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1장_일반사항
2021.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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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이하 “본 지침”이라 한다.)은 고속도로의 BIM
전면설계 성과품 납품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BIM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BIM 전면설계 수행 과정에 대한 일관된 절차를
규정하고, BIM 데이터와 스마트건설기술을 연계하여 최적의 설계 성과품을 도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2 적용 대상
본 지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BIM 전면설계(기본
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적용 범위
1.3.1 적용 단계
본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하는 고속도로의 기본설계, 실시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IFC 스키마 및 컨버터, 뷰어 개발과
표준체계 정립, 통합플랫폼 등의 BIM 데이터 구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수립된
후 시공,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시공단계에서 BIM 데이터 구축 시
본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시공 관련 세부 업무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1.3.2 적용 시설물
BIM 전면설계의 적용 시설물 범위는 고속도로의 토공, 배수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등 전체 공종을 대상으로 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 측량
등을 활용한 지형 데이터의 구축을 포함한다.
1.3.3 적용 업무
BIM 전면설계 적용 업무의 범위는 과업의 요구사항을 담은 “BIM 전면설계
과업내용서”에 근거한다. 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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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침 구성
본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4.1 기본 사항
BIM 전면설계에 대한 정의, BIM 저작도구와 라이브러리의 활용 등 BIM 전면
설계와 BIM 기반 스마트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말한다.
1.4.2 BIM 전면설계 기준
설계단계에서 계약상대자가 BIM 전면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1.4.3 스마트설계 시행 지침
설계단계에서 계약상대자가 BIM 데이터와 스마트건설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말한다.
1.5 용어 및 약어의 정리
1.5.1 용어
1) BIM : 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정보 등 속성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전 생애주기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공사정보가 없는 입체모델은 3차원 조감도에 불과)
2) IFC : BIM 저작도구 간에 BIM 데이터의 상호운용 및 호환을 위하여
buildingSMART International이 개발한 국제표준 (ISO 16739) 데이터 포맷을
말한다.
3) 개방형 BIM : 적용 가능한 공개 표준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교환하고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BIM 적용방식을
의미한다.
4) BIM 전면수행 방식 : 시설물의 모델을 BIM 저작도구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5) BIM 병행수행 방식 : 시설물의 모델을 BIM 저작도구와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방식은
BIM 저작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
하며, 해당부위의 모델작성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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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IM 역설계 : 이미 설계 또는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의 설계
도면 데이터나 3D 스캔데이터 등을 토대로 BIM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하는
수행방식을 말한다. 본 방식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BIM 데이터 확보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7) 건설정보분류체계 :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8) BIM 데이터 : 시설물의 3차원 형상과 속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BIM 저작도구 : BIM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BIM 도구 : BIM 데이터의 작성, 분석, 활용, 가공 등의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1) BIM 라이브러리 : BIM 데이터를 작성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형상과 정보로 구성된 부위 객체를 모은 집합을 말한다.
12) BIM 콘텐츠 : BIM 데이터 작성 및 활용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
정보 또는 내용물을 말한다.
13) 부위 객체 : 시설물의 부위를 표현하는 BIM 객체를 말한다.
14) 공간 객체 : 시설물의 층, 구역 및 실 등 공간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BIM 객체를 말한다.
15) BIM 데이터 표현 수준(LOD, Level of Development) : 데이터의 상세 수준
(Level of Detail)과 정보수준(Level of Information)으로 구분하며, BIM 데이
터 표현 수준은 본 지침 3.1 BIM 데이터 표현 수준을 참조한다.
16) 예비공간 : 시설물 모델에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접근성, 점검,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의미 한다.
17) 정보 : 의사전달, 해석 또는 가공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18) 정보모델 : 어떤 용도에 필요한 형상정보, 비형상정보 및 도서정보로 구성된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19) BIM 과업내용서(EIR : Exchange Information Requirements, 과거
Employer’s Information Requirements 발주자 요구사항) : BIM을 적용하는
사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내용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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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IM 수행계획서 : BIM 요구사항에 대하여 BIM 적용 사업의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서를 말하며, BIM 전면수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해당
과업의 과업수행계획서로 대체한다.
21) 공동 정보관리 환경 :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정보를
중복 및 혼선이 없도록 공동으로 수집, 관리 및 배포하기 위한 환경을 말한다.
1.5.2 약어(본문 작성 완료 후 적용된 용어로 정리 필요)
1) 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 IFC : Industry Foundation Classes
4) LandXML : L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
5) 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6) CBS : Cost Breakdown Structure
7) OBS : Object Breakdown Structure
1.6 지침의 개정
1.6.1 개정
본 지침서는 국제 및 국가 표준의 제‧개정, 관련 BIM 및 스마트 정보기술의
발전, BIM 저작도구 등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6.2 버전의 부여 기준
본 지침서의 개정은 버전에 의하여 관리된다. 버전의 명칭은 vX.Y의 형식을
가지며 X는 전반적 범위의 개정 또는 주요내용의 개정의 경우에 부여하고 Y는
일부 범위의 개정의 경우에 부여하며, 최초 버전의 명칭은 “v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