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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4 편 터널 방재

 

제9-4편 터널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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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적

이 요령은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 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기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요령은 「도로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의 터널 방재설비에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일반국도 등의 도로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2) 이 요령은 터널 내 차로수가 2차로인 터널을 기본으로 하며, 3차로 이상의 대단면 터널에

대해서도 터널의 제원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준용한다.

(3) 내공 단면적 및 시설한계가 표준 단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특수공법의 터널은 이 요령 적

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4) 소형차전용도로의 터널은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재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

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설치 여부 및

시설별 세부 설치기준은 개별 터널별로 수치 해석, 모형 실험, 정량적 위험도 평가 등을 수행

하여 계획한다.

(5) 도로터널 설계 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고속국도 터널 환기 및 방재기준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6) 도로터널은 자동차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반을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개착공법으로

지중에 건설한 구조물(BOX 지하차도), 기타 특수공법(침매공법 등)으로 하저에 건설한 구조

물(침매터널 등)과 지상에 건설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말한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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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 가압운전모드 : 병렬터널에서 화재 터널보다 대피(상대)터널의 압력을 상승시켜, 화재 터널

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피(상대)터널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기기 운전 모드를

말한다.

(2) 가요성 금속피 케이블 : 전선 또는 케이블을 선심으로 인터록 금속(알루미늄, 스틸) 테이프

외장이나 평활 또는 주름진 금속 시스로 외장한 배관 배선 일체화 케이블을 말한다.

(3) 개구부 : 터널 상부 또는 측벽에 공기의 유입 또는 유출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4) 갱구부 : 터널의 갱구부는 터널의 종단의 시점부와 종점부를 말한다.

(5) 경보 : 사고 발생 시 터널 관리자나 관련 기관에 터널 내의 이상 상황을 전달하고, 터널 내

사용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방형 프로토콜(open protocol) :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설비나 정보통신기기들 상호간

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말하며, 개방형이란 특정 설비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범용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7) 고속국도 : 「도로법」 제10조 및 제11조와 「도로교통법」 제2조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3항

의 규정에 따른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

며, 설계속도가 최저 속도는 50 km/h, 최고 속도는 80 ~ 120 km/h로 출입이 제한된 도로

를 말한다.

(8) 곡선 터널 : 터널의 평면선형이 직선이 아닌 곡선인 터널을 말하며, 평면선형의 굴곡도는

도로가 평면상 굴곡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위 길이에 대한 교각의 변화나 곡선반지름

으로 정의한다.

(9) 교통환기력 :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항력에 따른 피스톤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환기력을 말

한다.

(10) 구간 배연 : 터널 연장이 긴 경우에 터널을 다수의 구간으로 나누어 배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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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공재료를 사용하여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

고, 사용 목적에 따라 건조된 공작물을 총칭한다.

(12) 균일배기방식 : 천장에 덕트를 시설하고, 일정 간격으로 배기구를 설치하여 배연을 수행하

는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서, 단위 길이 당 배기 풍량이 균일하도록 배기하는 방식을 말

한다.

(13) 기계환기 : 터널 환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소정의 환기량을 교통환기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환기설비를 시설하여 강제적으로 환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내조식 조명 : 표지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표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

방식을 말한다.

(15) 내진동형 : 구조물에서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

(16) 대단면 터널 : 3차로 이상의 차로수를 갖는 터널로, 시설한계와 유지점검용 통로 · 조명설

비 · 방재설비 · 배수설비 등의 터널 부속설비나 환기를 위한 덕트 설치 공간 등 여유 단면

을 포함한 터널로서, 단면적이 일반 터널보다 큰 터널을 말한다.

(17) 대배기구방식 :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서, 배기구에 개방 · 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

치하여 화재 시 화재 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을

말한다.

(18) 대피 소요 시간 : 터널 화재 시 화재를 감지하고 안전 지역까지 대피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

로 화재 감지시간, 반응 · 결정시간과 이동 시간을 포함한다.

(19) 대형차 혼입률 : 계획목표연도의 연평균 일교통량의 차종별 구성비 중 대형버스, 중형트럭,

대형트럭 및 특수트럭에 대한 구성비의 합을 말한다.

(20) 데이터 수집장치 : TC계(차종별 교통량 계측장치), VI(매연투과율)측정계, CO · NOx측정

계 및 풍향풍속계 등 터널 내 교통량 및 환경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계측장비와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21) 망입유리 :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하여 그 사이에 철, 황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망을 삽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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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압착하여 성형한 유리를 말한다.

(22) 무전기 : 통신설비에서 무선으로 전파를 전송하는 장비를 말하며, 터널 내부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발신 혹은 수신하며, 이동기기(마이크로폰이나 호출기)로 송수신을 행한다.

(23) 물분무소화설비 : 소화수를 헤드 또는 노즐을 통해 고압, 중압, 저압으로 분사하는 시설로,

펌프, 밸브, 배관, 헤드 또는 노즐로 구성되며, 물분무설비의 말단에 부착하여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시켜 분무하기 위한 기구이다.

(24) 물분부 헤드 또는 노즐 : 물분무소화설비의 말단에 부착하여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시켜 분무하기 위한 기구이다.

(25) 배기구 : 터널 환기 시 오염 공기를 배기하거나 화재 발생 시 화재 연기를 배연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

(26) 배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를 화재 지점으로 부터 외부로 배기하는 것을 말한다.

(27) 배연구역 : 터널 천장부에 설치된 덕트를 통하여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배연하기 위해

배기구를 개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28) 반횡류방식 : 터널에 급기 또는 배기 덕트를 시설하여 급기 또는 배기만을 수행하는 환기방

식을 말한다.

(29) 방수 압력 : 옥내소화전의 노즐, 물분무 헤드의 선단에서 소화수의 압력(MPa)을 말한다.

(30) 방수 : 방수제 및 방수포를 사용하여 물이나 습기의 투과에 대한 저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31) 방호시설 : 낙석, 붕괴,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 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울타리, 옹벽, 기타 설치물을 말한다.

(32) 변전소 : 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

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바꾸기 위한 변압기, 차

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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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전실 : 고압 이상의 전기를 수전하여 이를 변성하여 부하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하게 바

꾸기 위한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단로기, 계측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4) 부압 : 기준압력인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35) 분배기 : 전파의 전송선로 도중에 삽입하여 전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구를 말한다.

(36) ABC급 화재 : 일반적으로 A급 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로서 나무 · 종이 · 섬유

등의 가연물의 화재, B급 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서 유류 · 가스 등의 가연

성 액체나 기체 등에 의한 화재, C급 화재는 전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서, 수변전

설비 · 전선로(電線路)의 화재를 말한다.

(37) 비상전원 : 사고나 고장으로 상용 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설비나

비상 발전설비에 의한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38) 사각지대 : 화재 및 재해 발생 시 각종 감시장치 및 비상설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여

상황의 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39) 사갱 : 터널 굴착 시 버력이나 재료의 운반을 위해 굴착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사를 가진

갱을 말하며, 환기용 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40) 상용 전원 :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의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41) 상대터널 : 병렬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인접 터널을 말한다.

(42)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서, 통행속도 · 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 ·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른 도로운행 상태의 질을 말한다.

(43) 설계속도 :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기하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정하는 속도로

서, 도로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에서 보통의 운전 기술을 가진

운전자가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도 쾌적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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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계화재강도 : 방재시설 설계 시 시설의 용량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량 화재에 따른

발생열량(MW)을 말한다.

(45) 성층화 : 화재연기가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터널 상층부에서 연기층을 이루는 현상을

말한다.

(46) 소방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47) 소실 : 화재로 인하여 구조물 및 제반시설이 연소하여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48) 소화능력 : 단위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화기마다 검정시험을 거쳐 합격

해야 해당 능력단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정시험은 A급 화재, B급 화재에 대해서

실시한다.

(49) 소화약제 :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분말상, 액상 또는 기상의 물질을 말한다.

(50) 소화용수 : 소화에 필요한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설비 등 소화설비에 공급을 위해 수조에

저장하는 용수를 말한다.

(51) 선형 : 도로 중심선이 입체적으로 묘사되는 형상을 말하며, 이중에서 도로 중심선의 평면적

형상을 평면선형이라고 하고, 종단면으로 본 도로 중심선의 형상을 종단선형이라고 한다.

(52) 수직갱 : 터널공사 및 환기나 제연을 위해 수직으로 굴착된 갱도를 말한다.

(53) 시설 관리자 :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 기능적 결함 정도를 파악하고, 시설물에 대한 조사

· 측정 · 분석을 통하여 각종 결함 원인 및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능성 및 안정성 회복을 위한 보수 ·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 · 관리 · 운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4) 신호발신구역 : 터널 내 설치된 비상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긴급전화, 소화기,

소화전) 경보장치에서 신호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55) 병렬터널 : 상 · 하행선을 분리하기 위해 인접하여 평행하게 건설한 2개의 튜브(갱)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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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터널을 말한다.

(56) 슬림형 제트팬 : 기존 제트팬의 정방향 성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역방향 성능은

정방향 대비 60 %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팬을 말한다.

(57) 안테나 : 무선통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에 전파를 방사하거나 또는 전파에 의해

기전력을 유기(誘起)시키기 위해 공중에 가설한 도선(導線)등의 장치를 말한다.

(58) 안전지역 : 터널 내 화재 및 재해 발생 시 터널 이용자의 대피나 소방대원의 소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지역을 말한다.

(59) 야간점등회로 : 야간점등시간과 관련된 해당지역 GPS 신호 및 조명제어반에 내장된 권역

별 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용 및 조명제어반의 제어장치에 타이머를 내장하여 야간에 점등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60) 역류 : 열기류가 부력에 의해서 차량 흐름의 반대 방향이나 화재 직전에 형성된 주기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61) 연기류 :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의 흐름을 말한다.

(62) 연속터널 구간 : 터널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연속하여 존재하는 구간을 말한다. 교통측면

에서의 연속터널과 제연측면에서의 연속터널로 구분되며,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은 후

방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전방 터널(제1터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하

며, 제연측면에서 연속터널은 전방 터널(제1터널)의 화재 시 출구로 배출되는 연기가 후방

터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말한다.

(63) 연평균 일교통량 : 연평균 일교통량(AADT : Annual Average Daily Traffic)은 1년 동안

도로의 한 지점 또는 일정 도로 구간을 지나는 양방향 교통량을 365일로 나눈 교통량을

말한다.

(64) 열기류 : 화재에서 발생하는 온도가 높은 공기흐름을 말한다.

(65) 유고 상황 : 터널 내부 및 입 · 출구부 인근에서 교통사고, 위험물 누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되어 교통 흐름의 제어가 필요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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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해가스 : 화재 시 인체나 주위 환경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

소산화물, 연기 등의 연소가스를 말한다.

(67)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

을 가지는 물품이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68) 위험물 차량 감시시스템 : 위험물 수송 차량에 대하여 터널 진입 전에 차량의 이상 상태

검지나 화물(위험물)의 열화상 등의 스캐닝을 통해 차량의 터널 진입 여부를 통제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말한다.

(69) 위험물 차량 유도시스템 : 위험물 수송 차량에 대하여 유도 차량이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터널 내에서 위험물 차량 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터널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70) 원격관리 : 통합관리센터나 인근의 터널 관리사무소 등에서 인근 관리소 등의 터널 설비에

대한 관리, 계측 및 감시장치를 원거리에서 조작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71) 원동기 : 에너지를 회전 또는 왕복운동 등과 같은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동력장치를 말하

며, 수력원동기 · 증기원동기 · 내연기관 등이 있다.

(72) 임계풍속 : 화재 시 성층화를 유지하면서 열(연)기류의 역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

의 풍속을 말한다.

(73) 일반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

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74) 임피던스 : 교류회로에 있어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며, 단위는

Ω, 기호는 Z가 쓰이며, 전압 E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Z = E/I가 된다.

(75) 자기구조단계 : 터널화재 초기에 관리자나 소방대가 터널에 도착하기 전 단계로, 대피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76) 자동절체방식 : ATS(개방절체 : automatic transfer switch), CTTS(패쇄형 절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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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방식으로서, 하나 이상의 부하를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7) 자동차전용도로 : 간선도로로서, 「도로법」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78) 재방송안테나 : 터널 내 설치하는 재방송설비의 안테나로서,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전파를 유도하여 송수신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79) 재방송설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음성 ·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라디오 방송과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라

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을 송신하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80) 제연 :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는 것

을 말하며, 전자를 제연, 후자를 배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81) 제연보조설비 : 화재 발생 시 터널 상부에서 공기나 물 등의 유체 등을 일정한 각도로 분사

하여 연기 흐름을 차단하는 제연커튼이나 연기 흐름을 지연하는 제연경계벽 등과 같이 연

기의 확산을 제어 및 차단 · 지연하는 설비 시스템을 말한다.

(82) 전기인입 : 옥외 또는 옥측에서 부터 구내의 전기사용 장소로 전기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83) 전광식 : 표지판의 한 방식으로 램프나 LED를 배열하고, 각 램프나 LED를 점등하여 소정

의 문자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84) 전파의 복사 : 정보(음성, 신호, 테이터 등)를 선로 등을 통하여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85) 전파의 전송 : 정보(음성, 신호, 테이터 등)를 선로 등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6) 전환스위치 : 두 개 이상의 회로를 전환하는 제어스위치를 말한다.

(87) 정보표지판 : 터널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터널로 진입하려는 주행차량에게

터널 안의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진입을 정지시키거나 터널 진입 전 차량에게

터널 내 상황을 인식시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로서, 전광식 · 자막식 · 신호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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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정전 : 전기의 공급이 사고 등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89) 접지전극 : 피접지물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지중에 매설한 도체를 말한다.

(90) 접지판 : 접지극의 하나로 두께가 1.4 mm 이상이고, 면적이 0.35 m2 이상인 구리판을 말

한다.

(91) 종단저항 : 터널 내 화재감지설비의 신호회로에 대한 도통시험을 하기 위해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저항을 말한다.

(92) 종류환기방식 : 터널 입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여 종방향

기류를 형성하여 터널 출구 또는 수직갱, 사갱 등으로 오염된 공기 또는 화재 연기를 배출

하는 방식을 말한다.

(93)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94) 주행속도 : 도로의 일정 구간을 차량이 주행할 때, 구간의 길이를 주행한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95) 주행차로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우측차로를 말한다.

(96) 지지금구 : 설비 및 기기, 배관 등의 본체를 구조체 등에 부착하기 위한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철물을 말한다.

(97) 질식 · 냉각작용 : 화재 주위에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작용(질식), 화재 주

위에 분사된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로부터 연소열을 흡열하여 온도를 낮추는 작용(냉각)을

말한다.

(98) 침매터널 : 하저 또는 해저에 미리 터널에 맞게 지반을 형성한 후에 육상에서 이미 만들어

진 구체를 수중에서 침설하여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으로 건설된 터널을 말한다.

(99) 측벽 : 터널의 우측 또는 좌측의 콘크리트 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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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축전지 : 화학반응에 따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하며, 2개의 전극과

전해액으로 구성된다.

(101) 터널 관리소 :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목적으로 무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2) 터널 관리사무소 :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목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상시 터널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과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3) 터널 통합관리사무소 : 인근 터널 관리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합하여 2개 이상의 터널

내 방재시설 등을 감시 · 제어하고, 관리 인원이 상주하여 개별 터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04) 터널등급 : 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 분류 등급으로서, 연장등급과 위험도 지수

평가에 의한 방재등급으로 구분한다.

(105)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

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한다.

(106) 통보 : 사고 당사자 등이 터널 내의 사고 상황을 다른 도로 이용자나 도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07) 프로토콜 : 시스템끼리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해 기종 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말한다.

(108) 피스톤 효과 : 터널을 운행하는 차량의 공기저항에 따라 기류가 형성되는 효과로 교통환

기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109) 비상방송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터널 내부 및 입구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자체 방송을 하여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0) 화재확산시간 : 터널 화재 시 화재지점에서 화재 연기가 터널 종방향으로 확산되어 화재

지점에서부터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 분리형 피난대피소 등의 안전한 대피 공

간으로 탈출 가능한 위치까지 화재 연기가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4권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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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할입방송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터널 이용자에게 공용 주파수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2) 환기설비 : 터널 내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배기하기 위해 신선공

기를 급기하거나 오염공기를 배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13) 횡류환기방식 : 터널에 설치된 급 · 배기 덕트를 통해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신선공기를 급기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를 배기하며,

화재 시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배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4) 휘도 : 발광면 상의 어느 한 점에서 주어진 방향으로의 휘도는 그 점을 포함하는 미소면적

의 주어진 방향의 광도를 미소면적의 그 방향에서 본 겉보기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15) 2-Way 스피커 : 스피커 유닛 내에 고음과 중저음으로 분리하여 재생하는 스피커를 말한다.

(116)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입력부(gate)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에 가깝

고, 출력 C-E 간은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갖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117) RTU(remote terminal unit) : 원격제어반이라 하며, 전력, 환기 및 방재설비의 데이터

를 수집하여 주 컴퓨터로 송출함과 동시에 주 컴퓨터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수신하여 해당

기기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각종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감시 제어장치로 통

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며, 중앙감시 제어장치로부터 각종 제어명령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

고, 각각의 원격제어반에 설치된 중앙처리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가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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