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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 장 비탈면 안정공사

 

4-1 비탈면 조사 및 시공 / 1

4-2 비탈면 보호공 / 5

4-3 비탈면 보강공 / 해당사항 없음

4-4 비탈면 구조물공 / 16

4-5 비탈면 계측관리 / 27

 

4 장 비탈면 안정공사

4-1 비탈면 조사 및 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지반 조건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거나 붕괴된 비탈면의 조사 및 시공에 적용한다.

1.1.1 10 m 이상인 비탈면

1.1.2 구성 지반 중 붕적층 및 퇴적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

1.1.3 암질이 불량하거나 풍화, 변질, 단층 등의 지질 이상대가 나타나는 경우

1.1.4 현재까지 붕괴된 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반의 경우

1.1.5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경우

1.1.6 지반조건이 주변의 기존 구조물(철탑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1.1.7 시공 중 시공현장이나 인접구간에서 붕괴사고 발생 시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2 지반조사보고서나 주변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분석자료, 지질도, 강우량 및 제반시험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시행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사단계에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4 현장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조사 · 지표지질조사 등으로 구분하여실시하며, 이 시방서 1-3~1-6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1.5 땅깎기높이가 10~20 m 비탈면은 굴착단계별 1, 20~40 m 비탈면은 2,40 m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이상 굴착단계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단계에서는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상태 등을 기록한정면현황도(Face Mapping)을 기본으로 수행한다.

3.1.6 실내 및 현장시험은 이 시방서 1-7~1-11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1.7 3.1.3~3.1.5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비탈면의 지반강도정수를 산출한 후 비탈면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1.8 안정해석결과에 의해 불안정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비탈면의 안정성을확보할 수 있는 비탈면 안전공을 선정하여야 한다.

3.1.9 비탈면 굴착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비탈면 안정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높이가 10 m 이하인 비탈면의 경우도 시공 중이 시방서 4-11.1에 해당하는 지반조건일 경우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분석을 시행한다.

3.1.10 비탈면이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비탈면 깎기가 끝나기 이전일지라도 굴착된 상단면부터 비탈면 안정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 여건상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우 또는 바람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 풍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11 비탈면 조사결과는 정면현황도, 안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보고하고 검토자료는 보관한 후 공사완료 후에 유지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 및 시험은 조사목적 및 현장의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표 4-1-1의항목 중 선별하여 실시한다.

 

4-1-1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

 

구 분

내 용

시추조사

- 현장투수시험

- 수위수량 측정

- 지하수 검측

- 시추공벽

화상관측

 

- 지층 분포상태

- 절리면의 발달상태(절리간격, 절리방향 및 경사각)

- 암석 코아의 강도 및 R.Q.D, TCR

- 파쇄구간 및 지질이상대 존재 여부

- 지하수위

지표지질조사

- 암석 종류, 암반의 풍화상태, 불연속면 방향성, 연속성, 간격 및 거칠기 등

- 충전물의 분포상태

- 단층 등의 구조대 발달여부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음파검층

- 토층, 리핑암, 발파암 등의 굴착난이도 파악

- 지하지질구조 및 파쇄대의 존재여부 파악

 

현장암반시험

- 슈미트해머시험

- 점하중시험

- 절리면 거칠기 측정(Profile Gauge Measurement)

실내시험

- 토성시험 : 함수비, 비중, 입도, 소성한계

- 암석시험 : 물성시험, 일축압축강도, 절리면 전단강도

성과분석

- 주절리군의 방향성

- 암반의 공학적 특성 : 강도 정수 산출

- 암반비탈면의 경사 결정 : 예상파괴 형태 및 구간별 안정성 검토

- 대책공법 선정

 

 

3.3 비탈면 안정성 해석

3.3.1 비탈면 안정성 해석의 안전율은 허용안전율 이상이어야 한다.

3.3.2 토층 및 풍화암층의 비탈면 안정검토는 한계평형 이론을 이용하여 비탈면안정성 해석을 하여야 한다.

3.3.3 암반의 비탈면 안정성 해석은 암반의 불연속면을 고려하여 평사투영법에의한 1차 안정성을 평가하고, 파괴발생 내지 잠재적 파괴 가능성을 가진비탈면에 대하여는 한계평형식(필요시 수치해석법을 통한 추가 검토)에의하여 비탈면 안정성 해석을 하여야 한다.

 

3.4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

3.4.1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은 현지비탈면의 암질, 토질, 토사경도, pH 등의 지질 · 토질조건, 용수 · 집수의상황, 기상조건, 비탈면의 규모나 비탈면 경사와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4.2 지하수위가 높은 비탈면에서 특수 배수공법(수평 배수재, 수직 배수재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5 비탈면 경사

3.5.1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면 경사를 적용한다. 다만, 암반 비탈면의 경우 주불연속면의 경사가 설계비탈면의 경사보다 우세한 경우에 주 불연속면의경사를 우선 고려한다.

3.5.2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 소 단

3.6.1 비탈면에는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6.2 소단은 통수거리가 길어 비탈면의 침식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탈면의 침식 방지를 위하여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6.3 소단 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매끄러운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3.7 비탈면 정리

3.7.1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3-4절에 따라 땅깎기하여야 한다.

3.7.2 비탈 마무리면은 기반암의 이완으로 인한 풍화촉진과 낙석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7.3 표면수나 용수는 비탈 어깨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2 비탈면 보호공

4-2-1 비탈면 녹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7장 비탈면 녹화에 따른다.

 

4-2-2 표층개량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비탈면의 표면유실, 세굴, 국부적인 비탈면 붕괴에 대한 복구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시험

KS F 2343 흙의 직접전단시험

1.2.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표층개량제

2.1.1 표층개량제는 취급, 계량 및 사용시 1톤백(ton Bag)을 사용할 수 있다.

2.1.2 표층개량제는 고화제 성분을 토사에 혼합하여 토사의 전단강도를 증대시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토사에 준하는 식생이가능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1.3 개량토는 원지반과 비교하여 비중과 자중의 변화가 없어 자중의 증가로인한 응력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2.2 보관 및 취급

2.2.1 공사용 재료는 저장에 앞서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청소를 하여 잡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는 방습장소에 저장하여 입하 순서대로 사용한다.

2.2.3 표층개량제를 보관할 장소는 우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부득이현장에 야적할 경우에는 우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 땅깎기

3.1.1 토사의 땅깎기는 표면유실 및 세굴로 인한 교란층 이상으로 하며, 공사편의상 50 단위로 나눈다.

 

3.2 표층개량제의 포설

3.2.1 포설은 기계로 하는 경우와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처리 대상토의 두께를 감안한 단위 면적 및 질량당 포설량을 계산하여 포설한다.

3.2.2 단위체적(1 m)당 고화제 배합비는 함수비 30 % 이하에서 6 %, 함수비30 % 이상에서는 9 % 이상을 포설한다.

3.2.3 현장에서 요구되는 강도가 있을 경우 배합시험을 실시하여 배합비를 결정하고 결정된 배합비로 포설한다.

 

3.3 기초 개량

3.3.1 표층개량제 시공지역의 기초가 연약할 경우 기초를 개량하여 표층개량 시공면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3.4 표층개량제 혼합

3.4.1 백호우에 의하여 혼합하며, 5회 이상을 실시하고, 고른 혼합이 되어야 한다.

3.4.2 고화제 및 토사가 뭉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혼합토의 포설 및 다짐

3.5.1 표층개량제 혼합 후 2시간 안에 포설 및 다짐을 완료하여야 한다.

3.5.2 일 최저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보온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온을 해주어야 하며, 일최저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3.6 침출수의 유도

3.6.1 표층개량공법은 외부강우에 강한 저항성을 보이나, 용출수에 의한 국부적탈락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출수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공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3.7 유공관 및 수평배수공

3.7.1 표층개량깊이 이상으로 유공관 및 수평배수공을 매설하여 용출수를 표층개량표면으로 유도한다.

 

3.8 맹암거

3.8.1 용수가 심한 비탈면은 표층개량층 하부에 맹암거를 설치하여 기존의 배수관로 등으로 연결하여 용출수를 유도한다.

 

3.9 기타

3.9.1 기타 현장상황에 맞는 수평배수공 등을 시공하여 용출수를 유도한다.

3.10 표층개량 비탈면에 대한 녹화

3.10.1 현장상황에 맞는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3 격자블록 붙이기

 

 

해당사항 없음

 

 

 

4-2-4 숏크리트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해당사항 없음

4-2-5 낙석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에서 풍화로 인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B 1344 와이어클립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와이어 로프

2.1.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방향 와이어로프의 외접원 직경은 20 mm이상, 횡방향 와이어 로프의 외접원 직경은16 mm이상을 사용하며, 와이어 로프는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1.2 G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 때 117 kN 이상, 20 mm일 때 183 kN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지름이 16 mm일 때 126kN이상, 20 mm일 때 197 kN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2.1.3 와이어 로프는 강연선의 수가 6, 1개의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보통 Z꼬임이어야 한다. 소선의 지름은 0.88 mm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경우 85 g/m이상, A종의 경우 70 g/m이상이어야 한다.

 

2.2 철망

2.2.1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KS D 7018(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5mm, 망눈의 치수가 50×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3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할 때 심선지름 3.2 mm30 g/m, 심선지름 4.0 mm35 g/m이상이어야 한다.

2.2.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철망제품으로 KS D 7018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3 결속선

2.3.1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않도록 종 · 횡방향 와이어 로프를 따라가며 와이어 로프 간 경간 길이의 20 % 이상 고르게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2.3.2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 mm 이상 겹이음을 하여야 하며, 겹이음 구간의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3.3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4 조립구

조립구는 낙석방지망의 와이어 로프 교차점에 설치하여 와이어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차점의 지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조립구

KS D 3503에 제시된 SS40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5 kN 이상 되도록 에폭시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의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보조) 고정핀 및 너트

주 고정핀의 규격은 φ25 mm 이상 · 길이 1,000 mm 이상이며, 보조 고정핀의 규격은 φ16 mm 이상 길이 500 mm 이상으로 하며, 주 고정핀은 와이어 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정도 경사지게 설치한다.

 

2.6 지주

2.6.1 지주는 낙석방지망 상단에 설치하여 낙석방지망 상단에서 토사 등 예기치못한 낙석을 방호하거나 깎기부 유지관리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0 N/mm, 항복점은 300 N/mm이상이어야 한다.

 

2.6.2 소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지주 설치를 생략한다. 지주의 시공은 지름보다 큰 35 mm 내외로 천공하고, 지주를 넣은 후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2.6.3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1 : 1 : 1로 한다.

2.6.4 상부 지주의 규격은 φ25 mm 이상으로서 길이 2,000 mm 이상으로 하며, 아 연부착량은 600 g/m이상이어야 하며, 지주를 보조하는 시설은 φ16 mm이상의 와이어로프와 φ25 mm 앵커볼트로서 길이 1,000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6.5 H형강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종류 중 SS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7 와이어클립

2.7.1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를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며 KS B 1344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

2.7.2 종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20의 규격을, 횡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16의 규격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는 비탈면의 상단부에서 1~2 m 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낙석방지망은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하고,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 내 잔류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3.1.3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후 조립구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와이어 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5 와이어 로프의 단부를 앵커볼트에 연결할 때는 와이어클립 최소 3개를 종로프의 경우 약 12~16 cm간격, 횡로프의 경우 약 9~13 cm간격으로 설치하며 와이어클립을 조립할 때는 너트부분이 와이어로프의 힘받는 쪽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 와이어 클립의 조임은 400 Nm의 토크렌치를 이용하며 와이어 클립을2~3차례 번갈아 가면서 견고하게 조인다.

3.1.7 와이어로프를 절단하거나 연결할 경우는 앵커볼트에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방법과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3.1.8 주 고정핀은 좌·우측 방지망의 끝부분으로부터 2~5 m 뒤쪽에 비교적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며, 보조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교차점에 설치하되,보조고정핀을 와이어로프 교차점에 정확히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점 주변에 설치할 수 있고, 보조 고정핀의 정착장은 300 m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1.9 고정핀의 시공은 지름보다 큰 35 mm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 : 1 : 1로 한다.

3.1.10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11 낙석방지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 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있어야 한다.

3.1.1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1.13 낙석방지망을 깎기부 소단에 걸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2-6 낙석방지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1.1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B 1344 와이어클립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1.3에 따른다.

1.3.2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고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되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3.3 재료의 품질 확인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2에 따른다.

 

2.2 와이어클립

2.2.1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 단부를 단부고정장치에서 고정시킬 때 사용하며KS B 1344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

2.2.2 사용하는 와이어 클립은 M20의 규격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울타리의 시공전 주의사항, 설치기준, 지주 기초 콘크리트의 시공, 와이어로프의 설치간격과 장력 등에 관해서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3.1(1)~(6)에 따른다.

3.1.2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2 mm 이상의 U형 볼트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U형 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때, U형 볼트는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3.1.3 와이어 로프의 단부를 단부 고정 장치에 연결할 때는 와이어클립 최소 3개를 약 12~16 cm간격으로 설치하며 와이어 클립을 조립할 때는 너트부분이 와이어로프의 힘받는 쪽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와이어 클립의 조임은 400 Nm의 토크렌치를 이용하며 와이어 클립을2~3차례 번갈아 가면서 견고하게 조인다.

3.1.5 와이어로프를 절단하거나 연결할 경우는 단부 고정 장치에 와이어로프를결속하는 방법과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3.1.6 낙석방지 울타리의 PVC 코팅망 설치, 낙석방지망 설치기준, 지주 기초콘크리트 시공, 단부지주의 간격,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기준 등에 관해서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 울타리 3.1(8)~(12)에 따른다.

 

3.2 지주의 제작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3.2에 따른다.

 

3.3 지주의 설치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3.3에 따른다.

 

3.4 울타리의 설치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3.4에 따른다.

 

4-3 비탈면 보강공

4-3-1 네일

 

해당사항 없음

 

 

 

4-3-2 록볼트

 

해당사항 없음

 

 

 

 

4-3-3 지반 앵커

 

해당사항 없음

 

 

 

 

4-3-4 억지말뚝

 

 

해당사항 없음

4-4 비탈면 구조물공

4-4-1 돌망태 옹벽

 

 

해당사항 없음

 

 

 

4-4-2 돌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1.1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1.2에 따른다.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2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1.3.1~1.3.3에 따른다.

3.1.2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 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4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1.5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3.1.6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7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1.8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새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3.1.9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3.1.10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 규준틀 설치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3에 따른다.

 

3.3 돌쌓기 일반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4에 따른다.

 

3.4 찰쌓기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5에 따른다.

 

3.5 메쌓기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6에 따른다.

 

3.6 블록쌓기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7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8에 따른다.

 

3.8 품질관리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4장 돌쌓기 옹벽 3.9에 따른다.

 

 

4-4-3 패널식 보강토 옹벽

 

 

해당사항 없음

 

 

 

 

 

 

 

 

 

 

 

 

 

 

 

 

 

 

 

 

 

 

4-4-4 블록식 보강토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3-5 흙쌓기

 

1.3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4 제출물

1.4.1 이 시방서 총칙편 2-41.3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성적서

1.4.3 문양 설치계획도

1.4.4 설치 제품형식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면

 

2. 재 료

2.1 제품의 구성

2.1.1 블록식 보강토 옹벽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보강재(그리드), 연결재로 구성되어 있다.

2.1.2 제품은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필터재와 보강토체는 배수가 잘되어야 하고, 옹벽내의 물 흐름은 정상류 상태로 가정한다.

 

2.2 흙의 종류와 물성치

2.2.1 보강토 옹벽에 사용되는 흙은 전면판과 보강토체를 지탱하는 기초지반, 전면판에서 뒷방향으로 0.31.0m 정도로 설치하는 필터재 그리고, 이 층 뒤에 설치하는 보강토체에 적용된다.

2.2.2 모든 뒤채움 재료는 유기질 및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로서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2.3 시공시 사용하는 보강재의 특성에 따라서 내구성이 확보되나 보강재와 뒤채움 재료의 마찰각이 설계 시 고려된 값과 상이한 경우 별도의 시험시공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4 필터층의 재료

(1) 필터층의 재료

블록식 보강토 옹벽의 필터층에 사용하는 흙은 최대입경이 1025 의 쇄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필터재료로 사용할 경우, 세립분이 수막을 형성하여 간극과 간극사이의 수로를 막아 필터층이 필터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필터층의 폭

필터층의 폭은 0.301.0 m로 하고, 10.0 kN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진다. 규정된 필터층의 폭 안에서 또는 이 층 근처에서 다짐롤러로 층 다짐을 할 때, 전면판이 앞으로 밀리므로 주의해서 다진다.

(3) 필터층의 적용범위

보강토 옹벽 상단으로부터 2.0m까지 불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며, 2.0m 이하는 필터층 재료를 사용한다.

 

2.3 품질관리

2.3.1 품질관리

4-4-4-1 품질기준

 

구 분

재료기준

비 고

블 록

압축강도(fck)

최소 28 MPa 이상

KS F 2405, KS F 2422,

KS F 4416

흡수율

7 % 이하

KS F 4419

섬유

보강재

인장강도

설계 구조계산서

KS K ISO 10319

장기설계인장강도에 해당하는

변형률 5 % 이내

금속

보강재

인장강도

설계 구조계산서

KS B 0802

아연도금

86 μm(610 g/m) 이상

KS D 0201

 

금속보강재의 아연도금두께는 아연도 강관의 최소도금양 610 g/m를 준용

 

2.4 장비

보강토체와 기초지반의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2.4.1 양족식 롤러나 진동식 철륜롤러는 롤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0 450 N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4.2 진동식이 아닌 철륜롤러는 접촉 폭 10 450 N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4.3 진동식 철륜롤러는 중량이 최소 60.0 kN 이상이어야 한다.

2.4.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롤러는 롤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 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0.56의 접촉압을 발휘하여야 한다.

2.4.5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4.6 필터층 내의 다짐장비는 10.0 kN으로 한다.

 

3. 시 공

3.1 기초지반의 다짐

3.1.1 보강토체나 기초지반의 다짐두께는 1층의 완성두께가 200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에서의 표준다짐방법(C, D, 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 시 함수비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건조 측(dry side) 함수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터층의 다짐두께는 1층의 완성두께가 2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2 다짐 후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하여 침하량 1.25일 때 지지력 계수 15 f/를 만족하여야 한다.

3.1.3 기초지반을 다진 후 기초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필요한 지반강도를 갖지 못하는 지반에서는 양질의 흙으로 치환 및 보강해서 기초지반을 안정화시킨다.

 

3.2 기초 콘크리트

3.2.1 전면블록의 기초는 각 판의 기초계획고(footing level)에 따라 무근 콘크리트의 수평 기초를 준비하여야 하며, 각블록이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양생 시켜야 한다.

3.2.2 기초의 치수는 보통 깊이 150 이하·0.40 0.50 m로 하며, 지반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3.2.3 지반의 고저에 따라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초도 이에 맞추어 높이를 전면판이 항상 수평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식 보강토 옹벽 설치방법

3.3.1 기초지반 정리 작업

(1) 보강토체 기초면에서 푸팅기초의 크기와 이 기초 위에 설치할 두 개의 블록(0.4 m)의 합 만큼 굴착한다.

(2) 옹벽면을 너무 과도하게 굴착한 지역은 이 절의 2.2 흙의 종류와 물성치를 만족하는 뒤채움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 전면판의 수평을 잡기 위하여, 푸팅기초 상단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10정도 깔면서 첫 번째 블록을 설치한다.

(4) 레벨기구로 수평을 잡은 후, 연결핀을 설치하고 2차 블록을 쌓는다. 이 때 수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위에 모래를 살포하여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쇄석이나 시멘트 모르타르, 그리고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블록 수평을 맞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5) 푸팅기초 위의 두 개의 전면판 설치가 완료된 후, 블록 배면에 0.31.0 m 정도 폭으로 잔골재(쇄석)를 채우고, 10.0 kN 다짐장비로 다짐한다. 그리고, 필터층 뒤의 뒤채움 흙을 쌓기 다짐한다.

(6) 블록간의 연결재 설치 작업이 정확하여야 하며, 블록 사이의 틈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적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약 상·하 블록 간에 틈이 발생하면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횡방향으로 블록 수평을 맞추기 위해 블록 위에 모래를 균등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3.2 연결재 설치

연결재는 제품에 따라 핀방식, 키방식 등은 관련 규격에 따라 설치방법을 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3 블록설치와 뒤채움

(1) 블록내의 빈공간, 블록과 블록사이의 빈공간 그리고, 블록 배면쪽의 필터층(0.301.0 m까지)에 필터재료(배수용 잔골재)로 채우고, 소형 콤팩터로 다짐을 한다.

(2) 블록과 블록사이에 틈은 5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필터층과 보강토체의 흙 입자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3.4 블록설치와 조적

(1) 블록은 벽돌쌓기에 따라서 쌓고,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뒤채움 작업중 블록의 수평 및 수직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3.5 상단 캡(cap) 설치

최상단 블록 캡 설치는 옹벽 최상단 마무리 설치 과정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로부착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3.6 그리드 설치

(1) 전면판 아래의 기초지반을 다지고, 블록 2개를 지표면에 설치하여 뒤채움을 마친 후, 기초면부터 그리드를 설치한다.

(2) 그리드 길이를 설계도면대로 절단하여, 전면판인 블록 위의 연결핀에 고정시켜 뒷길이 만큼 수평으로 펼쳐 포설하고, 맨 뒷부분의 그리드는 못으로 고정시킨다.

(3) 그리드의 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결밴드로 그리드와 그리드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그리드로 만든다. 이때 폴리에스테르(PE) 보강재의 횡적 겹침(overlap)60100 정도이어야 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은 횡적 겹침 없이 설치한다.

(4) 직선과 만곡되는 보강토체 부분에서는 그리드와 보강토체와의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 그리드를 중첩시켜서는 안 된다.

 

3.4 뒤채움 시공

3.4.1 다짐 작업 시 블록 뒷면으로부터 최소 1 m 이내에는 중장비 롤러나 포크레인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1 m 이내 지역에서는 소형 콤팩터나 10.0 kN 소형진동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2 다짐 작업 시 다짐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살수 작업도 병행할 수도 있다.

3.4.3 다짐 작업 중에도 옹벽 전면부의 경사가 유지되도록 세심한 다짐작업을 하여야하며 매 그리드 설치 작업 시마다 옹벽 전면부 블록이탈 방지와 경사각도 유지를 위해 측량 및 레벨 확인을 하여야한다.

3.4.4 다짐작업 기준은 각 층의 벽돌 조적작업이 일괄 완료된 시점에서 적용 하여야 한다.

 

3.5 배수

3.5.1 보강토체의 배수를 원할히 하기 위하여 필터층의 하단에 유공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3.5.2 시공 중 배수처리는 이 시방서 3-53.6에 따른다.

3.5.3 보강토체의 배면에서 지하수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보강토체의 배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기존 보강토 옹벽 설치구간 확장

3.6.1 기존 보강토 옹벽구간에 접속하여 보강토 옹벽으로 확장 시 섬유보강재의 유효포설 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뒷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6.2 기존 보강토 옹벽구간을 확장 시 포장층 구간만 부분철거하고 하부는 매몰처리 하되, 기존 보강토 옹벽 일부 철거 시 하부구간을 먼저 매몰하여 보강토 옹벽 손상에 따른 유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3 기존 보강토 옹벽에 인접하여 확장부 작업 시 기존 보강토 옹벽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에 보강토 옹벽에 손상이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옹벽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4-5 콘크리트 옹벽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제10장 콘크리트 옹벽에 따른다.

 

 

 

 

 

 

4-4-6 기대기 옹벽

 

 

해당사항 없음

4-4-7 낙석방지옹벽

 

 

해당사항 없음

 

 

 

 

 

 

4-4-8 피암터널

 

 

해당사항 없음

4-5 비탈면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취약사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재난예방시스템 구축목적의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어 시공중 계측기의 설치, 관리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계측기에 의한 비탈면 유지관리는 붕괴원인, 붕괴규모, 붕괴의 사전인지 및 붕괴 시 경보에 관한 것으로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계측계획

비탈면 계측계획은 계측관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계측장비의 선정이나 배치, 방법 및 관리기준치 등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계측항목 및 계측기기

1.5.1 계측항목은 계측관리의 목적, 변동상황, 붕괴형태, 현장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2 계측기기는 정밀도, 기기특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측항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6 계측관리 범위

1.6.1 변형발생 또는 예상되는 범위

1.6.2 예상파괴 도달거리(비탈면 붕괴로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1.6.3 2차적인 붕괴의 파급이 예상되는 범위

1.6.4 대책공법 등의 시공범위

 

1.7 계측기기 배치

1.7.1 비탈면 붕괴나 활동 등의 블록 분포상황, 위험상황, 계측기기의 특성 및 현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7.2 계측대상 비탈면의 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자동 계측관리 또는 자동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계측관리

1.8.1 계측기간

계측기간은 비탈면의 변상규모와 그 영향도, 보전대상 구조물의 중요도, 대책공의 유무, 비탈면 시설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8.2 빈도

(1) 비탈면의 변동 상황, 위험도, 계측기기의 특성이나 내구성, 현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호우, 융설, 지진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시 순회 점검과 동시에 계측빈도를 증가하여야 한다.

(3) 계측빈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비탈면 상황·현장 특성 및 전문가의 검토로 결정하여야 한다.

 

1.8.3 계측관리 기준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치에 대해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탈면 특성, 현장상황, 피해발생 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계측기기의 변이량을 제시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1) 계측관리기준

통상수준 : 통상의 시공 및 공용 중 관리 체계

주의수준 : 관찰계측의 강화, 계측빈도의 증가, 주변조사, 대체공의 검토, 관리기준치의 제고

경계수준 : 시공 및 사용 중단, 관찰 계측의 강화, 계측빈도의 증가, 주변조사, 응급대책, 대책공의 제고 시공

대피수준 : 시공 및 공용 중지, 대피, 통행 정지, 엄중 경계

 

1.9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계측기기는 일반적으로 심한 자연조건 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기능을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계측기기의 특성에 맞는 정기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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