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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속서-1

○○○○년도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BIM 전면설계 과업내용서

(Terms of Reference)

한국도로공사

참 조

1 : 조사업무 세부절차

2 : 계획업무 세부절차

3 : 상세설계업무 세부절차

4 : 설계도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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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조사업무 세부절차

제1절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상위계획

가. 국토종합개발계획

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다. 광역개발계획

3. 지역개발계획

가. 광역시 및 도 종합개발계획

나. 도시기본계획

다. 도시계획

4. 산업시설계획

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나.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5. 교통관련계획

가. 전국도로망체계 정비계획

나. 광역종합교통계획

다.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라. 기타 주변도로계획

제2절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한 측량·지질조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분리발주로 우리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측량·지질조사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공사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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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제3절 수리․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및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및

지류 등을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한다.

4. 타당성 조사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4절 환경영향조사

1.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한다.

2.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3.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행되는 소음, 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의 소음, 진동 현황을 조사한다.

4. 선정된 노선 경유 지역에 대한 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지표

조사를 실시한다.

제5절 측량

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측량은 우리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측량용역업체와 협력하여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

말뚝을 설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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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측량용역업체의 측량결과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및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우리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측량결과의 검토 미비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보완 측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측량완료 후에는 우리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측량용역업체가 제출한 야장, 원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 시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

여야 한다.

6. BIM 전면설계를 시행할 경우 기존 항공측량을 대체하여 무인비행장치 측량을

통해 지형현황도(1:1,000)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기준점 측량 및 수치도화를 수행

하여 지형현황도(1:1,000)를 작성하고, BIM 데이터 작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6절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 구조

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하여 분리발

주로 우리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지반조사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 전에 분리발주로 우리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지반조사 용역업체와

협력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을 검토한 지반조사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반조사 계획서에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우리공사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4. BIM 전면설계 수행을 위하여 BIM 지형 및 지층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5. BIM 지형 데이터는 계획단계에서는 1:5,000도,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1:1,000도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현황 측량이 완료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하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측량결과를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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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IM 지형 데이터는 설계단계별로 그 범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surface mapping을 통하여 비교노선 검토, 출입시설 및 연결로 형식 선정이

가능하도록 대상 면적의 범위를 선정한다.

7. BIM 지층 데이터는 지반조사 보링 데이터(지반의 토층, 토질, 지하수위 등)와

토질 전문가의 검토․보완(지반조사 미시행 구간 보완) 작업을 거쳐 지층

데이터를 구축하고 3D 지형과 통합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등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절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

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서에 반

영한다.(첨부#2 참조)

가. 건물조사

나. 입목조사

다. 분묘조사

라. 농작물조사

마. 전주·체신주조사

바. 축산조사

사. 지하매설물조사

아. 기존 구조물조사

자. 기존 포장상태조사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제8절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현황

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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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BIM 데이터 작성

1. 기반시설 및 지장물건에 대한 BIM 데이터 작성시 노선대의 노선선정 범위까지

구축하여 지장물 간섭을 검토 한다.

2. 노선대에 간섭되는 구조물은 준공도면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기초 형식, 크기,

근입 깊이 등을 조사하여 BIM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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