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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3-3 동바리와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계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3장 및 4장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1.3.2 관련시방서

(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2)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

(3)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4)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국토해양부)

(5)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1.4 거푸집

1.4.1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담당 작업반이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중간에 충분한 시간을두어야 한다.

(2)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거푸집 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임시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6)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을 근거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거푸집 표면재료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편평하고, 재료분리가 없는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노출 부분의 콘크리트 : 재료분리나 결함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특수단면 :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 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받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4.4 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1.4.5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이 시방서 6-4-13.12.2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교량 가시설도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2D 또는 3D로 구조해석한 동바리및 회수 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기타 조건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 및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거푸집 패널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하여야 한다.

1.6.2 취급

거푸집 관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판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하며,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2.1.2 합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 이상이어야 한다.

(3) 반복사용으로 거푸집의 표면이 훼손되거나 열화되어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KS F 8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변형의 우려가 없는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1.4 와플 슬래브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 방향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

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1.5 둥근 기둥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

,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강재기둥 거푸집이다.

 

2.2 장비

2.2.1 일반사항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여 관계자 이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기계의 운전은 자격을 가진 자 중 지명되어진 자가 하여야 하며, 운전자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8)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 기계의 청소,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둔다.

 

2.3 부속재료

2.3.1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

하여 열간 성형 ·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 FRP · ABS

합성플라스틱 · PVC 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

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3.2 누수방지재료

(1)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함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한다.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3.3 거푸집 박리제

(1)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3.4 거푸집 긴결봉

(1)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 긴결재를 가진봉형으로 필요한 철근피복두께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2)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지름 32 mm, 깊이 38 mm 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같게 모르타르로 만든 구멍마개는 6 mm 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3.5 삽입재

스테인레스 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 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3.6 정착공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 mm 인 스테인레스 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2.3.7 모따기 띠(Chamfer Strips)

깨끗하고 결이 곧은 나무로 만든 20×20 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3.8 기타 이음매 띠(Strips)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3. 시 공

3.1 거푸집 설치

3.1.1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3.1.2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함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1.3 키 홈, 긴 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등의 삽입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3.1.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1.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1.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3.1.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1.8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 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3.1.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 하중이 과다할 것이 우려되는경우 거푸집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매설재 및 개구부

도관, 관 슬리브, 설비 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등과 매설재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 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 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다음 표 6-3-3-1, 6-3-3-2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6-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fcu)

SI단위

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면

5.0MPa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MPa 이상

6-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면 -

 

 

시멘트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

플라이애시시멘트(A)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

플라이애시시멘트(B)

20이상

2

4

5

20미만

10이상

3

6

8

 

 

3.4.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밑 거푸집은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전에 떼어 내서는 안 된다.

3.4.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3.4.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4.6 마무리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이 때 메움 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타르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5 거푸집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Block Out) 등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하지않도록 하며, 이음매를 통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5.3 거푸집 해체 시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3.7.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동바리 조립

3.8.1 시공조건 확인

(1)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이 개정되거나 대체 지침이 제정되면 그 지침에 따른다.

(3)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해 구조계산과 조립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지보공 및 거푸집에 대한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6-4-13.12.2에 따른다.

(5) 거푸집 지보공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4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1.5 설계하중)에 제시된 설계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7)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8)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위층의 받침기둥은 같은 수직선위에 세운다.

(9)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10)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철선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12)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13) 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콘크리트를 칠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4)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5)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한.

3.8.2 시공기준

(1) 목재동바리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 여야 한다.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2) 강관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 · 하부가 활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높이 2 m이내마다 가새와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지주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파이프 서포트

파이프 서포트는 단독 버팀대이므로 편심 등에 주의하여 연결재를 사용하여 그 변위를 억제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일반적으로 하중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이프 서포트 버팀대의 조립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파이프 서포트로 받는 하중 강도에 맞추어 서포트를 배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하 하중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특히 이음 및 브레이싱을 보강한다.

. 브레이싱은 이음과 같은 면 내에서 양단 및 4 스팬마다 설치한다. 브레이싱의 양단은 서포트 각부 및 정부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긴결한다. 긴결하는데 어닐링(Annealing)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음의 양단의 수평력을 갖도록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는 이음을 콘크리트 벽에 맞붙여 조립하고, 브레이싱을 생략해도 된다.

. 세워 넣는 서포트의 상부는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서포트 위의 고정은 나사 2개를 박아 넣어 받침판과 멍에를 고정한다.

. 삽입 핀은 반드시 정규의 것을 사용하고, 그 곳에 있는 환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강관틀 동바리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한다.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새를 설치한다.

최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최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또는 거푸집 지보공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및 5개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 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한다.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 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조립작업 전에 부재의 흠이나 변형, 부재의 조인트부, 가새 교차부의 체결 철물상태를 점검한다.

바닥과 접하는 다리부분은 잭베이스를 이용하고, 깔판 · 깔목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첫 단을 조립한 후에는 반드시 수준기로 높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잭베이스로 수평을 조절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틀조의 최상부 및 중간부분의 필요한 곳에 발판을 설치한다.

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관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5) 조립강기둥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관을 붙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높이 4 m 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부재의 조인트부를 확실하게 연결한다.

무거운 하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 시 각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나 또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세운다.

세운 후 다리부분이 부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버팀대 특히 잭에 편심하중,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음은 기둥의 이음마다 직각 두 방향으로 취해 고정한다.

동바리 보, 받침 보 및 버팀대는 서로 유효하게 연결하여 동바리 보를 전장에 걸쳐 연속물로 하고, 그 양단을 교대 · 교각에 맞붙여 조립한다.

(6)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는 교량가시설도 및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동바리를 구성하는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확보를 위해 자재 검수와 승인을 철저히 한다.

수직재와 수평 연결재는 직교되게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가새는 수평 연결재 및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2 m 이내마다 가새와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여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고 동바리 자체로 수평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높이가 12 m 초과시 수직재의 수평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 및 가새보강, 흙쌓기 등을 통한 높이 조정, 강재동바리 적용 등을검토하여야 한다.

초기 설치 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여 수직재의 편심에 의한 구조적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U헤드 잭에 얹히는 장선, 멍에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놓여야 하며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편심에 의한 응력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잭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 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 m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재 설치시 수평 연결재와 수평연결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 상부의 U헤드의 폭은 멍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재와 U헤드를 밀착시켜 멍에재와 U헤드와의 유격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면이 기울어져 장선과 멍에가 완전한 밀착이 어려울 경우,쐐기 등을 사용하여 장선과 멍에를 완전히 밀착시키고 이음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을 하여야 한다.

연결핀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조립하고 연결부위에 꺾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해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잭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U헤드와 강관연결부의 흔들림 방지를 위해 추가브레이싱을 설치하여야한다.

경사재가 없는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변위가 억제되지 않음으로 시공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로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높이가 10 m를 초과하거나 교량의 편경사가 6 %를넘을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교량의 평면곡선 반경은 국토해양부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5-1-2 평면곡선반경에서 최대 편경사 6 % 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곡선반경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5 m 이내의 지간을 갖는 교량의 가설공사 시에 적용하며 1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박스형 거더교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여야 한다.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 이상징후 관측을 위하여 점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는 단일부재를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일부재의 가새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음하여야 한다. 이음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하며, 겹이음 가새간 이격 순간격 100 mm이내, 가새의 이음위치는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하며, 가새를 동바리 밑 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밀성 구조체에는 매립형 긴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지반에 대한 지지력시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부기초부에 대한 지반지지력을 검토한다.

기초지반 하부에 지중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이 되지 않는 흄관, 강관 등을 사용하고 뒷채움 등을 통하여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지반 위에 두께 100 mm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 후 수직재 하단이 놓이도록 한다.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7) 강재보 지주

보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한다.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방지한다.

조립 전에 파손, 변형 등의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점검한다.

강재보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하여 지간을 결정한 후 소정의 높이에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강재보는 상당한 중량이므로 취급 시 주의한다.

강재보의 지주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주 다리부분의 침하에 주의한다.

강재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립 후에는 책임자의 입회아래 세밀하게 점검한다.

거더는 그 상면에 직접 거푸집을 깔아도 된다. 다만 작업하중을 고려하고자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버팀대의 상하에 설치하는 받침형은 집중 하중에 대해서 보강재를 장치하고, 국부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버팀대 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음재는 철거 후 스크랩 처리되는것이 많으므로 긴결 방법을 고려하여 둘 필요가 있다.

버팀대가 높은 경우는 복수의 절단재를 커버 플레이트로 연결하여 1개의 버팀대로 하지만, 이음부에 휨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그 경우는 라이너(Liner)를 삽입하여 기둥의 수직성을 확보한다.

버팀재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잭 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높이 조정에만 사용한다.

3.9 비계

바닥면에서 높이 2 m 이상 고소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 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 계획에는 구조물의 종류 · 구조 · 높이 · 규모 · 공사내용 · 구조물 주변의 상황 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1 시공조건 확인

(1) 비계의 조립 전의 부재점검

재료의 규격을 표시에 의해 확인한다.

. 노동부 규격 대상품에 관해서는 인정 합격 마크의 유무

. 부재의 용도별 구분 확인

보수가 자주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정비, 수리 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는것을 나타내는재사용가의 표시를 확인한다.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열화 등의 결점 유무를 확인한다.

(2) 비계조립후의 점검

점검항목

. 바닥재의 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

. 기둥, 띠장, 장선 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

.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

.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러짐 상태

. 가새, 버팀목, 벽 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

.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

. 내민보와 매다는 밧줄과의 설치부 상태 및 매다는 장치의 브레이크 기능

. 비계 지지부의 침하 및 지지력 확보 상태

점검시기마다의 유의점

. 조립 종료 후 비계 전체를 조립도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강풍 주의보 등이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 연결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시트, 수직 망 프레임 등이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빼든지, 또는강풍에 의한 풍하중에 대해 안전한 보강을 한다.

. 벽 연결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을 만든다.

. 비계판 등 날리기 쉬운 것은 확실하게 연결하든지, 빼어서 지상에 내린다.

악천 후나 지진 후

. 비계 위에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 비계에 전선 등이 걸려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비계발판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 기둥이 미끄러져 있지 않은지,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 벽 연결의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의 이완,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작업 개시 전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 책임자는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

, 불량 혹은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각 보수한다. , 매다는 비계는 그

날의 작업 개시 전에 점검을 한다.

(4) 일부 해체 또는 변경 후

작업 종료 후 조속히 원래상태로 돌려놓는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보강

한다.

(5) 해체 시 주의사항

해제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해체자재를 던지거나 낙하시키는 것은 금지한다.

벽 연결, 가새는 가능한 한 나중에 떼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 가새, 버팀목 등을 만들어 해체를 진행시킨다.

해체를 하기 전에 비계의 벽 연결, 바닥 부착 띠장틀의 걸쳐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때에는 해체 순서를 검토 ·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숙지시켜야 한다.

주틀의 조인트는 녹, 먼지 등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뽑는 순간에 몸의 안정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바닥 딸린 띠장틀의 손잡이 철물 부분이 작업복이나 장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해체자재를 비계 위에 고정시켜 놓아두면 편심하중이 되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작업장 바닥 위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작업장 바닥 위에서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낙하 방지 철망이나 네트는 품질 표시가 없는 것이나 인체 또는 인체등의 낙하물체에 의해 충격 받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벽 연결을 교체할 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떼어낸 개소는 반드시 그 부근에 설치한 후 다음의 교체를 행하고 동시에 많은 벽 연결을 해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로 방향으로 동시에 해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단관비계

단관비계는 1층이 조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 정밀도를 확보하고, 띠장 · 장선의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1) 기둥을 구부러진 채로 세우면 윗층에서 수정하는 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직도에 주의한다.

(2) 기둥을 세우면 필요에 따라 임시지주(버팀목 등)를 설치하고, 기둥의 안정을 꾀한다.

(3) 클램프는 소정의 조임 토크 35 Nm로 균일하게 연결한다. 조임 토크 35 Nm, 팔 길이 300 mm 의 라쳇 스패너를 사용하는 경우로, 120N정도의 힘으로 조인다.

(4)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 m 이하에 설치한다.

(5) 장선은 띠장보다 50 mm 이상 밀어 내어 장치한다.

(6)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수층 쌓아 올린 시점에서, 임시 가새 또는 큰 가새를 장치한다.

(7) 가새는 벽 연결과의 관계로 설치가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장치한다.

(8) 벽 연결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과의 교차 부근의 건물 대지로 한다.

(9) 벽 연결은 소정의 간격 이외에도 비계의 최상층 및 측끝에도 장치한다.

(10)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는 통상 비계의 최상부에 벽 연결을 조립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1) 작업바닥용으로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빈틈은 30 mm 이하로 하고, 장선에번선(Annealing Wire) 등의 소정의 것(통상적으로는 φ 3.2, 4.0 mm 의 철사)으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12) 비계 발판 단부의 돌출길이는 100 mm 이상 200 mm 이하로 한다.

(13) 비계 발판을 직사각형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지점 위에서 겹치고, 그 겹친 부분의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한다.

(14) 각면 코너부의 주틀은 전 · 후측 모두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클램프)로 연결하고, 코너부는 비계 발판을 깔아 나열한다.

3.9.3 틀비계

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규정대로 부재를 확실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최

하단은 수평 ·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고, 상부 틀에 영향이 없도

록 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1) 주틀

주틀을 쌓아 올릴 때마다 각주 조인트부의 이탈방지를 확실하게 행한다.

(2) 바닥 부착 띠장틀

바닥 부착 띠장틀을 잡는 철물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잠근다.

바닥 부착 띠장틀은 2장 깔개를 나열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교차 가새는 주틀을 1단 늘릴 때마다 양측에 넣는다.

(4) 벽 연결

벽 연결은 벽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장치한다. 만일, 구조물의 구조 등으로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틀 사이에 비계용 강관을 놓고, 이것에 벽 연결을 장치한다.

벽 연결은 소정의 간격으로 장치하는 이 외에 공사 중인 구조물 등의 최상부에서 반드시 취한다.

벽 연결용 앵커를 콘크리트에 메울 때는 전용인 것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 앵커의 경우 앵커 시공의 질이 뽑아내는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공에는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틀의 다리기둥에 벽 연결을 조립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각주와 횡지주 의 교점 부근에 한다.

(5) 난간

각 층의 양끝 쪽 및 작업바닥의 개구부에는 강관 혹은 전용부재를 사용하

여 난간을 장치한다.

(6) 가새를 떼어내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가새를 제거하는 것은 구조상 약점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추락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추락 방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가새는 주틀의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부재이다. 따라서 작업바닥이나

어쩔 수 없이 구조물 측의 작은 부분의 가새를 떼어내는 경우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차 가새가 없는 주틀의 강도는 양면에 교차 가새를 장치한 비계에 비해 표준틀에서 약 30 %, 간이 틀에서 약 10 % 정도가 감소하므로, 앵커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관 등으로 보강한다.

가새를 빼는 장소는 난간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벽 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떼내지 말 것

반드시 각 층, 각 스팬마다 전폭으로 띠장틀 또는 바닥 부착 띠장틀을 설치한다.

작업 종료 후 조속히 복원시켜 놓는다. 또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사재등에 의해 보강한다.

3.9.4 달비계

앵커 볼트가 조립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콘크리트 구체

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 파괴 · 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설치볼트를 확실하게 단단히 조이고, 브래킷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멍에에 H, 경량 지지보(페코빔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 또는 볼트로 조인다. H강인 경우의 이음매 위치는 브래킷 위를 원칙으로 하지만,부득이하게 중간에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강재판을 사용해 소정의 볼트로 단단히 조인다.

(3) 장선을 비계의 기둥 위치에 맞춰 배치한다.

(4) 장선(경량 지지보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의 표면에는 비계발판 등을 전면에 깔아 놓고, 비계 다리부의 베이스 철물을 못으로 고정한다.

(5) 브래킷의 끝은 만일을 위해 구체에 와이어 등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 구체에 브래킷을 장치하는 경우는 앵커 볼트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체크하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추정하지만 압축 강도는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시험 혹은 슈미트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한다.

(7) 브래킷이나 장선을 장치하기 위한 비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그 준비를 배려한다.

(8)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은 0.2 m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 위 약 100 m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난간은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의 성격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 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달비계 틀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9.5 말비계 및 매다는 비계

(1)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 지 않도록 한다.

(2) 매다는 비계

작업 장소의 요소에는 버팀선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중의 안전을 꾀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매다는 선반 비계의 조립 순서는, 체인의 배치거더의 설치장선의 설치비계발판의 배치 순서로 된다.

체인의 수는 사전에 각 보마다 그 필요수를 배치한다.

거더의 바깥부에의 돌출은 1 m 정도로 하고, 돌출한 끝은 정돈한다.

장선은 거더로 연결철물식 또는 번선(Annealing Wire)으로 연결한다. 연결 작업은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에 발디디는 곳에 주의하고, 안전띠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행한다.

거더 또는 장선을 연장하기 위한 조인트는 겹쳐서 연결하고, 연결 클램프또는 열처리된 철사로 3군데 이상 결속한다.

거더의 조인트 부분에서의 장선의 결속은 피한다. 해체 시에 잘못해서 열처리된 철선을 절단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계재의 연결, 떼냄, 이동 등의 작업에는 폭 200 mm 이상의 비계발판을만들고, 작업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재료, 기구 · 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 등을 사용한다.

조립 후 처짐이나 흔들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인, 번선(Annealing Wire), 와이어 로프 등으로 보강한다.

3.9.6 경사로

(1) 건설공사 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작업원 이동 시 추락 · 전도 · 미끄러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며, 미끄럼막이 간격은 최소 300 mm 이상으로 한다.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0 m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은 폭 400 m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0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3.9.7 통로발판

(1) 외벽 마무리작업,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 시의 재료 치장 등에 이용되는 작업장비로서 중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작업판의 최대폭은 1.6 m 이내이어야 한다.

작업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

3.9.8 사다리

(1)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고정사다리는 90 °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용 사다리나 높이 9 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 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길이가 6 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 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4) 특수사다리

기계사다리

기계사다리는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연장사다리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 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길이가 15 m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Bracket)을 구비하여야 한다.

. 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 m 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금속사다리를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다리를 다리처럼 걸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9.9 교각 시공용 리프트

(1) 공사가설 여건에 따라 기존 비계공법이나 이동식 거푸집(Slip Form) 대신 에 철골블록식 프레임구조를 이용한 교각 시공용 리프트 공법이 유리할 경우 경제성이나 시공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상세 계산과 도면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가설흙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교량 기초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터파기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막이공법 중 H형강과 목재 토류판을 사용한 흙막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2 공사관리

1.2.2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총칙편 제3 자재관리

1.2.4 총칙편 제4 품질관리

1.2.5 3-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2.6 3-7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2.7 6-1 교량공사 일반

1.2.8 6-2-1 직접기초

1.2.9 6-2-2 기성말뚝

1.2.10 6-4-1 일반 콘크리트

1.2.11 6-4-12 조적 및 주입용 모르타르

 

1.3 참고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 말뚝

KS F 8024 흙막이판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3.2 관련시방서 및 기준

(1)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1.3.3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2

(3) 도로법(도로점용규칙)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총칙편

2-2 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1절 의 해당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총칙편 2-41.4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

야 한다.

(1) 가설 구조물도

(2) 구조 계산서

(3) 세부 상세도

(4) 시공 순서도

l.4.4 대안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1.5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이 시방서 6-13.3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 설치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흙막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엄지말뚝 및 버팀보에 사용되는 H-PILE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제품이어야 한다.

2.1.3 앵커로 사용되는 PS 강선 및 PS 강연선은 KS D 7002 또는 동등 이상의제품이어야 한다.

 

2.1.4 흙막이판

(1) 흙막이판 재료는 KS F 802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변형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6-4-1절에 따른다.

2.1.6 그라우트재는 이 시방서 6-4-12절에 따른다.

 

2.2 장비

천공장비는 이 시방서 6-2-2절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6-3-4-1 PS 강선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별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사전조사 및 준비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흙막이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 시 주변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작업 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굴착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굴착 설계도 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시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3)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기계가 작업중에 기울어짐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사전에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에 대한 개량작업 등을 하여야 한다.

 

3.1.2 지하수 조사

굴착 전 지하수의 위치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3.1.3 주위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조사

(1) 굴착 전에 주위 건물과 지상 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 균열의 크기 · 시설물의 상태 ·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 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굴착 후 변동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지하수 차수대책

굴착작업 시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승인 하에 차수공법을 시공하고,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5 흙막이 공사에 따른 배수 대책

흙막이 공사완료 후 구조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떠오름에 대해 관찰하고, 시설물 주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 또는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 곡관 · 분기관 · 단관부 ·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 밸브 등의 취약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3.1.7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3-3절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2) 터파기 전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8 교통처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토류벽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처리계,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1.9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가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 하에 피해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주변상황 을 흙막이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시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상주 등의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1 인근 주민에게 본 공사 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에 임하여야 한다.

3.1.12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기초터파기는 3-7절에 따른다.

3.2.2 콘크리트 타설은 6-4-1절에 따른다.

 

3.3 줄파기

3.3.1 도로측에 접한 구간은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그 시설과 기능에 손상이없도록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 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천 공

3.4.1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으로서 말뚝의 직접 항타로 인하여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3.4.2 현장 여건에 적합한 천공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4.3 천공할 위치에 지장물이 존재할 경우 지장물을 제거 또는 지장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천공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천공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4.4 H 형강 말뚝을 관입시킬 수 있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천공깊이, 직경 및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4.5 만약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면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5 엄지말뚝(H-PILE) 박기

3.5.1 항타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장,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3.5.2 전면 플랜지(Flange)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5.3 근입심도, 간격 및 배열상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다.

3.5.4 말뚝의 경사도는 1/200 이하로 한다.

3.5.5 엄지말뚝은 굴착이 예정된 깊이에 도달한 후 빠르게 설치해서 이음 접합부를 완성시켜야 하며, 이음은 연결판을 이용한 필릿용접 또는 볼트이음을 하며,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3.6 굴착

3.6.1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중 지하매설물 발견 시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해양부)에 따라 지하매설물을 처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3.6.2 흙막이판 삽입 시 흙막이판 이면에 많은 공극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대비해서 공극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시공하며, 흙막이판 배면에는 양질의 재료를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3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굴착을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정해진 심도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과굴착할 경우에는 흙막이의 변위와 지반침하 · 히빙(Heaving) 및 보일링(Boiling)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6.4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굴착을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기를 한 후 충분한 다짐을 한다.

3.6.5 굴착은 반드시 중앙선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6 피압대수층에서 굴착 시에는 대수층내의 수압으로 인한 지반의 융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굴착 시의 용수는 신속하게 배수 또는 차수하여 시공성, 지내력 및 안정성의 저하를 막아야 한다.

3.6.7 굴착 시 바닥면의 부풀음 또는 주변 지반이나 구조물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3.6.8 토류시설 없이 굴착면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방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하단 지보공 이하 일정부분을 다시 되메우거나 별도의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6.9 굴착이 완료되면 면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을 확인한 후 기초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7 지보공

3.7.1 지보공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2 굴착이 지보공의 설치위치까지 진행되었을 때에는 굴착 바닥면을 정리하고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장비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버팀대 설치 전에 하부를 굴착하여야 할 경우에는 굴착을 중앙부로부터 벽체방향으로 진행시키고, 벽체 쪽에 소단이 유지되도록 한 후 버팀대 설치 직전에 소단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7.3 지보공은 설치위치,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4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유무 또는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로 부득이 명시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5 지보공의 철거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한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흙막이 벽에 작용하던 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7.6 가공은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3.7.7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8 부재의 이음은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7.9 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고, 용접 전에 결함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 도료, 기름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3.7.10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두께보다 두껍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 K용접 · X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3.7.11 모서리 보강이나 수평 버팀대(Strut)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 수평 버팀대가 뒤틀려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잭(Jack)을 충분히 조여서 버팀보에 소정의 축력(토압의 반력)이 작용되게 하여야 한다.

3.7.12 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할 경우 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받침대 연결재가 안전하여야 한다.

3.7.13 잭의 가압은 정해진 압력의 0.2배씩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순자척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 중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도록한다.

 

 

3.8 띠장(Wale)

3.8.1 띠장은 흙막이 벽으로부터 하중을 받아 이것을 버팀보 또는 흙막이 벽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간극이 있을 경우 하중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간극을 보강재로 채운 후 전면 용접(Welding)을 하여야 한다.

3.8.2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8.3 띠장은 버팀보에 시공되는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8.4 버팀보 하중에 의한 띠장의 휨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띠장 배면에 끼움쇠를 두어야 한다.

3.8.5 지반앵커(Ground Anchor) 설치 시 띠장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다만, 앵커의 각도가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비틀림 현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중 띠장으로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앵커 천공각도를 맞추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9 버팀보(strut)

3.9.1 버팀보는 띠장으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9.2 버팀보 설치 시에는 쐐기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띠장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9.3 버팀보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슬래브(Slab) 위치를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검토는 물론 전체 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브레이싱(Bracing)을 하여야 한다.

3.9.5 버팀보를 두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U-볼트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3.9.6 스크류 잭(Jack) 사용 시 용량과 재킹(Jacking)력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9.7 버팀보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충분히 가한 후 스크류 잭(ScrewJack)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3.9.8 경사 버팀보는 기설치 되어 있는 연결 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9.9 버팀보 설치 전에 굴착면은 소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9.10 프리스트레스(Prestress)에 의하여 변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버팀보(Strut)가 대단히 길어서 온도변화에 신축이 클 경우 등은 유압잭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량을 정량화하고, 버팀보 · 중간말뚝 및 브레이싱을 볼트로 연결하여 트러스(Truss) 구조화시킨다.

3.9.11 굴착진행에 따라 즉시 거치되어야 하며, 수평오차는 ±30 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3.9.12 버팀보 설치 후 감독원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3.9.13 버팀보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니므로 공사 중에 장비나 자재 등을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하중(지장물)을 버팀보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검토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9.14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반드시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중간 파일(Pile) 등에 의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편토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3.9.15 경사 버팀보 가설 시 띠장과의 접합부는 45 °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9.16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안전검토를 받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0 흙막이판

3.10.1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시공 되어져야 하며, 간극이 있거나 배면지 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3.10.2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방지하여야 한다.

 

3.11 앵커(Anchor) 설치

3.11.1 앵커의 설치는 앵커가 설치되는 주변의 지장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중요 지장물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안전검토를 받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1.2 천공, 앵커설치 및 주입 공정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1.3 계약상대자는 앵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조치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지반 상황

(2) 정착시킨 지층

(3) 천공깊이

(4) 지하수나 피압지하수

(5) 천공에 의한 지반의 이완

(6) 인장재의 피복

(7) 주변의 지장(건물, 시설 등) 현황

3.11.4 계약상대자는 앵커공사 시작 전에 굴착과 그라우팅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는 공익설비 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3.11.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 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6 사용되는 강연선은 KS D 70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연선에 사용 하는 피복재는 내부식성 · 내방수성이어야 한다.

3.11.7 주입재료는 시멘트 · · 혼합재로 구성되며,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배합하며, 그라우트의 혼합재는 사전 조사 · 시험을 시행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11.8 앵커(Anchor) 천공

(1) 천공방법은 지반조건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원지반 상태에 변동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질 실트나 N 값이 15 이하의 점성토에서는 앵커력이 작고 장기간의 크리프(Creep)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앵커를 정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착길이를 길게 하거나, 가압형 앵커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표와 근접한 최상단 앵커의 정착부 심도(Overburden Depth)는 최소 4.5m 이상이어야 한다.

(4) 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 m 이하의 심도를 통과하여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가급적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천공장비는 지반조건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정착부, 자유장, 정착구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Casing)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앵커(Anchor)용 천공에 있어서는 공 내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사용하여야 한다.

(8) 천공길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정착부는 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 시 정착부 토질을 확인하여 천공하고 명시된 도면과 다를 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11.9 앵커의 가동 · 취급 · 설치하는 동안 앵커와 관련부품은 청결하여야 하고, 기계적 및 구조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부식방지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3.11.10 기 조립된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고, 삽입 시 천공 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3.11.11 강선이 덕트 중앙에 놓이도록 간격재(Spacer 또는 Centraliz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12 주입 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 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입 시에는 팩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11.13 앵커 긴장시험을 위한 시험앵커의 선정 및 긴장력 등은 시행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4 인장재의 긴장

(1) 지반앵커의 인장은 동시 인장을 실시하여 잭킹력(Jacking Force)의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인장기는 설계 잭킹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Jack)의 압력계는 공인된 교정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하며, 교정 유효기간(1)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PS 강선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인발강도가 발휘된 후 긴장하여야 한다.

(4) PS 강선의 인장 시 앵커정착 헤드 면과 PS 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 인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11.15 시험

(1) 인발시험

필요시 시험앵커를 설치하여 인발함으로써 마찰저항 정도를 확인한다.

(2) 인장시험

필요시 실제앵커에 대하여 인장단계별 늘음량을 확인한다.

(3) 확인시험

모든 앵커에 대하여 최종 늘음량을 측정한다.

3.11.16 기타

(1) 로드 셀(Load Cell) 및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로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 관측 및 측정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또는 긴장력 완화 및 앵커의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 시 앵커설치 전 중앙부의 과도한 굴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인장 시 배면도로의 피해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4) 인장 시 띠장의 휨 발생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5) 앵커 홀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 조치하여야 한다.

(6)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 지반앵커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인장할 수 있도록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하여야 한다.

(7) 볼트구멍의 천공은 드릴머신(Drilling Machine)을 사용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 인장재의 긴장 시 및 시험 시에는 예기치 못한 인발이나 인장재의 파단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장 중인 앵커부근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치환철거

3.12.1 굴착 종료 후 지보공 부재의 치환 및 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2 해체 전과 후의 변위발생 상태는 경사계 등을 통해 확인한다.

3.12.3 배면 지반 및 지중매설물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3.12.4 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 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5 토류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3.13 계측

3.13.1 합리적인 시공,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목적의 정보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측 계획이 사전에 면밀히 수립 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3.13..2 계측치를 적용한 분석자와의 신속한 계측자료 제공방법과 그 형식의 결정, 이에 따른 분석 및 제안 등을 현장시공에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3.13.3 계측 시행 측정자료는 측정 수집 분석 시공반영 효과검토와 향후 공사 반영의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반드시 계측업무 전반의 상황을 전담하는 기술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4 기본 사항에 입각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공사개요 및 규모

(2) 현장지반 및 지하매설물 등과 같은 인접환경 조건

(3) 계측 기자재의 목적에 따른 계획범위와 계측위치에 따른 계측기 종류와 수량

(4) 현장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자체 계측기 세부 시방내역

(5) 계기의 매설, 설치, 유지 보호 및 관리 방안

(6) 계측 규모에 맞는 인원확보

(7) 계측결과의 수립, 보관, 분류 양식의 합의

(8) 계측결과 해석용 전산 프로그램 결정 및 사전교육

(9) 계측결과를 빠른 시간 내 시공에 재반영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구성

3.13.5 계측기는 동종의 기기라도 현장조건에 맞는 계측 계획안에 따라 그 시방내역은 다르므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6 계측기 설치위치는 현장 안전관리와 계측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에 필요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가설 구조물의 안전시공의 목적으로 계측을 수행한다. 따라서 계측위치의 선정은 현장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혹은 큰 변형이 예측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3.14 기타

3.14.1 굴착부터 해체까지 계약상대자는 매일 1회 이상 굴착면 및 주변지반과 가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 때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14.2 H-PILE 등에 의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개구부가 생길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개구부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6-3-5 슬립 폼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슬립 폼으로 시공하는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4-1 일반콘크리트

1.2.3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4 13-12 구조용 강재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슬림 폼 제작 및 설치 시공상세도

(2) 슬림 폼 구조계산서

 

2. 재 료

2.1 슬립 폼 강재

13-12절에 따른다.

 

2.2 콘크리트

13-4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슬립 폼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자재는 콘크리트 압력, 형틀 전체의 자중 및 제반작업 하중에 의한 휨 및 좌굴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한다.

3.1.2 슬립 폼 제작 및 설치는 사전에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확실히 하여 조립해체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슬립 폼 제작 및 설치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잭 버팀대(Jack Rod)는 슬립폼 형틀 전체의 자중과 제반작업 하중을 지지하여야 하므로 좌굴 등을 감안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4 슬립 폼은 콘크리트 측압에 견디고 모르타르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면에서 슬라이딩이 잘 되어야 하고 강판은0.8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요크(Yoke)는 교각 단면을 형성하고 있는 거푸집을 상호간에 견고하게 결속시키고 형틀 전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이 잭을 통하여 버팀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강성을 지닌 강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3.1.6 철근조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2 시공 시 주의 사항

3.2.1 콘크리트는 24시간 연속타설을 하므로 배치 플랜트 조종원, 애지테이터, 트럭 등에 야간작업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비상 전력시설(예비발전기)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고공 작업 시에는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낙뢰에 대비하여야 하며, 12회 이상 측량을 하여 뒤틀림과 편심을 조정하여야 한다.

3.2.3 거푸집 상승 시 콘크리트와의 마찰을 줄이고 콘크리트 표면의 원만한 성형을 위하여 잔골재의 조립률(F.M)3.2 이하로 관리하며, 폼 셔터(Form Shutter)의 철판은 가공성 및 성형성을 고려하여 11.2mm 정도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3.2.4 요크의 간격은 2m 정도로 하며, 모서리 부위에는 추가하여 배치한다.

3.2.5 1020 개의 버팀대에 의지하여 거푸집이 상승하는 만큼 동시에 일정량을 정확하게 상승하여야 하나 잭(Jack)별 미세한 차이가 있어 구조물의 위치 이동 또는 뒤틀림이 발생하므로 연속적인 측량 및 조정이 필요하다.

3.2.6 직사각형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긴 변이 회전하므로 이에 대해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3.2.7 슬립 폼(Slip Form) 시공 시에는 비중계법, 급결촉진법 등으로 강도를 2시간 이내에 조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다짐봉을 구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전면을 고르게 다지고, 특히 접촉부위는 정밀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구조체에 시공이음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콘크리트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2.9 강우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에 영향이 없도록 천막을 준비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거푸집 인상과 동시에 면처리를 실행 하여야 한다.

 

3.2.10 슬립 폼 공법의 최대 장점인 시공속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낮은 슬럼프가좋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의 표면상태나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고유동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3.2.11 슬립 폼 시공 시에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ec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별도의 고정철물(앵커)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6-4-13.12.2에 따른다.

6-3-6 클라이밍폼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클라이밍 폼으로 시공하는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6-4-1 일반콘크리트

1.2.3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4 13-12 구조용 강재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클라이밍 폼 제작 및 설치 시공상세도

(2) 클라이밍 폼 구조계산서

 

2. 재 료

2.1 클라이밍 폼 강재 및 목재

강재는 13-12절에 따라야 하며, 목재는 구조계산에 따른 소요 두께 및 강도

를 가져야 한다.

 

2.2 콘크리트

13-4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클라이밍 폼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용 자재는 콘크리트 압력, 형틀 전체의자중 및 제반작업 하중에 의한 휨 및 좌굴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한다.

3.1.2 클라이밍 폼 제작 및 설치는 사전에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확실히 하여 조립 및 해체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클라이밍 폼 제작 및 설치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클라이밍 폼은 모르타르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면에서 거푸집 탈착이 잘 되어야 한다.

3.1.4 철근조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2 시공 시 주의 사항

3.2.1 배근 및 클라이밍 폼의 설치와 이동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야적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2.2 클라이밍 폼의 상단이동 설치 시 앵커 주위의 콘크리트 강도가 11.0MPa 이상 도달하였을 때 클라이밍 폼을 상단에 이동 거치시킨다.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앵커에 어떠한 하중도 작용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2.3 클라이밍 폼 상단 이동을 위한 앵커 등의 매입 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클라이밍 폼 합판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2.4 콘크리트 타설 후 매회 박리제를 도포한다.

3.2.5 Formwork System을 구성하는 각종 자재는 용접에 의한 절단, 고온의 영향, 물리적인 손상 또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손상, 부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3.2.6 작업대(Working Platform)상의 판재는 구조적으로 합당한 각재로 작업 발판을 만들고 안전 난간대는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2.7 고공 작업 시에는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낙뢰에 대비하여야 하며, Segment 마다 측량을 하여 뒤틀림과 편심을 조정하여야 한다.

3.2.8 거푸집 상승 시 미세한 차이가 있어 구조물의 위치이동 또는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측량 및 조정이 필요하다.

3.2.9 직사각형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긴 변이 회전하므로 이에 대해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3.2.10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다짐봉을 구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전면을 고르게 다지고, 특히 접촉부위는 정밀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2.11 강우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에 영향이 없도록 천막을 준비하여야 한다.

3.2.12 작업자는 클라이밍 폼 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벨트와 연결 된 줄을 정착판 머리에 고정 확보하여야 한다.

3.2.13 Crane에 의한 Form 상부 이동 시 작업자는 이동되는 클라이밍 폼 외부에 있어야 한다.

3.2.14 클라이밍 폼 상부 이동 시 클라이밍 폼 하단부에 작업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3.2.15 클라이밍 폼 상부 이동 시 각종 공구 및 파쇄물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2.16 작업대 상에 적합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인원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2.17 클라이밍 폼 시공 시에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이 10m/sec이상이거나 돌풍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별도의 고정철물(앵커)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결속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6-4-13.12.2에 따른다.

6-4 콘크리트공

6-4-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제4 품질관리

1.2.2 6-3-3 동바리와 거푸집

1.2.3 6-4-13 줄눈 및 지수판

1.2.4 6-5 철근공

1.2.5 13-1 시멘트

1.2.6 13-3 골재

1.2.7 13-4 시멘트 콘크리트

1.2.8 1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9 13-6 혼화재료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2.4 배합

1.3.3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총칙편 4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위주로 작성한다.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차량 진출입로

적치장(쇄석 등)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전에 허가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자로 하여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혼화재료 제조업자로 하여금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6 재료반입전표

(1)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7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타설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8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타설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타설구획, 타설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시 타설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4.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시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0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1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5.2 공시체 현황판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현황판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5.3 콜드조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5.4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타설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찰하여야 한다.

1.5.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시멘트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13-1절에 따라야 한다.

1.6.2 골재

골재의 저장은 13-3절에 따라야 한다.

1.6.3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저장은 13-6절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는 13-1절에 따라야 한다.

2.1.3 골재는 13-3절에 따라야 한다.

2.1.4 물은 13-4절에 따라야 한다.

2.1.5 혼화재료는 13-6절에 따라야 한다.

2.1.6 거푸집은 6-3-3절에 따라야 한다.

2.1.7 지수판은 6-4-13절에 따라야 한다.

2.1.8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배치플랜트는 13-4절에 따라야 한다.

2.2.2 믹서는 13-4절에 따라야 한다.

2.2.3 운반차는 13-5절에 따라야 한다.

2.2.4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2.2.5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장소, 1회의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6 트레미 (Tremie)

(1)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2.7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

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2.9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 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 재료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정도가 적당하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이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10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 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2.4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MPa 이하인 경우 식 (1)과 식 (2)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하며, 또한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식 (3)과 식 (4)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fcr 35MPa인 경우,

fcr = fck + 1.34s (1)

fcr = (fck - 3.5) +2.33s (2)

fcr > 35MPa인 경우,

fcr = fck + 1.34s (1)

fcr = 0.9fck + 2.33s (2)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6-4-1-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6-4-1-2와 같이 정한다.

6-4-1-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6-4-1-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표준편차 및 배합강도

 

설계 기준압축

강도ck(MPa)

45

40

30

27

24

21

15

표준편차*

4.8

3.8

2.6

배합강도

51.7

47.2

35.4

32.4

29.4

35.4(0.8)

26.4

18.5

39.6(0.7)

 

20072008년 공사중인 노선의 종별 압축강도 및 표준편차 분석결과

(N=49,608)의 최대치 적용

  45MPa를 초과하는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배합강도 : cr ck 

  수중콘크리트의 경우 기중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대상으로 수중/기중강도비

고려한 호칭강도 결정 후 위 일반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배합강도 결정

 

호칭강도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혼화제 사용 경우 : 0.8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혼화제 미사용 경우 : 0.7

벤토나이트 안정액 적용시 : 0.7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회 계량분의 한계오차는 표 6-4-1-3의 값 이하라야 한다.

 

6-4-1-3 재료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계 불량의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재

질량 또는 부피

±3%

 

)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 %로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30초 이상, 강제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4.4 자재허용오차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13-4절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2.6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원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공급한 타설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원도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 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4) 운반차의 충분한 투입대수 확보와 콘크리트 타설중 운반차 고장시 추가투입 방안 조치

 

3.1.4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타설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 일정을 통지하고, 타설 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3.2.2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득이 시공계획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설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직접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진흙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3.2.5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 및 타설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나 트럭 애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저 하시키지 않고, 타설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 를 넘었을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배치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운반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가능한 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고속으로 혼합하여 균질한 상태로 타설하여야 한다.

3.3.8 배치플랜트를 떠난 후 트럭믹서나 트럭 애지테이터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타설하여야 한다.

3.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타설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것이어야 한다.

3.4.4 콘크리트 타설은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다짐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 m 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아니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 콘크리트의 타설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3.4.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3.4.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타설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장비 타설

3.5.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원이승인하는 경우, 펌핑장비로 타설할 수 있다.

3.5.2 펌핑장비는 재료분리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5.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하여야 하며,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다지기

3.6.1 콘크리트는 타설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도 좋다.

3.6.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수 있어야 한다.

3.6.4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6.5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6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6.7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죠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8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6.9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며 1개소 당 진동시간은 다짐 시 시멘트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3.6.10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철근과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만 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3.7.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시공이음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7.4 부득이하게 전단력이 큰 위치에서 이어치는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7.5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3.7.6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타르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7.7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7.8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9 이음면에 모르타르나 접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설 시작전 충분한 살수를 하여야 한다.

3.7.10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3.7.11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12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7.13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표면은 적셔야 한다.

 

3.8 신축이음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2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0.3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3.10.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5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될 때 까지 양생기간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습윤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보호하는 기간은 표 6-4-1-4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4-1-4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이상

5

7

3

10이상

7

9

4

5이상

9

12

5

 

 

3.10.6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경우 또는 부재의 크기가 크고 온도상승이 큰 경우에는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쿨링, 프리쿨링, 표면보온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3)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10.7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 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8 타설 직후의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0.9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하여야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0.10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11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Deck Finisher)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굳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폭은 다음 표6-4-1-5의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6-4-1-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

 

강재종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환경

습윤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0.4mm 0.006

cc 중 큰 값

0.3mm 0.005cc

중 큰 값

0.3mm 0.004cc

중 큰 값

0.3mm 0.0035cc

중 큰 값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2mm 0.005cc

중 큰 값

0.2mm 0.004cc

중 큰 값

-

-

 

) 여기서, cc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2)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은 다음 표

6-4-1-6의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6-4-1-6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폭(mm)

 

 

휨 인장 균열

전 단면 인장 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1)

0.25

0.20

오염된 액체2)

0.20

0.15

 

 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 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 되었을 경우 구멍, 기타결함이 있는 부위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높이가 300 mm 미만인 경우

,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높이가 300 mm 이상인 경우

. ,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 노출 모서리 기둥, 컨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쇠톱 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슬래브 상부면

.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 단면치수가 300mm900mm 이하 : +13mm, -9mm

.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6) 기타 허용오차

계단

.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 폭이 50mm300mm 이하인 경우 : 3mm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0m 당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조인트의 홈 : 6mm

. 기타의 경우 : 9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4-1-7에 따라 실시한다.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4-1-8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결합재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4-1-8에 의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6-4-1-7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25 : 허용오차 ±10 mm

50 65 : 허용오차 ±15 mm

80 이상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 도

온도 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 할 경우 2/,

그 밖의 경우

1/

원칙적으로 0.3kg/

이하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결합재

결합재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체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6-4-1-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35 Mpa

>35 Mpa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

KS F 2405

의 방법

1/,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마다

1,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1)

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35Mpa) 이상

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1회 시헙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  1회의 시험값은 시험체 3개의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6-4-1-9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6-4-1-10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양생 검사는 표 6-4-1-11에 따른다.

(4) 검사결과, 시공 시작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1-9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6-4-1-10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6-4-1-11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6-4-1-12에 따른다.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4-1-12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욱,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감독원은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 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과 같은 조건하에서양생하여야 한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6-4-1-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 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 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③ ②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④ ②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 에는 3.13.3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ck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④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13.3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구조물의 적절한 보강으로 성능을 확보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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