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15)_제3장 하이패스 IC
2021.05.28 14:53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2.8.20
일부개정 2015.2.1
제3장 하이패스 IC
제7조 (설치 요건) 하이패스 IC는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요구자(지자체 등)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속국도 본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경제적 타당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속국도에 안전하게 진출입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차 등 교통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5. 고속국도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되어야 한다.
제8조 (건설 및 운영 등) ① 설계 및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시행방안은 요구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정한다.
② 하이패스IC 영업시설 및 고속국도 도로구역 경계내 접속도로의 운영․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고, 구역 경계외 접속도로의 운영․유지관리는 요구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관리방안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비용부담 등) ①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자가 설치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 요구에 따라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비용(총사업비)을 분담한다.
1.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하이패스IC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2. 본선에 직접 연결하는 하이패스IC는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하며, 총사업비에서 영업시설 설치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50씩 부담한다.
③ 하이패스IC 추가 설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