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고속도로스마트설계지침(2020.9)_부속서_1_BIM전면설계_과업내용서표준(안)_1장_일반사항
2021.08.30 15:14
부속서-1
○○○○년도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BIM 전면설계 과업내용서
(Terms of Reference)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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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과 업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제2절 과업의 목적
○○~○○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제3절 과업의 구간 및 범위
본 과업수행시 시·종점에 대해서는 측량시행 이전에 과업구간의 연장을 검토
하고, 시·종점부의 이정이 20m간격이 될 수 있도록 인접공구 계약상대자와 적극
협조하여 공구간 경계를 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종점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본 과업은 “BIM 전면설계”로 진행되므로 과업의 진행 및 성과품 납품도
“ BIM 전면설계”에 따라야 한다. “BIM 전면설계”란 계획 및 상세설계의 全과정
에서 BIM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설계도면과 설계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BIM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련의 설계과정을 말한다.
가. 과업구간
노선명 공구 행정구역 및 구간(STA) 비고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
○○시 ○○읍 ○○리 ∼ ○○시 ○○읍 ○○리
(STA. 0+000~0+000)
2
○○시 ○○읍 ○○리 ∼ ○○시 ○○읍 ○○리
(STA. 0+000~0+000)
3
○○시 ○○읍 ○○리 ∼ ○○시 ○○읍 ○○리
(STA. 0+000~0+000)
4
○○시 ○○면 ○○리 ~ ○○시 ○○면 ○○리
(STA. 0+000~0+000)
5
○○시 ○○읍 ○○리 ∼ ○○시 ○○읍 ○○리
(STA. 0+000~0+000)
나. 과업범위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관련 기준 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측량 및 토질조사 검토, 비교 노선 선정,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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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출입시설 검토, 관계기관 협의, 교량 형식 검토, 교량 및 터널 자체 VE 시행,
특정공법 심의, 주요 공종별 방침 작성(터널 위치 및 갱문 형식 검토, 사면안
전공법, 포장 형식 결정 등), 경관설계, 공종별 상세설계, 성과품 VE 시행, 성
과품 심의 시행,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공사비 산정, 토취장 및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설계 안전성 검토, 재난예방진단 수행, 자재공급계획, 기본공
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설계 성과품 작성, 인․허가 서류작성, 용지 및 지
장물 현황조서 작성, 예비 준공검사, 조달청 선심, 총사업비 협의, 공사 발주
준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기타 우리공사가 계약서, 본 과업내용서 및 특별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4절 과업의 개요
노선명 공구
연장
(km)
차로수
설계속도
(km/h)
주요시설물 비고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계 00.00
교차로 0개소,
IC 0개소
교량 00개소/0,000m
터널 0개소/000m
1 0.00 4차로 100
교차로 0개소,
교량 0개소/000m
2 0.00 4차로 100 교량 0개소/000m
3 0.00 4차로 100
IC 0개소
교량 0개소/000m
4 0.00 4차로 100
IC 0개소
교량 0개소/000m
터널 0개소/000m
5 0.00 4차로 100
JCT 0개소
교량 0개소/000m
* 우리공사의 방침 “3차원 정보화 설계(BIM) 확대시행계획(설계처, 2018. 11)”,
“BIM 기반 수량산출기준”, “BIM 기반 설계도 표준” 및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
지침”에 따라 BIM 전면설계로 수행하여야 함
* BIM 데이터의 표현 수준(LOD)은 “BIM 기반 수량산출기준”을 원칙으로 적용
하고, 필요시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BIM 데이터의 활용성과 투입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BIM 데이터 작성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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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과업의 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00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우리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6.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과거 10개년 평균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아 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기간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절 설계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는 바,
설계내용 변경으로 인해 기본업무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되어 변경된 방침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대가 조정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산자원부장
관이 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절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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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
제8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계약 후 5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보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과업내용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BIM 전면설계” 진행과정에 따른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7)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착수보고서 제출 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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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인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작업일지(서식#2)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하도
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6. 계약상대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시 청년 신규기술인(초급) 1명
이상을 본 과업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7. 예비준공검사 자료제출
성과품 심의 완료 후 시행하는 예비준공검사 시(공종별 수량·단가 적정성, 내역,
도면오류 등을 확인) 관련자료 제출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절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우리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
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다. 3차원 BIM 데이터에 의한 설계 진행 상태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우리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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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자료요구·질의 등
1. 우리공사는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공사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
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는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한다.
제11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
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우리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로부터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총사업비 협의 조정사항 및 인허가 서류
수정 등 당해 설계와 관련한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책임을 보증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5년, 하자보증금은 총 용역
부기금액의 2/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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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절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설계도서에 관련법령 및 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등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13절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협의기관 목록과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필요시기에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내용은 회의록, 공문 등의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절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준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타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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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심의(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제19조)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심의는 용역과업 종료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기술인문(시행령 제19조)
가. 우리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한 기술인문을 받도록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기술인문은 우리공사의 기술인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
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인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설계VE) 등 검토(시행령 제75조)
가. 우리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설계
VE)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받아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설계VE) 등 검토(조치)계획을 우리공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경제성(설계VE) 등의 과정은 BIM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설명자료는 BIM 데이터에서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설계의 안전성 검토(시행령 제75조의2)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술인문위원회 또는 한국시설안
전공단에 검토받아야 하며, 설계의 안정성 검토(조치)계획을 우리공사에 보고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절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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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우리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첨부#1 참조)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
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
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절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17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18절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우리 공사와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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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설계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0.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현지여건 적합여부 검토 후 설계 반영
11. BIM 전면설계 기법에 의한 설계
제19절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20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 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절 작업분류체계(WBS)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입찰 전까지 우리공사의 작업분류체계(WBS) 표준에
따라 수량분개 작업을 시행하여 우리공사의 작업분류체계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절 건설공사 물량내역수정입찰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물량내역의 산출․작성
기준을 성과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요청할 경우 건설
공사 입찰자가 제출한 수정 물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고의·착오 등으로 물량내역을 과대·과소하게 계상하였다고
판정된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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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절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계약상대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국토교통부, 19.1.1)’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절 기타 사항
1. 우리공사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2. 우리공사의 필요에 따라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합동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3. 그 밖에 본 과업내용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우리공사에서 부담한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
에서 기술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한해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
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1) 우리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라. 기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본 과업내용서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
교통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