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4권_터널_9-4편 터널 방재_3.소화설비
2021.01.19 11:4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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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화기구
3.1.1 일반사항
(1) 소화기구는 화재 초기의 자기구조단계에 사용하는 수동식 소화기로 소화 성능 및 적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2) 소화기는 터널 화재 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일반 터널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위치, 크기, 무게, 탈착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란 고체 · 액체 · 기체 소화약제를 가압 또는 축압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직
접 조작하여 소화하는 기구이다.
(4)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및 도로터널화재안
전기준(NFSC 603)에 준한다.
3.1.2 기기 사양
(1) 터널 내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터널 내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이 A급 3단
위 · B급 5단위 이상이고,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격납, 운반, 소화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 온도 · 습도의 변화에 의해 소화약제가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되며,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소화기함
① 소화기함의 내 · 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3.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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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함의 망입유리는 차량의 운행에 의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다.
③ 외함의 개폐장치는 한 번의 동작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손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
다. 누름손잡이형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동작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을 원
칙으로 한다.
3.1.3 설치 지침
(1) 소화기구
① 소화기구는 50 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② 소화기구의 설치 간격은 50 m 이하로 하고, 주행차로의 측벽(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적인 특성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면통행 터널 및 4차로 이상의 일방통행 터널은 양쪽 측벽에 지그재그(교차)로 설치한다.
④ 2개 1조로 소화기구함에 설치하며, 소화기구함은 ʻ소화기ʼ라고 조명식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속국도 터널 소화기 표시등은 터널 소화기
표지등 시인성 개선 방안(시설처-1417, 2015.5)의 통합표지등으로 적용한다.
(2) 소화기구함
① 소화기구함의 설치는 벽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 단, 기존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 옥내소화전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
한다.
③ 화재 사실의 통보, 분실 방지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소화기함 문의 개방 시 또는 소화기
탈착 시 자동으로 이상 신호가 통보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500 m 이하로 경보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터널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④ CCTV나 유고감지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서는 이들 설비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
한 집중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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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옥내소화전설비
3.2.1 일반사항
(1) 화재 발생 초기에 터널 이용자 및 터널 관리자에 의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수동소화설비이다.
(2) 소화용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전원(상용전원, 비상전원), 방수구, 소방용
호스, 노즐 등으로 구성된다.
(3)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및 도로터널화재안
전기준(NFSC 603)에 준한다.
3.2.2 기기 사양
(1) 터널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방수구는 구경 40 mm의 단구형으로 한다.
②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은 0.35 MPa 이상으로 하며, 방수량은 190 ℓ/min 이상으로
한다.
③ 방수구, 소방호스 및 노즐은 소화전함에 비치하며, 소방호스의 총 연장은 45 m 이상으로
한다.
④ 비상전원은 가압송수장치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소화전용으로 설치한다.
3.2.3 설치 지침
(1) 옥내소화전의 배치
① 연장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②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3차로 이하 터널은 한쪽 측벽에 설치하되, 일방통
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널 구조상 우측 측
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측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행방식에 관계없이 터널 내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터널은 양쪽 측벽에 지그재그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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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치 간격은 50 m 이내로 한다.
(2)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와 수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산정한다.
① 동시 사용 소화전의 개소는 2개소로 한다. 단, 4차로 이상의 터널은 3개소로 한다.
② 방수지속시간은 터널의 지역적인 특성상 소방차의 출동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최소
40분 이상으로 한다.
(3) 소화전함
① 소화전함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소화전함에는 ʻ소화전ʼ이라는 표시를 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화전함의 설치는 터널 라이닝 벽체에 매립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하며, 기존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수동식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
한다.
④ 소화전함문의 개폐 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반과 연동되도록 구성
한다.
⑤ 또한, CCTV가 설치되는 터널에서는 CCTV와 연동하여 경보발생구역에 대한 집중 감시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CCTV는 수동으로 연동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3.3 물분무설비
3.3.1 일반사항
(1) 화재 시 소화용수를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함과 동시에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터널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냉각 보호하고, 복사열을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
하는 적극적인 화재진압 수단이다.
(2) 물분무 소화 헤드 또는 노즐는 화재 시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미립상태로 분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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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구를 말한다.
(3)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물분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일제개방밸브란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의해 열려지는 밸브를 말하며,
방수구역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밸브 폐쇄 기능도 있어야 한다.
(5)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물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및 미분무소화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 준용한다.
3.3.2 기기 사양
(1) 물분무소화설비의 헤드는 도로면(비상주차대, 길어깨에 1m2당 6ℓ/min 이상의 수량을 방수
할 수 있도록 제원 및 설치 간격을 선정한다. 단, 미분무소화설비는 별도로 한다.
(2) 미분무설비의 노즐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4A)을 따라 제원 및 설치 간
격을 선정한다.
3.3.3 설치 지침
(1) 물분무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는 방재등급이 1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2) 물분무설비의 작동(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은 관리자가 CCTV에 의해서 방수대상구역에 대피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격한 화재의 확산으로 조기에 방
수하는 경우에는 3회 경고 방송을 시행한 후에 방수할 수 있다.
(3) 물문부설비의 방수구역(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은 25 m ~ 50 m 이상으로 하며, 2 ~ 3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물분무설비의 비상 전원(미분무소화설비 포함)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