탈면 점검시설은 기능에 따라 점검로와 점검 승강시설로 구분한다.
비탈면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단, 갓길, 측구, 뒷채움 등의 공간을 점검로라고 하고, 점검
로에 접근하기 위한 철재 및 시멘트 블럭의 계단을 점검 승강시설이라고 한다.
<표 13.1> 비탈면 점검시설의 종류
구 분 점검로 점검 승강시설
설치형태
비탈면 점검 가능한 공간
(소단, 갓길, 측구 뒷채움부 등)
계단
(철재, 시멘트 블록)
주 기 능 비탈면 점검 점검로 접근
중 점
고려사항
∙ 점검 시 안전확보(추락 등) ∙ 점검 용이성(시야 확보)
∙ 점검원 접근성, 점검로 연계성 ∙ 승강 시 안전 확보
점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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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비탈면 점검 승강시설
(1) 승강시설 설치
비탈면 점검 승강시설은 원칙적으로 높이 20 m 이상의 땅깎기 비탈면에서 소단 등에 안전하고 용이하
게 승강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20 m 이하일지라도 산사태, 낙석, 붕괴 등의 가능
성이 크고, 점검 빈도가 많은 장소 및 소단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주 곤란한 경우는 설치하도록 한다.
(가) 소정의 소단에 안전하고 용이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비탈면 경사가 개략
1 : 1.5(콘크리트 뿜어붙이기 등의 경우는 1 : 2.0) 이상의 원만한 비탈면인 경우 및 비탈
면 내 또는 비탈면 어깨 부근의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나) 점검 승강시설 설치기준
(a) 땅깎기 높이 20 m 이상 비탈면
(b) 취약 비탈면으로 수시점검이 필요한 비탈면
(c) 토사, 리핑암 등 경사가 완만한(1 : 1) 개소
(d) 발파암 구간 중 노출면 굴곡이 없고 높이가 낮은 개소
(2) 승강시설 배치
승강시설은 높이 14 m 이상에 설치되는 소단의 연장이 250 m 이내인 경우는 1개소, 250 ~ 500 m
인 경우는 2개소, 250 m 증가할 때마다 1개소씩 추가하여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 비탈면 검검 효율성을 감안하여 측면부 설치를 원칙하고, 측면부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비탈면 시 · 종점측 전면부 설치한다. 또한, 비탈면 경사 1 : 0.5를 초과하는 급경
사는 점검 승강시설 안정성을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나) 비탈면 점검 승강시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에 유의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a) 비탈면 어깨 배수시설, 종배수시설 등 관리상 문제가 생기기 쉬운 장소
(b) 오버 브리지(over bridge)의 근처
(c) 방음벽의 관리문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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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탈면의 중앙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면으로부터 바로 비탈면의 정상부
근에 닿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라) 비탈면의 양단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탈면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자
연식생 등에 의하여 장래에도 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탈어깨에 설치하여도 좋다.
(마) 점검로와 도수로가 설치되는 경우 비탈면과 도수로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로를 도수로와 병행 시공한다.
(바) 비탈면 점검 승강시설의 배치 예를 그림 13.2에 제시하였다.
<그림 13.2> 비탈면 점검 승강시설의 배치 예
주) 1. 점검로 설치기준
- 땅깎기 높이 20 m 이상 비탈면
- 취약 비탈면으로 수시점검이 필요한 비탈면
2. 전면부 점검로
- 토사, 리핑암 등 경사가 완만(1:1)한 개소
- 발파암 구간 중 지역여건상 측면부에 점검로 설치가 불가한 개소
- 점검로 재질 : 계단(시멘트 블록), 난간 및 지주(전기 아연도 강관)
- 점검로 위치 : 도수로를 중심으로 차량 진행방향 측 1개소
- 점검로 폭원 : 0.70 m
3. 측면부 점검토
- 발파암 등 급경사 비탈면
- 측면부 비탈면 굴곡이 완만하여 콘크리트 블럭 설치가 용이한 개소
- 난간은 급경사, 높은 개소 등 필요 시에만 설치
- 점검토 재질 : 시멘트 블럭, 연석, 목책, 깬 돌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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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시설 형식
비탈면 점검 승강시설은 비탈면의 경사를 고려하여, 비탈면 경사가 1 : 1.2 이하의 완경사 구간은 중
공형 시멘트 블록을 적용하고, 1 : 1.2 초과한 급경사 구간은 철재 계단과 안전난간을 함께 적용한다.
비탈면 최상단부 등 비탈면 경사가 1:3 이하 완경사 구간은 버림 con'c 경사로를 적용한다.
(가) 비탈면 경사별 승강시설 설치 형식은 표 13.2와 같다.
<표 13.2> 승강시설 설치 형식
구 분 1 : 3 이하 완경사(1 : 1.2이하) 급경사(1 : 1.2초과) 1 : 0.5 초과
계단 버림 con'c 시멘트 블록 계단 철재 계단 설치금지
안전난간 미설치 미설치 설치 -
(나) 점검 승강시설은 1 : 0.8 이하의 완경사 설치 원칙으로 하며, 단 높이는 25 cm 이내로
일정 높이를 유지하고, 단 너비 20 cm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1:0.8 초
과한 급경사 구간의 단 높이는 25 cm로 고정하고, 경사에 따라 단 너비를 조정하되 1
: 0.5를 초과하는 계단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계단의 폭은 60 cm 이상으로 한다.
(다) 강재 사다리 및 계단은 원칙적으로 교량 검사로에 준한 방청처리를 하도록 한다.
(라) 적설지에서는 적설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는 구조를 고려하도록 한다.
13.2.4 비탈면 점검 안전난간
비탈면 점검에서 추락에 의하여 점검원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는 승강시설, 소단 등에는 원칙적으
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난간은 높이 1.2 m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한다.
(1) 비탈면 경사가 1:1.2를 초과한 철재계단 구간, 소단 폭이 좁고(1.5 m), 경사가 급한(1 : 1.0
~ 1 : 1.2) 리핑암 소단부에는 점검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외의
구간도 현장여건 상 안전난간이 필요한 소단부는 검토 후 설치가 가능하다.
(2) 안전난간의 규격은 높이 1.2 m, 지주 간격 1 m, 앵커매입식 지주로 하고, 자재는 아연도금
강관(∅48.6 mm, STK490), 아연도금 등 녹방지 처리를 한 클램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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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쌓기 비탈면 점검시설
13.3.1 목적
쌓기 비탈면 비탈면의 점검을 안전하고 신속히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쌓기 비탈면 점검은 성토후 시간 경과에 따라 침하,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점검하여 보호 ‧ 보강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13.3.2 점검로 설치방안
(1) 효율적인 쌓기 비탈면 및 구조물(암거, 옹벽) 점검을 위하여 구조물과 가장 가까운 도수로에
설치한다.
(2) 구조물이 없는 쌓기 비탈면의 경우 평균 1 k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구조물이 교량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쌓기부 점검로는 교량 점검로로 대체하여 이용
할 수 있다.
13.3.2 점검로 형식
(1) 깎기부 비탈면 점검로 형식의 중공식 시멘트블럭을 이용한 계단형식을 사용한다
(2) 규격은 중공식 시멘트블럭 300 × 400 × 235이며, 성토부 도수로와 병행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