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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속서-1

○○○○년도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BIM 전면설계 과업내용서

(Terms of Reference)

한국도로공사

참 조

1 : 조사업무 세부절차

2 : 계획업무 세부절차

3 : 상세설계업무 세부절차

4 : 설계도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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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4]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절 성과품의 구분

1. 설계보고서(종합, 일반보고서, BIM 결과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터널해석보고서

4. 경관보고서

5. 배수보고서

6. 설계기준

7. 수량산출기준

8. 구조 및 수리계산서

9.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10. 설계도면(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11. 공사시방서

12.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13. 설계안전보건대장

14. 유지관리보고서

15. 기 타

16. BIM 데이터

17. 스마트 설계 시행 결과물

제2절 성과품의 내용

1. 설계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서식#5 참조)

라. 목차

마. 위치도(1/25,00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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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사. 조 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 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6) 용지조사

7) 기 타

아. BIM 데이터 작성 기준

자. 계 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교통분석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재해영향성 검토

5) 수리·수문 검토

6) 구조물계획

7) 설계기준 작성

8) 관계기관 협의

9) 민원검토

10) 기 타

차.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

설, 부대시설, 기타)

카.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타. 부 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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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마.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바.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사.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아.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터널해석보고서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목차

라.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적용 수치해석기법, 사용Program)

마. 해석기준

주요 사용재료, 터널해석범위, 해석방법, 터널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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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터널 안정성 검토

1) 해석목적

2) 해석위치 및 검토내용

3) 안정해석 결과요약

4) 2차원 연속체 모델 해석단면

5) 3차원 연속체 모델 해석단면

사. 일반 구조물 설계

1)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2) 본선 및 대인용 피난연락갱 접속부 설계

3) 개착터널 설계

4) 갱문 및 옹벽 안정검토

4. 경관보고서

가. 사업개요 및 현황조사 분석

나. 경관기본구상

다. 교량 경관게획

라. 방음벽 경관계획

마. 나들목 경관계획

바. 터널 갱문 및 내부 경관계획

사. 도로시설물 경관계획

아. 경관심의 결과

5. 배수보고서

6. 설계기준

가. 총직

나. 기하구조

다. 공통공사

라. 토공사

마. 배수 및 옹벽공사

바. 구조물공사

사. 터널공사

아. 포장공사

자.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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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량산출기준

가. 토공사

나. 배수및옹벽공사

다. 교량공사

라. 터널공사

마. 포장공사

바. 부대공사

8.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구조계산서

1) 개 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

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나.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

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9.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가.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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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나. 설계예산서 및 설계서

공사비 집계표, 지급자재비, 공종별 내역서, 제잡비 계산서 등

다. 단가산출서

기초단가 LIST, 중기사용료, 제잡비 공제금액, 공종별 운반거리, 단가산출 및

목록 등

라. 단가설명서

단가목록, 단가별 세부구성사항, 단가별 물량측정 단위 및 방법 등

마.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 타

10. 설계도 (분야별 도면 목록은 표1∼3 참고)

가. 목차

나. 위치도(1/5,000∼1/50,000)

다.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등)

라. 종·평면도(H=1/1,000, V=1/200)

마. 토공횡단면도(1/100∼1/200)

바. 배수계획도(H=1/1,200, V=1/200)

사.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아. 포장계획도(1/1,200)

자. 교통처리계획도(1/500∼1/1,200)

차.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카.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상세도(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타.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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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11. 공사시방서

가. 총칙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다. 지반개량공사

라. 토공사 및 조경공사

마. 말뚝공사

바. 콘크리트공사

사. 상하수도공사

아. 강구조물공사

자. 교량공사

차. 도로 및 포장공사

카. 터널공사

12.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가.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나.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1)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2)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3)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4) 검토 자료

다. 설계안전성 평가

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2) 위험성 허용수준

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가)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나) 저감대책 대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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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성 평가표 요약

마. 잔여 위험요소

바. 결론

사. 부록

1) 설계도면

2) 관련 자료

3)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채택된 경우)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4) 기타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한 내용 등

13. 설계안전보건대장

가. 사업개요

나.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2)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가(필요시) 등)의 역할과 책임

3) 관련 기본안전보건대장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마.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1) 유사 건설공사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2) 발굴 유해·위험요인 및 설계 반영 여부

3)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4) 유해·위험요인 별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5)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표

6) 잔존 유해·위험요인 및 공사 시 반영할 내용

바. 안전보건 회의 이력

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아. 발주자 확인

14. 유지관리보고서

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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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차

다. 토공

라. 배수공

마. 포장공

바. 교량공

사. 부대공

아. 터널공

15.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지적도 및 용지도

나.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서

다. 사진첩(측량 및 지반조사 현황)

라. 인․허가서류 및 도서

16. BIM 데이터

17. 스마트 설계 시행 결과물

제3절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종합, 일반보고서, BIM 결과보고서)

가.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을 부록에

수록한다.

나. 설계심의, 설계VE, 자문 및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다.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

역기관의 담당자, 우리공사,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라. BIM 데이터 요소에 대한 LOD를 정의하여야 하며, 모델의 분류 방법 등

모델의 작성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BIM 데이터에 의한 계획과 상세설계 내용 등을 보

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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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리공사의 방침 “3차원 정보화 설계(BIM) 확대시행계획(설계처, 2018. 11)”,

“BIM 기반 수량산출기준”, “BIM 기반 설계도 표준” 및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지침”에 따라 BIM 전면설계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가.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

내용, 각종 시험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또한, 대절토부 및 고성토부는 별도의 비탈면 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다. 범용 구조계산 또는 터널 계산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 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마.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

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바.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사.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

하도록 한다.

아. 수리계산서 및 터널해석보고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수리계산서 및 터널해석보고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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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단가설명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단가설명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직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시중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마.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바. 공사비산정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표준시장단가” 및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자체실적공사비”에 준한다.

사.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연도 1월에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하는 환율 또는 당해연도 1월 2일 하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아.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자.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차.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카. 설계수량은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추출된 수량 등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여 BIM 데이터와 설계수량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타. BIM 저작도구에 의해 BIM 데이터의 작성이 가능한 최종 목적 구조물의

형상 표현이 가능한 공종을 설계수량 산출 대상으로 한다. 단, 시공 중 현장

상황에 의해 변경되며, 최종 목적 구조물 이외의 가설 구조물의 설계수량은

기존 2차원 도면 설계 방식에 의해 수동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파. 단가설명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서 단가산출 구성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5.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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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사.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차.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후 사용한다.

카.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타. 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BIM 전면설계에 의해 작성된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각 분야별(도로,

교량, 터널 등) 설계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BIM 데이터로 작성이 불

가능한 개념도, 설계기준 등의 경우는 기존의 2차원 설계방식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하. 설계도면은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추출된 형상

등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여 BIM 데이터와 설계도면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를 근간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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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KCS와 현재 개정중인 우리공사의 전문시방서

코드체계인 EXCS에 따라 우리공사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 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우리공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공사의 감독원, 공사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차,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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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착수 이전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를 활용하여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한다.

7.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가.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나.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

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라. 작성 세부사항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

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함)

등을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2) 설계자는 교량형식 심의 후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 작성을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VE 시 검토보고서를 설계 안전성 검토(D.F.S)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는 성과품 심의 시 심의가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는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

통부, 2017.5)」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8. 설계안전보건대장

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공사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HOC 원칙(Hierarchy of Controls)에 의한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다. 잔존 유해·위험요인을 작성하여 시공자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안전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설계단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및 해체를 실시하는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9. 유지관리보고서

가. 선형결정, 구조물 형식, 갱구형식 등 각종 설계방침, 재료선정 등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다.

나. 도로 및 보강시설에 대하여 기후, 교통, 민원 등 환경조건과 공법특성을

감안한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유경험자의 최종검수를 통해 실질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가.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 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나.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 68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라.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 동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마.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11.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가.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나.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은 우리공사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은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2. BIM 데이터

가. BIM 데이터는 우리공사의 전산관리체계에 맞게 그 결과를 반영한다.

나. BIM 데이터 파일은 원본 파일 포맷과 함께 데이터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하여

표준 파일 포맷을 사용한다. BIM 저작도구의 표준 파일 포맷은 국제표준

IFC로 하며, 용도에 따라 LandXML 등 해당 국제표준 규격으로 할 수 있다.

13. 설계 현황 및 대장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 또는 총사업비 심의 완료 후 설계현황 및 설계

대장, 교량대장, 터널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은 위치도, 사업개요, 공구현황, 설계기준, 교통량수

요예측결과, 선형설계, 토공현황, 배수공현황, 교량현황, 터널현황, 포장현황,

출입시설 및 휴게소 현황, 기타현황(지사, 터널관리소, 부변전실 등)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서식#6)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대장은 계약 및 준공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서식#7)

라. 교량 대장은 교량 현황, 교량별 공사비 및 교량설계대장(서식#8)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마. 터널 대장은 터널 현황, 터널별 공사비 및 터널설계대장(서식#9)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69 -

14. 기 타

가.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 납품 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

통부(2015)” 및 우리공사의 “전산설계도서 표준화체계 작성 및 납품지침서”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우리공사의 지침을 따른다.

제4절 인·허가 도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임목축적조서, 평균경사도, 계획서, 조서 등과 같이 인허가(도로

구역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용역준공 전후 우리공사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변경)결정 구비서류 1식

2. 도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3. 도시계획구간(해당 경우)

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협의서류 1식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협의서류 1식

4. 농지전용 협의서류 1식

5. 임야관계 협의서류 1식

6. 재선충 협의서류 1식

7. 하천관계 협의서류 1식

8. 초지전용 협의서류 1식

9. 사방지 지정해제 협의서류 1식

10. 소하천 협의서류 1식

11. 분묘개장허가 협의서류 1식

12. 군사시설, 철도관련 협의서류 1식

13. 광업권 취소 처분 협의서류 1식

14. 지형도면고시 구비서류 1식

15.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 70 -

제5절 기타사항

1. 기타 설계도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선별, 공구별 특별과업내용서에 따

른다.

제6절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기준

1. 준공성과품 작성기준

준공도서 표준화 및 준공 CD 작성은 아래의 표준지침을 참조하여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우리공사가 배부하는 표준지침서, 표준지원S/W 및 매뉴얼을

참조한다.

2. 표준 지침

가. 설계도면

1) 모든 도면은 DWG 포맷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면 표준화 적용대상

부 문 대 상 도 면

기본수치지형도 ▪노선도 기본맵

연결 평면 및 종단면도 연결용지도 ▪공통

설 계 도

▪토공 평면 및 종단면도

▪배수계획 평면 및 종단면도

▪부대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노즈부 상세도 등

횡단면도 ▪토공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구조물도

▪터널, 교량 구조물 종평면도

▪구조물 지질주상도

▪구조물 일반도

▪배근, 강구조도, 가시설도

▪배수, 포장 등 기타 구조물도

용 지 도 ▪용지 및 지장물도

기 타 ▪편경사도, 유토곡선도 등 기타 토목도면

3) CAD화되지 않은 파일은 TIFF 포맷으로 작성하되 200DPI 이상 해상도로

원도면을 스캔하여야 한다.

4) 평면도에 사용되는 기본 지형도(Base Map)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국가 기본도 표준을 준수한 수치지도를 사용한다.

- 71 -

5) 연결용지도는 필지별로 폐합, 폴리곤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코드,

지번지목 코드를 속성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6) CAD파일(설계도면) 작성 시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지원 소프트

웨어인 HCAD 및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입력 및 편집할 수 있다.

(단, BIM 저작도구에서 추출되는 BIM데이터가 HCAD의 Layer체계와 불

일치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도면에 사용하는 폰트는 돋움을 원칙으로 하며, 이 외의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문서

1) 원본파일은 워드프로세서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PDF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작성방법은「전산준공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방안 개선(설계처)」

및「건설현장 중심의 설계도서 작성방안(설계처)」등을 따른다.

3) 원본파일(PDF) 제출시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INDEX를 포함시켜야 한다.

4) 데이터파일은 작성한 S/W 파일 포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뷰잉파일(TIF)은 제출하지 않는다.

6) 문서 표준화 대상

부 문

성 과 품

원본파일(PDF) 작성파일

보고서

종합보고서 ○ ○

일반보고서 ○ ○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 ○

터널해석보고서 ○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 ○

유지관리보고서 ○ ○

경관보고서 ○ ○

공사시방서 ○ ○

설계기준 ○ ○

수량산출기준 ○ ○

구조계산서 ○ ○

수리계산서 ○ ○

설계서

예산서

설계서 ○ ○

예산서(내역서) ○ ○

수량산출서 ○ ○

단가산출서 ○ ○

단가설명서 ○ ○

※ 향후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메타정보 및 관련파일 내용은 변경가능

- 72 -

다. 설계납품

1) 전산설계도서 제출을 위한 CD는 반드시 공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CD-INDEXER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든 파일은 CD제작 전에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한다.

3) 제출 CD의 제작은 전산설계도서 표준화체계 업무기준 제4조 ③설계도서의

납품 2. OFF-LINE 납품매체의 제작 규정에 의한 규격, 용량, CD-ROM

수록형식 및 디지털 포맷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4) CD 및 케이스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제공하는 파일을 편집,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라벨 전용지에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CD 표면에 CD

Printer로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3. 도면검수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표준화 작업 후 HCAD 점검모듈을 통해 자체 검수한 도면별

검수조서를 출력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면의 문제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재작성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7절 BIM 성과품 품질 관리

1. 기본 원칙

가. 품질관리의 구분

BIM 품질관리는 BIM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자체적인 품질

검토와 용역감독원의 품질검수로 구분된다.

나. 품질관리의 수행

BIM 품질관리의 대상, 시기, 기준, 방법 등을 계획을 수립하여 BIM 업무수행

계획서에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BIM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다. 품질관리의 책임

BIM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가 모든 설계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적인 설계품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BIM 품질관리의 구분

가. 품질검토

품질검토는 BIM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납품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BIM 데이터를 각종 용도에 따라 활용하기 전에 수행한다. 그 시기와 횟수는

사업의 기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73 -

나. 품질검수

품질검수는 납품 시 용역감독원이 실시한다.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BIM 성과품을 토대로 BIM 데이터의 품질검수를 수행한다. 품질검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품질검수를 종료한다.

3. BIM 품질관리의 수행

가. 품질관리의 대상

착수단계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의 대상을 구체

적으로 정한다.

1) 정보품질 확보

속성 정보의 존재, 속성 정보의 표현 형식 및 내용의 정확성 등

2) 물리품질 확보

공간 객체의 중첩 방지, 부위 객체간의 간섭 금지, 구조 부재간의 지지 등

나. 품질관리의 기준

본 과업내용서의 조사업무, 계획업무, 상세설계업무 세부절차와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다. 품질관리의 방법

BIM 성과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동적 방법과 자동적 방법이 있다.

1) 수동적 방법

수동적 방법은 사람이 품질관리 대상을 시각적 방법 등에 의하여 직접 확인

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경우 BIM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BIM 저작도구

또는 뷰어를 사용한다.

2) 자동적 방법

자동적 방법은 BIM 저작도구 기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

하며, 이 경우 BI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품질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조건 또는 규칙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적용하고 BIM 성과

품에 기록한다.

라. BIM 성과품 수정 및 보완

계약상대자는 BIM 성과품 품질검토 수행을 통해 발견된 하자 혹은 문제점등을

보완하고 용역감독원이 요구한 조건에 맞는 BIM 성과품을 재작성한다.

- 74 -

마. BIM 성과품 검수

1) 용역감독원은 BIM 성과품의 객체 구성 체계, 속성 구성 체계, 폴더체계

및 BIM 관련 문서 등을 검수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로 보완될 사항이

있는지 검수한다.

2) BIM 성과품의 검수를 위한 기준은 본 과업내용서의 조사업무, 계획업무,

상세설계업무 세부절차와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내용을 따르며, BIM 성과품

검수를 위한 검토리스트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75 -

[표1. 도로분야 설계도면 목록]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평면 및 종단면도

(H=1/1,0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유역도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단면도, 포장계획도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교차로 상세도

- 76 -

[표2. 구조분야 설계도면 목록]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교량받침 배치도 및 상세도

▪상부 일반도

–슬래브(바닥판) 일반도․구조도

–프리캐스트 거더 일반도․구조도

–강상형 일반도․구조도

–PSC박스 일반도․구조도

▪아치 일반도․구조도

▪표준횡단면도․구조도

▪케이블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주탑 일반도․구조도

▪교대 일반도․구조도

▪교각 일반도․구조도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

▪제작장 개요도

▪접안시설 개요도

▪옹벽일반도․구조도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및 상세도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가시설 개요도, 상세도(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일반 터파기 가시설 개요도, 상세도(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가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상세도(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 77 -

[표3. 터널분야 설계도면 목록]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지질개요도

▪설계기준(설계 개요)

▪표준단면도(단면별)

▪기본지보공도

▪굴착 및 보강순서도

▪단변변화부(비상주차대 등) 일반도, 구조도

▪단면변화부(비상주차대 등) 굴착 및 보강 순서도

▪공동구 및 배수 개요도

▪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

▪피난연결통로 기본지보공도

▪피난연결통로 접속부 일반도 및 구조도

▪갱구부 계획도, 횡단면도, 보강도

▪갱구부 배수 계획도

▪옥외공동구 계획도 및 구조도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갱문 일반도 및 구조도

▪공사용 갱문 개요도

▪개착터널 방수 및 배수 연결 개요도

▪계측계획도

▪터널 보조공법 개요도(포오폴링, 선진보강그라우팅, 프리그라우팅 등)

▪공사중 설비 계획도 및 개요도

▪운영중 시설물 배치도

▪터널 내장재 설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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