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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2권 토공 및 배수

 

토공 및 배수

제5편 토공

제6편 배수시설

제7편 암거

제2권

 

제 6 편 배수시설

 

제2권 토공 및 배수

444

4.1 배수시설의 계획

도로 배수시설의 계획은 지형 및 조건, 도로의 종류, 주변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

로 수립한다.

도로의 계획 시 고려할 문제 중 물과 기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도로 건설이 현재의 배수

형태 및 홍수발 생에 미치는 영향과 홍수 현상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도로의 예비계획, 설

계단계에서 평가해야 한다.

수리적 요인들은 도로의 위치 선정 시 환경적 · 생태적 · 경제적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도로의 계획, 변경 시에는 대안 공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배수시설의 통수능력 저하

현상을 고려하고, 유로 · 유역 변경 등에 따른 하류지역 배수시설의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 발

생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일부 배수 및 홍수 수질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광범위한 사전조사를 필요

로 한다. 문제성 있는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도로계획 및 조사 위치 선정 단계에 수문

· 수리학 전문가와 함께 배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산지 계곡부의 경우 나뭇가지 · 토사 · 토석 등의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시설의 통수능력

저하 현상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유송잡물에 의하여 암거 등이

막히거나, 도로 배수시설의 손상으로 인하여 주변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뭇가

지가 걸리지 않는 규격이 큰 암거, 교량 등과 같은 형식으로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4.2 배수시설의 구분

도로의 배수시설은 표 4.1, 그림 4.2와 같이 배수 구역에 따라 세분되며, 각각의 배수시설은

배수 계통으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기능적으로 중복되기도 한다.

4. 배수시설 설계

제6편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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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계 획

도로기본계획

- 노선 선정

- 표준횡단도 작성

선형설계

- 평면선형설계

- 종단선형설계

계획평면도 작성

- 횡단도 작성

- 평면계획(종평면 작성)

배 수 계 획

배수기본계획

- 지형 및 지질 등

- 과거홍수이력

- 설계빈도 결정

- 설계강우강도 산정

- 최종 배수유출점 파악

- 노면배수시설 산정

횡단배수계획

- 배수유역도 작성

- 횡단배수위치 선정

- 통수량, 형식, 규격 결정

노면 및 지하배수 계획

- 노면배수 위치 선정

- 지하배수 계획

- 측구(인접지) 계획

유역 변경 시

<그림 4.1> 도로 배수시설 설계 흐름

<표 4.1> 도로의 배수시설 구분

도로

배수시설

표 면 배 수 지 하 배 수 횡 단 배 수

노면 배수 비탈면 배수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

배수시설의

설치 위치

∙ 길어깨 ∙ 중앙분리대

∙ 땅깎기 및 흙쌓

기부의 비탈끝 ∙ 비탈면 세로방향 ∙ 비탈면 가로방향

∙ 측도 ∙ 비탈어깨 ∙ 기타

∙ 땅깎기부 지중 ∙ 흙쌓기부 지중 ∙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 중앙분리대 지중

∙ 도로 횡단 ∙ 수로횡단 ∙ 계곡부 횡단 ∙ 하천 횡단

주 요

배수시설

∙ 측구(L, U형) ∙ 쌓기부 다이크 ∙ 집수정 ∙ 배수관 ∙ 배수구, 맨홀

∙ 측구(산마루 측구 등) ∙ 도수로 ∙ 집수정 ∙ 소단 배수시설

∙ 집수정 ∙ 측구(V형측구) ∙ 배수관 ∙ 배수구, 맨홀

∙ 맹암거 ∙ 유공관 ∙ 배수층

∙ 배수관 ∙ 암거 ∙ 교량

제2권 토공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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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배수시설의 구분

4.2.1 노면 배수시설

강우 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면 및 비탈면에 내린 빗물을 원활히 배수하기 위한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등의 표면 배수시설을 의미한다.

(1) 길어깨 배수시설

노면 및 비탈면의 배수를 위하여 길어깨에 설치하는 L형 측구, 집수정, 흙쌓기부 도수로, 배

수구 등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2) 중앙분리대 배수시설

노면의 배수를 위하여 중앙분리대 측에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집수정,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물을 의미한다.

4.2.2 비탈면 배수시설

비탈면의 배수를 위하여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을 의미한다.

(1) 비탈끝 배수시설

비탈면에 내린 빗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비탈끝 부분에 설치하는 측구 및 배수구 등의 배수시

설물을 의미한다.

제6편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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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수로 배수시설(세로 배수시설)

측도, 부체도로, 접속도로 등의 노면, 비탈면 및 측도에 접하여 있는 좁은 지역의 배수를 위

하여 지형에 적합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도수로, 집수정, 배수관, 배수구 및 감쇄공(energy

dissipater) 등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3) 소단 배수시설(가로 배수시설)

비탈면에 내린 빗물을 도수로 배수구에 집수하기 위해 비탈면의 소단에 설치하는 배수시설물

을 의미한다.

4.2.3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측도 및 도로 인접지역의 배수를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시설을 의미한다.

(1)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도로를 보전하고 교통 안전을 위하여 도로 인접지의 배수 구역에 내린 빗물을 배수하기 위한

표면 배수시설을 의미한다.

① 비탈어깨(산마루) 배수시설

산지 측 땅깎기부에 형성되는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탈면 인접지의 빗물이

비탈면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탈어깨에 설치하는 산마루 측구 및 감쇄공(energy dissipater)

등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② 배수구 및 배수관

노면 및 비탈면 배수시설물에 의하여 유출구(방류구)에 집수된 빗물과 도로 인접지의 배

수 구역에 내린 빗물을 기존 배수로 및 하천에 배수하기 위하여 비탈면 끝에 설치하는

집수정, 배수구, 배수관 및 맨홀 등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③ 측도 배수시설

공사용 도로, 부체도로, 접속도로 등의 노면 및 비탈면과 측도에 접하여 있는 배수구역의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집수정, 배수구 및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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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로의 구분

수로는 계획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양의 물을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보내는 일련의

구조물(분수, 계측, 합류 등의 구조물 포함)이다. 그 기능이나 수리 특성 면에서 물의 송수(送

水)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로와 배수(排水)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로 나눈다.

① 용수로

용수로는 주로 농업용수를 송수하기 위한 농업용수 전용수로와 상수도용수, 공업용수, 발

전용수 등을 겸하여 송수하는 다목적 수로가 있다.

② 배수로

배수로는 주로 농지 및 마을의 배수 또는 농지의 지하배수를 촉진하기 위한 수로로서,

농작물의 양호한 생육 조건을 확보하고, 영농 작업의 기계화 등에 지장을 주는 잉여수를

배제하기 위한 수로와 농지의 침식 등을 방지하는 농지보전을 위한 수로 등이 있다

③ 용 · 배수 겸용수로

용수로와 배수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지만, 경사지 등에서 용수와 배수의 두 가지 기능

을 갖는 수로로서, 예를 들면

가. 관계 시에는 용수로로, 홍수 시에는 배수로로 사용되는 수로

나. 상류부 논의 배수를 하류부에서 용수로로 사용하는 수로 등이다. 이들 수로는 소요 단

면 등의 수리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배수로 기능을 위주로 설계된다.

다. ‘가’의 수로를 용수로로 사용할 때는 적당한 보를 설치하기도 하나, 이런 경우는 배수

로로 사용할 때의 수로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4.2.4 지하 배수시설

지하수위가 높고 침투수가 많아 노체 안정에 위험이 있을 경우, 지하수위 저하 및 침투수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유공배수관, 맹암거 등의 지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1) 땅깎기 구간의 지하 배수시설

땅깎기 구간의 노체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배수시설로서, 지하수 침투 방지 및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땅깎기의 비탈끝 부위에 설치하는 가로 지하배수구(맹암거 등)와 도로 횡단방

제6편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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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설치하는 세로 지하배수구 등의 지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2) 흙쌓기 구간의 지하 배수시설

흙쌓기 구간의 노체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배수시설로서, 노체의 압밀침하 촉진 및 비탈면

활동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여과성 대수층(帶水層)지역 등의 지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3) 땅깎기 · 흙쌓기 경계부의 지하 배수시설

위에서 설명한 (1), (2)의 복합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4) 중앙분리대 지하 배수시설

노체 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로서, 중앙분리대의 침투수의 배수를 위하여 분리대

하부에 설치하는 유공관 등의 지하 배수시설물을 의미한다.

4.2.5 횡단 배수시설

횡단 배수시설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과

도로 인접지의 호우(豪雨)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원형관(circular

pipe), 구형관(box culvert), 아치(arch)형, 마제형 등의 배수구조물을 의미한다.

4.2.6 구조물 배수시설

구조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로서, 옹벽 · 터널 · 교량 등의 배

수시설이 있다.

(1) 옹벽 구조물 배수시설

옹벽배수는 지표면 배수와 뒤채움 배수로 구분하며, 지표면 배수는 식생공 · 블록 등의 불투

수층을 마련하여 배수구로 집수시킨다. 뒤채움 배수로는 간이배수공, 구형배수공, 연속배면

배수공, 기타 배수공 등을 사용한다.

(2) 터널 구조물 배수시설

터널배수는 노면배수, 배면배수, 저면배수로 구분된다.

제2권 토공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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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배수

터널 내부로부터 유입되는 노면수 및 터널 내 청소 또는 소화설비로 부터 발생되는 표면

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 · 폐수 혼합, 분리 여부에 따라 배수구 또는 별도의 배수관으로

배수한다.

② 배면배수

방수막 배면으로 유도되는 용출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터널 구조물 안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측벽 하단에 종방향 유공관을 설치하여 배면의 용출수를 유도하고, 적정

간격으로 배수구에 연결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배수구를 통하여 처리하게 된다.

③ 저면 배수

지하수 배수공은 터널 인버트부 지반으로부터의 용출수를 대상으로 한 배수로서, 터널 전장

에 걸쳐 양측에 설치하고, 노상 및 용출수의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교량 구조물 배수시설

배수 홈통 간격은 20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으며, 배수 홈통은 종단경사가 오목한 구간에서

는 그 저부에 반드시 1개, 그 양측에 각각 3 ~ 5 m 정도 떨어져 설치한다. 단, 너무 간격이

좁으면 상판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유지관리상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4.2.7 도심지 배수시설

도심지의 우수 배제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측구 · 유입구 · 맨홀 · 암거 등 우수

관거시설을 의미한다.

도심지 도로배수 계통은 우수 배제가 주목적이 된다. 이러한 우수 배제를 위하여 해당 지역

의 설계를 위하여 주어진 재현기간에 대한 첨두유량을 감당하도록 설계된다. 만약 이와 같

이 설계된 용량이 초과되면 우수는 맨홀을 통하여 지상으로 분출되며 도로 위로 흐르게 된

다. 이러한 초과한 용량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지면 흐름은 구조물을 통하여서 흐

르게 되어 도로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도심지 배수는 지표 위를 유하하는 노면수를 측구와 유입구, 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통하여

우수관거로 배수하게 된다. 우수관거로 배수된 노면수는 인근의 자연하천이나 유수지 등으

로 배수하도록 한다.

제6편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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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수시설의 설계 시 고려 조건

4.3.1 설계조건

도로 배수설계 시 설계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단지 지도나 지반조

사에 의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도로 계획 시의 설계가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공 중에서도 주의를 요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 조건이나 관련 시설의 장래 계획, 기존 배수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

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3.2 시공조건

배수시설의 설계는 공사 내용을 파악하고, 지형 및 지질 · 기상 · 자재 · 주변 환경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지 조건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도로 배수공사는 땅깎기, 흙

쌓기 외에 횡단구조물, 비탈면공, 배수공 등의 공정과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배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4.3.3 유지관리조건

유지관리 계획에는 재해 복구 및 개량 공사, 환경 대책과 도로 공용 후 유지관리계획을 포함

한다.

배수공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구조물과 배수공, 기타 배수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여 배수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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