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4권_터널_9-2편 터널 환기_1.개요
2021.01.19 11:11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2 편 터널 환기
제9-2편 터널 환기
399
1.1 환기시설의 목적
이 편은 고속국도 터널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환기 부분에 대한 설계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고속국도 터널의 환기시설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에 “터널
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터널의 환기시설의 계획, 조사, 설계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
해하여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1.2 적용 범위
이 편에서는 일반적인 일방통행 및 대면통행터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환기설비의 필요성
및 규모는 터널 길이 및 단면적 등과 같은 터널 특성, 설계속도, 운영 방식(일반통행 또는
대면통행)과 교통량 등과 같은 교통 특성, 터널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환기 계획은 달라지나
기본적인 설계방법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로의 성격, 터널 규모, 교통 조건, 입지 조건 및 기상 조건 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에는 이 요령에서 제시한 설계방법의 적절한 보완 및 변경을 통하여 터널의 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