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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

 

제정 2012.8.20

 

일부개정 2015.2.1

2일반 정규IC

 

3(설치 요건) 공용 또는 건설 중인 고속국도에 IC를 추가 설치하기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속국도 본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되어야 한다.

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요구자가 본선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또는 시설개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IC를 추가설치 할 수 있다.

 

4(비용부담) 공용 중인 고속국도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요구자(원인자)가 설치 비용 전부(총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착공 이후 건설(신설 또는 확장) 중인 고속국도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등 부담 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자가 IC 설치 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지자체 요구에 따라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무적 타당성 확보(R/C1)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부담 비용은 IC 설치비용(총사업비)을 넘지 못한다.

3조 제2항에 따라 IC로 설치로 인해 장래 고속국도 확장(시설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량 증가비율만큼 요구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예시 >

 

확장사업비

현재교통량

장래교통량

요구자

부담비용

IC 미설치

IC 추가설치

500억원

60,000/

80,000/

85,000/

100억원

 

* 전체 교통량 증가분 25,000/일 중 IC 추가설치로 인한 순 증가분 5,000/일이라면, 확장사업비의 20%(5000/25000=1/5)에 해당하는 비용 100억원을 요구자가 부담

5(설치절차) IC 추가설치 요구자는 제3조의 설치 요건을 포함한타당성 검토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가 관련비용을 부담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타당성 검토를 대행할 수 있다.

공용 중인 고속국도의 IC 추가설치 요구자는 제1항의 협의결과에 따라 도로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연결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추가로 설치되는 IC의 효율적인 건설운영, 고속국도 및 접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허가 신청자는 제1항 허가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결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허가기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 또는 연결허가 취소여부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6(건설 및 운영 등) IC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세부 사항은 요구자와 한국도로공사간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정한다.

추가 설치된 IC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며 유지관리범위 등 세부사항은 제1항의 협약에서 정한다.

2항의 유지관리 범위내의 토지 및 시설물은 국가 또는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제1항의 협약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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