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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이 장은 건설공사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련법규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용어의 정의

1.1.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1.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1.1.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1.1.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1.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1.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1.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1.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1.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1.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1), (2), (3)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1.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1.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1.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하도록 한다.

1.1.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1.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1.1.22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4)”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의 장이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공작물 · 농작물 및 가축 ·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3.1 안전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 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3.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대상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

.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터널 : 연장 1,000 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 지하차도 : 복개 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의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12 m 이상으로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시설물

. 교량 :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경간장 50 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간의 연장이 100 m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이상인 옹벽

. 비탈면 : 연직높이 50 m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 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3.3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

(2) 안전관리조직 : 시공안전,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

(7) 안전교육 계획 :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 시 긴급조치 계획 :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계, 응급조치, 복구 등

1.3.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 공사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6) 해체 공사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3.5 유해 · 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한다.

(4)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5) 첨부서류

공사 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 · 위험 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

 

1.4 안전관리조직

1.4.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1.4.2와 같다.

1.4.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 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 이행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자체 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안전교육의 실시

작업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협의체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4.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조직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20억 원 이상의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 ·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계약상대자는 표 5-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의무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 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 원 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

이상인 현장(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 시마다 1인 추가)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

사 또는 그 외

자격자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

이상인 사람

1명 포함)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3. 산업안전산업기사

4. 건설안전기사

5. 건설안전산업기사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이공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

경력 3(1)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

300인 미만의 사업장)

8.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장)

9.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사비 800억원 이상이나, 상시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

사 또는 그 외

자격자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

이상인 사람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

기계속공사로서 공사비

800억원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

사 또는 그 외

자격자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

이상인 사람

1명 포함)

공사비 120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

300인 이상 600인 미만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4)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5 안전점검 등의 확인

1.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서식 27, 서식28)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1.5.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4회에 1회 이상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서식 29)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5.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표 5-2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30)

5-2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

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2) 일일 교육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4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앙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4)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간접비

기술료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세부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6 장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당해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장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관리법

(7)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8) 자연재해대책법

(9) 토양환경보전법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하수도법

1.2.2 법령 및 규칙의 준수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1.3.2 기타 환경 관련 용어

(1) 대기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성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부터 관거,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16호 및 제17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소음 진동

소음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 · 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 ·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7)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 시부터 완료 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자료

1.4.1 환경관리계획계약상대자는 단계별 공사 시 당해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 계획

공사개요

계약상대자 환경관리조직

현장 환경관리조직

(2) 환경관리교육계획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4) 대기환경보전계획

(5) 소음 · 진동방지계획

(6) 수질환경보전계획

(7)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환경보전계획

(8) 토양 보전계획

(9) 경관 보전계획

(10) 자연환경보전계획

동물 및 식물 등 생태계 보전대책

산사태 방지 및 지반침하방지 대책

자연경관 보전 계획

(11) 환경관련 대관업무계획

(12)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13) 환경민원처리계획

(14) 환경오염사고 대응계획

(15) 현장 환경관리 조사계획

(1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1.4.2 계약상대자 작성 관리대장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관리대장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은 서식 18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대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살수차 운행일지

살수 차량 운행자는 살수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마감 후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살수차 운행일지는 운행일자, 살수시각 및 지역, 차량확인(종류, 차량번호), 살수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관리책임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설치 시 폐수배출시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1/일 작성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관련 서식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야한다.

(5)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는 계약상대자가 1/일 작성하여야 한다.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업시간대

. 세륜·세차시설

. 살수 차량

. 먼지관리전담요원

. 현장요원교육내용

. 흙먼지저감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 지도·점검 받은 사항

(6) 이식수목, 가식장 및 표토관리대장

이식 이전의 자생 상태에서의 관리 현황

. 표기도면, 생육상태

. 자생지 관련 작업 계획

. 보호 계획 및 조치 현황

. 활용계획 및 반출 현황

이식 이후 가식장에서의 관리 현황

. 관리 행위 : 관리공종, 시간, 내용 (급 관수, 병충해방제, 시비, 기타)

. 가식장에서의 생육상태

. 활용계획 및 반출 현황

1.4.3 계약상대자 신고서류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다음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관계기관에게 신고하고, 감독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음 ·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 ·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지하수 개발 · 이용 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 · 이용 및 변경의 신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 · 이용 준공신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수개발 · 이용 변경 허가신청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

개선명령 이행보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다.

(5)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기록 보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른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9조에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폐기물 관리법 제50조에 따른다.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은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다.

(8) 비산먼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다.

배출 시설 등의 가동개시(변경)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9)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허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한 보고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에 따른다.

1.4.4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및 처리 현황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 계약상대자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1)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 · 보고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시정 전 · 시정 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1)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 · 비치 시 과거 이행사항에 대한 사진,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5.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환경영향평가법 제233항 관련)

(1) 자격기준관리책임자의 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2호에 따른다.

(2) 지정기간해당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협의내용관리책임의 대행자지정(지정이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한 때)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감리전문회사

(4) 지정통보통보는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보 하여야 한다.

 

1.6 (사후)환경영향조사

1.6.1 시행 기준

(1) 환경영향조사는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측정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저감방안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이 당초 환경영향 평가 시 예측한 측정치와 동등하거나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조사 수행 시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치와 환경영향조사 기간의 실제 측정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 등을 기재하고, 예측치와 상이할 때에는 문제점 및 저감방안 등의 강화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사업 시행 중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6.2 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측정 빈도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사후환경조사 항목 및 측정 빈도에 의한다.

1.6.3 협의내용의 변경다음에 해당하는 협의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1) 땅깎기와 흙쌓기 계획의 변경이나, 토취장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어 있는 방음벽 등 저감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장사무실, B/P, C/R, 사토장 등의 위치 변경 시

수목의 이식계획 등 저감시설의 수량 변경 시

1.7 분쟁의 조정

1.7.1 공통사항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2 주민의견 수렴 철저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제시된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7.3 분쟁의 조정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8 환경기술인의 교육

1.8.1 교육기관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1.9 자연환경 보전

1.9.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건설환경법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과 설계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이 상이하여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전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지역 상단의 기존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가장자리 식재 (망토군락 및 소매군락) 와 같은 기존식생 보존공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4) 땅깎기 흙쌓기 지역 비탈면의 토사유실 방지 및 식생조성을 위한 공법 적용시 환경 친화적인 비탈면안정 및 식생공법을 도입하여 경관을 고려하도록 한다.

(5) 공사용 가도로 및 가 시설물 설치 시 자연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9.2 지형지질

(1) 산사태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나 땅깎기 ·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경관훼손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3 동물식물 등 생태계 보호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 식물 이동통로의 확보 등계약상대자는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단됨에 따라 동·식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 · 식물의 이동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와 다음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 ·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조류의 도로 횡단 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보호를 위한 횡단유도 식재를 하도록 한다.

동물이 도로를 침입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동물침입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우수측구 등의 구조는 파충류 등 소동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 또는 낙하해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 관목 · 덩굴식물 · 잔디 ·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6)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도로의 조명과 전조등 빛이 도로외부로 누출되어 동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명장치의 채용 또는 차광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4 짜투리 땅의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노면배수가 상수보호구역의 하천이나 농업 진흥구역에 직접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통기성 식물을 식재한 습지의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2) 습지를 조성할 위치는 공사 중 침사지의 설치지역 또는 짜투리 땅이 발생한 지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3) 습지를 조성할 부지가 없거나 협소할 경우 배수로의 폭을 가능한 넓게 확보하여 갈대 등 통기성 식물을 식재하여 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경설계지역의 경우 생태지역 도입차원에서 습지의 조성을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1.10 생활환경 보전

1.10.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2[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시 쓰레기통의 개수 및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부합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10.2 대기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 허가를 받은 후 설치 · 운영하여야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 ·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0.3 수질오염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 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6) 강우 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 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 마대 쌓기 등을 하여야 한다.

1.10.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하수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내에 지하수를 개발 · 이용 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배치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하지 않는 폐공에 대해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적정처리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식 20”에 의거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1.10.5 토양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폐유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10.6 소음 · 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 ·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 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 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 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토목편 제12장 환경관리 및 부대공사 12-1-7, 12-1-8절에 따른다.

1.10.7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0.8 일조장애계약상대자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9 전파 장해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 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사회 · 경제 환경관리

1.11.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민원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2 주거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현장 환경관리

1.12.1 공통사항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1.12.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할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 시공 중 ·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 ·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 지주목 토막 ·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1.12.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7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영구 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가설구조물의 다음 각 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공사기간 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 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 건물

1.1.2 가설공사 중 이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시방은 다음에 준한다.

(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건설가설협회)

(2) 가설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노동부 고시)

 

1.2 참조 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1.3.2 예정공정표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가설전기

1.5.1 가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용량의 변경 및 증가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행하여야한다.

1.5.3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부하 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1.5.4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측을 통하여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1.5.5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한다.

1.5.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8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 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5.10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5.11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 전선에는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6 가설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6.3 다음과 같이 배전 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한다.

(1) 전체 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4 공사할 각 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한다.

1.6.5 현장 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6.6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가설난방

1.7.1 계약상대자는 시공작업상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난방장치와 열 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2 우리 공사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우리 공사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7.3 가설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의 주입과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 유지관리 ·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8 가설냉방

1.8.1 계약상대자가 시공 작업을 위하여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8.2 우리 공사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을 우리 공사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8.3 가설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의 주입과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조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9 가설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1.9.2 기존 환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추가로 소요되면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 보충하여야 한다.

 

1.10 가설전화 및 팩시밀리

1.10.1 현장사무소와 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1 가설상수도

1.11.1 시공 작업을 위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2 우리 공사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우리 공사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 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2 가설현장배수

1.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 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1.12.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3 가설 공용 시공 장비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작성 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4 가설방호책

1.14.1 시공구역 내로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2 대중교통과 기존 건물로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1.14.4 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15 가설울타리

1.15.1 쇠사슬이나 페인트 칠 한 목재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5.2 현장 주위에는 1.8 m 이상의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6 외부폐쇄

1.16.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로 폐쇄하여야 한다.

1.16.2 필요한 경우 임시 지붕을 설치한다.

 

1.17 내부폐쇄

1.17.1 작업구역을 우리 공사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우리 공사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분리하여야 한다.

1.17.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 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1.17.3 우리 공사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하여야 한다.  

 

1.18 가설공사의 보호

1.18.1 가설공사는 보호하여야 하며, 개별 시방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1.18.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1.18.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8.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1.18.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18.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19 현장보안

1.19.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 층 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9.2 우리 공사의 보안계획과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1.20 가설도로

1.20.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 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1.20.2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20.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가 없도록 필요한 우회로를 설치한다.

1.20.4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1.20.5 차량이 현장 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0.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21 주차장

1.21.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 보수하여야 한다.

1.21.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21.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1.4 우리 공사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2 공사표지판

1.22.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2.2 공사표지판은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2.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공사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23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3.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23.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1.23.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1.23.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1.23.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하여야 한다.

1.23.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층에 비치하여야 한다.

 

1.24 건설사업단

1.24.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단 위치 선정 시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24.2 건설사업단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해당노선의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25 감독원의 현장사무소

1.25.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 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하여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5.2 감독원 및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5.3 기타 비치하여야 할 시설은 응접실 · 회의실 · 탁자를 갖춘 상황실 · 식수전 ·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 옷장 · 게시판 · 소화기 · 내부칸막이 ·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6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1.26.1 실내마감, 가구 및 냉 · 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1.26.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6.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한다.

1.26.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7 현장 시험실

1.27.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7.2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8 기타 임시사무실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배치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시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1.29 가설시설물의 철거

1.29.1 가설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물은 준공 후 철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설치당시의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철거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9.2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있는 매설물은 3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29.3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및 자율안전확인품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의 선별 및 성능기준은 건설현장 가설기가재 관리기준”(우리공사기준)에 따른다.

 

2.2 비계

2.2.1 강관비계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강관틀비계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3 시스템 비계KS F 80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발판

발판재는 KS F 801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250 mm 이상, 두께 40mm, 길이 2.53.5 m 정도로서 옹이가 없으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2.4 브래킷

브래킷은 KS F 801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규준틀

3.1.1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1.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 mm 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3.3 비계

3.3.1 비계 설치 일반조건

(1) 이 절은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용 비계의 시공에 적용한다.

3.3.2 강관 비계

(1) 비계 기둥

비계 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정하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야한다,

비계 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 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 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 m 이내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기둥 높이가 31 m 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한다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0 N 이내이어야 한다.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2) 띠장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하여 강관이 좌굴을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서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이음으로 하고 겹침 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띠장의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3) 장선

장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한다.

작업발판을 맛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200 mm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 하여야한다.

장선은 띠장으로 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4)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15 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선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수평 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5) 벽 연결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벽 연결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강관틀비계

(1) 주틀

전체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주틀의 간격이 1.8 m 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접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2) 교차 가새

교차 가새는 각 단 ·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 방지를 하여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 하게 일부의 교차 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 하지않아야 한다.

(3) 벽 연결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 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시스템비계

(1) 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재상부와 작업발판면 사이에 중간 수평재를 순간격 450 m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연결벽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3.3.5 작업발판

(1)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 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3)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리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 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 mm 이하 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 m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8)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걸침 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 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 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 져야 한다.

(10)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외부비계용 브래킷

(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외부비계 지지용으로 2층과 9층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을 증감하고 설계변경 처리한다.

(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 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집중하중이 분산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브래킷의 구조안정성을 확인하여 반입하고 설치한다.

(3) 재질은 철재로서 표면이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4)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한다.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 간격은 수직 ·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5)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 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3.3.7 발코니 안전 달비계

(1) 거푸집 해체 후 위층으로 인양 시 발코니의 안전시설을 위한 달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발코니에 안전달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강관비계를 23개 층분 조립하여 발코니용 브래킷 위에 지지시킨다. 위층으로 인양 시에는 지지한 곳만 해체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한다.

3.4 낙하물 방지망

3.4.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3.4.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4.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3.4.4 벽체와 비계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은 250 mm 이하로 한다.

3.4.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가설 피뢰침 설비

3.5.1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3.5.2 피뢰침선, 접지 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5.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다.

8 장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우리 공사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예비 준공 검사자에게 품질시험 · 검사 총괄 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우리 공사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우리 공사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 인수서는 감 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 · 인수 시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 인수에 대한 우리 공사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인계 · 인수서에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3 현장문서 인계인수

1.3.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우리 공사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2-41.4 시공 상세도면

(3) 이 시방서 2-41.6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2-41.7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 · 허가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말뚝박기 보고서[서식31])에 한한다.

(8) 하도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 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1편감독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 2편계통별 ·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 주요설계기준

() 기기목록

() 부품목록

() 운전지침서

()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 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 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 보고서

() 확인서

()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4 보수 예비품

1.4.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우리 공사의 해당 지사에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 모델번호 · 제조자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공사의 해당 지사에 보수 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 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 시스템의 종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 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6.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 작성 · 관리 지침에 따라 DV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초기점검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6.2 준공도서는 우리 공사의 전산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지침에 따라, 설계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DVD 매체 및 제본된 준공도서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1.7 준공 청소

1.7.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 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 · 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 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2 사용도구 등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1.7.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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