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15)_제1장 총칙
2021.05.28 14:51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2.8.20
일부개정 2015.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일반 정규IC 및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기준, 절차 및 비용분담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IC” 란 고속국도와 타 도로를 연결하는 입체교차 구조 및 연결로를 말하며, 공간적인 범위는 해당 고속국도 도로구역 경계 이내로 한정한다.
② “일반 정규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과 미장착 차량 모두가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형태의 IC를 말한다.
③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국도 상의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소규모 IC를 말한다.
④ “경제적 타당성”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상의 경제적 타당성으로,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비율(B/C)를 말한다.
⑤ “재무적 타당성”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상의 재무적 타당성으로, 투자자의 총수입(Revenue)과 총비용(Cost)의 비율(R/C)을 말하며, 여기서 총 수입은 추가 설치되는 IC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근 IC의 수입변화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수입을 의미한다.
⑥ “총사업비”는 IC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비(토목, 건축, 부대시설 포함), 보상비, 부대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⑦ “영업시설”이란 IC 이용차량의 요금수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