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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속서-1

○○○○년도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BIM 전면설계 과업내용서

(Terms of Reference)

한국도로공사

참 조

1 : 조사업무 세부절차

2 : 계획업무 세부절차

3 : 상세설계업무 세부절차

4 : 설계도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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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계획업무 세부절차

제1절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 추이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제2절 관련규정의 적용

계약상대자는 다음 1항의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되, 추가적

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관련기준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 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나.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라.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마.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바.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아.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국토교통부)

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국토교통부)

차.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카. 터널내 포장설계지침(국토교통부)

타. 암반구간 포장설계지침(국토교통부)

파. 고속도로 설계실무지침서(한국도로공사)

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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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너.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국토교통부)

더.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러.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머.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해설(국토교통부)

버.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한국도로공사)

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어.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대한토목학회)

저. 터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처. 터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터.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퍼.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허.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로. 콘크리트 구조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모.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교통부)

보.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지침(한국도로공사)

소. 하천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오.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조.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우리공사가 제정한 관련 지침 및 시방서

초. 국가 설계기준(KDS), 표준시방서(KCS) (국가건설기준센터 참고, www.kcsc.re.kr)

제3절 교통 분석 및 평가

1. 교통현황 분석

가.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나.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 및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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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및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한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가.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

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

면적을 교통 지구별로 전망․분석한다.

다.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라.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마.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바. 전국 및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실적과 장래전망을 년도별로 20년간 분석

예측하여야 하며, 교통량 예측 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들목 간 차종별 교통량, 나들목 유출입 교통량

사. 조사대상 도로에 대한 교통량의 증가추세, 수송수단간 이용패턴 및 장래

교통량 예측 등을 위하여 필요 시 교통조사(일반교통량조사, O/D조사,

여객․화물의 성향조사, 속도조사 등)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아.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에 대한 교통용량을 산정하고 용량도달시기 등을

분석 하여야 하며, 용량 분석 시에는 당해도로의 조건(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통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자. 도로의 기능, 교통특성,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준을 결정하고 각종 보정

계수를 이용한 최대 서비스교통량을 산정, 도로의 차로수를 결정해야 한다.

차. 교통현황분석 및 교통수요예측은 감독원이 정한 대표공구가 과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공구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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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1. 후보노선별로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분석하여 계획지역 인근주민, 주변

시설물 및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의 조화 및 주변상권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4.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 등의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5. 특히,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에 따라 자연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영향심의 요청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립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절 재해영향평가 검토

1.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 검토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공사 시행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토록 하며 주요 협의·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나.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제6절 노선선정

1. 전 단계 노선대 검토 및 항측 지형도 활용

가.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를 바탕으로 각 비교노선의 경제성,

시공성, 및 환경성 등을 평가하며,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한 항공

측량 용역에서 제공하는 1:1,000 항측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에 의거 수치도화 하여 도로설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

노선 (1:1,200 지도사용)을 선정한다.

2. 최적노선 검토

가. 수치지도 상에서 여러 개의 비교노선을 검토하여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며,

BIM 데이터 작성을 위한 지형 모델 범위를 선정한다.

나. 복수의 노선을 LOD 200~LOD 300 수준으로 BIM 데이터를 통해 장·단점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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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설계에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련계획 및 지장물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라.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설계도서에 기재하되, 불가피

하게 노선변경이 필요하여 현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로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계약한 측량용역업자와 협력하여 별도의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행정절차법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바. 주민설명회 시 도면은 1:5,000으로 시행하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사. 주민설명회시 계획 노선대에 대한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BIM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 노선결정

가. 노선계획 시 주요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노선결정에 대한 보고와 협의는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다. 노선자문 및 결정에 대한 협의 시 배포자료는 BIM 데이터에서 추출한 노선

계획(평면, 종단, 횡단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며, 계획현황 설명시에는 BIM

데이터를 이용한다.

라. 도로표준단면 결정

1) 단위 차선폭을 검토․계획한다.

2) 차선, 중앙분리대, 측대 등의 폭원을 검토 계획한다.

마. 노선결정

1) 설계속도에 따른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위의 지형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을 계획한다.

3) 평면 및 종단선형이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4) 전후 선형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경사와 작은 곡선반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5)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6) 홍수위의 상승, 교차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 철도 및 선박의 항로 등과

관계되는 적정 형하고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7) 노선결정은 기본설계 단계인 계획단계로 비교노선 검토 수준인 BIM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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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며, 상세설계단계에서 노선검토가 필요할 경우 세부설계 BIM 데이터를

활용한다.

4. 출입시설

가. 계획시설물에서의 진출입시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출입시설에 대한 보고와 협의는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다. 진․출입부 및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상에 필요한 가감속차로 등을 검토․

계획하여야 한다.

라. 최대 교통량 발생 시에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계획한다.

마. 최적 대안노선에 대하여 다른 도로, 철로 등과의 교차방안으로 입차교차

시설의 위치선정 및 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도록 한다.

바. 분기점과 나들목의 형식 선정은 차로변경 및 직진교통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며 주행 시 운전자의 혼란이 없도록 안전하게 선정하며 BIM 데이터를

통하여 여러 개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시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가장 안전한 형식을 선정하며 검증할 수 있다.

사. 시뮬레이션 검토 시 교차로 계획구간의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교통분석 결과를 가시화 할 수 있다.

아. 입체교차되는 연결로의 시설한계는 계획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BIM 데이터에 표현하여 안전한 통과고 확보에

대한 시각적인 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수리·수문 검토

1.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4. 필요 시 노선결정에 대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구간의 배수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5. 배수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경우 검토 효과를 위해서 LOD 300 수준 이상의

BIM 데이터가 필요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BIM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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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수 시뮬레이션의 적용 구간은 배수피해가 자주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취약

구간으로 선정하여 검토한다.

가.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곡선구간의 도로 및 교량에서 횡단경사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되는 물고임 등을 예측하여 미끄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배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탈면에 유입되는 지표수를 최대한 차단

하여 비탈면 측구계획 등 효율적인 배수계획으로 급격한 지하수위 상승 등

위험요소로부터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한다.

다. 배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화된 배수 설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측구,

도수로, 암거 등 필요한 용량의 배수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한다.

제8절 구조물계획

1. 교량

가. 교량형식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교량형식에 대한 모든

보고와 협의는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1) 지간구성

가)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나)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다)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 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라)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 등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마)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사) 결정된 노선에 대해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LOD 200 수준의 BIM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경간구성을 검토한 후 최적안을 선정한다.

2) 상부구조형식

가)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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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량 장수명화를 위하여 무조인트 교량 적용을 우선 검토 한다.

다) 교차시설(도로·철도·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라)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마)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바) 신축이음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사) 형식선정 및 제작·가설방법 등은 필요시 LOD 200 수준의 BIM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가)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나)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

구조 등)를 검토한다.

다)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라)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바)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사)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나.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 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및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설공법에 대해 필요 시 BIM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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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

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 하고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터널의 시·

종점은 BIM 데이터를 통하여 지형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

가. 경제성

나. 시공성

다. 안전성

라. 유지관리

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구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설구조물 설계적용 방안 검토(설계처-3638, 2016.12.1.)에 따라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 선정 후 구조검토를 시행하며, 관련 도면을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구조물(옹벽 및 암거)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

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5. 비교 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6.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 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9절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가.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2.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

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3. 상기사항은 우리공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 33 -

제10절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행한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서식#3, 4 참조)

4. 관계기관 협의 및 집단민원이 발생 될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자 및 민원인들의

이해와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LOD 200∼LOD 300 수준의 BIM 데이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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