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6편 배수시설_7.노면배수시설
2021.01.18 13:35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2권 토공 및 배수
토공 및 배수
제5편 토공
제6편 배수시설
제7편 암거
제2권
제 6 편 배수시설
제6편 배수시설
485
7.1 일반사항
도로의 노면수는 강우 또는 강설에 의해 도로의 차로,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에서 발생한 노
면수와 땅깎기 비탈면에서 노면에 도달하는 우수 및 융설수가 있다. 노면배수시설은 차로,
길어깨, 중앙분리대 및 깎기부 비탈면에서 발행한 우수 및 융설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노면배수시설에는 도로의 곡선 구간에서 중앙분리대로 모이는 노면수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
분리대 배수시설과, 도로의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길어깨로 모이는 노면수를 처리하기 위한
길어깨 배수시설이 있다. 길어깨 배수시설에는 위치에 따라 흙쌓기 구간 길어깨 배수와 흙깎
기 구간 길어깨 배수로 구분된다.
노면배수의 종류는 그림 7.1과 같으며, 설계 흐름은 그림 7.2와 같이 할 수 있다.
노면배수
흙쌓기 구간 흙깎기 구간 중앙분리대 도로인접부
다이크 종배수구 집수정 L형측구 집수정 종횡배수관
<그림 7.1> 노면배수의 종류
7. 노면배수시설
제2권 토공 및 배수
486
<설계 흐름> <고려사항>
노면배수시설의 위치 결정
(길어깨, 중앙분리대)
· 주위의 지형(집수가 잘 되는 곳)
· 토사, 이물질 등 유입이 적은 곳
· 관리가 용이한 곳
노면배수시설의 종류 결정
(측구, 선배수 시설, 집수정,
우수받이 등)
· 경제적인 구조물
· 시공이 용이한 구조물
설계유량 Q 산정
· 집수면적의 결정
· 집수유역의 유출계수 산정
· 배수시설물의 평균유속
노면배수시설의 규모 결정
· 통수단면 및 통수량 산정
· 종 · 횡단 경사 결정
<그림 7.2> 노면배수시설의 설계 흐름
7.2 노면배수 설계의 기본사항
(1) 횡단경사
노면의 횡단경사는 강우 혹은 융설에 의한 노면 상의 물을 측구로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단면 형상은 노면의 물을 충분히 배제하는 동시에 주행 차량에 대하여 안전하고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횡단경사는 일반적으로 기상 · 선형 · 종단경사 · 노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며, 노면배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준편차 2.0 % 으로 한다.
(2) 종단경사
종단경사는 우수의 유달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배수시설에 의하여 우수를 배제하고 있는 도
로에서는 배수시설의 낙하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종단경사를 0.5 %로 적용한다.
반면, 종단경사가 0.5 % 이상이면 우수는 노면의 종단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배수시설로 물
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길어깨 배수시설(집수정 및 집수거) 설치에 주의해야
한다.
(3) 길어깨의 통수단면
길어깨 배수시설은 노면에 내린 빗물을 배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흙쌓기부 다
제6편 배수시설
487
이크와 땅깎기부 L형 측구로 구성되는 삼각형 단면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길어깨를 통수단면으로 사용할 경우의 통수 폭은 원칙적으로 연석으로부터 측대 바깥쪽 선까
지이다.
① 길어깨 측구는 길어깨 폭이 좁은 주차대나, 오르막차로 길어깨 등에서 충분한 통수단면을
얻지 못할 경우에 설치하며,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때의 안전을 고려하여 L형 측구를 설
치하기도 한다.
② 종단경사가 완만하고 집수 폭이 비교적 좁으며, 흙쌓기 비탈 길이가 비교적 짧아 비탈면
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을 때는 배수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이크는 빗물 등이 흙쌓기 비탈면으로 흘러 비탈면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막
이 시설이다.
<그림 7.3> 길어깨 통수단면
7.3 측구의 종류와 적용
측구(side ditch)의 형상과 구조는 지형, 배수의 목적, 배수량, 배수위치, 경제성 등 여러 가
지 조건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크기를 선정해야 한다. 노면배수에 쓰이는 측구에는 L형 측구
및 U형 측구 등이 있다.
(1) L형 측구(L-ditch) : 설계빈도 : 10년, 통수단면의 100 %
노면 및 땅깎기 한 비탈면의 배수 및 도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각 형식별(표준도 참
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땅깎기부의 짧은 구간에서 여러 형식이 적용되는 경우 L형 측구 형식 적용은 사면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 형식을 적용한다.
짧은 구간에서 땅깎기부와 흙쌓기부가 연속될 경우 다이크 설치 후 가드레일 설치 또는 L형
측구 연속 설치 등을 비교 검토 후 적용해야 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488
<그림 7.4> 형식별 L형 측구(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제6편 배수시설
489
<그림 7.5> 형식별 L형 측구(시멘트콘크리트 포장)
L형 측구 형식-1(L1) 적용 시 완화측구(L1→L2)에서 승월 후 시설물(낙석방지책)과 충돌 사
고가 발생하고, 측구 높이가 낮아 차량 전도가 발생하므로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
① 형식-1 : 땅깎기 · 흙쌓기 경계부에서 L2측구 연결지점 까지
제2권 토공 및 배수
490
② 형식-2-1 : 토사 및 리핑암, 발파암의 땅깎기 높이가 20 m 미만인 구간에 설치
형식-2-2 : 토사 및 리핑암, 발파암 20 m 미만 구간 중 터널 입 · 출구부 구간에 설치
형식-2-3 : 터널 입 · 출구부 앞지르기차로 구간
③ 형식-3 : 발파암의 땅깎기 높이가 20 m 이상인 구간에 설치
④ 형식-4 : 고속국도에 접하여 있는 도로에 설치
※ L형 측구 벽체 배면에 설치되는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기초콘크리트, 땅깎기부 도수
로 집수정, 관통신관로용 맨홀) 설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표준횡단 조정.
L형 측구 Type-2 배면 여유 공간은 저판 기계타설 후 철근 삽입, 벽체 배수관 설치를
위한 작업 공간, 낙석방지울타리 기초 설치를 위하여 500 mm 유지
(2) U형 측구(U-ditch) : (설계빈도 : 5년, 10년, 통수단면의 80 %)
U형 측구는 그 형식에 따라 노면배수시설, 비탈면 배수 및 측도 및 인접지 배수시설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각각의 배수시설 편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설물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 설명하였다.
U형 측구는 형식별 적용 기준에 맞게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인터체인지나 분리구간 녹지대
및 부체도로에 인접하여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① 형식-1, 1-1 : 영업소 및 휴게소에 설치(5년)
② 형식-2 ~ 4 : 시가지 구간에서 높이에 따라 설치
③ 형식-5 : 인터체인지 및 분리구간 녹지대에 설치
※ 녹지대 배수시설
∙ 기 시행 하고 있는 녹지대 배수로(측구)하부에 지하배수를 위한 맹암거 설치로 지
하배수 유도
∙ 맹암거 시공 시 200 mm 유공관 또는 투수관 설치로 녹지대 지하침투수 배수
∙ 맹암거에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재(부직포) 설치
∙ 녹지대 표면배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측구보다 높게 성토
∙ 표면수는 측구로 유도, 침투수는 맹암거에 의한 지하배수 유도로 녹지대 배수시설
개선
제6편 배수시설
491
<그림 7.5> 형식별 U형 측구
제2권 토공 및 배수
492
<그림 7.6> 녹지대 맹암거 설치 단면도
7.4 흙쌓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에는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집수거를 설치한다.
집수거는 유량이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이나, 길어깨 또는
길어깨 측구의 종단 최요부(最凹部)에 설치한다.
집수거 설치 간격은 30 ~ 100 m 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길어깨의 빗물만을 배수시키는
경우에는 최대 200 m 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산악지의 경우 노면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쌓기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도로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 설치간격을 70 m 로
설치한다.
계산상 도수로의 간격이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 도수로의 규격을 크게 하거나 길어깨
측구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1) 다이크 집수거의 간격
다이크 집수거의 간격은 유출량과 길어깨(또는 측구)의 허용 통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출
량은 강우강도와 집수면적의 크기에 따라 정하여지고, 허용 통수량은 길어깨(또는 측구)의
통수단면적과 종단경사로 결정된다.
① 유량의 100%를 통수할 수 있는 집수거 길이
LT KQ S nSe
(7.1)
제6편 배수시설
493
여기서, LT : 유량의 100 %를 통수할 수 있는 집수거 길이(m )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 유량(통수단면의 100 %)(msec)
K : 0.6
S : 길어깨 횡단경사
Se : 복합 횡단경사
n : Manning 계수
② 복합 횡단경사 산출
Se Sx +Sw′Eo (7.2)
여기서 Se : 복합 횡단경사
Sx : 길어깨 횡단경사
Sw
′ : 측구 횡단경사(=aw)
a : 측구 깊이(m )
w : 집수구 유입되는 횡단경사 길이(m )
E : 유효통수량 / 총 통수량(그림 7.8 참조)
③ 집수거 길이에 대한 효율(그림 7.9 참조)
E LT
L
(7.3)
여기서 E : 효율(유효통수량 / 총통수량)
L : 집수거 길이(m )
제2권 토공 및 배수
494
단 면 형 식 비 고
<그림 7.7> 흙쌓기 구간의 다이크 집수거
제6편 배수시설
495
<그림 7.8> 총통수량에 대한 유효통수량의 비율
<그림 7.9> 집수거 길이에 대한 효율
제2권 토공 및 배수
496
④ 유량
Qi Q × E (7.4)
여기서 Qi : 효율을 고려한 길어깨에 집수되는 유량(msec )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유량(msec )
E : 효율
흙쌓기 구간에 있어서 집수구역을 직사각형이라 하고, 길어깨의 통수단면적과 종단경사
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때의 집수거 설치 최대 간격은 식 7.5로 계산할 수 있다.
S c × r × W
× × Qi (7.5)
여기서, S : 다이크 집수거의 간격(m )
Qi : 길어깨(또는 측구)의 허용 통수량(msec)
c : 유출계수(0.95로 함)
r : 설계강우강도(mmh )
W : 집수폭(m )(그림 7.10 참조)
또, 다이크 집수거의 간격이 30 m 이하일 경우는 길어깨 측구 등을 설치하여 인접 도수
로로 유도 처리한다.
<그림 7.10> 집수폭 개념도 예(흙쌓기부 편도 2차로 도로)
제6편 배수시설
497
<그림 7.11> 다이크 집수거의 설치간격 산정 절차 흐름도
(2) 흙쌓기 구간에서 다이크 집수거 설치 시 고려사항
①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계산에서 구한 값을 참고로 하여서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도수
로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종단경사가 완만할 때는 계산에서 구한 값보다도 집
수거 간격을 축소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수거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비경제적이
고 외관도 좋지 않으므로 최소 간격을 30 m로 한다.
② 종단곡선 오목구간 저점부 전후에 25 m, 50 m에 추가로 설치한다.
③ 다이크 집수거 간격을 구할 때는 도수로로 배수하지 않고 하류로 흘러 보내는 유량을 고
려하여서 보정해야 한다.
종단경사의 최요부(最凹部) 설치
전 · 후 구간 25m 간격
교량 전 · 후 날개벽 단부에 설치
편경사 변화구간 등
배수등고선도를 그려
우수가 모이는 곳에 설치
- 집수폭 : W
- 유출계수 : c
- 설계강우강도 : r
최대간격산출
S c × r × W
× × Qi
- 배수시설의 결정
- 매닝식에 의해
유량 Qi 산정
S ≤ m
(길어깨부만일 때 200m)
OK
제2권 토공 및 배수
498
④ 높은 흙쌓기 구간과 같이 도수로 연장이 길어지는 장소에는 다이크 대신에 길어깨 측구에
의한 배수를 고려해도 된다.
⑤ 환경 대책을 시행했을 때의 길어깨 배수시설의 위치는 방음벽 및 방음둑 등과 조화를 충
분히 고려한 후에 설계해야 한다.
⑥ 집수거 설치 시 종단 · 횡단경사에 따른 등고선을 그려 설치한다. 그림 7.12는 완화곡선이
나 배향곡선을 갖는 도로의 배치 예이다. 그림 7.12(a)는 중심선에서의 높이이고, 그림
7.12(b)는 평면형의 곡률도, 그림 7.12(c)는 평면도, 그림 7.12(d)는 종단면도이다. 종단
면도에서는 중심선(①) 및 양측선(②, ③)의 3본과 같은 흐름 방향을 갖지 않도록 G2의
점에서도 배수구가 필요하다.
<그림 7.12> 배향곡선 도로에서의 경사 설치 예
제6편 배수시설
499
7.5 땅깎기 구간의 길어깨 배수
땅깎기부에서는 길어깨에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설치한다. 집수정은 유량이
길어깨의 허용 통수량과 같게 되는 곳, 땅깎기부의 비탈면 도수로 또는 종단배수관과 연결되
는 곳, 지하배수관 또는 종단배수관의 단면이 변화하는 곳, 종단경사의 최요부(最凹部) 등에
설치한다.
배수관 또는 지하에 매설한 배수로에 연결된 집수정의 최대 간격은 50 m 로 한다. 집수정과
집수정 사이를 연결하는 배수관은 안지름 60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 땅깎기 구간에서의 유수량을 구할 때는 노면으로부터 유입하는 물 이 외에 비탈면으로부터
유입하는 물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거의 같다고 하면, 집수구역은 직사
각형이 되므로 7.4의 (1)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 7.5에 따라 집수정의 최대
간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림 7.13은 땅깎기 구간의 집수 폭의 개념을 보인 것이다.
<그림 7.13> 땅깎기 구간 집수폭의 개념도(L형 측구)
① 유량구분
Q Qi Qb
여기서,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 유량(㎥/sec)
Qi : 집수정으로 유출되는 유량(intercepted, ㎥/sec)
Qb : 집수정으로 유출되지 않고 종방향으로 흐르는 유량(bypassed, ㎥/sec)
Qi E × Q Q × RfE Rs E
여기서,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유량(msec)
Rf : 집수정 전면으로 흐르는 유량(Qw )중 집수정으로 유출되는 유량의 비율
V V
제2권 토공 및 배수
500
∴ V → (그림 7.15 참조)
E : 전체 길어깨 유량에 대한 집수정 전면 흐름 유량의 비율
E WT Q
Qw
W : 배수구 폭(m )
T : 전체 수로 폭(m )
Rs : 측면 흐름 유량(Qs )중 집수정으로 유출되는 유량의 비율
Rs
× S × L
V
Q
→ → → Qs (측면 흐름)
→ ▨ → Qw (집수정 전면 흐름)
↳ 집수구
Q Qs Qw
② 길어깨 최대 통수량 중 실제로 집수정으로 유출되는 유량(Qi )에 의한 집수정 간격 결정
∙ 초기 집수정 설치 위치 단위길이당 유량
길어깨 최대 통수량Q
CW CW
× × Q
∙ 집수정 간격 단위길이당 유량
집수구 유출량Qi
CW CW
× × Qi
여기서, S : 집수정 간격 (m )
C C : 유출계수 ⇒ C (포장부) = 0.95, C (절개부) = 0.8
Y : 설계강우강도 (mmh )
Q : 길어깨에 집수되는 총 유량 (msec )
Qi : 집수정으로 유출되는 유량 (msec )
W W : 집수폭 (m ) ⇒ W (포장부), W (절개부)
※ 절개부 집수폭(W )은 순차적 반복 계산법에 따른 평균 집수폭 적용
③ 초기 집수정 위치는 L형 측구 노면배수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지점부터 시작하고, 종단 · 횡단
경사에 따른 등고선을 그려 세부 위치를 결정한다.
제6편 배수시설
501
④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집수정 연결 배수구(D = 600) 및 집수정 규격(900 mm ) 확대
∙ 도수로 소단 제거로 월류 방지
<그림 7.14> 땅깎기 집수정 설치 예
(2) 배수관의 공종 선정에 있어서는 유량, 부설 장소의 상황, 외부 압력, 연결 방법, 강도, 모양,
기초공사를 포함한 공사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또, 배수관의 안지름은 유
지관리를 고려해서 600 mm 이상으로 한다.
(3) 그레이팅 형상 및 치수
① L형 측구 및 중앙분리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50 mm 이어야 한다.
②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 그레이팅 뚜껑은 T=20(후륜 일축하중 8 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g/㎠)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제2권 토공 및 배수
502
<스틸 그레이팅 종별 기준>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kgf)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f)
차량접지면적
A(mm) × B(mm)
T = 20 20 8,000 11,200 200 × 500
T = 14 14 5,600 7,840 200 × 500
T = 6 6 2,400 3,360 200 × 240
T = 2 2 800 1,120 200 × 160
(4) 배수관의 설치로써 땅깎기의 비탈 끝을 크게 굴착해야 할 때는 중앙분리대 내에서 배수 처리
를 하여도 된다.
(5) 적용도표
<그림 7.15> 그레이트 집수정의 유출 효율
제6편 배수시설
503
<그림 7.16> 그레이트 집수정의 측면 흐름 효율
7.6 중앙분리대 배수시설
중앙분리대의 배수시설은 곡선 구간에서의 본선 노면의 빗물을 중앙분리대 측에서 처리할
경우에 설치한다. 중앙분리대의 구조가 방호벽(barrier)일 때의 배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집수
정에 의한 종배수시설을 사용한다. 중앙분리대의 구조가 방호벽(barrier)형일 때의 배수시설
은 아래에 따른다.
∙ 중앙분리대의 방호벽(barrier) 하단부 부터 중앙 차로 측대까지를 통수 폭으로 한다.
∙ 중앙분리대 측에 흐르는 물은 집수정으로 모으고 분리대 내의 배수구로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 집수정의 간격은 가능한 한 등(等)간격으로 배치하고, 동일 구간에서 집수정의 간격을 달
제2권 토공 및 배수
504
리할 경우는 너무 심한 변화가 되지 않게 한다. 또한, 집수정과 집수정의 최대 간격은 30 m ,
최소 간격은 5 m 로 한다(단, 관의 길이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분리대에 흐르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만든다. 집수정은 유량이 측구의 허용
통수량과 같아지는 곳에 설치하고, 횡단배수관의 안지름은 450 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7.17> 중앙분리대 배수시설의 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배수관의 공종 선정에 있어서는 유량, 부설 장소의 상황, 외압, 연결 방법, 강도, 형상, 기초
공을 포함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또, 안지름 450 mm 이상으로 한 것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것이다.
(2) 중앙분리대 종배수관의 최대 연장은 청소 및 관 막힘을 고려하여 300 ~ 500 m로 하고 횡배
수 처리한다.
제6편 배수시설
505
① 유량 구분
Q Qi Qb
여기서, Q : 측대에 집수되는 총 유량(㎥/sec)
Qi : 집수구로 유출되는 유량(intercepted, ㎥/sec)
Qb : 집수구로 유출되지 않고 종방향으로 흐르는 유량(bypassed, ㎥/sec)
Qi E × Q Q × RfE Rs E
여기서, Q : 측대에 집수되는 총 유량(msec )
Rf : 집수구 전면으로 흐르는 유량(Qw )중 집수구로 유출되는 유량의 비율
= V V
∴ V → <그림 7.15> 참조
E : 전체 측대 유량에 대한 집수구 전면 흐름 유량의 비율
E WT Q
Qw
W : 배수구 폭(m )
T : 전체 수로 폭(m )
Rs : 측면 흐름 유량( ) 중 집수구로 유출되는 유량의 비율
Rs
× S × L
V
→ → → Qs (측면 흐름)
Q
→ ▨ → Qw (집수구 전면 흐름) ↳ 집수구
Q Qs Qw
② 측대 최대 통수량 중 실제로 집수구로 유출되는 유량(Qi )에 의한 집수구 간격 결정
∙ 초기 집수정 설치 위치 단위길이당 유량
측대 최대 통수량Q
C × × W
× × Q
∙ 집수정 간격 단위길이당 유량
집수구 유출량Qi
C × × W
× × Qi
여기서, S : 집수정 간격(m )
제2권 토공 및 배수
506
c : 유출계수 0.95
r : 설계강우강도(mmh )
Q : 측대에 집수되는 총 유량(msec )
Qi : 집수구로 유출되는 유량(msec )
W : 집수폭(m )
③ 초기 집수정은 종단 · 횡단경사에 따른 등고선을 그려 위치를 선정한다.
<그림 7.18> 중분대 집수정 간격 결정을 위한 집수폭 개념도(편도 2차로)
<그림 7.19> 중분대 집수정 노면배수 상세도
제6편 배수시설
507
7.7 연속배수시설
연속배수(선배수)시설은 도로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길어깨 또는 중앙분리대
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노면배수시설이다.
기존의 노면배수는 일반적으로 길어깨를 통수단면으로 하여, 집수정과 종배수관 또는 집수거와
도수로를 통해 노면수를 배수시키는 점배수 형태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배수구 막힘 등으로 배수 불량 구간이 발생하여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수 불량 구간에 선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배수효율을 높일 수 있다.
(1) 길어깨 연속배수시설은 편경사가 – 2.0 % ~ + 2.0 %로 변하여 노면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
간과 종단선형이 오목한 구간으로서, 종단경사 – 0.5 %에서 + 0.5 %까지 변하는 구간에 설
치한다. 또한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에 관계없이 LCS 차로를 운영하는 구간으로서, 길어깨
배수 용량이 부족한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
(2) 중앙분리대 연속배수시설은 집수정 소요 간격이 100 m 미만인 구간이나 종단선형이 오목한
구간으로서 종단경사 – 0.5 %에서 + 0.5 %까지 변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그림 7.20> 연속배수시설 설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