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4권_터널_9-4편 터널 방재_2.도로터널 방재시설
2021.01.19 11:44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4 편 터널 방재
제9-4편 터널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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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1) 터널방재시설은 사고 예방, 초기 대응, 피난 대피, 소화 · 구조 활동 및 사고 확대 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
(2) 터널방재시설은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및 사후 조치 전반에 걸쳐서 방재시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설 간 연계성과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관리 · 운영을 명확하게 계획해
야 한다.
(3) 터널방재시설은 관리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리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4) 터널 화재의 발전 단계는 화재초기 도로 이용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피난대피나 소화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기구조단계와 도로 관리자와 경찰, 소방대원 등의 관계기관의
관련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소화나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화 및 구조단계로 구
분된다. 따라서 방재시설을 계획 · 설치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와 같은 단계를
고려하여 화재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터널방재시설 중 환기방식별 제연설비의 규모, 배치, 운영 등의 계획은 실험적인 방법이나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신뢰성을 검증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6) 터널 간의 이격거리가 짧은 연속터널 구간 등에서는 노선 전체의 방재대책을 고려하여 터널
방재시설의 설치를 계획해야 한다.
(7) 침매터널이나 하저 · 해저터널, 소형차도로 터널과 같이 육상터널과 비교하여 토목구조적으
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측면과 방재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방재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도로터널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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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 중 소방용품은 이 요령의 기기사양을 만족하고, 「소방시설법」에
서 정하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9)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설별 세부 설치 기준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 적용할 수 있
다. 다만, 일시적인 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1 사고 예방 계획
(1) 사고 예방은 터널방재시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터널의 구조
적인 측면과 교통시스템 등 예방을 위한 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운영 및 법적인
규제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대책 등을 계획해야 한다.
(2) 터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고 예방 대책은 도로의 적정 설계속도의 산정 및 이에 따른
도로의 선형 및 구조, 비상주차대, 비상차로 등이 있다.
(3) 교통통제시스템은 각종 법적 규제에 대한 준수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표지판과
터널 입구의 정보표시판,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 안전 운전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
(4) 이외에 터널 내 차량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비롯되며, 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이 사고 확대의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의 배치 및 운영 기술에 대
한 교육 훈련과 이용자의 안전 의식 및 터널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5) 연장등급이 1등급인 터널은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 시 대형 피해
가 예상되므로 도로관리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2.1.2 초기 대응 계획
(1) 초기 대응 수단으로 비상경보설비 및 감시체계, 대피유도 및 피난대피시설, 초기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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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대응 수단은 화재 초기 자기구조단계에서 위험 상황에 처한 인명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신속한 대피 및 대피 유도에 중요성을 두고 계획해야 한다.
(3) 자기구조단계에서는 터널 이용자의 판단 및 대피를 도울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유도설비
의 효율적인 운영이 인명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 대응 시설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차량 화재 시 최대화재강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으므로
통보, 경보, 초기소화 등의 초기 대응은 한정된 시간 내에 주로 사고 당사자 또는 현장을
통행 중인 도로 이용자 등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터널 이용자가 연기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제연설비의 설치 ·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획해야
한다.
(5) 화재의 초기 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소화기 등은 도로 이용자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6) 또한 화재 초기단계에 터널 내로 차량 진입을 금지하여 피난 대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하고, 피난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한 통보 및 경보설비는 도로 이용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7) 차량 화재사고와 초기 대응 방법이 상이한 위험물 수송 차량의 적재물 유출 또는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관기관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계획을 접수받아 조치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계획해야 한다.
2.1.3 소화 및 구조활동 계획
(1) 소화 및 구조활동 시설은 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해서 소방대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계획해야 하며,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화재의 확대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터널이 장시간 폐쇄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터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화 및 소화활동을
위한 방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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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방재 대책은 제반시설과 이를 운영하는 능력과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전체적으로 총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4) 터널방재 대책 수립 시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충분한 조정과 정기적인 종합 훈련을 의무
화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주변 관계기관(인근 소방서, 경찰서, 구조대 등)과의 협력 체계에도 불구하고 접근 동선 및
출동 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장대터널을 계획 ·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 별도의 간이 소방
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단, 간이 소방서는 터널 내 신속한 진입 및 소화 · 구
조활동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 · 운영해야 한다.
2.1.4 피난대피시설의 계획
(1) 피난대피는 화재 및 기타 재해 등의 비상 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며, 터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이용자가 현장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난유도설비 및 피난대피시설을 적절
히 계획해야 한다.
(2) 피난대피 환경은 화재의 종류, 화재성장속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방재시설의 주된
목적인 피난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대피가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연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3)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대피 방향 등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
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4) 피난대피시설로 피난연결통로 및 피난대피터널이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시설 계획은 대피
인원의 산정, 대피소요시간, 화재확산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2.1.5 방재시설 운영 계획
(1) 방재시설의 운영은 방재시설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상시 감시체제를 요구하는 시설과 그렇
지 않은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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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연설비의 경우에는 자동 운전이 가능하나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수동 운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대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면, 설치 목적에 따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시 운영에 필요한 터널 내 환경 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 및 감시장치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3) 물분무설비는 대피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관리자
가 대피 환경을 확인한 후에 조작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터널은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을 계획해야 한다.
(4) 방재시설은 시설 간의 연동관계나 관리체계 및 운영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각
방재시설의 기능 한도에 유의하여 운영시설의 규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
록 계획해야 한다.
(5) 터널 화재 시 방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터널 운영자에 대한 교육 또는 역량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1.6 화재 시 대응 계획
(1) 터널 화재 시 초기 대응 대책이 인명의 보호 및 사후 피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요령에서 화재 시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2) 화재감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초기 감시능력의
강화를 위해 소화전함 문의 개방감지, CCTV, 유고감지설비, 주행속도감지기 및 환경계측기
(매연, CO 계측기 등)에 의해서도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이상 신호가 수신반에 수신되면 비상경보설비에 의해서 자동으로 경
보를 발하고, 신호발신구역의 CCTV, 유고감지설비 및 주행속도 감지기, 환경계측기(매연,
CO 계측기 등)에 의해서도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4) 비상경보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터널에서는 관리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관
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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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자는 터널 내 비상상황이 인지되면 터널 진입차단설비나 입구 정보표지판에 의해서 차
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재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 등의 통보수단을 이용하여 터널 내
이상 상황을 통보하며,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터널 내 조명을 모두
점등하여 최대한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관리자가 상주하는 터널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제연설비를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
동 조작 하도록 하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터널의 경우에는 제연운전모드에 의해서 우선
적으로 자동운전 되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하고, 관리자에 의해서 후 조치하도록 한다.
2.2 방재시설의 분류
2.2.1 소화설비
도로터널 내 소화설비는 차량 화재 시 화재의 진압 · 소화를 위한 설비로서, 소화기 · 소화전
· 물분무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가 있으며, 작동 방식에 따라 수동식과 자동식 소화설비
로 구분한다.
(1) 소화기구
① 소규모 화재의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구이다.
② 사용 대상이 터널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선정하고, 접근성
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① 화재에 대한 주체적인 소화설비이며, 호스 및 방수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로 터널 내 소화전은 호스연결식 옥내소화전을 말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
①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포함)는 고압, 중압, 저압의 소방용수를 물분무 헤드 또는
노즐에 의해서 입자상으로 방출하여 질식 · 냉각작용에 의해 화재의 연소 및 확대를 억제
하여 대피자 보호, 소화활동 지원, 구조물 보호를 위한 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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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나 사고 등의 긴급 상황을 도로관리자 및 소방대 또는 경찰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 등에게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사고 발생을 관리자에
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발신기), 긴급전화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관리자가 상황을 접수
후에 이를 터널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비상경종), 비상방송설비, 정보표시판,
재방송설비가 있다.
(1) 비상경보 설비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수동 조작하여 사고를 통보하여 사고 발생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 내에 경보를 발하여 터널 부근 및 터널 내의 도로 이용자에게 사고 발
생을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한 설비로 발신기(누름 버튼)와 비상벨로 구성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열, 연기, 빛 등을 자동 감지하여 화재 발생 위치를 수신반을 통하여
관리사무소나 통합관리센터의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3) 비상방송설비
① 화재 시에 차량에서 탈출한 터널 이용자 등에게 스피커를 통하여 비상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확성방송설비이다.
(4) 긴급전화
① 사고 당사자 또는 발견자가 사고 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전화이다.
(5) CCTV(감시용 텔레비전설비)
① 터널 내 재해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대피시설과 터널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터널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화재 차량의 규모나 위치를 확인하여 제연설비의 운전 및 대피를 유도하기 위
한 설비이다.
③ 평상시에는 터널 내의 교통흐름 감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터널 내의 교통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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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할 수 있는 설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향후, 유고감지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 제원 및 설치 방법을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다.
(6) 영상감지설비
① 터널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 또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수신된 검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설정된 유고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알리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 내 CCTV와 연동이 가능하며, 터널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방송설비
① 재방송설비는 라디오 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터널 내에 누설
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방송파를 수신 · 증폭하여 터널 내부로 송신함으로
써 터널 내에서 라디오 방송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할입방송(노측방송)을 수행하여 긴급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설비이다.
(8) 정보표지판
① 정보표지판은 터널 내 화재 등의 비상 상황과 유지, 관리, 공사 등의 이상 상황을 터널
내 · 외의 차량운전자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로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과 차로이용규제신호
등이 있다.
(9) 터널진입차단설비
① 터널 내 화재사고 등의 비상 상황 시 사고 상황을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알리고,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입구부 전방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2.2.3 피난대피설비
터널 내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직면한 도로 이용자 등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 및 안전한 공간 등을 말하며, 대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피시설과 간접적으
로 지원하는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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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① 터널 상용 전원의 사용 불능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발전설비나 무정전 전원설비에 의
해서 점등되는 최소한의 조명이다.
(2) 유도등
① 터널 이용자에게 터널 입 · 출구, 피난연결통로 등 방재설비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
여 터널 이용자를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비이다.
(3) 피난대피시설
① 피난대피시설은 대피자의 안전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재시설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다.
② 피난대피시설은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가 있다.
③ 피난연결통로는 병렬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또는 본선과 평행하게 건설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④ 피난대피터널은 본선 터널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 시 대피자를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
기 위한 터널로서, 일반적으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검토
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2.4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서 소방대나 관리자가 사용하는
설비이며,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보조설비가
있다.
(1) 제연설비
① 터널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거나 화재지역에서 연기를 배연하여 대피
환경을 확보하고, 피난 활동 및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화재 진화 후에 터널 내의
연기를 터널 외부로 강제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다.
②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화재 시 환기방식의 특성상 제연(制煙, smoke control)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배연(排煙, smoke exhaust)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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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종류식의 화재 시 대응 개념으로 화재지점으로부터 대피자가 없는 지역으로 기류
를 형성하여, 연기류의 방향을 대피 반대 방향으로 제어함으로써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자는 횡류 또는 반횡류식의 화재 시 대응 개념으로 덕트를 통해서 연기
를 화재지역으로부터 배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계환기를 수행하는 터널에서는 환기설비를 제연설비로 병용한다. 따라서 환기설비계획
시 제연을 위한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
①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구조 및 소화 활동 수행 시 소방대원 상호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설비로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 등의 부수 장비로 구성한다.
② 이외에 터널의 입출구 부근에 설치하여 터널의 내 · 외부와 연락하기 위한 설비로 평상
시에는 유지관리에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 접속단자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
연결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안테나 방식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연결송수관설비
① 소방대의 본격적인 소화 작업 수행을 위한 소화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② 터널의 외부에서 화재 장소 부근의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차의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
록 설치하는 설비로서, 배관 · 송수구 · 방수구 등으로 구성된다.
(4) 비상콘센트설비
① 화재 장소에서 소화 활동 및 인명구조장비 등에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콘센트설비이다.
(5) 제연보조설비
① 터널 화재 발생 시 화재 연기의 확산을 제어 · 차단 · 지연시킴으로써 피난 환경 및 피난
시간 확보를 위한 설비로, 터널 본선이나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반)횡류 환기방식 혹은 대배기구 방식에서 배연 효율의 증대를 목적으로 배기구 주변에
설치하여 화재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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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제연보조설비 설치로 인한 평상 시 환기류의 저항 증대를 고려하여 환기시스템을
계획해야 한다.
2.2.5 비상전원설비
비상전원설비는 터널 내 정전 상황에서 비상조명설비 등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소화펌프와
같은 방재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1) 무정전전원설비
① 정전 발생 시 전원 공급이 재개되는 시간동안 무정전으로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방재시설
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전원설비이다.
(2) 비상발전설비
① 원동기에 의해서 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설비로, 장시간 동안 방재시설의 기능을 유
지하기 위해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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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재시설 설치 계획
2.3.1 터널등급 구분
(1)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터널 연장(L)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등급과 교통량 등 터널
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지수(X)를 기준으로 하는 방재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범위는 표 2.1과 같이 정한다.
(2) 터널의 방재등급은 개통 후 · 최초 10년 · 향후 매 5년 단위로 실측 교통량을 조사하여 재평
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표 2.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별 기준
등급 터널 연장(L) 기준 위험도지수(X) 기준
1 3,000 m 이상(L ≥ 3,000 m ) X > 29
2
1,000 m 이상, 3,000 m 미만
(1,000 m ≤ L < 3,000 m)
19 < X ≤ 29
3
500 m 이상, 1,000 m 미만
(500 m ≤ L < 1,000 m)
14 < X ≤ 19
4 연장 500 m 미만( L < 500 ) X ≤ 14
2.3.2 터널 위험도지수 산정 기준
(1) 터널 위험도지수는 주행거리계(터널연장 × 교통량), 터널 제원(종단경사, 터널 높이, 곡선반
지름), 대형차 혼입률, 위험물의 수송에 대한 법적 규제(대형차 통과 대수, 위험물 수송차량
에 대한 감시시스템,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유도시스템), 정체 정도[터널 내 합류 · 분류,
터널 전방(교차로 · 신호등 · T.G)], 통행방식(대면통행, 일방통행)을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하여 산정한다.
(2) 각 위험인자별 위험도 산정 세부 기준은 표 2.2와 같이 정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도지수 기준 등급은 일방통행의 경우, 터널 튜브별로 산정하여 상위 등급으로 터널의
방재등급을 정한다. 다만, 상 · 하행 터널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피난연결통로 설치 불가)에
는 튜브별로 각각 방재등급을 산정한다.
② 주행거리계는 교통량과 터널 연장을 곱한 값이며, 교통량은 목표연도(터널 준공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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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에 예상되는 연평균 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튜브당 교통량을 적용한다. 단,
중방향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표고 차는 입 · 출구 표고와 터널의 최저 지점과의 높이 차로 터널의 구간별 경사도와 연장
을 곱하여 이의 총합으로 구한다. 단, V자형 경사터널의 경우에는 위험도지수를 2로 하고,
역V자형(산악터널형)은 터널 입출구부 500 m 이상에서 +/- 변곡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수를 2로 한다.
④ 진입부 경사도는 터널 전방 1,000 m 구간에 대해서 거리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다만, 경사
도는 모두 양의 값으로 환산하여 가중평균을 구한다.
⑤ 터널 높이는 노면에서부터 터널 천장의 최대 높이로 하며, (반)횡류식 및 대배기구 환기방
식을 적용하는 터널과 같이 터널 천장부에 배연을 위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덕트
내부 공간 높이 까지를 터널부 높이로 한다.
⑥ 대형차 혼입률은 도로 설계 시 적용하는 대형차 혼입률로 전체 차종에 대한 대형버스, 중형
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의 합계 구성비를 지칭한다.
⑦ 대형차 주행거리계 산정을 위한 대형차의 기준은 중형트럭 · 대형트럭 · 특수트럭을 말하
며, 연평균 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여 튜브당 대형차 통과 대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터널
연장을 곱하여 주행거리계로 구한다.
⑧ 위험물 수송 차량에 대한 감시시스템 및 유도시스템은 위험물 통과를 규제하거나 선도차량
의 유도에 의해서 통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터널 진출부의 교차로(I.C, JCT 포함), 신호등 여부는 터널 진출부에서 1,000 m 이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⑩ 길어깨는 최소 폭원이 2.0 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길어깨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위험도지수 기준 등급은 연장등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향 또는 하향하여 적용한다.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의 방재등급이 연장등급보다 1단계 이상 높으면 1단계 상
위 등급으로 적용하고, 1단계 이상 낮으면 1단계 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② ①항에 따라 방재 등급이 연장등급보다 하위 등급이 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 1단계 하위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장등급이 4등급인 터널은 ①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연장등급이 1등급 이상인 터널 중 위험도지수 기준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설계 심의를 통해 물분무설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4권 터널
628
<표 2.2> 터널 위험도지수(×) 평가 기준
세부 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사고
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 × 연장)
(대 · km/tube · day)
8,000 미만 1.5
8,000 이상 ~ 16,000 미만 2.5
16,000 이상 ~ 32,000 미만 5.0
32,000 이상 ~ 64,000 미만 7.5
64,000 이상 ~ 128,000 미만 10.0
128,000 이상 ~ 256,000 미만 12.5
256,000 이상 15.0
터널
특성
표고 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 차(m)
10 미만 0.5
10 이상 ~ 20 미만 1.0
20 이상 ~ 30 미만 1.5
30 이상 ~ 40 미만 2.0
40 이상 ~ 50 미만 2.5
50 이상 3.0
진입부
경사도(%)
3.0 미만 0.5
3.0 이상 1.0
터널 높이(m)
7.5 이상 1.0
5.0 이상 ~ 7.5 미만 2.0
5.0 미만 3.0
터널 곡선반지름(m)
1,800 m 이상 0.5
1,800 m 미만 1.0
대형
차량
위험물
수송
관련
대형차
혼입률
(%)
10 미만 0.5
10 이상 ~ 17.5 미만 1.0
17.5 이상 ~ 25 미만 1.5
25 이상 ~ 32.5 미만 2.0
32.5 이상 ~ 47.5 미만 2.5
47.5 이상 3.0
대형차 주행거리계
(대·km / tube·day)
500 미만 0.5
500 이상 ~ 1,000 미만 1
1,000 이상 ~ 2,500 미만 2
2,500 이상 ~ 5,000 미만 4
5,000 이상 ~ 7,500 미만 6
7,500 이상 ~ 10,000 미만 8
10,000 이상 10
제9-4편 터널 방재
629
2.3.3 연장등급·방재등급별 설치 계획
(1) 터널방재시설은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구
분하며, 방재시설의 설치 기준은 표 2.3과 같이 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소방시설법에 따른 설치대상 방재시설 및 피난연결통로(●로 표시)는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② ①항에서 정의한 시설 외의 방재시설(○로 표시)은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2) 각 방재시설의 터널 내 설치 위치 및 설치 간격은 표 2.4를 적용한다.
세부 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대형
차량
위험물
수송
관련
감시시스템
있음 0
없음 1
유도시스템
있음 0
없음 1
정체
정도
서비스 수준
LOS A ~ LOSC 1
LOS D 2
LOS E ~ LOS F 3
대면통행 3
터널 내 합류·분류
없음 0
있음 2
교차로 · 신호등 · TG 등
없음 0
있음 2
통행
방식
구분
시설
-
길어깨 중앙분리대
일방통행
○ - 1
× - 2
대면통행
○ ○ 3
× ○ 4
제4권 터널
630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고
(주관부서)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시설처(설비팀)
옥내소화전설비 ● ○ ● ○ 시설처(설비팀)
물분무설비 ○ 시설처(설비팀)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시설처(전기팀)
자동화재탐지설비 ● ●△1) 시설처(전기팀)
비상방송설비 ● ● ● ITS처
긴급전화 ● ● ● ITS처
CCTV ● ● ● ● ITS처
유고감지설비 △ △ △ △ ITS처
재방송설비 ● ● ● △2) ITS처
정보표시판 ● ○ ● ○ ITS처
진입차단설비 ● ○ ● ○ ● ○ 시설처(전기팀)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 ● ● △2) 시설처(전기팀)
유도등 ● ● ● 시설처(전기팀)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설계처
피난대피터널
(피난갱)
● 4 ) △ 4 ) 설계처
비상주차대 ● ○ ● ○ 설계처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 시설처(설비팀)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ITS처
연결송수관설비 ● ○ ● ○ 시설처(설비팀)
비상콘센트설비 ● ● ● 시설처(전기팀)
비상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3) 시설처(전기팀)
비상발전설비 ● ● ● 시설처(전기팀)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보강설비 :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에 의함
주 1)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영상유고감지 설치 시까지)
2) 연장 200 m 이상 터널에 설치
3) 연장 200 m 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4)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적용
<표 2.3>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기준
제9-4편 터널 방재
631
<표 2.4> 방재시설 설치 위치 및 설치 간격
방재시설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설치 간격
소
화
설
비
수동식 소화기
일방통행 터널 :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
차로 우측 측벽, 4차로 이상의 터널은 양쪽 측벽에 설치
대면통행 터널 : 양쪽 측벽에 교차하여 설치, 격납상자를
설치하여 내부에 2개 1조로 비치
50 m 이내
옥내소화전설비
4차로 미만의 일방통행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 측벽,
편도 2차로 미만의 대면통행 터널은 한쪽 측벽, 4차로
이상 일방통행 터널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대면통행
터널은 양쪽 측벽
50 m 이내
물분무소화설비 측벽 설치(도로면 전체에 균일하게 방수되도록 한다) 방수구역 : 25 m ~ 50 m
경
보
설
비
비상경보설비 수동식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함에 병설 50 m 이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최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환기방식별 필요인식 범위
비상방송설비
터널 측벽에 설치(교통통제 및 상황 전파 목적으로 터널
입구 전방에도 설치함)
50 m 이내
긴급전화
터널 입구와 출구부, 터널 측벽과 피난 · 대피시설(피난
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에 설치
250 m 이내
CCTV
터널측벽설치(피난·대피시설 및 터널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함)
터널 내 : 200 ~ 400m 간격
터널외부 : 500 m 이내
영상유고
감지설비
터널 전 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간격을 정함
영상유고 : 100 m 간격
돌발상황검지 : 1,000 m
이내
재방송설비 터널 전 구간에서 청취(시청) 가능하도록 설치
정
보
표
시
판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터널 전방 500 m 이내
터널진입
차단설비
터널 전방 500 m 이내
차로이용
규제신호등
터널 외부는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과 터널 진입차단설비
사이에 설치
터널 내 : 400 ~ 500 m
간격
터널 외부 : 500 m 이내
제4권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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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설치 간격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야간 점등회로를 병용하여 설치
유도등
A 대피시설 부근
B 대피시설이 설치된 측벽 설치 약 50 m 간격
시선유도등 터널 공동구 상부(곡선반지름에 따라 설치) 약 30 ~ 50 m 간격
피난
대피
시설
피난
연결통로
병렬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차단문 설치)
250 ~ 300 m 이내
피난
대피터널
본선 터널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격벽분리형
피난대피
통로
본선 터널 내 측벽에 설치
피난대피소 삭제
비상
주차대
주행차로 길어깨, 대면통행 터널은 양측 측벽 750 m 이내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와 병용
무선통신보조 설비 재방송설비와 병용할 수 있음.
터널 내 : 피난연결통로
(250 m 이내)
터널외부 : 10 m 이내
터널관리소 : 10 m 이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터널 입출구부
방수구 : 옥내소화전설비와 병설
50 m 이내
비상콘센트설비 소화전함에 병설 50 m 이내
비상
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시설별 설치 시설별
비상발전설비 별도로 구획된 실내에 또는 함체에 설치
제9-4편 터널 방재
633
2.4 연속터널
2.4.1 일반사항
(1) 연속터널은 전방 터널과 후방 터널이 인접하여 있는 터널로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과 제
연측면에서의 연속터널로 구분한다. 다만, 전 · 후방 터널 사이에 교차로 및 진출입로가 있는
경우는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에서 제외한다.
(2) 전방 터널이란 연속되는 터널 중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여 통과하는 터널(제1터널)을
말한다.
(3) 후방 터널이란 연속되는 터널 중 최전방 터널(제1터널)을 제외한 터널을 말한다.
(4) 전방 터널의 출구와 후방 터널의 입구가 인접한 터널로 후방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교통
흐름이 전방 터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교통측면에서의 연속터널로 정의한다.
(5) 전방 터널의 화재로 인하여 출구로 배출되는 연기가 후방 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터널
을 제연측면에서 연속터널로 정의한다.
(6) 연속터널은 교통측면과 제연측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 대상 방재시설
을 정한다.
2.4.2 설치 기준
(1) 교통측면에서 전방 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 터널의 입구가 500 m 미만을 연속터널로
한다.
(2) 제연측면에서는 전방 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 터널의 입구가 30 m 미만인 터널을 연속
터널로 한다. 다만, 전후방 터널의 이격거리가 30 m 이상일지라도 모형 실험 또는 수치 시뮬
레이션에 의해 전방 터널의 연기가 후방 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연측면에
서 하나의 연속터널로 정할 수 있다.
(3) 교통측면에서 연속되는 터널은 각각의 터널별로 연장등급과 방재등급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
치하되, 정보표지판 및 터널 진입차단설비는 개별 터널 연장의 합을 하나의 (연속)터널로 간
제4권 터널
634
주하여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전방 터널(제1터널)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4) 제연측면에서 연속되는 터널은 개별 터널 연장의 합을 하나의 (연속)터널로 간주하여 연장등
급 및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2.5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2.5.1 일반 사항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교통 소음의 저감을 목적으로 흡음 또는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음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의
미한다.
(2) 일반 터널과 같이 반밀폐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서는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 제한되
어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방재시설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3)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재질 및 성능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을 준용한다.
2.5.2 설치 기준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2.3 방재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방재시설을 계획하고 설치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직상부가 시설 폭원의 1/2 이상 개방된 경우나, 한쪽 이상의 측벽부가 최대 시설 높이만
큼 개방된 경우
② 모형 실험 또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③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 2.5에
서 정하는 방재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방음터널의 특성상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 “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방음터널 내 화재 시 이용자의 최대 대피 간격
제9-4편 터널 방재
635
과, 방음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피난문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의 상호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함으로써, 대피자 안전성 증대와 개별 설치에 따른 공사비 낭비를 방지
하도록 피난문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의 통합 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설치
간격은 100 m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이 특수성으로 인하여 표 2.4의 방재시설별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안전성 검토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 2.5> 터널별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방재시설 면제 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방재시설 설치 면제 기준 비고
재방송설비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라디오 및 지상파 멀티
미디어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경우
비상조명등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에 채광에 의한 조
도 확보가 가능하고, 야간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단, 지
역 특성상 적설에 의해 조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주간에도
조명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외부와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
피난·대피시설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이 가능하
도록 일정 간격으로 통로(또는 차단문)가 설치된 경우나, 중앙
분리벽을 통해 상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로 대피가 가능
하도록 피난연결통로(또는 차단문)가 설치된 경우
통로 설치 간격은
피난연결통로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