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_토공 및 배수_6편 배수시설_9.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2021.01.18 13:37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2권 토공 및 배수
토공 및 배수
제5편 토공
제6편 배수시설
제7편 암거
제2권
제 6 편 배수시설
제2권 토공 및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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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일반사항
비탈면은 땅깎기부 비탈면, 흙쌓기부 비탈면 그리고 여기에 접속된 자연 흙쌓기 면을 의미한
다. 비탈면 배수는 강우에 의한 침투와 침식으로부터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말
한다. 이 절에서는 비탈면 배수시설에서 집수된 노면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비탈끝 배수시설
과 연계된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을 설명한다.
9.2 측도 배수시설
공사용 도로, 부체도로, 접속도로 등의 노면 및 비탈면과 측도에 접하여 있는 배수구역의 배
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집수정, 배수구 및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물이다.
9.3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1) 측도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인접지역의 배수를 하기 위하여 배수구, 집수정, 관거 등을 설치
한다. 설계에 있어서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될수록 이미 설치된 것을 이용한다.
(2) 측구 및 도로 인접 지역의 배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은
- 배수관 경사가 1 % 이하인 경우,
- 연장이 60 m 이상인 경우(장래 확장계획 감안),
- 연약지반에 위치한 경우,
- 평야지에 위치하여 장기적으로 유입 · 유출부 접속 수로의 퇴적에 의한 배수불량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는 최소직경을 1,00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9.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
제6편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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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인접 지역의 배수설계에 있어서는 현지를 충분히 조사함과 동시에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배수로의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
이 없도록 구조를 결정한다. 또, 그 경위를 유지관리 측면에서 확실하게 인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4) 측도(frontage road) 및 도로 인접지의 배수시설은 설계에 있어서 지역성을 고려한다.
(5) 인터체인지 주변 등에서 관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나 토사가 퇴적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최소
관경 기준이나 계산된 관경에 관계없이 관의 지름이 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본선을 횡단하
는 계곡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출 관거를 설치하는 경우, 유입부에서는 비탈면 붕괴로 인한
매몰현상으로 유입부가 막혀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유입부의 유속은 3 msec 이내가 되도록 적절한 처리
를 한 후 관거에 유입하도록 한다.
(6) 굴곡된 자연 하천이나 여러 개의 지선 하천이 본 노선과 수회에 걸쳐 교차함으로써 다수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경제적인 설계가 되며, 하천에 체류 현상이 생겨 역류
· 세굴 또는 침전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로의 이설을 고려한다. 수로의 이설은
구조물의 개소 및 연장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적정한 경로로 선정하되, 침식 및 퇴적
에 대한 검토와 장기간의 유로 변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녹지대는 도로의 경관미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연수로를 사용하여 녹지
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부득이 유량이 많은 곳은 U형 측구를 사용한다.
(8) 산지 계곡부 및 땅깎기부 비탈면의 안정을 위하여 비탈면 인접지의 빗물이 비탈면에 유입되
지 않도록 비탈어깨에 산마루 측구, 감쇄공(낙차공)등의 배수 시설물을 설치한다.
(9) 노면 및 비탈면에서 집수된 물과 도로 인접지역의 유입수를 기존 배수로나 하천으로 배수하
기 위하여 비탈면 끝에 배수구, 배수관, 맨홀 등의 배수시설물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