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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 장 지반개량공사

 

2-1 지반개량공사 / 1

2-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 3

2-3 수평배수층 깔기공 / 6

2-4 연직 배수공 / 해당사항 없음

2-5 다짐말뚝공 / 해당사항 없음

2-6 재하중공 / 11

2-7 EPS 블록 쌓기공 / 해당사항 없음

2-8 표층혼합처리공 / 해당사항 없음

2-9 심층혼합처리공 / 해당사항 없음

2-10 치환공 / 16

2-11 지하수위 저하공 / 해당사항 없음

2-12 동다짐공 / 해당사항 없음

2-13 약액주입공 / 해당사항 없음

2-14 지반개량계측 / 21

 

2 장 지반개량공사

2-1 지반개량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지반개량 공사는 지반을 개량하거나 경량 재료를 사용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와 압축성을 감소시키는 공법이다. 지반개량 공법은 매우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며 현장의 토질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공법을 적용하되 이 시방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의 공통사항을 수록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시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지반개량공사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토취장에서 토공반입계획

(2) 지반개량기간(존치기간)을 고려한 사업지구내의 토공이동계획

(3) 자재의 수급계획

(4) 반입장비의 기종 및 수량

(5) 필요시 시험시공계획

(6) 계측관리계획(목적, 계측기종, 수량, 위치, 계측관리기준과 대응)

(7) 지반개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시험 계획

 

2. 재 료

(1) 각 지반개량공법에 해당하는 재료 참조

(2)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와 자재는 규정된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감독원 또는 대리인이 제작소나 시험소를 방문하여 제품의 제, 시험과정을 검사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2-11.3에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지반개량공사에 사용될 장비는 공사목표와 공사기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원 지반 정리

3.2.1 지반개량공법 시공 전에 부지 지표면의 초목 및 유해토 등을 제거하고 경사를 유지하는 등 표층을 정리한다.

3.2.2 부지의 측면부에는 터파기를 통해 일정한 경사를 갖는 배수용 측구를 설치한다.

 

3.3 확인지반조사와 시험

3.3.1 계약상대자는 계측관리와는 별도로 지반개량공법 시행 전후의 지반의 개량여부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지반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확인지반조사 및 시험은 매 흙쌓기 단계마다 실시하며, 계측관리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지반의 강도, 침하, 압밀도 등이 목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공을 진행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시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3.3 확인지반조사 및 시험은 불교란시료를 채취하여 실내토질역학시험을 실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원위치토질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성토 지반에서는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

 

3.4 기록의 보존

사업지구의 연약지반처리공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매 공종의 주요 단계별로 비디오(VTR)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를 시행하고, 준공시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한 지반에서 시공장비의 주행성 확보, 수평 배수층과 원 지반 또는 흙쌓기 층과의 분리 및 배수, 부등침하 억제, 기초지반이나 흙쌓기 제체의 활동 방지와 보강 목적으로 기초지반 위에 직포, 부직포 또는 지오그리드 등의 토목섬유 매트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율 시험방법

KS K ISO 9862 지오신세틱스의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K ISO 1032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봉합 강도 시험광폭 인장 시험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제품명, 모델명, 공급회사명, 제조일자

(2) 매트의 재질, 직조 형태

(3) 경사, 위사 방향의 최대 인장강도 및 변형률, 인장변형률-하중 곡선

(4) 봉합강도

(5) 수직투수성

(6) 유효구멍크기(분리목적의 경우)

 

2. 재 료

2.1 공통재료

2.1.1 토목섬유 매트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 또는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적용되는 토목섬유 매트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강용 토목섬유매트의 용도별 품질기준과 시험규격은 표 2-2-1과 같다.

 

 

2-2-1 토목섬유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토목섬유의 용도

지반보강(활동방지) 지지력 증진용

배수 및 층 분리용

최대인장변형률

30% 이하 1)

-

인 장 강 도

토목섬유의 인장응력-인장변화률 특성은 설계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인장변형률 10% 이내에서 설계강도 (계산시 사용한 인장력)가 발휘되어야 함.

30kN/m 이상

수직투수계수

원지반과 수평 배수층 사이에 포설시는

1×10-3cm/s 이상

1×10-3cm/s 이상

봉 합 강 도

봉합 직각 방향 원단 강동의 50% 이상

 

 

1) 설계시 별도 명시되었거나, 배수 및 기타 다른 기능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2.1.3 보강용 토목섬유를 도로 흙쌓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 2-2-1의 인장강도 기준을 기초지반의 주된 인장변형 방향인 도로 폭 방향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봉합은 도로 폭 방향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1.4 토목섬유 매트의 시험방법 및 품질시험 빈도는 표 2-2-2와 같다.

 

2-2-2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시험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토 목 섬 유

(연약지반 매트)

인장강도

인장변형률

KS K ISO 10319

20,000m마다,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수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봉합강도

KS K ISO 10321

 

 

2.1.5 현장에 반입된 토목섬유 재료는 표 2-2-2의 빈도로 KS K ISO 986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확인시험을 실시하고, 1.3.2의 내용을 포함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6 토목섬유는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2.1.7 납품된 토목섬유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매트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매트를 깔기 전에 지표면의 돌출물, 잡목, 웅덩이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1.3 매트는 인장강도가 발휘되는 주 방향이 지반 내에서 최대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방향(도로 흙쌓기의 경우 도로 폭 방향)과 일치하도록 깔아야 한다.

3.1.4 매트의 현장 봉합은 최대 인장변형 방향(도로 흙쌓기의 경우 도로 폭 방)과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봉합사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케블라 섬유 재질이어야 하며, 가급적 매트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역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봉합 대신 일정 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매트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으며, 이 경우 표 2-2-1의 봉합강도에 대한 규정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1.5 매트를 깔 때에는 역학적 기능발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매트를 깐 후에는 자외선, 공사 장비 등에 의한 매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에 수평배수용 흙쌓기재나 초벌 흙쌓기재로 복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복토 직전에 매트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손상된 부분은 그 경계면에서 1m 이상 겹쳐서 새로운 매트로 덧대고 모서리를 봉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토는 매트 전 부분을 대상으로 골고루 진행하여 특정 부위에서의 응력 집중을 방지하여야 하며, 복토층의 두께가 300 mm 미만인 곳은 공사장비를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초벌 흙쌓기 층에는 쇄석, 자갈 이상의 암석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그 두께는 기초지반 조건, 흙쌓기재료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과도한 지반 변형과 매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초벌 흙쌓기 층의 다짐도 기준을 일반 노체에 대한 기준보다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3.1.7 계약상대자는 매트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수평배수층 깔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에서 토공장비의 주행성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연약층 표면에 모래 또는 쇄석 등의 재료를 포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재료 시험성적서(입도분석, 투수계수 등)

 

2. 재 료

2.1 공통재료

2.1.1 수평배수층은 주행성 확보에 적합한 재료(현지발생토 등)를 사용한다.

2.1.2 수평배수층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래

D15 : 0.0750.9 mm

D85 : 0.48.0mm

0.08mm체 통과량 : 15% 이하

투수계수 : 1×10-3cm/s 이상

이때, D85 D15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질량 백분율이 85 %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2) 쇄석

쇄석의 재료기준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설계도서에 재료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0.08mm체 통과량 : 15 % 이하

. 투수계수 : 1 × 10-3 cm/s 이상

 

2.1.3 세립분의 함량 또는 입도가 품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투수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4 사용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재료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짐에 의한 투수성 저하를 고려하여 지반강도시험 및 투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수평배수층을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수평배수층 포설은 충분히 표면배수를 시킨 후, 설계도서에 따라 원지반 상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1.3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4 수평배수층은 표2-3-1표층지반의 콘관입저항치(qc)에 의한 방법과 최소 배수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경사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한 소요 두께를 모두 만족하도록 고르게 포설하여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1 표층지반의 콘 관입 저항치(qc)에 의한 방법

 

표층의 콘 관입 저항치(kPa)

모래 포설공의 두께(mm)

비고

200 qc

500

 

100 qc < 200

500 800

 

75 qc < 100

800 1,000

 

50 qc < 75

1,000 1,200

 

qc < 50

1,200

 

 

 

3.1.5 수평배수층을 포설하는 방법으로는 강압건식에 의한 방법,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방법, 분배식 포설기에 의한 방법, 크레인을 이용한 방법 및 도자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장비의 접지압과 표층 지반강도를 고려하여 지반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수평배수층을 포설한 후 시공장비의 주행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평배수층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수평배수기능에 필요한 두께 이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산토를 사용할 수 있다.

3.1.7 평배수층의 폭은 흙쌓기부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침하시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으로부터 충분한 여유 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흙쌓기와 존치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4 연직 배수공

해당사항 없음

 

2-5 다짐말뚝공

해당사항 없음

 

2-6 재하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 및 구조물 시공 후 잔류침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연약지반상에 계획 흙쌓기 하중 이상의 흙쌓기를 실시하는 과재하중(Surcharge)공법과 구조물 시공에 앞서 미리 흙쌓기를 실시하는 프리로딩(Pre-loading)공법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계흙쌓기계획서

(2) 침하관리계획서

(3) 안정관리계획서

(4) 계측계획서

 

2. 재 료

이 시방서 2-32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과재 흙쌓기 개시 및 방치, 제거 시기는 원지반의 압밀특성과 전단강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과재 흙쌓기 재하 시 흙쌓기의 1층 두께를 500 mm 이하로 하며, 500mm 이상으로 흙쌓기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과재 흙쌓기 높이는 활동에 대한 안정성 분석과 압밀해석 결과에 의해 정하며, 필요시 단계별로 수행한다. 단계별 흙쌓기 적용시 다음 층의 재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4 과재 흙쌓기 속도는 연약지반의 종류와 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급속 재하에 의한 연약지반상 측방유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1.5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 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1.6 과재 흙쌓기층의 제거시기는 계측성과와 확인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원지반의 이완 및 교란을 최소화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된 발생토는 터파기 비탈면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1.7 흙쌓기 작업 중에는 항상 주변 지반의 융기와 흙쌓기 제체의 붕괴 등을 관찰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EPS 블록 쌓기공

해당사항 없음

 

2-8 표층혼합처리공

해당사항 없음

 

2-9 심층혼합처리공

해당사항 없음

 

2-10 치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흙쌓기 제체의 안정을 확보하고 침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약토를 양질토로 치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양입도의 양질토로 한다.

 

 

3. 시 공

3.1 굴착치환공

3.1.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한다.

3.1.2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굴착 치환한다.

3.1.3 연약층의 두께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한다.

3.1.4 필요시, 상기 연약층 두께 3m의 제한값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1.5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연약지반 굴착시 펌프배수를 하게 되면 굴착비탈면이 붕괴되기 쉽고 불필요한 추가굴착이 수반되므로,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질의 치환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3.1.6 굴착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의 진행에 따라 신속히 치환재료를 반입하여야 한다.

 

3.2 강제치환공

3.2.1 강제치환공법은 흙쌓기 자중에 의해 연약층을 강제적으로 밀어내거나 연약층에 폭약을 삽입하여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밀어내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3.2.2 측방에 융기한 연약지반은 신속히 제거하여 다음 단계 강제치환에서 융기한 연약토가 수동저항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3.2.3 자중치환공법은 흙쌓기 자중에 의해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흙쌓기는 도로중앙부로부터 선행하여 외측으로 진행한다.

3.2.4 폭파치환공법은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며, 주변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험시공을 통해 진동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 지하수위 저하공

해당사항 없음

 

2-12 동다짐공

해당사항 없음

 

2-13 약액주입공

해당사항 없음

 

2-14 지반개량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약지반 공사에서 흙쌓기 제체와구조물의 안정성등에관한계측 및 계측결과의 관리에 적용하며, 준공후연약지반의 장기침하와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측기기 사용 및 자동계측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하관리 계획서

(2) 안정관리 계획서

(3) 계측 계획서

(4) 계측기록 결과 및 분석 자료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계측

3.1.1 계측일반

(1) 계측은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반영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지반공학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지반공학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한다.

(4) 설계 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계측이 가능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준공 후 관리주체에서 위험 및 급격한 변화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관리자료의 문자전송,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자가 아니라도 현재의 상황을 인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 중에서 노선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계측항목

(1)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2) 흙쌓기 제체 하부 지반의 수평방향 변위측정

(3) 지하수위 측정

(4) 간극수압 측정

(5) 토압측정

(6) 지중 수평변위 측정

3.1.3 계측빈도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최소한 표 2-14-1을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측결과가 신속하게 시공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측요원은 현장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2-14-1 계측빈도와 기간

 

측 정 항 목

흙쌓는 도중, 흙쌓기 후

1개월까지

흙쌓기 후

13개월

흙쌓기 후

3개월 이후

준공 후

지반 침하량,

지중수평변위량,

간극수압, 지하수위

2/1

1/1

1/2

1/3개월

기 타 항 목

계측목적에 따라 조절, 필요구간은 실시간 자동계측

 

) 항목별 계측기

- 지반침하량 : 지표침하판, 층별침하계, 전단면침하계, 수평경사계 등 연직변위 측정 계기

- 지중수평변위량 : 수평변위계, 경사계, 변위말뚝 등 수평변위 측정 및 추정용 계기

- 간극수압, 지하수위 :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스탠드파이프, 관측정 등 수위측정 계기

- 토압 : 토압계, 변형률계, 하중계 등 압력 및 응력측정 계기

3.1.4 계측작업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지표침하판지표침하판은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 침하량을 측정한다.

(2) 지중층별침하계지중층별침하계는 표면침하판과 같이 흙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흙쌓기층이나 포장층에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 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3)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지중수평변위계는 흙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이동량을 확인하고, 흙쌓기 비탈면 하부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과업의 중요도가 크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중 수평변위 관측에 변위말뚝을 이용할 수도 있다.

(4) 토압계토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EPS 블록 공법인 경우에는 EPS 블록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연직토압과 구조물 배면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크기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점검한다.

(5) 간극수압계간극수압계는 흙쌓기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지하수위계지하수위계는 흙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내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3.1.5 계측관리

(1) 계측결과의 적용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체계적으로 계측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공학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분석결과에 따라 단계별 흙쌓기 높이를 조정하는 등 계측결과를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의 정리계측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 시에 이용하거나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의 보고계측결과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속도가 기준값 이상이거나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의 취급

계측기기를 설치하거나 운반 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래 계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의 원인이 기기의 불량, 설치오류, 관리소홀에 있을 때에는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와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침하, 간극수압, 지중수평변위를 측정하는 기기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체 흙쌓기 개시 이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측기 설치 직후 추가하중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별 특성과 절차에 따라 안정된 값의 초기측정값을 획득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분석에 활용하여야 한다. 초기값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지 않는 기기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침하관리

3.2.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표침하판, 지중층별침하계, 지중수평변위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표 2-14-1의 빈도에 따라 측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안정관리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중수평변위계, 변위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용 계측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흙쌓기의 단계별 존치기간 종료 여부는 계측성과와 확인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에 따라 판단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흙쌓기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3 계측성과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4 교대의 측방유동 등에 대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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